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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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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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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의)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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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10시 01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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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주민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김행훈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제7대 장성군의회 취임을 축하합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 30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이연희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조미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미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건립부지는 장성읍 중보뜰 공립 노양요양병원 옆쪽 산 필지 1,640평을 작년 11월 평당 3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연건평 455평에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은 물리치료실, 미술치료실 등 각종 치료실과 목욕탕, 프로그램실, 직업재활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천만원에 도 원전기금 27억 8천만원, 군비 22억 1천만원으로 총 2014년도 사업비는 21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하였고 12월에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2014년 6월에 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걸쳐서 공사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애인의 행복한 삶 보장입니다.
장성군 등록 장애인은 4,271명이며 군 인구 대비 9%이고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 3,100여명의 장애인에게 총 13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는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총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연금 확대추진에 따른 신규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지원이랄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락정신요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입소자 생활 편의를 위해서 시설운영비 21억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운영사항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증진과 친교활동의 공간인 장애인 쉼터, 황룡 상기 북이면에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운동이랄지 건강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넓히고 유익하고 생산적인 친교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2,921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 12억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전동스쿠터랄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노인 틀니지원, 요양비 지원 등 저소득계층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과다 이용자와 중복 투약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지도로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사항 가구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 탈락가구, 단전 단수 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빈곤층을 발굴하여서 생계비, 의료비, 의류, 가구, 수도설치 등 가구별 상황에 맞게 1억 1,400만원을 그동안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가지대 발굴단을 운영하여서 18세대 위기가정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사업으로서 이동빨래방이랄지 희망오케스트라 운영을 하는 중이며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청소, 도배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서 그늘진 곳에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65개 단체 1만 4,000여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여서 10개 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활동 시에 안전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12월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군민과의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독서지도를 위한 아동바우처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아쿠아운동 서비스,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한 판소리 건강 100세 프로그램 등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행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노인 돌봄 여행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권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로서 신규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전기, 도시가스 등 복지감면 서비스를 대행 신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점과 해양도시가스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신규기초수급자 67가구의 복지감면신청을 대행 처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사업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는 1,873가구에 2,660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계랄지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할인 등을 적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신 축하 떡도 차질없이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하여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근로기회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읍·면 도로변 화단조성과 환경정비에 저소득층 42명이 참여, 1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장성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 55명을 선발하여 영농, 식품, 청소사업 등에 8억 9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수급자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1가구에 집수리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만 2,000명으로 인구대비 26%로 초고령사회입니다.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는 금년 6월 마을별 개최 하였고 장수 수당은 9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7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자 중 94%인 9,273명에게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건강목욕권 지원, 노인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로식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노인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여가시설 활성화입니다.
325개 경로당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 반찬값, 특별 난방비, 양복비를 매월 적기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29개소에 1억원, 신규등록 경로당 3개소에 에어컨을 지원을 하였고 가스안전차단기는 33개소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한기에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04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생활시설 7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등 13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집 운영을 우해서 4,200만원 지원을 하였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와 안전점검을 매분기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서 자원과 정보를 교류·연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를 2회 개최 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과 법령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29회 실시하였으며, 한부모 족 150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서 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과 사업별,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8월 중 실시하여서 양성평등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단체 지원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단체는 9개 단체, 31명의 임원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와 전라남도 여성관련 행사 참석과 여성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도시여성단체와 연계하여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아서 저소득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여 온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서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센터는 2012년 4월 개소의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9회, 100여명과 기업체 인턴연계 35명,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구인기업을 발굴하여서 128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여성 친화기업 협약식을 통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직업교육 1개 과정 24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10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3회 전남 여성 취업박람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서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경력단절여성 등 구인구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글교육 등 5개 사업에 2억 1,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터넷 요금이라 할지 학습비를 다문화가족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에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 5세대를 선정하여 초청할 계획이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는 9월 중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5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49명, 영유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이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월 39만 4천원부터 22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겐 월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료와 가족 양육수당 19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보육교사 수당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으로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뒤편이며 최초의 구 황룡분교에 건립부지를 확정하였으나 새싹꿈터 위치와 접근성이 불리하여 현재 위치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 건축면적 915평이며 주요 시설은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 상담실 등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장성군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는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9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청소년의 맞춤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16개소로 아동양육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손가정세대 59세대에게 매월 3만원, 가정위탁아동 42명에게 양육수당 매월 12만원과 위로금 3만원 등 총 15만원을 입양아동은 매월15만원의 생활안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574명에게 주부식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아동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지원상담센터를 둘이사랑 상담 연구소 장성지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생활 안전금 등을 적기 지원하여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아동들에게 일반아동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 꿈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시작으로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 173가구 271명에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욕구를 파악한 후에 건강교육 복지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내 병원, 의원, 복지시설, 식당 등 105건의 호원사업을 연계 추진하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라 할지 독서지도, 정서 멘토링 등 분야별 50개 사업을 계획하여서 27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3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미래의 지역 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기관은 학교 26개소, 장성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등 총 28개소입니다. 14년 교육경비는 22억 8천만원으로 3월 중 각 교육기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용은 방과후 학교운영, 외국어 교육, 명문고 육성, 체육고 육성, 장성실고 오케스트라 운영 등입니다. 학교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수업혁신 모델인 무지개학교 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고 도지정 무지개학교는 진원동초교 등 5개교이며 장성교육청 지정 자율 무지개 학교는 월평초교 등 4개교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는 92년 설립되었으며, 임원은 15명입니다. 총 장학기금은 38억원으로서 기본재산은 36억 8천여만원, 보통재산은 1억 2천여만원입니다. 장학금은 93년부터 2013년까지 1,285명에게 13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대학생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고등학생은 60만원, 중학생은 3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35명의 학생들에게 총 1억 1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때 6,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75명을 선발하여서 4,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목 좀 축이십시오. 고생하셨네.
6쪽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대상인원이 3,05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138명이 줄어든 2,921명이네요. 이 대상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연초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서기 때문에 3천여명으로 했는데 수급대상자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소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감소가 됐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이 연도별로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때 다시 반환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반납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되도록 숫자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장성군의 여성인구가 총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우리가 4만 7천여명 되는데 거의 50%가 안 되고 2만 몇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여성까지 다 합한다는 말씀이시죠?

○차상현 위원
여성인구.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여성인구하고 그 중에서 19세 이하만 사업이 있더만, 19세 이하가 몇 명인지 과장님 잊어버렸어요? 그 인원이 대강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주로 어느 쪽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그쪽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 할지 역량평가라 할지 그런데...,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여성을 위해 따로 배려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배려가 된 편인데 아직도 조금 부족은 하죠.

○차상현 위원
여성들 불만 없습니까?
여성대회 한 날 여성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화장실에 대해서 불만을 하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얼핏 누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주민들이 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에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여기도 숫자가 많이 틀리네요. 예산서하고 오늘 보고한 부분하고 숫자가 다르게 나오네요.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모든 예산을..., 저희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수를 정해서 올려 보내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평균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이 된 것이 많아요. 이것은 국비가 거의 80%여서 임의로 지급하는 것도 규정이나 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급여 지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까?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올 때 평균적으로 내려오지만 저희들은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3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428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급여 같은 것은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갔다 지원을 해 주실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나 교육급여나 여러 가지 과목들이 한꺼번에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조율이 가능해요.

○차상현 위원
교육급여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교육급여...,

○차상현 위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361명이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숫자가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서 발라져야 할 부분이고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예산서 추경이나 감 될 것은 감 되고...,

○차상현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에는 예산이 여유가 있지만 늘어났을 때는 조금 우려가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부족한 것은 바로...,

○차상현 위원
애시 당초 처음에 교육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 파악하는 것은 정확하니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도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의뢰를 하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급할 때하고 막상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빠진 학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 목욕차량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 이동 목욕차량을 가지고 봉사를 받는 노인들 계시죠? 그 사람들은 우리군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애활동이 저조 하신 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령하고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들 위주로 이불을 빨고 책정된 인원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가 1만 2,000여명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대답하라는게 아니라 그 목욕차량을 운행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자활센터...,
그러면 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을 때 인원 숫자대로 수고료를 주죠? 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운영비, 거기에 대한 재료비 하고 차량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료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세탁재료비, 세탁할 때 쓰는 재료비 하고 세제...,

○차상현 위원
목욕...., 목욕차량...,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목욕차량이요?

○차상현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목욕차량은..., 아까 이동 빨래방이라고 하지 안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
아니, 이동 목욕차량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목욕차량은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저희가 풀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양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3∼4군데 있고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위탁비를 주죠.

○차상현 위원
1인당 얼마씩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걸 1인당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비 20%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비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목욕티켓이 가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빼고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분들은 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런 이동 목욕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목욕권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저는 혹시 이중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다?
목욕티켓은 주면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1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조손가족들에 대한 목욕티켓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조손가족은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동을 양육할 때 조손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은 목욕권이 가고 있고 아동은..., 아동들이 예민하대요. 저희가 읍·면에 담당직원들한테 여론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예민해서..., 지금 아동급식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 가정으로 배달이 안 되면 예민한 그런 것 들 때문에 기피하고 그런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목욕티켓 정도는 기피할 이유가 없지요. 상록원 같은데는 어린이들이 자체적으로 목욕을 해결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거기는 목욕탕이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목욕티켓 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가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줄 티켓을 어려운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라고 6개월 전에 건의를 했었는데 고민을 안 해 보셨고만요.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좀 가져주시고...,
여성회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에서...,

○차상현 위원
거기 주방시설이 조금 노후화 됐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실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가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차상현 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또 빠져 있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그래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좀...,
얼마 많이 안 줘도 되겠더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루에 노인 분들한테 2∼3건 전화를 받아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나도 전화를 받으면 대답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동안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잖아요.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변경이 됨과 동시에 대상이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지원을 받고 있고 선정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하고 똑같아요. 선정기준은 변하지 않았고 다만 2014년 7월 이후에 변경이 된 것은 기초연금으로 변경이 됨과 동시에 단독가구 2만원부터 20만원까지를 국민연금에 비례해서 차등하게 지원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차등한다는 게 가령 국민연금을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죠.

○차상현 위원
전혀 못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20만원 초과가 되니까요.

○차상현 위원
20만원이 초과되면..., 그러면 15만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5만원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죠.
그것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15만원 받으면 5만원 받고 그러니까 선정대상이나 선정기준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됐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비례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저희도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기초수급 되시는 분들이 그 수급 연금이 30만원 나가면 거기서 빼고 10만원 나가는 거예요. 기초연금으로 대체를 하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돼요. 공적보조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기초수급자도 제하고 나머지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생계급여를 30만원 받았다고 하면 여기서 20만원이 기초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상현 위원
아직도 난 헷갈려요. 그걸 한 번 서류화 된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홍보물 있으니까 그것을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 뿐만 아니라 군의원님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대상이나 선정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6월까지 지급한 것 똑같다. 그런데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지급이 되면서 국민연금 받는 것만큼 비례해서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군에는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거의 2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설명은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북이목욕탕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거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의용소방대에서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걸 처음에 의용소방대를 선정했을 때 기준이 없이 했었죠?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원봉사 할란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북이면 위탁사업 선정기준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북이면 조례를 보면 북이면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을...,

○차상현 위원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면 자체의 조례가 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면 자체적이 조례는 아니고 북이면 목욕탕 조례가 있는데 자율적으로 면 운영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민선 6기에 들어서 주민복지과에 공약이 있어요. 노인목욕권을 2매에서 4매로 늘린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실행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일단은 민선 6기 들어서 군수님 공약이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도목욕권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 조례를...,

○김회식 위원
그렇죠. 조례도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예산도 더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장소선정으로 몇 번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지 않았습니까. 땅 매입 때문에..., 원래는 노인요양병원, 거기에 옆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서거든요. 그 옆에 청소년 수련관을 같이 위치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거기 장성에 계신 분들이 땅을 안 파시려고 해요. 그래서 땅 사기가 매우 어려워서 부득이 재검토를 해서 건강보험공단 뒤편에 했거든요. 거기에 하면서 그 앞에 부지를 보면 하나모텔이 있어요. 하나 뭐 호텔인가가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보호법상 50m 이상 떨어져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수련관이 호텔 옆에 지어지면 되겠냐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했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 호텔 위치의 문하고 수련관 쪽 들어가는 입구 문과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그런 주변에 모텔이 있고 장성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은 위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건립부지 내의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다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거기 경관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거든요. 길은 더 내서 가면 차 1대는 들어갈 수 있고 거기 수련관이 자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지는 않거든요. 진입로는 경관도시과와 합의 검토 중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경관도시과와 잘 협의 하셔가지고 진입로 포장 관계는 잘 상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반갑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여성이다 보니까 더 관심은 많습니다마는 아직은 깊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여성주관 행사 참 좋은 이미지 로 잘 봤고 깨끗한 음식은 참 좋았어요. 그렇게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고요.
여성 일하기 센터의 취업률이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추진하고 있는 일이 취업률이 조금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있습니다.

○김옥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자면 12월에 하고 있는 김장담그기 그걸 현재 몇 포기나 하고 있는지...,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부족하더라. 좀 여러 군데 더 많은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마을회관 같은데 돌리게 되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해먹는 자리에요. 정말로 어려운 마을회관에도 못나오고 집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많은 것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말들을 밖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많이 퍼져나가면 좋겠고 김치 포기 부족하면 조금 더 해도..., 일손 부족하면 저도 갈 것이고..., 그런 것을 배려 해 주십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옥 위원님께서는 여성 분이셔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여성주관 행사는 1,500정도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게 잘못 쓰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점차 늘리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 일하기 센터는 저희가 국비 80% 사업이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2012년도 4월부터 개소를 했는데 그동안 실적이 130여명 정도 돼요. 명단이 필요하시면 명단도 제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담그기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단체 주관해서 연말에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차원에서는 300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항상 적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성자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김장나누기가 있다고 해서 300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600만원 정도면 적지요. 몇 포기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주관을 해서 김장나누기 분위기 확산을 하면 읍·면의 새마을, 교회 여성전도랄지 여러 군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 연락이 오면 받은 분이 또 받지 않도록 그 관계를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잘하고 있고 한 분도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늘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 위원
제가 알기로 김장을 1,500포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양이지요. 그런데 워낙이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마을에 정말로 혼자사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충무2동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을만 해도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을에 제가 김장을 하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의 손이 안 미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도 속속들이 미쳤으면 하지 않나..., 앞으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 하십니다.
19쪽, 다문화가족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들도 돌보고 있는데 살다가 애기 둘 낳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마을에도 김일중이라고 애를 데리고 나갔어요. 서삼도 전화가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나가버렸다고..., 그러듯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삼서를 보면 다문화모임이 있어서 가족회의를 한데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자기들한테 안 돌아온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삼서농협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좀 미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가 천주교 사회복지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6억 1,200만원입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혜택을 가정마다 가는 것은 아직 못 미치고요. 이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글 양육을 하러 다니는 교사 인건비라 할지 아이를 가르치는 양육교육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성이 많더라고요.

○김상복 위원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 소요가 되지요.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안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듣고 그랬습니다.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연구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고재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라는 게 줘도 줘도 부족하고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주민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다문화 있지만 물론 그 분들한테 많은 지원이 돼야 하겠지만 제가 제 주위를 보면 그 중간선에 차상위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발굴하셔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동 목욕차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김행훈
어떤 분들이 이용 가능하신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하거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주로..., 일단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자활에 요청을 하면 자활에서 대상지로 가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아니, 목욕만 이동 목욕차...,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는 돌봄 서비스 라고 해서 위탁을 해줬어요. 저소득층 위주로...,

○위원장 김행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용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그런데 목욕하시는 분들은 아까 목욕권이 안 나간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위원장 김행훈
그러시면 이용하실 때 목욕은 무료로 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훈
무료에요? 확실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확실히 맞죠.

○차상현 위원
그게 헷갈렸는데 그 티켓을 주고 목욕을 시키면 안 되나요? 목욕하실 분들이 우리 목욕티켓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 목욕티켓을 주고 목욕봉사를 받으면 친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풀 안에서 하는 것은 정말 친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요양센터 요양보호사라든지 거기에서는..., 이제 요새는 요양보호사 들도 기본적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못 미치는...,

○위원장 김행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전혀 목욕을 안 받는다고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봄 수당이라고 해서 군 예산으로 지원해서..., 옛날부터 목욕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나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1, 2, 3등급이 나온 사람들을 가지고 일반 재가센터를 가사지원 서비스랄지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목욕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요양보험수당을 청구해서 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양등급 예외자들이 있습니다. 거동은 불편한데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국가 예산으로 해서 군 예산 포함시켜서 목욕차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자는 요양보험료에 목욕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는 돌봄 서비스에는 우리군 사업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민원봉사과 (11시 0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장성군의회 임기 개시 후 처음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하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님 정재복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최인환 개발민원담당입니다.
이인섭 지적담당입니다.
송원식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건축, 개발민원, 지적, 부동산관리 등 5개 담당에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주민등록, 지적민원 등 현장에서 접수받아 처리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115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15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여권발급민원 연장근무 운영입니다.
야간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매주 수요일 밤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장근무를 통해 약 30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반응이 좋을 시에 주민등록이나 인감등록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5페이지,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장성군과 장성우체국 간의 협약을 체결해서 집배원의 협조를 받아 사회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확인해서 군이나 다른 읍·면사무소에 제공하면 관련부서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1세대의 소외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청소, 쌀 등을 제공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신고 등 생활민원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우수 집배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월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군도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거나 신고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으며 추진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이행강제금 납부여부 등을 기준을 검토한 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을 개량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73동 빈집 정비 20동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의 경우 농협에서 동당 최고 6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빈집 철거의 경우 군비로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업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배정된 물량을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사업포기자 발생 시 신속히 대상자를 재선정해 이러한 좋은 혜택을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민원 허가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각종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기간이 지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준공절차를 이행토록 사전에 문자로 통보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이 되겠으며 문자예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95건을 서비스 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타 실과소 업무에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94년 서울 아연동과 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상하수도, 가스관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지하 탐사 측량을 통해 위치정보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1억 8천만원과 군비 7억 9천만원등 총 19억 7천을 투입해 장성읍과 황룡면 도시지역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황룡면 시가지와 장성읍 시가지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완료된 장성읍 시가지 전 지역을 내년 10월까지 7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측량을 통해 전국의 지적도를 해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되며 우리군 전체적인 불부합지는 총 18만 5,000 필지로 전체 토지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측량비 8,700만원을 투입해서 남면 행정지구 190필지 28만 6천 제곱미터를 완료하였고 삼서면 두월지구 329필지 23만 8,000 제곱미터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서면 성마지구 2,275필지 285만 2,000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국비 4억 300만원을 확보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명 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금년 1월부터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해서 509개 도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명판 996개를 설치하였으며 집집마다 주소를 표시하는 건물번호판 1만 7,000개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들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대상지의 토지 이용현황 자료정비입니다.
주택부지나 아직까지 농지 등으로 조사된 개별공시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50필지이며 지금까지 245필지를 재산정하였으며, 나머지 105필지는 금년 10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가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조사대상은 16만 7천여 필지로 매년 1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조사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우리군 총 토지가격은 2조 5천억원이며, 전년 대비 5.68% 상승하였으며 최고 지가는 장성경찰서 사거리 CU편의점으로 제곱미터당 165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분 지가도 차질없이 조사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이 누락된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사용료 부가에 활용하도록 지가를 조사 산정하겠습니다.
산정대상은 국공유지 중 공공용지 1만 7,293필지이며 지금까지 1,35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산정된 국공유지 공시지가는 업무에 활용토록 관련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실명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매매 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거래가 의무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부동산 투기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서류를 철저히 검증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디 어디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금년에 삼계, 진원면, 삼서면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월 2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월 1회 운영합니다.

○차상현 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4월, 5월은 중단했습니다. 그때는 선거가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러 가실 때 어떤 부서가 가십니까? 어디 어디 부서가?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현재는 저희과 소관 행정계, 건축, 지적, 개발민원해서 5개 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은 시골에서 집을 지으면 신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신고 부분 절차라든지 또 지적민원, 다른 실과 소에 해당되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접수하면 저희들이 그걸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하시려는 의욕은 많으신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그리고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도 도시락 배달, 청소, 백미지원, 노인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민원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이 서비스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배달원들이 현장에 배달을 하면서 그쪽 주변의 생활민원을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아니면 해당 실·과·소, 읍·면에 통보하면 그 해당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반갑습니다.
10쪽 한 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요즘 측량은 하루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금은 한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18만 5천건이나 되는 것을 10건씩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불부합지가 많은 데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게 틀린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적도가 1919년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동안 사용하다보니까 마모도 되고 훼손되고 또 특히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과거 측량을 줄자로 하고 또 대자로 했거든요. 지금은 광포측량기, 인공위성, GPS측량이니 측량장비고 발달되어 가지고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측량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오류부분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의 지적도를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군도 맞춰서 18만 5천 필지에 대해서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사창 같은 곳을 보면 불부합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주변 간의 다툼도 많고 무엇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군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별도의 인원 충원없이 하실 예정인지 타 시군 사례는 어떤 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 지적계가 지적 7급 1명, 지적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 8급 직원이 토지이동업무, 다른 측량업무를 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렵습니다. 함평이나 다른 군 같은 경우는 전담팀도 있고 인력이 확보되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새로 민선 6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얘기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인력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
6쪽,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는데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는데 자기 땅도 아니고 농조부지에다가 불법으로 집을 지어요. 건축허가도 안 받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현행 건축법에서 반드시 자기 토지, 자기 땅에...,

○김상복 위원
그걸 아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현재 아무리 양성화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합니까? 벌금을 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러니까 양성화는 일단 안 되고 그렇다고 사는 집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 농조땅을 불하를 받아서 자기 땅 앞으로 만들어서...,

○김상복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습니다.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김상복 위원
건축계장님.

○건축담당 임영애
원상복구 할 때까지 그전에 이행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이행금을? 어느 정도 나갑니까?

○건축담당 임영애
건물과세표준액에 50%, 건축값이 1천만원이면 500만원, 1년 2회씩 원상복구 할 때까지 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원면 영신마을에 보면 창고 신축반대집회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사업주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있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지난 7월 9일 사업주와 주민들 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주 입장은 그동안의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강행하겠다.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로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모를 안 하는데 나중에 공사가 착수되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주는 계속 자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신기촌 주민집단 이주대책 있지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신기촌 집단 이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마을주민들과 고려시멘트와 협의를 한 결과 총 신기촌이 73세대인데 이중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22세대입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마을에 남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상 집단이주관계는 답보 상태에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김회식 위원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김회식 위원
앞으로 신기촌마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은 이주대책관계는 사실상 어렵고요. 고려시멘트를 지도감독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지원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소음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환경보호과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만 내준 부서이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군에서 무엇을 해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하면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김회식 위원
신기촌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대책을 잘 생각해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안평 퇴비공장 취소소송 1건이 계류 중에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원고가 허가취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면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배상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군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일단은 저희가 이 건은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지게 되면..., 일단은 이 소송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할 검사의 주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주민들이 항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아니요. 저희들이 지면은...,

○김회식 위원
지면 군 차원에서 항소를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네. 저희들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주의를 받기 때문에 거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거의 항소를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심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지게 되면 건축허가라든지 공장승인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주가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또 그동안에 축산과에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돈을 회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번쯤은 우리 행정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정말 이것이 민원발생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정말 주민들과의 동의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허가를 내달라는 것은 권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장성군의 행정은 향후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 정책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 중에 주택개량사업에서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있는데 장성군은 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기자는 보통 신청하는 것의 몇 퍼센트가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저희들이 올해 물량이 73동입니다.
이중에서 20∼30% 정도가 하다가 포기합니다.

○김회식 위원
포기하는 과정은..., 쉽게 말해서 신청을 했다가 비용문제가 발생해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금이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더라고 자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마음과 안 맞아서...,

○김회식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취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이 군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로명이며 신도로명이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재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쓰고 모든 서류를 땔 때에 예를 들어서 지적을 땐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명과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하라고 했지마는 한번쯤은 일선에서 행정에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신중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사실 도로명 사업이 초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보완을 한다든지 정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면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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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재무과 (11시 35분)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기현입니다.
징수담당 김병규입니다.
경리담당 박석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주요 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조기정착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식이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독립세율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도퇴직소득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기관단위로 부과하는 종합소득 법인세부는 2015년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군세의 약 28%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시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약 10.6%가 증가된 61억 3,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부과하는 일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행정부 인력확충지침에 따라서 2명의 인력을 확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액은 286억 9,200만원으로 이 중 도세는 120억 2천만원이며 군세는 166억 7,2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도세와 군세 168억 1,3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15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2.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재산의 일제조사와 세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3년 258억 1천만원보다 11.1%가 증가된 286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는 56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7.2%를 달성하였고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는 94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55.6%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가 집중 과세 부과되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나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입니다.
군민들이 쉽게 지방세를 이해하고 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현수막 반상회보와 지역인터넷신문과 일간지 등에 홍보하였으며 특히 7월 1일부터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의 전국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군민들과 관내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세목별 지방세 안내입니다.
대중세인 재산세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이 7월 납기로 현재 고시서가 송달된 상태이며 주민세가 8월에 재산세 토지분은 9월에 자동차세 2기분은 12월에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투명성제고입니다.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를 예산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군민에게 공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2년 비과세 감면비율은 19.8%이며 전국 평균 22.2%입니다.
상반기의 각 항목별로 자료를 정비한 결과 2013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은 45억 7,800만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3년 추계액을 확정하고 2014년도 추계액을 산정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중에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를 2월말까지 추진할 결과 징수율 96.6%를 달성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2,7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은 체납액 줄이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억 8,600만원 중 6월말 현재 2억 2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혜적 행정 시 체납 확인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군 읍·면 합동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명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한 축인 세외수입을 적극 징수하기 위해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혜적 행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체납징수와 간단 미납부 시스템과 가상계좌를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가 많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하여 예금압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혜수입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계약정보 공개 추진입니다.
계약금액과 대가지급 현황을 공개하여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계약, 입찰, 대금지급사항의 공개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지난 6월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e호조 시스템과 계약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도급액 500만원 이상 770건의 계약 건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하도급 계약사항 등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계약행정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전자입찰과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계약 현황은 총 770건의 373억 6,700만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은 607건의 144억 8,200만원, 전자입찰은 163건의 228억 8,5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추정가격 500만원에서 3억 이하 277건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마을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도급액 5천만원 사업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85건에 대해서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등을 통하여 체불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도급자의 자재 및 건설 기계장비 대금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내역서를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4,288억 6,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243억 4,800만원이며 잉여금은 1,045억 1,900만원입니다.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2조 254억여원이며 부채는 278억원, 순자산은 1조 9,975억원입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20일 동안 군의회 김재완 의장님 등 세 분의 결산 위원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군의회에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 승인 후 결산 고시와 재정공시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조성입니다.
청사를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기와 소방 및 승강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청사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지하와 숙직실, 민원봉사과 출입구 방수공사를 하였고 2층 상황실 LED교체, 청사 방화문 교체와 흡연부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중심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은 총 3만 3,221필지이며 그 중 일반재산은 1,473필지입니다.
상반기에는 718건 8,300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여 649건의 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유재산이 소규모 농지와 대지 8필지를 매각하여 1억 800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 생계형 및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면 장성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강화해서 마을의 이장님들이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앞으로는 많은 업자들이 이장님한테 협조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장님이 그쪽에서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이장님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도라 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업자에서는 주지 않는다고 해요. 왜 안 주냐면 봐도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장님은 이것이 몇 미터의 도로가 실시설계용도 부분을 참고로 알아야 어떤 것을 감독하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쉽게 말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기 공사한가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분은 업자하고 이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설계도도 공개하고 모든 공사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독공무원인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의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2013년도 회계연도결산 공개란에 보면 우리 장성군은 잉여금 명세서를 보게 되면 거의 1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발행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 1천억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이라 할지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반납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또 잉여금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쨌든 최소화로 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만 정책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가가 가장 위급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참사, 총기 참사, 여러 가지 건물 참사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화 궤도로 달리다 보니까 안전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 이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군에도 어떤 안전에 대해서 최대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충호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 관리용역업체에 문의해서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교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장성소재의 안전센터 소방전문가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화재진압 요령이라 할지 소화기 사용 요령을 교육하고 있어요.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원칙은 독립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청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지으려다가 못 지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주차장을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차를 가져오면 뺑뺑 돌 때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대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 주차장을 몇 대라고 배려하면 어떤가..., 건의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이 문제는 총무과에서 주차장을 통제하고 있어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뒤로 하든가 앞에 조금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원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깊이는 없고 하반기 주민생계형 및 자투리땅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집도 몇 년 전에 도로가 나다보니까 자투리땅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자투리땅을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몇 평까지는 매각을 하는데 차라리 2평, 3평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든지 지금 충무1동 상가 쪽에 구 문방구 옆은 저녁에 청소년들 실태가 안 좋고 있어요. 구 문방구 쪽이 폭 들어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들으시겠죠. 사거리 매일시장쪽 들어가는 입구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찻집이 있는데..., 찻집겸 술집이 생겨가지고 자투리땅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들 불법지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 자투리땅은 몇 평 정도까지는 매각을 하시고 그런 자리는 나두고 방치해 버리면 주민들에게 불편한 자리로 탈바꿈되는 땅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군에서 사용할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 옆이 술집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담배, 소변..., 뒤로 창문이 있는데 주민들이 창문을 못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투리땅을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줄지 걱정이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비워 둘 것인지...,

○재무과장 김충호
원칙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자투리땅이라는 것은 현재 불하는 안 됐지만 개인 울타리 안에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은 그분들이 원하시면 최대한 그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리고 또 도로부지에 인접된 그런 땅은 들은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공이 쓸 그런 용지 같으면 최대한 공공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군이 소유해야 맞고 꼭 개인이 소유해야 도로 교통의 지장이 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 인접 점유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자투리땅을 팔 때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공개 매각을 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가버리면 오히려 더 민원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은 임대계약해서 5년 이상 점유하신 분들에게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해 드리고 당장 못 사시는 분 들은 일단 계약을 하시고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됐을 때 매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매일시장 입구의 땅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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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5인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재 무 과 장 김충호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건 축 담 당 임영애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8
2 7 대 제 26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3
3 7 대 제 26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5
4 7 대 제 26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2
5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5
6 7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1
7 7 대 제 26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8 7 대 제 26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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