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6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6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03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폐지 조례안
2.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3.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폐지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폐지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첫째,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위탁 관리하여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기금조성 현황은 자체기금 2종과 법정기금 3종 등 총 5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 통합관리기금대상이 되는 기금은 예탁금 보관을 의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법정기금 3종을 제외한 자체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2종입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이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장성군 자체기금 현황을 고려할 때 통합관리기금 설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는 통합관리기금설치를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2004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군 실정에 의해 현재까지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 10억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 에 의하여 현재 원금과 이자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사업의 추진재원을 예치금 이자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체기금의 적립되는 자금이 적어져 다음연도 사업비로 운용할 이자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자체기금 본연의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채무액은 145억원으로 국비부담채무의 1억 7천만원과 127억 7천만원을 제외한 순수 군비부담 채무액은 15억 6천만원입니다. 채무액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통합기금을 설치운영하기에는 활용도 및 효용성이 미비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0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마을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6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사유는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폐지 권고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시대적 사회적 제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새마을기금을 운용하는 마을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통합관리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정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이 되고, 2015년도 5월 25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가 사문화가 된 조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한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도서관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군민 및 대외적으로 장성군립 도서관의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관련 별표 1, 문화시설사업소 시설현황에서 장성 군립도서관 본관 중 장성군립도서관을 장성군립중앙도서관으로, 그리고 장성군립도서관 본관 중 장성군 삼계도서관을 장성군립삼계도서관으로, 장성군립도서관 분관 중 장성군 북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0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조성,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장성군공영주차장 설치, 장성군공영주기장 설치, 서삼면 보건소 신축, 농기계임대사업자 분소설치 등 6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는 총26필지에 4만 2,739㎡ 건물은 신축 3동에 3,579㎡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3페이지부터 5페이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금액취득재산목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후 안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소관 실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조성입니다.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3만 2,320㎡로 축구장 1면, 농구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위치는 삼계면 주산리 481번지 일원으로 현황사진 및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사업비는 25억원 중 토지매입비가 추정가액이 15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변경입니다. 기존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정부지가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뒤편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문화시설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장성읍 기산리 문화시설 사업지구내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면적은 3,124㎡ 취득추정가액은 건축 신축비 60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 2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056-7번지 일원으로 장성엔지니어 옆이 되겠으며 다른 한곳은 영1038-2번지 일원으로 무등일보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각각 969㎡와 453㎡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3억 6천만원입니다.
1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9쪽의 장성군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입니다. 장성읍에 공영주기장을 설치해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896㎡이며, 주기면수는 43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흥아파트 앞 장성읍 영천리 천공 54-9번지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억 2천만원 중 토지매입 추정가액이 4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서삼면 보건지소신축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서삼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질병예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삼면 장산리189-1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 930㎡와 건물신축이 336㎡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물신축비로 총 8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입니다. 농기계임대수요증가로 기존 임대사업장 경우 과부하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임대편의를 제공코자 분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사업규모는 1동으로 부지면적이 3,071㎡ 건축면적은 1천㎡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 중 토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로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보건소) (10시 35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일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반일원입니다.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오는 2015년부터 ‘18년까지 우리군 보건사업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보건사업 방향이 질병에 관한 치료적 접근방식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근면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양관리사업 등을 보다 강화하였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관리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의 공공기간을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6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비를 이자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는 장성군의 개별기금현황을 고려할 때 통합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필요한 규제 폐지공고대상이며 시대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마을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립도서관의 명칭을 일원화하여 이미지를 재정립하고자 장성군립도서관을 장성군립중앙도서관으로, 장성군 삼계도서관을 장성군립삼계도서관으로, 장성군 북이도서관을 장성군립북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5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협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26필지 4만 2,739㎡, 건물3동에 3,759㎡이며 취득금액은 107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조성, 공공청소년 수련관건립, 장성군 공영주차장설치, 장성군 공영주기장설치, 서삼면 보건시설 신축농기임대사업 등 분소설치 등 총 6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4쪽,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입니다.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한 합리적인 보건행정 조직관리 및 효율적인 시책추진으로 군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우연히 잠깐 토론을 거쳤습니다.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었어요. 그냥 통과시킬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금 있지 않습니까? 운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과정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인데 물론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계산대로 보면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 제142조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을텐데체육진흥기금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기금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기금관계를 왜 폐지를 강요를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에 관해서 보충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체육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은 자체기금입니다. 시군실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기금은 여유자금의 일부를 갖다가 통합기금으로 관리한다는 통합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실장님 말씀에 우리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부채상환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일부러 제안설명을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 통합기금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자체기금 거기에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군의 채무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당초에 조례 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통합기금조례를 폐지한다 그 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아니고 통합기금은 5품목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이 조례가 폐지를 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에 따라 대책이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5개 조례 개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운영을 하고 우리 통합기금관리조례만 폐지한다 그 말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각 기금은 각 부서에서 자금관리한다 그 말인가요? 통합관리 한다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아닙니다. 통합관리기금은 법정지원이 폐지나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랄지 식품진흥기금, 재난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해당이 안 되는 기금입니다. 우리 자체기금은 체육진흥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만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해당되는 기금인데 거기에서 여유자금을 갖다가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자수익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방쪽 사람이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상 조례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보면 사문화된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체육진흥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복지기금에서 나온 이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부 경로당이 이 경로당에 설치된 부분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통합은 기금은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사업은 계속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장성군 문화예술공간이랄지 미술장식품이 설치조례라 해가지고 일부 장식미술품이랄지 공연품이랄지 일부가 군청이랄지 관내에 있거든요. 면사무소랄지 이런 곳에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조례예산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실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우리 장성군이 분재 전시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든지 미술품 간간히 합니다. 미술협회에서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가 돼버리면 설치는 장기간 설치부분은 장기간인가 단기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군청에다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에서나 와서 우리 회원들의 장식품이 소장품을 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협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서 질문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다가 미술작품을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자체가 2012년도에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필요가 없다 얘기입니다.

○김회식 위원
도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군에서는 조례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 앞으로 향후 장성군 문화예술공간을 창립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장성군에 설치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장성군은 우리군하고는 관계없이 도에 모든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고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업무자체가 도로 이관이 되어서...,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문화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하시죠?

○재무과장 안영갑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 조성으로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요. 부지선정이 관리계획에 이행됨에 따라서 자주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는 어떻습니까? 단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장님이...,

○김회식 위원
네. 실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용화
지금 거의 부지가 농어촌진흥공사 땅입니다. 채납은 안 되어 있고 매입하는 것이...,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음은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영주차장이 두개를 정비했지요. 궁금한 게 무등일보 옆에 주차장을 하나하신다고 했죠. 거기하고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축협 앞에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개소는 주차장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장성 읍면이 장성 군청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부지로 계획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무등일보 앞으로 경찰서 주변으로 해서 주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말씀하신 우리군 부지가 있거든요. 기 매입된 부지 이곳 두 개소 이번에 매입을 대상부지하고 여기 기 매입된 부지 한 곳을 포함해서 세 곳을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서에는 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좁습니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기 매입부지는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무등일보 앞 쪽은 주차면이 두개소를 합해서 47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등일보 옆이 47면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닙니다. 이번에 군청 앞하고 무등일보 옆 두 개가...,

○차상현 위원
무등일보 옆에는 몇 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거기는 자료가 별도로 안 나왔습니다. 453㎡거든요. 거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한 12m 정도 예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축협 앞에 있는 토지는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으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것은 지금 기 매입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 너무 좁고 주차장으로 활용도가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면적이라도 주차장으로 내년도에는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계획을 할 때 소유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기 성립이 되면 협의를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사실 이런 토지매입 같은 것은 협의미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확보된 후에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주가 거절을 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토지매입이 수용이 안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불가능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주차장은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수용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용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안 될 때면 인접지 토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주변을 강구해보든지 그런 방식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군청 앞에 장성 엔지니어링 옆을 보면 부지가 입구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렇습니다. 토지지형이 토지모양이 잔방이라든지 그런 모양이면 좋겠습니다마는 토지형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걸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했을 때 농협이나 삼호빌딩에 가는 주민들에 대한 주차장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작년 초에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청운2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시설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 위치가 했을 때는 주민들이 주차하기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치가 조금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위치를 예정한 것은 장성군청에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또, 이쪽이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그럴 때는 인접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자원으로...,

○차상현 위원
사업주차장으로 이용하려면 차가 진입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시야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야가 탁 트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주로 군청하고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직원까지 표기를 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 우리가 목표했던 곳이 인접지도 협의할 수 있다는 인접지도 반경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꼭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수용이 불가능한 사업이 있거든요. 계획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되었다면 수용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지를 다시 대상지로 선정해가지고...,

○고재진 위원
다시 심의를 받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공유재산계획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대상지 변경 같은 것은 별도로 안 되고 보통 의회 사업 추진상 보고 같은 것을...,

○고재진 위원
아니, 기우겠지만 그럴 경우 인접지란 표현이 엉뚱한 곳에 나타나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바뀌면 공유를 위한 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공유재산 법 관계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 공영주차장이 정면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무등일보 앞에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협 앞에 주차장부지로 사서 이용하는 그 부분도 설명이 되고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산엔지니어링 옆에 3필지 있지 않습니까? 969㎡? 이 면에 대해서는 일일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과연 우리 군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 부분도 되겠지만 물론 농협직원도군민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주차장이라든지 장성농협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이걸 조성을 하게 되면 과연 ‘농협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협하고 같이 부지선정은 나중에 공유재산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협의과정을 거친 다음 나중에 추후진행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농협에서 5억, 우리 장성군이 5억 토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지금 이 곳은 우리군에서 가장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이와 함께 농협도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협은 내년도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농협도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내년도에 장성농협에서 주차장 설치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만약 군에서 이용하게 되면 이 면적까지는 부족합니다. 설령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장성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만 2,000대. 두명당 한 대 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사업이고 농협에서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쪽에 있는 좋은 넓은 공터 건물이 없는 그쪽으로 확대해 가면은 이 블록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먼저 군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을 조성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성군민이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농협에서 안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농협보다는 우리군에서 입구가 도로 바로 군청 입구에서 바로 거기로 대고 그쪽에서는 지금 접근이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한은 농협을 이용하는 우리 장성군민이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우리입구가 주입구가 우리 장성군 엔지니어도시계획도로 그쪽하고 인접해서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는 농협이 사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면 몰라도 현재로는 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근거리. 장성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보상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건물 있잖아요. 안에 건물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안쪽에 1필지는 지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 매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성군의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타당성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선정을 했더라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도 소유자하고 토지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도 따를 것 같고 과연 평당 땅이 비쌀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땅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는가 평당 얼마씩 한가요. 땅값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토지지가조사라든지 인접지랑 비교해서 현재는 ㎡당 76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76만원이요? 비싼데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사업추진하면서 보상가는 감정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평당 300만원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300만원은 안 됩니다. 평당 한 250만원정도 합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김회식 위원
말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성군 공영주기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영주기장이라는 개념이 뭐 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공영주기장은 건설 관련법에 왔는데요. 건설장비를 중장비들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관계법에서는 주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차량이나 건설기계가 허가가 나갈 는 주차장이 마련을 하고 허가가 나갑니까? 주차장 마련이 안 되도 허가가 나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맞습니다. 사전에 건설기계장비를 등록할 때는 사전에 차고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되어야지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업용 건설기계 장비들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밤에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노상도로 변에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차상현 위원
과태료 부과 한 번쯤 해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외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신고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이주 지역에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붙여만 놓았지 부과는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공아파트 큰 대형차량들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어디 어디 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쪽이 불편함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빌레 아파트는 어쩐 답니까? 나빌레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어쩔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이런 불편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차고지를 먼저 확보를 해 놨거든요. 국회서도 지금 전라북도 강동원 의원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차원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남 같은 데서는 화순 같은 데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화순 얘기를 하셨는데 화순을 가서보면 공영주기장 주차장에다가 주차 해놓은 차가 몇 대 안 돼요. 그거 안 보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부지가 아까운 땅입니다. 여기를 공영주기장 하기에는 아까운 부지에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지요. 거기다가 대신 그 쪽으로 주기장을 옮기면 어때요? 큰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사용하면 좋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아니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각 실과 운영 여러 가지...,

○차상현 위원
효율적이란 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그래서 우리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가지고는 지금 면적이 부족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얼마나 되요? 부지면적이.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거기가 908㎡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너무 큰데요? 이것은 너무 아까운 땅이고 여기 해주고 나빌레 아파트에도 주민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도 대형차량들이 저녁에 가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이제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태료를 한 번 물려 보십시오. 그 단속을 왜 안하십니까? 안 해보고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주기장을 하신다 그러면 큰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지 마시고 청소년 수련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한 번 활용하도록 해 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말씀드린대로 이쪽은 필요하거든요. 방금 여기다 청소년 수련관으로 매입한 부지를 주기장으로 다른 용도로 우리군에서 물론 내부로 다시 결정해야겠지만 거기를 주기장으로 요청했거든요. 거기가 만약에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나빌레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교통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쪽 주공아파트 그 쪽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 맞은 편 철거하고 사이를 오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확보해 놓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주기장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다가 우리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는 얼마든지 용도변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두 곳을 해놓으면 관계되는 건설기계관계자들 의견을...,

○차상현 위원
과장님이 너무 당위성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부지도 매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공시가격하고 감정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 누가 땅 팔 사람들 없어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또이 청소년수련관 매입해놓은 데다 하면 은 나빌레도 할 수 있고 아파트사람도 할 수 있고 중간위치에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아직 주민생활지원 결정을 못 받아서 그랬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계획상 주택지라서 주기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주기장이잖아요. 외부 타 시도를 점검을 해보면 주기장 설치 할 때 비싼 것에는 설치를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장성군의 군민이 얼마나 있는가는 잘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하지 않는 공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설치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 우선지에 건설을 하시는 분이 집이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도시거리에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주기장을 떨어져있더라도 요즘차가 다 있잖아요. 자가운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위치부분을 굳이 주공 앞에다 해야 되는가 나중에 경관도시에 따라서 떨어지겠는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고심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장 문제는 최근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던 상황이고 우리군에서도 3년 전부터 공유지 안 뒤쪽 야산이랄지 여러 대상을 중심으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군유지는 없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는 이미 매각이 된 경우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군유지는 없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지지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대상지로 하는게 좋겠다해서 보유한 뒤쪽도 검토를 2년 전부터 해 온 것으로 또 건의했던 민간단체, 중견업체임원들하고 같이 현재까지 확인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차상현 위원
활용할 위치가 없다, 없다 하는데 주공아파트하고 문예회관 앞에 주차장 얼마나 떨어져있어요. 제가 얘기를 않고 참고, 참고 있었는데 활용할 장소하는데 주공아파트하고 문예회관 아파트 수영장 짓는데 앞에 저녁에 주차 합니까? 그런데를 좀 안내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비싼 토지만 매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다시 투입이 안 되는 거고요. 얘기를 가려가면서 합시다.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뭘 설명한다는 얘기에요? 주차장이 있잖아요. 문예회관 앞에 그쪽에다 유도를 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거기다가 꼭 해야 되냐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 드리는데 주기장은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들입니다. 화물덤프트럭이라든지...,

○차상현 위원
저녁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일 나가니까 왜 그걸 활용을 못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태양광 설치가 되어있고...,

○차상현 위원
태양광 설치한데 말고 테니스코트장 있고 하는데 찾으면 많이 비었잖아요. 파크 골프장 있는데 앞으로 거기 자리 많이 비었잖아요. 거기가 더 넓습니다. 방금 얘기한 주공아파트 앞에 부지보다 그 쪽이 훨씬 넓어요. 그리고 부지 조성하는데 돈도 안 들어갑니다.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예산만 투입한다고만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합니다마는 효율적인 활용을 자꾸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인 활용 아니겠어요.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뭘 더요?

○경제교통과장 오동길
주기장하고 주차장하고 다르다는 개념을 설명을...,

○차상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이 뭔지 주차장이 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설명 그만합시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삼면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보건소장님, 서삼면이 진료소만 있고 보건소가 없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삼면에 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전북 쪽에 그 쪽에도 보건지소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일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할 보건소가 있는 읍에는 보건소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법에서...,

○차상현 위원
보건지소는요?

○보건소장 반일원
진료소는 위원님이 말씀드리셔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받으려고요. 검토가 되면 바로 토지를 매입해야 가능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국비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반일원
그래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국비가 확보가 되는 절차방식입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노인들이 접근성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예방접종도 그 면 사람은 그 면에서 읍 사람도 그 면에서만 접종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같은데도 돌아가면 보건소 바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돌아가면 접종을 못해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들 누구든지 어느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북쪽에도 꼭 좀 하나 설립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반일원
저희도 충분히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서삼면에는 진료소는 있지요? 모암 쪽에 있습니까? 모암하고 장산리 쪽은 면 소재지 쪽으로 하면 되겠지요? 서삼면은 인구가 몇 분이시죠?

○보건소장 반일원
1,700명 정도...,

○김회식 위원
북이는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반일원
거의 비슷합니다.

○김회식 위원
비슷해요?

○보건소장 반일원
지금 지소 파악해보니까 서삼면에만 없어서 이것은 신축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말 면민이 진료소랄지 지소랄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분포라든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렵니다.
우리가 조례안이나 사업계획서가 통상지금까지 보면 회의장소 당일 오전에 잠깐 불과 몇 분 과장님들이 쪽지 한 장 들고 오셔서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미리 2∼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의를 해도 빨리빨리 진행이 빠르고 효과도 크고 그러는데 당일 아침에 오셔서 ‘이것입니다 해 주세요’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 나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를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를 가져주세요.

○보건소장 반일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5년에 한번 씩 합니까?

○보건소장 반일원
4년에 한 번씩...,

○차상현 위원
4년에 한 번씩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5분이나 10분 정도 저희들하고 협의할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김행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통합관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무평화공원내 축구장 조성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변경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가 장성읍 영천리 1057-7번지, 또 장성읍 영천리 1056-3번지 , 장성읍 영천리 1056-8번지, 장성읍 영천리 1056-6번지 이 4필지는 재의키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장성읍 공영주기장설치 이 부분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요? 서삼면 보건지소 신축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설치에 대해서도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분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공영주차장설치, 장성읍 영천리105-7번지 외 3필지를 또 장성군 공영주기장 한 건 총 4건을 포함해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위원
○ 출석공무원 5인
기획감사실장 박 용 우
문화관광과장 김 용 화
경 제 교 통 과 장 오 동 길
재 무 과 장 안 영 갑
보 건 소 장 반 일 원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 선 행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강 혜 원
위 원 장 김 행 훈
간 사 고 재 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5
2 7 대 제 26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10
3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9
4 7 대 제 26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5 7 대 제 26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3
6 7 대 제 26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15
7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8
8 7 대 제 26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9 7 대 제 26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2
10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5
11 7 대 제 26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2-03
12 7 대 제 26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1
13 7 대 제 26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7
14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2-04
15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8
16 7 대 제 26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6
17 7 대 제 26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18 7 대 제 26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21
19 7 대 제 26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