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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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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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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장성 군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초에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알찬 결실을 맺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사업계획 또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로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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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FTA(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 등 시장개방 등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출하 저장을 위한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가 활발한 실정이지만 지난 2007년 1월 30일부터 모든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비가 여건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저온저장고설치동수는 총132동 중 소규모인 103동을 가설건축물로 신청한다면 약1억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군 건축조례 제17조 가설건축물 중 제3항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서 20평방이하의 농산물저온저장시설 농막유사구조입니다. 신설에서 본 시설을 설계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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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입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구성 및 지원본부 조직 등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협의회의 위원신설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담양소방서장과 국가정보원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의 분야별 지원반 명칭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였습니다.
“인력동원반”을 “인력?재정동원반”으로, “건설?수송반”을 “산업?수송?장비지원반”으로, “통신반”을 “통신?전산반”으로 “보급반”을 “보급?급식반”으로, “재정반”을 “정부기능반”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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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쓰레기소각시설이 금년 12월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생활폐기물을 합리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설운영으로 공공부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및 장성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소각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시설로 생활폐기물의 소각처리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방지가 매우 중요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운영할 경우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유지보수 등에 적극 대응 가능하므로 오염물질의 최소화는 물론 우리군 생활폐기물 특성상 생활폐기물과 하수 슬러지의 혼합소각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으로는 황룡리 월평리 산34-17번지 위생매립장내에 설치중에 있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국비 17억을 포함한 총50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1일 16시간 기준 15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비로는 소각설비, 연속가스냉각설비, 대기배출가스 오염방지설비, 재처리설비, 조연장치, 기타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 준공과 동시에 소각시설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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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 군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4항,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군관리계획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입안배경목적은 농촌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영위를 위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체류공간 확충으로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황룡면 장산리 시아지 마을이며, 면적은 12만 6,400평방미터이고,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내용은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과 용도구역을 제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고, 2페이지 위반내용은 기반시설은 도로 19개 노선, 주차장 1개소, 공원 4개소, 녹지 9개소, 유치원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주택용지 40.6%, 상업용지 5.7%, 공공시설용지 18%, 녹지용지 12.7%를 계획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현장위치도입니다.
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중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로서 당초 관리지역 8.25%키로평방미터 중 0.26키로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변경, 용도구역을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개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반시설 변경결정조서로 도로시설 소로 17개 노선과 중로 2개 노선이며, 주차장 1개소와 공원과 녹지이며, 6페이지 유치원시설로 분류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서 구분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용도지역결정안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도로는 노선별로 배치되어 있고 좌측부터 경관녹지, 근린공원, 유치원, 주차장,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 획지 및 건축물 등 계획도(안)입니다.
B-1에서 B-18은 단독주택용지이고, B-19는 연립주택지역이고, B-20은 한옥체험단지, B-21은 근린생활시설, B-21은 유치원, B-23은 공공시설, B-24는 주차장, B-25~28은 공원, B-29~34는 녹지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도시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한석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격경쟁력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도움이 되는 저온저장시설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설건축물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관내 농산물저온저장고 중 소규모시설이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소규모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며 이제는 농산물도 출하시기 조절과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서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의 수요가 많은 시설을 가설건축물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통합방위협의회 부서 1호를 추가하고 지원본부의 지원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007년 12월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 주최를 결정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시설의 안정성, 경제성, 서비스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 지는 바 안정성측면에서는 응급조치와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운영이 적정해 보이며, 경제성측면에서는 다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정가격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면 위탁운영보다 유리한 여건으로 보이고 서비스측면에서도 고도의 운전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타자치 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는 87%, 전남에서는 71%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을 제외하면 신규시설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일정기간 위탁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 조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쪽 장성 군관리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 계획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라남도 출자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협력하여 시행하고 있는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사전행정적인 절차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결을 청취하는 것으로 서 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관리지역 0.126평방킬로미터를 감소시켜 계획관리지역으로 증가시키고, 용도구역은 황룡면 장산리 84-1 일원지역 12만 6,398평방미터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시키며 기반시설은 19개 도로개설, 주차장 1개소, 공원 4개소, 녹지 9개소, 유치원 1개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전통한옥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남도관광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해결, 인센티브부여, 분양대책 등 사전 적극적인 대처로 성공사례가 된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서 사업시행 주최인 전남개발공사가 금년내 착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업으로 그동안 3개 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전남개발공사간 협약체결과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상호협력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기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과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15조12항의 근거로 했다 고 했는데 그러면 12항은 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사실 FTA로 인해서 농업경쟁력도 갖춰야 하지만 이 법이 최초에 됐을 때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기타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립식이나 컨테이너구조 20평방이하 농막으로 되어 있는데 꼭 20평방이라고 규정해야 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20평방이하라고 꼭 해야 할 법적근거?

○도시과장 김형규
일괄지침에 의해서 20평방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은 법으로서의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법으로서 한계는 가진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효율이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이 따르고...,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늦게라도 이렇게 다행스런 조례제정이고 하는데, 시행령자체가 최종적으로 2005년 7월 18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그렇게 내려 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장성군에서는 20평방이하에 있었던 것도 건축법에 묶여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원상태대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불편한 관계가 뒤늦게라도 조례로 제정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지침에 법의 한계성이 없다면 우리가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농막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온저장시설이 더 크게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7평이 좀 못 됩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네, 6평...,

○이일현 위원
각 과수농가에서는 10평이상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15평, 20평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왕에 조례로서 입법화시키려면 좀 더 33평방정도 그러면 10평정도 될 것아닙니까?
그렇게 면적을 확대해서 하면 다음에 농가들이 10평을 짓더라도 어차피 다음 에 가면 10평이상의 저온저장고가 필요할겁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협의 할 때 20평방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자세히 생각이 안 나네요.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에는 평수의 규정제한이 없습니다. 조례로서만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장성 군조례를 33평방, 10평정도해 놓으면 이러한 비용절감이랄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혜택이 우리 농민들한테 가지 않느냐? 어차피 농업은 대형화로 가야 합니다. 3평이나 7평은 사실 어떻게 보면 5년, 10년이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내용을 더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일현 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그것은 법의 한계에 어느 저촉도 받지 않습니다. 시행령, 우리가 모법에서 건축법하고 시행령에 있어서 그 관계되는 것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축법 시행령 15조9항을 보면 공업지역에서 설치해 놓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규제를 안 받아요. 또 그리고 10항에 보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형이나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이것도 제재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했을 때에는 요즘 대형으로 했을 때 50평이상, 그러니까 150평방이상도 우리가 요구하는 저온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제곱미터이상이니까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평까지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같은 시행령내에 같은 법조항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왕에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려면 그러한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이상으로도 가능한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발췌하기가 힘드니까 다음에 우리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나서라도 이에 대한 것을 실무진들 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해도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후에 20평방을 그대로 의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의결해야 할 것인지 그때가서...,

○도시과장 김형규
네,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제안내용에서요.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구조로서 저온저장시설만 20평방미터이하라고 했죠? 그럼 일반 컨테이너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사라든가 적용이 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그것은 농산물시설관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기에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농막유사구조만 해 놓은 것인데요.

○박광진 위원
농막유사구조인데요. 사실 진원, 남면지역은 그린벨트라 예를 들어서 인근 광주분들이 많이 농장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적은 6평 20평방미터 컨테이너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온저장시설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런 관리사도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 부분은 그린벨트법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능성여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차피 그린벨트내에도 저장시설은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형규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농장관리사도 한번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물론 전 의회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위탁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탁소요 예산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산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인건비와 관리비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유지비나 약품비, 연료비, 전력비 이런 것을 합쳐서 약11억 3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11억이상, 12억정도 물론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에 관한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본 위원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4조 1,2,3,4항에 대해서 너무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억 예산을 위탁하고 관리조례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에 관한 것도 사실 안 나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지금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는 장성군수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군수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군의회의 동의를 우리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한테 위임하기 때문에 장성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다거나 조항을 한다거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이 사무가 원래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동의안을 거쳐야 하고, 그런데 의회동의안을 거치는 내용중에 관리조례를 만들어 놓은 관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안이 있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리조례 만드나 마나니까...,
도지사위임해서 시장, 군수가 위임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관리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를 입법화시킨 다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혹시 공공성을 떨어뜨린다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례로 해서 통과시키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
본인은 아무리 검토를 해도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총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장성군과 위탁회사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조례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군에 최대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62조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본안이나 업무위임과 위탁에 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사실 왈가왈부할 시비조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제2항 사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라고 했어요.
이 조례 내용이 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에 관해서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관리운영을 해야 할 규제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냥 들으라고 해 놓고 이 사람들이 사업하나 나오고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감사때 발암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었고, 그러한 것이 환경부하고 소각시설장하고 연결체제가 안 되어서 잘못되었을 때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규제조치랄지 위탁사무자가 어디까지 책임한계성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협약을 하는데요. 사고책임이랄지 관리감독이랄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협약도 규제에 관한 밑에 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법으로서의 큰 구실을 갖추지는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이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법적인 효력은 규칙안보다야 더 밑에죠.
협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된 사항에서 약속을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시설비를 더 부담해 달라하면 우리혈세가 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 체제하에서 처음에 시험가동했을 때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데 가동을 하다가 시설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다면 또 우리예산을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협약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설자체가 잘못되어서 10년정도 써야 할 모 자재를 써야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몰라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처음에 이것을 10년짜리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2년~3년짜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겠다. 이 교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협약된 관계이기 때문에 해 줘야 해요. 조례로서 여기에 가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잘못된 것은 위탁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도 들어 있어야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아직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고의적일지 과실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하고, 수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위탁자하고 집행부, 우리군하고 관계에 있어서 책임한계성은 분명히 해 줘야 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임한계성에 대해 조례안이 되어 있어야만이 ‘아, 법적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하고 믿음이 갈 것 아닙니까?
물론 급히 처리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책임한계성정도는 조례로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시급하게 수정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전문가입장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한계성이랄지 관리업무 하는데 있어서 규칙안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입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물론 다른 보장이랄지 불상사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책임한계성이랄지 관계되는 모든 일련의 규칙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탁이 끝나고 나면 그런 안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의원님 말씀에 저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한 법적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협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협약이 아니라 책임한계성같은 것은 조례로 해야 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조례는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인의 규제하지 않지만 협약서는 당사자간의 특정인을 규정할 수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일현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협약이 아니라 조례로서, 62조2항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에요. 관리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한계성을 조례로서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좋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말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민을 위해서는 이 법이 그렇게 썩 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62조2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놔야만이 책임한계성을 느낀다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무진하고 우리의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게요. 또 다른 시?군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단체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또 첫 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개별조례는 저희들도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정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이일현 위원
사실 우리가 어느 시군지자체나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인들이 환경업무를 봐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를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조례로서는 아니더라도 규칙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두산건설입니다.

○박광진 위원
두산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2월 준공인데 준공이전에 시험가동할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네, 시험 가동합니다.

○박광진 위원
그럼 12월 준공이라 빨리 동의안이 처리 되어야 하겠구만요. 만약에 위탁을 할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위탁운영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방식과 경쟁입찰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두 안을 검토해서 우리군에 이익되는 방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설비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기계설비는 2년~5년입니다.

○박광진 위원
분야별로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네.

○박광진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수의계약하면 특혜성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공사가 운영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똑같은 2년이나 5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공했던 회사가 관리운영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소관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형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농막면적 상향조정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권
네.

○도시과장 김형규
20평방이상으로 해서 33평방, 10평까지 도 농막을 설계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규모규정은 처음에 33평방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과에 농지법상에 20평방미만만 농지전용 면제가 된답니다. 20평방이상이 되어 버리면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한다고 한다면 전체면적에 농지전용을 받을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을 짓기 위한 그 부분만 전용을 받더라도 측량비가 보통 30만원에서 나중에 지목변경도 해야 하고 면적에 따라서 측량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백만원정도 개인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농지법상의 20평방이하라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만약에 농지가 아니고 농지옆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타용도상 지목이 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의 관리를 안 받는 곳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예,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된 것은 전라남도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관련 협조요청 공문이 와 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농막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의 수시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평방이내일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농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 도 지목상 논하고 잡목지하고 붙어있어 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잡종지로 되어 있을 때 논에다가는 7평방밖에 안돼요. 20평방,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두리뭉실 33평방 하면 그 옆에는 3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형규
지목상으로 보면 그러는데...,

○이일현 위원
농지법하고 꼭 관계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33평방 정도 해 놓으면 어떻겠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우리가 꼭 지목상 답에 하려고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있으니까 20평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그런데 위에서 농지법이라든가 정의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농막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시창고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안 된 답니다. 창고로 봐버리지 농막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됐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농지가 아니면요?

○도시과장 김형규
예, 예.

○이일현 위원
농지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들어 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법에 농막의 정의가 나와 있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정회하고 나서 다시 농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봅시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지난번 간담회시 말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관계랄지 모든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정을 해 놔야 합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공공시설로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따른 목적사용관계를 용도적 세부계획 수립할 때 조정할겁니다.
지난번에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학교가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을 했는데 거기에 유치원이 안 들어오고 했을 때에 그 땅이 학교 용지로만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유치를 못했을 때에 그 땅은 고스란히 학교부지만 유치할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유치원이 안 들어오면 다른 용지 로 변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혹시 유치원이 안 들어왔을 때도 다른 것을 유치할 수 있게끔 관리계획을 그렇게 세워줬으면 하고요. 유치원이 들어온다면 모르죠. 유치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시설물로 대체할 수 있게끔...,

○도시과장 김형규
지난번에 항목은 유치원, 공공시설안에는 유치원, 도로, 주차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만약에 안 된다면 공공시설 항목중에서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그것을 해 줘야지 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 조성해 놨는데 안 되면 어쩌나 염려스러운 점에서, 또 젊은 신혼부부세대들이 와서 많이 거주하면 좋은데 신혼부부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살기는 만무합니다. 몇 집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여세대가 거의 연세가 드시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 애기들을 새로 낳아서 키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예,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리조례하고는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기반조성비를 170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사업을 하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입주조건들을 물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비 170억원이 들어오는 입주자의 입주조건에 비용을 내야 하죠? 분할해서 나중에 결국은?

○도시과장 김형규
토지를 분양할 때 아까 기반조성비는 현재 보상가격이라든가 기반조성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총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를 170억으로 하되 관련 기반시설사업 관계되는 패키지사업, 도에서 각종 도로시설사업이라 든가 상수도관련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들을 패키지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투자해서 말씀하신대로 분양가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치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총체적인 사업비는 170억을 추정하지만 패키지사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 몇%를 차지하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전체를 개인이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국가나 국?도비지원사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해 왔을 때 답변하기가 참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도비협의회에서 도시책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지원가능한 것인가를 알아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시면 답이 어려워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거기를 들어 갈 수 있느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느냐 답이 어렵기 때문에 계략적인 도하고 절충해서 홍보자료를 줘야지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예.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견청취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민은 지방의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의견청취를 한 차례 했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의견청취 기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의견청취기한을 명시해서 해야 하는데 장성 군관리계획을 보면 기한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형규
의견청취만 받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일현 위원
그렇죠. 그 시한을 어떻게 우리 관리계획안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형규
지금 대개 주민공람공고를 할 때는 14일을 하거든요.

○이일현 위원
14일이요. 이번에 이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은 시한을 빨리 앞당겨서 하네요.

○도시과장 김형규
그렇죠. 그래서 연말안에 착공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직원님들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관련법령 근거를 첨부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입법하는데서 상세히 파고들어가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 저것 찾아서 다 자료준비를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예의상 관련법령이 몇 조 몇 항입니다 해서 전부 여기에 첨부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물론 도시과 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의결안이 7건인데 7건 중에서 한건도 누가 그렇게 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다 법규정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의회에서 또 별놈의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형규
하여튼 필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그래 가지고 농지법에 관해서 그 이야기가 올라왔으면 우리의원들이 이 관련법하고 농지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빨리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상정해 놓고 안 해 주면 어쩔라디야, 또 조례안이 상정되더라도 꼭 시급을 다투는 것이 올라와요. 미리 미리 해 놓지 않고, 미리 미리하면 그 시간에 연구검토하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입법화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급을 요해서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수정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다시 의회에서 발의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 시한을 넘겨 버리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물론 기획실에서 법무담당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우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잘못된 관계도 빨리 개선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자치제가 되고, 의회가 되고 그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우리과장님한테 들으라는 건 아닙니다.
전체 각실과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각실과장님들, 특히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좀 앞당겨서 검토해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17쪽 제2항에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물로서 20평방미터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농막유사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농산물저온저장시설과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로 가로를 풀고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로 정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저온저장시설”을 “저온저장시설과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저온저장시설과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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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병권,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강화자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임동섭
○출석공무원 3인
도 시 과 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한석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8
2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7
3 5 대 제 1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05
4 5 대 제 1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5 5 대 제 1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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