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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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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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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열성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12월 13일과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과 장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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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장성군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정책의 개발과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군의 주요정책 및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용역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정주요 분야의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이 되고 안 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분과위원장 4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하면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장은 각 분야별 1인으로 하고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군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 분과 위원회 구성은 분과 위원회는 일반 행정, 복지, 문화관광, 농업발전, 환경?지역개발 4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7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회회의는 위원회 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8조 안건제출 등은 군수는 제2조 각호 사항에 대하여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사전 자문을 위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안건제출은 자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의견 등을 위원장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3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정 조례 안에 대해서는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10시 14분)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종전 지방 제정법을 모법으로 운영해 오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단독 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조항 변경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전부 개정으로 공유재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범위의 경우 토지 가격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10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경작료의 경우는 50/100, 주거시설의 경우 45/100, 기타의 경우는 40/100으로 증가분에 대한 감면 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700㎡에서 1,00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0조입니다.
안 제47조에서 군청사 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정하여 설계토록 하였으며 군 의회 청사면적 기준 산정시 의원 수를 150% 적용토록 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영기획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2건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자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여 정책개발과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을 위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독특하고 다양한 정책이나 축제 등을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방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공한 정책이나 축제를 타 자치단체가 모방하여 유사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차별화가 희석되어 경쟁이 없거나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 정책개발이나 아이디어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조언, 정책제언을 구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현황을 3개 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료와 같이 전남은 4개 기초 자치단체, 전북은 2개시, 경남은 3개시가 우리 군과 유사한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정책자문 교수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정책개발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새로운 지방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나, 조언, 정책제언을 구하기 위한 동 조례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분법, 제정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 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가 제9장 62조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은 제8장 68조로 전면 개정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골자와 같이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제 장치를 보완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47조에서 청사?종합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지방 청사나 종합회관의 면적을 필요이상 확대?신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문예회관, 지방청사, 의회 본회의장 등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최소한 적정한 면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번 조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10시 23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영기획실 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소관 장성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 하자고 조례 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조례 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실?과에 있는 기구를 놔두고 또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오늘 상정한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조례는 목적과 같이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요정책사항이라든지 또 주요갈등 제기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사항을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고 또 우리 실?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별도로 분야별로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있다 하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정비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원회는 그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일반 행정?복지, 문화관광, 농업발전, 환경?지역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분야로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3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을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군 의원들한테도 한번 와서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8인 이내의 위원회란 말입니다.
1개 분과에 8인정도의 위원회를 둬서 정책을 입안하고 의결을 받고 또 어떤 님비현상 같은 그런 것을 돌파구를 찾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자문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자문 역할입니다.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군정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자문을 거치는 그런 하나의 자문기관의 역할이고 우리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는 심의?의결 기관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농업발전부분 위원장을 하는데 농업발전 위원장을 우리 의원들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좋은 대안도 내고 갖게끔, 지금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꾸 농협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농협은 이사들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승인을 맡고 하는 과정에서는 더 수월하거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래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구성하는 문제는 분과위원회별로 전문가들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과 위원회별로 거기에 적합한 그런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안이 군정발전을 하자는 조례도 거부를 하는 구나하고 의원들의 인상을 줄려는지 몰라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옥상옥입니다. 옥상옥...,
정말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다 정비해서 똘똘 묶어서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위원회를 전부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정말 동의를 하지요.
각 실?과에 두개 세 개씩 있는데 그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축소하면서 정말로 장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조언도 하고 할 수 있는 기구다 하면은 이 안에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놔두고 또 이것을 만들어서 자문그룹이 결과적으로는 교수나 전문적인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여기 자문위원회는 교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교수 한두 분씩 넣겠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전문가로 해서 분야별로,

○임동섭 위원
전문가그룹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두 분씩 넣겠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군정자문위원회 조례 안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면은 243개 시?군?구에서 이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다 만들었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의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갈등도 가질 수 있고 또 군민들의 어떠한 의견을 진실 되게 수렴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직언을 해야 하는데 이 위원회를 한 사람들은 가자는 대로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임 위원님께서 너무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게 또 저희들이 이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갈 것이고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군민들의 참여행정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자문을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분야별 그런 자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실장님, 얘기 잘 하셨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자문도 구할 수 있다 아,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각 실?과장님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참 이런 예산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의원이 발의한 그런 좋은 군민을 위한 안은 집행부에서 무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예산조치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문일답해 봤자 무슨 결과는 안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위원회를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조례 안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하면서 그거 그대로 두고 또 32명이라는 거대한 단체를,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비를 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시대가 변화되면은 변화될수록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정비를 해 나갈...,

○임동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된 군수님이 한쪽 눈이 막혔어요. 귀가 막혀있고...,
이런 것이 군수님 머리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래에서 했지...,
이거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런 것이 정말 많다고 하면은 이 234개 시?군?구에서 이거 안할 시?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라남도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밖에 안 돼, 도 빼놓고 네 곳밖에 안 돼요.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시고,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거예요.

○위원장 강성주
조례 안에 대한 제정여부, 타당성 이 관계를 묻고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위원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급식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위원회를 그때 정할 때 두 군데인가 소속되어 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학교급식 같은 곳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는 한달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위하고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하려면 한달에 한번씩 해야 하는데 학교 급식위원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8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중에 가면은 8명 위원회 모여서 또 군수님과 모이셔서, 저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임동섭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걱정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군정 자문은 필요하기는 정말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성군에는 각 실?과별로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복이 계속 연계되는 것은 임동섭 위원님과 같이 염려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와 직원들의 이중적 시간낭비,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군정발전자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각종 실?과에 심의 위원회랄지 운영위원회 거기에 따른 행정이 일관성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방금 임동섭 위원님의 말씀대로 옥상옥의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을 한번하기 위해서 직원님들이 약 일주일을 고생해야 합니다.
벌써 기안해서 결재해야지 회의 거쳐야지 여기에 대한 통보해야지 또 이걸 다 하고 나면 정리해서 또 결재 얻어야지 그러면은 이거 사실 또 1년에 분기별로 하니까 네 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은 사안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1년에 한번 열 수도 있고 안 열수도 있고 어떤데는 또 발전 자문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그때 사안별로해서 정책자문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각종 실?과에 있는 위원회를 재검토해서 하고 난 후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정비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딱 올라왔다는 것은 지난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늘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자문위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1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자문위원들이 필요한데, 물론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부서로 4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분과에 8명씩 4×8=32, 32명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 안을 의결을 하느냐 부결을 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 행정?복지 그래놓고 경영?총무?재무?민원봉사?사회복지?의료, 솔직히 말해서 사회하고 복지는 따로 둬야 합니다.
요즘에 행정이 크지마는 일반 행정하고 복지하고 같이 묶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묶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환경?지역개발 같은 것도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산림과는 환경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꼭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 조례 안을 만들기에 급급한 조례 안이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군정자문을 받기위한 조례 안을 만들려면은 이러한 세부 사항을 어떤 업무별로 파트별로 다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다른 시?군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업무적인 파트가 공조되고 맞아 떨어진 분과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4개 분과로 해서 8명씩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분과로 8명이면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4개 분과에 8명에다가 간사 있지 또 군수님 있지 그러면 10명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아니요.

○이일현 위원
그러면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군수님은 안 들어가고 분과위원회 전체,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러면 실?과장 들어가고 간사 들어가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전체적으로 여덟 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합해서 10명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인원수는 7명인데 거기에 전체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한다 그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전체위원장, 부위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8명에다가 10명이다 이거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조례 안들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동섭 위원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각종 실?과에 있는 심의 위원회를 재검토 정비하지 않고는 상당히 신뢰할 수가 없는 조례 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부터 정회를 하고 그것부터 논의하고 나서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릴게요.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할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의 기능을 보면 군의 주요정책, 장기종합발전 계획, 2항에 가면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 각종용역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3조에 가서 보면 그 구성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6조에 가서 보면 4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견제와 감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조례 안 속에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앞에 2조 기능 이 자체 안은 매우 좋습니다.
이런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하는 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30명을 과연 의회하고 협의해서 위촉하고 임명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군수를 중심으로 한 인맥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쉽게 문화관광 쪽에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문화관광 쪽의 문예회관을 짓지 말자라고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짓자 그러면은 아, 자문위원회에서는 짓자고 하는데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하는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생겨버립니다. 여기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참 이 내용은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방금 옥상옥이라는 말을 동료위원들이 씁니다마는 의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또 하나 만들어 버리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아니, 그러니까 의회를 감시한다는 기능이,

○박상곤 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앞에 2조나 3조,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를 감시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삭제를 하시면, (웃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6조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너무 박 위원님께서 너무 오버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의?의결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자문만 받는 기관입니다. 자문...,
그렇다고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꼭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전문위원이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부분이고,

○박상곤 위원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2조나 3조를 보고 8조를 보면은 위원회 위원도 안건을 제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이 나와요.
6조에서 일반 행정?복지, 문화관광, 농업발전, 환경 이런 문제들이 앞에 2조에서 하는 기능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깊이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간섭해 버리게 되면은 문제는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2조에서 하는 기능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참 좋은 안 이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저희들이 기능은 명시를 해 놨어요.
이 자문위원회가 해야 할 기능은 뭐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고 또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정책결정을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심의 의결권은 전연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옥상옥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옥이 될 필요성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문기관으로써의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분과위원회를 방금 이일현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10명이 아니고 7명입니다. 7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고 또 이걸 너무 세분화 하면은 방금 복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안건이 여러 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어떤 한건이 나왔으면은 그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세분화해서도 운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서 검토를 해 봤고 하는 내용들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나 군정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어떤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크게 보면은 군민들의 참여행정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질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을 그런 생각은 있으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지요.

○박상곤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지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이것은 자문위원회니까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받아 들여서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으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정책을 심의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주요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박상곤 위원
사전설명을 하고,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사전 설명을 하도록,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10시 48분)
재무과 소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이 조례 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모든 대책마련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는 공유재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동묘지...,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이 구체적으로 모든 잡종재산부터 시작해서 행정재산, 모든 토지, 산림분야 등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수, 매각, 무상대여 여러 가지를 아주 세밀하게 관사 관리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관해서 이런 관리 사항이 없기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데 너무 재산에 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묘지라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즉 말해서 영세민에게, 없는 사람에게 어떤 우리나라의 묘 문화에 대해서 개선해 보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것도 여기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수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그거는 행정재산으로 돼서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일현 위원
따로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재산 관리가...,

○이일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그거 지금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묘지에 관한 조례...,

○재무과장 김병교
이번에 새로 짓게 되는 납골당 거기까지 해서 다 조례로...,

○이일현 위원
아, 그것까지 해서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그것도 같은 공유재산이니까 같이 묶어 버리지 따로 해 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따로 조례가, 여기는 행정재산이거든요.
분야별로 필요했을 때는 따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아, 따로...,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리고 사용료도 어떻게 받는다.

○이일현 위원
공동묘지에 대해서 지금 사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거기는 없는데 납골당하고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공동묘지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이일현 위원
즉 말해서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가서보면 자기 재산인양 그렇게 가족묘를 쭉 써버려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위에 그냥 할아버지 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쫙 써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땅을 못 구해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지금 공동묘지에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납골당 기획을 그때 했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용료를, 일정액의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야만이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훼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훼손을 자행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 공동묘지 땅이 즉 말해서 부족하면은 옆에 있는 땅까지 경계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침범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경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사용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분란만 생깁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 묘를 썼는데도 내가먼저다 네가 먼저다 해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가 해서 공동묘지 조례 안을 한번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재무과장 김병교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랍니다.

○이일현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지금 개정을 하든가 지금 사용료까지 묘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골당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에 보면은 공동묘지 정비 및 재개발 10조에 사용료 및 관리계획, 1항에 보면은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실거래가격, 장사시설 설치비용, 토지 지가상승율, 기타 부대비용 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공유재산으로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용료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거기에 적절하게끔, 여기 10조에는 잘 명시돼 있는데 13조에는 그에 대한 감면이 나와 있어요.
국가 유공자 및 배우자, 고엽제에 관한 사항 그 사람들에 외에는 감면 해 주라는 것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징수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때문에 공동묘지 건이 나와서 다음에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묘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징수를 했는지 볼랍니다마는 너무 깊이 알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질문을 잘못 해버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재무과장 김병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 때 모든 청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면적관계로 이것의 재검토가 주 안이 되었었는데 그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면적이 변동이 되면 행정자치부 지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의회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시거든요. 11개 읍?면이고...,
그런데 사무실을 꼭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여덟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짓는다는 것은 다시 다음에 늘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또 다음에 몇 분이 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숫자에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다고 해서 면적을 무조건 크게 해서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적정한 면적을 짓도록,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위원간담회 결과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 하자는 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 군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2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재 무 과 장 김병교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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