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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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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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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3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2.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해 심사한 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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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배려해주신 김상복 의장님과 김병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총무과에서 제출된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정보의 정기공표 목록은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주요 통계조사 결과,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수시공표목록은 중?장기 종합계획 및 군정주요계획, 사용료 및 수수료와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이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영기획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2조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어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조직운영의 감축규모를 총액인건비의 5%선인 24명을 감축하고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총괄관리와 행복마을 조성사업,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 총괄추진, 공약사업민자유치추진업무를 하도록 하며, 실?과 명칭변경은 경영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산림과를 산림자원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도시과를 경관도시과로, 문화센터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실?과와 사업소장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무과 감사업무를 추가하였고, 총무과에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도시과 건축업무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일부 부서 개발민원업무를 추가하였고, 환경보호과는 황룡강 가꾸기 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건설방재과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와 복구설계지원, 가로등업무와 도시과의 농촌개발업무를 추가하고 경관도시과는 환경보호과의 상수도업무를 추가하며, 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홍길동테마파크 및 필암서원 시설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되고, 환경사업소는 환경보호과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전반을 추가로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지침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을 591명에서 567명으로 24명을 감축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55명으로 집행기관만 24명을 감축하였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으로 5급 이상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6급 이하는 정원 속에만 조례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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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청소년야영장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경우에는 사용당일 사용료의 입금과 동시에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은 군이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공연, 기타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개인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군에서 청소년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4항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야영장운영에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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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 (10시 43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의 악화방지와 가족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병원 신축부지를 기부채납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게 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는 장성읍 기산리 489-5번지외 3필지 6,612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5억원이며 현재 인광의료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부지를 기부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인광의료재단은 우리군의 노인전문요양기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서 광주시립인광치매요양병원과 인광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입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군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공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행정정보의 공표, 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방법, 비용의 부담,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등으로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1994년 9월 16일 제정되어 운영하다가 1999년 6월 23일에 폐지되고 그동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하여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군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글로벌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간 서비스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생산성 고객마인드 제고와 미래를 예측?준비하는 전략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는 신설하고 업무가 쇠퇴하고 불필요한 기능과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업무가 유사한 건설과로 통합하고 건설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추진 등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며, 실과의 업무를 실과의 기능에 따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실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신설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의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신규 현안사업과 기존 실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로 부서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되며 과 단위기구로서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7월 10일 현재 도내 조직개편 추진현황을 보면 <별표1>에서와 같이 도청과 9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8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5개 시군이 아직 미정인 상태이며, 도내 군의 재난안전관리과 존치 현황은 <별표2>에서와 같이 5개 군이 있으며, 우리군의 미래전략사업단과 유사한 조직은 화순군의 군정발전기획단이 있으며, 공식기구가 아닌 여유기구로는 신안군의 경제투자사업단, 보성군의 녹차사업단, 해남군의 전략산업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같이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군 공무원 정원을 591명에서 567명으로 2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6급 1명, 7급 5명, 8급 7명, 9급 3명, 기능 7명, 지도직 1명을 감축하나 본 조례에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24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의 활동지원,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을 위하여 <표1>에서와 같이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내에 건립 중인 장성군 청소년야영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 정의, 기능과 업무,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및 반환, 사용자의 시설, 손해배상, 운영,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등이며 사용료에 있어 입장료는 무료이며, 앰프시설 사용시 1시간당 1만원, 1일 사용시 5만원이며, 텐트대여시 1만원, 개인소유 설치 시 3천원으로 <표2>에서와 같이 타 시도와 시군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은 장성군에서 2008년 8월경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예정인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을 위하여 200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위탁운영기관인 광주소재 인광의료재단 소유 토지를 장성군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취득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추가수립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하기 전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구체적으로...,

○임동섭 위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뒤에 쭉 넘어가다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조례 위원회를 만드네요. 위원회를 5~7명 정도 둬서 사안이 복잡한 사안은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복잡하게...,
지금 현재도 좋은데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좋지요. 투명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총무과장 안순갑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요구하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몇 일까지 공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률이 되어 있어요.
행정공개조례안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뒤쪽에 쭉 봐보면 군수가 사안이 복잡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법률에 의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도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을 여기다가 명기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누가 공개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임동섭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개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사안이 미묘한 사항은 위원회로 넘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에요.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개를 잘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도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애매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법률에 보장이 되면 공개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개를 하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그 공개에 의해서 첨부를 하거든요. 정보공개를 청구할 정도가 되면 공개내용은 다 압니다.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심의를 하게끔 위원회를 보면 총무과장, 경영기획실장, 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고, 부군수 한분인데 3명이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순갑
법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요.
인원수도 정해져 있어요.

○임동섭 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이 불리한 것은 다 만들어놓고...,

○총무과장 안순갑
보시면 5 내지 7인이라고 되어있어요.

○임동섭 위원
법률에 되어있는데 굳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총무과장 안순갑
이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보공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장성군에 요즘 비밀도 풀어가지고 비밀인가 해가지고 표를 붙여서 관계자외 출입금지 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전산실이나 문서고 또는 행정자료실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의회사무과도 관계자외 출입금지를 하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없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방송을 틀어서 군민들이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은 전산실이나 문서고, 통신실 이런데만...,

○임동섭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풀어요.
군수실도 전부 풀어가지고 일반군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다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나 열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제시하며) 과장님은 이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관계자외 출입금지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정보공개를 한다고...,
여기는 당장 끝나서 가서 보십시오. 또 빨간 것으로 해놨어요. 내가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전략기획단에 가면 관계자외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어려운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붙여놓고 그래 놓고 무슨 정보를 공개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아마도 옛날 자료실을...,

○임동섭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자료실은 검정색으로 관계자외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근래에 붙여놓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어서오십시오. 미래전략을 위해 장성을 위해서 전략기획단에서 일반인들, 교수들, 군민들을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야하는 곳이 관계자외 출입금지인데 이게 무슨 군청에 군사보호시설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확인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도내 조직개편을 보면 9개 시?군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9개이고, 미정이 5개인데 이렇게 5%를 감축해서 예를 들어서 1개 기구가 감축되는데 유일하게 장성군만 폐지하고 신설한다는 말입니다.
1개과가 폐지되고 1개과가 신설되고 또 인원에서만 감축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미래전략산업단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해서 하나의 실?과를 폐지하고 우리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 군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과를 감축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1개과를 폐지하고 신설 안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군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기능이 쇠퇴되는 부분은 통?폐합하거나 폐쇄하고 수요가 늘어난 부분은 담당도 신설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다른 시·군은 인구감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를 감축하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을 받았기 때문에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감축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박광진 위원
감축대상은 아닌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의 실?과에서 대부분이 추진 중인 업무이고 그런데 별도로 우리는 사업단을 한시기구가 아닌 정식기구 사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국가개발촉진지구, 행복마을 등을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기구이고 예를 들어 5%를 감축하라고 했는데 도내 시·군을 비교하다보니까 장성군만 필요에 따라서는 더 신설해야 겠지요. 그런데 1개과를 폐지하고 사업단을 하나 더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인원이야 24명이 감축됩니다마는 그리고 보면 사업단하고 기획감사실과 사업단을 보면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민자유치를 추진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군수공약사업을 조정하고 심사관리하고 같이 중복된 업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조정하고 심사관리는 전략기획단은 아니고요.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약사업을 조정하고 심사관리하고, 사업추진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총무과장 안순갑
미래전략사업단은 주요공약사업이나 주요 큰 업무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일반적인 조정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체제입니다.

○박광진 위원
정식적으로 사업단기구가 되면 기존에 행복마을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도시과에 전혀 지원받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업무가 전체 다 올라갑니다.

○박광진 위원
전체로 다 올라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추진과정에서 도시과에서 그린벨트해제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총무과장 안순갑
물론 그런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관련 실?과와 모두 협의가 되어야지요.

○박광진 위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실제 사업만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현재 예를 들어서 나노사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그린벨트해제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모든 사업이 어디 과에서 협의하든가 업무를 협의해서 해야지 한 개과에서만 추진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행복마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업무는 총체적으로 전략기획단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말 그대로 사업단에서 중심되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지원하거나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박광진 위원
염려되는 것이 기존의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인사해서 사업단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로 업무적인 것이 기존에 담당했던 실?과하고 확실하게 분장이 되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는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규칙과 사무분장지침에서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분장을 할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공무원정원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이 다음에는 담양이 몇 명 인가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장성의 인구는 현재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4만 8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4만 8,700명이지요.
어제 정창옥 도의원님과 같이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줄고 있어요.
담양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담양은 저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붙여놓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봐야지요. 우리군과 비슷한 담양도 6급 3개 사업소 감축, 곡성은 우리보다 적지만 5급 2개 사업소 감축.

○총무과장 안순갑
담양은 6급 3개소를 감축했다는데 사업소는 감축하는 추세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도 그러면 감축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도 6급 한명은 담당급을 감축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명 있구만요. 1과 폐지하고 1과 신설인데 그대로 가도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은...,

○임동섭 위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지요. 각종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대로 놔둬도 가속화는 붙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속화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99%가 정원조례,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9%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해서 비밀로 한다면 반대할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뭡니까?
과 폐지하고 1과 신설해서 숫자는 24명이 없어지는데 계 하나 겨우 없애고...,
아까 박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획실 기획계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감사계를 의회에다 주세요. 기획실에 올리지말고 흡사한 기능으로...,

○총무과장 안순갑
어떻게 감사계를 의회에 둡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임동섭 위원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며칠 밤낮 머리를 맞대고 해서 왜 직언을 못합니까?
삼성도 말입니다. 미래전략단이 해체되는 판국입니다. 대기업인 삼성, 공무원보다 더 유능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천재들만 모이는 곳도 미래기획단을 해체해서 계열사에 권한을 주고 있어요. 내가 엊그제 방송도 보고 자료도 있어요.
과장님, 이건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 토론회도 수 회에 걸쳐서 했고...,

○임동섭 위원
토론을 하면 뭐합니까?
실?과장님들이 직언을 못하는데 토론하면 뭐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토론회에서 나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가 따져보면 제방공사, 하천 그런 논리로 간다면 산림과와 합치고 1개과를 축소하고 정 미래전략사업단을 설치할 것 같으면 기획실 밑에 기구를 두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도 결재라인이 좀 애매하면 거기 가서 타협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닙니까? 여러 경로로 듣고 있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생기고 나서 거기서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했다고 해야 정상이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임동섭 위원
그러지 마세요. 담양같은 곳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줄여가고 있는 현상인데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더 비대해져 버렸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비대해진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내 시·군의 자료를 보십시오. 보시면 기준인력이 610명인데 저희는 591명으로 운영했거든요.
다른 시·군에 보면 기준인력보다 정원이 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저보다 공직생활을 하신 박상곤 위원님과 강성주 위원님이 세차게 질문하셔야 되는데 입을 굳게 다물어가지고 참 가슴이 아픈데...,
집행기관을 정원으로 579명에서 555명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579명을 빼버리고 그냥 555명을 하면 안 됩니까?
동조 제1호 중 579명을 없애버리고 555명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정원을 더 줄이자고요?

○임동섭 위원
그러죠. 고무줄로 579명을 555명으로 해서 고무줄 인원으로 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고무줄 인원이 아니에요.
어디가 고무줄 인원입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정해져 있습니다. 고무줄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집행기관의 정원은 579명에서 555명으로 해가지고 24명을 줄였어요.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정원조례는 다음입니다.

○임동섭 위원
물어보다 보니까...,
그래도 민선에 들어와서 군수님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기대에 차서 장성군의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겠구나 미래의 10만 도시건설을 위해서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조직의 슬림화를 만들고, 비대한 것을 줄이고 머리를 맞대서 잘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 미래전략사업단을 만들어서 출범하고 싶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실 옆에다가 사업소 형식으로 하나를 만드세요. 그게 원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실에 있는 기획계는 이 논리로 보면 자동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기획계는 군정전반에 관한 조정을 하고 나름대로 업무가 있습니다. 기획계 업무가 전략기획단으로 다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다 줘서 통?폐합을 해야지 뭐하러 찢어요?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기획계는 나름대로 업무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아까 박광진위원님이 불러줬지 않습니까? 전략기획팀이랑 비슷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기획계에서 하는 일 중에서 여기로 올라온 것은 주요공약사업만 올라온 것이에요. 기획계에서 공약사업의 총괄적인 조정관리를 하는데 주요공약사업에 대해서 총괄한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이기에는 조직개편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하나만 해서는 안 되지요?
2안, 3안 다 해줘야지요? 그러는 거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2, 3항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555명에서 24명을 감축하면 이 인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게 할란다는 취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정원이 579명인데 555명으로 하겠다. 우리 임의대로 555명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정원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군정을 추진하다보면 사실 24명을 감축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감하기는 어렵고...,

○임동섭 위원
어차피 집행기관의 정원을 555명으로 해서 수정발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으로 충분히 잘 돌아가고...,

○총무과장 안순갑
집행기관의 정원을 579명에서 555명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아예 579명으로 없애버리고 555명으로...,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다고요.
저희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79명에서 24명을 감하고 555명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555명으로 운영하니까 차라리 579명의 정원을 가지고 555명으로..., 제 이야기를 빨리 알으셔야지요. 24명에 대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청소년 야영장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한명을 채용하고...,

○총무과장 안순갑
임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579명이 현재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24명을 감해서 555명으로 못을 박는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가 줄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600여 공직자를 할 때도 없애버려서 하나 또 만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위탁도 시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필요에 따라서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직영함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에는 인원관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문화센터관리사업소로 홍길동테마파크 전체 운영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동섭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 다음 인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안한다고 하면 안 세워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번 2회 추경 때 최소인력으로 일용직 1명을 했습니다. 금년 8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이 사실상 어렵겠지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은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부분이 야영 앰프시설이 있습니다. 야외용 앰프시설이 있습니다.
시간당 사용할 때는 1시간에 1만원, 5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금액이 많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사용료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텐트가 본인이 가져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텐트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함평군에도 나왔거든요. 함평군 야영장에 가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함평군이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잘되는 곡성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수련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그건 얼마씩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방장산 말씀하시는가요?

○임동섭 위원
아니죠. 삼계. 학생부담액이 있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능성초등학교
안 가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과장님,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장성군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찾아올 것인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함평, 장성 인근의 것을 붙여서 이야기해 주라고 해도 납골당도 보면 서울이나 광주 것 해주라고 하고 이거 봐보십시오.
제가 지금 교육청에 전화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학생의 집에는 돈을 내고 가는가 안내고 가는가도 알아야지요.
무조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 거기로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계 야영장이나 학생의 집은 교실 안에서 잠 잘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편한 얘들은 안에서도 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대로 야영이 아닙니까? 야영지라고 해놓고 거기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냥 풀만 매고 말랍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래서 관내에 있는 방장산 야영장도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담양가마골, 영암 월출야영장, 구례 연곡 등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청소년야영장으로 시설이 동일한 곳만을 비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는 황룡도 있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폐교를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곳은 야영장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얼마를 받으라고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의원들이 현실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담당자도 그런 곳을 가보지도 않고 조례안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말은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기공식 과장님이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예.

○임동섭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여기 삽질하신 분이 누구예요? 키 작은...,
강성주 의원입니까?
윤시석 의원입니까?
세상에 관내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삽질하는데 군수 다음에 농협장이 먼저 입니까? 교육장이 먼저입니까?
도의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군의원, 이 사람 정도는 여기다 삽질하는 사람으로 넣어줘야지 농협장이 5대 기관장 안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농협은 자기들이 벌어서 먹는 금융기관입니다. 광주은행하고 똑같아요. 지점장도 삽을 주지 왜 그러셨어요.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전직군수가 여기 들어가서 삽질을 합니까? 우리가 전직 군수보다 못합니까? 현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은 의제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군청이 있고, 의회가 있고, 상급기관이 있고 그분들한테 처음에 양해를 구한 것도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위원장님, 의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답변을 드릴까요?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안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그러나 직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야영장 관리조례는 좀더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돈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돈 받는 부분을 빼놓고 수정해서 안받는 것으로 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물론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판단을 하시면...,

○임동섭 위원
담당 과장님도 현실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제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학교시설은 당초에는 홍길동테마파크 내에다가 청소년 야영장과 청소년수련장을 같이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청소년야영장이 지원되는 곳은 수련원을 동시에 지원을 안 해주는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길동테마파크에는 청소년야영장만 사업비 20억으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안에 있는 전라남도에 있는 청소년야영장들 자료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설과 비교를 해야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시설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사용료도 실?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 가장 최적안을 나름대로 마련한 겁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사용료가 있고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 받는다고 명분삼아서 학교에서 안가고 그러면 이 다음에 과장님이 돈을 부담하실랍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유두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안이 의결이 되고 공표가 되면 그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필요하면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개정을 또 해요? 하기야 의회는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개정했다가 또 바꿨다가 또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교육부동산세 나오는 것 많이 나가니까 다른 곳에서 돈 끌어올 것이 아니라 한쪽의 축을 허물어 나가야지요. 우리 군민이 나가는 돈을 적게 하기 위해서 거기가면 청소년 학생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고 교육청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위탁관리 하게끔 노력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탁근거가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간 위탁관리해서 교육청 같은 곳에서 해야지 장성군에서는 안 됩니다.
로비도 해야지, 지도과장들 만나서 오십시오 해야지, 교장도 만나야지, 행정실에도 가서 새로 생겼으니까 오십시오 해서 자꾸 오게끔 만드는 이거 세일이에요. 위탁을 교육청에 받아서 당신들을 줄 테니까 몇 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강요는 할 수 없지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강요가 아니라 상생을 해야지요. 밥만 먹고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사람들 와서 그런 고통을 나눠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안에도 있는데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체로 이용할 때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냥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규칙이 세부적인 감면비율 같은 것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탁을 하도록 공동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끔 하시고 교육청에서..., 개인이 하면 절대 안하니까 또 위탁자에게 돈도 보조할 수 있게끔 조례에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위탁관계는 위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좋은 방법으로...,

○임동섭 위원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얼마를 위탁비를 줘서 당신들이 위탁을 해주십시오 하고 고비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땅 기부채납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땅 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장성군 소유의 재산으로 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정확하게 묻고 싶어서 현재는 누구의 땅 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인광의료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인광의료재단에다가 혹시 뭐 숨겨놓으면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대답을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이면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동섭 위원
현재 땅이 누구 소유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인광의료재단 소유입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지장물이 있으면 그게 누구 것입니까? 인광의료재단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고 하던데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땅은 인광 것입니다. 조례안을 통과하면 기부채납 됩니다. 그때부터 장성군에서 그 땅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노인병원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가 4필지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6,612평방미터입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 인접해 있는 성토가 된 토지의 소유주는 누구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박용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어찌되었든 모내기가 되어있는 곳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이고, 거기에 같은 한 필지에 절반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아마 인광의료재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 기부채납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 현재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는 토지는 489-5번지 383평방미터, 489-6번지 1,726평방미터, 489-7번지 2,876평방미터, 489-11번지 1,627평방미터 해서 총 6,612평방미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6,612평방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필지 수가 4필지잖아요. 그런데 그에 접해있는 지적도가 없으니까 위치표기를 못하겠어요. 여기 뒤에 있네요. 못 봤습니다.
현재 489-8, 489-12 이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물론 6,612에 대해서만 기부채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사서 같이 기부채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꼭 필요한 땅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면적을 기부채납을 포기하더라도 꼭 기부채납하는데 이 2필지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 지는 생각해보시고, 2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 489-6의 절반을 포기하세요.
채납 부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번 참고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북이면 수성리 땅들은 농촌공사 것인가요? 개인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농촌공사 것인데요.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정가는 얼마를 줍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서로 협의해서 공공시설물이니까 기부하면 안 됩니까? 그게 수몰되어 있는 땅이 아닙니까? 수몰된 땅을 기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은 기관의 형평성이 없는거예요. 우리도 농조에다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하라고..., 그렇다면 서로 협의해서 군에서 발빠르게 중앙부처에 가서 1억, 2억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먼저 해야 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앞전에 몇 필지를 했다는데 앞으로는 협의해서 농조 치이지만 우리가 농조에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장성군의 땅이고, 정보시설을 해놓고 급하고 해서 전국체전을 해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런 땅들은 쓸모없는 땅들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물이 빠지면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에요. 그런 땅을 돈을 주고 사들이면 되겠어요? 위쪽에 있는 땅은 채소라도 심을 수 있는데 총무과장님 동네니까 잘 알 겁니다.
물이 펑펑 나오는 그런 땅을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17분 회의 계속)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개정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달지 않았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기구설치조례와 공무원정원조례안에 보면 직급별로 정원규정이 있는데 정원규정에 보면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감축해서 지금 597명에서 24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행정기구에 대해서만 심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하셨는지 의심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부군수 제도가 없어요. 부군수제도가 우리군에는 없앨 것인가 조직개편에서 그래서 1조, 2조, 실?과장 직급 다음에 부군수에 대한 제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군 본청에 가서 제2장에 여기에 보면 바로 부군수는 없애버리고 실?과만 설치하게끔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정원 규정과 위배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님이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강성주 위원
그래서 부군수를 이번 행정기구설치에는 부군수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인가 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홍립
행정기구설치조례 원안에는 부군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많이 바뀔 때는 전부개정조례라고 쓰거든요. 여기에는 개정된 내용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개정된 내용에 부군수는 몇 조에 넣었습니까? 기구설치조례 우리군 본청에 가서 전부 바꿔졌는데 부군수는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홍립
그것은 안 바꿔졌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안 바꿔지다니 이게 전부개정조례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서 1조부터 끝에 조까지 전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군수제도가 없어져버렸는가 해서 이것이 타당한 조례안 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주면 부군수가 없어지는 것 같다니까요. 한번 보셨어요?
부군수가 내일 모레 간다고 해서 뺀 것이에요.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책임을 져야 해요. 부군수 제도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실?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사무분장이 졸렬하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업무의 연계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기구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군수 제도를 더 넣어가지고 법안을 사무분장표를 세분화해가지고 다시 심의할 것을 그래서 이 의안을 보류하고자 건의합니다.

○박상곤 위원
부결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건 보류에요. 이건 보안하면 해 줄테니까 의안을 보류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사무분장을 여기에 다 넣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성주 위원
사무분장은 이것이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가 이대로 공표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규칙에 가서...,

○강성주 위원
규칙에는 별도로 들어가고 그때는 업무담당자별로도 넣은데 이것은 실?과에 대한 세부규칙이 덜 되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조례는 사무분장내용은 조례에서는 대강만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대강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강성주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계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힘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을 보면 미래전략사업단장을 5급으로 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4~5 급으로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업무의 성질을 따질 것인가 아니면 직급의 성질을 따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는 원칙적으로 직급을 우선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을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것이 경영감사실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둘 필요가 없다. 업무가 이원화되어가지고 서로 나중에 업무분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감사실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미래전략사업단을 둔다고 생각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 밑에나 총무과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회의 말미에 우리 식구들 의식구조를 검토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이 조직개편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조직개편을 해줌으로써 그 안에 몸 닫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잘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곁들어서 우리식구들의 의식구조를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다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내놓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법령 및 행정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2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강성주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수반되어서 개정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법령 및 행정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은 위탁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탁이 운영상 좋은 점과 직영이 관리상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일단 위탁경영을 해보고 장성군에서 왜 위탁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군에서는 아직은 야영장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단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위탁을 전제로 승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위탁 경영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
조례만 해주면 집행부에서 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행부에 의회에서 승인해주면서 나중에 해줬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해주고 무슨 소리냐는 말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은 건의를 전제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위탁 경영관계는 청소년수련장 운영 제 12조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심의할 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위탁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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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화자, 강성주
박상곤,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안순갑
재 무 과 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2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4
3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3
4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3
5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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