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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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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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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3일(수)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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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이일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입니다.
제210회 임시회에 이어 제211회 임시회에서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14조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제정안으로 먼저 제정이유는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군민들에게 공급하여 군민과 기업들의 연료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에게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설치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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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입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의 구입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기계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임대 농기계 실수유자의 교육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임대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시설과 장비 확보에 관한 내용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장부를 비치 관리규정을 임대농기계 망실?파손?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처분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장비사용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과 농기계를 임대 후 발생한 사고피해는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골자 및 근거규정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내 목포시와 담양군 외 5개 시군이 도시가스공급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1조 중 ‘감독을’을 ‘조치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의 구입부담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내는 담양군 외 6개 군이 임대 농기계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7조 제2항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편의위주의 발상이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현재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일출에 시작하여 일몰에 끝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대여시간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간결화 및 한글화를 위하여 제7조 제5항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를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제8조 제2항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를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의 구입부담경감 및 농기계의 이용률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조례안 제11조에서 감독사항이 나오는데 감독만 나오고 조치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미에 있는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조치를 넣어주셔야지 감독만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치하는 사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농기계는 소형으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농기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용적기, 커터기 이런 기계를 사려면 30에서 50만원하거든요. 한번 이용하려고 사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농기계의 개념으로 봐 줄 것인가? 그것도 좀 비치를 해서 한번 쓰려고 몇 십만원짜리 사는 것 보다는 빌려서 쓰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운영해서 제반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항을 넣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안 줍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좀 넣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7조에 가서 사용기간을 3일로 했는데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자가 3일 이상 써야겠는데 대기신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에 받아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연장한다고 했는데 대기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번거롭게 그 사람이 기계를 반납했다가 또 갖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어떻게 해소 하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작업을 하다가 중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해서 연장을 하고...,

○박상곤 위원
현장파악해서 3일이 넘더라도 연장을 해 주는 거죠? 대기신청자가 있을 경우 라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다른 대기신청자가 3일로 해 놓고 그 사람만 계속 쓰게 하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것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우리가 하는 것은 밭작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밭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3일로 규정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구수정이라든가 임대기계 입출고관계 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9시부터 18시면 훤한 낮인데 공무원이 싹 가버렸어요. 기계 가지러 오는 공무원도 없고 기계 받을 공무원도 없으면 어떻게 조치하실 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박상곤 위원
담양군 조례를 보면 일몰로 고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다른 지역도 일출 일몰로 했습니다.

○박상곤 위원
반납기준 오전 9시에서 18시까지를 일몰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토시들이 대개 ‘농가의’는 ‘농가가’가 맞고 ‘영업’ 다음에 ‘을’자를 넣어 줘야지 문맥이 연장이 되고 ‘불허’나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똑같은데 불허가 좀 더 딱딱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두건에 대한 상정된 조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제11조 감독 말미에 있는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장 이일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조례안 제11조 ‘감독’을 ‘감독과 조치를’로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제7조 임대기준 및 기간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 까지 하며’를 ‘일출에서 일몰로’ 하고, 다음 제5항 ‘농가의’를 ‘농가가’로, 다음에 영업 다음에 ‘을’자를 삽입하고, ‘불허한다’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상곤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2항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를 하며’를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일출에서 일몰로 하며’로, 제7조 제5항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임대를 불허한다.’를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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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일현, 박상곤,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일현
간사박상곤
○출석공무원 4인
지역경제과장 유영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환
기술보급과장 이상배
농촌지원과장 이조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이일현
간 사 박상곤

동일회기회의록

제21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4
2 5 대 제 21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3
3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3
4 5 대 제 21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6-02
5 5 대 제 21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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