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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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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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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한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장성군과 북한의 상호교류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증진과 인도주의를 실천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 하고자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장성군과 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농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보건, 학술 등으로 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재원, 용도, 관리, 운영 등을 정하여 남북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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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안 제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법적근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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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0시07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은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성군 사랑의 집 기부체납과 농업기술센터 제2 실증시험포 부지확보 입니다.
먼저, 기부체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장성군 사랑의 집은 우리군 소유의 부지인 장성읍 영천리 1474의 1번지와 1474의 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119.46 제곱미터로 건립하며 추정가액은 23억 3,600만원입니다.
건립 및 기부체납자는 재단법인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우리군 관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독거노인 38명이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기부체납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래수요에 대응한 핵심농업기술실증전시회 및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추진과 농어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제2 실증시험포 부지확보는 장성읍 유탕리 1320의 1번지 외에 5필지로 전체 면적은 8,701제곱미터입니다. 부지취득을 위한 추정가격은 2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임동섭 의원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장성군의 남북교류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사업의 범위,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용도, 운영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성군과 북한간의 미래지향적 관계개선과 발전된 상호교류를 위하여 향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의 의견은 북한에 대한 국제정세와 정치적 사정에 따라 대북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은 다른 지자체의 상황 등을 보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농민회 등 단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해제 등 북한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어 남북의 교류가 늦어질수록 잃은 것이 많다고 판단하여 관련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 11개소, 기초 7개소가 있으며, 도내에는 도 본청과 나주, 화순, 함평, 완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0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종교간 차별문제로 확산될 경우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인사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종교 편향적 언행 등 각종 행정행위 시 공정한 직무수행자세를 정립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혁안 중 장성군 사랑의 집 기부체납은 사단법인 대한건설 총 연합회에서 관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비 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119.46평방미터로 지상 4층 건물로 38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성읍 영천리 1474-1번지 일대에 2008년 7월 10일에 시작하여 2009년 2월 25일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연립주택으로 완공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군으로 기부체납하려는 것이며,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제2 실증시험포 부지확보는 현 농업기술센터 포장이 건물 14동에 3,080 평방미터로 협소하여 농업인을 위한 각종 시험 및 꽃묘 생산 등 시험연구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에 답 6필지 8,701 평방미터를 확보하여 미래수요에 대응한 핵심 농업기술실증을 전시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농어민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강성주 위원입니다.
우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임동섭 위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다른 시?군은 많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우리군을 빼놓고..., 그런데 제가 장성군에 대한 조례를 남북교류 협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2003년도 7월 11일 조례 1,689호로 장성군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못 봤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가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하고 1조, 2조는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비, 협의회운영비,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업비 그래서 여기에 보면 6쪽까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다도 이것을 수정안을 하나 발의하셨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나...,

○임동섭 위원
그 조례는 전남도에서 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내린 조례이고, 이건 우리장성군 차원과는 색다르게 한 조례로서 그 조례와는 방향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남북조례를 하면서 2005년도에...,

○강성주 위원
내용이 교류협력사업과 기금조성은 동일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께서 이 내용을 수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기금 출현과 남북교류 협력관계는 2003년도에 지원조례가 보시다시피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으면 해서 좋은 뜻은 맞는데 그 내용이 중복되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남 교류협의회 지원조례거든요.

○강성주 위원
뭐냐면 남북 교류협력 조례안 내용이 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이것을 바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임동섭 위원
조례가 두 개라면 전남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올려야지요.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내용면에 가서 그때는 전남도에서 각 시?군에 조례를 내려 보낸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예술, 사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주시고 전남교류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폐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상곤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목이 약간 상이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조례안을 내시면 자동으로 전 조례는 폐기가 되고 이 조례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니고 같은 군에서 두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 조례를 내시면 큰 틀에서는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의를 해주시지요.

○강성주 위원
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조례가 되었으니까 수정안으로 발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이것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조례는 각 시?군이 다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도에서 주었기 때문에 폐지하고 수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 조례가 있고, 개정된 조례가 같이 존재하거든요.

○강성주 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사업이 기정조례된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한다는 것은 기존조례를 놔두고 이중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용이 뭐냐면 사업성과 목적이 똑같거든요.

○전문위원 김홍립
기존에 있던 것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정한 것은 우리군이 특수적으로 시행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임동섭 위원
전남 이게 2005년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시?군에서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조례로 해서 이게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강성주 위원
여기에 봐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장성군에 자체적으로 하게 하지만 전남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줄기를 찾아서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개로 한다면 이걸 지원조례에 같이 포함하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수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일의 목적은 하나니까 한 채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지 각자가 예를 들어서 나주나 화순, 함평, 영광이 다 지원조례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 예를 들어서 어디 평양시면 평양시 좋은 곳은 각자 다른 자치단체가 다 교류협력을 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전남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체와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성격상 보면 여기를 보면 임무 위탁, 감독해가지고 성격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남도에서 이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원조례가 독립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강성주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봤을 때 조례는 조례대로 전체를 해놓고 별도로 우리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신설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예,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 있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통합한곳은 없고, 별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전에 것을 보면 기금출현이거든요. 군의 출현금과 지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요.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남북 기 제정된 조례에도 사업비를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금관리관계에서는 어떱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비로 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홍립
이것은 군 출현금이에요.

○강성주 위원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임동섭 위원
도에서 21개 시?군에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돈을 내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우리는 주기만하고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장성 남북교류는 독자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위원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합시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 조례가 2개의 조례가 상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도에서 제정한 조례를 위주로 추진하고, 장성이 주관이 되서 한 사업은 장성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지원해서 시행하면 됩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도의 조례는 지원조례입니다. 각 시?군에다가 돈을 걷어 들이기 위한 할당해가지고 군을 전남도로 걷어 들이기 위한 조례이고,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제정목적과 우리군에서 조례안을 낸 조례의 목적이 내용은 비슷하나 시행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지요. 도에서 주관하는 조례는 도에서 만든 조례로 해서 우리가 주관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추가로 여기 11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해서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광범위하게 많지 않느냐 한 15인 이내로 줄이면 안 될까 요?

○임동섭 위원
남북교류사업은 방대하게 위원수가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북한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20인으로 했던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전문위원, 다른 시?군은 위원들이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나주는 25명이고...,

○강성주 위원
인근 담양 같은 곳은 어쩝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담양은...,

○강성주 위원
담양이나 화순이나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북한을 바로 알고 또 북한을 이해하고 또 한사람이라도 더 접할 수 있고, 위원들이 북한자료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도 인원수가 2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화순은 15명이고, 나주는 25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나주는 시단위이니까 좀 많고, 다른 곳을 보면 군단위는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임동섭 의원님의 뜻은 많은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전라남도로 표준안이 내려왔고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난번에 불교계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종교편향을 못하게끔 조례로 넣도록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조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강성주 위원
우리군에 공직자들 중에 어쩝니까?
불교를 믿는 분들의 파악은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강성주 위원
우리군에서는 편향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종교가 뭐고, 서양은 근본적인 종교가 뭐냐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공직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종교로 편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종교문제로 사회가 한번 들끓었습니다.
노파심에서 특정종교단체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편향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교회이지만 그런 것은 좀 이번에 조례를 만듦으로서 종식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종교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는 개인이 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업무처리과정에서...,

○임동섭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군수님이 오시면 못 치는 사람들도 전부 줄을 서서 공을 주워다 주고 그런 예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보여지면 안 된다고 해서 종교편향 이번 조례가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으로 보였을 때는 제재하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사적인 것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편향되게 업무를 못 보지 않도록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업무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님입니다.
지금 두 건의 관리계획안이 들어와 있는데 사랑의 집짓기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짓고 있는 것이고, 기술센터에 시험포 부지는 2009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 지금 2009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잘못 올라와있다고 성립되는 것인데 전문위원께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

○전문위원 김홍립
그것은 시기상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예산자체가 부결이 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이 앞 뒤를 가리기가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시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조금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은 선 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전제로 한 예산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전에 조례심사를 받기 전에 우리간담회에서라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올려놓고 조례안을 내겠다고 하는 사전설명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기술센터부지관계는 사전설명은 했어요.

○박상곤 위원
기술센터 한 것은 좋습니다.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도 와서 해야지요.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설명이고 또 그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제안을 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관리계획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항들은 지난번 군정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말을 의회에서 하면 당연히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연히 라는 말을 쓰는 실?과장님들이 있거든요. 올리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주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인근 답 6필지인데 농기계 임대사업부지 외에 다른 사려고 하는 부지는 어디인지 위치를 아십니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꽃묘 생산.

○재무과장 박용우
설명 드렸습니다.
맨 끝장에 보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단가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인근 거래 시세가를 참고해서 정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유탕 하천변이거든요. 꽃묘를 생산하고 나면 좀 볼거리가 있는 곳에다가 위치를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다가 거의 확정은 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무과장 박용우
의회에서 승인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협의와 지시가 이루어져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때도 기술센터소장이 설명할 때 위치를 안평초교 또 지금 현재 부지위치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시설물들은 꽃묘 실증시험포가 되었든지 간에 사실 주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면적을 줄이더라도 현재 기술센터 뒷 편이라든가 아니면 황룡강 강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치를 바꾸었으면 해요. 그런데 지금 위치는 관리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편하다고는 하는데 육묘나 묘목이나 생산하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를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말 그대로 시험포장이거든요. 여기서 꽃묘를 생산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꽃을 심기 위한 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묘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광진 위원
육묘장으로 꽃묘나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니까 금액으로 토지매입가격만 해서 한 2억 6천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온실시설을 한다고 했다든지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0억 가까이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육묘만 생산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깊숙한 곳에 가서 모종만 생산하지 왜 이런 위치에다가 하냐고요. 이게 토지구입도 구입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이 엄청난 투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황룡강변 쪽으로 해서 차라리 부지면적을 줄이더라도 땅값에 관계없이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주 위원
박광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으로 뒷받 침 해주셨는데 토지목록을 검토해보니까 아마 국유지가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증포를 이쪽으로 설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왕이면 실증포장도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했으면 국유지가 2필지가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는 앞으로 시설물이 되고나면 묘목생산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군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진짜 접근하고 더 많은 투자가 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사해서 이번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계약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지적도가 나오고 해서 잘못된 것 같아요. 땅을 사드릴 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해야만 땅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땅을 취득하기도 전에 지적도를 그어놓고 여기다가 하겠다고 하면 땅주인이 5만원할 것을 10만원을 주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고 거기에 보면 대우자동차 부지 앞쪽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이나 시간, 검증포, 시험포를 함으로서 굉장히 접근성을 많이 고려했고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들어보았더니 유탕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마 구름다리처럼 놔 가지고 차량은 뚝방으로 소방서 옆으로 해서 차량은 통행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큰 차도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은 아마 구름다리형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주차도 용이하고 축제도 옛날에 이리에 가서 봤던 축제를 하는데도 유탕천을 이용한 것을 연구해보고 고민해보고 싶어서 장소를 그쪽으로 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안을 오늘 안 해주게 되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또 미뤄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미뤄놓으면 거기를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더 생각을 하고 해주실 것 같으면 이번에 해주고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아예 이 자체를 처음부터 원점에서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전 년도에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의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해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홍립
올해 의결을 다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탕천을 활용한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곳에다가 하려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서운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좀더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런데 포장을 하게되면 시설은 어떻게 하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별첨의 내용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실증포 운영계획 해가지고 벼 품종 종자증식 및 실험포장, 실증포장...,

○박상곤 위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길이 없거든요. 여기다가 시설물을 하려면 길 계획까지 세워야 하는데 그래야 시설물을 할 것이 아닙니까? 길이 없는 곳은 시설물 허가가 못 나가니까...,
그래서 임동섭 위원이 거기다가 다리를 놓네 하는데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길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있습니다.
(『소방서 옆으로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곤 위원
그런데 도면도 상으로는 없거든요.

○재무과장 박용우
재난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면상으로는 길이 없어요.

○박광진 위원
박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면 상에 길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건축물 허가가 안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상곤 위원
도면상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은 말을 않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이 인접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여기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은 제 친정이 유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위원님들 네 분이 해주자는 쪽으로 여론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포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거의 40~50만원이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거의 3천평에 가까운 그런 부지에 얼마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지 않아 10억 가까이가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했을 때 저는 부지를 줄이더라도 센터 주변에다가 잡혀있는 토지를 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혼자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발언했던 것을 철회하고 저도 기왕에 해 줄 거 이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안순갑
재 무 과 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2 5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2
3 5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4 5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5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6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8 5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9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0 5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9
11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2 5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13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5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16 5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7 5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18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9 5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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