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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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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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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4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뵙고 한달 여 만에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전면개정 시행으로 장성군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토지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6조 입니다.
주민이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을 가중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군 관리계획 제안에 대한 가부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15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영 제43조 제1항 제7호를 영 제43조 제1항 제8호로 변경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24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면적을 200㎡ 이상으로 일괄처리 하였으나 이를 세분하여 녹지지역 안에서는 200㎡이상으로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는 더 적은 60㎡ 이상에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 조례안 27조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사항 중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써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입니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것입니다.
건축물 용도분류체계는 별도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61조입니다.
시행령 제47조 제3항 및 제85조 제3항 신설에 따른 것으로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이며그간 택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째, 조례안 제62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영 제85조 제4항을 영 제85조 제5항으로 변경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덟째, 조례안 제63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영 제85조 제5항을 영 제85조 제7항으로 변경한 것과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1 내지 별표 27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전면개정이며 입법예고는 2007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제출서류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고 제5조에서는 영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인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가로수, 소화전, 담장 등에, 추가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변압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등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 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하는 사항과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영 제13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현수막 등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는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5~7인, 소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미관지구 내 높이 4m 이상인 광고물과 표시면적 20㎡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안전도검사 기록?관리 및 안전도검사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시설기준, 위탁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9조에서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사항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조 내지 33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과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 내지 3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과 34조 내지 제36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제15호까지는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춘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춘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골자 등을 앞서 도시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면적의 완화, 지역?지구?구역 내 행위제한사항 구체화, 소규모 공장신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제한의 완화, 임대주택 용적율 상향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의 개정으로 종전 일률적으로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200㎡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녹지지역 안에서는 종전과 같이 200㎡ 이상으로 하고 관리지역?농림지역은 60㎡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내 행위제한 21종을 27종으로 세분?구체화하여 관련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변경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지역?지구?구역 내의 행위제한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위 가능한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7조 제1호 다목의 경우 공장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종전에는 1만㎡ 미만의 경우 형질변경이 불가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1만㎡ 미만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난개발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며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의한 지역, 즉 제1?2종 전용주거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율보다 2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율을 상향조정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관련 상위법령인「건축법」이 2005년 11월 8일 개정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개정되었음에 비추어볼 때 군민들에게 수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례의 제?개정 등은 신속한 입법절차를 마쳐 군민들이 적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 되어 특별시?광역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련사무 모두가 시?군?구로 이양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의 정비,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의 신설 등 대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속해 있던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광고물 관리 사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10시 59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순차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임동섭
예, 임동섭 위원입니다.
지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조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떻게 삽입해 가지고 진원?남면이 전부 개발제한 구역이지요? 국토이용계획법상...,
그러지요? 진원?남면이...,

○도시과장 김형규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별도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동섭
별도관리 해야 합니까?
여기다가 농기계 보관창고 약 3평, 5평으로 짓게끔 해서 삽입시켜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거기는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에 관련되는 어떤 제한 사항을 완화를 시킨다면은 거기에 어떤 변화나 개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 적용은 안 받습니다.

○간사 임동섭
아니, 지금 진원?남면 쪽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 지을 수 없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 개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 끼워서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난 개발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렉터, 경운기 정도는 넣어놓을 수 있는 조그마한 소형 창고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임동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그렇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임동섭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마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것도 연구검토를 해보시고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례를 1년 전에 상정되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다른 법적 사항들을 연관을 시켜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관리조례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1년 넘게 검토해서 올린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서 허가문제를 내줬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당초 내용대로 적용을 했지요.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이러한 조례안건들이 진즉 이루어져서 민원해결이 되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올리면은 그 1년 동안에 피해를 본 군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쓴 소리 하고 일좀 일답게 하라고 그러면은 안 좋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

○이일현 위원
이게 뭡니까! 1년 넘게 있다가 이제야 조례 상정하는 것이...,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여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크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하는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1만 ㎡ 이상이 되어야 공장허가 문제라든가 처리되는 부분들도 소규모 공장입지 가능지역으로 저희들은 고시를 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적용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다음부터는 어떤 조례안이 올라오면은 그때그때 의회 일정하고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늦게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1년 동안 방치한 것을 이번에 안건처리 안 해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김형규
...,

○이일현 위원
이게 또 감정적으로 의원들이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질타하고 그러면은 옳게 좀 받고 그러세요.
이거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고,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위법이 바뀌면은 조례 안건들을 그때그때 올리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1년 이상 이렇게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검토해서 뭐 바꿔진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적용시켜 놓은 법 있어요?
상위법 그대로 올린 것을 우리 장성군 실정에 맞춰서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린벨트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면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입법조례입니다.
법이예요. 법...,
법을 갖다가 1년 이상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조례 상정해 놓고 바꿔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바꿔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조례안건을 그때그때 해서 군민들한테 정말 이것이 해당이 됐든 안됐든 간에 법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차질이 없어야 되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완화되고 한 부분들이 나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는 담양이나 화순, 순창, 정읍 등지 등은 주민의 생활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완화되기 이전에도 어떠한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잘 해서 가로변이나 이런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등 이런 허가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장성군만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제 일부 언론인들하고도 같이 자리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이 우리 장성군만 적용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버금가도록 허가 절차가 이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장성군만 인근 시?군보다는 제한을 받는 것인가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월성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기존에 있던 주택들의 용도변경 이런 내용들이어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림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옛날에 조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서는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해 줘야 되고 허가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도시계획 구획조정은 2009년도에 일괄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5년에 한번씩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하도록,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도시계획 정비가 북하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최종정리 했으면,

○박상곤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농림지역이라든가 고시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삼계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전에 상무대가 들어오면서 3만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해놓다 보니까 주산리 일부가 아무 필요 없는 주거지역으로 딱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도시계획 조정을 할 때에 월성지구 같은 곳도 농림지역을, 사실은 월성지구 안에 있는 지금 이렇게 들녘에 있는 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데 거기를 과연 농림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생산성 있는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지구는 과감히 풀어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어떤 법이나 규정 이런 것에 메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수정계획이 있을 때 과감하니 수정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조금 전에 임동섭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창고라든가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지요? 축사라든가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완화된 내용, 바뀐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현재 농림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든가에 농업시설을 할 수가 있지요? 현재 바뀐 법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몰라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완화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박광진 위원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농업 진흥지역 밖이면 가능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시설은...,
한번 알아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이 도시계획 조례안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려시멘트 뒤쪽에 산 벗겨 놓은 줄 알지요? 산...,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지역에 공장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장부지...,

○도시과장 김형규
예...,

○간사 임동섭
대한민국에 산이 공장부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내용은 아니지요.
기 지금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간사 임동섭
아니, 그런데 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옛날 탁상에 앉아 가지고 5공 때 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하니까 공업지역으로 그어 놨으니까 지금 조례를 해서 만들어서 그런 것은 부적절한 것은 과감하게 난 개발이 안 되도록 막아야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봐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흙을 갖다가, 그거 채석허가도 안됩니다.
광업개발도 안돼요.
산림법에 의해서 2003년 6월 1일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 개발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 복구시키고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가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아닙니다.

○간사 임동섭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 해 가지고 고려시멘트 안에 공장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래서 법으로 해서 산림을 훼손 못하게 하려고 가시권에는 허가를 못 내주게 돼 있는데 공장용 부지조성으로 해서 저것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연구검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공장용 부지가 산에도 될 수 있는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 안에 있는 거기서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아닙니다.

○간사 임동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 실적이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없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없지요. 수수료는?

○도시과장 김형규
수수료는 종류별로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면은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이 한건도 없었다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오늘 황룡시가지부터 장성으로 쭉 들어오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현수막이 한 장도 안 걸려 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일본 연수를 갔다 오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4명이 서유럽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나라들은 가서 보면 선진국이라 그러는지 거리에 전혀 현수막 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서 어제도 이런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마는 이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현수막을 다 걷어 낸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금 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군도, 지금 원칙적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현수막을 못 걸게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현수막을 걸지 않기 위해서 현수막을 전부 제거한 것인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나 다 사실상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골적으로 제가 소신을 가지고 무척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도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계속 격차를 두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횡단하는 자체도 없어져야 되지마는 최소의 기간 내에서 어떤 비방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마는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효과를 노리는 면도 전혀, 꼭 막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최 단시간 내에, 한마디로 말해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틀이나 3일전에 건다던지 그렇게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바로 이틀 후에나 뜯는 5일에서 7일정도의 사이를 두고 최소로 짧게 걸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도 광고업자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또 날짜가 없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전에 걸면은 체크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마는 그것들이 딱 맞춰서 일일이 한장 한장을 다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시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걸린 시간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일괄하고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시가지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불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단 시일 내는 가로 현수막을 걸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현수막 설치는 지주에다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주를 밑으로,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다만, 도로를 횡단해서는 못 걸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그리고 지주에다 걸려면은 사람이 다녀야 하는 안에다 이렇게 걸 수는 있어요.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과장님 뜻이 단시일 내에 하면은 가로 현수막을 도로를 횡단해서 걸어 가지고 그 기간 2~3일 걸고 뜯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이 조례 내용에는 그렇게 승인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우선 지켜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전번에 삼계 같은 경우에 보면 삼계에 약간 어떠한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안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단체들을 시켜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 업자가 가서 사정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할려니까 뜯어 달라 해 가지고 그것도 안 뜯으니까 직접 알선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뜯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현수막을 지금 같이 계속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프랑카드 예산은 안 세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안 세워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보고 지켜라,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저희들이 일단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가 근절이 되도록...,
그러나 원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정 게첨대에 붙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게첨대를 3개 내지 5개씩을 해 가고 있고 관내에 지금 27개 게첨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수량을 계속 점차 증가시켜 가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렇다고 해서 가로 횡단을 독려하거나 장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박상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게첨대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당 개업을 해 가지고 게첨대에다 우리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때 개략적으로 며칠간이나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15일로 돼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15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박상곤 위원
그런데 그걸 붙여 가지고 임동섭 위원님도 식당을 합니다마는 그분들 허가 내 주면 그분들 것 몇 개 붙여놓고는 계속 떼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붙일 자리가 없거든요.
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거리로 나와요.
그런 것을 시간을 지켜서 15일이면 광고업자보고 떼라고 하던지 떼어 가지고 다른 광고물을 거기다 붙이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 버리고 방치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붙일 자리가 없어, 27개가 아니라 270개를 만들어 줘도 붙일 장소가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안 하려면 뭐 이걸 만들어 놓고...,

○도시과장 김형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업자들을 불러다가 하여튼 저희들이 하나의 수단으로 어느 광고업자가 만든 것은 1번, 어느 광고업자가 만든 것은 2번 이런 프랑카드의 기록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 보면 어느 광고업자가 붙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업자가 제거를 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바로 광고업자한테 연락을 하면 광고업자들이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유는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서만이라도 도로 횡단을 해서 현수막은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았어도 걸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임동섭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시?군?구로 위임되는 사무 중에 이게 시?도의 재량이 시?군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어디 우리 군에 크게 불편하고 위임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위임되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상위법을 아래로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광고물은 차라리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장?군수한테 재량을 줘 버리면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한 문제예요.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표현을 잘 못하시고만요. 민주당이기 때문에...,(웃는 위원 많음)
나는 무소속 이니까 얘기 할랍니다.
표현을 못하셔...,
민주당 박살내자고 해 가지고 한달 걸어놨어요. 한달...,
나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안 돼요. 이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제는 프랑카드 가로지르고 옆에다 걸고 사회단체 데모하면서 딱 붙여놔도 뗄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기관에서...,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모르십니까?
법을 단속해야할 곳이 묵인을 하고 방조를 하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잘 해보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28조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 업무에 대한 법조항이 있고만요.
여기를 뭐 보니까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업자들한테 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뗍니다.
이거 떼겠어요? 광고업자들이...,
떼어버리면 그 광고 수주가 적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장성에는 사회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도를 걷는 사회단체,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는 정도를 걷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많이 생존해 있습니다.
일예로 해병대 같은데, 좀 원칙을 지키는 그런 단체, 거기다 위탁을 했으면 쓰겠어요.
거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군청 귀찮잖아요.
담당자가 하루에 몇 명씩 죽었어요. 이 앞전에..., 한쪽에서는 떼어라 한쪽에서는 걸어라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업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이런 업무는 이번기회에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법이 이렇게 위임 되었고만요.
시?군으로 왔기 때문에 해 가지고 해병대 같은 곳에서 거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도장 받고 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안 하면 해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주게끔,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게끔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법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가로지르는 프랑카드는 없지요?
정치적인 프랑카드는 걸게 돼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프랑카드는 아마 법적으로 가로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옥외광고물에 관련조례, 아, 정치광고도 못 겁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부분도, 선거시 기호 몇 번 하는 것만,

○간사 임동섭
예, 그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니 장성군만 불법이 지금, 옛날부터 민선 1, 2, 3대부터 이것이 내려와 있던 것인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니 앞으로 이거 안 걸란다, 앞으로 못 걸게 하겠다 의회에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장성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면은 무슨 일로 프랑카드가 없어져 버렸다냐, 하늘이 개벽을 해 버렸다냐..., 지금 사람들이...,(삼계는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삼계는 많아요?
읍?면장이 출퇴근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삼계는 많다네요.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뭐냐 가로 횡단을 일체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아무리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거는 사람이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엔 또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달아졌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최선을 다 할랍니다.

○간사 임동섭
아니요.
과장님, 법은 정말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잣대가 없으면은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제일이지요.
자! 오늘 이후로, 이 법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광고업자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세요.
무조건 가서 하면은 낫으로 해서 자르는 것도 있더만요. 쭉 빼가지고, 걷어야지요. 걷어서 안 된다고 한번 하면은 원칙이 지켜져야지요.
15일간 이후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지 왜 그거 무엇이 무서워서 그 답변을 못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아니, 시간이 지난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광고업자를 통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표시제를 통해서도 제거를 하고 또 그래도 제거가 안 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보고,

○간사 임동섭
아니, 그것은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가로지르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답변을 속 시원히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도로 벽에 읍?면에서 걸어 가지고 민주당 한달동안 작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 무슨 민주당이 이 고장에서는 얼마나 잘못했간디 그런 불법유인물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고..., 모르겠습니다.
옥외광고 조례가 이렇게 시?군?구로 위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만 이거 아닙니다 이거 떼십시오 하고 말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민을 대표로하는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속 시원히 대답을 못해줘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간사 임동섭
그것도 윗선의 결재를 맡아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달 이렇게 걸려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실지 저희들은 그렇게 안 걸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렇습니다 하고 했는데 보면은 그렇게 숨겨져 있으면은 떼기 전까지는 어쨌든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동섭
지금 우리 장성군같이 민선 1, 2, 3기를 되돌아 보면은 장성군같이 그런 홍보를 잘 하는 곳이 없습니다.
21세기 책자?
다른 시?군에는 없는 곳이 많아요.
거기에도 보면 상 받은 것도 많고 굉장히 몇 만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엊그제는 광고대상을 받은 모양인데 광고업자들이 다 걸었어요. 보니까...,
무슨 장성광고 어디 광고 어디 광고 쭉 걸어져있어요.
그 사람들 스스로 걸었겠어요. 그것을?
누군가 걸어라고 했기 때문에 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을 보고도 단속을 못하는 것이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못하겠으면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인들보다 걷어라고 한다면 걷을 수가 있지요.
다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답을 해 주세요.
가로지르는 것은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는 없다.
정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법의 한계 내에서는 없다.
우리 장성만이라도 좀 합시다. 그것을...,

○도시과장 김형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아! 최선만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참..., 그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안 걸어야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

○간사 임동섭
과장님! 보십시오.
그 대답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장들이 취임하는데 프랑카드 저쪽 한쪽 게시대에다 붙여봤자 누가 봐주지도 않고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에서 원칙을 딱 정해가지고 자! 앞으로는, 공문을 다 보내는 거예요.
크고 작은 유청계까지 홍보가 철저히 되게끔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로지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여기 조례 보니까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고만요.
과태료를 물릴랍니다. 한다던지 해서 바로 걸어놓으면 광고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광주에서 출?퇴근 하시지요?
그러시죠?

○도시과장 김형규
...,

○간사 임동섭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걸어놓으면, 내가 보면은 남원시장님이 보니까 남원시에서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시장님이 가서 고발을 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님비현상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남원시가지를 그렇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갔을 때 가서 들었습니다.
새벽에 다니신데요.
불법은 바로 지시한데요.
쓰레기봉투 아닌 것을 갖다 내 놓으면 바로 고발하라고 한데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잡았다 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몇 백억 갖다가 도로 포장해 주고 사회간접자본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직원이 여기서 살면서 불법으로 게첨 돼 있으면 떼는 거예요.
자가용 가지고 다니면서, 아! 담당자가 떼는데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좋은 의견 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임동섭
기어코 답변을 못 듣고 제 질문을 마감할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수막하고 프랑카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불법 벽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야 제거가 쉽게 됩니다. 제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동양나이트 방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또??창고 대방출??그래 가지고 얼마나 풀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버스 승강장 또는 잘 보이는 전주해서 굉장히 많이 불법 벽보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가 있고 때가 되면은 노인지킴이라든가 공공근로자께서 그걸 제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업주라든가 또 동양나이트 무슨 창고 해 가지고 연락처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어요.
그걸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버스 승강장에 가보면요 눈뜨고는 못 볼 그런 혐오스런 벽보들이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읍?면에 지시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읍?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런 벽보가 있으면 바로 도시과에서 고발조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물론 입법조례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고충이 따르겠지요.
저희 위원들도 그것을 몰라서 자꾸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 임동섭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은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잣대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더 남발하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라고 그런 얘긴데 사실 광고업자들도 먹고 살아야할 권리가 있어요.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난무하게끔 하는 것은 그건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얘기 같아요.
물론 프랑카드를 걸고 옥외간판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법이니까 자꾸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도 3대 때도 이 옥외 광고물 때문에도 엄청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이 좋아졌기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읍?면장들한테 뭡니까 그 사회단체, 그런데다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사실 군에서 무슨 시상을 받았다하면 그 사회단체에다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프랑카드를 걸어 놔, 뭐 장성군에 뭘 수상을 했네 뭘했네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읍?면장들한테도 각별히 지시를 내려가지고 앞으로는 사회단체에다가 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21세기 책자에도 나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입으로 얘기하세요. 입으로...,
임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땡! 치면 광주로 가지 말고 저녁에 주민들한테 만나러 가세요.
이번에 장성군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큰 상을 받고 몇 억을 받고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얘기니까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실도 한번도 없고 또 수수료 받은 일도 없고 1년 동안 이것도 방치돼 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이제는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하십시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지켜 왔으니까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승인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 입장 난처한 것만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군민들의 폭우 등 풍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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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권, 임동섭,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임동섭
○출석공무원 1인
도 시 과 장 김형규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유영춘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8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6-29
2 5 대 제 18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8
3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8
4 5 대 제 18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6-27
5 5 대 제 18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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