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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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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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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 질의?답변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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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89회 군 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조사와 의정활동에 강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대한 연서 주민의 수를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기준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연서주민 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서 주민 수는 인구수 50만명 미만의 자치단체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부터 1/20이하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에 1/30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우리군의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내국인 기준으로 4만 7,870명이며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3만 9,139명으로 1/30로 할 경우 약 1,3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칙 제2항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장성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도 종전의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공직선거법 제15조입니다.
관련조례 제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조례의 조문을 일괄 개정, 정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13건의 조례 중 조문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므로 관련조례만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조례 개정조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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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과 속기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우리군 전체 정원을 589명에서 2명을 순 증하여 59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하여 5급 1명, 기능 9급 1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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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성주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완전한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총16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금고지정 방법은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 방법으로 지정하되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에 관한 내용으로써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그리고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실?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포함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과 심의 및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 기타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써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성과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등을 기준으로 심의 평가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장께서 제안 이유 주요골자 등을 설명 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의 총수를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 기준에 의거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법령의 기준 범위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내 시?군의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 총수의 기준을 파악할 결과 대부분 1/30이며 이 경우 우리군 전년도 인구수 기준 19세 이상 주민 수 1/30은 약 1,300명 정도 해당됩니다.
부칙 제2항, 장성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조문 및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조문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장성군 조례를 일괄개정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일괄개정 정비대상 조례는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사무의 위임조례,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조례,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관한조례 등 총 13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장성군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정비함으로써 집행부의 신속한 입법절차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들의 자치입법 활동 등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과 속기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정수가 9명이하일 경우 5급 이하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도록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과 속기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약정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고 안전한 금고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금고 약정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는데 도내 시?군의 경우 우리 군을 포함 13개 시?군은 3년으로 9개 시?군은 2년으로 약정하여 기간이 다소 짧은 점이 있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9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현실을 잘 아는 금융전문가 및 군 의회 의원을 포함한 군민 위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군민이 공감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10시 29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경영기획실 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 석 착석)
경영기획실소관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질의 보다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의회에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설치한지 1년여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상임위원회를 돌봐주고 또 뒤에서 보좌하고 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쯤이나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켜 주면은 7월 말경에나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7월 말까지 또 참고 기다릴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이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금고관련 자료 해 가지고 위원회 위원 수에 군 의원들이 지금 표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숫자로 3명, 2명 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군 의원??이렇게 해 놓은 곳은 군의원이 전체 수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군 의원도 일부 포함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타 시?군 조례 내용을 보면 군 의원이 한분이랄지 두 분이랄지 딱 명시가 안 되고 조례 내용에 가서 군 의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상곤 위원
아침에 의장님께서 이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담양군에 확인 전화를 해 보니까 담양군 같은 곳은 의장만 빼놓고 여덟 분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용우
담양군은 지금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금고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변동할 수 없는 것이지요?
9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재무과장 박용우
9명 이내로...,

○박상곤 위원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9인 이내로 그러니까 이내로 한다고 하면 숫자를 더 늘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박상곤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필수인력으로 들어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꼭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가 빠질 수가 있고 변호사도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숫자만 9명 이내로 하지 안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고?

○재무과장 박용우
예...,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년으로 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지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짧게 되면 근본적으로 금고지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유자금을 예금하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도 방지하고 여유자금을 장기계약 해 가지고 예금이자수입을 많이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박상곤 위원
그것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물론 고정금리를 3년간으로 하면은 이자수입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는 변동금리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감안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현재 고정금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대강 몇%로나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보통 4.3%에서 4.7%까지 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공개경쟁 방법이냐 아니면 수의방법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쟁자가 많으면은 하는 것이고,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한군데만 들어오면은,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한군데만 들어오면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수의방법으로 약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기간이 짧으면은 4개월이라는 계약하는 소요시간이 걸려 가지고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건 박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무관한 얘깁니다.
군 금고를 계약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광주은행 등 기타 금융권에서, 우리 장성에는 제일은행 뭐 큰 곳이 올리는 없겠지마는 군 농협하고 광주은행밖에 없는데 이게 한다고 하면 바로 되지 준비하는 과정이 4개월까지 가겠어요?
행정력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 본인의 입장 같아서는 솔직히 1년씩 해야 합니다. 1년씩...,
그러나 4년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1년 하지 말라고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9개 시?군이 2년으로 했고만요.
우리 장성군도 2년으로 돼 있거든요. 2년으로...,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현재는 2년으로 됐는데 3년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봐 보십시오.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은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더 군민의 이익을 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하고 틀립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그 맹점이 우리가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하면 한푼이라도 더 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공개경쟁을 하게끔 끌어 들이는 방법도 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고정금리로 해서 한번 맡기게 되면은 지금 시중,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셨지요?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딱 해 버리면은, 변동금리를 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마는 그러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고정금리로 했다가 느닷없이 떨어져 버리면은 변동금리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하는 책임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또 군 금고 심의위원들도 잘 하시겠지마는 저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행정력 낭비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4년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은 약 2년에 한번씩 그대로 현행으로 해서 다른 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개경쟁 계약방법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으로 했을 때 하고 3년으로 했을 때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고지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금고 지정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시까지 최소한 4~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조례안 5조를 보면은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4~5개월,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자의 승낙서도 징구 받아야 되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년으로 한다고 해도 2년이 끝날 때 4개월 전에 그때 심의하면 되죠.
3년으로 한다고 해서 4개월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개월이 안 걸립니까?
3년으로 해도 4개월이 걸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2년 해도 4개월이 걸려요.
아, 9월 달에 하면 되죠.
그런데 방법이 자, 이 안에는 고정금리도 있고 변동금리도 있고 또 이번같이 이자율을 많이 주겠다고 시중은행들이 올려버릴 때도 있고 또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돈을 좀 못주겠다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모르겠습니다.
3년 계약하면 2%나 더 준다고 거기에 명시되어 가지고 고정금리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동의할 수 있지마는 똑같은 여건에서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봐 보십시오.
공개경쟁 입찰을 시켰는데 광주은행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수의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이렇게 합니까. 몇% 줄라냐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고정금리 지금 약 4%나 되는데 경쟁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넣어 가지고 2%나 하겠다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요.
먼저 제안서를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물론 우리 내규나 외규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2년이네 3년이네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더 좋지 않으냐.
생각해 보십시오.
3년으로 해놓고 길어지면은 군지부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더 둘 수 있는 것도 솔직히 못 두죠.
2년으로 해야지 아, 끝날 때쯤 되면 장성군에다가, 어차피 군 금고는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속도 아니고 농협중앙회라는 거대한 공룡조직에서 우리 군 금고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주지마라 줘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개경쟁, 수의계약 방법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심의 위원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마는 3년으로 올리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2년으로 약정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행정력 낭비부분하고 두 번째는 장기계약에 따른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에 248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3년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곳이 205개 약 83%가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으로 한 곳은 43개 자치단체만 지금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보다 더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도 약 4년으로 합시다. 4년..., 왜 3년으로 합니까?
자,??짧으면 행정력 낭비다??그 행정력 낭비다 해 가지고 제가 2년으로 하는 것도 내용은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9월 달부터 시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을 많이 준다.
고정금리의 혜택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행정자치부 법에 의해서 4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4년으로 해 줘야지요. 4년으로..., 그런 논리로 하자면 4년으로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하러 그렇게, 이 내용으로 보면은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나 이 요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자수익율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개정을 4년으로 해야지요. 2년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4년으로 제안 할게요. 4년으로...,
저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참고로 제가 작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지금 이자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 수입이 우리 군에 56억 1,100만원이 작년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이자수입이 35억 3,900만원입니다.
전체 경상적 세외수입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봐 보십시오.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 해 가지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딱 명시되어있어요.
3조 내지 4조에 의해서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특별회계 부분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4년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고만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
3년으로 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저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정금리를 2년으로 하는데 앞으로 상승곡선을 계속 가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는데 계약을 3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농협이나 시중금리 이렇게 하는 것도 협동조합 법에 보면은 전부다 읍?면 농협에 금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조합별로...,
그 조합에서 다른 곳에서 7.6%를 준다고 하면은 아, 7.6%? 우리도 약 8% 줘버리지? 그래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요.
이건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협이 4%다 하면은 농협도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4%로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과장님 3년으로 가려고하지 마세요.
이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마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으로 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우리군,

○위원장 강성주
아니,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군 예금현황을 말씀을 한번 드릴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아니, 좀 있다 의결할 때에 그때 반론이 나오면은 그때 설명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성군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2항에 보면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에 관한 지침을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보면은 심의 위원장의 선정이나 심의 위원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거든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9인이라는 것을 꼭 못 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우리 조례안 내용에 9인이라 그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민간전문가,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군 의원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별표로 제출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군 의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군 의원들이 포함은 되어 있는데 다수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하면은 위원회 구성을 9인에서 11인으로 수정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포함이 다 된다고 하면 7인, 위원장 그리고 담당과장 그리고 법무사, 회계사 이 네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1인으로 구성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게 되어있지 못을 9인으로 박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행자부 예규에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 위원 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조사해 보고 이쪽으로 검토해본 결과 9명 정도로 했으면은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9명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지금 금고관련 자료 이거 내준 것 별표,

○재무과장 박용우
예.

○위원장 강성주
여기 보면은 시?군별로 위원회 수가 안 나와있더라고요. 위원회 수가...,
혹시 위원회 수 시?군별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목포 시부터 한번 위원회 수가 몇 명인가, 최고 위원회 구성된 곳이 몇 명이고 최소 구성된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 지금 목포시 조례를 보면은 7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몇 명요?

○재무과장 박용우
목포시는 7인 이내,

○위원장 강성주
7인 이내?

○재무과장 박용우
예, 지금 여수시는 9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9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담양은...,

○재무과장 박용우
담양은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장흥은 어떻습니까 장흥은?

○재무과장 박용우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우리 도내에는 최고 많은 숫자가 9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해서 최고가 9인?

○재무과장 박용우
예.

○위원장 강성주
아니, 방금 박상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담양에서는,

○재무과장 박용우
담양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래요?

○재무과장 박용우
담양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런데 담양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2006년 10월 4일자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조례로?

○재무과장 박용우
예.

○위원장 강성주
그때 군 의원이 몇 분이나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을 제가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4조 2항입니다.
심의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은 거의 보면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만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더 늘릴 수 없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 의원이 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위원으로 다 구성시켜줄 수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뭐 1인이나 2인으로 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제 생각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사전에 군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인원은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도맡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조례로 상정된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걸 조례로 안건 상정이 되도록 하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인데 여기 보면은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의 건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7인에서 9인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꼭 필요 있습니까?
대학교수는 그렇게 필요치 않는 우리 군 금고에 대해서 대학교수가 필요치 않고 물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이 내용도 문구가 5조 위원회 구성에 2항에 보면은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법무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법무사가 우리 금고 지정을 하는데,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에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여기 우리 군에 적합한 위원이 구성되겠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꼭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수를 꼭 넣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주
예, 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런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할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중간에 말을 중단시켜 버리면은..., 끝까지 얘기를 듣고 나서 하세요.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그렇게 해 가지고 9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이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갈지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지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몇 명이라고 지칭이 안 돼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할 적에 군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 통과 되면은 의회에다 얘기도 않고 다 해 놓고 군 의회의원 한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쩔 거야, 그러면 할말 없지...,

○재무과장 박용우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구성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군 의원 8명 다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줄랍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군 의원 전체 8명 넣어주십시오 하면은 넣어줄랍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군 의회 의원 1명이라 넣어놓고 말아버리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9명 이상은 지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9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다 대학교수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관련공무원들 다 넣고 나머지 1명이나 자리 있는데 의원 한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맹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데 보면은 여수시는 3명, 순천은 2명 물론 의원들 수가 많으니까, 담양군도 군 의원 해놓고 몇 명이라고 안돼 있어요.
고흥군도 마찬가지, 장흥군, 무안군은 1명 들어갔네요. 1명...,
함평군도 군 의원 해놓고 몇 명 들어간 줄도 모르고..., 이거??군 의원??해놓고 한데는 다 한명씩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1명씩...,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 있는 의원이 대다수일텐데 1명만 해 버리든 않겠지요?
과장님 생각에 대략 의원님들 몇 명이나 여기에 위원으로 넣으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구성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리고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 가지고 원칙을 1개로 하되 특별회계나 기금 운용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3조 4항에 보면은...,
따로 했을 때 금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금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 일반회계를 다 넣었어요. 일반회계 금고를 정해 놓고...,
B라는 은행에다가 기금을 따로 넣었을 때에 그 이율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3조 4항에 보면은 금고는 회계구분해서 1개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금리가 따로 넣었을 때..., 금리가 우리 입장에서 손익을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그래서 그 부분은요 공개경쟁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토록 공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줘서 공고를 내도록 하면은 그 기간 내에 제안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이자율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심의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자관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을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약간 이율이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조합이요?

○재무과장 박용우
1년짜리를 보면 농협중앙회는 4.4%, 광주은행은 4.2% 그래서 0.2% 차이가 납니다.

○이일현 위원
그에 대한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넣었을 때 그 금액에 대한 금리차이는 없지요?
따로 구분해서 넣어도...,

○재무과장 박용우
...,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총예산액을 A라는 금고를 지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따로 했을 때 좀 불리한 것은 없지요?
그 금리차이만 가지고 지정된 차이만 있지...,
방금 0.2%,

○재무과장 박용우
예, 0.2%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강성주
예, 방금 이일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계별로 분류해서 금고를 운영했을 때 금리 변동이 있겠냐 없겠냐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금고가 각기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예금금리하고 농협중앙회 예금금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안서를 받아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그렇지요? 조례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 박용우
예, 예.

○위원장 강성주
알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장성에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두군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어느 특정금고에다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꿔지면서 그렇게 됐는데 뒤늦게 우리가 지정하고자 그 사람들이 광주 은행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치금을 하겠다라고 하고 경쟁에 들어오면 좋아요.
경쟁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 갔다고 합시다.
광주은행에서 훨씬 더 좋은 이자율을 우리 장성군에다가 해 주겠다라고,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꼭 자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조례에 해당된 사항만 질의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재무과장께 질의한 것이 이 분야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고 난 뒤에 토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물론 검토를 다 하겠지마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까지도 다뤄보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어보셔 가지고 조항이 수정이 되어야할 사항이 있는가 그것은 의결사항에서 그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봐 보십시오.
제가 2년으로 하자는 이유를 굳이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일반 시중금리가 농협이 4.4%이고 광주은행이 4.2%여 가지고 좀 높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내가 돈을 5억을 갖다 쓰게 되면은 쓰는 사람도 차이에 따라서 얼굴보고 하고 재산능력 있고 평가에 따라서 3%짜리 줄 사람 있고 5%짜리 줄 사람이 있고 7%짜리 그것은 그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농협에 대출 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각 농협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봐 보십시오.
??금고지정??해 가지고 내가 이걸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잘 하셨어야 해요.
제3조 제3항을 봐 보십시오.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 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해 가지고 괄호열고??단, 재 지정은 1회에 한하여 하고 재 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명시된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으로 보면은 재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재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재 지정기간은 당초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꼭 3년만 주장해 가지고 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먼저 읽어 보시고 나서 2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1항을 보시면요??군수는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그렇게,

○임동섭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광주은행에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지금현재 재지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로 해서 재 지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면은 계속 광주은행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경쟁 입찰을 한다고 해도 단, 3조 3항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법은 어디다 내버려버리고 3년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이나 3년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짧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길게 잡고 이렇게 할는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이 3년으로 한다고 해서 하겠어요?
왜 다른 9개 시?군은 은행권에서 로비 안 들어 왔겠어요?
짧으면 귀찮지요.
또 계약해야하고 말 들어줘야 하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철원 축협에서, 철원축협인가 강원도에 있는 거기에서 군수님이 축협장 출신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특별관리기금을 축협으로 가지고 가 버렸어요. 축협으로...,
몇 년 전에 그 예는 알고 계세요?
군지부에서는 알고 있어요.
축협에서도 군 금고를 관리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도 증대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 농협만 해라는 법이 없는데도, 그리고 어차피 장성에 쉽게 말해서 군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2년만 하시면 되지 뭐 하러 꼭 3년으로 끌고 가시려고...,

○재무과장 박용우
광주은행에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어떻게 속단할 수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속단을 하더라도 2년으로 하세요.
그러면 좋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로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변동금리로 하실랍니까 고정금리로 하실랍니까? 심의 위원들이 하겠지마는...,
아! 고정금리로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랍니까 하면은 심의위원들이 대체나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이자는 계속 오르더라도, 지금 시중은행이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올해 농협하고 몇%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3년짜리는 4.7%입니다.

○임동섭 위원
‘4.7%’했죠?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임동섭 위원
지금 시중은행 계속 오르고 있어요.
내가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고정금리로 딱 해놓으니까 기간이 긴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한번더 검토할 수도 있고,

○재무과장 박용우
임 위원님!
제가 예금 1억을 예치했을 때 이자수익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했을 때 2년짜리로 넣으면은 455만원이 이자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3년으로 했을 경우는 470만원이 이자수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의 차액이 이자수입 차이가 납니다. 1억 단위로 했을 때...,

○임동섭 위원
고정금리 짧은 기간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생각 안했습니까? 1%씩 올라버리는데...,
그런 0점 몇% 그런 계산은 아니에요.
가서 더 검색해 보고 더 연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건 2년으로 해야 합니다.
2년이나 3년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수결 원칙으로 해서 물어보시겠지마는 짧으면 짧을수록 군민들한테 이윤이 와요.

○이일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나서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 강성주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년으로 하고 이 다음에 할 때 3년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금고설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박용우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주
예, 재무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저희 안은 금고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안을 제안 했습니다.
그런데 2년으로 수정 의결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248개나 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205개 자치단체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치단체에 유리하기 때문에 3년 이상으로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방금재무과장의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실분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일맥상통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고에 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어떤 사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공공단체에서 자금관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관리를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면서 잘잘못을 가려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들 잠깐 간담회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이자수입을 적게 받아들이더라도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라는 재무과장님 의견 또 일부 위원님과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을 해서 원안과 비교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찬성하신 분은 거수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계약기간에 대해서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세분..., 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두분..., 그러면은 3:2로 임동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계약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기동안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필암서원 성역화 조경사업 등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화재관리 소홀 및 조경수 관리 상태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하고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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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이일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재 무 과 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김홍립
속 기 사 최완기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3
2 5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3 5 대 제 18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2
4 5 대 제 18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5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6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1
7 5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09
8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7-06
9 5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10 5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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