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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장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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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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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 제2호 월정수당 월 160만원을 월 14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에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2월 8일 장성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를 근거로 조례 제2조 제2호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0만원에서 월 140만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남 시?군별 2009년도 의정비결정현황은 <표1>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병권 의원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답변 석 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김병권 외 1인이 140만원으로 개정을 했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각 명단을 아십니까?

○김병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심사위원단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명단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서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명단공개를 하는 것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장성군민이나 공무원들도 심의위원이 누구였는가는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단을 가져다주세요.

○김병권 위원
인터넷에 전부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일현 위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성군에 몇 %나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공개를 해 주세요. 성명을 불러주세요. 공개해도 되어요. 질의·답변을 하면서 심사위원이 누구였는지는 공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단 없어요?

○김병권 위원
명단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위원장 외 몇 인이라고만 하지요.

○이일현 위원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의정비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니까 심사위원 명단만 불러주세요. 신문에 공개되고 인터넷에 공개되었으니까...,

○김병권 위원
반건진, 유봉현, 김종준, 김성수, 김종용,김상표, 이원영, 설재경, 양노순, 정수령이상 10명입니다.

○이일현 위원
원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7명, 장성군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지요?

○김병권 위원
예.

○이일현 위원
그런데 열분 중에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장성군의회 의장이 지명한 세 분이 누구입니까?

○김병권 위원
의회에서는 추천하지 않고 전부 군수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심사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이 3명을 추천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병권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일현 위원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왜 장성군의회 의장이 세 명을 추천을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시?군 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김병권 위원님의 판단에는 왜 그렇게 시?군 의회에서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 기준마련이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몇 번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2007년도에 의정비를 하면서도 엄청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기준마련이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지자체별로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권 위원께서는 서울시나 중소도시 시의원들과 농촌에 있는 의원들중 누가 더 의정활동 여건이 어렵고, 쉽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단위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활동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촌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이 기준마련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기준을 마련했을 때는 선거를 통해 연봉을 책정해서 받는 자치단체장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연봉 3천만원을 받을 때 1년에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장성군에 자치단체장이 받는 연봉하고 판공비, 시책업무수당과 합산해보니까 8명 의원이 받는 연봉과 거의 비슷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그 기준마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의회 의원들과 군정을 이끄는 군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어떤 면에서 차원이 틀립니까?

○김병권 위원
그건 정무직으로서 봉급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물론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경기여건이 안 좋고 침체상황이고, 또 세계공황이다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의회에서도 행안부의 기준안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의 지침기준이 2,88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행안부의 기준마련보다 120만원이 더 많게끔 심의위원들이 책정했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그 책정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에 이 안을 제출했지요?

○김병권 위원
예.

○이일현 위원
지금도 그 소신은 바뀌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의정비 때문에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1차 의회에서도 삭감했습니다. 그때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그 액수를 가지고도 또 삭감하고 또 우리가 장성군의회 의원 4명이 주민소환제를 당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기금으로 기여하는 명목으로 그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그때 받는 연봉은 같습니다.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에 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서로의 고통을 의원들이 감내할 때 집행부 직원들의 고통을 감내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습니까?

○김병권 위원
좋은 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비율로 봐서는 몇 %가 짤렸습니까?
우리가 2008년도 기준액보다...,

○김병권 위원
12.5% 삭감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행안부의 기준에 비해서는 7.7% 올랐습니까?

○김병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사실 본 위원의 심정으로서는 행안부 기준으로 의결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래도 심사위원들의 1차, 2차, 3차까지 했지요. 3차까지 각고의 고난을 겪어온 것이라 일단은 의사존중은 하기는 할 랍니다. 지난번에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결해 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쳐서 통과했어요. 또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해 주었고 그런데 우리장성군의회에서는 심의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말았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예산기준이온다면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예산기준을 어떻게 맞춰주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일본의 의원들은 나는 얼마만큼의 일을 할 테니까 연봉을 얼마만큼 받겠다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님도 아시지요, 일본의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김병권 위원
예.

○이일현 위원
장성군도 그런 법을 도입해서 심의위원들에게 행안부 기준이 얼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우리는 행안부 기준에 플러스 20%를 줘야지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그리고 절충하는 입장 사실은 심의위원들이라고 있지만 우리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얼마로 해 주면 좋겠다고 연봉을 얼마를 책정해 주면 그만큼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없었지요?

○김병권 위원
예.

○이일현 위원
그게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사람한테 당신이 얼마를 받고 싶냐고 물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안부에서도 이 기초자료를 처음에 주었을 때 당신들은 얼마의 연봉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노사간에도 노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와 노동자에 관해서도 당신들 봉급연봉을 얼마를 요구하냐 그래서 그 난항을 거쳐서 연봉책정을 해가지고 봉급을 인상하냐 인하 시키냐 회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 한마디도 없었어요. 또 그런데다가 장성군의 공무원들 봉급이 기준액이 직급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은 공무원 인사기준법에 의해서 4급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4급 부군수, 부자치단체장에 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수단이랄지 보너스랄지 그런 것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무원인사기준법에 의해서 부자치단체장에 준한다고 그랬으면 그 봉급연봉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우리의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만 연봉책정을 합니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는 자치단체장에게는 왜 그런 압박을 가하지 않고, 의원들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민들도 보면 장성군이 자치단체장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장성군에 군민들도 의원들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 본 위원도 책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공부하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특별행정사무감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잘못이 나옵니다. 또, 의정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병권 위원께서 올리려면 그런 것 등을 심의위원회에 가서 변명할 기회,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려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심의가 아닌가. 우리의원의 역할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우리한테 줬어야지요. 그렇게 해놓고 당신들이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 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들어보고 나서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회에 와서는 한번도 요청이 온 일도 없지 않습니까?

○김병권 위원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심의위원들과 의원들 간에 어떤 토론회랄지 또,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심의를 제대로 연봉책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 심사숙고는 했지만 의원들이 앞으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연봉 3천만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올라온 것을 보면 검토보고서도 없고, 그 분들이 제출한 것도 없고, 행안부의 기준마련에다가 다 른 시?군에서 줬으니까 3천만원 정도 주면 너희들이 서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올라온 것인지 지금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우리의회에서도 의결을 해놓고도 보면 전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난감합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 자격이 있었는가 김병권 위원님께서는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권 위원
회의결과를 지면으로 통보할 랍니다.

○이일현 위원
회의결과를 우리의회에다가 제출하고 행정공개를 다 해야 합니다.
장성군민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1인당 연봉이 3천만원이다 왜 그렇게 받았을까? 그 사람들이 3천만원 어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5~6천만원씩 일을 하고 있는 데도 3천만원만 받고 있는 것인가 그걸 분명하게 공개를 해 줘야만이 사실 군민들과 우리와 더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의원들은 행정을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견제와 감시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수장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이 이번에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역할을 다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사위원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 3차까지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분하게 행자부안이 2,88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20%였는데 과분하게 120만원을 올려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서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하더라도 우리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의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도 분명히 알고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원로 분들, 여성분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또 정말 장성군정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분들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심사숙고를 해서 정확하게 자치단체장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고 중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이 선정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의정비에 관해서도 우리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화자 위원
이일현 위원님께서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심사위원께서 의정비에 대해서 행안부의 생각에 준하지 않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120만원이라는 돈을 더 올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의원들을 지켜봐주시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는데 자꾸 여기에서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봐주세요. 의정비를 더 올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야된다는 한도 안에서 내년에는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의정비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착잡한 심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성위원들의 명단을 불러주세요.

○김병권 위원
양노순, 정수령 이렇게 두 분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이 안 계시지요. 작년에 보니까 위원들의 명단과 굉장히 100%가 다 바뀐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홍립
매년 법이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1년하고 다시 재 추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의정비를 올리고 삭감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원정도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들이 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안했고 7명은 집행부에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7명만 가지고 회의를 해도 성원이 되는데 굳이 10명까지 채워서 어떤 분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야지요. 의회에서 추천 안한 사람들은 빼놓고, 7명만 가지고...,

○전문위원 김홍립
위원장님, 법에는 10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상위법에?

○전문위원 김홍립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10명을 구성하되 했지만 안 해주면 7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김병권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하고 계실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정되는데도 그래서 명단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 소환하라고 할 때도 그분들이 제일 앞장서서 해주고 이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임동섭, 강화자, 이일현,
김병권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강화자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전 문 위 원 김홍립
의 사 담 당 김명식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2 5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2
3 5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4 5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5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6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7 5 대 제 20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8 5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9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0 5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9
11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12 5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13 5 대 제 20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1
14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5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16 5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17 5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18 5 대 제 20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1-28
19 5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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