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3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73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8월 3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2.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더위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성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총 7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법률 분야 등 6개 분야별 기부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의 기본적인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는 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 그리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능기부에 참여하거나 사업 활성화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역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차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27일자 장성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받은 김형근입니다.
지금부터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장성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성문화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성문화원 지원범위를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사업보조금은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등 8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운영보조금은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임차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9년 11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연가 중으로 제안설명을 생활지원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담당 고학주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님께서 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은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위기사유 외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긴급·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정한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주소득자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입원 또는 재가환자, 치매,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신청에서 탈락 또는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가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4개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지원연장 결정과 적정성심사, 비용환수 결정 등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업무연계와 효율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서 장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잠깐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어서...,

○위원장 김행훈
아직 덜했어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예. 4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이어서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9월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 군수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분석평가 대상으로 제정 및 개정안의 조례 및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 해당되고, 주요 평가대상으로 제외되는 사업은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장성군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등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분석평가의 작성 및 결과의 반영사항이며,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으로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당연직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역 재난대응컨트롤타워 기능과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재난조직 강화와 정부규제개혁 방침을 뒷받침하고자 한시기구로 설치한 규제개혁추진단을 과소속 담당 단위로 편입코자합니다.
또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건설과를 재난안전실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법무담당을 경제교통과 여객화물 등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을 분리하여 차량등록담당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에 대외협력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을 감사담당으로 분리하고,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과 여성가족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통합하고,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코자 합니다.
또한, 직제순을 4, 5급 직제순에 맞춰 재난안전실 부서 직제순을 두 번째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청소년업무를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에서 평생교육센터 인재육성담당으로, 평림댐 업무를 평생교육센터 테마파크담당에서 산림편백과 녹지경관담당으로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서삼보건지소를 신규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 부패영향평가 등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제 구축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재난안전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공무원 정원 583명에서 585명으로 본청에 시설직 1명과 방재안전직 1명을 순증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의원 및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와 차별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문화원에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지원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 사유를 구체화하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등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배치·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과의 협조 및 현장대응체계 확립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석에 착석)
장성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지급에 대한, 문화원 예총에 소속이 되죠? 그렇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쉽게 말해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 하나하고, 한국자유연맹하고 4H, 예총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장성문화원에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데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장성문화원은 법정단체입니다.
기존에 쭉 지원해 왔던 것을 근거를 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했는데, 2009년도에 사실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그래서 제정안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보통 보면, 장성군에 사회단체를 보면 우선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만 하도록 모든 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지금 6조에 지원범위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단,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것의 결론은 운영보조금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지원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6조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보조금하고 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에서는 상근직원 인건비라든지 시설임차비, 말 그대로 운영을 하기 위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저희가 우리장성군에 모든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운영비 부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운영보조금은 줄 수가 없다,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맞춰 가는데 지금 지원 범위 내에 운영보조금이 들어 있어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을 쭉 해 왔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근거는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방문화원법에서, 상위법에서, 법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법에서 해 왔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금 세군데 시·군만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없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예산지원액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거의 비슷합니다.
쭉 나오다보면 2019년까지 사업비용 추계서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거의 비슷하게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의병의 날 행사가 있었죠? 의병의 날 행사 지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의병의 날은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순수 군비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국비지원 없이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차상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장성군에 긴급지원으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 조례안 없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져 있었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세워져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본 예산이 1억 8,900만원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정도 세워져 있지요. 지금 긴급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늘어났을 때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기존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고시 지금까지 내용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내용하고 이번에 조례 운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1억 8,90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80%정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범위를 늘렸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당초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요?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단 수급자라든지 정해진 법에 의해서 혜택 받고 있는 이외에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주소득자가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해 가지고, 제3조에 보면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14항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오타가 난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위원회 수당이 1인당 계산된 것이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닌가요? 위원회 수당으로 계산을 하면 한 19억 6천만원이...,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7만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7만원이에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것이 오타지요? 7천원입니다.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여러 가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하고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평소에 1억 8,900만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겠다,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궁금해서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기존에 법에 근거해서 아까 맞춤형 복지 또, 생계급여 그런 관련된, 그 법 지원해 주는 사람 이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외의 사람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도 있고,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옥 위원
맞춤형 복지하고 비슷비슷한 사례가 들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거의가 그런 식이라서, 똑같은 경우가 많이 중복이 되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조례안 올라왔는데 몇 년 전부터 시행했던 제도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계속 시행해 왔던 사항인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재진 위원
행정에서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하는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청을 많이 해서 얼마만큼의 수혜가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2015년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0건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한 1억 3천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딱 그 범위에 맞게끔만 지원해 줬네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 제도를 자꾸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안만 올라왔지,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딱 돈 내에, 정해진 액수만큼의 신청도 받고, 그만큼만 혜택을 주신 것 같은데...,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예. 지원해 주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서...,

○고재진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네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재진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제5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조금 빠져있지 않느냐, 아까 고 계장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따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현재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 주민복지과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소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긴급복지법에 12조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도 여기에 어필을 해 놓는 것이, 게재가 되어 있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가령 제4조 다음에 기능이 6조로 내려가고, 5조...,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5조 2항에 보면 긴급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고 5조에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3인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형 근
생 활 지 원 담 당 고학주
총 무 과 장 김 충 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성화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04
2 7 대 제 27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8-03
3 7 대 제 273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8-03
4 7 대 제 273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8-03
5 7 대 제 273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8-0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