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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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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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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5.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5.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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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 30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신규사업까지도 법령 또는 최소한 조례에 그 사업의 지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출근거 조례가 없는 모든 지방보조금 자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조례를 재정하여야함이 원칙이나 이는 우리군의 수 십 개의 조례를 양산하게 되고 소관 부서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지출 근거가 없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일괄적으로 사업명을 게재하여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전라남도 타시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국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조항을 변경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 본 조례에 인용하는 상위법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제2항부터 5항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준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민자유치사업에서 민자투자사업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본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 조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감사는 부과담당에서 업무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입법여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하는 출연금은 총 16억 4,400만원입니다.
내용은 나노바이오센터에 3억 8,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에 12억 6,1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내 창업보육, 기업유치 및 지역전통산업 기업지원금을 목적으로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CoBe 전통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출연하여 총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1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지역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기반 마련 사업을 목적으로 12억 6,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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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38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군 조례 제20조 5항의 기존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의 규정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는 경우로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이행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편백힐링센터 관련조례안과 같이 중앙부처에서 자체법규에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백힐링센터 관련조례안 내용과 법적근거가 같으므로 생략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 이행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3월 임권택시네마테크 개관 이후 2015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함에 따라 입장객의 현저한 감소와 입장수입액이 미미하여 2018년까지 관람료 징수를 유의하는 부분과 임권택시네마테크 조성계획에서 별관동 건축이 불투명함에 따라 조례에 별관동에 대한 부분 폐지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3호의 시네마테크시설중 별관동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호중 캠프동, 별관동 사용료를 캠프동 사용료로 변경하고, 별표 3의 시설사용료 중 별관동을 삭제하고자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관람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부측에 따라 2018년까지 유의하여 관람료를 미징수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 이행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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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관계관련 법령인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입니다.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신청자격의 확대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우선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계약대상자가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점 및 판매기 등에 계약 우선순위인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설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8조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을 하고도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공익상 필요하며,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계약해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없었고, 9월 25일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의견이 있어 조치사항으로는 제7조 계약기간과 제8조계약해지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21일 규제심사와 9월 30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현재 건립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에서는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주로하되 기초수급자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였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전남도내 장애인복지관에 이용료현황과 사회복지 사업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명시하였고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공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위탁운영의 근거와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내지 제11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 사회복지사유법 제40조 및 51조에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선량한 재산관리, 세입·세출예산안에 사전보고의무, 부적합행위에 기인한 위탁취소사유, 지도감독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위탁운영시 위수탁자간의 역할관계의 명확히 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위탁단체제안, 수탁자 의무부여, 위탁취소, 지도감독 등의 규제가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른 규제로 인정되어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장 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회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며 위탁사유는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수요에 전문적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며, 전문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 함으로써 행정효율성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범위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관리, 운영 인력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성읍 기산리 489-1번지에 위치하고 지상2층 건물로 부지 5,420㎡, 건물연면적은 1,504㎡입니다. 주요시설은 언어, 미술, 운동치료실, 목욕탕, 주간보호실, 직업재활실,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중에 위탁법인단체를 모집공고하고, 2016년 2월까지 위탁법인단체를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채용 등 세부운영을 준비하고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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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48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준수사항입니다.
사전심사로 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농지법에 의한 농막뿐만 아니라 산지법 등도 적용토록 하는 의견과 조례 제22조 건축사 대행수수료 적용구간을 세분토록 의견제출 되어 군민편익증진과 예산절감효과가 있으므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당초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저온창고 면적기준을 20㎡에서 33㎡로 상용하였습니다.
제22조 건축허가 건축사조사대행 수수료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실화 했습니다.
당초 1천원에서 5천원으로 평균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33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건축법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34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의 일조확보 이격거리 기준을 2m에서 1.5m로 완화하고 대지내 공동주택 이격거리 적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5회에서 3회로 경감하고 경미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국민편익을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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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10시 50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일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향우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축제·홍보 및 문화탐방 등 군과 향우회간 교류행사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사업 그리고 그 밖의 군수가 교류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및 의미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별 세부사항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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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원해 왔던 장성군 신생아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출산가정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목적과 정의,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중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아는 1년간 120만원 동일 지급하고 둘째 아는 2년간 250만원, 셋째 아는 3년간 420만원, 넷째 아부터는 4년간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2조중에는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기준, 신청, 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하여 추계한 결과 이 조례의 시행으로 2016년도 9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51억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는 추가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비용의 부담, 지원절차, 치매환자 등록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는 추가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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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7.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입니다.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관련위원회 구성에 소관 부서장을 포함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내용전반에 자를 사람으로 그리고 제4호 전염병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17조 제3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5명의 위원중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적은 총무과장 대신 소관부서장인 평생교육센터소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조 제3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되도록 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의 기간중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의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측에는 용어의 정의와 수련관기능 등을 정하여 본 조례의 해석과 이해를 돕고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입니다.
제2장 사용허가에는 시설사용에 기준을 정하여 시설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3장 시설사용료는 수련관사용료의 징수와 감면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마련과 수탁자선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운영 활성화와 청소년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제6장 시설물관리는 시설운영에 대한 안전기준과 보험가입 등 수련관 운영시 안전사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의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나 관련부서 검토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협의시 일부개선의견이 있어 수정반영 하였으며, 의견내용은 기존조례안의 방향이나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며, 일부문구와 애매한 표현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영한 3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으로 제22조 2항 및 23조 2항의 위원회관련 여성위원의 비율은 전체의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성위원의 비율이 계속 변동되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준용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둘째, 부패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조례내용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대표자라는 말에 대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3조 6항에 정의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14조 1항 위탁운영대상을 청소년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제14조 1항에 1내지 3의 내용에 있으므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소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장성군청소년수련관 개관을 앞두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수련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특히 수련관을 처음 개관하는 경우이고 노하우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소년관련 전문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중에서 전문적인 분야는 아웃소싱하는 추세이며, 수련관분야도 법적으로 상담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며,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범위는 수련관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 제안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동의안 3건 총 18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사업비를 조례에 근거하여 지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례가 없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유재산의 위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선 장성편백힐링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위탁기간이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권택시네마테크 별관동 건축계획 취소로 조례사항의 별관동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규제혁신 과제로써 공공 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설치대상자를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분석평가결과 계약우선순위, 계약기관, 계약해지조건 등의 추가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중인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개정내용반영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장성읍 거주 김재우로부터 농막기준에 농지법외의 농막도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대행수수료적용에 있어서 수수료적용 건축면적기준을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우회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이나 절차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쪽,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양육비를 인상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육아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와 특히 셋째 아의 양육비지원을 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용어를 개정하고 시설위탁기간 변경 및 위원회 구성에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결과 위탁가능단체 및 대표자의 기준명시 의견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운영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한 여성비율준수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그 위원회가 있어서 사회단체에 주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단체심의위원은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사회단체...,

○차상현 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되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러면 사업목록에서 지금까지 6.25참전유공자협회에 주는 6.25기념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거기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만 넣어둔 거거든요. 그런데 6.25는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법령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법령에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금액은 안나와있고 법령에 줄 수 있다. 줄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이것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것만 저희들이 넣어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게 궁금했었고 밑에 줄 보면 국·내외 유적지답사가 있죠? 이 부분은 어디 전통문화계승단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단체별로 공모를 하면 단체신청을 하면 거의 선정할 때는...,

○차상현 위원
전통문화 계승단체라고하면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유도회나 이런 곳을 지금 하는데, 유도회에 또 다른 단체에서도...,

○차상현 위원
이것은 항목에서 빼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예산보조금 나갈 때도 심의회도 거치고 의회의원님들을 예산통과도 시켜야 됩니다마는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열어 놓으려고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차상현 위원
전통문화계승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까지 갈 이유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국·내외라고 해놨는데...,

○차상현 위원
국·내외라고 그러면은 해외도 포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해외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외”자를 뺍시다. 수정발의하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외”자를요? 상관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내만하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차상현 위원
전문위원님! 그 부분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환경개선, 축산농가생산비절감, 축산물품질보급화,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확대, 가축전염병발생방지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거는 지금 현재 지원을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가지고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도부터 법령이나 조례 없으면 많이 지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법령이나 조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다 별표로 넣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누락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조례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줄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차상현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저희들이 총 보조금지원사업을 보니까 한 553건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300여건이 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주는 사업이 한 237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50건 정도는 이미 지출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고 한 90건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례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쭉 나열해서 넣어둔 겁니다.

○차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나노바이오센터에 지금까지 우리가 3년간 쭉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순수군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로 인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예, 그러십시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전체 CoBe에 사업은 24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15억이고요, 지방비가 2억 2,000만원이고요.
민간에게 7억 5,80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지원했을 때 민간도 계속 투자를 해왔던가요, 3년간도?
앞으로 향후 이렇게 민간이 하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 사업은 저희는 지원한 입장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남부대학교라든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을 저희가 향장산업은 남부대학교소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투자된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투자부분은 우리 장성군에서 지정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대학교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2개 업체가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나노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신 원장님께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저희 군에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는 모든 물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출연금을 우리군에서 지방비를 대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나노바이오가 해마다 나가고 있잖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장성군에 혜택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은 일인데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령산 편백피톤치드 아토피항염 효과입증 제품개발도 있었고요. 복분자 성분분석도 했었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려볼까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사무감사 때 나노바이오에 가는 지원에 대한 정산서 자료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차상현 위원
정산서 자료요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원계획안에 조례가 생기더라도 우리 의회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할 수 도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환이 되는 것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CoBe산업이나 향장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 아니고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산은 거기서 합니다.
다만 그중에 지방비 부분이 있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분을 안 주면은 국·도비가 반환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정산시에는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국고로 다시 귀속이 안 됩니까?
국·도비만 가지고 나노바이오센터가 운영이 되냐, 안 되느냐...,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그 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산이 되는 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여도 안하고 예산만 줘버린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 사업은 협약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3년간 ...,

○차상현 위원
협약사항으로..., 몇 년간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3년간 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년 까지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내년까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13년, 14년, 15년 3년 됐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14년, 15년, 16년 총해서 9,0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것에 준다는게 또 정산을 못 받는 다는게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나노바이오센터 지원계획을 빼버리면 어떠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런데 나노산업단지가 만들어졌잖습니까, 어떤 시발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차상현 위원
잘 되고 있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예산을...,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상의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준수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없는 예산을 군비로 지원할 때 는 군의 어떤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움을 못 받으면 예산을 왜 씁니까?
그래서 저는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그래서 자꾸 거기하고 협의를 거친게 저희 지역에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CoBe산업도 작년에 2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개 업체로...,

○차상현 위원
2개 업체는 어디에 소속된 업체에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나노산단에...,

○차상현 위원
장성군에 소속된 업체입니까?
장성군에서 사업을 하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소속된 업체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향금액이 조정이 되서 3억 8,000만원정도 하잖아요. 사유는 어떤점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었던게 나노산단을 개발하면서 나노바이오연구센터도 같은 부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부지가 재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노연구센터에서 부지부담금을 한 2억 정도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4억원 이상됩니다.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가변성이 있게 편성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존에는 2년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하잖아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다만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관리위탁을 받은 자에 수익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요. 당초에 위탁을 했을 경우 5년으로 하잖습니까, 일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각 시·군마다 자치단체가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데도 있고 3년으로 하는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볼 때 과도한 규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니까 법령대로 5년으로 해서 조례로 같이 해서 권고를 받은 개선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 번이상, 이 건은 행정목적이 달성되고 심사평가를 해서 부합되면 그 동안에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2회 이상도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2회 이상도 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1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임권택시네마파크에 관람객이 대략 몇 명이나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 조례 개정된 내용도 주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무료입장할 때는 약 2만 3,000명정도 들어왔거든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그런데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금년도에 자료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약 1,170명 5%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오다가 관람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실무입장에서 사실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와야 하는데 미래의 자원이거든요, 청소년이랑 어린이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아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되겠다 해서 개정안에 넣게 된 계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3조 1호에 캠프동, 별관동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관동을 빼는 사유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당초에 본관동, 캠프동, 별관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관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체험하는 동이였거든요, 4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45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본관동에서 별관동의 기능을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관동이 굳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착수·착공도 안 된 상태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차상현 위원
별관동을 안 짓는걸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조례상에 제외시키는 걸로...,

○차상현 위원
거기에 건립을 안 할 계획으로 별관동을 삭제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죠, 사장된 조례는...,

○차상현 위원
그럼 임권택시네마테크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 영화 관련된 사람...,

○차상현 위원
영화와 관련된...,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체험같은 경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별관동을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당초에는 체험 관련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옥 위원
영화관람 상영해 주는 곳은 본관동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사용요금을 징수안할 때도 제가 가봤지만 사실은 사람이 많지는 않은 곳이에요, 거기를 활성화를 대폭시키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 제가 볼 때는 가격을 받으나 안 받으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보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런데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관람을 하는 사람 1~2명은 앉아서 보기는 하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많이 없는 편이어서 항상 안타까웠어요.
다시 안 받고 운영을 해 볼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말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유지하려면..., 혼자가기에는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네마테크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에 보면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21조에 보면 그래서 우리군에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어떱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과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내용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시행해봤으니까 향후 이렇게 운영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 위탁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판기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리군에요?

○차상현 위원
예, 청내에나...,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금 우리군은 상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에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립중앙도서관 아카데미하우스 있죠? 거기에 하나있고요, 홍길동체육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설치한지 얼마나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지체장애인회에서 지금 설치가 됐거든요, 설치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래되지는 않았을 텐데..., 금년에 안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금년에 안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자판기설치 위치까지 넣으면 어때요?
그래야 더 이상 또 누가 하고 싶다하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럴텐데..., 위치를 조례에 집어넣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라는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위치를 많이 넣게 되면 공공시설이 생기는 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시설이 조례에 관리조례를 바꿔야합니까?
그러면 홍길동체육관 관리조례가 바뀌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여기 자판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기관을 명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생겼을 경우 거기에 자판기 설치 할 경우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이나 기타 자판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즈음에 한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했을 때 위탁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무상으로 합니까, 관리만 하는 위탁인가요, 아니면 어떤 계약금을 받고 하는 위탁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위탁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운영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김회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채용 같은데 사회복지사라든지 재활치료사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시설만...,

○김회식 위원
나머지 모든 시설만 이렇게 운영하고 운영은 우리군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요, 위탁운영권도 거기서 하고 장만...,

○김회식 위원
그래요.
건물관 지어지고 그러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것은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답할 부분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쉽게 말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받잖아요, 강당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생길 것이고 또 지출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모든 것을 관여할 것 아닙니까, 관여를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관리하는 위탁만 모든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편백피톤치드 체험랜드 같이 주는 것인지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탁은 저희들이 예산출연까지 주면서 운영도 관리도 전부 위탁합니다.
그대신 그냥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도 하고 매년 실적관리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그시설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 조례처럼 해임도 할 수 있는 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업체는 성실히 또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위탁을 했을 때 직원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군비 소요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본래 법 규정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2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군이 한 번 파악한 결과거의 10인 정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10인 정도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한 5억은 군비고, 1억은 도비로 해서 총6억을 개관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다른 군에도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전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파악도 하고...,

○김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인건비가 5억이라고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1억?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총 통합해서 도비, 군비 합해서 6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군에서는 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6억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뒤에 장애인복지관 위탁보시면 자료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요, 총 6억 4,000만원정도 추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거의 4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2억 가지고 관리가 어려울 텐데...,
인건비가 4억이 나가버린다고 그러면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목욕탕 운영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시설은 개관할 때 치료실이나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우선 이렇게 한 번 운영하고 다시 또 보고 드리면서 추후에 실적보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하는데 현재 전남권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여수시, 담양군, 광양시, 신안군, 고흥군 이렇게 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2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하는데 우리 군이 하면 여섯 번째로 들어가는데, 향우회 관계 때문에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좀 그렇습니다.
이 향우회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애향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줘야하는 입장이 되어야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5개 전남에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해 보면 어떠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향우회 회원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 을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군에 어떤 특정한 행정목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한다고 할지 또 장성군에서 나고 자란 자기 부모의 고향이 어딘가 후세들에게 우리장성에 대한 역사·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정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향우회 회원간의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되다보면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동안에는 있었던 근거가 없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있어서 농산물판매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 향우님들이 왔을 때 일부 자금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줄 수 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김충호
염려를 하시는데 조례에 제4조에 질의위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만 하지 그 외의 사업을 하면은 보조금관리법에도 위반되고 더 나아가서 확대한다고 하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조례에 규정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제가 적절한 비유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대한민국 재외동포한테도 근래에 와서는 선거권까지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장성군을 고향을 기반을 해서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는 사람들한테 결속력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장성군을 1년에 한 번만 더 찾는다면 훨씬 더 우리군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만 가지고가 아니라 이런 행사가 있다더라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붙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김회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충족한 서울 향우분들과 교류를 갖기 위해서 주어서 나쁘다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은 관례상 이런 기회가 터지게 되면 얼마만큼 예산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군수님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어느 군수라도 선거철만 닥치면 그걸 경계하여서 엄청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나 우리 농산물 판로확보를 하고 또 한 가지 향우교류를 정말 증진시키기 위한다면 이 조례 말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김회식 위원님한테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저는 그 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할게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여기는 포괄적으로 장성군을 모태로 해서 조직된 향우회를...,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표성이 있고...,

○위원장 김행훈
답변 중에 죄송한데 서울은 주고 광주는 안줄 수 도 없고 부산도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고재진 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원대상 및 범위에 충분히 어떤 단체에 지원할 것인가, 정해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조례를 제안하는 저희과의 입장은 긍정적이고 또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재진 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이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식을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거예요?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누차 말했지만 많이 우호적으로 해서 올려준 것은 정말로 신생아출산장려금 군정질문한 저로서는 감회가 좋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는 셋째 아이한테 중점을 많이 두자 그랬는데, 넷째 아이에 중점을 둬서 조금 그렇습니다. 넷째아이 수요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조미숙
현재 9명 지원하고 있고요.

○김옥 위원
넷째 아이...,

○보건소장 조미숙
예측으로는 목표가 20명 잡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넷째 아이 수요는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출산을 할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홍보를 많이 해서 넷째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나의 취지는 넷째는 그렇게 많이들 안 낳을 것이다, 지원을 좀 줘도 셋째는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주위에 보면 그래서 셋째 아이에 중점을 둬서 다른 타시·군도 보면 셋째 아이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었길래 그러자 했는데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60만원이 올랐네요, 셋째 아이가? 그러면 분기당...,

○보건소장 조미숙
분기당 35만원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올리기 전에는 30만원이었고 60만원으로 올라서 분기당 5만원이 불어서 35만원 나가네요, 큰 도움은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올린 것 같아서 됐고요. 넷째 아이는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숫자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아이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다섯째 아이도 1천만원입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예. 넷째부터...,

○고재진 위원
관내에 넷째 아이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넷째가 9가구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아직...,

○고재진 위원
9가구중에 대상자가 생기겠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20명까지 늘릴 생각으로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셋째 아이는 굉장히 많네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셋째 낳고 넷째를 또 낳을 수도 있겠네요. 쌍둥이를 낳고...,

○위원장 김행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비용추계를 봤어요. 2015년도 현재는 7억 3,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는 9억 8,500만원인데, 이 계산법은 현재자녀가 두 분 가지고 있는 대상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향후 대비를 한가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근거를 알고 싶어서..., 산출근거...,

○보건소장 조미숙
산출근거는 첫째 아이 목표가 2016년도에 200명에서 2017년도에는 200명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홍보하면 둘째 아를 낳겠다하면 5명이 추가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명 추가된 상태에서 2018년도에는 5명 추가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5명 추가해서 산출근거로 나온 금액이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다...,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한 자녀 5명, 두 자녀 5명, 세 자녀 5명해서 네 자녀는 2명 정도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산출근거를 했다는 그 말인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적용률이 몇 %나..., 쉽게 말해서 적중...,

○보건소장 조미숙
저희가 현재 2014년도 출산율이 출산가구가 365명이었습니다.
첫째 출산이..., 올해 10월까지 362명입니다.
출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매년 적중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추계비용은 늘려서 한 것이고요. 작년하고 조사한 것으로는 작년대비 올해가 출산율이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2014년도에 365명,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363명이어서 적중률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더라면, 지금 젊은 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죠,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김회식 위원
결혼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을 져될 부분이 있다. 옛날은 피임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정책이 있어서 왔다가 인구감소가 되니까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차후 교육열입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잘 키울 것인가, 내가 책임의식이 있으면 낳을 것이고 없으면 안 낳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김옥 위원이 발의하셔서 양육비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소장님, 김옥 위원입니다.
초로기치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예, 초로기치매란 60세부터 치매라고 하는데 그전에 60세 되기 전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옥 위원
젊은 층에도?

○보건소장 조미숙
예, 젊은 층에도 가끔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알츠하이머라고 진단을 받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츠하이머도 치매로 같이 들어갑니다.

○김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가 3등급,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기요양센터로 맡겨졌어요. 그러면 3급, 4급에 대한 요양원에 한 달 내는 수수료 중에 그것보고 뭐라고 해요? 보호자들이 내는 돈 있잖습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옥 위원
입원비..., 요양센터에 맡겨졌을 때는...,

○보건소장 조미숙
요양센터 맡겨졌을 때 우리가 돈 내는 것은 없는 것으로...,

○김옥 위원
3등급, 4등급 받아도 아무런 하자는 없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는 치매검진비라든가 치매 그런 것을 하지 입원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1등급이나 3등급이나 요양원에 맡겨졌을 때 보호자 부담금은 똑같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급수 많이 받은 사람은 요양센터에...,

○보건소장 조미숙
그것은 보험공단에서...,

○김옥 위원
공단에서 나가기는 나가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급별로 조금 틀립니다.
1~3등급까지, 4~6등급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김옥 위원
공단에서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옥 위원
우리 장성군에 치매환자가 몇 분이 계시죠, 치매환자로 취급돼서 관리 받고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장 조미숙
현재 등록, 관리된 사람이 637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58명, 여자가 479명입니다.

○김옥 위원
요양센터 맡겨진 분들 제외하고죠?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가 등록, 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맡겨진 분들은 제외됩니다.

○김옥 위원
그럼 초로기치매는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소장 조미숙
초로기치매는 등록 환자 중 1명 있습니다.

○김옥 위원
많이는 없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거의 없습니다.

○김옥 위원
다행이네요, 60세 이하는 많이 없다는 것이..., 치매는 항상 주장하는 말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행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행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정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편백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현재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놓고 위원님들의 정회 시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것을 좀 더 부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타시·군이 하는 것도 보고 해서 이번에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보류하고 나서 다음에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행훈
그래요, 그러면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행훈, 고재진, 차상현
김옥,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행훈
간사고재진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감 사 실 장 안순갑
문 화 관 광 과 장 김 형 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상옥
민 원 봉 사 과 장 신정욱
총 무 과 장 김충호
보 건 소 장 조미숙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김행훈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0
2 7 대 제 27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9
3 7 대 제 27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4 7 대 제 27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5 7 대 제 27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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