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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8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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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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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4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위원장 강화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화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56억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13%인 25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6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4.09%인 3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56억 2천만원 보다 12.16%인 286억 4,500만원이 증액된 2,642억 6,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읍면생활민원 소규모사업 11개 읍면 2억원, 21세기 소식지발간 8,856만원, 성산에 LED전등교체 1억원, 장성 축령산 산소축제 2억원, 뉴타운 체육시설 설치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5억 2,85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수조정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모든 계수조정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기 전에 삭감된 예산액이 3억이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서 7가지 사안이 삭감된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3가지는 시급성을 요하고 그래서 예산승인을 한 것으로 우리가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생활민원 소규모사업도 당초 계수조정시간에는 5억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3억이 인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갑작스럽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이일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답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할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원칙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바로 서고, 바로 서야 만이 군민의 삶의 질이 편한데 읍면생활민원 소규모사업 11개 읍면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조그마한 것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읍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부득이하게 3억정도 세워줘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하면 좋겠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제 심정도 안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고 해서 이일현 간사님한테 무례를 범하고 원칙을 무시해가면서 합의를 도출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시면 좀 양보 좀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양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양보를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무너졌을 경우에 6대 의회에 어떤 분들이 의원 뱃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원칙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원인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6대 의회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의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어느 의회에서나 있어서는 안 될 예산원칙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본 위원이 발의를 합니다마는 이건 우리 의원님께서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화자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예결위위원장님과 간사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일현위원님께 우선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에서 사실상 5대 의회 마지막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도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생활민원과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만이 군정이 집행부에서도 민원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의회가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 계수조정 시간에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2차 상임위원회 개의하면서 이런 일들이 물론 1차 계수조정 시간에 끝마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회의 역할들이 무능화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양보를 할라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6대 의회에 입성하리라고 봅니다.
6대 의회에 와서는 정말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화자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부 원안가결을 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면으로 생각하신 끝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양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강화자,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화자
간사이일현
○출석공무원 19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 림 자 원 과 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강화자
간 사 이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7
2 5 대 제 21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7
3 5 대 제 2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4-06
4 5 대 제 21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6
5 5 대 제 21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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