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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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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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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6월 23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2.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219회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질의 종결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 제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니까 조례안 제4조 2항 중 “상품”, 제15조 제1항 중 “상품”용어를 소비자기본법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물품”으로 바꿨으면 하는 좋겠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상품”을 “물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성주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4조 2항 중 상품 제15조 제1항 중 “상품”을 “물품”으로 정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4조 2항 중 상품 제15조 1항 중 “상품” 용어를 소비자 기본법에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물품”으로 정정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드림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드림빌이 일부 계약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몇 세대나 했는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200호 중에서 98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98호가 지금 분양주택은 몇 세대이고, 임대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100제곱미터 분양은 70호인데 그 중에서 8호가 계약되어서 분양률이 12%입니다. 85제곱미터 임대는 70호를 저희들이 입주대상으로 삼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90호는 지금 임대로 계약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30호가 분양되어서 44%를 나타나고 있고요. 100제곱미터 임대는 저희들이 60호인데 다 나가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100세대 임대에 100% 분양되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래서 200호 중에서 98호 분양율은49%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드림빌 공사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어느 부분까지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공사가 전체적으로 350억대에 대해서 총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저번에 서류를 보니까 196억만 계약된 것으로 봤는데 350억이 다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그래서 강남과 한양과 강산 이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계약을 언제 했던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이 5월 28일경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공사 입찰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공사 입찰 마감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5월 28일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아니, 입찰마감은 21일까지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28일에 낙찰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단장님! 저는 이 공사계약이 절차상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있는 공사계약이 아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우리 정부에서 시끄러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야 간의 정쟁으로 삼고 있는데 장성군에서 드림빌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사전에 공사계약을 해서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계약은 이미 입찰까지 끝났는데 법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입주계약도 입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드림빌 조례가 만들어져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드림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이 없는데 지금 드림빌 분양계약서를 보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조례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계약을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계약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 부분은 이렇게 위원장님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맞는지 안 맞는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절차상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저번 임시회 때도 상정했었고, 스케줄들이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1차 모집공고를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그러니까 행정추진이 장성 뉴타운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 모든 계획을 만들어놓은 것은 좋아요.
그 계획에 맞춰놓은 것은 좋지만 계약과 실행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행할 때 이런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가 늦어질 수도 지금 다행히 5대 의회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조례를 다시 의결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5대에서 하지 않고 6대로 넘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행정이 전부 하자있는 행정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입찰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입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하고 입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조례와 입찰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 조례를 부결시켜버리고 계속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입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입찰과는 조성공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주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보증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고 하는 부분이지 그 뉴타운을 조성하는 조성공사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지금 분양계약서는 그 내용이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사실은 이 드림빌 조례가 뉴타운에 관한 조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택 분양계약에 의한 드림빌 조례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우리가 주택임대만 들어간다고 했지 언제 농사를 짓는다고 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고 이 계약서를 보면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를 보시면 나면 여기에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왜 농사를 안 짓느냐고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서에 보시면 분양과 임대가 계약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해지라는 조건 속에 3조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3조 1항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요. 그런 것들이 계약해지라는 것으로 해서 3조 쪽에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지금 드림빌 조례안을 보면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조 1항 1호, 2호에서 지금 드림빌 조례안에 보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안을 받을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해지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계약서 안에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계약을 했으면 조례안 제5조 1항에 1, 2호에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말을 이 계약서에다가 못 넣었어요. 못 넣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이 조례 내에 있는 5조 제1항 1호, 2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는 부분을 이 계약의 특약사항에 넣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 분양모집 한 후에 계약 전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저번에 상정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장성 뉴타운에 대한 집도 분양해서 나가야하지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계약서를 첨부 받아 가지고 계약하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니까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이런 잘못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또 만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도 상정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러면 계약서 보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지금 계약서 상에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그러면 집을 사가지고 와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러니까 거기에 조례에 말입니다. 5조 1항 2호에 입주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가지고 해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는 시차가...,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이 분들이 그 사항을 고지를 안 했을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고지를 안 해서 계약할 때 구두로라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5조 장성군 드림빌 조례 5조 1항 1, 2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라고 여기에다가 안 넣었으면 된다는 것을 고지라도 했으면 되는데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고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집만 이렇게 계약했습니다하고 하면 당연히 대응을 못해요. 그렇게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자있는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그 엄청난 돈 436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게 해야겠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아까같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시기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아니, 2년마다 재계약하는 부분은 중도금을 안 낸다거나 못하거나 그런 위약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1, 2항에 농사를 안 짓거나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2년마다 재계약하는 부분은 중도금을 안 낸다거나 못내는 분들과 1항, 2항에 농사를 안 짓거나 하는 부분도 언재 당신들이 거기서 꼭 농사를 지어한다고 했습니까? 하고 해 버리면 물론 뉴타운 사업이 농사를 짓는 것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사실 매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해요. 농산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규칙에다가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3년이든지 그런 터울을 줘서 그 안에 사업계획서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하여튼 입주계약서가 공사입찰 부분에 서 하자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려되어서 부군수님한테 가서 선거 끝나기 전에 절대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해가지고 선거 끝나기 전에 절대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을 해가지고 선거 안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착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28일에 선거 4일 남겨놓고 계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에다가 내 놨더라도 이 행정을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약부서가 아니어서 의뢰를 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계약부서가 아니라 행정이라면 서로...,

○박광진 위원
입찰의뢰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리계에서 알아서 입찰을 해버립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박광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월 20일에 입찰을 마감해서 입찰을 했으면 5월 28일에 적격심사도 어떻게 몇 일만에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5월 28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6월 2일 선거 이전에 입찰의뢰를 한 우리 단장님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라고 하세요.
그동안에 서류심사도 거쳤을 것이고,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으면 의회에다가 보고라도 한 마디 해주셨으면 하는데 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5월 20일에 입찰을 마감했어요. 그러면 입주자들 예를 들어서 임대가 되었든 분양이 되었든 우리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조금 미뤘어도 될 뻔 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서둘러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하나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조례가 지난 번 임시회 때 통과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 재검토를 했어도 그때 입찰해도 가능할 부분을 꼭 선거기간 동안에 해야 되나 그런 말씀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충분히 뜻은 이해하고요. 제가 선거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관해서 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기 10일 남겨놓고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쫓겨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무엇이 쫓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쫓겨가게 하지 마십시오.
남한테 의심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의심을 받아가면서 하는 행정행위는 아마 장성밖에 없을 것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조례안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제5조 1항 1, 2호 중에 1항 2호에서 입주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농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정정을 했으면 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그 다음에 지금 6조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이 2면에 있어요. 그 부분을 제5조 1항 1호부터 6호까지 그러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20일이나 되는 유효기간 동안 2회 이상 경고하여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잔금을 약정인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장성 드림빌의 실세를 점거사용, 양도, 재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7항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8항도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7, 8항을 제외한 9항까지를 제6조 위약금에서 명시하는 내용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8조 임대기간을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에서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장성군은 하위조례에서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임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여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 2호 입주 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유통업이 있기 때문에 “농산업”으로 고쳤으면 하고, 6조에서 위약금을 1호부터 6호까지 하고 7, 8호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9호까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조 임대기간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정해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최초 5년은 그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최초 5년으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뒤에 문장은 연결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입주자들 계약은 몇 년으로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계약서상으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왜 최초 5년으로 했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래서 그런 조례가 생기기 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정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성주 위원
2년을 하고 재계약을 2년으로 한다고 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입찰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5월 28일에 다 끝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입주한 사람들 중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것이 안 되면 조례상에 해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몇 년간을 줄 것이냐 해서 한 3년 정도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농사를 사업계약서상에 이행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한 3년 정도를 터울을 두었다가 안 되면 해지하는 것으로 규칙에다가...,

○임동섭 위원
바로 해줘야지요.
원래 취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른 수정안 대로 하세요.
다 얘기한 것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2호 입주 후 농업에 농사하지 않을 경우를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로 조례안 제6조 조문 중 제5조 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양계획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및 9호에 따라 분양계획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금과 이자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8조 임대기간을 “최초 5년”을 임대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박상곤, 강성주,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2인
지역경제과장 김홍립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6-23
2 5 대 제 2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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