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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8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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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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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한달 여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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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급여의 종류는 조손가정수당, 장수수당,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세가지입니다.
먼저 조손가정 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자로서 우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수수당은 우리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지역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와 중증장애인 1, 2급이 거주하는 가구로써 부과액이 월 1만원 미만 가구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 이유 주요골자 등을 설명 드렸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군민 중 조손가정에 수당지원, 차상위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으로써 군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손가정수당은 아동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로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8세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131가구에 월 3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손가정의 발생은 여러 요인이 있으나 주요인은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가치관 붕괴, 이혼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의 완화에 따른 이혼증가, 행불 등으로 자녀들의 양육포기로 이어지고 가족해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조손가정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군민의 일원으로 더불어함께 살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국민건강 보험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료?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1만원미만의 소액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세대 648세대에 대하여 군비로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조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은 목포,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에 이르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원한 목포시를 제외한 7개 시?군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비를 투입하여 지원할 사항이 아닌 정부차원의 사회보장업무로「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66조의 2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65세 이상인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경감 해주고 면제는 해주지 않아 사회보험으로써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면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중앙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자료에서 보듯 도내 22개시군중 16개 시?군 이 조례를 제정, 최저 월 3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195명의 노인어르신에게 매월 3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손가정수당 지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지원은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조손가정수당 지원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고의적 세대분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정부차원의 복지업무라 판단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법 개정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한 예산이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예산이 승인된 바 있으며 타 시?군은 위와 같은 사항을 개별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매우 진화된 통합조례로 운영함으로써 복지급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에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2006년도 말에 195명의 9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실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된 것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맞습니다.

○이일현 위원
195명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뒤에 시?군별 장수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물론 형식적인 것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주 같은 경우는 99세 이상 사실 100세까지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장성이 90세라고 하면 너무 많은 나이를 책정하지 않았는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시?군별로 비교했을 때 얼른 눈에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서 90세로 했는지, 사회복지과장님!
주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 다른 시?군 같이 80세랄지 85세, 진도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이에요.
우리보다 예산이 더 열악한 곳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90세로 하게 된 사유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부조는 많을수록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나 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도 경로수당이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월 6만 5,000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은 8만원 내지 9만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65세의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제정하고자하는 노령 장수수당도 좀 중복이 되는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벌써 세 가지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장수수당으로 하는 것은 90세 이상 그래도 더 오래사신 분들에게는 보다 우리 군에서 예우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닌 3만원 정도, 또 다른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이미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기초노령 연금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 가면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이일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

○이일현 위원
지금 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하면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증장애인 1, 2급인데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내용대로 보면은 648세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저희들 자료를 함께 가지고 검토 했습니다.
지금 이 인원수는 변동이 유동적입니다.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일현 위원
장애인 세대가 몇분 안 되네요? 40세대...,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여기에서는 1만원 미만 부과되는 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일반 국민들은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이 되고 우리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약간 그보다 생활수준이 나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열악한 분들이지요. 한달에 1만원 미만의 보험금도 내기 어려운 분들...,
그 중에서도 그냥 모든 분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 1, 2급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만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건 어차피 1만원 미만 소액보험료라면 생활보호 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가면 전액이,

○이일현 위원
면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1만원 미만 소액보험료를 낼 사람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일반 군민들입니다.
사실상으로는 좀 어려운 분들이지요.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수준 조건에 적합해야 되고 또 부양의무자 조건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될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일현 위원
노인세대가 606세대이고 장애인 세대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장애인 세대가 더 많게 느껴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장애인은 우리 장성군내에 3,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장애인을 포함한 것은 1, 2급 최 중증 장애인 그 중에서도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어도 아주 어려운분들, 일단은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부과되니까 어려운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 1, 2급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손가정수당,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와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을 3만원씩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홀로 사는 자녀들, 어머니 아버지 안계시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손가정이 아닌 모?부자가정, 홀로된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자녀 또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자녀는 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103세대, 모자가정이 74세대, 부자가정이 24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5만원씩, 기초 수급자는 물론 제외가 됩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학비가 고등학생까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생활 안정금이 세대당 월 3만원씩,

○임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조손가정 수당을 3만원씩 주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그 아이들하고 지금 131가구에 있는 조손가정 아이들하고 환경은 똑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느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그 아이들한테 더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따뜻한 정을 줘야합니다.
결손가정들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자료가 있습니까?
131가구에 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다던지 그런 어떤 자료가 조사된 것이 있어요?
무조건 131가구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서울에 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맡겨놓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걸 조손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우리 군에서 관심 있게 보살피지 않으면 앞으로 장성군은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탁아소나 유아원, 어린이 집 같은 곳에 있는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 내용은...,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 3만원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수학여행 같은 것도 못 갑니다.
지금 다른 아이들은 저소득층 지원법에 의해서 수학여행비, 원에 있는 아이들은 뭐 체육복, 용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3만원씩 준다고 해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모?부자가정 자녀들보다도 조손가정자녀들이 사실상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돈 3만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모?부자 가정은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손가정은 사실상 그런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임동섭 위원
아니, 준비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조손가정에 복지급여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부담이 가더라도 131가구에 한달에 뭐 10만원 정도로 해서 준다던지 이거 형식적이에요.
3만원씩 줘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아버지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들이 공공근로 나가서 2만원, 3만원씩 벌어서..., 아, 아이들 양육하기도 참 답답해 가지고 있는 가구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부모들이 부양능력이 있어 가지고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최소생계비,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129명 그보다 좀 높은 계층,

○임동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장성 중학교에서 작년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 조손가정 학생들이 3명인가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여행비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씩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십시일반 해서 보내줬거든요.
그게 참 아픔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연락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수학여행비도 주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해서 자라는 아이들 같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더불어서, 요즘 공직자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공직자가 최고잖아요? 선망의 대상이고...,
131가족, 거기서 부모가 지원을 하고 좀 나은 형편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한사람씩 맺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안 계시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 5일 근무지 않습니까.
법정 휴일이 있을 때 그때 좀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밖에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지 3만원 덜렁 줘놓고 우리도 이것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하고 있구나, 종합적인 행정에 대한 실적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에요?
3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거 좀 올려야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먼저 감사합니다.
이런 조손가정의 여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런 사회복지는 자치단체 재정형편을 감안해야 합니다.
물론 욕심 같으면 더 많은 금액을 줬으면 쓰겠습니다마는 조손가정 수당은 사실 세가지,

○임동섭 위원
법에서 조손가정 지원하는데 총액에 대한 몇%씩 하라고 나왔습니까?
그거 없지 않습니까.
SOC 사회간접자본 뜯고 고치고 하는 것 제가 어제도 군정질의?답변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도로포장 하나 안하고 아이들한테 튼튼히 자라서 장성의 향후 미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사회간접자본만 갖다가 막 해놓고 복지시설은 3만원씩 이건 형식에 그칩니다.
좀 생각을 다른 각도로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앞으로 일단 추진을 해보고 금년에는 지금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연계가 됩니다마는 지금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액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박상곤 위원
가족수가 많으면 더 나갈 것이고 뭐,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이것을 모?부자가정 지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 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액은 별도로 제가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서 간단히 지원되고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리다만 대로 지금 18세 미만의 모?부자가정 자녀들에게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5만원씩, 기초수급자는 수급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학비가 고등학교까지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여기도 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생활안정금이 세대당 월 3만원씩, 또 아동양육비가 1인당 하루에 300원씩 해 가지고 월 9,000원씩, 여기도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중?고생 교통비가 월 1만 8,000원씩,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수준에 맞춰서 줄 수는 없지마는 사실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보다는 조손가정이 더 어렵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새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은 그래도 약간 젊기 때문에 노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손가정도 이에 버금가는 법 개정이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형편상 똑같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지금 금년 초에 도청에서 사회복지과장들 회의 때도 조손가정문제가 도에서도 이미 문제제기를 했고 그때 진즉에 논의가 되어서 도 차원에서도 준비도 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손가정 지급대상자는 지금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매월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 자녀학비 같은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만원씩은 추가적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것도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버금가는 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약간 설명을 했는데 지금 가장 읍?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렵단 말씀입니다.
어디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볼 것이냐 하는 민원도 많고 또 원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가능하면은 거기서 거기할 정도 되면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군민들이 폭우 등 홍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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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1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6-29
2 5 대 제 18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8
3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8
4 5 대 제 1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6-27
5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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