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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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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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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5일(월) 14시 02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화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에도 장성백양단풍축제의 차질없는 준비와 근무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을 비롯한 3건의 조례를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일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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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금주에 이렇게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서 지방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7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4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5조에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7조 의견수렴절차를 보면 예산편성시에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지방제정법 제 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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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을 근거로 개정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소유권과 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 토지 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39조 내용중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42조로 변경되었으므로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의 보존 부적합면적 천제곱미터는 제4호의 2천제곱미터내에 포함되므로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내용은 2007년도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백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분할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매각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로 규정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미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소 관할면적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백제곱미터, 주거지역 및 이외의 지역은 60제곱미터입니다.
제5호의 내용중 “군수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는 제1호의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면적을 명시하고자 군수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천제곱미터 이하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조항은 분수림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64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이 3배로 조정되었으므로 “총보상금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제1호 “필지별로 2백만원을 한도로 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개정하였으며, 제2호 “필지별로 백만원을 한도로 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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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시 10분)

○위원장 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사회복지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으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공유보육시설의 업무로는 입수 영유아에 대한 보호,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반교육실시 등입니다.
안 제5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기부체납하여 공립화한 시설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관 만료 3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는 수탁계약시 이행보증보험가입 또는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되거나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3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표준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연구회, 민간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조례안 제정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선진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도내 시군조례제정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 3월 9일 수립된 2007년도 행정자치 이후 공유재산관리근거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소유 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종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청사, 도서관, 회관이며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공원, 구거이며, 기업용재산은 상하수도, 지하철 등이며, 보존재산은 문화재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구분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은 시행령개정으로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하를 필한 건물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이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백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있으며, 또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연적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분수림 관계는 산림법 규정을 준용토록 삭제하였으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액을 재산가액의 5~10%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3배정도 상향조정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 제?개정내용 및 발굴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소유?관리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공유재산보존 및 관리업무 능률화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이 2007년 3월 9일 수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제?개정 등은 적기에 이루어져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장성읍 영천리 장성성당내에 건축을 시작하여 2007년 10월 7일 준공한 장성군 공립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명칭, 위탁계약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종사자의 임면, 지도점검 및 보고, 비용 및 보조금환수, 시설의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은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타시군 관련조례와 비교검토해 볼 때 보육시설의 위치, 보육대상, 입소순위, 보육료, 보육시간, 종사자의 임용조건, 보수, 연가, 병가, 공가, 임용방법, 근무시간, 휴직기간, 종사의 권익보장, 신분, 징계, 공유재산의 사용 등의 내용의 보안 또는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경영기획실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소관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제도가 굉장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장성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여할지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보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참여하도록 노력해야죠.

○이일현 위원
입법조례를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참여가 없으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물론 의견수렴을 하고 그 절차방법 등이 군민들이 얼마만큼 인터넷 홈페이지랄지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고, 그에 따른 인터넷이랄지 조례에 보면 제출할 수 있는 의견서제출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러면 이 안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 예산서가 나온 후에 받는 것인지 예산서가 준비 안 됐는데도 의견 제출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받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겸용해서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예산에 주민참여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운영계획 및 공고안에 보면 예산편성방안으로만 나왔는데 사실 의회에서 의결한 후에 마찰이 있습니다. 여론이랄지 매스컴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볼 때 사전에 예산편성방향이 올라 왔을 때 의회하고도 협조적인 역할이 있어야만이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처럼 그런 불협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것까지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편성하면서 사전에 대화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예산에 관계된 의견이랄지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하면 편성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이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예산편성방향 참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예산의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업무보고 시간에는 예산의 중요성과 다음에는 어떠한 예산을 계획성있게 세우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다고 봐야죠.

○이일현 위원
부분적으로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공고안을 많이 내 놨었습니다.
2006년도 추경때부터 시작해서 부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달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해 주기를 바라고, 주민참여를 할 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예산의 범위입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몇 조항입니까?

○이일현 위원
운영계획수립 공고안 6조에 보면 예산편성방향하고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있어요. 주민들이 예산을 범위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에요? 장관항목을 따졌을 때 장까지는 참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 참여가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이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또 우리군에서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일현 위원
행자부 안에서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갖춰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민참여제도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의 범위에 분명히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휴회기간에 각 의원님들 개개인 의견을 첨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랍니다.
또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활동에 제46조에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예산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이라면 어떠한 부분부터 주요 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주요 사업은 어떤 범위가 결정되지 않는 사안이고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랄지 부분적으로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다 뭐다 설명드리기는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금액으로는 얼마에서 얼마까지다 라는 것을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에서 수정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이것은 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으로 한 것이고 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안에서 11조를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고, 각 시?군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16개 시군에서 조례설치를 했고, 6개 시군에서는 아직 조례설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규칙제정도 시행하면서 4개의 시군에서 조정을 했고 남은 시?군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고,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규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법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예산을 편중해서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수렴도 많이 부딪힐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원초적인 입법조례가 되어 야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는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예산참여제도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는 수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6조4항에 보면 그 밖에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행자부 권고안이라고 해서 형식에 치우치는 예산참여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원 간담회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결심의하기 전에 주민을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할 것을 논의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산안이 올라오면 각 언론이랄지 또 사회단체랄지 군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몇 사람을 초빙해서 의원들하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이 예산안이 잘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2008년도부터는 예산결산을 할 때 제대로 된 결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예산이 공개되는 점에서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공무원들도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실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예산을 두리뭉실하게 쓰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음연도 예산부터는 그러한 주민참여제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 끔 입법조례를 하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중에서 조례안 7조가 가장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절차를 보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에서 보면 군수의 필요시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조항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필요시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어요. 물론 행자부 모범답안을 가지고 시군에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11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두었으니까 시행규칙을 잘 다듬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모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한번 해 볼란다. 업무에 대해서 사사건건을 여론수렴을 해라, 공청회를 해라, 토론회를 해라 하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런 설명회나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규모,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50억짜리를 한다든지 100억짜리를 한달지 이런 것은 반드시 군민들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시행규칙 하나 만들어서 내 놓을 의사가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그러는데 얼마나 자치단체장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싶은 시장, 군수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을 감춰가면서 할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태반사 업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행정도 하려면 이런 그것들을 모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사건건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사항이 붙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랄지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서 하는 사업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청회나 여론수렴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7조 내용으로 봐서는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필요시’ 이 말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행자부 모범답안을 가지고 할라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범답안을 놔두고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테마파크를 할 때에는 뭐 뭐를 하겠다. 예산이 10억이나 50억이나 100억이 드는 사업은 공청회를 해서 여론수렴을 하겠다.’하는 것을 담아서 내놔야지 이것 가지고는 이 조례가 있어도 안 해도 왜 안 하냐 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실장님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예산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신축적인 예산편성이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해요. 사안에 따라서는 규정된 틀대로 정해서 그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것은 편성전에 의견을 들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견수렴절차랄지 주민의견이랄지 그것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라고 개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안 하고...,

○박상곤 위원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자면 7조1항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몇 억이상 공사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여야 한다.’로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어떤 사업을 할 때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불가피하니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어느 정도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도 정하고...,

○박상곤 위원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일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필요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런 사안들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지금 우리 박상곤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 표준안 조례를 보고 계신데 우리군 운영조례안은 별도로 있어요. 보면 필요시는 안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조 2항에 보면 필요시는 빠져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표준안에 들어 있고 빠져 있어요.

○박상곤 위원
이 부분은 7조는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에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고 여기서 시행규칙까지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7조 1항의 다만 조항을 넣어서 거기를 보완해 주도록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의회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조례에는 사실상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딱 정해진 틀로 규제를 해서 외부 다른 입김이랄지 또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딱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고 그러는데 예비비사용이라는 것은 재해, 천재지변이나 또 필수적인 쓰지 않으면 안될 경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부기가 자세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주민에게 필요한 농로포장이랄지 흙수로랄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염두 해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뜻대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과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랄지 지역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다보면 시기적으로 일시를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축적으로, 광범위하게 범위를 한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 조례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조 시행규칙에 조항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하면서 규칙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조에 보면 위원회운영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고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시행규칙관계는 꼭 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은 두리뭉실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회 의원님들은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조례가 두리뭉실해야지 예산편성이 좋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조례는 입법입니다. 입법!
우리군을 다스리기 위한 입법이에요. 어떻게 입법을 두리뭉실하게 만듭니까?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갈등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정부가 움직임에 있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라는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여나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주요 사업의 범위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입법조례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훗날에 가서 행정에 대한 믿음이 군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에 5분 발언했던 내용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3개 실과, 앞으로 6시까지니까 3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다시피 그런 주민의 공청회랄지 설명회가 충분히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제46조에 보면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하고 나서 그런 지방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우리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직원들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번도 반성해 보지도 않고 명예훼손죄 고발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법으로 정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은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만큼은 주민참여제도가 실시함에 있어서는 주요 사업 범위랄지 주민이 참여했던 예산의 범위를 분명히 입법을 해야 합니다. 입법을 안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도 5분 발언하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에 휴회기간 때 검토를 해 볼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자제를 해 주십시오. 집행부직원들은 그저 행자부에서 지시한내용에 대해서 두리뭉실 따라 갑니다.
법의 논리를 조금 벗어나 보자. 그것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답변할게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의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나는 다만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행정의 신속성이랄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었지 내가 여기서 다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행정을 하면서 그런 과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여기서 다른 뜻을 의미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어디까지나 내려 온 안이기 때문에 중앙의 안을 존중을 하고, 행자부에서 그런 문제성을 감안하기 때문에 안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을 잘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시행규칙을 꼭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6조에 보면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예산의 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방법 등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군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 내용가지고는 공고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담아서 규칙에 담아진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일정기간 공고도 하고 게시판에 올려야 하는데 게시판에 올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없죠? 6조를 보십시오. 6조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야 있어요. 이것은 명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방법,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올릴 내용을 우리는 무엇 무엇을 올린란다 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올리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놓고 공고하겠어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인터넷 참여방이랄지 설문조사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조례랄지 법령규정이 없으면 소홀해 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해라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할겁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할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는 것을 무엇을 담으실라나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알맹이를 시행규칙에 만드시라는 얘기에요.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제정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곤 위원
일단은 실장님이 이 안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보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그것은 심의하면서...,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장성군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 조례안 하나 없이 예산승인을 했던 우리 의원님들도 부끄럽게 반성을 깊이 합니다. 사실은 조례가 먼저 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성립된 후에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입장 같습니다. 처음부터 입법조례가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승인됐더라면 더 좋은 절차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미 준공은 다 됐죠? 예산집행까지 다 되고?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준공식은 10월 7일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네.

○이일현 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되고, 그러면 준공식이 아니라 그때는 뭐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준공식은 계속 철거건물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은 다음주 중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도 늦게라도 입법조례가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다음부터 집행부관계자님들께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안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범위, 그 뒤에 주요 사업범위를 넣어가지고 밑에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 그것을 예산범위내에 주요사업범위를 넣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이일현 위원
6조에 운영수립 및 공고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 다음에 주요사업의 범위를 넣어서 수정을 해 주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주
지금 이일현 위원께서는 제6조에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요사업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상곤 위원
그 내용은 세분해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속에 중요한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해서 전부 넣게 되면 말이 길어지니까 주민예산속에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중요사업이 주민참여예산속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 주요 사업을 또 넣는다는 것은 반복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일현 위원
7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안 해도 된다고는 안합니다. 7조에 보면 분명히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6조에 한해서도 그것을 넣어줘야 한다는 이거에요. 주요사업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원부터 전자입찰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했을 때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조그만한 하수도를 정비해 주라고 하면 2백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2백만원짜리에요. 그러면 2백만원짜리도 주요사업에 대한 것도 그 예산은 분명히 넣어줘야 해요. 왜 주민이 참여해서 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인터넷설문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사업범위도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제의에요.

○위원장 강성주
여기 제7조 2항에 보면 의견수렴절차가 2항에 주요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사항이 아닐까요?

○이일현 위원
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의견수렴절차만 나왔지 공고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7조에...,

○위원장 강성주
여기 2항에 보면 필요시는 아니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행자부 지침표준안이고 이번에 올라 와 있는 것은 7조2항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6조에 보면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절차,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고 하니까 여기는 동일한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어쩝니까?

○이일현 위원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예산편성방향하고 주민참여예산범위하고 주요사업 범위하고는 또 틀립니다.
제46조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공청회 및 설명회는 못할망정 그런 주요사업에 대한 범위는 분명히 공고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맥락하고 같냐면 복식부기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부기, 세세한명시를 그 정도 깊이있게 해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공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광진 위원
주요사업범위를 이야기하는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정할 것인가 그게 애매해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그 시행규칙안을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규칙에 넣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 규칙안이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니까 지금 정할 수 없다고 실장님 말씀대로 두리뭉실하게 거기에다가 주요사업범위를 넣어줘야 한다는 이거에요.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6조로 해서 주요사업 범위를 삽입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이일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범위는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박광진 위원
그래서 11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실장님께서는 매년 그 해에 따라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11조 규칙에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중요하다는 사업, 사업범위가 10억 이상이라든가 20억 이상이라든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교부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것을 차라리 규칙에다가 기본규칙을 정하도록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일현 위원
주요사업을 규칙에다 정해 버리면 좋아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은 공고할 때 같이 의회에 보고해서 말해 줘야 해요. 주요사업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분명히 있어요. 주요사업의 범위가 없으면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장성군 2,200억해서 이 돈이 다 해 가지고 집어넣어 줘버리면 끝나지 목까지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박광진 위원
그래서 아까 박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범위내에 주요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1조에 규칙을 정하는 방법을 정하도록 합시다.

○이일현 위원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이 부기가 세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늘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요사업범위를 넣어줘야 한다는 이거에요. 그래야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관항목으로 딱 띄어서 ‘자, 예산의 범위가 이것이요.’ 해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박상곤 위원
지금 자꾸 주요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집앞 50만원 공사가 다른 지역 5억짜리 공사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주요사업의 한계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매듭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된 주요사업이라고 한 것도 이 조례안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왜 내 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표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현재 이일현 위원님이 넣자고 하는 주요사업도 그렇지만 7조 2항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표기한 것도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어떤 사업은 중요하고 어떤 사업은 중요 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금액의 한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다른데도 다 중요하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분야 예산이 100억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사업공모를 통해서 참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105억이 됐다 이거에요. 우리 쓸 규모는 100억밖에 없는데,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주요사업이고, 어떤 것이 주요사업이 아니었는지를 신청한 사람 5억에 대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주요사업이 어떠어떠한 내용인지 내놔봐라, 내 것이 더 주요사업이었는데 왜 내 것은 빼 놓고 B라는 사업 것을 넣어줬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답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것보다 이것이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때 가서 그렇게 답변할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했을 때에 ‘내가 요청했던 것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었구나, 나 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지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7조2항에서 주요사업을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몇 억이상 한달지 단위사업으로 해서 금액으로 잘라서 해 놓은 것이 주요사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일현 위원
시행규칙안을 낼랍니다 하면 이거 넣을 필요 없어요. 실장님이 지금 시행규칙 안에다가 규칙안에 이것을 안 넣는다고 하니까 거기다 넣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안 갑니까?

○박광진 위원
넣을 수 있잖아요. 규칙에다가...,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성주
답변석에 앉아서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논의과정에서 주요사업범위를 6조에 넣자는 이일현 의원님 말씀은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봉급이랄지 그런 예산은 주민참여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고, 주민참여예산은 어찌 보면 주요사업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어차피 주민 주요사업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안 하고 의 입장을 떠나서 아까 회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이 38억정도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보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수혜적인 것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행정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저런 사업이랄지 그 외 행정에서는 예외적인 사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하고 관련되고, 또 어떨 때는 시급한 문제, 또 천재지변과 유사한 행위, 그럴 때 하기 위해서 항상 행정은 신축적이면서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조금 범위를 한정하는 것 보다는 약간은 신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논란하고 계시는 사항은 저는 포함이 된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 잘 알았는데요. 지난번에 의정비 설문조사를 그러면 왜 했습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따라야 하는데 의정비 설문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래서 의정비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다 해 봐야 2억 8천입니다. 1년에 의원들 봉급이 2억 8천이에요. 2억 8천짜리 하나 갖고도 의정비 운영위원회가 있고 설문조사를 이틀간 했죠? 설문조사를 이틀간 했어도 4천만원 이상이 46.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부당한 행정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범위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두리뭉실해 놓고 나서 그 후에 의회에 불어 닥칠 ‘의회에서는 이런 조례안을 의결해줬냐?’하면 그때 의원님들 답변을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때는 이일현 의원만 그 수정안 동의하고 다른 의원들 동의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 하실 랍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광진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요. 주요사업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주요사업으로 정할 것인가 그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규칙안으로만 넣어버리면 이런 말이 없잖아요.

○박광진 위원
실장님께서 규칙안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규칙에다 삽입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규칙을 실장님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답변을 했지만 규칙에 주요사업범위를 예를 들어서 민간보조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의회차원에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규칙에 삽입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 주요사업을 범위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에 삽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규칙안에다 이 안을 예산의 범위하고 주요사업의 범위를 규칙으로만 한다고 약속을 받으면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실장님이 이 규칙을 못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의결을 해 주자 이 말입니까?

○박광진 위원
실장님, 규칙에 주요사업범위만 포함시켜요.

○박상곤 위원
지금 규칙안을 만들어놓고 매년 예산의 범위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하면 되는데 위원회 만들고 뭐 하려면 규칙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해 보고 규칙안에 수정해서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뭐하고 제가 원래 2008년도 본 예산 의회에 안건상정이 올라 오기 전까지 규칙안이 해야 한다고 하려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해서 공고사항 6조항에 그래서 넣어 놓은 거예요. 7조항이 없으면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를 의견수렴을 안 해 버리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7조2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주요사업범위를 같이 공고를 해 줘야 해요. 방금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예산은 100억인데 105억이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주요사업이면 몇 억부터 몇 억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안 정해져 있고 해서 애매모호한 것은 공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공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사업범위도 공고를 해 줘야 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사업범위는 빼 버리고 우리가 장관항목만 가지고 예산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식부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식부기도 2008년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공고를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 수정안이 통과 되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성주
박광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제7조제2항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를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일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7조제2항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차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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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4인
강성주,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3인
경영기획실장 김용화
재 무 과 장 박용우
사회복지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8
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7
3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5
4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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