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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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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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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홍립
금번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 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3일 제12차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광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광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진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선출되었으므로 본인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사봉을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위원장 박광진 사회교대 10시 02분)

○위원장 박광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일 회의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예결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과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의 편성 및 적절한 집행과 사업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각종 이월사업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등 예산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진지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병권 위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병권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형편에 따라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관련 실?과장인 경영기획실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용화 경영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금번 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장성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6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의 승인에 있어 결산서 내역을 잘 살펴서 업무추진이 안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을 소개합니다.
강성주 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상곤 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일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임동섭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진 위원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4.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화 경영기획실장과 박용우 재무과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실?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2006년도 장성군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장성군 세입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장성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지방세 과년도 수입저조 및 미 수입 이월액 증가
예산편성시의 지방세 세입 추계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세입을 계상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과, 징수결정 및 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6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8%로 매우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관련담당 공무원의 노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8.2%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각각 37.8%와 28.5%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지방세 미납으로 인한 과년도 미수입 이월액을 지난 5년간을 분석 해보면 2002년도 1억 8,700만원, 2003년 1억원, 2004년도 9,600만원, 2005년도 1억 2,800만원, 2006년도 2억 2,7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던 미수입금이 다시 증가되어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별대책이 필요하며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 예산 확보 후 2006년도 말까지 미 수령액이 22건에 5억 3,900만원이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수령한 국?도비가 6건에 3억 6,500만원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
이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사업 61건 116억 6,500만원, 사고이월사업 207건 346억 2,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 28건 233억 1,000만원으로 총 296건 695억 9,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된 사업을 보면 신 활력사업 추진 외 60건으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등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은 소각시설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등 총 207건에 346억 2,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의 사고이월 사업이 6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연도 내 지출완료 할 계획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으로 이때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 즉??준공기한 미도래??등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 말하여 천재지변, 사변 또는 동맹 파업이나 폐업 등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지연되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억 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 내용을 보면 홍길동캐릭터 업그레이드 등 신 활력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06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이를 다시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2007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바 국?도비 교부 지연 및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 예견된 내용은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의 정확한 가치 분석이 이루어진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 이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면 물가변동 등 사업비 증액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사업별 가치분성을 통한 사업의 조기 발주 등 투자재원의 적기 집행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검토 미흡.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138억 6,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771억 7,000만원의 5%에 이르며 그중 500만 원 이상은 27건에 4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이 변경 취소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추경편성시 감액조치 없이 전액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도 있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예산 일반회계의 1.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 등에 의한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 등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내재적 제한 또는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1,600만원으로 폭설피해에 따른 생계구호비 1,600만 원 등 11건에 12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9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예비비는 정당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재활용품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에 29억 5,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4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00만으로 사회복지 기금에서 1,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1,000만원, 환경보전 기금에서 3,800만원, 재활용품관리 기금에서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5,400만 원을 사용 했으며 특별한 내용이 없이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과 일치하며 다만 재난관리 기금은 적립금이 7억 2,900만원이나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재난관리 기본법에 의해 설치한 기금으로 동 기금은 재해가 발생해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에 쓰여 질 수 있으므로 동 기금을 위와 같이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결산심사 및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건 및 기금결산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홍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그럼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서두에 강성주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을 잘해주셔 가지고 크게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리추경을 보통 매년 언제쯤 하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매년 12월 24~5일 그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정리추경을 12월중에 하기 때문에 작년도 세입?당해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12월 정리추경 때 전부 마무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 1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예산 현액하고 세입 결산액 하고 25억의 갭이 생기거든요.
지금 세입이 25억이 더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세입추계를 잘 파악을 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일반회계를 보면은 2,732억, 세입 결산액은 2,757억 약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세계잉여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들이 금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했단 말씀입니다.
대개는 이때 예산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 잉여금 등이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이 되면은 12월 정리추경 때는 우리가 세입부서에서 세입으로써 당해연도에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세입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현액보다 세입결산액이 25억씩이나 많이 발생한 그 사유가, 꼭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현액보다는 세입결산액이 좀더 적었으면 적었지 많은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세금을 100원을 부과 결정을 해서 100원을 다 받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90원이나 80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현액보다는 세입 결산액이 적었으면 많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25억이나 많은 것은 세입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발생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치되어야 원칙이나 운영상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랄지 제정보전금이랄지 그런 부분에 가서 우리 정리추경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자금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를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최종 정리추경이후 10억이 추가로 입금조치 되었고 제정보전금이 4억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상수도 사업비로 1억이 추가로 더 입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세입이 25억 정도가 많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경우가 교부세나 보조금이 이미 당해연도 교부 결정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 이후로 하는 금액이거든요.

○박상곤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예.

○박상곤 위원
아니, 교부결정이 떨어지지 않고,

○재무과장 박용우
최종추경 이후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세입을 예측 못하고 최종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납액 중 결손처분액 1억 1,700만원,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유들이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분이 다시 재산이 있을 때 이런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받아야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결손처분 후에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적관리를 하고 있다가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지금 시효완성을 5년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데 5년이 넘어도 계속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재무과장 박용우
지금 징수기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던 다음에 5년이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징수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류를 했다던지 그러면은 그것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시효중단 효과로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조치를 해 놓으면은 시효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징수는 지금현재 과년도 징수에 보면은 5년 이상 넘어서 받는 세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상관없이 그냥,

○재무과장 박용우
과년도 세입으로 해서 잡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런 것들은 계속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예, 강성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사 위원으로서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 입금관계가 사실상 세입부서에서만 관심을 갖고 실?과의 서무부서에서는 국?도비 결정내시만 받아놓고 관심이 없어 가지고 연말에야 세입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은 경영기획실 예산부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실무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사전에 숙지시켜 가지고 국?도비 입금절차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는데 국?도비가 사회복지과가 제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보니까 11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체크를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지금현재 각 실?과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총괄 기금관리관이 경영기획 실장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은 실?과별로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금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미비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결산할 때는 뒤에 첨부해야할 심의 의견서라든가 잔액증명서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 첨부 내용이 뭔가를 숙지시켜서 이런 미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보면은 축산진흥 항으로 해 가지고 12월 29일 연말에 되어서야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신속하니 주민들에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3건이 축산진흥에 대한 예비비가 12월 27, 29 이렇게 연말에야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느라고 강성주 위원님, 나석주 위원, 심복섭 위원 이 자리를 빌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세심하게 꼼꼼하니 결산에 임해 주셔서 장성군 집행부에 예산이 사고 없이 잘 쓰여 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전체 보면 매년 해왔던 일들이 반복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 집행 사유랄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거의 똑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고 세입관계에 대해서도 보면은 결손액 처리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세입을 징수하는데 각고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해서 미납액이 훨씬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물론 선거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강요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선거하고 관계없이 항상 본연의 행위를 해 줬어야지 선거기간 연도에 거쳤던 것이 많다 보니까 좀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유를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로 인한 사고이월이 거의 대다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다 라고 이렇게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동절기를 뺀 기간은 항상 우리가 산정을 해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공기부족으로 또 토지 매입지연으로 이렇게 공사현장 부분에서는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본위원도 2007년도부터는 그 형식에 맞춰서 명시를 해라, 세세항까지도, 다 못하면은 번지수는 못 적더라도 리 단위까지라도 전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예산계획이 되면은 이런 토지매입 지연이랄지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이랄지 사고이월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는, 재무과 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최선을 다 하지 않았구나 하고 그렇게 군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별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 승인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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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화자, 박광진, 이일현
강성주, 김병권, 임동섭
박상곤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병권
○출석공무원 7인
부 군 수 김용우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재무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공병주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2인
전문위원 김홍립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박광진
간 사 김병권

동일회기회의록

제1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3
2 5 대 제 1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19
3 5 대 제 18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2
4 5 대 제 18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0
5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6
6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07-11
7 5 대 제 18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07-09
8 5 대 제 18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07-06
9 5 대 제 1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10 5 대 제 18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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