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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6 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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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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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3일(화) 09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08년도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할 마지막 임시회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으로 매우 바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동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를 하기 위해 회기를 2008년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32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에 미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한 후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전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여수시의회 등에서 이를 도입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였고, 전남도의회가 개정 중에 있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강성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장성군회의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무기명 투표인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에 준하는 소견발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를 비롯한 10여개의 지방의회가 개정을 하였고, 전라남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성주 위원은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 답변 석 착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이일현 위원입니다.
강성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장, 부의장선거에 관한 것은 늦게나마 이렇게 발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 부의장 선거해 가지고 낙선되면 상임위원장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오는 폐단,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항에 의장, 부의장을 출마했던 사람은 상임위원장에 출마를 안 한다는 자체가 있다고 한다 랄지 또 상임위원장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지 후속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강성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선례를 봤을 때 의장과 부의장을 등록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니까 이중등록은 할 수 없다 라고 이 조문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강성주 위원
의장과 부의장만 사전에 선거 2일 전에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에도 상임위원장은 거의 내시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봤을 때 지금까지 의장, 부의장에 낙선되어서 다시 상임위원장으로 간 예는 없지 않습니까?

○이일현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장은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투표하는 과정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 우리가 사실 의정활동을 같이 하다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개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성군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까지는 없었지만 타 시?군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근 시?군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의장, 부의장을 자기 개파끼리 하다가 자기 개파들끼리 의장, 부의장을 다 하려다보니까 다른 반대파들이 우리는 지금 8명밖에 안되서 그러는데 11~12명에서 17명이 되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기가 부의장을 하고 가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다른 개파에서 반대해버리니까 다음에 상임위원장으로 가버리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라고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강성주 위원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에서 선거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이 당선되고 떨어진 사람이 바로 상임위원장으로 등록 안 되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본회의장에서 선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일현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부의장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어 버리니까 상임위원장으로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개파가 모이면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강성주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바로 상임위원장 선거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일현 위원
그래도 조문에다가는...,

○강성주 위원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내일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그런 예가 있는데 계속 선거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등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일현 위원
강 위원님도 선거를 치러 봤지만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리고 솔직히 의장, 부의장에 떨어져가지고 상임위원장으로 나온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일현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도 왕왕 있길래 확실히 해야 하지 않느냐...,

○강성주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
현 장성군의회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가 11명이나 12명이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때 가서 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아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문을 삽입시켜주면 훨씬 더 폐단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김홍립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장성군의회회의규칙은 의장, 부의장 선거만 나오고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제6조에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가 틀립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는 규칙을 고친다는 것은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선거만 이렇게 등록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지 상임위원회까지는 손을 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병권 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선거 2일전까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 후에 조율이 되어가지고 우리의장출마자가 낙선해서 나는 그러면 상임위로 갈란다 이런 조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염려스러워서 의장도 못하고 부의장도 못하면 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해 그 시점에서 선거가 시작되어버리기 때문에 기 두 분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등록한 사람은 상임위에 등록이 안 되니까 별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김병권 위원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줘야지요.
상임위원회 선거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요.

○이일현 위원
지난 번 전라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상임위원장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떨어져버리고 다음에 의장, 부의장 했던 사람들이 또 상임위원장으로 앉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또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미연에 방지하려면 상임위원장들도 등록을 해서 한다 랄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해요. 물론 의원수가 많은 곳도 상임위원장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의장, 부의장만 국한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전체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것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위원
그러면 오늘 의장, 부의장만 하고 또 필요로 한다면 상임위원장도 나는 어떤 상임위원장을 출마해야 되겠다고 등록을 하고 또 그러한 똑같은 절차를 만들면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김병권 위원
그게 아니라 의장, 부의장 출마자는 상임위원장에 출마를 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홍립
오늘은 회의규칙만 하거든요. 회의규칙에는 의장과 부의장만 나오고 상임위원장은 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규정만 개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기, 후반기 의장을 뽑는데 저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선거를 치르는 규정안을 보면 여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연설하는 그 부분만 빠져있지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선거체제는 후보가 누가 된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선거가 개파 별로 나눠어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가 의장, 부의장으로 확실한 출마자를 표시를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만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방법은 제가 그 방법은 어차피 등록을 하나 그대로 하나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민주적이지 않았다 투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이 보일까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성주 위원
어차피 등록받은 것이 민주적이지요.

○위원장 임동섭
아니지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보완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을...,

○강성주 위원
등록을 받고 난 뒤에 정견발표를 듣고 확실한 후보를 선택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임동섭, 강화자, 이일현
김병권, 강성주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강화자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고칠주
전 문 위 원 김홍립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강화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0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6
2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4
3 5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3
4 5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20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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