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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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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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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2.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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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입니다.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업인이 44%에 달하며 또한 군민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생계수단을 영위해 나가는 농업 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득증대와 고소득창출에 앞장선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FTA협상 등으로 침체된 우리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리군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각종시상이 규제되어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시상할 수 없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 농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농업발전을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장성군농업인 대상이라는 상의 명칭을 정하였으며 제4조의 시상부분은 본상에는 고품질 쌀 생산부분, 원예특용작물부분, 유통가공부분, 축산부분, 여성농업인 부분으로 5개 부분이 있으며 소득탑 상은 최근 1년간의 고소득자 순으로 시상하는 금탑, 은탑, 동탑이 있습니다.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각1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하여 적격의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농?축산관련 각급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토록 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의 심의기준은 본상의 경우 각 부문별로 창의성과 과학기술영농을 통한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 등 우리군 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를 심의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소득탑상은 시상계획 공고 일을 기준하여 최근 1년 동안의 고소득자 순으로 정하게 됩니다.
농업소득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염려되실 수도 있겠지만 영농규모와 상대평가를 통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시상은 매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에 시상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 또는 휘장으로 수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친환경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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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위원장 김병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8?31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귀속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1조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률은 표준사항인 20%로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내용 및 사용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2항까지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오늘 상정된 두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장께서 제안 설명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등을 설명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군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득증대와 고소득 창출에 앞장선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과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 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농업여건을 살펴보면 1차 산업구조가 44%정도이고농업인구가 36.3%를 차지하는 농업 군입니다.
국내?외적인 농업여건을 보면 쌀 수매제 폐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활력상실 등 많은 국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국외적으로는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대량수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한 쌀 시장 개방,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이어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한 특화단지 조성과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경쟁력 있는 농촌활력화 대책들을 강구하여 농촌회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1>과 같이 농업인 대상이나 농민상 등을 제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례로 광역자치단체는 5개 시?도가 조례 농업인 관련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는 도지사 훈령으로 규정돼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7개 시?군이 농업인 관련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표2>와 같이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비슷한 조례를 제정, 5~8개 부문의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인의 날 등에 정례적으로 시상하고 있고 조례가 아닌 시책으로 전북 정읍시와 남원시가 농업인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군 농업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소득증대와 고소득 창출에 앞장선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발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시 시상하려는 것으로 본상 5개 부문과 소득탑상 3개 부문 등 총 8명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시상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 “소득탑상은 시상계획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의 고소득자 순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소득”은 가름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시행규칙 등에 고소득의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동 조례와「장성군민의 상 조례」제2조 제2항 제4호 “산업경제부문 : 농업?임업?광산업?상공업?광공업개발과 기술진흥 사업분야” 의 농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장성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수상자 결정시 이중수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장성군 기반시설 설치 운용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1일 제정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촉진을 위하여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운용을 위한 조례의 제정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 안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부담률, 세입?세출 등 중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 등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도시?농촌지역을 포함하여 건축 연면적이 200㎡이상인 모든 건축물과 기존연면적이 60평 이하에서 60평을 초과하거나 신축 후 연면적이 60평 이상인 경우 60평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에 부과됩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부담금의 배분은 70%는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30%는 국고에 귀속되며 사용용도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된 용도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은 중소기업창업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학교, 주차전용 건축물, 사립유치원 등이며 부담금이 50% 경감되는 건축물은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었을 경우 우리군의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액을 추정해 보면 <표>와 같이 연간 약 5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주요 부과대상은 공장, 상가, 물류창고 등이었습니다.
다만,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축사, 버섯 재배사, 친환경의 생산?유통시설,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등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어 금년 연말 안에는 위에서 보고 드린 농업인의 생산 활동과 관련된 생산시설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군에서는「장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제정시 이를 반영한다면 동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위원장 김병권
친환경농정과 소관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친환경 농정과장님이 보고사항을 한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뜻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장성군민의 상이 중복되지 않느냐.
사실 상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을 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물론 상을 받은 사람은 좋겠지마는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조례로써 농업인 대상을 현실적으로 보면은 금탑, 은탑, 동탑 5개 부분에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벌써 25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5명을 우리가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그런 남발성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군민의 상에도 산업경제부분이라고 기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 제안 설명 드린 농업인 대상은 8명입니다.
부문별 1명 그리고 소득탑상 금, 은, 동 해서 1명씩 해 가지고,

○이일현 위원
8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전체가 8명이고요 그 다음에 군민의 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군민의 상 부문별에 가서 산업경제부문에 가서 농업을 포함한 임업 등 여러 가지 중에서 한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군민의 상에 한 분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조항, 지역경제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포함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상을 받으신 분은 추가해서 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간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년에 5개부분에 8명씩이면 10년 후에는 80명이거든요.
그러면 수상할 사람 다 수상해 버린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나 농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예산관련 보조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이런 행사성으로 남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기진작 면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인 사기진작은 이 사람들의 소득이 직결되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줘 가지고 옆에 사람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예산서 상에 보조금, 지원금 등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이것도 하려면 행사 하루, 담당직원들 전체적으로 심사부분 증빙자료하고 개인이력서 내고, 공적사항 쓰고 공적조서 쓰고 생산실적 쓰고 경영규모 쓰고 농업인대상 신청 추천서 쓰고 하다보면 사실 이거 며칠 걸려버려요.
그리고 추천인이 각 관련단체에 있는 조합장이랄지 그렇게 돼 있더만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설명하면서 염려했던 것 소득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를 할 것인가, 명확하니 이것은 우리가 시상자를 선정하는데 시시비비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분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이번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소득을 더 높였는데 왜 그 사람을 선정해야, 그리고 시비를 걸면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예 특용작물이랄지...,
가공부분 같은 것은 특별하니 어느 하나에 대해서 해버리면 좋은데 요즘에 장성에 보니까 청국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된장도 하시고...,
이 사람들도 아, 내 된장이 제일 맛있고 그런다고 해 버리면은 이것도 시비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요즘 다 남편이 농사지으면 거의 대다수가 여성들이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여성들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마는 사실 말해서 여성농업이 혼자 사는 여성이 한다고 하면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같이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서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이런 외부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조금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번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일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민선3기 동안 너무나 남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상이 너무나 상을 많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 대상 자체를 전부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득탑상을 사실은 금탑, 은탑, 동탑 했을 때 이런 것은 어떤 국가차원에서나 주는 상이지 시?군 단위에서 이런 상까지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소득탑상은 좀 안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본상 5개 부분은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소득창출도 하고 또 농가의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상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을 주는 것도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득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강화자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부의장님과 박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는 농업인 상에 있어서 본상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업인의 사기진작 면에서 물론 상은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남편이 짓고 여성이 짓고 물론 남편이 짓지마는 여성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업인 상의 본상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지금 대다수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을 봐서는 상도주고 격려도 하고 좋은 아이템을 짜서 새로운 군수님이 상을 줘 가지고 농업인들을 좀 사기 앙양도 시키고 하는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11년 동안 상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을 남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라왔던데...,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600만원입니다.

○간사 임동섭
그렇지요? 600만원...,
그리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농업인의 날 행사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지금 현재는 농업인의 날을 한마음 학습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했던 것, 그것을 농업인의 날에 하던지 아니면 이 조례에서도 농업인의 날을 못하게 되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마음 대회 그런 행사 때 이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오늘도 가서 새마을 다짐대회를 하는데 보면은 새마을에 출석 부르신 분이 참석하신 분 지도소에서 또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을 출석 부르면 또 나오고 농협에서 그분들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또 나오시고 참 체육 외에 나머지 군에서 행사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나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만이 각호에 있는 전부 시상 기준에 의해서 주지마는 또 이것이 본질이 훼손되어 가지고 또 나중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또 농업, 원예, 유통 이런 보조금이 무수히 FTA로 하여금 지금 시?군에 농림부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상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도 줘야할 것 아니냐, 시상은 받았고 이 사람들한테 또 반대급부 자금이 가지 않을까,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상을 줬는데 이 다음에 비가림 하우스라도 적은 것이지마는 하나 줍시다. 고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 사람들한테 또다시 주어지고 이 사람들한테 공이 돌아가고 또 이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돈이야 어쨌든 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대다수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본상 5개 부분도 좀, 강화자 위원님이 여성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이 혼자 농사를 지어 가지고??여성 농업인 부분??해 가지고 상 받을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남자가 바깥출입을 하든 뭐하든 경운기라도 끌고 트렉터라도 끌어서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상을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탑상 금탑, 은탑, 동탑 이것은 기준도 좀 그렇고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하셨고 오늘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사실 장성군에서 군민의 상을 주고 있는데 산업경제부분에 농업?임업?광업?상공업?광산업개발 해 가지고 기술 진흥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의견서와 같이 우리 농업부분을 장성은 사실 광산업이나 상공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상 조례를 재정비해서 농업부분이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득탑상은 본상까지 합하면 8개 부문이 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득탑상은 제외하고 본상만 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군민의 상은 사실 농정과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예.

○박광진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제가 군민의 상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온당치 못하고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군민의 상에서 농업분야 상을 받는 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외를 하도록 그리고 또 어떤 맥락으로 보면 군민의 상의 본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농업인 대상에 삭제가 됨으로 해서 농업인의 상으로만 갈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민의 상에도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터놓고 거기서 수상하시는 분이 여기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규칙에다가 명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탑상을 굳이 제안 설명을 드리고 했던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5개 분야 부문은 거의 다른 시?군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로부터 농업인들 중에 고소득인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선도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결성하고, 도 단위 조직체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분들이 모임체를 만들고 농촌을 선도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 가지고 좀더 특이한 그런 사기앙양책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득탑상을 넣은 겁니다.
이게 전국 농민의 상에서 우리가 배워다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항들은 다 벤치마킹도 했고 배웠는데 소득탑상을 우리가 좀 특이하게 이러한 면도 있다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넣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남발문제는, 그래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고 1년에 최고로 줄 수 있는 인원이 8명이지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조항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군민의 상도 이렇게 각 부문이 있지만 매년 상을 부문별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듯이 농업인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1년에 8명을 꼭 다 채워서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행을 해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운영을 잘못한다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때 재정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광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 대상은 아니지마는 우리 장성군에서 새농민상 수상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신지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새농민상은 농협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박광진 위원
그렇지요.
농협 쪽에서 주고 있고 농촌문화재단인가 대산그룹인가에서 수상하는 그런 상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제가 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전에도 얘기 했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소외받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본상 8개 부문, 소득탑상 3개 부문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8명이 선정이 되면은 또 그 다음해에도 한번 수상경력이 있는 분은 제외가 되겠지마는 사실 해가 지나다 보면은 없습니다.
농촌에서 열심히 살고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새 농민 상이라든가 큰 상들을 수상한 경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8개 부분이 아니라 20개 부분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소득탑상은 사실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농정에 대한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우리 군 말씀하십니까?

○이일현 위원
우리 군이나 전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으로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애매한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을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길들이기 위해서 모든 시행들을 해 왔었습니다.
단체도 만들고 처음에 4-H단체도 지, 덕, 노, 체를 위해서 농촌을 근대화 시켜보자 라고 해 왔었습니다.
사실 처음 했을 때 잘 했을 때는 잘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 덕, 노, 체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은 이미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장성에 실고가 하나 남아있지마는 그 실고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농업을 위해서 농촌에서 살고자 농군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보자라고 선택해서 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4-H연합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그 후에 새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우리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회가 발전돼 가면서 자생력을 잃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정부에서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욕구충족 사항을 전부다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러한 현실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물론 좋습니다.
없는 한마음 학습단체, 한마음 학습단체가 각 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단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단체별로 다 있어요.
방금 선도농업, 기술자협의회 또 뭡니까 농업인 후계자대회, 여성 농업인 후계자대회, 축산분야 무슨 회 또 작목반 무슨 회 해 가지고 전부다 있어요.
또 그것을 한군데로 또 해요.
우리나라는 그거 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어 버려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게끔 우리 자체 내에서 자구책으로 머리를 짜 내야 합니다.
사실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예산들이 모아 놓으면은 몇 억 됩니다.
그걸 행사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자체는 이 행사만 하다가 보니까 멀어져 버려요.
그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나갈까.
우리가 1년에 농업인 대회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전부다 모여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장성군민의 날이라고 하면은 그 농민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군민 속에는...,
그런데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있지, 농업인의 날 행사 있지, 4-H 연합회 행사 있지, 4-H 연합회에 또 4-H단체 행사 있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의 예산을 합해보면 엄청나 버려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예산서를 보고 그런 것들을 쭉 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다 필요한 행정이겠지요.
그것을 최소화해서 어느 일정한 목표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끔 이제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 염려스럽게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인 대상 운영만큼은, 물론 농민들 마음은 다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를 좀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물론 다 잘 해보자고 한 것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혹시 부결시키더라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하고 각 사회단체, 농업인단체들이 행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그게 전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그런 행사를 전부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하고 절약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가급적 농업예산도 저희들이 금년에 상당한 액수를 증액요청을 하면서도 생산적인 것에 집중 투입을 했지 이런 행사적이고 이런 것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요 농업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 손 안 댑니다.
앞으로 이런 필요 없는 학습단체랄지 행사문제 그것은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해 왔던 선심성, 낭비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누가 총대를 메더라도 멜 그런 시점에 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자신들한테 득이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들을 우리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참석 안 하면은 나중에 지원금, 보조금 잘리니까 별 수 없이 나간다 이거에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들을 농업인 후계자들이나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미치겠다 이거예요. 바쁜데 나오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없고...,
한번 그런 사람들을 술자리에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위원님, 하여튼 제가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마는 농민단체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 조례는 새로운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농업인들을 위한 행정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 정말 어떤 농업기반 시설을 갖추고 정말 농업인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획기적인 그런 일을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에 차신 가운데서 출발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기앙양도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이런 분위기를 뭔가를 조금이라도 충격을 주거나 상을 준다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의 어떤 구조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남발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절대 남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될만한 사람이 상을 못 받고 안탈만한 사람이 탔다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얼른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도 바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수정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을 해서,

○이일현 위원
그러면은 개별심의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논의 합시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득탑상을 제외한 본상을 제의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직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노풍 피해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웃기지 못할 그때의 행정이 노풍 피해 대상자에 들어간 사람이 다수확 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인을 못합니다.
이런 소득탑상을 했을 때 지금 개인한테 주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법인에 줘야 하는데 법인에게 이 상을 주려고 만들 때 모든 소득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수익이라는 것이 전부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법인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상하나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금탑, 은탑, 동탑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영농자체도 나오지마는 소득이 전부 노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상을 줬을 때 법인에게 가는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득탑상은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엄청난 예산을, 지난번에 42조원을 농촌에 주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촌이 다 부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갖다가 사실은 소득에다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소비성 경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피부에 닿지 않아요. 농민들한테는...,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마음 농민대회 같은 경우에서 상을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행사성 경비는 2007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위원 여덟 분 공히 그런 것은 삭감을 해야한다라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성 경비를 좀 줄여주시고 소득탑상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11시 51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례 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도시과 소관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이 우리 의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건교부에서 기반시설을 시골에 농업에 관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어요.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연말에 끝나고 나서 해도 그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조례를 의결해도 충분히 우리가 장성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방금 농촌문제에서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조례 안을 지금 입법예고해 놨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개정조례 안이 발표가 되면은 규칙을 정할 때에 그 부분들은 세분화 명목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는 법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면은 좋은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입법예고 중에 있지마는 내년도에라도 버섯동이랄지 창고랄지 축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원망하고 지탄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고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군민들의 어떠한 소득 지원을 위해서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개월 동안에 지탄대상이 되어 버리면은 어찌 되겠는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8월 31일 날 종합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했던 것인데 하필이면 목전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입법조례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그때 개정이 된 후에 해도 어찌 되겠느냐.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정조례 안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다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지금부터서 의결된 뒤로 부과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조례 안이 결의가 되면 그 부분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소급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제외를 시키는 것이지요.

○이일현 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약 120평을 짓고 싶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60평은 면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뒤로 자빠지지요.
나부터도 아, 개발부담금이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은??이 법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느냐??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럴 것 아닙니까.
??아, 의원님들이 조례로 그냥 다 의결해 가지고 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이렇게 말이 나가면은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봉착해 버려요.

○도시과장 김형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현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일단 부과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분들이 지금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금이 부담될 것을 염려해서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부과는 하되 만약에 방금 그 개정조례 안이 타당해서 가결이 되면은 바로 경과조치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게 됩니다. 그 일부터서...,

○이일현 위원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이 허가를 내줄 때??의회에서 상당히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무드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부과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아, 의회에서 입법조례로 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게 됩니다??일부 직원들은 그렇게 허다하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민간인들은??너희들은 의회에 보내줬더니 우리들한테 세금만 많이 부과시키는 그런 의원이 되어가지고 되겠느냐??사실 말이지 우리가 모법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수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농민들은 모르고 그런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놔 뒀다가 입법예고가 개정되고 나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으니까 보류했으면 좀 어떨까요? 보류..., 이상입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100평정도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나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임동섭
아니,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요.
어디 크게만 안 하고...,

○도시과장 김형규
평당 부과금액이 약 4만원 정도 된답니다.

○간사 임동섭
이런 많은 돈이 드는데 제 생각도 이일현 위원님 의견과 같이 좀 미루어 놨다가 충분하니 의회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다가 해서 올해 안에 허가를 취득하고, 축사 지을 사람들 지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농촌 회생의 길이 축사, 소 키우는 길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올해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31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도 그 돈은 부과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여기서 의결이 안 되고 조례는 미루더라도,

○간사 임동섭
부과는 한다고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상위법에 의해서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러기 때문에 방금 개정조례 안이 확정이 되면은 개정된 그 시기부터서는 소급해서 면제를 시키는 거지요.
어떻든 부과는 하는 겁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부과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면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이자까지 포함되는 관계는,

○이일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을 지난번에 남면에 계시는 분이 의회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와 가지고 축사를 지을려는데??나 솔직히 말해서 나 돈 4만원 너무 아깝다??이렇게 포기를 할란다고 벌써 놀래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시골에 계신 분들은??왜 의회에서 그것하나 못 잡아 주느냐,??모르니까.
우리도 설명 드릴려면은 답답하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 우리 의회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모법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 놔서 참 안타깝지마는 어쩔겁니까 그렇게 달래서만 보냈는데 사실 평당 돈 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하우스 짓는데도 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거 깊이 아셔야 되요.
저온저장고 짓는데도 그 법이 적용이 다 돼요.
이거 농촌에서는 문제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개정조례 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는 입법예고가 개정되고 나서 그때 하자 이거예요.
괜히 이것이 우리 의원들까지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그 부분은 특별회계 창구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촌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지마는 일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거출을 해서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차적으로 지금 조례를 안 만들면은 부과 대상이 지금부터 안 된다면 주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이익이 가게끔 그래야 맞지요.
그러나,

○이일현 위원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되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하고 해야지 나중에 지탄의 대상이 의회 의원들 보내줬더니 세금 부과시키는 것만 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어 버려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가서 위원님들의 취지를 건축담당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창구를 만들어야 부과한 돈들을 입금을 시켜야 되고 방금 제가 답변에 이자문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창구에다가 입금을 시켰다가 그 사람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자까지 지급이 된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류했다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하게요.
그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보류했을 때 이익을 가져올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거든요.

○이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지탄의 대상은 안 되어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한테 어떤 지탄의 대상은 안 되어야 되요.
내년에 또 뭡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지원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부터 벌써 적용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온저장고 30평, 50평 되는 것도 60평 미만이니까 다행이지마는 그 부지면적까지 포함해서 60평 넘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은 부과를 안 한다면 관계없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창구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일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의하고 난 후에 결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업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 중지)
(12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광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장성군 농업인 대상 조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탑상부분 금탑, 은탑, 동탑을 제외한 본상부분을 수상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안을 발의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득탑상을 제외하자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소득탑상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시나리오 정리 중 12시 13분)
(회의 진행, 12시 19분)
의결을 정정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와 안 제8조 2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조정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에도 잘 마무리 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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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권, 임동섭,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임동섭
○출석공무원 2인
친환경농정과장 이대원
도 시 과 장 김형규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1
2 5 대 제 18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9
3 5 대 제 1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8
4 5 대 제 183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27
5 5 대 제 18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5
6 5 대 제 1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6
7 5 대 제 183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8
8 5 대 제 18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4
9 5 대 제 1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20
10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3
11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2
12 5 대 제 183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11
13 5 대 제 183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4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7
15 5 대 제 18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6
16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7 5 대 제 1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6-12-04
18 5 대 제 1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19 5 대 제 1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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