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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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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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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9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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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9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하여 당시 질의종결까지 선포한 상태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하여 고지 징수됨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이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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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위로이동 4.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상정하여 당시 질의종결까지 선포한 상태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3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장성군 중장기발전 계획을 위하여 미래전략사업단을 신설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직제순을 첫 번째로 하였으나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 미래전략사업단의 순서를 경관도시과 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장의 자긍심 고취와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하여 이장의 사기진작 및 직무수행능력생산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실시와 국내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과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가입 및기타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동장 자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조 목적에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는 장학금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장 근속년수를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두 번째로 성적의 총점 평균 3.0이상으로 하던 것을 성적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선발에서는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장학생 정원은 지금 현재 이장 정원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장학금 수혜범위를 최대화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 금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구체화 하였고 또한, 장학금 수혜시 다른 기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7조 이동장을 이장으로 하고, 제8조 지급정지에서는 성적기준폐지와 관련하여 지급정지사유 중 성적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봉사, 학교봉사, 특별교육 등 선도처분을 퇴학처분 및 휴학했을 경우로 개선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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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기존 승합 자동차 세율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1호에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 승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6만 5천원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2008년도에는 66%, 2009년도에는 33%를 경감하고 2010년부터는 승용 자동차와 세율을 같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주거형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개정하여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의 토지에만 적용하던 1000분의 25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도 1000분의 25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내용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립법 시행령 제16조와 34조의 개정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개정하고 각 호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 제1항 제4호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유재산이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수의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와 제16조 및 제34조의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와 1, 2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2008년 7월 1일부터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우리군은 현재 차상위계층 4,433명이 금년도 하반기에 약 7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과 관의 매개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전문성 함양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존의 내용에 이장에 대한 교육, 선진지 견학,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사기진작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현명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이장 근무년수의 완화, 자녀학교 성적기준 삭제, 교육장의 의견삭제, 장학생 정원 증원, 장학금액 범위 확대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2008년 3월 1일 현재 이장 자녀 23명 대상자 중 10명이 확정되어 수혜를 받고 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대상자가 52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장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7~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현행 2008년도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도는 33%를 경감하는 내용을 2008년, 2009년 공히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차량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현재 2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8년 5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삭제하여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심의회의 절차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하고 대부료 요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의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1981년 5월 30일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로 7년 9월정도 완화하여 군유재산이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이번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수정안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안타깝게...,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조속히 이 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갖고자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에게 조례안이 빨리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가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로서 정한다는 사항이 의결기구에서 심의 의결됨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른 공고와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측의 의견만 강력히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보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집행부 측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원만히 해서 조속히 되어야 하는데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집행부 측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아마 무리가 없이 심의 ?의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후속인사가 조속히 이루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술렁거렸던 공직자의 분위기가 빨리 원상태로 돌아와서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사항이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혹시 뒤집어지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거부하실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시간만 보니까 행정기구만 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총무과입니까?

○위원장 김병권
전부입니다.

○강성주 위원
전부지요.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건건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병권
예, 건건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우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사업단이 신설되는데 계가 몇 개가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3개 계로 됩니다.
개발촉진팀이 있고, 문화콘텐츠팀과 전략기획팀으로 3개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개발촉진팀은 무슨 업무를 봅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개발촉진팀에서는 촉진시범사업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행복마을, 대단위사과단지 등 주요공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전반에 대해서 이관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은 민자유치라든가 축령산 건강휴양단지개발수립, 협약체결, 투자방안 수립, 농촌활력증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3팀에 전부 6급으로 팀장할 겁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팀장까지 해서 현재 계획은 반장까지 해서 1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세부적으로 물어보냐면 다른 시·군 전략 사업팀이나 사업단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축제를 여기 많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화콘텐츠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컨셉을 크게 잡고 해봤으면 하고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추진은 이렇게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 개인적인 여론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직제개편이나 정원조정관계는 군의 군민들이 많은 관심 사항입니다. 그 집안에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세밀한 전략과 기획을 조직함으로서 그 집안이 잘 되고 또한 조직이 잘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특혜를 주는 부서에 그러한 인사조치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앉아서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가지고 비전있는 전략사업단이 될 수 있으면 조례안에서는 해주시고 본 위원이 발목 잡아서 조례안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수정안을 올려주셔서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나름대로 생각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위계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계질서가 없는 조직은 어딘가부터 조직이 깨지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미래전략사업단을 과 밑에 순으로 하고 수정안을 보게 되면 아마 문맥이라든가 문자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5급이 되는 곳이 몇 군데 되어요. 목포, 여수, 순천, 곡성, 고흥, 장흥 이렇게 과감한 기구조정을 했는가 하면 그 외에 시·군 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이런 것들을 수정안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주 위원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회에서는 강성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주시라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사업단을 보면 국가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 총괄관리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지정고시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떱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예산이 물론 확보되야 본격적인 사업이되는데 그 전에 지정고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상으로 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총무과장님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되어서 보다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저는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쭉 봤을 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결이니 보류니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게끔 내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정책에 맞게끔 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이라는 것이 자연감소를 할 것 같으면 조직개편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물론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단위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아직 인구나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과 단위 축소대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는 과단위는 축소하지 않고 계단위만 담당급만 하나를 감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24명 감하는데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로 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자연감소로 결정 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조직의 가이드라인을 볼 때 자연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과감하게 해라 그래서 곡성, 장흥을 보면 과도 축소시키고 나는 그것이 조직축소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과 축소대상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과 축소대상 시·군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았나 뭐 하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7월 27일 9시 10분에 112가 출동하고 보류니 부결이니 우리 의원들을 짓밟아버린 사건 알지요? 들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 15일에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상정했는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일부가 동요도 있었고...,

○강성주 위원
긴급발의입니다. 조례안 이외에 다른 발의는 자제해주게끔 위원장님이 제재 좀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안 때문에 하고 있다고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때문에 전직 군수한테 모독당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이것이 전부 다 불똥이 의회로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것보다는 직제 순서라든가...,

○임동섭 위원
8일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근거까지 대가면서 이야기하려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충분히 전달이 되게끔 해야지 강성주 의원님이 발목을 잡았네 누가 뭐했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팀, 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장성군을 행정의 슬림화를 시켜서 행자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갖고 좀 잘해보자고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했어요.

○임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 조직을 잘 다스리고 잘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킨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것이지 그건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이동장 자녀까지...,
알았습니다. 이장은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없는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선심성으로 작용한다든가 했을 때 부작용은 더 크다 그래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장들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폭을 넓게 해놓고 운영은 박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현재 이장에게 임명장을 할 때 읍에서는 청운 1동장에 임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이동장을 이장으로 통합시키는데 관계 없겠나요.

○총무과장 안순갑
원래는 이장으로 되어야 하겠지요.

○강성주 위원
그런데 읍에서는 충무1동장, 청운1동장 동장으로 부르거든요. 보편화되어서...,
그런데 이동장을 부득이 이장으로만 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의회와 조율해서 지금까지는 동장으로 썼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칭을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제가 자세한 법규는 보지 않았는데 우리 이동장에 대한 행정부의 명칭이 지금 청운1동.

○총무과장 안순갑
청운1리로 2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행정구역이 법적행정구역이 리로 되어 있는지 동으로 되어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부의 조례에서 충무1동으로 알고 있는데 리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앞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행정부의 개편이 현재 충무1동장이 아니고 충무1리로 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장님들의 데이터를 뽑았는가요?

○총무과장 안순갑
1년 이상으로 했을 때 62명입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군을 기준했을 때 중?고등학교에다 내는 비용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중학생은 1년에 16만 9천원, 고등학생은 약 23만원, 고등학생을 농어민자녀로 했을 때 23만원 정도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1천 200만원 정도로 지금의 배가 편성이 되어야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맥시멈으로 할 때 1천500만원 정도 되어야겠네요.

○박상곤 위원
그런데 근속년수를 3년에서 1년이상으로 했는데 확대해주면 의회에서는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행스럽게 학생수가 6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다 해주더라도 예산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선택의 기준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동장은 학비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를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꺼번에는 문제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부분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솔직히 그런 것들을 읍?면 에서는 알고 있지만 학생이 품행이 단정한지는 학교 선생이나 알지 이장이나 면장은 모르거든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박상곤 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삭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천서를 받을 때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부분은 꼭 한번 다 챙겨보셔 가지고 공부는 꼴등도 좋지만 지금은 인성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기들이 좀 나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챙겨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 학교장 추천서란에 품행을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장 자녀 중에서 우리관내에 중?고등학교 외에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라든가 서울특별시라든가 학교에 재학 중에 있어도 장학금 대상에 포함되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올해 남면에서 학군이 광주로 고등학교가 되다보니까 남면에서 광주로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진원, 남면같은 곳은 광주 쪽이 학군이다 보니까 많은 중학생들이 광주 쪽을 희망하고 있고요. 장성 장학재단에서도 장성 관내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거의 제외를 시켜 버리대요.

○총무과장 안순갑
점수가 좀 불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이 가장 우선으로 하지만 같은 성적에서 관내에 고등학교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 앞으로 클 꿈나무들에게 인재육성 단계에서 굉장히 차등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한테 주는 점수를 똑같이 행정으로 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장성장학회에서도 편차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줄여가지고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우리 지역출신들이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울대에 진학하고 어떻게 보면 광주 시내 전체의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위가 1, 2등을 다투는데 장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전방조정과 전방조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에는 전방조정자동차로 되어 있고, 뒤는 전방조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종이 맞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죄송합니다.
조종이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제가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수정된 개정안을 보면 제40조 제4항을 보면 연도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기한을 ’89년 1월 24일로 수정했거든요.
그런데 ‘89년 1월 24일로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보면 부칙 제3조에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9년 12월 31일이면 31일인데 1월 24일로 되어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상위법에 못 박아 있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점유사용대부료 토지로 해서 많이 풀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혜택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의 데이터는 뽑아보았는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 조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상곤 위원
장성군에서 공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동화 있을 때 보니까 월산초지에 가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늦게나마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면서 땅은 남의 것이고, 집은 내것이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장사시설의설치 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이동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강성주 위원님.

○강성주 위원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18조 1항을 오타로 봐야할지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으로 해야 할지...,
조종이냐 조정이냐...,

○재무과장 박용우
조종이 맞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앞에 18조 1항에 보면 이것이 조정을 조종으로 오타한 것으로 수정안 없이 하면 되겠지요.
밑에는 맞는데 위에가 틀렸으니까 그러면 수정안이 없이 고치기만 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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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동길
총 무 과 장 안순갑
재 무 과 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9-08
2 5 대 제 20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09-05
3 5 대 제 2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09-04
4 5 대 제 20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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