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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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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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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민 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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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김행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과 불부합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내용으로 조례 제16조 제1항 2호에서 열거된 전국·도 단위 체전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장성군 체육회 또는 장성군 생활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체하는 행사라는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21조 5항은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회관의 체육관 사용료와 군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의 감면규정은 전액 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는 현재 사무실 사용료를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재산 평가액의 50/1,000 사용요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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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지원에 따른 급여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호는 2015년 7월 1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 기존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며,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코자합니다.
제2조 제2호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인용하는 우리군 9개 조례를 부칙으로 함께 개정코자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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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9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규정 중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추어 개정됨에 따라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숙박비 1박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하루에 4만원이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밖에 지역은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정비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장성군민회관 부설주차장 설치, 경제교통과 소관인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 등 총 2건입니다.
다음은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10필지 2,188㎡가 증가한 39필지에 4만 7,166㎡입니다. 다음 3쪽부터 5쪽은 세부내용과 금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후 안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장성군민회관 부설주차장 설치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사회단체 입주 등 다용도로 활용 중인 군민회관 주차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군민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789-3번지 외 3필지 80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장성읍 상가 밀집지역에 군 운영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간선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성읍 영천리 1069-3번지 외 5필지 1,379㎡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추정가액은 8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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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목적과 청렴문화 연구교육위원 위촉사유를 평생교육센터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조례 목적이 청렴문화센터로 제정되어 있어 평생교육센터 목적에 맞게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청렴문화 연구교육위원 위촉사유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평생교육센터로 조직개편 되어 맞지 않으므로 청렴문화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도모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당연직 위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적은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하고, 소관부서장인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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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0시 45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8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광주광역시 인근 5개 시·군 등 빛고을생활권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여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협의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서구청장·남구청장·북구청장·광산구청장, 전라남도 나주시장·담양군수·화순군수·함평군수·장성군수로 하며, 회장은 광주광역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은 나주시장, 동구청장, 담양군수, 서구청장, 화순군수, 남구청장, 함평군수, 북구청장, 장성군수, 광산구청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3개월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및 각종 지역 연계사업에 대한 사항을 협의결정 하되, 행정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는 매 분기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소집토록 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은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11개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규약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체육시설 수탁자 등의 손해보험 의무가입 폐지,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회관 사무실 사용료를 인상하고 감면대상자를 명시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수급자 급여 종류의 구체적 명시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숙박비를 인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군민회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 10필지 2,188㎡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조직개편 및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조례목적 등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광과장 대신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광주광역시와 장성군을 포함하는 인근 5개 시·군 간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8건을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명칭을 좀 바꾸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인가요?

○차상현 위원
16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조 2항에 보면 도 단위 체전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가 장성군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요즘에 언론에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이 앞으로 1년이나 2년 후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합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번거롭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장성군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장성군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 도 단위 체전 및을 빼고 장성군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라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법으로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2017년도 이때 변화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단순히 너무 포괄적인 조문보다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성군이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체육단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둘이 중앙에서 합병이 되면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 우려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수정발의..., 내용은 같은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시·군 단위는 내부적으로 통합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떨어진 것이 없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른 시·군을 항상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시·군이 없어지면 우리 시·군도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 장성군도? 너무 그런데 염려를 두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군민회관의 사용료 기준 중 사무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평당 3만 2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1㎡당 3만 2천원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에는 현재 1평당 3만 2천원씩 부과했나요, 그렇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 가지고 2002년부터 적용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해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같은 금액이 됩니다. 실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적으로 부과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2002년부터 현재까지 그 얘기는 장성군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1㎡에 3만 2천원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그냥 장성군 공유재산의 조례에 의거 부과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표항에 있습니다. 현재 계속 적용되어 왔고, 이것만 개정되면 똑같은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김회식 위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당초에 계시는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사무실 단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쉽게 말해서 1평당 3만 2천원씩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을 1㎡로 기존에는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성군민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 사용료 부과는 1평당인데, 이것을 다시 반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 공유재산조례가 자꾸 변경이 될 때마다 군민회관의 설치에 사용료 부과도 때에 맞춰서 자꾸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혹시 장성군 공유재산의 조례에 의거, 이렇게 부칙으로 넣어놓으면 굳이 1평당 3만 2천원에서 변경 안 해도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연 사용료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연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지금 기존에 1평당 3만 2천원을 받던 것이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사실은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않고, 장성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행훈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군민회관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1평당으로 받고 있습니까, 1평으로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지금 평방미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현재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현재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위원장 김행훈
인상되는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인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사회단체는, 군민회관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통 장성군협의회하고 전남 장성 장애인협회 여기는 안 받고, 여기는 각 개별법에서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고, 그 외에 다른 단체는 전부 다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잘 알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바르게살기 하고 자유총연맹도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새마을도?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은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고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수도료, 전기료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기료는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요. 제가 위치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장성읍 영천리 1069-3번지 외 5필지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5필지라는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공영주차장 관계는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께서 영천리 1069-3번지 말씀하셨습니까?

○김회식 위원
3번지 외 5필지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영천리 1069-3번지는 군청 후문 뒤에 삼양석유라고 현재 쓰여 있는 부지 터고요. 그 다음 외 다섯 필지는 영천리 1040-2 하고, 1040-6, 1426-30, 1426-31 그리고 영천리 63번지로, 이 다섯 필지는 현재 광주은행 앞에 장성 주조장 부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장성 주조장 부지 내에 다섯 필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5필지라고 해서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는가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040-2번지 외 4필지가 있죠. 여기 보면 항공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봐서는 양쪽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조장 자리하고..., 접하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접하는 자리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진입로가 어디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진입로가 현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는 땅이 있습니다. 조성 중인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주조장 진입도로 그곳으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등일보 옆에...,

○차상현 위원
새로 주차장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통로를 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광주은행 앞에서 들어가는, 주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도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사도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사도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창진씨하고 구금용씨..., 그러니까 사도로가 주조장 들어가는 우측에 4층 건물 그 건물하고, 주조장 주인하고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매입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진입도로가 옆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조장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것까지 같이 그 지분만 매입을 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주조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소유하고 있는 부지만 매입을 한다, 지분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아까 누구라고 했죠?
빌딩 이창진씨가 자기 몫이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같이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두 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 지분을 다 군에서 매입하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 사람 지분만 매입을...,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부지는, 그러면 진입도로에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 그 도로는 구금용씨라고 현재 주조장 주인이 그것은 사도입니다. 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또 한 사람은요, 또 한 지분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건물 주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가 없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물 주인이 이것은 내거니까 나만 사용한다 그래 가지고 절반을 막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없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양과장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그 사람하고도 절충을 해서 같이 매입을 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에요. 한쪽만 산다고 그러면 내 땅까지 사가라고 했을 때 안 살 경우에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여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려면 같이 매입하고 아니면 같이 매입하지 않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또 가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번지가 더 포함이 되어야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번지는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영천리 1069-3번지가 삼양석유라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위치는 양송식당 바로 옆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석유를 판매하다보니까 밑에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저희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파낸 것인지 지금도 매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3년 전에 저장탱크 3개를 모두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내에 자재물이 조금 산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지하매설 된 탱크는 완전히 제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확인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파봤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판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충분히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아마 그것을 처리했다는 필증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놨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 좀 찾아보라고는 했습니다. 분명히 제거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사장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쪽에서 폐기물저장물을 파냈으면 어떤 확인서라든지 필증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확인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폐기물 시설 하신데서 증명사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폐기할 때는 그런 근거할 수 있는 무엇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공사할 때 그것이 처리가 안됐을 때 공사비가 더 많이 들잖아요. 폐기물처리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김위원님이나 고위원님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양과장님께서 이것을 사야겠다는 욕심이 앞서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증거로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 가서 보고 주인 얘기만 듣고 확인했다라고 그랬는데, 방금 고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증거, 그러니까 폐기물처리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처리한 회사에 거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내지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내용 같은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어야지, 가서 보니까 분명히 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양과장님 자리를 옮겼을 때 그것은 또 어떻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유주하고 저하고 국민학교 동창이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이 얘기가 밖에서 돌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라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과장님 확실하게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차상현 위원
확인한 것이 그냥 시각적으로만 봐서 확인한 것 아니에요. 증거를, 사진을 봤다든지 처리업체하고 계약했던 계약서를 봤다든지 영수증을 봤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양과장님,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제가 찾아보라고 했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찾아보라고 했으면 나중에 나왔을 때 이것을 처리하면 어떻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제가 부의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들었고, 주민들도 폐기물처리에 대한 과다비용이 들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3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매설장소하고 처리한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저장탱크가 3개가 있었는데 저장탱크는 철제로 되어 있었고 철제부분을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파서 크레인으로 들어내서 처리가 되어 있었고, 현재잔해물이 파내고 난, 말하자면 철판으로 된 외벽은 콘크리트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 잔여물이 현재 마당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물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려 부분은 확실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자신을 하셨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의회로 올라왔습니까? 2주일 됐죠? 2주일 동안에 그런 근거를 찾아내가지고 오늘 같은 날 그 근거를 보여 줘야죠. 공무원이 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무원 아니에요. 담당자의 책무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어제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셨을 때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에 그런 작업을 왜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면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서야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늦게 확인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증거자료까지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장은 정말 필요합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100평, ㎡는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평수로는 몇 평이나 된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40평입니다.

○차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40평 중에서, 140평이 현재 옆에 있는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까지 포함된 면적인데 도로 부분은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동네사시는 분들 출입을 해야 되니까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오면 주차장 때문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저희들도 봤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올렸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주차장 필요해요.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얘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는 것을 없애고, 차라리 뒤에 주차빌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40억원, 50억원정도 든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소를 시켜서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죠. 필요는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입비 놔두고 주차장 조성비가 얼마나 대충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주차장 조성비는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 사진에 보이는 조그만한 건물, 사무실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는 현재 옛날에 석유를 판매했던 저장..., 사진에 보이는 건물은 지금 채소가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슬라브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할머니가 채소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김상복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합니까, 주인이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주인이 파헤쳐 놓은 것 다 해주기로 했다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적체된 폐기물은 현재 주인이 처리하기로 하고, 지금 할머니가 채소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한 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폐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장성군하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서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논의가 이쪽에서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성군의회에서 평동포사격장이라든지 진원면 제3순환도로, 남면 순환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논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본 위원이 보면 일방적인 광주광역시의 어떤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버리면 다른 주변에 있는 곳은 따라오라는 식입니다. 상의 한번도 없고...,
그런 부분이 간간히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규약안을 제정함으로써 이런 문제도 정당하게 지방자치단체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이 확실히는 안됐습니다만, 광주 하남에서 임곡을 거쳐서 삼계로 연결하는 도로문제라든지 광주하고 광주 인접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쪽만 했는데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사시설 이전문제도 한번 협의안으로 가능한 것인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현재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빛고을생활권 행정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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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감 사 실 장 안순갑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형 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상옥
재 무 과 장 안 영 갑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성화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8
2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8
3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4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7
5 7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6
6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7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8 7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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