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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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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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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23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군관리계획 변경(영창중공업 공장 확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비가 촉촉이 내렸고 만발한 국화와 아름다운 색깔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단풍의 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14시 05분)

○위원장 이일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변경(영창중공업 공장 확장)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삼계면 월연리 영창중공업 장성공장 부지 확장을 위하여 체계적인 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계획함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 분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04-5번지 공장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기존 공장면적 2만 4,906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총6만 7,864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관리지역 3만 9,011평방미터, 농림지역 2만 1,616만 평방미터를 합하여 6만 62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산업개발진흥구역으로 하였으며, 군 계획시설로는 기존의 진입도로를 농촌도로 면도 103호선 722미터를 군 계획시설로 받아 진입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는 국토법 제26조에 의거 지난 3월 11일 주민제안을 시작으로 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과 환경협의, 주민 공람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토지의 이용에서는 약20필지로 현재 공장부지가 4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업대상지구 구거는 현재의 구거계획을 정형화하여 계획하였고 주변의 도면과 같이 남측은 구릉지형과 수림대가 위치하고, 북측은 경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구단위 구역내 토지의 이용은 공업용지는 공장용지와 야적장 면적을 합하여 3만 6,213평방미터로 59.7%이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과 유수지 등을 합하여 5,898평방미터입니다.
녹지용지는 완충녹지와 수로를 포함하여 1만 8,516평방미터로 총6만 62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는 시설결정 내용에 관한 건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장성군수로부터 2008년 10월 10일 장성군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10월 17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에 기 가동 운영중에 있는 영창중공업 장성공장에 대하여 야적장확보 등 공장 확장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를 포함한 단일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설정 체계적, 계획적인 공장확장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위치는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104-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6만 7,864제곱미터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근거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에 기 가동 운영중에 있는 영창중공업 장성공장에 대하여 야적장 확보 등 공장확장에 따라 추가 편입된 토지를 포함한 단일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 체계적, 계획적인 공장 확장에 대하여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관리지역 3만 9,011제곱미터와 농림지역 2만 1,616제곱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변경하기 위함과 영창중공업 장성공장 진입도로를 군 계획 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군 관리계획 입안과 환경협의회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사항이며,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영창중공업 장성공장에 촉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군 관리계획 변경 영창중공업 공장확장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결정안에 대한 참고사항인데 직원들이 장성에서 기거하고 투숙하고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그것 모르시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 정도는 군 관리계획 해 가지고 우리 땅을 잠식해 가면서 공장을 해 가지고 하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영창중공업이 세금 얼마 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약3,500만원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고용창출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사료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거기에 사는가도 모르고 하다 못해 경비라도 장성사람 쓰는가,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많은 면적만 잠식하면서 광주로 싹 가는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도 알아 보셔야 합니다. 3,500만원 갖고 우리 땅 다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 장성사람들도 고용하게끔 건의 좀 하십시오. 그리고 진입도로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창중공업에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진입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까지 되어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 앞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신설로 한다는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군도까지는 법정도로로 연결이 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여기로 보면 10미터 이상 도로가 확장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현지에 가서 보면 노폭이 노경까지 해서 8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을 할 때는 폭이 10미터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노경까지 해서 10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진입도로 개설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겠구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자기들이 하니까...,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다음에는 중요한 관리계획 안에 영창중공업 한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회사가 들어간 것 아니고...,
인원은 몇 명이고 본사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정도는 해서 가져 와 가지고 본사를 장성에 해서 세금도 장성에 내게끔 해 주십시오. 보니까 장성공장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본사는 서울에 있다는 결론인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좀더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회사만 들어와서 좋은 땅 공장부지로 가져가고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지금 관리지역에 포함된 필수가 총20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사유지가 15필지, 국?공유지가 5필지해서 20필지인데 지금 사유지 소유가 영창중공업 소유입니까? 아니면 개인 사유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거의 대부분 영창중공업 소유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만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렇다고 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5필지고,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공장배수가 함동저수지 수상지쪽으로 흐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죠. 삼서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흐르죠.

○박광진 위원
아니요. 함동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스틸박스를 주로 제작을 하는데 물론 공장시설을 잘했겠지만 쇠를 갈고 해서 폐수가 함동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배수로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할 때 사업을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다 더 배수 계획에 진짜 침사지라든가 여과장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수상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저수지 오염되어 버립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공장시설에 관한 것들은 개별입지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고, 또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번 간담회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입안해서 실시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장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예요. 진짜 공장 하나 하나라도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것도 우리 경관도시과장이 할일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영창중공업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집행부에서 이 공문 받고 흡족하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답변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행할 것이 맞습니까? 예정이 맞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용어보다는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타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계획을 용역회사에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곤 위원
최소한 답변을 하려면 이행할 것이라고 해야지 예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이런 공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간담회 때 한 것을 성의있게 답변을 받았다고 할 수 없죠. 확실한 공문을 받으셔야지요.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정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확고하게 해 주시고 기왕에 군 관리계획에 영창중공업 공장을 해 줘야 하나 장성군이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사전에 범법을 해 가지고 땅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창중공업에 합법화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공장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무단사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합법화 해 주라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하려면 원상복구 해 놓고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내용은 제가 처음들은 내용이거든요.

○박상곤 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공람공고를 했어도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현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의견을 받든지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이미 야적을 해 놨어요. 이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리계획을 해 주려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기왕에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성군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데 행정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기업에서 행정기관이 발목 잡혀서 해 주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잘 파악 하셨는가 모르는데 의원간담회가 9월 29일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영창중공업에 통보를 해 가지고 언제 했는가 모르는데 회신 답변이 21일에 왔어요. 한달정도 걸려서 온 것 아니에요? 무슨 연구를 할라고 했는가 모르는데 그리고 아까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정임”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고부동하니 답변을 들어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리고 의견을 여기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보면 아까 사유지는 일단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해서 사용해 왔어요. 구거라든가 답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불법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응당 조치가 되었을 텐데 공장용지라고 해서 공장으로 쓴다고 해서 봐 준 것 같은데 여기에 봐 보면 국공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4,846평방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국공유지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그 부분은 앞으로 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강성주 위원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국공유지를 영창중공업에서 5필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유지는 기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국공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제가 현장을 안 가 봐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으로...,

○강성주 위원
지금 국공유지를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가 보고, 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야지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구단위계획은 그런 것 보다는 현재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사업의 인가시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사유지 같으면 회사에서 매입을 해 버렸으면 관계없는데 국공유지는 국가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사업의 인가시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이 면적이 빠져도 인가는 가능하다 이거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다음 에 사업을 진짜 공장을 짓는다는 설계가 들어오고 사업인가를 별도로 민원실에서 받고 그럴 겁니다. 그때 확인이 될 사항입니다.

○강성주 위원
국공유지 5필지가 들어 있을 때에는 이 안에 가서 필지별로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 들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포함된다면 면적이 많은 평수인데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하천이 흐른다고 하면 그 하천을 존치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구거 같은 경우는 모형이 안 좋기 때문에 정형화를 시켜서 구거존치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존치를 해 놓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래서 사업인가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현재 국공유지 사용은 안하고 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방금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봐야겠구만요. 사전에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때에는 아직까지 주민들 반대의견은 없다 이거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해 줘도 관계없다 이거죠? 해 주긴 해 줘야 하는데 큰 민원은 없다 이거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강성주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승인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을 때 민원사항은 없겠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없게 보입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어떤 민원을 앞으로 물론 예측을 해야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제가 꼭 없다고 확답을 드려서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서 의원으로써 공부 좀 합시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데 그 내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들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정을 받고 난 뒤에 합니까? 미리서 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환경협의를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그 내용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좀 줘 보세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밑에 보고서에 보면 진입로 신설 1개소 722미터는 군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신설할 내용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뇨.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군비가 들어가거나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면도이기 때문에 면도의 최대 폭은 8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0미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이 10미터가 나와야만이 지구단위 결정이 가능한데 현재 면도의 폭은 10미터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10미터 이상 나옵니까? 확장할 때 우리 군비 또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일절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 기업자체에서 장성 주민들의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여기 인근 주변의 농가들 의견청취 하신 내용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주민 공람공고를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공람공고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군 게시판에 걸어놨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알렸을 겁니다.

○위원장 이일현
면 게시판에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위원장 이일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행정을 해 나가는데 맹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 면사무소 들려서 그 공람공고 보는 것이 백명이면 한두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공람공고를 주변의 인근 농가들에게 의견청취를 보내주세요. 보내 줘 가지고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2종 변경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지역도면을 첨부해서 주면 ‘아, 여기가 나하고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 주라고 의견제시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주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람공고를 꼭 개별적으로 인근 주민들 이해관계자들한테는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느냐?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 부분은 현재 영창중공업 같은 경우는 토지의 전체 소유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이 됩니다마는 밖에 분들이 모르니까 그분들은 되도록 이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주민설명회는 안 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법상에 주민 공람공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공람공고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명회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설명회 절차를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보내 주시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인근 논의 무슨 일이 일어난 지도 모르고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의아하고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박 전문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릴 랍니다.
검토의견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은 검토의견이 아닙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마찬가지 에요. 아까 강성주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용창출을 하면 몇 명까지 가능하겠는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검토의견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공장 진입도로 군 계획시설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장성 군비로 신설한 줄로 알고 자꾸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문위원님이 실무진하고 경관도시과장하고 사전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다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의문점들이 빨리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영창중공업에서 공장을 확장한다고 우리군에서 거기에 확장 하십시오 한 것은 아니지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본인 제안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되니까 늘리겠다 해서 우리군에 수차 와서 어떤 경로를 통했든 간에 공장을 늘리다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게 하나의 도시계획인데요.

○임동섭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창중공업에서 필요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3만에서 지금 6만인데 3만이 늘어났거든요. 땅을 미리 사놨다면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땅 판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야겠는데요. 먼저 팔아가지 고 사장이 부지확보해 놓고 거기다 금 그어서 이놈 해 주라 한 것은 내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농민들한테 땅을 헐값에 가져갔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하면 땅값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공장으로 해서 오르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이일현
계장님! 답변하실려면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허락받고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박상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봐서 땅을 영창중공업에서 사놓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했고 군에서 이것을 해 준다. 판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특혜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의 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땅 소유주가 누구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땅 소유주가 누구냐고 하니까 영창중공업이라고 해요. 영창중공업하고 구거를 우리 관의 것 해 놓고 자기 것인데 주민들 동의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영창중공업에서 필요로 해서, 영창중공업이 사용해야 할 땅을, 우리군에서 그만큼 지구단위계획을 확보해서 공장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거든요. 그 시너지효과를 고용창출이 되게끔 장성에다 세금을 더 낸다든지 여기 보니까 광주에 본사가 있구만요. 서울 기업도 아니고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6층에 있구만요. 하다못해 장성 시내 상권도 어렵고 건물지어 놓은 2층 많으니까 그 한칸 얻어서 본사를 옮기는 것 정도 빅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영창에 특혜를 준만큼 장성군에 내가 보니까 홍길동축제, 장성단풍축제 하는데 영창중공업이 띄운 애드벌룬하나 안 달렸어요. 협조체제 아닙니까? 준조세를 걷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생을 하면서 기업도 하는 것이지 참고를 하십시오.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출신이 어디인지 조회를 해 봐야 할 일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영창중공업 제2공장이 곡성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계획이 곡성으로 가기 전에 그쪽에다 공장확장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때 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제2공장이 곡성으로 가지 않고 장성에 공장을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작 1998년이나 ‘09년도 그 무렵에 영창중공업을 확장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장성에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미 그때부터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것을 현실화해 줘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도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2중, 3중으로 적재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땅을 못 쓰게 하면 결국은 공장을 뜯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장성에서도 그런 큰 계획이 오면 장성에서 보듬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확장을 시켜서 장성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하는데 내가 그 공장 부지를 장성에 만들라고 산업계장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장성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곡성으로 결국은 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간담회 때 그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까 이일현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 개별농가한테 통지는 했어야 해요. 통지를 해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당신들 농지에는 어떠한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고 의견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가서 이현태 씨 만나 보세요. 이것 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배밭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해소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공장도 살고 밑에 농가들도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청취할 때 하라고 한 거예요. 공장에서 이런 것 하나 세울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그 지역구인데 박상곤 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하면 나한테 욕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민원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토사가 유출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에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계획수립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의 개별 심의를 들어 보니까 인근 개별농가의 의견 수렴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청취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법상 의견청취거든요. 청취기 때문에 그러한 의회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을 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할 때 그때 그 결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근의 개별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결토록 우리가 보류...,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할 때 첨부해서 올려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인근개별농가의 의견수렴 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군관리계획 영창중공업 공장확장결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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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1인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2 5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3 5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4
4 5 대 제 2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3
5 5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3
6 5 대 제 20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2
7 5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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