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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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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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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3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꽃샘추위도 이제 지나가고 봄기운이 완연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아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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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건립 등 주거환경변화에 의한 세대수 증가로 1개의 행정리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늘림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삼계면 덕산 1리의 평림댐 편입 및 황룡면 통안, 관동리 군부대 편입으로 인해 이장의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이장정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 이장정원을 286명에서 행정리 분리에 따라 7명을 증하고 기능소멸에 따라 3명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4명을 증하여 290명으로 조정하고자합니다.
먼저 이장정수의 증가사항으로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에 의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조정내역으로 장성읍의 수산 2리 부강 2차 아파트 입주와 영천 2동 해주그린아파트 입주, 매화 2동 부강 1차아파트 입주, 청운 2동 공동주택 다수로 세대수 과밀, 청운 1동 국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로 각각 행정리를 분리하여 이장정수를 5명 증 하고 삼계면은 기존의 사창 6리인 금광아파트 420세대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1명 증 하고 황룡면은 장산 1리에서 해주아파트 및 주변세대를 분리하여 이장정원을 1명 증 하였습니다.
이장정수의 감 사항으로는 삼계면 덕산 1리가 평림댐 건설로 인해 현재 실거주 주민이 없어 덕산 2리와 통합하여 덕산리로 운영함에 따라 이장정원 1명을 감하고 황룡면 통한, 관동리는 군부대 편입으로 실거주 주민이 없어 이장의 기능이 소멸됨에 따라 이장정원을 각각 1명씩 2명을 감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별첨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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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신생아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하고 양육비 지원액은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액 이외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쌍태아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처,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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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습사용료 징수유예기간을 당초 5년에서 9년으로 연장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로 부언설명말씀 드린다고 하면 체육관 시설은 146억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은 건물인데 당초목적인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미흡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학생들과 부녀자층, 노인층 등 세입이 없는 분들에게 건전여가활동하고 체육증진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위원님들께 사전 검토를 위해 미리 배부해 드렸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이유나 골자 등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이후 주공 영천아파트 신축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건립과 군부대 편입, 평림댐 수몰 등으로 주거환경이 변화되어 주민들의 관할구역 조정요구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3개 읍?면의 리?동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성읍은 붙임자료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와 공동주택 건립으로 과밀한 5개 이?동을 10개 이?동으로 분동 조정하고 삼계면 사창6리는 금광아파트 3개동 420세대를 분리하여 2개리로 조정하고 평림댐으로 수몰되는 덕산1?2구를 통합, 덕산리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황룡면 장산1구는 224세대의 과밀한 세대를 해주아파트 및 주변세대를 묶어 2개리로 분리, 조정하고 군부대 훈련장으로 편입된 통안리와 관동리를 폐지하는 등 총 286명의 이?동장 정원을 290명으로 증원, 조정하려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정대상 이동의 위치도는 첨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장성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 검토 보고입니다.
5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 장려,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황 및 파급영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황은 ‘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아래 표와 같이 지속되어 2001년부터 초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전체인구의 9.3%를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2005년 437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2배인 782만 명, 2030년에는 약 3배인 1,19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특히,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영향을 보면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2005년 현재 0.44%인 인구증가율은 점차 둔화되어 2020년에는 0.01%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활 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및 저축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도 2005년 38세에서 2030년 43.1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성장율은 2000년대 5.08%에서 2030년대 2.16%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의 조세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20년에는 4.6명, ‘50년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출생 및 고령화 추이입니다.
지난 6년간 인구추이는 매년 1천명 이상 감소추세에 있으며 고령화율은 2000년 15.1%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5년만인 2005년 말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만 명을 넘었고 고령화율은 20.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우리군 통계가 없어 출산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2005년 우리군 통계연보 인구동태 중 출생자 현황을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655명이던 아이의 탄생이 매년 감소추세를 이어가다 2003년 약간 증가 한 후 다시 감소추세로 되돌아가 2005년 한해에는 422명의 아이가 탄생하였고 매년 100명 정도의 아이들의 출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및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자료와 같이 도내 22개 시?군중 9개 시군이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양육비나 건강보험료, 출산준비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등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군도 인구 늘리기와 출산장려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거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아기 탄생시 1회성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추가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5년짜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문제는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차원의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의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획기적인 출산장려?보육대책들이 함께 강구되어야 지방차원의 출산장려 정책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인구 늘리기나 출산장려를 위한 최 일선의 애로나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발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홍길동체육관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4월 15일부터 전용사용료를 제외한 연습사용료 징수를 5년간 유예하였으나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4년간 더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도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입니다.
홍길동체육관과 같이 실내에서 시?군민들이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다목적 체육관을 보유한 시?군은 아래 표와 같이 8개 시?군입니다.
2006년 말 기준, 실내체육관 이용현황을 보면 8개 시?군중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징수하는 시군은 목포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며 우리군은 전용사용료만 징수하고 해남군은 다목적체육관의 전용?연습사용료는 무료이나 또 다른 시설인 문화체육관의 운동시설인 헬스장은 월 3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완도군이 연인원 5,544명으로 가장 적고 우리 군이 11만 3,9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료수입은 순천시가 4,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홍길동체육관 등 이용실태입니다.
홍길동체육관 개원 이후 이용자 추세는 개원 다음해인 2002를 기준으로 2003년에 이용자수가 841%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접근성이 불편한 도심지 외곽에 체육관이 위치해 있어 군민들의 이용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연습사용료를 징수 유예한 원인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종목별 이용현황을 보면 실내운동인 배드민턴, 헬스, 농구, 탁구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으며 특히, 배드민턴과 헬스를 즐기는 군민들이 월등히 많았고 월평균 9,492명이 홍길동체육관과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추가 연장여부입니다.
홍길동체육관은 군비 20억원 등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자되어 2001년 11월 25일 개원한 이후 연간 10만 명이 넘는 군민들이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용하고 있습니다.
연습사용료 징수유예 연장여부는 “가치의 선택”에 따라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음. 군민의 여가선용, 건강증진, 행복한 삶 등의 가치를 우선한 “편익(便益)”을 선택한다면 4년간 약 1억 3,700만원(이것은 문화센터 추정금액입니다.)의 사용료 수익감소를 감수해야 하며 재정수입 증대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이와 반대로 군민들의 편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홍길동체육관의 이용율 저하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체육관의 건립목적이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이익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닌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행복한 삶의 지원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간 10만 명의 “군민편익”이 재정수입 감소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관 마루 등 시설의 유지보수 필요성과 연습사용료 지불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성숙도, 갑작스런 사용료 징수 부담완화 등의 요인을 고려해 볼 때 4년 연장보다는 2년 정도 연습사용료 징수유예를 연장하고 그 이후 연습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총무과 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총무과소관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주공임대 아파트가 충무 3동으로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있고 그 앞으로 거기 보면 병원이 들어서고 그 주위 다리 넘어를 우리가 기산리로 칭합니다. 다리 넘어...,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약 20가구정도 그리고 우리가 오버 브릿지를 넘어서 천변에 있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다보면 그 아래에 있는 곳도 전부 기산리로 되어 가지고, 역전 뒤쪽 길로 해서 전부 기산리로 돼 있어요. 기산리로...,
이것이 세대수가 좀 많다고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만 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를 더 시켜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은 어디서 따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거기 도로 안쪽에는 그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분동을 함께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만 따로 떼서 해 버리면은 이거 무슨 독립국가도 아니고 인원수가 좀 많이 증가 되더라도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기산리 이장님이 다리 넘어서 제일교회 있는 곳에서 그 넘어 까지 와 가지고 지금 삼성예식장 뒤까지 관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근처에 있는 지금 주공만 할 것이 아니라 주공 근처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넣어서 주민의식을 갖도록, 나중에 혐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따로 아파트에서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쪽 주민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해야 하니까 동의를 한다 이렇게 갈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안쪽 사람들만이라도 함께 넣어서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는 지금 행정리가 기산리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리를 먼저 조정을,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선 자리가 반은 기산리이고 그다음에 반,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반 이쪽으로는 영천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해서 넣었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그걸 하실 바에야 다리 건너편 그 섹타 아래로 해 가지고 넣어서 그쪽 주민들도 몇 사람 안 되니까 넣어 주셔야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갈 겁니까?
기산리로 가서 회의하고, 이건 좀 모순성이 있으니까 몇 년 후에 될 겁니다.
이 섹터 아래로는 충무 3동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개발될 것인데, 앞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아래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 앞으로 낚시터 쪽으로 해서 전부 개발이 될 것인데 다시 또 분동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기산리에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그 앞쪽에는 대창동으로 일부 가고 또 아래쪽으로는 삼월동에서 일부 영천리로 해서 가져가거든요. 논 구조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공이 있는 그 도로 밑쪽으로는 이번에 하면서 일괄적으로 충무 3동 이렇게 좀 정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기산리가 이쪽 삼성예식장 뒤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영천 임대아파트도 논 가운데로 기산리하고 영천리하고 나눠져 가지고 그쪽을 영천리로 기산리 것을 편입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행정리 조정을 먼저하고 이장을 운영상 리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산리를 영천리로 일단 편입을 시켜 가지고 먼저 행정리 경계를 조정을 한 다음에 운영상 리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우선 임동섭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 말씀인데 법적인 문제가 방금 그렇게 기산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영천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강변 마을은 이제 기산리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행정리를 조정을 영천리로 하시고 난 뒤에 이쪽 강변마을은 전체 충무 3동으로 편입을 나중에 추가로,

○총무과장 안순갑
예,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 강성주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강변 사람들이 약 20가구도 안되거든요. 20가구도 안되는데 여기다 분동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일단 서류적으로 나중에 영천리로 바꾸고,

○총무과장 안순갑
행정구역을 조정한 다음에,

○임동섭 위원
예, 행정구역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3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면은 그 주민들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황실예식장 그쪽 뒤쪽이 지금 기산리로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거기도 영천리로 행정구역 리를 변동을 하셔 가지고 거기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번 조례안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 임대아파트는 충무 3동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행정리를 조정하고 난 뒤에,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게,

○위원장 강성주
그렇게 조정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 절차를,

○위원장 강성주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위원장 강성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동화면에 가면은 우리 토지대장상으로 보면은 소재지가 구림리 땅이거든요. 면사무소 쪽에가...,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그런데 거기가 행정구역상 남평 1리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에 우체국 있는 쪽은 또 땅이 용정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이 용정리 구림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평 1리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마을에서 협의가 안돼요. 위아래가...,
예를 들어서 모정 같은 것이나 하나 지으려면 윗사람들이 마을 밑에다 지으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 버리고 밑에서 하려고 하면 위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마을단위로 행정리를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다음에 검토하실 때는 동화 같은 곳도 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10시 42분)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으로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어느 특정자치단체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이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소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인구유입에 관해 그런 분위기라면은 타 지역에서 장성군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을 세금에 관한 면제랄지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역할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있었을 때에 가능한 일이지 사실 우리 농촌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그 만큼 주거시설이 좋지 않고 또 교육문화혜택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젊은 층에 인구들이 많이 이주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어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지 우선 먹기 좋은 떡이라고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했을 때 몇 년간 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거주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이건 제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출산하고 나서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우리 장성군에 열악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보험이라도 교육을 위한 보험을 여기에서 몇 년간 거주할 때까지 보험혜택을 준다라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또 육아용품비 지원조례를 만들 것이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조례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지금현재 도내에서 3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개월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투입 예산에 비해서..., 혜택이 별로 없다.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또 출생아 건강보험을 하면 이게 5년간 가입하게 돼 있는데 1인당 월 2만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뒤받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5년간 약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담 된다 그래서 이것 보다는 그래도 출산장려금 지원책이 가장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양육비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마는 더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더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일단 또 추가적으로 다른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적극유도하기 위하여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인구 출산율을 보면은 422명이었습니다.
물론 첫 아이하고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구분했을 때 2억 5,200만원 가지면 부족한 것은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게 과거의 예를 전부 수합해서 통계를 내가지고 이걸 산출을 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 2005년도까지 산출근거가 나오고 2006년도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남녀구분해서 몇 명이나 태어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2006년도에는 362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일현 위원
362명중,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두 자녀 이상이 113명이고 세 자녀 이상이 50명이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두 자녀가 113명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이 50명이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50명요...,
그러면 이 숫자로 봐서는 두 자녀, 세 자녀가 167명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163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아, 163명..., 163명인데 362명중에, 아, 그러면 약 200명 정도는 197명이 첫째아이였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5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하고 163명을 100만원씩 환산했을 때 2억 5,2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바로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에요.
숫자적인 원칙에 의해서 작년도에, 물론 통계수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출산장려비가 없었을 때를 기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해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출산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산장려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행정을 미래를 보고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작년도 근거 통계기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억 5,200만원, 어떻게 보면 올해 만약에 3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올려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추이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쓰겠고 출산을 장려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은 교육입니다.
제가 교육 때문에 이 보험료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보험료를 저렴하게 출생아 때부터 시작하면은 보험료를 몇 년간 기준해서했을 때 그 기간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장성에 거주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100만원을 주는 대신 5년간에 거쳐서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세율까지 우리가 감안했을 때 5년간 얼마씩 보험료를 내주면 될 것인가 그 계산을 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다각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자체가 2억 5,200만원 가지고는 아마 2007년도에는 부족하리라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강화자
예, 부의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위해서 양육비 지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일인데 즉 말하면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몇 년 있다 나가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가지 않게끔, 아가방들이 많이 없지요?
그게 장성읍에, 지금 황룡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가방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곳이 많이 만들어 져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화자
그리고 이게 참,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는 참, 좋은 사업이고 이것이 국비가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 지방비로 나가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지만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간사 강화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여기 9쪽, 8쪽을 보면 인구 늘리기, 지금 보건의료원은 장성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이고, 과장님이 직원들이 몇 명 솥단지를 거는지 그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아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임동섭 위원
이게 정말로 인구 늘리기,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 하고 전부 이것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결혼 해 가지고 장성에서 인구 늘어나는, 보건 의료원 가면은 제가 국제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약 50%는 점유하지요? 50%...,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장성사람들은 없고, 장성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고 세계가 다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다 우리 식구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출산한 것이 장성 출산인구의 50%로 봐 줘야할 것이냐 그 데이터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그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거의 50%를 차지해요. 장가 못간 사람들이 국제결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요.
어차피 장성에서 축제한다고 하면은 외국인을 위한 축제, 홍길동축제 한쪽에 넣어서 베트남에서 온, 그렇게 하면은 장성 홍길동 축제에 엄청나게 올 겁니다.
제가 하나로 마트에 근무를 약 3개월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들이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내가 몸소 느낀 그런 사항인데 그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제결혼해서 와 있는 관내 거주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장성에 와서 머무르고 아이를 낳고, 어차피 장성 한 식구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장가 못가서 베트남 여자를 데려와서 살면은 우리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듯이 그 관리를, 가시적인 2억 5,200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큰 틀을 놓고, 이거 곧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농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안 나갈 것이고 장가가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은 저 출산 해소와 인구 늘리기 두 가지 목적을 큰 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인구 늘리기를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은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9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으로 끝나고 나면은 양육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해 버렸을 때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과 같이 1회성 비용을 약간 적게 주고 약 3년 정도는 그 시?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지원대책이, 아마 강진 같은 곳은 상당히 안이 좋은데 이것은 인구 늘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최소한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3년 정도는 지원을 받으면 시?군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하는데 한번 줘버리고 나면은 그 효과가 반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1회성으로 100만원씩 줘 버리는 것 보다도 조금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쪼개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이러한 출산장려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산된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센터시설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 운영에 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라 하면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입법조례를 제정한 후에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상반된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를 지금까지 5년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4년간을 해보지도 않고 징수유예를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 언문 자체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반이 있어야만이 찬성과 반대 주장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분명히 나타난 후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이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장성군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연장신청??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것은 일부 개정이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14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뒤질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보고서나 문화센터에서 자체조사 한 내용을 보면 1년에 약 11만 명이 이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는 하루에 300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이용자 수가 300명입니다. 365일로 계산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목포나 여수나 순천이나를 보면은 사실 거기 이용자 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됐던지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좋았던지 여가 선용활동이 좋았던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했던지 간에 이 통계수치를 보고 나서 지금까지 징수유예 했던 것은 다시 징수를 하라는 증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무료로 해 와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4년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랬어요.
징수는 한번도 해보지를 않고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한번쯤은 징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에 징수유예를 시켜주는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야지만이 당연합니다.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글쎄요.

○이일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Yes냐 No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이일현 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입법조례를 제정했을 때에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역할입니다.
의회에서 입법조례를 한번 제정했으면 이건 법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이 법을 집행부에서 옳지 않다고 해서 다시 일부 개정조례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의회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이 조례를 안 만들었어야 되요.
그러나 지방자치법 127조하고 135조에 의해서 이 모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127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월등하니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무료로 한 것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군인가 있습니다.
자, 6개 시?군에서도 지금 그 숱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때는 지방자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마는 그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현재 1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11만 명이 옵니다.
마니아들이 11만 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300명이라는 숫자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추장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심되고 염려되는 것이 만약에 운동 중에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사망을 했을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직을 한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자, 보건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헬스운동을 하고 런닝머신을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개그면 김형곤씨도 자기 몸 상태를 모르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런닝머신 중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에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다쳤을 때는 간호사가 있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뼈가 부러지고 뇌가 손상되고 했을 때는 그 간호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사망했을 때는 그때는 의사도 안 되는 것을 간호사 가지고는 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징수를 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우리 문화센터에서 만들어 줘야만이 군민들이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연간 11만 명이라는데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광주에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시설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만 명 중에 광주 시민들이 몇 명이나 오신다고 소장님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광주시민들 통계숫자는 안 냈습니다마는 가끔 단체별로 와서 이용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단체별로 와서 했을 때, 그래서 운동을 하는 마니아들 44%가 징수를 해야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권리도 찾고 이러한 잘못된 폐단들을 좀 막아 달라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사람들이 44%예요.
그러나 56%가 징수 유예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징수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장성군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받았지마는 지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민들한테까지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목욕탕 시설을, 샤워시설을 연간 연료비하고 기름값만 해서 얼마 들어가지요? 전기료하고...,
샤워실만 운영하는데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전에 보고를 다 드린바가 있는데요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일현 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또 샤워까지 하고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부족해 가지고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빨래까지 들고 와서 빨래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146억이라는 돈, 1년에 11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 1년 예산편성이 11억 정도 되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자, 1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것은 저 본인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권리를 주장하고 문화센터에서는 의무를 다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는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징수유예만 해 달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은 이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고 입법개정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꼭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지금 군민의 세금을 전체적으로 같이 내서 예산지원을 1년에 11억 가까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일부 군민들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 빼놓고...,
그러면 다른 군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여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같이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어느날 갑자기 다른 면에서 와서 행사에 참석했을 때 노후화되고 모든 시설이 낡았을 때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더 느껴요.
우리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시킬 때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 4만 8,000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요.
분명히 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도 나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장성군에 자치단체 행정이 공짜심리가 너무 부풀려 있어요.
이러한 공짜심리에 부풀려있는 것들을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해소를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농업이랄지 모든 의료시설이랄지 사회시설이랄지 모든 것들이 공짜심리에 다 억눌려있어요.
그래서 그 공짜심리에 억눌려있는 상태에서 지원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만감이 더 고조되고 군민의 화합을 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모든 일련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이번에 더 이상 해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5대 의회에서 왜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됐느냐 하고 주민들에게 표를 의식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의원 뱃지를 떼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것은 자성도 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자, 질의사항 내용에서 질의만 하시고,

○이일현 위원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 가지고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군민들 편익위주로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애들을 학교를 보낼 때 모든 것을 다 갖춰주는 것 하고 좀 부족한듯하게 해서 거기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 하고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고 답변은 강성주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위원장 강성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먼저 146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거기다 체육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약 10만 명 기준으로 해서 연습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수익은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연습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을 때 연간 약 1억 2,000정도, 2~3,000정도가 되는데 전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연습사용료를 받고자할 때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니스장 돌아다니면서 징수하고 내내 시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또 써야 되겠다 그래서 총체적인 수입은 별로 없더라.
다만, 사용하는 인원수가 너무 격감이 되니까 일일 약 300명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약 150명 정도만 쓴다고 하면은 목적에 안 맞다.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시설은 사업목적이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 그리고 이런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고 아마 수익사업은 부차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무능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3대 의회 4대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5대 의회까지 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을 때는 저도 이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참 그동안에 무엇들을 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을 돌이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가 소장님들이 너무나 자리바꿈이 심해서 검토의 연속성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조사활동이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난번 조례에 연장했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연장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주문들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사후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한다할지 아니면 조사위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충분히 했었더라면은 다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는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작년도 데이터로 봤을 때 연간 수입이 1억 4,000,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50%감소했을 때 약 7,000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우리 군민들이 전부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광주시민들이 많이 와서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해서 그분들도 어떤 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작년 연말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었더라면은 금년도 수입에 예상을 해서 수입에 반영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 그쪽에 따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에 또 소장님 의견도 이렇게 해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한다라고 하면은 4년은 어렵고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거기를 사용하는 내역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수익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수익사업을 떠나서 군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수익사업과 또 주민의 복지증진 또 건축물의 보존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2008년도 12월 말일까지, 4년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해서 문화센터에서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고 아까 광주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냐고 물어보니까 광주사람이 몇 명인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관외 사람들이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는가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금년연말까지 한번 데이터를 빼서 의회에 제출해 보세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박상곤 위원
그래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박 위원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입법은 의회에서 한 것입니다.
입법은 의회에서 한 것인데 법을 잘 아시는 입법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드린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다라거나 경시한다라거나 그 말씀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를 저는 존경합니다.
사실 주민의 대표기관을 어디 경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만, 법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데 연습사용료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연장을 하자는 것이지 대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대관료를 많이 내는데 금년에 300만 7천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습사용료가 대관 사용료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일일 약 100여명이 세비 없는, 그러니까 학생들, 부녀자들,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사용을 않겠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학생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전연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연습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일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문제가 말입니다.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성주
아, 얘기 듣고 하세요.

○이일현 위원
그걸요 방금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세요.

○이일현 위원
해보세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그래서 학생들한테 마땅히 이용할 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 보면은 그 학생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오겠는가.
또 수입이 없는 부녀자들이 런닝머신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약 30명 내지 40명이 와서 매일 이용하는데 이 세입이 없는 사람들한테 연습사용료를 내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는가.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을 더 늘리려고 하면은 아까워서 안 오겠다.
그리고 또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지도강사한테 특별히 노인한테 설명을 해 드리고 안전 주위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는데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노인들도 와서 런닝머신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 노인들한테 연습사용료를 받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노인들이...,
그리고 내가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보험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보험을 내서 운동하다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연습사용료를 안 받고 받고는 사고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전부다 안 드리고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체제로,

○위원장 강성주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만 하시고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그 답변에 대해서 물론 학생하고 부녀자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체 똑같이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차등화를 둬야 되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의회에서 검토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월 평균 해 가지고 년 11만 3,910명이 왔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방금 대관료만 얘기했지요?
대여가 3,100 그리고 헬스가 3만 4,000, 요가가 2,200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기록에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성의하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전체적인 똑같은 입장으로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부녀자들이나 또 노인들도 다 받자는 것 아닙니다.
경로에 의해서 다 감해줄 수 있습니다.
또 부녀자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소득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그 시간에 운동하지 말고 소득사업을 해야지요!
그거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운동만 하고 있어요!
답변을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지...,

○위원장 강성주
아, 언성을 낮추고 지금 여기는,

○이일현 위원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 강성주
사무 감사장이 아니고,

○이일현 위원
잘못된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여기는 조례에 관해서 지금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일현 위원
알았어요.
그 답변에 잘못된 것은 주지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언성을 낮추시고, 위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언성을 낮추시고 좋게 얘기 하세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잠깐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꼭 합리화 시켜서 변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했을 때 우리가 징수를 한번도 안 해보고 나서 계속 유예만 하려면은 이거 차라리 올리지 마세요.
폐지시켜버릴게요. 이번에...,
이번에 폐지시켜버려야지 이거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때 가서 장성군민들이 나 돈내고 할랍니다 그럴 때 그때 가서 합시다.
차라리 이거 없애버려야지 이거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이일현 위원이 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징수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떠들고 난리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표를 의식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도 마찬가집니다.
행정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51%가 좋다고 해서 51%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편리한 대로만, 주민들이 잘못된 것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어야지 행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주
자, 질의는 그만 하시고,

○이일현 위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아니, 답변 드릴게요.

○이일현 위원
아니, 가만 계세요.
위원장 승낙을 받고 나서 회의 진행을 하십시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강성주
잠깐만요.
지금 임동섭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실 모양인데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여기 이용료 수치가 기록이 된 사람들만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치를 잡아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이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저희들은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지를 써 가지고 나타난 그 인원이다 그 말이지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일지에 의해서...,

○임동섭 위원
제가 문화센터를 제일 많이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가시면 열정적으로 그 나이에 농구도 하시고 참 삶의 질을 가장 많이 영유를 하시는 소장님에게 존경을 드리고 싶고 참, 덩크슛이랑 농구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 하십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것을 지었거든요.
저건 지으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앞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겠지마는 봐보십시오. 모순성이 얼마나 많은가...,
관중석에 노약자들이 거기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것이 행정의 시행착오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홍길동 생가터 복원되어 가지고 180억 투자된 것 알고 있지요?
앞으로 320억 투입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돈을 받자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운동하는 부류들이 전부 장성읍내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공감을 합니다.
왜 돈을 받아야 하느냐.
자기 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44%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 고용직을 하나 써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약자 제외하고 학생들 방학 중에 오는 것 제외하고 또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전기 사용하고 그러니까 얼마 내라고 하면 냅니다.
테니스 연합회에다 하고 배드민턴 연합회에다 하고 아, 헬스하시는 분들 명단 적어서 아, 당신들이 이용하니까 우리가 전기료라도 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몰고 가 가지고 군민 스스로가 이런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중앙국민학교에는 지금 26만원의 전기료를 냅니다.
한달 회비가 1만원이에요.
회원들 40명이예요.
원래 하면은 음료수 하나 먹지 못하고 전기료로 계속 주고 있어요.
이런 부담은 누가 해야 합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군에서 해 줘야지요.
거기다 비하면은 정말로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저는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누구한테든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잘 돼 있어요.
동호인 조직도 전라남도에서 장성군같이 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잘된 동호인 조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거 인정하시지요?
스쿼시, 배드민턴 전부 관리해 가지고, 소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관리해서 돈 받는 것은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답변하신다면 안 되고 정말로 이것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집행부에서 아! 이건 받아서 조금이라도, 그 세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로포장 하나 안하고 길하나 안 뚫고 문화예술회관 안 짓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려면 분명히 안 받고 더 공유하는 그런 것을 늘려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안 받는다는 쪽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조금씩 해 가지고 우리가 연료비라도 부분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게끔 해 봅시다. 연료비라도...,
아, 샤워하러 가 가지고 거기서 때타올 가지고 때 미는 그런 동호인들이 있는데 연료비라도 해서, 당신들 테니스 하는데 우리 스스로 전기료라도 좀 내 봅시다 그거 모아서 세입으로 안 잡아지면은 하다못해 거기서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여기서 뭐 받아야한다 안 받아야 한다 검토를 하시느라고 200명 설문조사도하고, 저도 주길래 저는 분명히 받아야 한다고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받으면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또 임동섭이가 받으라고 했다고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일현 위원은 어차피 이렇게 다수결 원칙으로 가니까 좀 받아야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양보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강성주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할랍니다.
지금 문화센터 내에 시설운영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서 사실상 개관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투입하고 국비를 투입해서 지어놓은 홍길동 체육관에 대해서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연장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습사용료에만 대해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징수를 하고 있고 연습사용료에 대해서 유예를 그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당초에 이용했던 약 1만 1,000명이 약 10만으로 10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학생 또 수익이 없는 노약자, 부녀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한번 유예를 해 보자 하는 조례안을 아마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일현, 임동섭 위원의 말씀은 이것을 언제까지나 묵인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라는 것은 수익자가 당연히 이용하면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폐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징수를 해야 된다하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박상곤 위원께서는 그동안 이용객에 대한 통계자료라든가 의회에서 활동에 있어서 그동안 충분한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유예보다는 2년간 일단은 유례를 하고난 뒤에 검토 자료를 봐서 징수관계를 결정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는 일부 금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관계도 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임동섭 위원께서는 지금현재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얼마든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운영하고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또한, 중앙초등학교 체육관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회원 간에 자비를 내면서까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 내에서도 이러한 공공요금이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점을 사업소장님께서는 잘 감안하셔서 좀 있다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아시고 혹시 추가로 다시 얘기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하게만 말씀하십시오.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이일현 부의장님의 충고 말씀을 잘 듣고 제 인생교훈을 삼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 있어요.
방금 300만 7천원을 갖다가 숫자로 답변을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대관료 세입으로 된다는 것을 방금 부의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146억이나 들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일부 연습사용료를 받으면 일부 숫자만 편히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거침없이 숫자가 적어지니까 편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한분이라도 질병이 안 걸리게 이것이 더 목적이 크다.
그래서 연습사용료라는 것은 어쩌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꼭 법을 어기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마는 연장이라는 그 수단을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자, 그래서 건강을 유지토록하고 지금 갈수록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관 같은 곳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를 사 가지고 무료로 독서를 시키고 이런 수혜시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발전 방향이 수혜시설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득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은 참, 법규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자치 법에서 말하는 상위법령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없애 버렸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민들이 도시민들 못지않게 여러 혜택도 보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알았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대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임동섭 위원
대여 기준을 광주시에서 신청하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같아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예,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건 대폭 약 500%, 1,000% 인상하세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사람들 운동하려고 우리가 양보해 가면서 이틀 동안, 첫날은 행사준비 하느라고 그 다음날은 자기들 하느라고 그 다음날은 치우느라고 3일간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온다고 해서 큰 수입의 적자는 아니니까 그건 많이 받으시고 장성군에서, 무슨 교육청에서 백암제를 한다 뭐한다 할 때는 좀 저렴하게 해 주시고 그런 융통성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물론 의회는 법의 전문기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방금 부의장 말씀도 있었지마는 의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구도 아니고 우리 장성군도 전라남도에 속해있는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생각이...,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방금 대여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지요? 저 화장실 가는 길에...,
이게 우리 장성군민들이 자리다툼도 많이 하지요? 자리다툼...,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다툼 없습니까?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없어요?
그러면 방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대여 관계를 했을 때 약 2~3일씩 늦춰지는 경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성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은 대여료를 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하니까...,
아, 연습하는데도 안 받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강성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님하고 임동섭 위원님!
이번 관계는 연습사용료에 관한 일부 개정안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이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5년간을 9년간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 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으로부터 장성군 문화센터시설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습 사용료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만 연장 유예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은 끝까지 그렇게 징수를 먼저 하고 나서 부당한 것이 있을 때는 징수유예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니까 소수의 제 의견을 접고 그렇게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주
예.

○임동섭 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징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만 유예를 한다.
12월 말까지만 유예를 하고,

○임동섭 위원
1월 1일부터는 징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
다음에는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안돼요. 영원히 올라와서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칙 제2항 중 몇 년간을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성군 조례 제1707호 부칙 2항중 5년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유예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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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안순갑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이건호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3-16
2 5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3-14
3 5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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