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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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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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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철회 동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과 집행부에서 철회를 요청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철회 동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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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철회 동의의 건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철회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토지비축사업폐교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전에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화면 동화초등학교 남 분교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하신 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본 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창덕산 분교에 대해서는 그때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역시 저희들이 지금 3억 7,700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야 역시도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만 승인해 주신다면은 내년도에 충분한 계획서와 함께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지적해 주셨던 지방청사 종합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대해서인데 군 의회청사 사무실은 현재 의원 수 곱하기 5 그리고 방청객 수 그리고 1.5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군이 현재 의원님들께서 현재는 여덟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가 앞으로 의원 수가 약 12명 내지 13명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의원 수대로 8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은 다시 어떻게 건물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 의원수의 1.5배 그러면 50%가 증가한 면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1.5배씩 이렇게 반영하고 나머지 본회의장도 마찬가지로 1.5가 아니라 1.5나 2.5 그리고 변경된 부분은 47조 보시면은 청사 등의 설계에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여 에서 다시 제출하고자 해서 이번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동화하고 삼계 것은 우리 군에서 사 들여야 할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나중에 계획서를 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한다는데 거기 폐교 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가서 보면은 거기 레미콘 공장에서 올라가는 입구 거기에다 공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벽돌 찍는 공장이나 누가하면은 몰라도 거기는 어렵고 그리고 삼계 그곳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아래까지 물이 찹니다. 물이 차 가지고 거기다는 화장실 시설도 하나 제대로 못하게끔 되어있는 상황에 우리 군에서 굳이 그러한 토지를 사야할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지를 안 샀으면 하는 안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폐교부지의 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원면에 있는 불태산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로 아쉬운 것이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국방부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 관리계획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못하고 일반 부동산 업자가 매입을 했는데 상당히 불태산을 개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그 군부대 자리를 매입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관리계획안만 세워졌더라도 그때 금액으로 1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약 2만평이 넘는 군부대 막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번에 토지비축사업으로 동화 남 분교하고 사창 덕산 분교 2개는 이번에 매입예산까지 200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안은 세워주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하네 세워 주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좋은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2008~9년도에도 좋은 계획에 의해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놔두더라도 관리계획안 만큼은 이번에 본 안대로 의결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물론 박광진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계획안을 세우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관리계획안이 폐교부지확보하고 독거노인 무상임대, 보건의료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이 이번에 의결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결을 함에 있어서 의결이 되면은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건 한건씩 해결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또 꼭 동화 남 분교나 사창초등학교 덕산 분교 외에 다른 좋은 물건이 있을 때는 그때 당시 다시 관리계획안을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토지비축사업에 있어서 폐교부지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벌써 7억 8,000, 8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우고 했을 때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비용을 가지고 저효율성 밖에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의 집짓기랄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에 대한 고효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마는 이 폐교부지만큼은 다른 좋은 폐교가 있다고 하면은, 활용도가 높은 폐교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리계획안을 받아들이겠지마는 이번만큼은 사실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에 승인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아니, 관리계획 안만 의결해 주고 예산만 안 세워주면 되거든요. 예산만...,

○임동섭 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우리가 했어요.

○박광진 위원
아니, 했어요. 했는데 이 두건에 대한 폐교 토지비축사업에 있어서 계획안만 세워주고 예산만 삭감해 버리면은 계획안 자체까지 나는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요.

○임동섭 위원
이다음에 더 좋은, 정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는 가서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굳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진원 불태산 밑에 군부대는 장교들, 영관급들이 회식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곳을 매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거기다가 군비를 써서 계획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데 사서 놔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박광진 위원
아니, 사자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아니, 이 다음에 또 올려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다음에 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광진 위원
아니,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계획안만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로 좋은 계획이 안 올라오면 그때 가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면 되지요.
매입하지 않으면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박광진 위원님, 물론 안을 세워주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목적 외에 그 관리계획안만 올라왔으면은 당연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어버려요.
학교 폐교부지 해 가지고 동화 남 분교하고 사창 덕산 분교하고, 목적이 딱 나와 버리니까 예산을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안을 해 주면은요 예산을 안세우면 우리 위원들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박광진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마는 이번만큼은 논리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되요. 이걸 승인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폐교 부지랄지가 있으면 또 그 관리계획 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때는 우리가 안건 심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
물론 사랑의 집짓기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도 사실 이렇게 계획 안 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먼저 계획안이 올라오고 나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세건 다 이렇게 관리계획안하고 예산하고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계획안은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은 삭감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일현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이 안을 승인을 해 주면은 사는 것까지 승인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박광진 위원께서는 조례안만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살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지금 박광진 위원이 얘기한 조례 안을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안 세워주면 살 수 없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살수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라도 다시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사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해주면 못사는 거예요.

○박상곤 위원
그래서 조례 안에,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박상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이거 관리계획안입니다.
조례안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예, 관리계획안...,

○이일현 위원
예, 그런데 자꾸 조례안 조례안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요 그때 땅이 또 필요할 때 또 올라옵니다.
이거 이번에 전부다 사랑의 집짓기랄지 노인전문병원까지 우리가 잘라버리더라도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은 전번에 승인을 했어요. 그것은,

○이일현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안하고 관리계획은 그때그때 연도마다 필요할 때 관리계획 안을 내서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사회복지과 소관하고 보건의료원 것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건 의결이 아닙니다.
승인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비축에 대한 것은 조례가 아니라 관리계획안 이니까 이번에 못하면은 다음에 좋은 것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있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안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박상곤 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토지비축사업을 굳이 금년에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금년도에 동화 남 초등학교하고 사창 덕산 분교는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감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입찰붙이기 직전에 2개 학교만 금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2개 학교는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동화 남초등학교 쪽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팔려가지고 전에 몇 번 진정서를 내서 지금까지 못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뀐 뒤로 다시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라든지 해서 이런 것이 되었을 때는 모르나 어느 특정업자한테 넘어가서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왔을 때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국가에서, 기왕이면 군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팔지 말고 청소년 수련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하게 되면은 일단 건물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충분히 내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2006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전부 감정까지 끝나서 공매절차만 밟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좋은 안을 내서 예산까지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반론을 할게요.
지금 학교에서 매각하는데 승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방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못 팝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학교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못 판다니까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용도의 시설로 할려면 교육청에다 임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곳 하듯이...,
지금 안평도 다른데서 그걸 하려고 해서 주민 두 사람이 해 가지고 진정을 받아서 냈어요.
주민 동의 없이는 어디고 학교 부지를 팔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로비를 교장한테 교육청 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과장님이 해서 했는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뭐냐.
아, 체육시설이나 하멜 거기 농산물 직판장이나 그런다면 주민들이 얘기해서 못 팔게 하면 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을 사 놓아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론을 하는 겁니다.

○박상곤 위원
물론 당장의 필요성 문제 제기를 하면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사창덕산 분교는 댐을 지을 때 주민들이 데모라고 할까 그걸 하면서 그쪽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성호 댐을 막으면서 장성일부가 전부 들어갔는데 만남의 장소하나 못 만들어 놨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쪽에서 가신 분들이 고향을 찾아와도 적당한 장소에서 한자리에서 한번도 만나는 장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 덕산 분교는 그때 당시에 만남의 장소로 거론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산 분교를 앞으로 매수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가신 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오셨을 때 그곳에서 정담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은 관리계획안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하면은 절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안 세우는데 어떻게 매입해요.
그래서 계획안이 되어 있으니까 꼭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박상곤 위원님도 박광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 토지비축사업에 폐교부지 확보 해 가지고 목적이 딱 나와 있어 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방금 박광진 위원님이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난 후에 예산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동화 남 초등학교 4억 1,000, 사창리 3억 7,700 해 가지고 약 7억 8,900이예요.
이렇게 중요한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위치도 하나도 첨부되지 않고 이거, 정말..., 서류자체도 미흡해요.
이런걸 가지고 관리계획안이라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사창덕산 초등학교 안 가보고 동화 남 분교를 모르면은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긴 해도 모르시는 위원님도 있을 겁니다.
임동섭 위원이나 저나 강성주 위원님이나 박상곤 위원님 다 알겁니다.
공무원 하면서 거기 출장도 가보고 해 놓아서 알거예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니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창 덕산 분교는 물론 박상곤 위원님이나 강화자 위원님은 아시겠지요.
위치하나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그리고 이것을 지금 뭡니까 면적하고 건물하고 있을 때 물론 토지건물 자체가 면적이 사창 덕산은 산골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면적자체가 많아도 가격이 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있어야지 있지도 않고 무조건 8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사놓자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안돼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사면은 바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안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땅만 사 놓겠다?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군 돈이고 자기돈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땅 사놓고 보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우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심사의결 사항에서 지금 양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토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두 학교는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다른 학교 다른 안으로 올라오면 하고 이번에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안을 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임동섭 위원님께서 부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화 남 분교는 거기가 레미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왔을 때 소음공해라든가 분진공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덕산 분교는 어떤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개인이 샀을 경우에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협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위락시설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제기가 됩니다.
그 또한 정든 고장을 버리고 전국각지로 떠난 그분들을 생각해서 덕산 분교는 매수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8월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한번쯤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분교만이라도 비축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을 안해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예산까지 세워 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본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덕산 분교만이라도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취득에 관한 재산목록은 나눠서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화분교는 안사고 삼계덕산 분교는 사고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아까 모든 것이 끝났지마는 이 비축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이라고 하면은 이 두 학교를 매수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이에요.
관리계획안은 승인하고 예산을 자른다는 것은 그건 논리에 안 맞다니까요.
이것이 이 두 학교를 사기위한 계획안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안 승인해 주면 두 학교 매수하라고 예산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 대상가격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하고 자꾸 직결시키면 안 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이번에 승인하면은 재무과에서 예산이 안 올라와도 우리가 세워줘야 되요.
아, 그래야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전문위원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주
지금 임동섭 위원님과 이일현 위원님 그리고 박상곤 위원님과 박광진 위원님의 의견이 지금현재 양분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타협점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심사숙고해서 속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팽팽한 의견이 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두 학교는 부결하는 안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비축사업 폐교부지 취득의 건은 구체적인 활용목적이 없어서 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중 의회 본회의장, 문화예술회관 드의 면적이 불합리 하여 심사 보류한 것으로 이를 재조정하고자 장성군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수가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동 건은 지난 12월 11일 상정되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철회요청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요청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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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1인
재 무 과 장 김병교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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