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19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아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가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건의 조례안 및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 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강성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 김상복 의장님과 강성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으로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일부기구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분장 사무는 기존의 사회복지과 업무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수립조정,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운영, 사회복지서비스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등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개편에 따라 전문인력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읍?면 7급 정원 1명과 읍?면 9급 정원 3명을 본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120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강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문화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중인 장성문화예술회관은 1998년 문화센터 마스터플랜 당시보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며, 군수의 궐위 등 현세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어 군수재선거 후 신임군수가 재정상황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현시점에서 일시중지를 집행부에 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중지를 위한 결의문,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은 1995년 상무대가 본격 이전함에 따라 우리군 현안사업 일환으로 199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문화예술의 창작활동과 전승보급으로 군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의회에서는 동사업에 대해 재정여건, 시설의 적정규모, 접근성, 효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남거창군, 전남의 진도군, 장흥군, 담양군 등 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운영상황을 청취하였던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군민과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건립에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문화예술회관건립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93회 임시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집행부에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따른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군수가 궐위된 상태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어렵고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입찰공고 등 사업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으므로 오는 12월 19일 군수 재선거에 의해 취임하게 될 신임군수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총사업비 200억원이 소요될 906석 규모의 크고 작은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 국비 10억,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억, 군비 67억 등 94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코자 하나 향후 완공시까지 106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함은 물론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그 액수는 판단키 매우 어려우며 준공이후에도 관리 및 운영비로 매년 10억원이상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장성읍에 위치한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약 5백석 규모의 시설로 조정하는 등 우리군민의 수요에 적정한 문화예술회관건립방안을 적극 검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회는 군정의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는 감시와 견제의 대의제 기관으로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아닌 본사업의 추진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군수 재선거이후 신임군수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의회는 문예회관건립사업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한다 라는 잘못된 여론형성과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대응으로 군민들에게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불순관계로까지 보여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일동은 이제부터 라도 상호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져 잘사는 미래의 장성을 함께 가꾸어 나가기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장성군의회 위원 일동.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과장 및 박상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제공되던 좋은 의미의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폭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하여 복지기획, 통합조사, 민관협력네트워크구축, 생활보장, 복지서비스업무의 전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편이 완료되어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어 정부시책에 적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 인력 7급 1명, 9급 3명을 읍?면에서 감축하여 본청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있어 군민의 문화예술창달과 욕구충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906석 규모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궐위, 사업규모, 위치 등 우리의 현실, 군민의 정서와 여론, 타지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오는 12월 19일 군수 재선거 후 신임군수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인구수 추이와 우리군의 재정력을 판단할 때 현 노후된 군민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적정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집행부 행정추진에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공의 목적실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총무과소관부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기 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셔서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사안 같아서 몇 마디 물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해야 하는데 재판이 너무 억울하다, 잘못됐다 하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주
임동섭 위원님! 이번 안건은...,

○임동섭 위원
재선거를 실시하는데 우리군민의 혈세가 몇 억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고로 들어갔을 때 6억으로 보고...,

○임동섭 위원
6억 들어가죠?

○총무과장 안순갑
예.

○임동섭 위원
그렇게 사안이 중요함에도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누가 잘못했든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근무중에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랍니까? 사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군민의 세금이 6억이 들어가서 어처구니가 없는데 총무과장이니까...,

○위원장 강성주
아니, 임동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가 있으니까 우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만 질의 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 답 한번 들어 보게요.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위원장 강성주
이 시간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하고 나서 준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강성주
예,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예, 이일현 위원입니다.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7급 1명, 9급 3명을 본청으로 했을 때에 읍?면에 행정적인 착오는 없으신가 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되면서 읍?면에서 18건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를 예를 들면 기초조사라든가 결정을 예전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다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본청의 민원을 그쪽에 보강시키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는가 해서 6급 2명은 자체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했을 때에 업무량이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엄격히 구분되어서 설치해야지 맞습니다.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장성군에 있는 업무적으로 봐서 통합을 하고 난 후에도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 때는 비교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방법이 좋았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 안순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업무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금 읍?면에서 이관된 업무라든가 그렇지 않은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으로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거의 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저희같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변경하면서 담당을 보강해 준 시?군이 곡성하고 장흥군이 있어요. 그래서 두군데 의견을 물어 봤더니 군단위에서는 과를 두개로 운영하는 것 보다 한개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복지과하고 두개의 업무를 나눠서 하는 시?군에도 물어보니까 행자부에서 나누라고 해서 나눴는데 특별히 안 나눠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사회복지과에 두개를 계를 보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조직개편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제가 물론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군수가 시달림을 받고 있는 도중에 가장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군수가 어떤 분이 당선되더라도 다시 군수가 업무를 보게 되면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과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는 의향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오신 군수님이 취임하시면 아마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지난번에 검토하다가 만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통폐합해야 할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으로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조례안의 4조의 항을 보면 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사실 종합계획 수립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종합계획하고, 생활지원서비스하고는 엄청난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주민서비스 욕구조사같은 것은 사회복지업무만 가지고는 사실 욕구조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건설에 대한 것도 있고, 농업에 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알맞은 직원을 읍?면사무소에서 본청으로 3명을 했을 때에 업무능력처리랄지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부의장님 말씀하신 욕구조사가 전반적인 광범위한 욕구조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구조사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욕구조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예, 사회복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도출됐을 때에는 새로운 군수가 취임했을 때에 업무에 기구를 다시 조정한다고 하면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되면서 아시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토, 일은 전부 집으로 가죠. 이렇게 주민생활, 주민직접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개편을 해 가면서 상위법으로 하여금 했는데 이번 에 미비한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켜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공무원복무규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는 그렇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에 소요된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간호도 하고, 식사도 배달되고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계가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교대로 근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너무 길어요. 토요일, 일요일 소요된 사람들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공무원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바꿔지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무규정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안순갑
복무규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임동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여기에 삽입시켜서 연중 소외계층에게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는 것, 공무원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우리군에서만 이라도 상위법을 위배되지 않는다면 또 위배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제 생각에는 그것은 여기에 넣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토요일, 일요일 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나와서 근무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학교 애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도시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라면만 먹고 편모학생, 결손가정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조직개편 과로 바뀌면서 토요일, 일요일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꼭 공무원규정에만 묶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우리도 느끼는데 토요일, 일요일 땡하고 나면 토, 일은 장성 시내가 공허해 버려요. 사람 한명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중지결의 안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 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문화예술회관건립 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문화예술회관 건립중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 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강성주, 강화자, 이일현,
박상곤,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강성주
간사강화자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과 장 고칠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강성주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2
2 5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7-11-21
3 5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0
4 5 대 제 19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