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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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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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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과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된 실?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로이동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1-1. 해당 실?과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다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2,042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 6,600만원이 감액된 38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8억 300만원이 감액된 2,081억 8,8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보다 17.6%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20.1%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세 등이 추가로 교부되어 총 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4억 5,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 6억 9천 700만원을,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와 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 그대로이니까 실장님,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해당 실?과장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어느 실?과입니까?

○강성주 위원
문화관광과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강성주 위원
서능정려비, 보수사업관계가 향교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인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원래 3,000만원으로 향교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자담분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향교에서 자담을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해서 서능정려비 지붕보수비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래 사업추진하려고 할 때 자부담 먼저 확인 안 해요? 예치를...,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당초에 계획서가 올 때 3,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못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을 말만 듣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져버린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당초에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향교에서는 2,000만원 자부담 한다고 했다가 자부담을 못해버리니까 사업을 변경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는 자부담 관계를 확실하니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으로 이걸 받아놓고 하던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장성호 관광지 이것이 명시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이건 투융자심사하고 관계가 없고요 올해세운 22억 중에서 원인행위가 19억 5,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2억 5,000 남은 것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실은 2억 5,000은 낙찰 잔액입니다.

○강성주 위원
낙찰 잔액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동영상 제작은 사계절을 하려고 보니까 내년까지 하셔야 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9페이지, 문화센터 테니스장 편의시설 설치, 이건 상 사업비가 언제 내시 되었어요? 보조금 내시가...,
여기 본 위원이 보조금 내시 공문을 보면은 날짜도 안 적어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교부결정서가 10월에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교부결정이 언제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10월에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교부결정이 10월에 되었으면은 도비가 오는 교부결정을 사업을 빨리 설정을 해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상 사업비 온 것을 추진하지 않고 명시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도비 교부결정서는 10월 달에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넘어온 것은 늦게 넘어와서 이렇게 했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내시가 도에서 온 것을 보면은 장성은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장려상으로 받았는데 장성읍 테니스장 정비 및 궁도장 해가리 및 취소설치 했는데 여기 명시이월 내용 및 사업량에 보면은 문화센터 테니스장내 화장실 1동만 명시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당초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5,000만원이 와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았는데 테니스장 화장실 등 정비로 해서 6,000만원, 궁도장 해가림시설 1,000만원, 생체사무실에서 PC등 자재 구입한다고 74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상 사업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보조내시 명시한 궁도장 해가림 시설설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제가 궁도장에 해가림 및 시설이 없어 가지고 궁도인들이 궁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최대한 노력해서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이 이것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업에 가서 민자시설 유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민자시설 유치가 팬션 8동에 30억이 현재 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민자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추진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자 팬션 8동이 민자유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내년에 땅 10억하고 내 후년까지 해서 10억 확보하면 땅을 다 확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추가로 더 있어야 합니다.
총 5년 정도 필요하는데,

○강성주 위원
아니,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은 2008년도까지 해서 끝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그것은 투자계획, 토지매입은 국비지원하고 관계없이 군비로,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예산은 2008년도까지면 다 예산이 확보 되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토지매입비는 아직까지 군비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로...,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로 사면 좋은데 국비는 안 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어느 쪽이 지금 땅이 매입이 안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축제행사장이나 그런 곳은 다 매입돼 있는데 현재 화장지공장 앞에 주차장하고 홍길동광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 일부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청백당 쪽에 거의 다 매입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터 쪽으로 갑니다.
활터하고 전시관 뒤쪽으로...,

○강성주 위원
지금 내년도 까지면은 거기 사업추진이 몇 %나 가능합니까?
축제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축제장이 사용가능하게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홍길동 축제가 5월 달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까지는 축제행사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 상황에 맞춰서 좀 정비가 안 되더라도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확실히 됩니다마는 5월 달까지는 조금 전체 정비는 좀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토지매입도 있고 그래서...,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축제를 꼭 5월에만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할 사항이에요.
인근에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집중적인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홍길동 테마파크 안에 앞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축제장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10월 달로 늦추더라도 한번 기공식하는 식으로 멋지게 해 봤으면 해서 사업을 다른 것은 몰라도 뭐 부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됐나본데 거기가 다 되었다고 하면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유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연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을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4대 때 연이어서 계속했으면은 이런 예산을 이번 2007년도 본예산 안에 우리가 참고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4대 때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2005년도 정리추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참고해서 본 예산을 정리를 할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정리추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처지이지마는 애당초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하는 예산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실 정리추경 이 자료를 꼭 필요로 해서 올해 예산을 쓰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2008년도부터는 전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을 하지 않고 승인을 안 할랍니다.
그런 점들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성문화회관건립사업 추진상황인데 사실 2007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7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계속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에는 중단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현재 문예회관은 추진하려다가 이번 예산에서도 7억 5,000이 삭감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가 안경을 안가지고 와서 글씨가 너무 조그마해서 안 보이는데 이건 전면수정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를 꼭 고수하지 마시고 국비가 어차피 반납되고 나면은 자체 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지난번 군정 질문?답변시에도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까워서 해야 한다는 그런 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은 우리 군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집행부에서 잘못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냥 묵과는 안 할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됐던 것 집행 잔액, 집행 잔액에 대한 향후 계획 이것을 1월 달에 좀 바쁘시겠지마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장님들이 다 와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검토를 개인적으로 하셨고 또 더 이상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과장님을 각 위원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물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부속자료 명시이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할 때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월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손도 대지 않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만 확보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사례를 들어 본다고하면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해 가지고 이건 4억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해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를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이거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이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성 평가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보호과장님 답변 석에 나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강성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서 2페이지에 불용액이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에서 쓰다 남은 돈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86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계약하면서 남은 금액인데요 아직 반납할 금액입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하다가 안 한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 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인근마을 회관신축관계는 주민들하고 회관부지 조성관계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지금 저희들이 부지선정이랄지 사업을 내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월평리는 어느 마을입니까?
신기촌 마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우선 인근마을이 월평 1리부터 5리까지하고 옥정 1, 2리, 와룡리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어느 마을은 회관을 지어주고 어느 마을은 회관을 안 지어주고 하면은 이건 싸움이 날 것 같아서, 4동밖에 해당이 안 되길래,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현재 전체 사업량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형편상 일부만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도 그럼 1차 추경에 할 계획이에요? 4동...,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1동에 약 8,00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게 지금 산출...,

○강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비만입니까 부지확보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건축비하고 부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땅을 내놓으려고 하면 좋은데 그냥 관에서 다 해주기를 바랬을 때가 문제라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대상지만 우선 인근으로 잡아놓고 세부적으로는 안 하셨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추경에 확정되면은 하실란다 이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외수입 등을 조정, 정리하는 예산으로 질의를 통한 해당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2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45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8억 300만원이 감액된 2,081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의 가감정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불용액정리, 일부 필요한 경상예산, 사업예산 등의 증액 등 특별한 삭감이유가 없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 운영동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해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할말이 있는데 그냥 참고 갈랍니다.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해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의결을 하고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정말로 한분 한분의 뜻에 따라서 한분 한분이 반대하면은 왜 반대했는가를 명시하고 우리가 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이익 집단으로 하여금 전화를 받고 실망의 하루를 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아 주셔야 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전부 공감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음 본 예산을 이렇게 다루었지마는 이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외부의 전화, 외부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에 흔들림 없이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서로 단합해서 군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누가 좋을리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공감해서 한 사항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정말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강화자, 이일현
강성주, 박광진, 박상곤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김재찬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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