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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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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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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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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사시설의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명칭을 변경하고 건립중인 공설 봉안당 준공전에 사용료를 정함으로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4조 제2장의 제목, 제7조, 제15조의 장사시설명칭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을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으로 하며 납골 문화를 봉안문화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장사시설 사용료 책정입니다. 장성군 봉안당 사용료를 1인당 15년 기준 3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산출방법은 총사업비를 안치 기수로 나눈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5천만원을 안치기수인 1만 659기로 나눈 금액은 40만 4,560원입니다마는 군민 이용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75%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삼계면 부성리 산129 - 1에 건립하고 있는 봉안당 명칭을 장성군 추모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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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입니다.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면서 장사에 관련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납골시설은 봉안시설로 납골묘, 납골탑, 납골당은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으로 납골문화는 봉안문화로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장성군에서 추진 중인 장성군 추모공원이 2008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이에 따른 봉안시설사용료를 15년 기준 1기당 30만원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장성호 조정경기장 신축 및 확보사업은 국?도비 5억 2천만원, 군비 4억 5천만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성군 북이면 수성리 장성호 및 주변에 조정경기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에 따른 토지 6131평방미터 매입과 건축물 379제곱미터를 신축하여 금년도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시 조정경기장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조정, 카누 등 수상스포 츠의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본 사업은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국?도비 지원으로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확보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농가의 농기계 구입이 부담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민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장 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30만원씩을 해놓았는데 장성이 고향인 사람도 30만원에 해당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장성군 추모공원 봉안당은 일단 장성군민들, 장성군에 본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래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외부인들은 안받기로 했지만 현재는 장성군이 고향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 영락공원 조례안을 보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타 시?군은...,

○임동섭 위원
장성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쓸 수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쓸 수 있습니다. 수원 같은 곳에서는 자기 시민보다도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면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주어야 합니다.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들어서 해야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아무 곳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해놨으니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장의차가 2~3대씩 들어다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 같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로 좋게 보겠지만 우리 정서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럴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계면이 섹터가 넓다고 하면 부성리로 부터 반경 몇 킬로미터 삼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지역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범위내에 주거하신 분들은 무료로 해주어야지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검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30만원을 올렸는가요. 법적근거도 없고..., 이거 한번 정하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는 다음에 필요하면 개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에 건립된 자치단체에서 납골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지역별로 사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시설 중에서도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립할 때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줄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건립한 봉안당은...,

○임동섭 위원
관리인이 몇 명이 들어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에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공유지 없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2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락공원에 1기당 광주시민이나 외부인이 들어가는데 얼마인지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각 자치단체별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민에 들어가서 그곳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빼야지요. 조례안을 만들면서 군민들이 가까이서 쓰고 있는데 가격도 알아보지 않고 30만원을 해놓으면 우리가 10만원을 하자면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광주시는 화장장 위주로 이용되고 있고 납골시설은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장장은 비교를 안 해서 그런데 최근에 건립된 수원이나 부산 등은 30만원이 넘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락공원의 자료를 받아야 겠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조례안은 하실 때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납골당은 혐오시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쪽에 사는 사람들은 혐오시설로는 인정하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 영락공원은 대단히 큰 공원이고, 현재 거기에 있는 화장장을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묘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시내권 사람과 관외 사람들과 엄청난 시설비 차이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장성은 30만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임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삼계 거주한 사람들은 전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성군이 30만원을 한다고 하면 절반정도로 15만을 한다 랄지 그리고 1만 5,000기가 숫자상으로는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많은 수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거기를 공원으로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외 사람들도 조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성군 사람들이 30~50만원을 해서 유료로 개방해야 합니다. 장례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못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격으로 조정해서 비싸면 안 들어오고 싸면 들어오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30만원을 해서 당초에 논의되었을 때 조례로 개정할 때 비용의 한계를 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야지요. 똑같이 해가지고 조례안이라고 내놓았어요. 검토보고 시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시 조정해서 올리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설 납골당 건립당시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그때 당시의 군과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공설납골당에는 장성 연고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가지고...,

○박상곤 위원
비용 문제도 구분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장성읍 사람이나 북하사람이 그곳에 내는데 삼계 부성리 사람도 외부사람들과 똑같이 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래서 사용자를 장성군 연고자로 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운영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차등을 줘서 확대를 한다랄지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운영하면서...,

○박상곤 위원
비용문제는 그때 약속하지 않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당시 세부적인 사항은 안했지만 그때 정리된 것을 보면 사용자들을 장성에 연고가 있는 분들로 한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성군이나 북하사람이나 삼계 사람이나 똑같이 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 다음에 삼계 인접지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부성리만을 할 것인가, 삼계면의 북?서부 지역만을 할 것인가 삼계면민만을 할 것인가 관련법에 보면 차등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법 취지 자체가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 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혐오시설로 보지 않은 곳이 여수시 입니다. 시내에 화장장을 짓자고 추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시 단위는 당연히 시내에 만들어야지요.

○박상곤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화장장이 아니더라도 납골당도 혐오시설로 볼 수 있어요. 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매일 장례차가 들어오고 상여가 들어오고 어떤 시체가 들어온다고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혐오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로부터 양속에 의하면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일부러 거기에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왜 혐오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1만 5000기를 하는데 사람 2명을 써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맞아야 하거든요. 광주 영락공원은 광주 시민에 대해서 250만원을 받아요. 빨리 알아보시라고 요. 외부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갑니다. 그러듯이 우리 장성군에서 섹터조정을 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부성리의 몇 킬로미터 반경 내에는 무료로해주고 함평이나 영광같은 곳에서 묘지를 못 구한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하면 적정수준의 인건비를 계산하면 몇 기가 들어가야 맞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1만 5,000기가 안치규모입니다.

○임동섭 위원
안치규모인데 2,000기 이상가야지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건 조례안이고, 별도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1기를 해서 벌초하고 관리해주는데 1년에 얼마로 하고, 15년 동안 해서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면 얼마 이렇게 상세한 것들이 나와야지요. 묘를 30만원 주고 쓰면 거기 있는 관리인들이 벌초까지 다 해준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건 납골봉안당이기 때문에 납골안치만 합니다. 화장만 해서 들어옵니다.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2,000기로 해서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봉안당을 안치하는데...,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 투자하는 비용과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비용을 산출해서 삽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묘지를 안 하기 때문에 벌초하는 일을 없겠지만 최소한 장성군에서 하는 시설투자비와 관리비를 투자해서 해야지 인건비를 주는 것도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군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안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40만원을 한 것은 우리가 시설투자비를 1만 5,000기로 나누니까 40만원으로 하는 것인데 약 60억 정도, 그렇게 계산하시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두 사람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만 관리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조례에 삽입해서 하고 원칙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부성리에 가서 혐오시설이 맞는지 아닌지 열사람이면 그사람 모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셔서 해야지 다시 만들어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만이 아니라 타 지역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내신다면 장성에서 건립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그곳의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그때 당시에는 누구 누구 와서 이야기를 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삼계 주민들이 납골당 건립 자체를 집단으로 반발할 때 그때 군의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할 때 건립되는 것은 장성 연고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으로 대화가 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조건으로 하는데...,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삼계사람들에게는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러면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타 지역민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2배를 한다랄지...,

○박상곤 위원
일단 장성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하고 우선 장성군민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비용문제는 삼계문제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1만 5,000기를 미달해서 2~3년 운영해서 장성군에서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할 때 장성군의 인근의 연고지 영광, 함평 나주, 담양에 풀어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의 묘안을 기하는 것이고, 부성리 사람들과 삼계리 사람과 약속한 대로 장성군민만 하되 삼계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임동섭 위원
법법 하지 마세요.
함평, 담양이나 인근지역을 알아보시고 여수, 수원 거기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백양사 절도 있어요. 거기도 알아보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백양사도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설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시설들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광주 영락공원은 얼마 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광주 영락공원은 배부해드린 자료가 없는데...,

○임동섭 위원
14만원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장성군이 30만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올리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최근에 건립된 시설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용료를 처음에 봉안할 때 받고, 매년 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매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30만원을 받고 15년 동안은 사용료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적게 10만원을 받고 매년 1만원 씩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야하고 징수하기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감안해서 30만원은 적정선이라고 타 자치단체에 최근 봉안당 건립한 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납골당을 운영하는데도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장성군에서도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1만 5,000기를 채우면 영업을 한다니까요. 함평 같은 곳에서 장례식당에서 와서 유치해달라고 영업하고 다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개인 시설은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셔야지요. 그래도 더 싼대 30만원을 해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립비에다가 관리비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타자치단체 사용료 책정 비용 같은 것을 감안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정선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군을 섹터로 해서 20㎞ 반경에 있는 것을 해야지 서울 쪽의 자료를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전라남도 익산의 자료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영락공원을 해도 백양사절과 담양, 함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야지 경북 보은, 경주 보강사, 충남 아산시, 익산시, 영락공원은 자료가 없습니다.

○박상곤 위원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최소한 전라남도의 시설규모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경기 지방도 11만원, 17만원, 20만원 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올리십시오.
그리고 군민들과 협의했다고 하셨으니 본인은 참석을 못했으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삼계면에 납골당을 지을 때 반대했다는 의견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동네에 하지 않았다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부성리에 가서 그런 말을 하시면 참...,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인근지역은 뽑아주지도 않고 뜬금없이 30만원을 해서 다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금액이 적은 곳은 건립시기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관리비를 내면...,

○박상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종결을 짓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저도 박상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삼계면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다른 곳은 재정자립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장성군은 재정자립도도 적고, 다른 곳에서 1만 5,000개를 하려면 싸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장사설치에 대한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과 전 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은 납골당이라는 의미를 명칭만 봉안으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강성주 위원
그런데 임동섭 위원이나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개정안에다가 13조에 보면 사용료 등 감면조례에 가서 제1항 내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감면조례대상에 삼계면민들을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료가 3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원시 부산 영락공원 강원 인제군에 30만원이 넘은 것만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30만원으로 기준으로만 했는지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별표를 보면 1기 15년에 30만원인데 이 가격만 바로 변동할 수 있다면 수정하면 되겠는데 아까 사용료 감면에 관한 13조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했다가 별도로 조례안을 좀더 수정해서 올리세요.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봐보세요.
2~4쪽을 보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해서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납골당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명을 쓸지 3명을 쓸 것인가...,

○강성주 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조례를 보니까 몇 명을 쓸 것이 아니라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납골당을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는 조례에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명칭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용료를 30만원을 한다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감면조례에 삼계를 넣어서 해주시라고 강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 조례를 보면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서 군수는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내에 가서 5항까지 있으니까 다음에 추가로 여기에 삼계 면민에 대해서는 감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바꾸고...,

○임동섭 위원
30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장성 군민들에게 받는 것은 조금 받아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넣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위원님들의 말씀은 삼계지역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인지 부성리만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더 집행부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저희들이 연구를 했으나 전국적으로 차등 지역에 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올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상곤 위원
사고를 바꾸시라니까요. 관행적으로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군에서만 하냐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임동섭 위원
삼계를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일부를 할 것인가는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성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화산리까지는. 그런데 사창리까지 봐줄 것이냐 아니냐 등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협의하세요.

○위원장 김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곤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봉안시설 사용료 등 내용을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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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3건, 권고 18건, 건의 1건 등 총 22건 등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전 현지 확인 점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적이고 사실감 넘치는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이나 성과를 보면 첫째, 21세기 물류, 정보화시대를 맞아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주소사업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각종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군민의 생활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보건의료원에서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은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노령화,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활력의 계기가 되고 있어 전 마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첫째, 현재 운영중인 53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연 1~2회 정도로 운영 실적이 미비하며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등 과감한 정리가 요구되고 둘째, 2007년도 결산결과 명시이월이 60건에 210억원, 사고이월이174건에 211억원, 계속비 이월이 30건에201억원 등 총 264건에 623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르지 못하는 등 재정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정발전에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장성읍 기산리 문화센터 부지 내에 건립예정인 장성문예회관은 우리군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고 군민의 의견을 토대로 건립여부 및 건립시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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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2인
재 무 과 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11
2 5 대 제 19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3 5 대 제 19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4 5 대 제 199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9
5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10
6 5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07
7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4
8 5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2
9 5 대 제 199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30
10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8
11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3
12 5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01
13 5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27
14 5 대 제 19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6-27
15 5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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