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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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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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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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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개명을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기준이 되는 지방재정이 개정 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안 편성과 보조사업의 추진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우리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및 편성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자 또는 단체의 인건비와 공과금 등 운영비 성격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이는 교부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또한 법에 직접적인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기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심의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수입 및 정산 성과평가 및 보조내역 고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제31조의 2부터 제32조의 10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기존의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측 제4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장성군 보조금관리조례 및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용하는 관련된 조례 19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장성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19일까지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나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성 평가분석협의결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한다’와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를 ‘제한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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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입니다.
평소 복지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목욕비만 지원하던 것을 이·미용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7조 등 이용권 사용을 관내 목욕업소와 이·미용 업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대상자가 이용권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환수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병발생 등으로 혼자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국민기초 수급자 자격중지자에 대한 퇴거기준 조항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 중 퇴거사유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1, 2급 판정자와 중증질환으로 2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중지자 등 생활 수준이 향상된 자에 대한 퇴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와 12조 중에 입주자 선정면에 설치 및 구성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기능은 사랑의 집 운영, 입주자 퇴거자 선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성군 저소득해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주민복지서비스사업인 저소득 주민 생신축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13호 지원내용은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기준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그 내용을 생신축하물품 지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3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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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조례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에서는 비도시지역 중 읍 지역에 주택, 농업용시설, 전통한옥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13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도로설치 등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에 부합하게 된 경우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 면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내용을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1천㎡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금을 예치하도록 강화하였고, 그 대신 산업단지 내 공장과 창고, 농업용 시설은 예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2에서는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정 기준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19조와 안 제 19조의 2에서는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기관시설이나 창고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 26조에서는 연 면적 합계 5천㎡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확보면적을 당초 10%이상에서 5∼8%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 29조의 2에서는 연면적 2,000㎡이상인 작물제배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0조의 2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미관에 걸치는 경우 대지면적이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만 작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34조의 2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한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건축협정시 포함될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 16조에서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붙여쓰기, 자구수정 등 조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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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민통합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미래발전을 위하여 군민통합과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군민통합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등 자문을 하는 기능이며 제3조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 임기부분은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총회는 위원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조례안의 개폐, 변경건의, 임원선출, 사업계획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며 제7조, 한마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여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군의회 위원, 행정추진 실과장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8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 협력, 상생복지, 농림발전, 균형발전 5개 분과 위원회 각 20명 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제10조, 사무국 제12조 수당 등 지원은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2이며, 입법요구는 지난 해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금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개정법 개정에 따라 장성군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사업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나,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노인 목욕비 지원을 이·미용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성 및 포괄위 위임금지라는 조례의 원칙에 따라 이용권의 금액과 지급매수 및 횟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용권 확대에 따른 이미용 업소의 협력, 부정사용 및 이용자 차별금지 대책 등을 강구함으로써 당초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퇴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신축하물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지원 사업 내용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예치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주택유지·관리지원센터 설치,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조례로 위임된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한 결과 토담건축사무소 김재우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공개공지 반영비율 완화,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 경감 등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통합과 소통, 미래발전을 위하여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없었고,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성군의 통합과 소통, 미래발전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규모가 큰 본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취지와 달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역할 중복, 위원회 참여 및 비참여에 따른 갈등, 지역 이기주의의 대두 등 초래될 수도 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내용 및 인원은 물론 각계각 층의 대표성 확보와 인원안배가 매우 중요하고 위원회 운영 또한 철저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일부 개정이 되면 현재 장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폐지를 하지요. 당초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기준이 되어서 보조금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심사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절대 지원을 못하도록 굉장히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강화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단체는 어떻게 보조금 신청을 하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방보조사업 공모절차를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모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심사를 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겠네요.
장성군에 보면 사회단체가 거의 100여개가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기관만 3분의 1정도 받고 있었는데 기존에 참가하지 않는 사회단체도 신청이 가능해서 할 수 있겠다는 포괄적인 조례가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공모사업은 가능한데 운영비랄지 인건비랄지 그런 성격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조금 사회단체 있잖아요. 당초에는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을 임의대로 해서 얼마 얼마 해서 지원됐었잖아요. 거쳐서 했는데 장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어떤 규정이 강화가 됨으로써 규정은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 질것인가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취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그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5등급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평가합니다.
매우 우수하면 90점 이상이고 우수는 90점에서 80점까지 보통은 80점에서 60점, 미흡은 60점에서 50점, 매우 미흡은 50점미만인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평가결과 60점 이하가 나오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지원되었던 사회단체도 2∼3군데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제안이 되어서 단체만 진입이 됐었어요. 이 조례가 전부 개정안 조례가 되면 누구나 ‘우리 장성군 사회단체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시고요. 우리 장성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 5월 달에 지원조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 부분도 조례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보조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졌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공공단체에 대한 보조이거든요. 지난 번에 군정 업무 보고할 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마라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현재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은 방금 지침이 내려온 것은 행자부였죠. 교육청에 우리 장성군의 자립도가 낮은 데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 교부세법에 가서 거기에서 지자체 인건비해결 못한 시군에서는 교육경비지원 해주지 말라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하고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그 지침하고 어떤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그 두 개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런데 양쪽 법을 나누어서 한 쪽에 상충된다고 하면 상충된 그 쪽에 따라야겠지요. 지원해 주지 마라면 지원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차상현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상위법에서 못하도록 하면 안 해야지요.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지방재정법이 더 상위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보조를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행자부 지침이 더 상위법이냐...,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행자부 지침이 있었지만 부동산 교부세 법에 가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시군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지방 부동산교부세 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동산?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부동산 교부세를 1997년도부터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서 세원이 취약한 시 군에다가 배분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20%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가 점차 적어지다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온 금액도 부동산 교부세가 적어졌습니다. 그 전보다 최고 많이 올 때가 85억 정도 왔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억 정도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 해결을 못한 시군은 지원하지 말라 그 지침 내려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법이 더 상위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교부세 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죠.

○차상현 위원
그게 더 상위법이라는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부동산교부법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것도 법이고 우리 조례를 하는 이것도 지방재정법 17조 및 32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둘 중에 제 이야기는 어떤게 상위법이나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똑같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률다운 법률이 상위법이지만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패널티를 받으니까 문제지요.

○차상현 위원
패널티 관계가...,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 패널티를 주려고 하거든요. 지금 대외비로 해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때 그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4조에 보면 지방재정권 17조에 따라 각 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에 일부 돈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보조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임의규정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해줘도 상관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패널티를 받는다 하니까 지원을 못 해주는거죠.

○차상현 위원
패널티를 받을 때 감사가 나오겠지요. 확인차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준다해도 줄 수는 있어요. 주지 마란 것을 주니까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패널티를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항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줬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할 수는 있겠으나 패널티를 준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감소를 할 수 밖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가 조금 빠져나갑니다마는 교육청에 보조금이 안 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지그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교육경비가 있어요. 영어센터 같은 관리, 원어민 강사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게 올스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부작용도 어느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금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의 몇 %를 대고 우리 군에서 몇 %를 대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타 시군도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줘 버리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준다하면 패널티는 감내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패널티 감내한다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을 해 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조례가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패널티까지 받아가며 긍정적 검토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패널티를 받더라도 우리가 명분이 있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었다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걸 같이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다른 시군도 관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 연초이다 보니까 서로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재진 위원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어떤 부분은 어떤내용을 패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재진 위원
확실히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음』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충호 과장님도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차상위계층 이상의 우리 군민들 숫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 한 번 파악을 해 주시라 했는데 그게 수치가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연령별로 뽑는게 어려워서 정확한 수치는 못 뽑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65세 이상 연령별로 수치가 안 나오나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한테는 군에서 어떤 지원이 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 분들한테는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생계비 나가는 분들에 대해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어디사는 누구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치가 안 나올까요? 군에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뽑기 어려워서 못 뽑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전체적인 대상자도 어렵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연령별로 안 나오나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것이요? 총 우리가 몇 명입니까, 차상위계층 이상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수급자 가구수가 1,800 가구고 그 중에서 차상위가 1,300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기초수급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500가구 정도 됩니다.
두 차상위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2,70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700명이 연령별로는 수치 빼기가 어렵다 그 얘기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조사하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자료가 빼기가 어려울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참고할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기초수급자했잖아요. 65세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몇 명인가요? 20 몇 %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례가 보면 목욕비에서 당초 하고 있었잖아요. 조례에 올라온 것은 효도권을 쉽게 말해서 이·미용실을 같이 확대지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마는 현재 군에서 수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수혜 방법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장에서 4장으로 주겠다는 것인가 어떻게 주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는 목욕업소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목욕업소에다가 이·미용 업소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3,500원권 2장을 줬습니다마는 3,500원권 4장을 주는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3,500원권 4장을 준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을 하잖아요. 일부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민선 6기의 공약사업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다라는 의미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준다라는 것은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약사업대로 집행을 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이것은 물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3,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을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닌가요? 금액올리는 자체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제가 제안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4만 7천명이 넘습니다마는 그 중에 1만 2천명이 65세이상 노인이고 이 분들은 6.25이전에 태어나서 6.25도 겪었고 또 이념갈등, 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또 그 과정에 배고픔을 달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다가 이제 노후세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노년을 맞는 세대입니다. 저희 젊은 청년들은 이 세대를 ‘소통이 안 되는 세대다. 귀찮은 세대다. 능력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저희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저희 후세들도 노인들을 방치하고 준비안 된 세대가 그야말로 어렵게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군 65세 이상이 다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대다수 군민들이 준비하지 못한 노후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500원이나 4천원이나, 2장이나 4장이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또 능력이 없는 노후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자식된 마음으로서 어르신을 모시고 공경하고 이런 것은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이 안 되는 것이 같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미용실에 대한 효도권 사용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데이터를 주십시오 했는데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읍면 별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사업을 했는데 목욕업소는 100% 참여를 하고 이미용업소도 전체가 참여하는 지역도 있고 일부는 관망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정확한 것은 없고, 그냥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나왔네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되는데 과장님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우리가 기존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목욕권으로 해서 2장씩 나눠서 목욕탕 하신 분들이 도움되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었어요. 이렇게 세분화를 하면 어쩝니까? 목욕권 몇 장, 이·미용권 몇 장 만약에 경우 또 기존의 목욕탕들이 현재는 목욕권으로 해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목욕을 안 하고 이미용권으로 해서 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어요. 우려도 있는데 반반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등한 세상 그러듯이 반반이 가면 좋은 데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몇 장 될려나 모르겠어요. 세분화를 해서 목욕탕 몇 장, 이미용 몇 장한 번 조례를 바꾸기가 힘듭니까?
개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데 또 이것이 목욕업자들한테 반발이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목욕권만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었습니다마는 효도권으로 개정해서 발행하다보면 그럴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하면 일단 시행해보고 그것을 즉시 분기별로 저희들이 발행하거든요. 그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본인들이 갖고 이발소가고 미장원가는데 어떻게 바로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바로 잡는 다는것은 효도권하고 목욕권은 한 번만 시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 쪽으로 쏠리면 효도권 따로, 목욕권 따로, 이미용권 따로 발행하면 균형이 잡힙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기존 3,500원이지 않습니까? 4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데는 거의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매수에 대해서는 엇갈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는 그렇습니다. 한 장 추가한다 해도 돈 차이는 별로 많이 나지 않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 안 된 노후세대를 위하여 저희들이 목욕권 한 장 더 준다고 해서 저희군정이 크게 힘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서 우리 부모같이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재진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1만 2천명이라는 부분이 우리 군민의 4분의 1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가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이것이 특정한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욕권을 주고 효도권으로 바꿔서 확대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3분의 1정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취지는 목욕권인데 이미용까지 하자는 거아닙니까? 자칫 목욕보다는 이미용으로 쏠림 현상이 이발소보다는 미용실로 쏠림현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한 번 시행해보고 부작용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것은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석달만 지나면 수월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름이 명칭이 효도권입니까? 이용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효도권은 그 중에 조례내용에 이용권으로 효도권으로 나가는데 조례 일부내용에 용어를 설명하면서 이용권으로 나갑니다.

○김옥 위원
조례에 이용권이 효도권으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어려운 세대들 많이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한 장 더 주어서 우리군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견해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겁니다마는 3개월 별로 나가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 잖아요. 그러면 3개월분으로 해서 가니까 액수는 상당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제는 목욕은 제가 시골에 보면 80대 노인들은 목욕 같은 거 잘 안 가시드라고요. 자녀들이나 요양보호사가 오면 줘버리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이발소나 미장원은 가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쓰실 것 같아서 아까 염려하신 목욕탕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아도 이미용으로 가면 어쩌겠냐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아신다하니까 이것이 개정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문제가 장수같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장 더 주어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 불편있겠습니까마는 이 문제는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이 되었든 4장이 되었든 4천원은 규정사실로 하셔야 됩니다. 공통적인 위원들의 말씀이고 최대한대로 4천원씩 해서 3장을 주나 3,500원씩해서 4장을 주냐 별 차이는 없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고 조금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1만 2천명됐는데 해년마다 증가가 되지요 인원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현재 잘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최정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도 정체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 위원
수명도 길어지고 65세는 빨리 빨리되고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65세가 너무 젊길래 67∼8세도 이야기 해봤는데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 난리이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개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패스가 되면 부정사용 대책마련에 10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를 과장님은 한번 쯤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대표적인 사용자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욕권 때문에 제가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전화가 와서 화가 단단히 나셨드라고요. ‘왜그러십니까?’ 했더니 목욕탕에서 양말 같은 거, 때타올 있잖아요. 그걸 목욕권으로 바꾼답니다. 이것은 자네들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정의감에 불타는 어르신의 질책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셔야만이 목욕권을 주었을 때 그 의미가 크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예는 북이면에 목욕탕에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때 젊은 자녀들이 모시고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젊은 자녀들이 그 목욕권 두 장을 준답니다. 그러면 그 자녀한테는 안 된다, 현찰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안 받아야 맞죠.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북이목욕탕은 그랬는데 삼호목욕탕에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또 안받을 수 가 없대요. 같이 모시고 왔는데 아들 따로 돈을 내라, 삼호같은 경우에는 목욕비가 4,500원 하잖아요. 4천원을 다내라고 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례도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 목욕권을 부끄러운 일인데 목 욕탕에 가서 현찰로 바꿔 버립답니다. 현찰로 바꿔갈 때 3,500원을 주는게 아니라 2,500원내지 3천원을 줘요. 깡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웃으면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그런 부정사용대책에 대해서 목욕업소가 활발히 영업된다 된다 하면 목욕권 사용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1개월간 협약을 취소하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랄지, 부정사용금액이 밝혀졌으면 그만큼 환수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반드시 명기해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지침을 만들어서 완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용업소가 100%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 생각들은 100% 업소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 실책자체가 영업률을 낮게 한다랄지 방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점차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일부운영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제10조 보면 퇴거 있잖아요. 퇴거에 관계해서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집에 수혜를 받고 계신 분이 어떤 큰 질병이랄지 여러 가지 적절한 치료나 조치가 불가능했을 때는 고의적으로 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사랑의 집 취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혼자 거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입주기준을 정했습니다. 중증질환을 앓고 계셔서 혼자 못 올 그런 상황이랄지 기초수급자생활을 탈피해서 소득수준이 향상된달지 그런 분들은 방을 비워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당초에 계시는 수혜 받으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할 수 있고 ‘난 죽을란다, 못 간다’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지만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거리로 방치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나름대로 인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있나요? 대부분의 입소하시는 분들이 보호자도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치료나 그런 부분에 우리 사랑의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하니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지 어떤 생활이 불가능 한 것인데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란다’ 했을 때는 입장이 곤란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에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입소할 수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요양병원 입소하게 되면 자부담 부담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얼마나 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100만원 이상 됩니다.

○김회식 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요. 그리고 현재 사랑의 집 운영에 있어서 우리군이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탁 중에 있어요?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우리는 못하겠다고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별도로 모집해서앞으로 더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 군민통합소통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한 의미는 제 개인의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후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의 이용권은 제2조에 정한 나이에 이르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라를 ‘이용권은 제2조에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다음 달부터 매월 3매씩으로 지급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행훈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호를 이용권 제2조에서 정한 나이에 이르는 다음 달부터 매월 3매씩 지급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소통위원회 조례는 부결로 합시다.

○위원장 김행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민통합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행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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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박 용 우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민원봉사과장 박석호
총 무 과 장 안 순 갑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강혜원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6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7
2 7 대 제 26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7
3 7 대 제 26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6
4 7 대 제 26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1
5 7 대 제 2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1-28
6 7 대 제 26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3
7 7 대 제 26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0
8 7 대 제 2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1-22
9 7 대 제 2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1-19
10 7 대 제 26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1-19
11 7 대 제 26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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