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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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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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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08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장성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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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11시 06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세계화와 농산물시장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업경쟁력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가 요구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조례안 제3조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적 지원 및 기술교육 등에 적극적 지원과 시책수립시 실질적 남녀평등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원범위로 조례안 제4조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군 자체 시책으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구성이며 조례안 제7조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임명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지원으로 조례안 제12조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으로 조례안 제13조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종합복지시책 강구,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등 여성농업인을 적극 지원,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확충 및 보조 융자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안 제14조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며, 제3조, 5조, 6조, 9조를 적용 및 참조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와 나주시가 입안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27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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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시 1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임현승입니다.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의 개발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특히, 투자유치 등에 신속한 민원 행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안 28조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자문대상을 현재 7,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 행정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둘째는 조례안 별표 22의 8호입니다.
자연 취락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 노유자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별표 23호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의 허용으로 무공해 소규모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의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일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의안번호 1174호,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과 의안번호 1175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 1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친환경농정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여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세계화,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제정?운영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순천시와 나주시가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11조 수당 단서규정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를 상위법인 여성 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대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조례제정관련 강제규정은 없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11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경관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7,500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호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2호 아 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장성군도시계획조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규제된 사항으로 이번 개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별<표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호, 다 목 건축물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성군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동호 나목 및 사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나목을 삭제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수퍼마켓과 3백 제곱미터이상의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이 입주하게 되어 지역소상인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정안대로 존치하고 사목은 삭제하여 제조업소 및 수리점, 세탁소 등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시군 조례안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올리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여성육성 조례안을 많이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지금 243개 시군구에서 7개 한다고 보고됐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우리가 전 시군을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않고도 충분히 지원해 줄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단위사업별 법은 있지만 총괄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 안 쪽에다가 부칙으로 둔다든지 해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으로 해서 천만원이상 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공직선거의 운동원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임동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른데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만든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농업인들이 육성지원안을 통과해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면 하우스도 지어서 줄 수 있고, 또 농기계도 줄 수 있고, 국가적인 국도비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보니까 군비를 따로 세워 서 줄 수 있다고 몇 조에 해 놨어요. 그랬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필요할 경우에는요.

○임동섭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우스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 받은 사람들이 농기계는 썩어서 한쪽에 가서 보면 남자들도 마찬가지에요.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달동안 다니면서 임동섭이나 우리 의원들 운동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우스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작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 선거운동 할 것 같아요.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하든 간에 그래서 받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전문위원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끔 지방자치 만들 수 있는 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1억이나 2억 식품해서 준 모양인데 줘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기 일에 여기 나오는 범위, 방향 틀을 어기고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열심히 지위향상을 하고 잘 살라고 독립하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 줬는데 지원조례 받을 때는 열심히 받아놓고 나중에 가서 선거운동 할까 봐서 이 조례안은 안 되겠어요. 부칙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설명 드릴까요? 제6조에 보면 농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성정책에 대한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심의의결을 하면서 가능한 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육성조례안에 지정하는 것 보다는...,

○임동섭 위원
지원조례 6조가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심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6조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정책위원회 및 설치 기능에 보면...,

○임동섭 위원
제 이야기는 구성, 회의 위원장, 간사, 수당 전부 나와 있는데 16조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선거행위 여성농업인에 대한 일만 열심히 하게끔 16조에 넣자는 그 말이에요. 넣어요. 여성농업인의 기본을 안 했을 때는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든지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설치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은 심의기구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도 그 사람들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거기에는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위원들도 있거든요. 군 의장님이 위촉하는 분도 있고 군수가 위촉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성농업인 만들어서 여성인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정과장님이 해야 할 일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아니라 소농가 노인당 다니신 분들, 천평, 2천평 헥타가 적은 농사 짓는 분들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해요. 전부 시골에 가면 나이가 7~80 되어 가지고 이분들 벼가마 들지도 못하는데 수매장에 와서 이런 소규모 영농인, 소작농 그런분들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소작농에 대한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랍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100번 해 드려야죠. 우리군비를 더 포함해서 해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왜 잘될 것 같으면 전국에서 7개 시군만 했겠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반적인 사항은 남성의 지원도 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권고에 약하기 때문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자는 방안이고 요. 위원중에서는 군수가 위촉을 하신 분도 있고, 의장님이 위촉하는 분도 있고, 여성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임동섭 위원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농사 짓는 분들이 보조금을 타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타가신 분들이 보조금만 갖고 열심히 자녀들 잘 키우고, 부모님 잘 모시고 진짜 장성 여성농업인이 할 도리를 내용이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백번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 여성은 하나 둘에 불과하겠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올릴 때 16조에 수정을 해서 올리시라 그거에요.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이 같으시면 16조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우리 임동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실은 있어야합니다.
제가 의회에 올라와서 여성의원으로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하려고 보니까 벌써 군에서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지 못했는데 임동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6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들 여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자가정, 미혼모, 장애인들이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소농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하고, 여성농업인단체라고 했는데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성농업인단체는 생활개선회라든가 한여농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고요. 또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 여성단체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강화자 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정말로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정말 지원을 받은 분들이 선거에 개입되어 가지고 하신 분들이 몇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네요. 임동섭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16조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참고 하셔 가지고 해 보시고, 여성농업인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있어야 합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정말 여성농업인들 장성군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임동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6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치참여관계는 시행규칙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내가 여성농업인으로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에 잘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에다가 아까 하는 것을 별도 조항을 넣어 가지고 농업인으로서 육성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은 여성농업인이나 단체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별도로 하나 별도로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볼 것은 우리농업의 현실을 보면 남자들은 수확을 할 때 콤바인을 가지고 수확해서 매상 때 현금을 챙깁니다.
그런데 모내기심기부터는 여성분들이 다 해요. 어떻게 보면 농업은 여성들이 다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건달이고 놀고 여자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세대는 지원이 가능한가? 여기에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여성 장애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선거법 등 다른 법을 검토해 가지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까 농업인여성단체도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성향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서 규칙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목이 농업인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에는 장성호가 있고, 동자개 어업을 시범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라남도 내수면 사업소가 있는데 어업에 종사한 분들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분들 여기에 포함 안 시켜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별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별도로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규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상위법이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차후에 혹시 나오면 수정안도 될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내수면은 축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혹시 여성인 중에서 그런 분이 없다고 하면 관계없겠는데 시행규칙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셔서 포함시키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장성군에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는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예.

○박상곤 위원
이 조례 제목을 장성군에 없는 농업인육성지원안 해 버리면 농업인들이 전부 포함이 될텐데 특별히 여성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모성보호 등 많은 사회기여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부가 농업을 지으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박상곤 위원
남자농업인들은 지원을 받고 또 별도로 옥상 옥을 만들어서 여자는 여자대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에요? 지금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농업인들은 신청만 하면 모든 사업 범주 안에서 다할 수가 있어요. 또 옥상 옥을 만들어서 특별히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해 버리면 남녀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군정보고회 때도 형평성에 평등권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한 분들만 욕을 보느냐? 사실은 요식업도 거의 여자들이 하는데 여성요식업 육성 지원 조례안도 만들어 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가지 법을 만들어 서 한쪽에 지원을 해 주다보면 엄청난 파장이 초래되거든요.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보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또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까 임동섭 위원님과 강성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확증이 없으니까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개입하지 말자라는 것을 법에 넣자고 하는 위원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받아서 자기 삶의 어떤 충분한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성군이 잘사는 부자 농촌을 만들라고 하면 열심히 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슴을 애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오죽했으면 올리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에 그것을 올려서 무슨 법이 모양새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문구를 넣어서 해 주라고 하는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은 차제 여성농업인보다는 장성군 농업인육성조례안도 없으니까 여성이라는 말을 띄고 농업인 육성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놔야지 어디 대한민국7개 시군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보조받고, 여성은 여성대로 받고 같은 농업인인데 직불금하니까 남편하고 부인하고 서로 달리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다시 농업인으로 해 버리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농림사업을 뭐 하러 하는 것입니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못하는 사업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일부 여성농업인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여성농업인 중에는 모자가정이라든가 장애가정이라든가 미혼모가정이 있거든요.

○박상곤 위원
그런 분들만 해 준다고 하면 동의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약자 농업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박상곤 위원
그런 분들만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박상곤 위원
위원장님이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할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보고도 상당히 의문난 자구들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저는 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시기 때문에 저도 여성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 안 하고 있습니까?
7,500~1만이면 도시계획심의 거치지 않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7,500까지는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1만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요. 7,500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래요.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올해 5건정도가 7,500~1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노파심에서 물어 보겠어요. 마이크 누르고요. 형질변경이라든가 취약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이 풀어지는데 특정인이 신청 들어와서 푸는 것은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의미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관리지역 안에 대한 건축물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했는데 좀더 폭넓게 모든 것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네. 앞으로 관리지역은 연말안에 세분이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이런 지역은 충분히 풀어주니까 토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좀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임동섭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임동섭 위원님께서 조례를 보완해서 직접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의향이 있습니까?

○임동섭 위원
네, 올리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제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의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2인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2 5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2
3 5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4 5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5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6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8 5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9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0 5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9
11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2 5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13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5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16 5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7 5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18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9 5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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