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3일(화) 14시 2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14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9월 29일자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 시행되고 중앙부처도 새 정부의 출범으로 2008년 2월 29일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조직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장성군 조례 중 이와 관련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이며, 법제처에서 2005년부터서 자치법규 재개정시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권고하여 이를 시행하여 왔으며, 기존 제명과의 차이로 혼동과 불편함이 있어 이번에 제명 띄어쓰기 부분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총 43건에 대하여는 경영기획실,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센터를 기획감사실, 산림자원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정홍보처장 등을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법제처의 권고사항인 제명 띄어쓰기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 등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조문에 관한 사항을 장성군의회 공인조례 등 총 104건에 대하여는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일괄개정하려는 조례가 총 147건에 해당되므로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22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입니다.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건립 중인 장성군 사랑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3조에서 위탁운영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을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에게 우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 운영비 충당 내용입니다.
사랑의 집 운영비는 장성군 보조금, 법인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시설관리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입주신청 및 자격입니다.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군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선정절차에서는 사랑의 집 입주자는 군 입주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신청자가 이하일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사랑의 집 입주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노인관련 단체의 장과 노인관련업무 군공무원,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분야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시 30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 감면규정을 구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관련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규정을 당초 최초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았으나 차후에 자동차를 추가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감면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1조, 12조, 22조, 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고, 임대주택법과 지역신용보증재산법 인용조문의 조항변경과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주택 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감면혜택과 동일하도록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외사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여 지방세법의 용어와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 안 제132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중복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병가 중인 보건의료원장을 대신해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율이 저하됨에 따라 출산가구에 대하여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요 출산분위기 조성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현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첫째아는 1년간, 둘째아는 2년간, 셋째아 이상은 3년간에 분기별로 3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는 12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 이상은 3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매 분기별로 양육비 지급 전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거주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 (14시 38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종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신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종합보훈복지회관은 장성읍 기산리 478-38번지 1,111 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규모로 2009년 말까지 신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예상사업비는 9억 3,300여 만원입니다.
기존의 보훈회관은 우리군 소유의 토지 인 장성읍 영천리 792-15번지 이외에 304제곱미터의 부지에 대한 상이군경회 장성군지회에서 1972년도에 건립하여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매화 충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잔여부지 230제곱미터의 부지에 2억 6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98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고 건강관리실 등 복지관리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종합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9일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실?과?소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된 조례의 실?과?소 명칭을 변경하고 관행의 조례제명이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읽기에 불편함이 있어 법제처의 권고에 의해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고 정부조직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중앙부처명과 법령명을 개정하는 등 총 147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조문띄어쓰기 99건, 실?과?소 명칭변경 3건, 관계법령변경 2건, 조문띄어쓰기 및 실?과?소 명칭변경 25건, 조문띄어쓰기 및 관계법령변경 11건, 실?과?소 명칭변경 및 관계법령변경 1건, 조문띄어쓰기 실?과?소 명칭변경 관계법령변경 1건이며,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군민의 이해증진과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건설 총 연합회에서 관내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4층의 건물로 총 38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2009년 2월말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연립주택으로 우리군이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위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보조금 등 운영비 충당, 장성군의 보조범위, 수탁자의 의무, 자격상실, 기타 운영의 정지 및 해지, 입주신청절차 및 과정, 입주자의 의무, 퇴거조치, 입주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임기 및 회의, 수탁자의 의무, 군의 지도감독, 종사자의 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 위탁운영에 있어 제1항 군수가 직접 설치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관내 위탁운영 희망시설의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하는 방안과 제11조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보다는 위원 중 호선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과 유사한 사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2007년 10월 5일 관련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6일 및 2008년 10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의 최초 차량임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할 시 자동차세를 감면하며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및 동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도 동일하게 감면토록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오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법 체계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외대상인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향교재단 소유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132조 제4항 제14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신생아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으로 출산장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도내 17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여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와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기존 군에서 지원하는 신생아에 대하여 첫째아는 1년간, 둘째아는 2년간, 셋째아는 3년간 매분기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유출방지를 도모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은 1972년부터 상이군경회와 장성군지회 등 3개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해오던 보훈회관이 읍사무소 앞 개설공사로 철거되어 잔여부지에 사업비 2억 5,960만원 계획으로 신축하고자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었으나 고엽제전우회 등 여타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현 장소는 협소하여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면적도 확대하는 등 7억 57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총 사업비 9억 6,530만원으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명칭이 변경되고 자체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공유재산 조례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위탁운영 안제3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운영자라고 했는데 우리군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군에는 지금 군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위탁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가능합니다.
센터관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그 센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한 명입니다.

○강성주 위원
한 명 위탁해서 가능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실질적으로 운영자를 할 때는 다른 사안도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조례안만 이렇게 해놓고...,

○강성주 위원
그리고 위원구성은 10인 이내로 했는데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규정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랑의 집이 전국적으로 제천과 용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되어있는 조례를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입주자격을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65세 이상 되어야 하고 무주택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고 장성군에서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고 독거노인은 다 입주를 해가지고 계시다가 몸이 불편하고 그것도 못한다면 쫓아낸다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기에는 생활할 수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입주해서 사시다가 몸이 불편하시면 어차피 다른 옆에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시설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여기에서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참 한정짓기가 애매모호해요. 주민등록 호적상자식이 있지만 사실상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저촉되는 분들이 입주하려고 할 때 제한이 있는데 이것은 심의규정에서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일단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이 충족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주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부자이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나중에 선정하실 때 심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안은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개정이 가능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지금 건설협회에서 얼마를 가져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거기에서는 얼마를 들여서 지어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당초에는 25억이 지원되는데 현재까지는 2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우리는 부지제공에 8억 들어갔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 앞으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예산에 얼마를 올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운영비로 5천 정도를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영천주공 2차아파트 하면서 유두석 전 군수를 갖다가 홍보하고 시내에 있는 의원들은 시내권에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행사장에 가서 누르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내가 보니까 날씨가 풀리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에요. 유두석 전 군수가 끌어온 것이라고 안해야 합니다.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1년에 5천씩 앞으로 더하게 되면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명심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사랑의 집은 사실상 건단협에서 자체적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대도시 수도권에서만 했던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게 된 것은 전 군수님의 역할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를 해야 합니다.
역할은 컸어도 우리군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갔다 놓으면 1년에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기에 군비가 들어간 것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천이나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용으로 쓰는 공공요금이랄지 그런 것만 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하나의 지원으로 보고 이것은 이런 사업을...,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제 의중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혹시 이 다음에 완공식을 해서 입주할 때 농악을 갔다가 하면서 너무 눈에 보이게끔 하지 마십시오.
우리군 8억이 들어가고 또 1년에 얼마 씩 들어가는데 유치했다고 해서 홍보하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감사패를 주고 이건 아닙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도 말했는데 자격은 65세 국민기초생활 5년 이상 장성에 거주하고 무주택 독거노인이 거기에 해당이 전부 안 되어가지고 들어오시게 될 때 그 다음 정황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세부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필요한 경우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희망자를 파악을 해봤어요.
현재까지는 40여명 정도가 나오고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고향을 떠나려고 하지 않은 약간의 그런 의식들이 있어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을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홍보가 되면 이용대상자는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입주하면 나가라고 못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한번 입주할 경우에 나중에 후원자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생활이 나아져서 모실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임동섭 위원
형편에 따라서 나간다고 하면 몰라도 강제로 밀어낼 수도 있고...,
저는 동네에 삽니다마는 들어올 때 좋은 목적의 일이니까 공익이니까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 거부 없이 동네에서도 협조를 했습니다. 너무 압박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너무 지나치다보면 혐오시설로 변해 버릴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런 시설은 앞으로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염려는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고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다하면서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목적은 제일 처음에는 참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과장되게 요즘 뻥튀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국토해양부 뻥튀기 예산처럼 너무 과장되게 착공식하고 입주식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9조에 보면 입주자의 의무에서 매월 관리비 납부가 있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우리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안 그래도 없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서 수익자 부담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도 입주자들의 부담에 관한 것은 가급적이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한해서는 다른 독거노인도 마찬가지로 입주하지 않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수급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 일부를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입주자부담은 공공요금 형식적으로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안 그렇습니다.
입주자가 사용, 그러니까 가정 세대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부담, 세대 안에서 사용되는 일절의 모든 공공요금이랄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안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금액은 산정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입주자 선정만 하고...,

○강성주 위원
고지서로 발행되는 사용한 것...,
왜 그러냐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살다보면 별도로 관리비를 또 받거든요. 그런 공동운영관리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세대 외에서 사용되는...,

○강성주 위원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안 인데 관리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일단 세워놓고 토지를 현재 기산리 478-38번지를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싼 물건이 나오면 거기를 샀을 때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박용우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그 향군회관 앞에 예식장을 매각한다고 내놨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거기도 3층 건물인데 그래서 건물을 짓느니 신속하게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사무실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싸게 살 수 있으면 이 예산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싸게 매입해가지고 변경을 수정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 관계를 재무과장님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재 예식장을 매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타진을 한번 해보셔서 이것을 일단은 이대로 하고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을 지으면 11개 단체가 들어오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보훈에 관련된 11개 단체가 들어오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다는 장소가 협소해서 넓은 장소로 가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안보단체가 우리군 관내에 11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훈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7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 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사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늦은 감은 있는데 기왕에 의회에서 당초 2억 5천을 세울 때도 보훈회관이 필요다고 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보훈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입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성군 행정이 간혹 그런 것이 있어요. 외부작용에 의해서 의원들이 끌려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훈회관 때문에 밖으로부터 엄청난 전화도 받고 로비 아닌 로비도 당했는데 그런 행정은 좀 앞으로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한번만 협의하고 사전설명만 했더라도 밖에서 전화가 왔을 때 '아 그래요. 해드리겠습니다.'랄지 아니면 검토하겠다든지 답변하는데 전혀 생소한 상태에서 전화가 와버리니까 답변이 궁색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행정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밖에서 작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수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재 무 과 장 박용우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6
2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3 5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3
4 5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