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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4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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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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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 공영터미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탁조건을 개정하여 운영자 선정을 입찰공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관련해서 수탁자의 자격에서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내의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군수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4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6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근거법 및 사회여건 변화 등이 있었으나 장기간 미 개정되어 현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급수공사 시행자를 대행업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대규모 급수공사 시에는 일반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급자재는 수도법을 준수토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대행업자 지정은 별도 조례가 있는 바,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수도의 계량기까지는 우리군 관리 대상으로 수도계량기의 위치는 대지경계선 밖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군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수용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수돗물 판매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요금 등의 감면은 신청주의였으나 군 지정 식품모범업소, 국가재난지역 선포 시 등의 경우 일괄 감면할 수 있는 군수 직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수 및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수 및 불법 행위 시 과태료 기준을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03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01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은 지난 3월 17일 등 공영버스터미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탁자의 자격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터미널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수탁자의 조건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현행 조례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 제한하여, 금년도의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에 참여한 법인과 개인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된 바,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또한, 전남도내 공영터미널을 두고 있는 함평군과 구례군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개정내용과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03호,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지난 2008년도 12월 31일 개정 이후 7년 동안 사용한 조례로서, 2010년도에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작성하여 시달한 문서에 의거, 근거법 및 사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맞지 않는 조례규정을 변경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의 개선과제 등을 이행하는 개정조례로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는 전면 개정조례입니다.
우리 군에는 없는 중수도 사항 등은 삭제하였고, 요금감면 규정에는 자동이체와 국가 재난지역 지정 시 감면규정과 도수 또는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은 신설하였고, 제수수료는 현행 조례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급수공사 관급자재는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제품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의 조례입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시군에서는 꾸준하게 조례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우리군도 상위법과 시대상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다소 개정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김회식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제안설명, 부연설명을 더 많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전라남도 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함평, 구례, 장성 3개 군으로 있다가 요 근래에 함평은 민간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나치게 자격조건이 규제가 되어있어서 그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터미널 관계를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당초에 터미널을 민간이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군이 터미널을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우 잘 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1,600만원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계속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은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례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과연 공영터미널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항상 수익을 따지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위탁을 받더라도 수익을 따지게 되는데 현재 수익에서 더 이익 창출을 내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4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수익이 안 났을 때는 인원이 감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시피 모든 것이 인건비로 따질 텐데,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60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 군에서 위탁금을 받게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나 받게 되어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800만원 정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자 민간위탁은, 대표자는 그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더 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민한테 돌아올 서비스는 마이너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하고, 우선 민간위탁으로 자꾸 돌리는 것도 좀 더 진행을 한 상태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들께서 우려시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영하는 것보다도 서비스 측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사실 그것을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자격을 입찰공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서비스가 불결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태만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하는 그런 조건부계약을 해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원장 임동섭
갑질이죠, 갑질. 행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갑질.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점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개정안을 보면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는 장성군 관내업체를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타 시도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권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조례는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축소를 했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거주한 자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 대신에 기간을 좀 확대하는 이유가 수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6개월 이상이란 말입니다.
당초에는 2년이에요. 2년에서 6개월이 되는 부분인데, 참 이게 고민을 좀 더 하고, 연구를 좀 더 하시게요. 왜 그러느냐하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진행이 입찰을 해서 3회 안됐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유가 단지 횟수, 연도, 관내 2년 이상 두다보니까 신청한 자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현재 개월 수를 줄이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로 수탁자의 자격을 거기에 한정해 놨었거든요. 그것을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면허, 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 등록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고 또,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람이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입찰에 응찰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입찰을 했었고, 2차는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3차는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을 풀어서 개인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좀 풀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당초에 의회에서 이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어떤 얘기가 상임위에서 오고갔느냐면, 옛날을 되짚어 봅니다. 쉽게 말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자가 적자를 보니 우리 장성군에서 일단은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것을 장성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인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되, 전문적인 업체에 주자, 그래서 장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성군민버스가 지금 우리 장성군 관내를 모든 군민의 발이 되고 있는 업체에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현재 장성군민운수는 신청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한 명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유찰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응찰을 안 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격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좀 더 전문직에다가 주는 업체에 위탁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는데 제일 큰 첫 번째 요건이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했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행정의 효율성...,

○차상현 위원
그 행정의 효율성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행정의 효율성인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금 행정의 수요가 날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크게는 상하수도, 교통업무까지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로 돌아왔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타 시군에서도 거의 터미널사업은, 전라남도에서도 3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함평이 민간위탁이 됐어요. 2군데, 구례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위탁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의 효율성이 어떤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을 나타내느냐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행정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행정의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비스의 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질 것을 우리가 우려를 했습니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조건에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터미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현재 기간제 근로자 세 명이...,

○차상현 위원
어디어디 분야에 세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매표 분야에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매표하는 데만 세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청소하는 사람은...,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청소는 공공근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고 있어 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십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무슨 얘기가 되지, 전혀 그런 부분은 파악을 안 했다고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고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표는 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시간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사람이 해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비번으로 들어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쉽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네. 3일에 한 번씩 세 사람이 교대해 가면서...,

○차상현 위원
아이고, 참말로 답답합니다.
제2장 터미널 사업운영 및 관리 제5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터미널사업은 장성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상현 위원
거기까지만요. 직영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이 행정의 효율입니까?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원칙으로 해야죠, 직영으로, 양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이 장성공영터미널, 저는 수시로 가봅니다. 정말 잘되고 있고, 민원이 없고, 정말 불편함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행정의 효율성을 찾아서 가슴에 없는 말을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제가 보기에 서글퍼집니다. 왜 굳이 민간인한테 그것을 꼭 주려고 애걸복걸하십니까? 잘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동법 상위법에 의해서 기 해야 될 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죠. 그러나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 없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터미널이 주위도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정말로 못 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업자가 손을 들고 가서 우리가 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를 해서 그래도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사람을 쓰게끔 해서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묶어서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군에서 더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해 놓은 것인데, 세상에 지금 와서 얼마 했다고 잘 되는 것을 민간인한테 가서 민원을 발생하려고 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주요 내용에 16조 보면 수도의 활용 해가지고 수도계량기가 밖으로 나온다는 그런 말이죠? 밖에서 모든 것은 검침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밖에다 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곳은 다 밖으로 빼는 것이 적용이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가능한 곳은...,

○김회식 위원
가능한 데는요? 그러면 요구한대로 다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럴 텐데요. 추가적인 공사가 들어갈 텐데 굳이 이것을 밖으로 명문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신설에 대해서는 밖으로 하고, 안에 치를 일단은 모든 것을 해주라고 요구하면 또 추가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부득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지요.

○김회식 위원
많지요. 기 설치된 곳은 대부분이 100%가 거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밖에다 설치 한다는 것이 명문화 됐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는 밖에 설치하게끔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 설치를 앞으로 다 해주라고 우리 군민이 요구를 했을 때는 추가 공사비를 또 들여서 다 해야 될 부분을,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개인입니다.

○김회식 위원
개인이요? 개인이 부담을 하고 밖에다가 설치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신청에 의해서 해야죠.

○김회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희망자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배경은 검침을 해야 하는데 잠가져있어 버리고, 개인들이 잘 모르시면서 만지고 해서 계량기를 고장을 많이 냅니다. 파손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옥 위원
궁금해서 35조 요금 감면에 대해서, 현재 식품모범업소에 수도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네.

○김옥 위원
모범업소들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수용가의 신청에 의한 감면은 어떤 것입니까? 수용가가 신청한다고 되어 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안에 급수관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1만원을 냈는데 갑자기 5만원이 나와 버리면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검침을 할 때 급작스럽게 많이 오른 것은 수용가한테, 우리 검침원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가서 누수 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3개월분을 감면을 해 줍니다.

○김옥 위원
제가 추경 때 이야기한 내용이구만요. 7만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수였다, 그런 것을 감면해 준다는 거죠?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군정보고 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김옥 위원
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37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옥 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은 없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없었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김옥 위원
상품권으로요..., 누수 같은 것을 많이 보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 누수가 자주 일어나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누수가 없는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고, 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성이 좋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저희들도 그런 측면입니다. 누수를 줄여볼까 하고...,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참고로 소장님, 관내에 지정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숫자가 안 나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13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모범업소가 그거밖에 안되나요? 장성읍만 해도 모범업소가 몇 개인데요. 백양사 같은 데도 수돗물이 들어가잖아요. 백양사에 모범업소가 많은데요? 그러면 30%를 감면한다고 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수도요금이 가정용부터 시작해서 영업용, 많이 나눠지거든요. 가정용에서도 0~10톤까지, 10톤이 넘어가면 얼마, 천차만별입니다만, 일단은 영업용은 1~20톤까지 1톤당 760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얼마를 사용했나, 그 양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모범업소를 감면을 해주면 대략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가 감면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주 얘기는, 우리 마을회관 있죠? 노인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20%정도는 감면해줄 수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 규정에는 회관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집어넣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기료도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여름철, 겨울철, 난방비..., 그런데 수도, 가스요금도 노인당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입니다.
모범업소에 30% 감면이 된다고 하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몇 %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 금액을 따져서 노인당에도 몇 %정도는 감면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 뜻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규정에는 그것이 없고, 조례에도 그것까지는...,

○차상현 위원
아니, 오늘 조례를 개정 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이런 자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그런 의견을,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쪽으로 가요. 부정적으로..., 노인당 같은 데 감면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다는 것 인정이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방금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당, 경로당 한 달 월 수돗물 사용료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경우를 보면 2천원, 3천원 사이입니다. 큰 데는 아무래도 많겠지만..., 20% 감면을 받느니 차라리 우리 효도권 한 장을 더 드리면 제가 봐서는 해결이 됩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20% 감면 해봐야 몇 백원 아닙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선에서 전액 보조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읍에 속에 있는 회관은 많이 써요. 음식을 거의 해 먹고...,

○고재진 위원
많이 쓰는 경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파악이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회관 많이 써봐야 1만원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안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가 개정을 할 때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아직까지는 전라남도 내 지자체에서 마을회관, 노인당까지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좀 늦었거든요. 타시군의 조례를 다 받아서 솔직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재진 위원
제 생각은 20% 감면을 받느니 차라리 효도권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전액 보조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누수 부분이 있었는데 누수가 됨으로써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누수라고 확인이 됐을 경우, 감면받는 절차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검침원들이 가서 턱없이 많이 나오면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누수탐사기로 발견을 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 아셔가지고 지난달에 수도세를 5천원을 냈는데 이달에는 1만 5천원이 나왔다라든지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 성함, 저희 사무실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앞뒤로 전액 최근 3개월 치를, 일단 확인을 하죠. 본인이 많이 썼는지 누수가 됐는지. 그런 경우 확인을 하고 근거 사진을 남기고 감액을 해 줍니다.

○고재진 위원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 위원이 얘기한 마을회관은 마을상수도죠?

○고재진 위원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입니다. 기본료가 1,300원이죠? 제가 마을장부를 관리하는데 2~3천원 선입니다. 제가 마을관리를 해요. 판단컨대 그것도 안 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차상현 위원
1만원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있어요? 1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써야 1만원이 나오거든요. 18조에 보면 수돗물 판매 금지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 있느냐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전에 한번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생수인 양...,

○고재진 위원
아, 그걸 말하는가요? 저는 수돗물 갖다가 팔아먹은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병을 수집해 가지고 거기다가 가짜로 해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 있는 계량기를 바깥으로 빼는 것은 정말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이제 열쇠 채워놓고 전부 집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장성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밖으로 뺀다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신청을...,

○위원장 임동섭
본인 신청은 저부터라도 신청을 하죠. 누가 안에 하겠어요. 해주라고 하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수도를 쓰고 있는 장성읍내 요즘 신설한 사람 외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군비부담으로 해서는 큰 대란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와요.

○고재진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 착오가 있다면 신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내 집으로 한발이라도 더 오려고 하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실무자하고 업무조회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하되, 했던 것은 내부로 조율이 된 것이 신청에 의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따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내부 조율 단계지, 그것이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대행업소가 몇 개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개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 조례에 의하면 이제 대행업소는 밥 굶어죽게 생겼네요.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라고 풀어놓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풀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행업소에서 하기 곤란한 상당히 큰 사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것은 정상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지금은 수도시설이 고장나버리면 조례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소가 무조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못하는 경우는 실제로 입찰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임동섭
제가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어요. 광주 업자들 와서 밥 벌어먹기 좋게 만들어놓은 법인데요. 대행업체가 묶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하니까 두 업체가 경쟁해 가면서 상생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한다면 그것을 풀어놓고 하자고 하면, 광주시 수도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는 다 달려들게 되어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대행업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입찰을 하고 있고...,

○위원장 임동섭
그러면 입찰을 하면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조례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조례가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킨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을 넣는다고 해서 대행업소가 일이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가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큰 공사나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아니에요. 위험한 요소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해 놓으면 광주업자들이 와서 수도도 독식하게 생겼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 의원님 부지런하셔서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상수도, 하수도 직원들이 편히 못 쉽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면 평균 두, 세 건씩 꼭 발생을 합니다. 많이 터지면 5건, 한 번도 편히 넘어가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위원장 임동섭
그래서 저는 대행업소 2군데를 양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임 위원님, 그렇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언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겠습니까? 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언제 설계 입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시작)

○위원장 임동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이 현재 우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이 채 안 지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 보고, 여러 가지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6조 수탁자의 자격을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항으로써 제1항,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제2항, 관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 이것을 2년을 1년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6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였거나 면허·등록을 받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내 주소를 둔 법인,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35조 2항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는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와 경로당의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한다라는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제3장 급수에 현재 수도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수도계량기 설치는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경계선 밖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신규설치자부터 밖에 경계선으로 설치한다고 규정을 못을 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차상현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제35조 제2항 제1호, 모범업소를 모범업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수정하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6조 제2항, 신청자를 신규 설치 신청자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김옥, 김회식, 고재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2인
경 제 교 통 과 장 양 성 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박종호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성화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7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8
2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8
3 7 대 제 27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4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7
5 7 대 제 27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9-16
6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7 7 대 제 27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8 7 대 제 27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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