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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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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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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
(10시 15분 개의)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06회 장성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회의규칙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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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7분)

○임시위원장 박상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임동섭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동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동섭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 되도록 심사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 한대로 박광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강성주 위원이십니다.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김병권 위원이십니다.
박상곤 위원이십니다.
이일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동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할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별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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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2분)

○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 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장성군 우리군수로부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82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8억 1,300만원보다. 3.45%인 9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72억 2,700만원으로 5.34%인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600만원으로 21.56%인 41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135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537억원 보다 5.34%가 증액된 2,672억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2억 5,200만원, 세외수입 1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 67억 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7,300만원, 보조금 6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감액 요인을 보면 자주재원인주민세 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 8,200만원, 주행세 4억원, 도시계획세 1천만원, 사업소세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억 8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예산 149억 2,900만원과 재무활동예산 11억 5,70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 1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은 <표3>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5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3,100만원 보다 21.56%인 41억 2,5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4> 및 <표5>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변경사항과 불용액 예산절감분을 가감정리하고, 일부 정책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으로 계상된 <표6>의 주요신규사업 17건 80억 9,700만원에 대하여는 연도말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부실화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최종예산안으로 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이 불필요한 경우 가급적 1회 또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7>에서와 같이 이본 정리추경안에 7건의 자체사업 5억 100만원 전액 삭감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66건의 291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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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 기획감사실 (10시 15분)

○위원장 임동섭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우리기획실 업무는 예산으로 보면 삭감되고, 연가보상비가 본예산에 세워진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2009년도에 11일분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도 2008년도 당초 예산 때 연가보상금을 11일 한도로 책정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상당 부분이 금년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부분의 일부분을 연가보상으로 환원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20일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인 만큼 절감한 만큼 인센티브 차원에서 20일분을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9일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다면 총액인건비를 절약해 봤자 아무 효과적인 없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를 절약해서 연가보상비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총액인건비를 절감했으면 그대로 총액인건비를 절감해서 다음연도에 이월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연가보상비라고 하면 총액인건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약 12억 정도를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절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데서도 예산이 부족했다면 연가보상금을 올려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에서 많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절감한 전체 액을 전부 다 연가보상비로 돌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연가보상비에 할애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얼른 보도하기 전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우리가 112억을 절감했는데 12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하지 말고 3억 5,600을 총액인건비에 집어넣고 나머지 그 부분 7억 4,400에 대해서만 절감했다고 되면 좋은데 그걸 총액인건비에서 절감해서 연가보상비로 3억 5천을 줬다는 것은 얼른 받아들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연가보상비가 20일 한해서 안 간 부분에 대해서 그걸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20일 연가인데 1주일을 안 갔다거나 2~3일을 안간 것을 쪼개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러니까...,

○이일현 위원
현재 우리가 기정액이 4억 3,600만원인데 그것 갖고도 그 일수에 부족하니까 3억 6천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한데 3억 5,600을 총액인건비를 줄였으니까 특별하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 것입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줬다면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일현 위원
연가보상비에서 예산이 부족했다면 모르는데 연가보상비 원 책정액이 부족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줬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는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4쪽 인건비 총액에 저희들이 11억 4,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연가보상비로 3억 5천을 새로 세워도 1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 연가보상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15억이 줄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일간 저희들이 세워져가지고 11일 범위내에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5억 정도를 총액인건비에서 예산 절감이 되니까 공무원들 그동안 연가도 안가면서 일했던 부분을 총액예산이 절감한 일부분을 15억중에서 3억 5천만원이라도 이렇게 할애를 해주는 것이 20일의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당을 해준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연가, 휴가 못가는 전체 직원들의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이건 직업을 해 보면 알지만 여름휴가를 가고하면 우리가 연가를 낼 수 있는 것이 물론 20년 이상 다 된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24일을 갈 수 가 있는데 5~6일을 가면 연가수당 자체도 20일분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정확히 18일 받을 수 있는 직원, 15일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전부 다 산정해가지 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가상해서 20일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3억 5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실제로는 24일을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간 일수를 빼고 가지 않는 날 수만 말하자면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없으니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해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사실 말해서 가라고 해도 연가 휴가라고 해도 마땅히 갈 때도 없고 돈도 없고 못가는 사례들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연가도 그때그때 업무량이 과다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가를 가도록 촉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래서 본예산 때 11일만 세워가지고 줘도 예산이 11일분만 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다 활용하는데 불가피하게 직원들 중에는 바빠서 11일 밖에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가를 못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 연말에 그렇게 해서 못 간 직원들은 일수로 수당을 채워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렇게 되다보면 안 가니까 연말에 채워주더라...,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어떤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없으면 금년에는 24명을 감원했기 때문에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직원이 내년에 이런 여유가 없다면 실은 또 못 줄 수 가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세입에 보면 물론 재무과의 소관이지만 세계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을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하고 2007년도 결산결과 증가한 금액, 그리고 예산 이번 에 총해서 205억 5,400만원이 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2007년도 7월 달에 예산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바로 다음 추경에 이걸 바로 포함시켜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71억 6천만원 밖에는 이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205억중에 71억이면 약 134억이라는 돈이 묻히는 돈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사업 이런 것들이 묻혀서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정리추경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더라 이거에요.
물론 재무과에서 연도폐쇄기 2월 말까지 자체결산을 토대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1회 추경에 즉시 예산에 계상해 줘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일현 위원
7월 정기결산검사위에 계상되어 과다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5억 얼마 예산 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기획실이 재무과하고 이것을 꼭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재무과하고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해서 연초에 업무계획 세울 때 항상 사업에 그 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세입관계를 보니까 우리 자체 내의 수입이 우리가 사실 지방세 순수한 세입은 7.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과 그것을 따질 때 17.1%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세금 걷는 것은 몇%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전부다 포함시켜놓으니까 17.1% 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를 봤을 때 우리장성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지방세 수입도 열악하고 한 중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율을 보니까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장성군이 정말 잘 돌아가구나 인구 4만 7천에서 17.1% 라면 상당히 엄청나게 잘 돌아간다고 봐야되요.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이런데서 착오가 생기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우리 지자체들도 어려우니까 국비 아니면 교부세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어째 뻥튀어 놓고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염려스럽다는 것이지요.
내년도부터는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야지 만이 그 예산을 또 확보할 수 있는데 부풀리기 하지 말고 정확히 되도록이면 우리가 속으로는 좋아도 바깥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죽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놓고 우리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이번에 인건비가 11억 5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인원 감축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인건비는 그렇지요.

○강성주 위원
직원이 감축되어가지고 그런 것이고, 이번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대략 몇 % 감액됐습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저희들이 정리추경 앞에 지난번에 5% 내지 10% 실?과별로 해서 조금 많은 곳은 10%, 적은 곳은 5% 해가지고 감액을 지난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66건에 291억인데 명시이월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증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불어난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들이 작년보다 불었어요. 보시다시피 개촉지구같은 경우에는 55억이 왔는데 그건 그대로 자체가 이월할 수 없는 사업비거든요. 우선 그런 대단위 사업들이 하반기 늦게 국고보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이월하기 때문에 291억이라는 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불용액으로 많이 불어난 것보다는 그래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예산 운용에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한...,

○강성주 위원
불용액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불용액은 내년 6월달이 되어 봐야 나옵니다.

○강성주 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됐다고요?
연도폐쇄기를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명시이월 사업비가 대단위 개촉지구 사업에 관한 것이 많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건 불가피하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강성주 위원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정리추경을 보면서 불용하게 목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 변경 순위가 좀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전체적으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목 변경이 각 실?과별로 평균적으로 1~2건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양곡운송비로 되어있는 것을 양곡할인지원으로 해가지고 직접 사회보장적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에서 수혜금으로 각 목을 바꾼다랄지 또 민방위 같은 경우 에 사무관리비를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무관리비를 보상금비로 목을 변경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과별로 1~2건씩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경상적보조금으로 바꿔졌거든요. 저희들이 그 목 변경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에 필요해서 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곤 위원
기타보상금은 현금을 줘버린 것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 버린 거예요. 현금을 줘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

○강성주 위원
여기 밑에 민간경상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요.

○박상곤 위원
현금을 줘버린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실?과에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현금지급은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은 매우 한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군 자체사업비가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아마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서 아까 목변경 사항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변경되었는지 물어본 것이니까 그건 실?과에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장성군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의원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산만 상정되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심난하면서도 착잡한데 우리가 예산을 잡 예산을 보는 시점에서 이걸 세워야 할까 안 세워야 할까 엄청 망설여집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적게 삭감되고 세워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이랄지 시민단체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의정연수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중요시하고 더 예산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꾸 의원들이 뭘 하냐 의원들이 하는 것도 없이 의정비만 받느냐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낭비사례랄지 시민단체의 낭비사례랄지 또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당시 지적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상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물론 예산을 낭비한다고 기분 나쁘게 자꾸 들을 것이 아니라 좀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 설계변경해가지고 거의 예산이 3분의 2 정도 불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심사가 의회에서 한번도 해 본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왜 설계심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기획실에서도 그걸 알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를 면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지은 것도 처음에100억 했는데 벌써 2백억 가까이 정도 187억인가 설계변경 2번 하고 나서 또 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황룡시장 만드는 것도 처음에 1백억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변경과 자재대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몇 십억 군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변경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설계심사를 분명히 첨부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우리의원들 자체 내에서 설계전문가가 없으니까 다른데다가 의뢰해서 이 설계 변경한 것이 옳은 것이냐 단가 자체가 옳게 책정된 것이냐 또 의원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승인을 어느만큼 올린만큼 해줘야 할 것이냐, 또 올린 것보다 더 낮게 해줘야 할 것인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깊이있게 항상 연구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정리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해주자, 보니까 정리추경도 본예산에 없던 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정말 안 세워줘야 해요. 본예산보다 정리추경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안 세워줘야 되고 예산기준의 원칙에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긴급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올해 못해도 연도 말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원칙을 전해주십시오. 실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도 예산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정해주십시오. 또 결산보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받아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 투자한 것에 대해서 결과분석표를 갖고 와라 이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성과분석표를 갖고 와라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을 심의 받을 것 아니냐 강력히 해 주셔야 만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를 의심 않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해 주고도 군민들한테 이번에 예산서 잘 올라왔더라 앞으로 어떠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참 잘하고 있더라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해 줄 것 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6백여 공직자들이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이야기 드렸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리추경이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난 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에서 보면 절반 정도가 본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의회에서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예산이 남아있고 어떤 예산이 부족하더라 충분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본예산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에서 내시가 안됐다고 하면 절반 정도 되는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도 내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산보고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한해서 정리추경에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물론 공무원들이 스타일이 바꾸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 1~2년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것을 세워놓고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추가 소요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억제하려고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과민반응을 합니다. 실?과간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은 보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쩔 수 없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경우에 올리는 것이지 저희 자체사업을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다가 올려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리추경에서 자체사업은 전부다 삭감되어가지고 불용처리 하느니 그 재원을 내년도 이월해서라도 쓰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많이 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어쩔 수 없이 늦게 오는 것들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들을 먼저 본예산하고 같이 올려 보내면 한 가지 우려가 무엇이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8년도 세입을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운영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격히 말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들도 정리추경을 이렇게 늦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늦게 내려온 것이 두 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2008년도 예산이라고 도에서 내려주는데 그것을 세입을 못 잡고 세입부서에다가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니까 2008년도 세입을 못 잡게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에서는 2008년도 세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줌에도 저희들은 그걸 2009년 세입으로 잡는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빨리하면 빨리할 수 있는 대로 도에서 정리추경이 늦어지면 저희들과 건수가 많이 된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이월을 좀 많이 하더라도 이걸 최대한 늦추더라도 금년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일현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라남도에서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군에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도 물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고 또 본예산 전에 정리추경에서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나올 겁니다.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예.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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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주민생활지원과 (10시 50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생하시죠?
군민들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려면 아마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의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보훈회관이 있었는데 매화?충무지구 시가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시가지 정비사업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이일현 위원
정비사업을 하면서 철거를 예상을 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이일현 위원
철거 전에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철거를 예상했다면 그때 그 장소를 먼저 선택해서 지어주고 했어야지 만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했다가 연도말에 이렇게 갑자기 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언론에서나 시민단체에서 말하는 생색내기 사업 아니면 군민의 돈으로 폼 잡는 그런 사례예요. 이것을 연도 말이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넣어가지고 해 버렸으면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리추경에다가 이 많은 돈을 올려가지고 그러기 전에 정말로 전체적으로 시가지 정비로 철거예상이 되니까 세워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말을 해 왔었어야 해요. 어느날 갑자기 의원님들 다 전화 받았을 겁니다.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고 저녁에 전화오고 새벽에 전화오고 오늘도 어떤 분이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으니까 그건 알아서 잘해 드릴 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전체적인 동감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운한 감이 없게끔 잘 도와줬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변명이 있으면 해 보시든지...,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변명해 드릴까요?

○이일현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가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보훈회관 철거가 됨에 따라서 지난 추경 때 우리의회에서 사업비를 승인해주셔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도중에 보훈단체 회원들의 일부가 다시 11월 중순경에 저희군에 찾아오셔서 보훈회관으로 종합적으로 건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 내지는 건축물이 규모가 협소하고 차 한대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은 우리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 업무 실적보고를 하면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보고 하면서도 추진은 하고 있으나 불가피 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유는 검토과정에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일현 위원
검토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보훈단체들이 먼저 서운하지 않게끔 서운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서 우리가 챙겨드리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보훈관계자들한테 서운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보훈회관 세워주면 바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설계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변경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속도 좀 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118쪽 봅시다.
행사실비 보상금 960만원 그것을 쓰지도 않고 감액되었거든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원인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집행하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선거법하고 관계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선거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익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들에게 급식을 준다랄지 그런 것은 지침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무슨 선거법이에요? 노인양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원래 당초 계획이 참여한 분들에 대한 간식비랄지 음식접대비로 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강사 수당 같은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은 당연히 집행이 됩니다.

○강성주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앞전에 업무보고에서 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거기 머니까 노인당에 안 가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댄스 강사, 장구 치는 강사 데려다놓고 노인들 오시라고 해도 밑에 노인복지회관 내에 자율식당 구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자율식당 운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광주공원을 가면 전부 노인양반들 무료급식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양반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법을 따져서 노인 어르신들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한번 운영에 대한 묘를 새로 가셨으니까 잘 한번 연구 검토하십시오.
노인복지회관 보면 괜히 의회에서 또 깎아버렸다고 할까봐서 하는 소리에요. 실?과에서 뭐 하면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노인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당초 계획을 중구난방으로 세우지 않느냐 신중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사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합니다마는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깊이 하다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이 더러 나타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비보상금이 선거법에 걸리면 목 변경해서라도 노인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용을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목 변경해서라도 기어이 쓰겠다고 세우는데 이걸 불용처분 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9쪽 경로당난방 특별보조금이 국비가 언제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도에서 11월 13일에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경로당 난방은 3개월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이것은 시급히 나가야 합니다.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집행이 기름값 올라가지고 불을 안 때우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났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돈 외에 도에서 특별히 지급된 겁니다.

○강성주 위원
경로당난방 특별보조금은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세워준 예산이에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국비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125쪽 공립보육시설 설계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이건 새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어디 다가 합니까?
영천리 145 라고 했는데 어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 아파트 단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주 위원
임대아파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거기다가 보육시설을 신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부지는 확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임대주택을 할 경우에는 주택에 입주된 세대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 설립이 될 경우에는 공립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하면 부대시설로 경로당, 공립보육시설을 거기서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경로당은 해당되지 않고...,

○강성주 위원
1차 임대아파트를 보면 경로당을 아파트 밑에 넣어 놨더라고요. 별도로 경로당을 다른 아파트에 가보면 별도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경로당은 포함되었는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보육시설만 합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한번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경로당 관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1차는 창고 같은 데에다가 경로당을 해 놨어요. 국비로 온 것인데 그 다음에 예산 성립 전으로 학기 중 토요일아동급식비지원 도비는 언제 왔어요?
12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12월 20일 경에 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달에 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은 집행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성립 전...,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학기 중에 토요일 아동급식비를 지원하려면 지금 본예산에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하는 소리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도 도에서 추경에 계상되는 사안을 시?군에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은 집행은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예.

○강성주 위원
아니, 굶는 아이들이 없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0만원은 우리가 안 깎아도 되지요?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깎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동섭
집행부에서 깎으면 이청군수가 깎은 것이지요. 편지 좀 쓰려고요. 960만원을 깎고 나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 안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건 당초에 프로그램 참여노인들에 대해서 간식이라도 사서 드리려고 세운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 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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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총무과 (11시 04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비군 중대본부는 언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안순갑
총무과에서는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만 5,500만원 해서 리모델링이 4천만원, 집기구입비가 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읍 예비군 중대본부가 너무 낡은데다가 예비군 지역대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무안 같은 곳은 다른 시?군에도 창설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역대장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장성읍 대를 이야기하는데 황룡 면대 그걸 총무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면대를 어떻게 좀 옮겨줘야 해요. 면대가 비좁아가지고 한번 언제 과장님이 황룡면대를 가보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이일현 위원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좁은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 해주 아파트 밑에 보면 사거리 코너에 있어요.
그런데 군유재산으로 되어있으니까 자꾸 원하더라고요. 그때 기술자협의회 그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양반들이 포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그쪽으로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보니까 예비군 소집을 했는데 거기가 땅이 좁으니까 도로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한쪽에 치우지지 말고 기술센터와 재무과와 협의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순갑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방개혁 2020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읍?면 예비군 중대까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려고 중대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가 사무실 면적을 50평을 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합해서 사무실을 쓰려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워낙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라도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135쪽에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에 전액 8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에요, 행정서비스현장을 낼만한 것이 없어서 내놓은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행정서비스현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기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보상 같은 것으로 행정서비스를 잘못해 가지고 오면 교통비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감액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평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외가 되어가지고...,

○박상곤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빌릴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된 행정이 무엇이냐 하면 상은 받고 안받고 간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시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워놓았다가 2007년도에 상을 받아서 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한 행정은 안 해야 해요.

○총무과장 안순갑
아니, 착오보상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박상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07년도에 우수단체로 되어가지고 상을 받았으면 그 우수사례를 접목시켜서 그것을 우리군민들에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행정에 직접 접목해서 써야하는데 우린 상을 받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책으로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엄한 것만 홍보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절약을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예산절약을 하느라고 감했다는 답변이 낫지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안 한다는 그 얘기는 잘 안 맞는 얘기에요. 그것이 상을 받았으면 무엇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를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우리행정에 접목시켜서 군민들이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상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은 깎아버렸다?

○총무과장 안순갑
착오보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려고...,

○박상곤 위원
장성군 예산의 곳곳을 들여다보면 예산을 세워주면 당연히 그것을 해 보려고도 않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론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것을 최소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이런 자료를 냈다면 그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접목도 시켜서 실제로 실행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필요 없다면 편성을 안하든가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집행을 해야지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중학교 원어민교사 도비가 1,500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총무과장 안순갑
1,500이 깎인 것이 아니라 지금 도에서 중학교 원어민강사를 시?군별로 한 명씩 확보하려고 연초에 도비도 확보하고 또 50% 군비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강사 확보과정에서 시?군에 줄만한 전 강사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선 광주인근은 제외를 하고 도에서 도서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은 강사확보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깎였는데 저희들이 계속 도와 절충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중에는 저희들도 강사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걸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는 확보를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잘못이 아니라 도에서 강사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줘야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당초계획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원어민 배치관계는?

○총무과장 안순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해가지고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강사확보를 못한 관계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아이들을 위해서 강사를 배치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총무과장 안순갑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시킬 수 있도록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쉽네요. 군비가 삭감되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2천만원씩 총 얼마를 줬어요? 소파 사주고...,

○총무과장 안순갑
지금 그것을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4천만원 하고 집기구입비로 1,5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5,500만원이네요.
예비군 중대본부를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상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 세워져도 관계없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비군이 뭐라고 했어요. 지역예비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쁠 때 양파 할 때 예비군들 동원소집령 내려서 양파도 뽑아주고 상근들 데려다가 눈도 좀 쓸고 이런 것을 해주는 지방자치에서 해주고 그런 것은 상생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줘야지요. 국방부 예산을 하라고 하세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임동섭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위원장 임동섭
상생을 해야지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임동섭
해주도록 되어있어도 한 1천만원만 해주고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안순갑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근래에 보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는 법을 내세워서 동원을 절대 안하려고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유대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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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민원봉사과 (11시 16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행사하는 것을 보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예.

○위원장 임동섭
그건 아닙니다.
유두석 전 군수는 가서 소개하고 발파식은 하는데 가서 관내에 있는 군 의원들은 거기에 하나 넣지도 않고, 과장님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칙을 지키십시오. 공무원들이 소신이 있어야지 뭐가 무서워서 바깥에 있는 유두석 전 군수를 선전하는 그런 선전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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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재무과 (11시 18분)○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주민세가 1억 9천의 원인이 뭡니까? 주민세가 1억 9천을 목표액 감액되었는데...,

○재무과장 박용우
법인은 매출이 감소되고 부동산이 거래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부가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상보다 조금 빗나가 가지고 1억 9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건 법인주민세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너무 적어서 지금 우리본청 건축물 진단결과가 나왔어요?

○재무과장 박용우
나왔습니다.

○강성주 위원
진단결과가 어쩝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한 후에 별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결과가 나왔지요?

○재무과장 박용우
예.

○강성주 위원
그걸 언젠가 결과 나오면 저한테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길래 간담회 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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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6. 문화관광과 (11시 21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은 이제 몸은 다 쾌유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건강도 안 좋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건립이야기만 나오면 연말만 되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퇴직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분들부터서도 문예회관건립은 절대 막아야 한다 그냥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절대’ 라는 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왜 장성군에서 근무하셨던 퇴직공무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군비 국비해서 25억이 올라왔습니다. 군비 22억 5천과 국비 2억 5천인데 본 위원이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인구가 10만이 되든지 아니면 인구가 좀 늘어나는 기세가 있으면 하든지 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도 1백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어요. 그것도 4년간 계속해서 연이어서 잠자고 있어요. 이 돈이 장성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 진다고 하면 이 어려운 경기도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5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지요. 앞으로 1년이 남았지요.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착공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일현 위원
발주했습니까? 발주했으면 그 돈만 가지고 하세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거 우리의회에서 정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한다고 그 범위 안에서 그때 하라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발주가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발주는 안했지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계속비 이월사업까지 해서 자르게 되면 이일현 위원이 주장해서 잘랐다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히 문예회관에 대해서 악담도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 정말 군민들의 정세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생각합시다. 정말 군민들의 돈을 가지고 폼 잡지 말고 폼 잡고 그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장성군에 큰 실적이 됩니까? 안 됩니다. 공고를 취소하고 오늘 결정 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군민들에게 돌팔매질을 받고 지탄을 받더라도 달게 받을 랍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 나중에 지어 놓고도 성과도 없이 전시성으로만 남아버려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라는 말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장성 돈을 군청에서 공직하고 다 퇴직하신 분인데 30년 이상 공직을 하고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부터도 문화예술회관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줘야 한다 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바로 그것이구나 이건 이제 1년이 남아있으니까 부랴부랴 하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급할수록 더 생각도 해보고 또 급할수록 돌아가는 방법도 찾아보고 물론 실무진에서는 얼마나 더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도 문화예술회관 문제만 나오면 연말만 되면 머리 아프고 괜히 스트레스 쌓여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회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는 것이 군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군민들의 돈이니까 써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심성으로 전시성으로 남아있는 그런 행정은 그게 바로 정책오류라고 하는 예산낭비예요. 얼마 안타깝습니까? 그게 바로 정책오류라고 하는 예산낭비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 250억, 300억을 들여 가지고 효율적인 것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우리가 20분이면 국도도 4차선 다 포장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여기에서 20분, 25분이면 총알택시타면 10분이면 갑니다.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광주시에다가 아시아 문화중심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유지비가 1년에 아무리 못 들어도 17억에서 20억입니다.
거기서 공연 한 번 해 보십시오. 모든 예술가들이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해지고 그 장비를 옮기려고 하더라도 2억, 3억씩 듭니다. 그 사람들 전부다 6개월, 1년 동안 연습하면서 그냥 공짜로 하겠습니까? 이제 그 돈을 빼려고 하는데 여기서 A석, B석이나 특석을 찾고 그러면 5만원, 7만원, 10만원 우리장성군에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빚쟁이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을 가지고 그거 보러 갈 돈은 없습니다.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 몇 편을 보자고 조금 다른 타 자치단체들이 다 성공했다면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곳은 진도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해왔던 내용들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짧게 해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세종문화예술회관도 적자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 전시성에 정말로 대포로 참새 잡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대포에 실탄을 하나 끼면 더 좋은 것도 잡을 수 있고 값어치 있게 써야지 참새 한 마리 잡으려고 대포를 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여기에서 전 직원들이 다 듣고 있어도 우리군민들이 다 듣고 있어도 제가 여기에서 질타를 받고 돌파매질을 받고 다 받을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문예회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한쪽에는 짓지 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지으라고 하고 154쪽에 설명서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개설사업이 도비가 확보되니까 군비로 한 것 같은데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백양사에 있는 그린모텔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린모텔을 개선한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강성주 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자부담이 60%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홍길동마라톤대회를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부족해서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성주 위원
중요한 것을 왜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당초 예산을 1억을 신청했었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었는데 5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당초 2006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준으로 맞추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도저히 전 기준이 있고 그래서 장성에서 했던 2006년도 기준에서 엄청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돈이 적어서 못했다 그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돈이 적었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충분히 5천만원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6년도에 않고 최초로 5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면 좋은데 2006년도에 했던 기준에 너무나 동떨어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강성주 위원
그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내년도 예산에서 마라톤대회를 삭감할 것을 잘못했어요. 깎아버리면 안하네요. 안 해도 아무 관계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러니까 최초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5천만원에 추진을 했어요. 그러나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했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한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절반으로 하니까 늘게 되면...,

○강성주 위원
이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정리추경이 늦게 오니까 이런 모순점이 나온다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장 건립이 도비가 확보되었네요. 3억 그래서 9억이 되었는데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됐습니다.

○강성주 위원
소요예산이 몇 억이나 필요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소요예산까지는 안됐고요. 2월 중까지는 건립예정지를 어쨌든 간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지가 확정되어야지 부지예산이 나와야 하거든요. 공유지라든지 가격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때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서 5월중부터는 사업을 추진할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5월 중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중까지는 부지를 군유지를 산다든지 개인소유지가 산다든지 부지가 확정되어야 만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대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를 봅시다. 267쪽, 전천후게이트볼장 황룡 치 우리가 2억 3천만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왜 추진 않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당초 계획보다 7천 정도가 더 필요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필암서원 바로 옆에 부분이어서 거기에 문화재와 어울리는 이런 경기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게 설계하다보니까 그런...,

○강성주 위원
와가로...,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곳도 벤치마킹도 하고...,

○강성주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추진하지 왜 명시이월을 시켜요. 더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시간적으로...,

○강성주 위원
설계는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설계 안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의 끝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삼계 게이트볼장은 왜 이월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삼계 게이트볼장은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도로 밑에 바람막이를 해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당초 요구를 해서 기술적으로 타진을 해봤을 때 다리 밑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바람이 크게 불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손상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합의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부기된 것이 인조잔디가 들어있는데 방송에 보면 인조잔디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위에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조잔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패이게 되어있거든요. 삼계 교량 밑에다가...,
(『위에 방수막을 해줘야 해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할 수가 없어요. 도로공사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최초로 12월에 주민들과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광장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민자유치 반영한다고 해서 이월되었는데 민자유치는 가능해요? 268쪽에 이벤트광장 기반시설 정비공사, 장성호 관광지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267페이지에 이월을 시켜놓으면 민자유치가 가능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이 앞에 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민자유치지역에 민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 도로를 공사를 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는 이쪽 공원조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쪽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민자가 들어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와 군에서 확정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민자가 가능하냐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어요. 민자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강성주 위원
아니,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민자유치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 부분이 지금 민자가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를 해 드려야 해요.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홍길동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주변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홍길동테마파크는 국비가...,

○위원장 임동섭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하도 여러 가지라 찾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홍길동테마파크만 이야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우리가 총 사업비가 515억, 국비가 233억, 지방비가 252억이고 민자가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국비가 81억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 21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7억입니다.
219억을 확보했습니다.
(『민자가 가능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예산확보사항을 물어보셔서...,

○강성주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275쪽을 보면 당해연도 35억이 지금 안 온 것으로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지금 청백당과 관계를 입찰했거든요. 청백당만 됩니다. 2008년도는.

○강성주 위원
이 사업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청백당 그러면 이것이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입찰은 안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입찰은 끝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얼마에 입찰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강성주 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예산서에는 35억인데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입찰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 필암서원 7억 2천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주변정비사업...,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이건 신덕 수미관 공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주 위원
이것이 그래서 또 넘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이것이 계속사업으로2010년까지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11년까지 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투자한 금액이 219억이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총 사업비가 515억 중에서 그러면 한 절반 덜 왔나요? 아까 81억이 국비가 왔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내년에 국비가...,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9년도는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15억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아까 35억원 청백당과 내년 15억 오면 뭐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청백당이 총액이 42억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제가 자료를 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25억 중에서 5억은 토지매입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시설과 화장실 한 동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지금 홍길동전시관 그 뒤쪽에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 사업은 왜 안 추진한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토지매입도 거기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연차적으로 하려고...,

○강성주 위원
그 뒤에 사업계획이 무엇이라고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국공장 계획이 하나 되어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는 언제 추진합니까?
토지매입비는 다른 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거기는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주차장 옆에 바로 들어가면 왼쪽 체험장하는 지역입니다.

○강성주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들어가면 가운데 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매입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매입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감정평가 중입니다.

○강성주 위원
토지 5억을 세워준 것이 거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것은 작년도 예산이 있고 2009년도에 했던 5억은...,

○강성주 위원
아까 토지매입 할 곳이 국궁장 쪽은 아니고 야인장 쪽이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강성주 위원
우리가 하려고 한 곳은 빨리 추진을 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공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성주 위원
이상할 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실장님이 앞에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마디만 더 물어볼 랍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결하지 않고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사업이 중지되는 것이지요.

○이일현 위원
중지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는 반환하고 군비는 다른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다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전부 삭감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일현 위원
아니,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아까 문화예술회관이랄지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은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승인 했으니까 그것은 별수 없이 그럴 줄 알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이고 문화콘텐츠사업이랄지 그런 것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계속비사업 같은 것이 우리가 4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마당에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그 사전에 예산확보 했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이일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분이 엑스도 모른 것들이 계속비 이월사업 세워주고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바깥에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위원들의 심증을 건드려요. 심장을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건들어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될 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 만큼은 제가 군민들에게 능지처참을 당하더라도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감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만 군민들의 정서적으로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공무원이랄지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안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안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다 보고 공무원들이 좀 보고 듣고 알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엑스도 모르는 것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하면 우리군민화합을 위해서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쓰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저는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을 퇴직공직자들께서 절대 반대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문협이나 이협이라든지 애총이라든지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들은 문예회관을 조기에 착공해서 해줘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규모나 장성군에 정서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부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 공직자들은 전체적인 것은 알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지요.

○이일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영화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1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92억인가 1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인데 정말로 계속비 이월사업을 계속해야 될 사항인지 강성주 위원님께서 뒤편에 영화촌 주차장 진입도로 및 수변도로 공사에 2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6억 1,600만원 이월액 그렇지요?
예산액이 한 20억이 들어갔는데 6억1,600이에요. 그러면 이월을 시켜주라 아직 안 썼으니까 그것인데 이번에 또 이월시켜놓으면 다음에 또 20억을 채우려고 14억이 또 올라 올 것이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지금도 92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들어가야 할 돈이 얼른 보니까 1억 5천 더 들어가야 되고 14억이 더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미 100억이 훌쩍 넘어버려요. 진짜 그러지 말자니까요.
진짜 부탁 좀 합시다. 사정 좀 하고 부탁 좀 하게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화촌 문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민자관계가 이야기가 되어서 중지를 해놨거든요. 민자에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줘야 할 텐데 자치단체에서 해줘야할 부분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게 되면...,

○이일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민자가 확정적으로 된다고 할 때 그때 예산을 세웁시다.
지금은 잘라 놓고...,
민자가 확정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기로 하고 이 돈은 다른 곳에다가 씁시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국비 받아놓은 것은 계획이 주차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민자도 이야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기초시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이 이 앞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주차장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실 때 장성군에서 거기다가 아직 예산투자랄지 모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자기들 계획들이 나와 가지고 모든 타당성용역조사를 끝마치고 난 후에 자기들도 타당성용역조사 중이에요. 장성군에다가 1조원을 투자했을 때 그 효율적인 것을 그 예산을 투자해놓고 자기들이 어차피 민자유치는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는 벌어들이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니까 투자에 대한 가치를 그래서 지금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타당성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안되면 투자를 않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당성용역조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 자체 4개 이상 5개 회사에서 실시설계를 더 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모든 것이 되어 있으면 예산 낭비만 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꼈다고 그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되고 실시설계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예산은 그때 가서 하여튼 의회에서도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은 이 돈을 군민들에게 쓸 수 있는 역할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분들과 거기에서 민자로 들어왔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합의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그냥 이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이에요.

○이일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넘어갑시다.
그 정도로 의회에서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상무평화공원조성 환경교통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미도래 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지구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면서 내년에 봄에 같이 해야 합니다. 12월 달에 용역이 업자가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을 앞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몇 년도 예산부터인지 항상 적어주십시오.
몇 년도에 세웠지요? 3억 25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2008년도.

○이일현 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일현 위원
본 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삼계만 확인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위원장 임동섭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물어봐주세요.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용역을 안 맡겼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용역은...,

○이일현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동아기술입니다.

○이일현 위원
거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화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치 다 해요. 그 사람이.

○이일현 위원
몇 월에 맡겼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납품은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1년입니다.

○이일현 위원
11월 몇 일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정확한 날짜는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납품기간이 다 1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2009년 11월 달에 납품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2009년 11월 달에 납품이 되고 나면 그때 예산을 세워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이일현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단가는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예상단가를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3억 250만원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맡겼는데 끝나고 나면 거기 한 동 저수지를 개발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잡고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6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도 민자유치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비도 있고, 지방비, 민자 이렇게...,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260억이면 민자는 몇% 이고 국비는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국비가 520억, 지방비 420억, 민자가 320억으로 자세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국비, 지방비가 1천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맞는데...,
아, 1,260억. 국비, 지방비가 1천억 들어가는데 320억을 끌어 드릴려고 민자유치 합니까? 전부 다 지방비로 해가지고 장사해 버리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해야지 무조건 군민들 돈이라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안돼요. 문화관광과 사업을 보면 머리에 쥐나려고 해요. 잠이 안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관광...,

○이일현 위원
관광도 그렇지만 아무리 관광이라지만 요즘 관광에 대해서 어떤 시?군에서는 관광을 안 합니까?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일현 위원
예.

○위원장 임동섭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어도 관광상품개발운영에서 모텔 중저가해가지고 도에서 명시해서 내려온 겁니까? 중저가 모텔을 개발하라고 도에서 지시해서 내려왔습니까, 관광상품 개발로 해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바깥에서 이야기하니까 살짝 끼워서 이거 하나 해주자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공문을 도에서 시?군마다 받아가지고 희망자를...,

○위원장 임동섭
앞으로 장을 운영한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아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준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관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장성도 관광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모텔이 10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기준이 방 기준은 몇 개이고 이렇게...,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진작에 해야 할 일인데 혹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모텔사장님이 로비력이 있어서 이 다음 차후를 보장해서 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원직을 걸더라도 이건 안세워줘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우리가 10개정도 업체가 되는데 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한 집만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하여튼 어떤 외부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예.

○위원장 임동섭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우리위원님들의 의견이 세워주자는 사람도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 할 때 TV생중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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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7. 환경보호과 (12시 05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를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10명한테 175만원씩 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10명이 누구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예산부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10명으로...,

○위원장 임동섭
포상금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포상줄 때 개인한테 줘라 포상금을 상금으로 줘라 하는 기준이 아닐 거예요. 내려온 지침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냥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포상금을 공무원 10명으로 나눠서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포상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175만원을 가지고 나눠먹으려고 하지요. 교육청을 가면 성과금이라고 해가지고 12월달에 나눠먹기입니다. 10명한테 줘가지고 걷어가지고 다시 쓰는 나눠먹기, 농협도 있답니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이런 상금이 내려오면 글자 그대로 환경그린시티에 맡는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지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것이에요. 10명한테 175만원씩 2천만원을 갖다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예산부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동섭
어떻게 쓰라는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실제로는 불우이웃돕기에 1천만원을 내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거기다가 사실대로 명기해서 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그런데 예산부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금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자료에도 그러면 안 되지요. 추궁하다보니까 10명 과에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과 회식하고 누구 와서 술 따르고 그거하려고 하는 줄 알고 제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바로 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환경보호과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줘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 정도로 1,7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를 하려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터지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해야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예산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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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8. 친환경농정과 (14시 32분)

○위원장 임동섭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자꾸 질의가 많다고 하니까 미안합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3억 5,200만원에 대해서 처음에 8억 7,5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5억 5천은 유가보상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주고 3억 2,500만원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억 2,500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대책회의를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당초에 2007년도 경영안정대책비가 14억이거든요 거기에...,

○이일현 위원
그거만 말씀해주세요.
3억 2,500에 대해서 어떤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봤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이 앞에 도비 9억 2,500 명시이월사업비와 합해서 15억을 가지고 삼계유통센터에다가...,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3억 2,500만 이야기 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그것을 합해서...,

○이일현 위원
농민단체와 농민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그 이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3억 2,500 이것에 대해서 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요.
8억 7,500을 가지고 5,500은 직불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3억 2,500은 삼계RPC에다가 투자해서 15억을 가지고 DSC시설을 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물론 이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원만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하고 같이 올라온 것을 의회의 입장을 잘 알면서도 예산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린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도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도 군비 합해서 13억 7,8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걸 협의해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월 22일 날 도 예결위에서 20억이 증가한 우리군비는 6,750만원이 추가로 증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우리직원이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도 의회가 중요합니까? 장성군의회가 중요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군비 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비율정산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이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의 방침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도에서 처음부터 집행하지 왜 군에 내려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물론 지침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해라,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집행해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농민단체와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은 벼경영안정대책비를 다 농민들한테 돌려줬어요. 2008년도 치도 100% 돌려줘야 하는데 장성군만 그러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지난 12월 18일날 도에서 간담회가 있었어요.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부 현금으로 지급해주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게요.
벼경영안정대책비 민간자본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는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것을 26일 아침까지 아니면 계수조정 전까지 수정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준다면 예산승인을 할 랍니다. 그리고 3억 2,500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오면 민간자본으로 예산을 세워 줄 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요. 3억 2,500을 이번에 5억 5,184만원 하고 8억 2,776만원과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농민들한테 다시 수정안을 가져오면 3억 2,500에 대해서는 해 줄란다니까요. 우리의원님들 손잡고 라도...,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 부분은 농민단체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3억 2,500에 대해서는 13억 7,960만원에 대해서만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안이 올라오면 3억 2,500만원을 승인해 줄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가내시가 내려오면 14억 4,500인데 그 부분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걸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일현 위원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을 의결하고 나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런데 사실상 도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일현 위원
우선 이것이라도 내주고 나중에 주면 1억 천 얼마가 나오면 그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농정과에서 농정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전화를 통화해 보시고 결정할 랍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위원장 임동섭
정회해 놓고 하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러니까 아직은 지침을 내려 보낼 수가 없다. 하여튼 협의사항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쯤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쯤에 지침이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상 금년에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일현 위원
왜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정리추경이 끝나고 나서 1월 1일부터인가 3일인가 통장을 보면 지급을 했던데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가내시만 하고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가내시했던 내용 1억 7천 얼마라고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전체적으로 14억 4,500입니다.

○이일현 위원
도에서 내시 안 내려온 것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6,75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것은 그때 내려오면 그때 가서 타협을 하고 우선 5억 5천하고 13억 7,560만원 이것은 농민들한테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안을 올리세요. 올리면 바로 3억 2,500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승인 해 줄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07년도...,

○이일현 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농정과 더 이상 안 물어 볼랍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3억 2,500세워 줄라니까 13억 7,9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안으로 올려서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말 안 할라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 부분은 도 지침에 의해서...,

○이일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이일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랍니다.
2007년도 3억 2,500만원도 사실은 지난번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의원들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협의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모여서 의원들간 조합장간 심한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그때 협의는 이 돈을 쓰겠다는 협의가 아니고 어떤 방향설정을 위한 협의였었는데 그것은 이 돈을 쓰기 위한 협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3억 2,500만원도 사실은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14억 정도 이것도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2005년도, 2006년도 예산도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과목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다음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쓰더라도 일단은 이것은 당초 설립목적이 벼재배농가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타보상금으로 26일 아침까지 수정해서 해 주시면 나중에 도 지침에 일부를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된다고 하면 그때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해서 지금 자꾸 도에서 지침 이야기를 하는데 장성군에서 지난번 예산을 그렇게 10원짜리 하나도 벼재배농가에 줄 수 없다 라고 6백여 공직자가 홍보를 하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는데 중간에 가다 5억 5천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주게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배경을, 그 배경에는 엄청난 것이 달려 있어요. 그것을 십분 이해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원들 뜻을 떠볼라고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검토의 여지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이일현 위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 놓고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처럼 민간자본보조로 도에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왜 고집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놓고 나오면 타협하시오 하는 그 말이나 위원들이 기타보상금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타협을 하자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억 2,500만원을 이일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는 당연히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라,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쌀경쟁력사업에 쓰도록 하면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의회에서 경쟁력제고사업에 쓰기로 구두언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면 3억 2,500만원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14억 정도를 전부 거기다 세운다고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무안이나 다른 곳은 도에서 군별로 지침을 따로 내려오진 않을 것인데 다 나눠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는 똑같은 지침을 받으면서 전부 벼재배농가에 100% 나눠 주냐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자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15%정도가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돈을 한꺼번에 농민들한테 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성군처럼 100% 써 버린다는데는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이 돈을 100% 썼을 때 행정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처 할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농협에서 쌀경쟁력제고사업에 쓰는 것은 자부담 50%, 40%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25%를 넘어가시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아서 전부 보고내력을 의회에서도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정쩡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괜시리 그렇게 행정집행 해 가지고 밑에 공무원들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9페이지 봐 주십시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하려다가 친환경농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과목변경한 것이 있거든요. 이상스럽게도 그전에 돈을 벼경영안정대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썼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쓰기 좋은 쪽으로 바꿔 놨거든요. 그 배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침서 내려 온 것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기타보상금 현금으로 주도록 과목을 바꾸어 놨거든요.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경관보전직불제는 보상금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관 꽃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에 추가된 사항이 청보리나 밀도 포함해서 경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에 사업예산이 잘못 선정되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니 청보리재배하면 종자를 사준달지 비료를 사준달지 퇴비를 사준다랄지 이런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해 줄 수는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 직불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박상곤 위원
현금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헥타당 동계작물은 1백만원, 하계작물은 17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2헥타 이상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경관보전활동비라고 해서 헥타당 30만원...,

○박상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확할 때 줍니까? 심을 때 줍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수확한 다음에 줍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재배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네.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언제 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축제위주로 했습니다.
진원면의 자운영 축제할 때...,

○박상곤 위원
자운영축제 할 때 청보리가 재배되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아니 청보리는 안 했는데 거기로 자운영을 한 것입니다. 자운영, 호밀, 청보리, 메밀 여러 가지 경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직불금을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요?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300만원 대상자...,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이것은 48헥타인데 내년도에는 120헥타로 확대되고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직불금이 전, 답 구분없이 조성되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아까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심의과정이 있을 때까지 친환경농정과장 의지를 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의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13억 7,960만원 도에서 6,500만원이라고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14억 4,500만원입니다.

○이일현 위원
6,500만원까지 합치면 그런데 예산승인 않고도 명시이월로 못 박아놓고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때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원래 원칙이 예산승인이 안 됐는데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법이 아니고 정상적인 법적조치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것은 직원이 연말에 가내시가 되어 놓으니까 계상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농민단체라든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일현 위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직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우리가 벌써 명시이월 사유를 제4회 정리추경 예산편성, 사실은 물론 당해연도에 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어렵지만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승인이 그래서 없는 예산이 목이 생겨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지만 RPC문제도 놔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 오십시오. 그리고 이거 명시이월 시킬 일 뭐 있습니까?
26일날 바로 되면 바로 해 줘 버려야지요. 26일날 오전에 망치치면 오후에라도 작업해서 보내줘야지요. 농민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때 도움 좀 주는 생각으로...,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에서 지난번에 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해서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검토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 나온 것이 2001년도부터 대책비를 지급을 했지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이일현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소목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RPC에서 해야 할 돈을 왜 우리 돈을 갖다가 쓰냐? 그리고 조합에서 주는 돈도 조합원들이 전부 출자금 대서 하는 돈이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리고 도에서 검토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지급하는 쌀직불금이 있거든요. 금년에 관내 농가만은 48억이 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같은 이중적인 문제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사실상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데가 88%가 되고, 경쟁력제고사업에 지급하는 데가 19%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직불금 형태로 많이 줍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사업을 통해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2007년도 각 시군에 경영안정대책비 장성군 같이 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신안하고 장성이...,

○위원장 임동섭
신안도 일부 나누어 줬습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일현 위원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신안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어요.

○위원장 임동섭
그 주장만 하시면 안 돼죠.

○이일현 위원
이번에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들어갈 텐데 그 안에 수정안해서 올라오세요. 갖고 올라오면 3억 2,500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농민들한테 욕 얻어 듣더라도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13억에 대해서는 해서 오세요. 그리고 이 명시이월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도의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여기서 예산삭감해서 명시이월 승인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들이 못 봐 버리면 또 승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같이 잘라야 돼요. 우리도 귀찮아요. 의원들 눈 가리는 식으로 꼼수 써 버리면 의원들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도 이제는 안 당할라고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세워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해 줄라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수정안해서 갖고 올라 오라니까요. 우리는 우선 농민들한테 줘야 하니까요. 그래 놓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어떤 예산이라도 거기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8년도 예산은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농정과장이 집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일현 위원
조합직원들도 솔직히 말해서 조합임직원들 전부다 장성으로 퇴거하고 조합장들도 각성하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다 해 드릴게요. 장성군의회하고 장성군청이 장성군에 있는 회원조합을 위해서 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넓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 군지부 직원들까지 전부다 이쪽으로 이주 않고 주소도 안 옮기면 절대 의회에서도 회원조합하고 군지부한테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농민들 그 고생해서 한 것을 경제사업 부분에 자기들이 예산투자 해 가지고 할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신용사업만 해 가지고 알랑알랑해서 돈 벌어서 전부다 광주 가서 자기들이 장성군에 거주한 임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매일 퍼 주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둘리고 살라고 해요. 정말로 순수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뒤늦게라도 의회에서 그 기본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 기본 틀도 안 잡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왜 줍니까?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주겠습니까? 국가 돈이지만 전부다 내돈같이 아껴 쓰란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작년도에 직불금 관련해서 2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또 직불금과...,

○이일현 위원
과장님! 여기서 두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아무튼 예산이 3억 2,500까지 잘리면 그때 알아서 하십시오.
수정안을 빠른 시간내에 기획실하고 타협해서 올라오세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다른 예산도 손 안댈 랍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하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원안가결 할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3억 2,500 그 다음에 14억 얼마죠? 내시 온 놈까지?
이것 민간자본보조이전으로 승인해 주면 또 농민단체에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민간자본이전 RPC에 주라고 해 놓고 기타보상금으로 주라고 한다 또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지도 않을 것이고 3억 2,500 우리가 이번에 안 세워주면 도에 반납하죠? 이것은 반납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5억 5천도 쓸 수 없고요.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3억 2,500만원 분명히 반납하시는 것 아시죠?
박상곤 위원님이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3억 2,500만원은 기 했으니까 RPC에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14억 얼마는 기타보상금으로 해 와 가지고 도 지침이 경쟁력사업에 쓰라고 한다면 다시 회의를 해서 군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고, 또 도비는 경쟁력사업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끝나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3억 2,500도 우리가 보기에는 쌀경쟁력사업에 3억 2,500만원부터 집행하지 말고 쌀 연합사업단 있죠? 연합사업단 50% 먼저 집행하고 나서 이 돈 집행 하십시오. 이제 집행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3억 2,500은 2007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2007년도 예산으로 해서...,

○위원장 임동섭
그런데 3억 2,500도 우리의회하고 타협하려고 했는데 그 돈 주라, 뭐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하고 협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협의하기로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한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협의했다고 올라 왔어요. 그런 절차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8억 7,500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직불방식으로 지급하고, 3억 2,500은 RPC에다가...,

○위원장 임동섭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속기록에 봐 보세요. 간담회 때도 뭐라고 했는가...,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그래서 5억 5천을 직불방식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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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9. 산림자원과 (15시 01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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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0. 지역경제과 (15시 02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조성기금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전자농공단지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착공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이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금 예정은 내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내년 9월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완공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이일현 위원
일부 완공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실용화센터만...,

○이일현 위원
물론 좋습니다.
앞당겨서 하려고 노력도 좋은데 9월달이면 추경을 2회 추경까지 갑니다.
그런데 연도말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이라는 장비구축비를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차라리 1회 추경에 세운다랄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본예산에 세운다랄지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이게 나노생물실용화연구센터 장비구축비지원 해서 21억 이것은 장성군에서 나노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21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 서 예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예산기법에도 안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늘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안 맞는 것은 처음부터 기본에 서지 않는 것은 차라리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의원들 입장 난처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과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꼭 세워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왜 그러냐면 내년 9월 예정으로 착공이 되어 있고요.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장비가 나노장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준공시기와 맞춰서 장비하고 건축비 10억정도 해서 31억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5억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려고 정리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외제수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일부 48종 정도 기계가 있는데 저도 정확한 기기의 기능이나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달에 완공을 대비해서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7억 5천정도됩니다.

○이일현 위원
그렇게 중요하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웠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때는 자금 여유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이라 3회 추경 때까지도 자금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일현 위원
본예산에 21억이라는 순수한 군비인데...,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자금운용 측면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금운용상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봐야 하기 때문에 배분측면에서 못하고 정리추경 때 자금여유가 있어서 확보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9월 완공이라 거기에 맞춰서 완공되면 장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9개월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 줘야 장비를 구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넘어갑니다마는 다음에는 이러한 중요한 것이 있으면 미리서 파악해 놨다가 본예산에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정리추경 때 21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세우십시오.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기법에도 안 맞습니다. 경제과장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금운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정리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뒤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농공단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반시설보강사업이 3억 2,400이었는데 우리가 2억을 승인해서 세운 것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우리가 1억 2,400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세워 준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동화농공단지 최근 12월 2일자로 1억을 추가로 따냈거든요. 1억 도비를 받고 정리추경에 군비 1억해서 2억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농공단지가 오래되어서 상수도, 공업용수관, 도로개설 문제, 보도블럭 문제 이 3가지에 투입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려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나노실용화센터지원 및 투자유치해 가지고 출연금 51억인데 36억을 한 것이고 21억은 이번에 예산 보태서 할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36억이요?

○이일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 왔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 밑에 운수업체를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하지 않고 익년도 유가보조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아직 유가보조금 지원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주행세로 전부 국비로 주행세로 오는 것이거든요. 지방세로 들어와 가지고 해 주는 것인데 내시는 83억이 왔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70억 정도 재무과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4/4분기까지 11월까지 집행이 나가고 나머지가 6억 2,800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계독립원칙에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분기로 나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내년에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않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이일현 위원
나중에 13억 온 것까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그래서 쭉 연결이 됩니다. 주행세를 국토해양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지금 나노바이오센터 총 사업비가 18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강성주 위원
지금 국도비 확보관계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확보 내력이 어떻게 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은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를 통해서 생물진흥재단으로 바로 옵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해 놨어야지요. 뭐냐면 지금 여기가 개촉지구사업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별도로 국도비가 올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저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만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줘 버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협약에 따라서 국비부담분은 지역경제부 생물진흥재단 나주에 있는데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재단으로 직접 줘 버린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네.

○강성주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군비부담만 하면 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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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1. 건설방재과 (15시 13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에 명시이월이 총 얼마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총액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이일현 위원
명시이월 금액이 물론 사업부서다 보니까 민원이나 토지매입관계랄지 많은 것들이 부대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상곤 위원
두건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확정 집행잔액 이월사업하고 뒤에 가면 사업 미확정집행 잔액 두 가지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마는 사업지구선정이 지연되고 그래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예비비로 이월을 시키고 꼭 2008년도 예산을 아꼈다가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 확정된 것을 지금 동절기기 때문 에 사업을 못한 경우는 이월을 하지만 사업이 정해지지도 않는 것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일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명시이월금이 안 되도록 당해연도 예산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본 예산에 올라오면 그게 세세항을 해 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어요. 집행부 실무진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고생한 김에 우리가 예산서를 각실과에서 기획실에 주기 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세세항까지 해 주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기도 좋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좋고 그럴 것 아닙니까?
물론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런 명시이월사업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니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아마 군정이 더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회하고도 긴급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 세웠으면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했으면 서로 간에 좋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거의 다 건설방재과 소관이 절반 50% 정도 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50%가 넘고 건수로 따지면 45~6% 되고요. 그런 것들을 물론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열심히 합시다.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폐도부지정비사업이 어디에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지방도 장성읍하고 북일면 경계 작은재라고 도로를 선형개량하면서 구도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해서 온 것인데 면에서 일부 화단을 조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대상지 선정이 안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원래는 작은 재를 하려고 도에 신청한 겁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거기 해 버렸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면에서 시행을 해 버려서 저희들은 다른데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조형물 용역 끝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성주 위원
용역보고 엊그제 안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중간보고입니다.

○강성주 위원
사업비가 당초에 2억이었는데 기타보상금 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넣어놨는데 왜 그랬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해서 디자인을 확정하고자 시상금을 8백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지 않고 디자 인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시상금을 목을 변경했으면 시상금을 안 썼으면 반납하든지 해야지 왜 시설비에 넣어서 당초에 2억이었는데..., 당초에 용역 줬을 때 2억 가지고 하려고 했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공모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강성주 위원
공모 않고 용역하면 얼마에 맡겼어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3,500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2억 섰는데 부대비에 8백을 합치는 거예요? 시상금으로 해 놨다가 안 했으니까 예산을 절약해야 지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니 시설비가 2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목 변경이 가능해요? 시상금을 시설비로 가능해요?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추경에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상금을 갖다가 시상 안 하면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반납을 해야지 왜 시설비에 투자해서 쓰려고 해요. 디자인은 별도로 돈 안 들이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아니 용역비가 들었죠.

○강성주 위원
아니 시상은 안 해도...,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네.

○강성주 위원
평이야 시설비 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8백만원 반납조치 합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업장선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명시이월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못을 박아놔야 하는데 그것도 않고 3억 2천정도가 명시이월이 사업장이 안 되어 가지 고 그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시이월 설명을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이것은 사업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고 또 현재 사업장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선정 중에 있는 것은 금년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넘어가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으니까 거기서 해도 되고 이것은 별도로 예비비로 넣어서 다른데에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은 어디 지정도 안 해 놓고 가능하냐는 겁니다. 안 돼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건 관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명시라는 것은 어느 사업장을 선정하고 난 뒤에 안 되니까 사고이월 시키든지 명시이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미확정 된 것을 금액만 불용처리 안 하기 위해서 넘기겠다? 이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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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2. 경관도시과 (15시 24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 회 참석으로 경관도시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 경관도시과 광고물담당이 누구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개발계 담당입니다.

○강성주 위원
경관도시과에서 하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강성주 위원
지금 나무에 가로횡단 해 가지고 프랑카드를 묶어 가지고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그것을 개촉지구확정 됐다는 것을 중구난방으로 붙여 놨어요. 개촉지구확정은 2006년도에 우리군으로 지정이 된 것은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꾸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개촉지구 해 가지고 매년 100억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가 나가 보셔 가지고 게첨대에 걸려 있는 것은 몰라도 나무에 묶어 놓은 것은 단속을 하셔야겠어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축제 때 보면 장성 구 서삼교 디자인을 해 가지고 홍길동축제 때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려요. 원인이 뭐예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최초에 시행이 됐었는데 거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평가내용에 지자체의 추진의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점수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 볼라고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제스쳐였습니다.

○강성주 위원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최초로 응모했었는데 아쉽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시상받기 위한 생색내기 행정이에요. 돈3천만원이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것인데 여태 쌈짓돈 갖고 있다가 다시 내 놓는다는 자체가...,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만약에 선정이 되면 바로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금은 별도로 쓰고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군비를 2~3억을 세워서 서삼교 디자인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인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세워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지금 군비부담이 4억 8천인데 지금 균특으로 5억이 왔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강성주 위원
그러면 우선 9억 8천이네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2천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9억 8천이면 뭐부터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아직 초기단계인데요. 우선 중심시가지정비사업을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정비를 한다든가 또 전선지중화를 한다든가 뭣부터 우선순위로 하냐고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주차장은 짓고, 전선지중화사업도 있고, 건물파사도정비도 있고, 역전광장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강성주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계획수립중입니다.

○강성주 위원
계획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신청을 했을 건데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응모 안은 있었지요. 그러나 실제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우선은 군비부담하고 해서 4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강성주 위원
아니 뭐냐면 황룡행복마을 내에다가도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먼저 거기다가 하지 마세요.
이번에 9억 8천 세워준 돈 가지고 또 행복마을에다가 먼저 사업시행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전통음식체험관 한다고 집도 안 지었는데 먼저 지어 버릴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사업의 선후를 가려서 선정하십시오.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강성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강성주 위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시설비 관급자재 인상분이 1억인데 조달해서 가격이 차등난 것입니까? 어쩝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렇습니다. 상승되었습니다.
주로 철근이나 아스콘, 레미콘 가격이 단가상승 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가 지금 시설 무슨 사업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장이 서촌~검정간, 동화 삼룡지구...,

○강성주 위원
도로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강성주 위원
도로에 들어간 자재대가 예를 들어서 레미콘, 시멘트, 철근 그런 자재에 대한 상향분이라고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일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출장 가셨다고요.
경관도시과에서 올라온 소도읍육성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 세워준 것과 합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 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이일현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치면 얼마 정도가 됩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2008년도 예산이 10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20억입니다.

○이일현 위원
총30억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켜주시고 자전거도로 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이일현 위원
우리가 황룡강변자전거도로가 총해서 16억 7,8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13.5킬로 해서 10.2킬로를 받았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900미터 남았습니다.

○이일현 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한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이 35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억 5,800만원을 이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보상관계 어떤 보상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남의 땅 들어가고 그럽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지금 예산액 35억이 도시계획사업 예산액입니다.

○이일현 위원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 및 자전거도로관리사업으로 인해서 35억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전거사업과 도시계획사업과 같이 물려져 있는 것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사업은 보상은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만 총 얼마 입니까? 이월시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자전거도로사업은 이월금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지난번에 예산 2억중에 1억은...,
아! 그것은 2009년도이지요. 그러면 16억 7,800만원 처음 들었을 때 그 예산은 다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을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던 것입니까? 900미터에 대해서?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900미터에 2억이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1억 세워주고 1억을 삭감했던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이일현 위원
그런데 900미터 하는데 2억 다 들어가야 합니까? 1억 갖고는 안 됩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산내용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스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

○이일현 위원
아스콘과 콘크리트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루베당 단가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 단가는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건강 도로기 때문에 편의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이일현 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쉬었다 갈 장소를?

○위원장 임동섭
자전거 누가 가져갈까봐 돈 맞추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일현 위원
보관자전거 보관소하고?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이일현 위원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관하고 누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271페이지 먹는 물 안전성확보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사업전액이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않고 이월시켰다. 낙찰차액이 남았으면 불용처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월을 시켰습니까? 내년도에 상수도시설운영관리 이번에 예산 세워줬을 텐데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말씀하시지요?

○이일현 위원
예. 돈을 쓰고 1억 3,500이 남았는데 근데 이것을 불용처리 않고 이월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의문이 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장성읍 오동천을 합쳐서 17개소인데요. 그중에서 16개소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북하면 풍기마을에 1개소를 지하수착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원래 17개소였는데 1개소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16개소를 하고...,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북하면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써 줘야지 의원들이 보기에는 내가 안 물어 봤으면 낙찰차액 불용처리니까 잘라야 해요. 물어보고 답변하니까 거기 것이구나 이제 이해가 가지 여기 이월사유에 그렇게 써 줘야지 낙찰차액 사업잔액이라고 써버리면 안 물어 봤으면 자를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런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설명서 내용도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200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급자재인상분은 조달청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조달가격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때 인상분을 물가정보지 보고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이일현 위원
물가정보지가 1년에 한번 나오는데 개정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2008년도 물가정보지 책이 한권 조달청에서 내려오면 그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해서 내려옵니까? 저는 그런 것은 못 봤는데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일종의 조달단가인데요. 단가상승이 되면 조달청에서 바로 변경계약을 해 버립니다.

○이일현 위원
공문은 안 오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 버려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공문도 안 보내고 자기들끼리 업자하고 계약하면 안 되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관급자재가 선불이 있고 후불이 있는데요.

○이일현 위원
선급금하고 준공 끝나고 나서 주는 금액이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준공이 아니고 납품입니다.

○이일현 위원
중간 납품이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아니요. 선 납품하고 자재를 갖다 쓰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하면 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물건이 오는 경우가 있고, 물건 먼저 들어오고 쉽게 말해서 선불, 후불 방법이 있습니다.

○이일현 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19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어느 지역이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남면 사업현장은 서촌~검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동화면 삼룡지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일현 위원
두 군데구만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의심이 안 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허가관계요. 우리가 프랑카드 같은 것은 허가가 들어오면 붙어있는 것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박상곤 위원
허가대상제시를 받으면 전부 허가가 난 것이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제가 업무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면 프랑카드 광고물 허가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게첨대에 지정장소가 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예.

○박상곤 위원
그런데 군에서 허가가 내주면서 가로수에 하라고는 안 했을 텐데 지금 나가서 확인하면 허가도장 다 찍혀져 있습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읍면 신고사항으로...,

○박상곤 위원
신고사항도 도장을 찍어야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회의 끝나고 나서 불법광고물 전부 치우십시오. 삼거리에 보십시오. 개촉지구 됐다는 것이 7~8개가 걸렸습니다. 한개면 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7~8개가 붙어있어요. 그런 광고를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돈도 많지...,
어제 가다가 보니까 8개가 붙어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밑에 붙인 사람만 다르지 그런 광고물은 장성군에서 얼마나 돈이 많아서 물론 사회단체에서 생색내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광고는 지양해야지요.
그 다음에 이일현 위원님이 물은 171페이지 셋째 줄에서 1억 3,500만원은 낙찰차액이라 불용처리를 않고 이월했다고 하고, 1억 1천만원은 타 공사와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삼계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하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처리 않고 이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이에요? 지정된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쓰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2009년도 사업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옳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국고보조사업이라 반납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월을 안 해 놓으면 50억은 반납되어 버리고 나중에 사업계약을 해놓고 내년에 추진하다가 단가인상 되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이월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정산을 지어야지 사업이 끝나면서...,

○박상곤 위원
국비사업인데 예를 들어 장성에서 전체적인 상수도시설하는 사업이냐 명칭을 삼계상수도사업이냐는 명칭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장성이면 어디든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어떤 사업자를 지정을 받은 것입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삼계지방상수도설치사업이요. 이게 당초예산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1억 2천을 원인행위해 가지고 1억 1,700만원을 지출을 했고, 이번에 2억 8천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요.

○박상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삼계지방상수도가 당초에 한1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1억 1천만원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바로 인근 부락이라도 연장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그 사업비를 남겨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장해 가지고 삼계는 지방상수도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웃마을이라도 연장해서 사업을 연장해 가지고 바로 추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맞아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삼계오수처리시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계지방상수도설치사업이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68억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2009년도 삼계상수도사업이 19억 얼마인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결국은 연도가 2008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붙여서 21억을 쓸 수 가 없고, 이것을 이월해 가지고 19억 하고 남은 것과 같이 보태서 삼계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도읍가꾸기 응모하기 위해서 황룡행복마을도 넣었지요?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세부계획 세우면서 황룡면은 이제 빼십시오. 거기는 황룡면이에요.
요즘 TV 안 봅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몰라도 뻥튀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소도읍입니다.
장성 읍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넣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왜 행복마을을 넣어서 위원들이 질의하게 만들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 팀장님이 반영해 가지고 장성읍만 해당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김동환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종합 소도읍육성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종합 소도읍육성계획에 하사마을...,

○위원장 임동섭
그러니까 거기는 황룡면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응모를 하기 위해서 행복마을을 집어 넣어서 응모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디부터 할 것인가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소도읍이니까 장성읍에 주라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황룡면에다가 투자합니까?
그럴려면 황룡면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세요. 그래서 또 따오면 프랑카드로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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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3. 미래전략사업단 (15시 51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미래전략사업단은 명시이월 계속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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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4. 보건의료원 (15시 51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언제 준공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내년 11월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런데 11월에 하면 추경에 올리지 왜 정리추경에 올려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장비비인데요.
장비비가 실은 계획은 내년도에 3억이 국고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2009년부터는 노인병원에 대한 국고보조가 전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장성군 노인요양병원이 마지막이 되고, 다른 시군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장비비가 저희들이 국비가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도 한9천만원이 적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도에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내년에 내려올 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같이 세운다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이일현 위원
추경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것은 바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준공되면서 장비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원보건지소 현재 공정은 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콘크리트 골조만 되어 가지고 감독공무원은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50% 인데 동절기공사중지를 내렸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박광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골조공사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준공이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내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내년 3월이면 중지를 내렸으니까 중지기간만큼 연장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박광진 위원
그래서 장성군은 보통 12월 되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중지를 내리는데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서만 중지를 내리고 사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중지를 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중지요청을 했는가 아니면 우리관에서 중지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겨울에도 충분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기왕이면 기 공사를 겨울에도 추진해 가지고 3월내에 준공해서 면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무조건 공사중지를 내렸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닙니다. 공사중지를 전부다 내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리면서 거기서 콘크리트가 아니고 다른 부분 동해나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는 골조가 되어있으니까 안에 공사는 저희들이 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맡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산우개발이라고 저희들이 진원 보건지소 한 곳은 영우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우개발과 산수건설과 영우산업하고 합병을 한다고 해 가지고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공사 중지명령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회사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내년 3월에는 무조건 준공이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다른 외부적인 요인만 없으면 되는데요.

○박광진 위원
관에서 공사기간은 내년 3월말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콘크리트 골조가 되었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됐든지 간에 인테리어는 지금 중지를 안 내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중지를 내렸는데 예를 들어 서 내년 3월말이면 회사내부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내년 3월말이면 준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예를 들어서 부분공사중지를 내렸으면 모를까 콘크리트가 아닌 공정이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준공이 되고 기존에 있는 지소가 철거되어서 거기에다가 다른 계획도 갖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말까지 꼭 준공이 되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박광진 위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동절기중지가 내려진 상태이고 어찌되었든 내년 11월~12월이면 거기도 준공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기간을 빼고 하면 11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지금 의료원에 진료과가 4개과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5개과입니다.

○강성주 위원
하나 더 늘어났나요?
내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치과 또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안과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장사가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의료사업 수익을 보면 약1억 5천정도가 적자가 났어요. 예상목표량 보다 어디가 장사가 제일 안 되었나 해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 작년에 있던 산부인과와 외과가 의사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감축되었거든요. 2개과가 감축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안과가 생겼으면 돈을 더 벌어 들여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지금 안과는 백내장수술 같은 것을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보면 안과가 진료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이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어본 것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가 옛날에 홈페이지로 되어 가지고 바로 고치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포상금 받은 것 국비 2백만원 맞춤형 이번에 받았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500만원입니다.

○강성주 위원
산업시찰공로포상금 3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강성주 위원
이것 다녀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전에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고...,

○강성주 위원
어디 유럽쪽으로 보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요. 그때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보냈습니다.

○강성주 위원
하여튼 사기앙양책으로 포상 받는 공무원 해 줘야 돼요.
저는 북일 보건지소를 물어봐야겠어요. 명시이월에 지소신축에 진원쪽은 예산이 5억 6천정도가 되는데 북일은 2,600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북일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만 조경사업비 그것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북일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지금 건축비는 다 집행되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이 안 된 나머지 부대비...,

○강성주 위원
2,600이 시설부대비에요,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조경사업 부대비입니다.

○강성주 위원
왜 조경사업을 않고...,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조경사업은 아직 계약을 못하고 공사하고 나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강성주 위원
건축 다 끝나고 심을란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 북일 보건지소도 했지만...,

○강성주 위원
몇 월달에 준공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내년 6월달에요. 저희들이 12월달에...,

○강성주 위원
조경사업은 입찰이 안 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꼭 6월을 보지 말고 식목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같이 할 겁니다.

○강성주 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로...,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바로 되면 사업을 같이 발주가 되도록 할 랍니다.

○강성주 위원
그래요. 지금 예방접종 뭐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예.

○강성주 위원
독감?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아니요. 독감은 끝났습니다. 영유아들 예방접종입니다.

○강성주 위원
무료인가요. 돈을 받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영유아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방접종무료 2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이것은 작년에 예방접종비용이 한명당 7,500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5천원으로 단가가 공동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가를 싸게 구입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양반들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반납해 버린가 해서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다 했습니다. 하고 약값이 다운되어 가지고...,

○강성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무료로 하는 것을 많이 해 줘야지 안 했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병원 계약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위원장 임동섭
계약하면 계약 선수금을 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네.

○위원장 임동섭
지금 공사를 왜 뒤로 미루는지 대충 아시지요? 터파기해서 동절기에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날씨가 풀리면 하려고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계약 선수금도 안 줘야지요. 입찰도 천천히 하고 이자수익이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저희들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30%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0%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제 이야기는 20%도 군비이고 공사를 시행해서 착착착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30%를 계약법에 의해서 줘야하는데 지금 우리가 착공식을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 거기에 동원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혹시 나락이 올라와 버릴까봐 땅이 질어 가지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미룬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터파기 해 가지고 바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터파기 하고 들어가면 동절기중지가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아니지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동절기와는 별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돈 가져왔다고 할라는데 그 돈은 김효석 국회의원님 가져 오셨습니다. 선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한 몇%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공사도 안 하면서 자금회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돈은 김효석 국회의원님이 가져 오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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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5. 농업기술센터 (16시 13분)

○위원장 임동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지열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 지원함으로서 에너지비용경감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 등에는 지열보급사업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태양열사업을, 도서지역 등에는 풍력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열난방시스템은 수평형과 수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수직밀폐형으로서 땅속 200미터 깊이의 지열을 흡수시켜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온실 등 농업시설을 난방 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식경제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농가는 0.2헥타에서 1헥타까지, 또 법인체는 3헥타이하의 규모로서 자부담20%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08년 9월 24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군에서는 3개 법인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도 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평가를 거쳐서 2008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45억 2,300만원으로 국비가 6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43개가 신청해서 이중에서 31개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112개가 되고 전남의 경우에도 11개 시군에서 28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지열난방시스템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법인체는 정부보조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난방비대비 80%이상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각종검증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 사업에 상당히 호감을 갖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자부담 20%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9억 5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먼저 세외수입 구좌에 먼저 예치하고 또 지방비 부담 20%도 예치확정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중앙정부에 올리면 정부보조금이 교부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항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은 보고하는 것과 또 실행하는 것과 또 실행하고 나서 결과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회에 불성실하게 보고가 됩니다. 이번에 큰 예산입니다.
물론 국비지원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예산이고 끝마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체계, 또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끝나고 나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감했는가 추진실적보고를 할 때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2008년도 기준에서는 에너지비가 얼마가 들었는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동절기 때는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감이 되었다가 나와야지 우리가 효율성을 알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점도 충분히 해 주기를 바라고 관리체제를 잘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해서 자부담 2억, 3억씩 내놓고 하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랍니다. 그러니까 관리체계를 잘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감사합니다.
예산 성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결산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반드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보면 귀농자정착지원 2,250만원 반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2,250만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장성군에서 삼서에다가 사과단지 뉴타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2,250만원 갖고 귀농자 정착사업도 못 하는데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에 장성군에 한번도 안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나 2007년도 말에 반납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귀농자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사례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러니까 귀농자가 2,250만원을 소요할 수 있는 귀농자도 없는데 시골에다가 200세대를 유치하는 뉴타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2,250만원 한 농가도 귀농을 못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보니까 잘한 곳이 있어요. 참 아주 알뜰히 잘해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장성군은 예산을 세워줘도 반납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성군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볼 때 돈이 세워져 있는 것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귀농자정착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예산이 반납되는데 다녀보면 귀농을 해서 진짜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지원금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분들이 귀농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내가 그랬어요. 귀농하는데 정착지원금 일부라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이 있느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반납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로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는 면에 홍보를 해서 귀농인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은 지원이 되도록 각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잘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비가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9억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9억 500만원이면 자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위원장 임동섭
하려고 하신 분들이 30 몇억 되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해 가지고 옛날보조금을 타서 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런 냄새가 풍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치금을 먼저 받기 때문에...,

○위원장 임동섭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예치를 하고 뭐하고?

○이일현 위원
예치를 한다고 보고를 하니까...,

○위원장 임동섭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0몇억인데 제가 보기에 나라 돈 갖다가 10몇억씩 보조금 받아서 지금까지 잘 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9억 500만원이면 그 농가가 파프리카농가인가요?
파프리카농가 1년 매출이 얼마가 될런지는 몰라도 2억, 3억씩 예치시켜 가지고 그 돈 먼저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먼저 쓰고 나서 자부담 부족하면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자부담과 지자체 분을 먼저 쓰고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회사하고 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9억 500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라고 하고 30몇억을 가져가고 나중에 돈 들어가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으면 환경사업소 먼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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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6. 환경사업소 (16시 24분)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해 가지고 당초에 오산지구 보면 국비가 2억 700만원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이일현 위원
군비가 7,490만원, 2억 8,190만원인데 50% 가까이 정리추경에 45% 되는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하는 사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억이 갑자기 환경청에서 다른 시군의 국비잔액을 긁어가지고 저희들에게 2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도 추경이 끝나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아, 불용처리하고 군비로 대체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국비를 군비로 대체해도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도로 해서 와야 하는데 국비 2억이...,

○이일현 위원
원래 오산마을 하수처리 하는데 2억 8,190만원이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4억 8,190만원 짜리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2009년도 사업인데 2억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먼저 자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이 빨리 된 것은 하반기에 2억을 미리 내려줬거든요.

○이일현 위원
그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갑자기 군비가 7,490만원짜리가 2억을 추가해 버리면...,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세입에서 2억이 들어왔습니다.

○이일현 위원
1억 3천정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설명을 자세히 해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아, 영산강 환경유역청 환경청에다가 군비로 바로 했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이일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몇 명이서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현재는 회사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저희 직원은 직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투입해 가지고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그리고 하수구 삼계 수옥리 1구는 언제 들어와요? 제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산이 들어가고 있더만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마을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죠?

○강화자 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겨 볼랍니다.

○강화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계 하수종말처리장은 정원 있는데 직원확보를 어디서 할랍니까? 아까 4명이 있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현재 총5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가 환경기사 들어가죠?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운영팀에서 환경기능사, 전기, 기계 실무진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계장과 서무 5명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시험중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4월까지 종합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직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기술습득 하도록 할랍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 국비가 깎여버렸는데 왜 깎였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가세가 10%가 절감되거든요. 그것하고 낙찰차액과 해서 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 용역비가 국비는 깎고 군비는 늘어났는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잡수입으로 기금은...,

○강성주 위원
아니 224쪽에 이것이 지금...,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추경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강성주 위원
연구용역비를?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네.

○강성주 위원
국비가 2,400 깎이고 군비가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수계기금이 국비로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도를 안 거치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세웠습니다.

○강성주 위원
깎인 것이 아니고 잡수입을 잡고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여기서 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부기상으로 봐서는 깎인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아닙니다.

○강성주 위원
아니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강성주 위원
하수종말처리 융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융자금상환 해 놓고 잔액이 많이 남아 버렸어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소각건조장 이자상환인데요. 국비가 이자상환하고 남은 돈은 이월해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이월액이 국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예. 하수처리장 2차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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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7. 의회사무과 (16시 34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물어 볼랍니다.
229페이지 보면 의원직무교육 강사수당을 1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는 안 물어보고, 우리 아카데미 강의시간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 주면 공직자들 모여 놓고 그래서 군민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딱180만원이면 1회 아카데미 강사비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저희입장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의회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직무교육을 위해서 실시하려고 당초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삭감되게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총무과에 협의를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박상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의정백서를 왜 안 했죠?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발간했습니다.

○이일현 위원
발간했어요?
기정에 885만원 세웠다가 그대로...,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중에서 300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절약차원에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고 말입니다.
중간에 신문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회에도 신문 광고료를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2009년도 예산에 또 세워졌죠?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이 신문 광고료는 의원님들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유고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일현 위원
의원님들 유고시에 쓰는 신문 광고료라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네.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
우리 의원들 불의의 사고 당했을 때 신문 낼 일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저희들이 의회업무추진하면서 이런 예산지침서상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안내문인쇄라든지 밑에 보면 헌화용 꽃이라든지, 건조리본 이런 것들을 또 의회 장으로 할 때는 이런 예산들이 필요해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홍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일현 위원
문화예술회관 짓다가 본 위원이 쓰러지면 의회 장으로 해 주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아니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죠.

○이일현 위원
그렇죠. 다음 230페이지 봅시다.
자산취득비를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데가 없기에 정례회나 임시회나 사무조사나 감사때랄지 사실 피곤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의자용 침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이것 반납 시킨 것만 가져도 남겠는데 그것 좀 하자니까 반납시키면서 불편하게 하십니까?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웃음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금년에 의회청사가 잘 될 것 같아서 좋은 청사를 마련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될 것 같고 그런 기대감에 이런 비품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의원사무실 공간으로 볼 때는 장소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 드리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정읍, 또 인근 시군 자치단체를 봤는데 4차 예산에 혹시 올라왔는지 기대를 했었는데 CNB같은 지방방송에 중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의원님들이 일을 했네 못 했네 이야기하기 전에 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안 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비교견학 갔다 와서 여기에 넣었는가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5대 의회는 끝나더라도 6대 때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라도 넣어서 방송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지난번 결산 보고 때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성읍에 있는 유선방송망이나 또 인근지역에 있는 광주쪽의 CNB나 이쪽에 전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유선방송도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고 CNB방송도 광주라든가 전남 일부지역에만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한번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지역이 광주시하고 전남 9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성 우리지역의 유선방송은 편집이라든가 유선방송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장성닷컴 보면 실시간중계를 하대요? 광고비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해서 중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야죠. 의원들이 밥 먹고 일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앞으로 할 수 있는 저도 신문보도나 인터넷보도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검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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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8.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6시 44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담당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정리추경 설명하시는 날 알고 있죠?

○운영담당 박래철
네.

○이일현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몸이 안 좋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질문이 있든지 없든지 예산이 반납을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그렇지요?

○운영담당 박래철
네.

○이일현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회의가 있으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어려운 것은 없다 치더라도 예산 잘려서 온 것도 의결 안 해 주면 그 돈 써야 돼요. 12월 31일 연도말 페기전에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아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운영담당 박래철
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일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박래철
네.

○위원장 임동섭
혹시 건강을 위해서 운동했습니까?
그것은 지키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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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16시 47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8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된 2,672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2,500만원이 감액된 150억 6백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2,822억 3,300만원입니다.
심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 20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5억 5,184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회관건립비 25억원,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 7,960만원을, 아름다운 디자인 및 조형물조성비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된 38억 8,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 도비보조 5억 5,184만원을 제외한 33억 3,576만원은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현 위원
이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벼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3억 5,200만원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한 이유는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군비 13억 7,960만원과 내시가 되지 않는 6,500을 포함해서 그에 대한 것은 농민들한테 분명하게 돌아간다는 조건하에서 이번 에 3억 5,200만원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 점을 집행부관계자들은 절실히 알고 1회 추경할 때에는 도에서 어떤 공문내시가 되더라도 농민들한테 가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회에서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익히 하시고 이 돈 만큼은 이것은 절대 양보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반납조치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회에서 배려를 했던 것은 집행부 실무진들은 깊이 있게 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분명히 기타보상비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사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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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동섭, 박광진, 김병권
이일현, 강화자, 강성주
박상곤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박광진
○출석공무원 20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안순갑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재 무 과 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장이정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
산림자원과장 오동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건설방재과장 고성욱
경관도시과장 임현승
미래전략사업단장 박화현
보건사업과장 이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환경사업소장 심연섭
의회사무과장 고칠주
문화시설운영담당 박래철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박광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6
2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3 5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3
4 5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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