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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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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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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4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형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안건은 7월 14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 있는 관리계획 세분화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 총면적 518.58킬로평방미터 중 19.1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관리지역은 2003년 1월 이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명칭이 변경된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생산관리?보존관리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의 기본방향은 기 입지한 건축물 및 토지이용 현황 등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였고, 또한 군 기본계획반영 및 토지적성평가를 고려해 관리지역을 세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38.4%, 생산 24.9%, 보전 36.7%로서 3개 지역이 고루 분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금번 용도지역의 일부 변경사유로 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금번 관리지역으로의 편입과 일부 구적 오차정정으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또한 북이?북하면의 국립공원은 2003년 8월 환경부 고시로 일부 제척되었거나 편입되면서 자연환경보존지역 면적이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오는 2008년 12월 이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그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지만, 12월 이후부터는 관리지역 세분화작업 완료시까지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한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변한석입니다.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규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 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선계획-후개발」의 토지 이용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군관리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장성군 고시면적 518.528제곱킬로미터를 행정구역 면적 518.581제곱킬로미터로 변경하고, 환경부고시 2003-142호에 의한 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 그리고 장성호관광지축소와 관련 하여 해당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변경결정의 주요내용인 관리지역 세분화 기본원칙은 계획관리지역은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규모와 정형화된 형태로 경계를 설정하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설 등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며, 지형?지물, 토지이용상황, 주민여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 의원간담회시 도시과장의 설명과 함께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객관적인 근거와 현장민원을 수렴하여 변경작업을 실시하였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기반여건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충분한 사전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하고 지난번 간담회석상에서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도시과에서 국토계획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것을 도에 보고해서 사창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1인
도 시 과 장 김형규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변한석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5
2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4
3 5 대 제 2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7-23
4 5 대 제 20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3
5 5 대 제 20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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