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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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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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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3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이일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제206회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재래시장간 사용료 격차로 인하여 일부 지역 상인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장옥관리, 사용료 징수 등 대응력이 미흡하여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사창현대화시장의 재래시장전환에 따른 법률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2를 개정해서 시장사용료징수 및 청소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위탁자에 대한 군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사창현대화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 없는 임대분양 및 임대료 규정인 안 제8조의 2, 안 제8조의 3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황룡시장과 사창시장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별표1과 별표2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창시장사용료는 점포 1등지 기준 현행 3.3제곱미터당 3천원에서 50% 인하된 1,500원으로 조정하고, 황룡시장사용료는 점포 1등지 기준 600원에서 2천원으로 조정하며, 사가시장사용료는 1등지 점포 5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노점의 경우 사창시장은 노점 1등지 사용료를 1,500원에서 47% 인하된 800원으로 조정하고, 황룡시장 노점 1등지는 300원에서 700원 조정 현실화하며, 황룡시장과 사창시장의 노점 2?3등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나 장성군물가대책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장성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어 생략하겠습니다.
3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황룡시장은 장옥동 시설개선사업으로 약11억원으로 투자시설을 보수하여 이용하는 군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 군의 비슷한 재래시장의 사용료와 비교할 때 개정한 사용료는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4쪽 인근 시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창시장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하였으며, 당초 사용료 책정시 인근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기 위함이며, 사거리시장은 특별한 투자가 없어 기존 사용료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2일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재래시장간의 형평성, 시장의 활성화와 청소관리 등을 위탁 관리케 함으로써 깨끗하고 청결한 시장을 위해서는 개정안대로 개정 시 동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상인조례 6조 2항 위탁사항에 나와 있는데 위탁사항에 보게 되면 수탁자는 군수의 감독을 받아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을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자가 이행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랍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수탁자 계약사항에...,

○박상곤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장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계약서작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규칙에 넣든지 해서 수탁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군수의 감독을 받아버렸는데 어떤 감독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작성을 잘 하시든지 아니면 규칙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지킬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충분히 세밀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1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6
2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3 5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3
4 5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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