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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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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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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이선행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금번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 의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의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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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4시 02분)

○김행훈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회식 위원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이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중복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고재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고재진 위원께서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이신 고재진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옥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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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4시 07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98억 3,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881억 6,900만원보다 116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07억 6,700만원이 증액된 3,862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00만원이 증액된 135억 6,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116억 6,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54%인 62억 5,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1%, 국·도비 보조금이 20%, 지방교부세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예비비가 80%인 93억 2,700만원, 경상이전 9억 5,400만원, 자본지출 21억 4,200만원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산이전비 등은 절감하고 자체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정책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명시이월이 76개 사업에 463억 1,800만원으로 많이 증가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출납 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계획 및 재원진단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확정된 사업은 기한 내에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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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 기획감사실 (14시 09분)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설명 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1건입니다.
재정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금년 11월 14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수기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운용상황은 공개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추경이 112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약 117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꼭 추경으로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내년 1월 본예산에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 시스템을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현재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하고 연계되어서 바로바로 거기에서 끌어다가 공개하기 때문에 법이 금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수기로 하는데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국비로 하면 안 됩니까?
군비로 해야 합니까?
전국적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면 국가에서 돈을 보내줘서 하라고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100%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바로 위원님이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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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재난안전실 (14시 1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예산은 현재 620억 4,729만 7,000원입니다.
이중 5억 8,099만 9,000원이 증액된 630억 2,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수산3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군비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성읍 청운고가 노후난간 교체공사는 2회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당시 1억 8,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 교행지점이 있었을 때는 5등급 이상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1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마지막 줄에 도비 사업이 1억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순수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비 도비가 증액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황룡강 주민 대피용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이 장소는 석송대에서 상록원을 연결하는 인도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시에 설계비 6,000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현재 도비로 표시되어있는데 원전기금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6억 4,000만원 원전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 설치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청운고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운고가 준공 날짜가 어떻게 되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89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통상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게 되면 내용 연수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대충 몇 년 정도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약 50년 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청운고가는 30년 정도 됐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맞습니다.
현재 보통적인 구조물로 보면 구조물에 따라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에 나오는데 청운고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설계하중이 DB 18톤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15톤 덤프는 지나갈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차량들이 짐을 싣고 다니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것을 다 보수하고 이런 것보다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입니다마는 신설했을 때는 200억, 지하 차도를 생각했을 때는 2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쪽에 일부 공간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요. 1년 정도 몇 년 지나다 보면 여기서 기산리에서 오면 좌측인데 또 우측이 파손되면 계속 땜질하는 것보다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2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조금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철길이 있잖아요.
철도청에서는 보조는 못 받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못합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에 그 다리가 무너져서 무슨 사고가 나면 철도청도...,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것은 관리 주체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가 해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아래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하부구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현재 DB 18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부구조는 DB 18톤은 버틸 수 있습니다.
DB 24톤으로 상승시켜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부구조가 위에다가 슬라브를 제대로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었을 때 한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하거든요. 이때 전체적으로 슬라브 구조를 전체 바꾼다고 하면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설계하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안교 상태를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청운 육교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꼭 시급한 부분만 일부 재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정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리를 육교를 한 번 건설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내년 예산도 섰고 또 다음 연도 예산이 계속 서다 보면 땜질하다가 돈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실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고가를 놓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여기는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난간입니다.

○김행훈 위원
난간 교체지요?
이런 것을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난간은 보시다시피...,

○김행훈 위원
난간이면 다리 옆에 말씀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다 낡아서 일부 떨어진 것도 있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시면 더 간단하게...,
실장님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까지만 승인해 주면 더 이상 육교는 손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육교는 총 137개 셀 중에서 57개 셀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청운 육교 예산하고 난간은 별개의 이야기로 내년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 간 곳만 찾아서 하면 17억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3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거기는 셀을 금 간 곳 부분에 그 주변까지 조금 더 파고 도려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30억 정도 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좀 더 해서 하부구조들을 봐서 하부구조가 안전하다 24톤을 버틸 수 있다고 하면 6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체 슬라브 교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는 셀 단위로 해서 보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30억을 올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셀 단위라는 게 뭐를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한 단입니다. 밑에 보가 있습니다.
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서 하는 그런 시공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모...,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서 보시지만 상당히 청운 육교가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년 단위로 안전 진단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싱크홀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해서 바로 즉시 내아래 평가도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상관없이 난간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고는 별개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난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이야기하는데 진짜 토짜 달리신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12억 6,000만원 주고 내진설계한다고 해서 페인트칠하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장호회관 옆에다 놓고 공사 마무리한 지가 5년 됐습니다.
수없이 직원들이 시달림 받고, 언론에 시달림 받고 해 준 우리 자신들도 병신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난간대를 다니면서 잡아서 빼 보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마로 때리고 해서 안 되니까 산소로 불어서 갖다가 제대로 뺏네요?
뺀 것이 여기 뒤에 가면 있습니다.
보셨어요? 고물장사 있는데...,
산소로 불어서 뺄 정도가 되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파이프로 해서 우선하면 되죠.
그리고 김행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요즘 서울은 대교 철거하는 도시랍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는 양쪽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떻게 내부 찾고, 뭐 찾고 특별한 용어 써가면서 의원님들 현혹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디를 긁어서 할 거예요?
등급을 어디를 긁어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말씀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오해의 소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실장님은 거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갈지 몰라도 저는 거리를 하루에 수십 번 다닙니다.
거기 앞에 봐보십시오. 아스콘을 파면서 신호하게끔 해서 방지턱처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부터 그랬거든요.
거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2억 얼마를 해서 2008년도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있어서 진단팀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술이 사실 없습니다마는 당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소모품 일부는 녹슬고 망가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상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상판 교체하고 상판 해서 아스콘...,
지금 장안교 엊그제 했죠? 토요일, 일요일에 하던데요? 긁어내고 싹 깔아서 하던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하고 있던데요. 제가 장안을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저쪽 장안 보수한 것이 아니라 이쪽 다리 매끄럽게 하고 있더만요. 차 차단하고...,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다음에 또 올라와요. 생각을 좀 더 하세요. 봐보세요. 2억 5,000만원 세워줬으면 우리가 추경에 깎았지 않습니까, 2억 5,000만원 세워줄 때 난간대 하지 말라고 깎은 것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난간을 설치해 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병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비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토짜 다신 분이 제일 처음에 주라 할 때 2억 5,000만원 주라고 했어요.
인정하시죠? 인정하는데 나중에 가서 싹 주서 떼고 직원이 다니면서 떼어요.
고물장사 분들이 떼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떼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전체 공정이 늘어나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빼요?
그대로 놔두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설계하기 전에 사업비가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정 사업비를...,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사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그 다리 난간대 다 떼어 낼 것 아닙니까? 지금 빼낸 인건비는 설계에 뺍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설계에서 빼야 할 것 같으면 빼야죠.

○임동섭 위원
가서 봐보세요.
2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이...,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난간을 뺀 것이 저희들이 산소로 불어서 뺀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은 사전 미연 방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로원들이 뺐어요.

○임동섭 위원
인정하시네요? 제가 신고하라고 했어요.
군 재산 떼어간다고 읍에 신고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봐보세요.
싱크홀 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다 봤어요. 싱크홀 나는 데는 보와 보 사이를 중간에 전부 철근으로 엮습니다. 그 부분이 싱크홀 났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가서 주어 부서서 크레인으로 올린 부분이 싱크홀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를 최대한대로 해서 양쪽에만 한다든지 해야지 덜렁해서 또 30억 올리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돈 같으면 이것이 100% 군비에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안 할 사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보시고, 위쪽에서 보시면 위험한 것은 다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무리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생각해보세요. 한 번 해서 1억 8,000만원을 깎았으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한다든지 해서 예의를 해 주셔야지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2차 추경에 한 번 하고, 정리추경에 또 해야 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형식결정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2억 6,000만원 가지고...,

○임동섭 위원
제가 임현승 실장님하고 말싸움해봤자 제가 이길 리가 뭐가 있겠어요?
DB 찾고, 뭐 찾고, 뭐 찾고 하면 농고 나온 놈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저희들도 교량이라든가 그런 상식은 많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인도교 다리 놓는다는데 용역 6,000만원 세워준 것은 잘못입니다.
그쪽에 다리가 필요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 황룡강을 이용하고 앞으로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서는 다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리가 필요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활터있는 쪽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다리가 필요합니까?
그쪽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땅값이 좀 오르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리가 없다가 다리가 다시 생기는데 오르죠. 그런데 그 다리를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비로 딱 표기해서 원전기금이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그 다리 6억 5,000만원해서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60억 들어간다면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2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임동섭 위원
26억 들어가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그 다리가 필요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다닙니까? 농로가 있습니까, 운동을 다닙니까? 그렇게 다리를 한다면 연차적으로 장안쪽으로 해서 쭉 이쪽으로 해서 저기 댐까지 올라가겠네요?
생각을 잘해야죠. 우선 눈으로 육안으로 보인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리 하나놓읍시다 해서 26억, 용역비 6,000만원 이번에 원전기금으로 6억 5,000만원 실시설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그리고 그 예산 말고도 보니까 세월호 뭐예요? 예산을 많이 올라왔던데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흔들 뭐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아니, 일반적인 교량입니다.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 교량이 3개인가, 4개인가 올라왔대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 부분이 기왕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반대편 공설운동장 구상하고 있는 그쪽 목교, 활터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지나오는 목교 등을 이야기합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 장성군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밑에 옐로우시티 해가지고 쭉 코스 빼서 저기 배수펌프장 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임동섭 위원
그쪽으로 길을 내서 가운데에 해가지고 그 가운데 공터 있지 않습니까?
장안 다리를 연차적으로 100억 들여서 놓는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솔직히 그 다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좀 하면 돌아다니면 되고, 옛날 같으면 헤엄쳐서 수영하고 다녀요.
그것은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명품 황룡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실장님, 가슴 아프게 제가 왜 그 부분에 다리를 놨냐고 지적하면은 서로 감정 싸움되는데 그쪽에다 해서 장성 먼 미래를 보고 장안뜰도 발전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본예산 때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추경 예산안입니다.
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임동섭 위원
예.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비 왔는데 설계 다 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김상복 위원
저번에 재난안전실에 레미콘 행정심판 한다고 해서 참여하느라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본예산에 세워주면 우리가 조기 집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주면 예산을 빨리 일을 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지금 도비가 왔는데 추경에 세워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은 설계를 진작해서 공사를 했어야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 부분은요.

○김상복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간담회 성립 전 의결을 받아서 설계를 빨리해서 설계 내는 데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작 발주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도 이월시켜요.
동절기가 와버려서 이월시키죠?
이런 것을 전에 보면 본예산에 세운 것은 봄에 농번기 안에 다 공사를 하고 했어요. 올해는 추경에 세운 것은 하반기 때 발주를 못 해서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일을 해서 토목직들을 시켜 서 일은 저부터 가정일이고 무슨 일이고 놔두면 끝이 없습니다.
판단력에 의해서 빨리빨리 하면 일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군민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군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거예요.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운 것 봄에 농번기 안에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추경에 세운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통과되면 빨리 설계해서 발주해서 가을걷이가 끝나면 10월에 발주해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10월부터 11월까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을 하나도 안 해 버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100% 다 완료했고요.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완료다 안했다니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도...,

○김상복 위원
제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1건 2,000만원 넣은 데를 가봤습니다.
1회 추경한 거 유평리 임근혁 씨 집 앞에 공사를 안 했다니까요?
현장에 가보기까지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 17건이 미진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1회 추경은 몇 월에 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4월에 했고 2회 추경은 5월에 했습니다.
1회 추경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전부 다 했는데 유평지역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답변은 제가 항목별로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1회 추경한 때까지는 17건 정도가 현재 미 준공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된 것은 9월인데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60건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목직 6명이 읍·면당 결원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는 뒤로 약 일주일 후에 바로 읍·면 토목직들을 불러서 설계를 했습니다.
해서 넘겨주는 시간까지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도 당시에 똑같은 맥락으로 예산은 2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 전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추진을 해야 되나 그 사업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똑같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해도 똑같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복 위원
다 이유는 있어요.
옛날부터 김흥식 군수, 유두석 군수, 이청 군수, 김양수 군수 지금 유두석 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일을 집행하고 이월을 안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빨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용동마을 옹벽사업 제가 3,000만원 이야기해서 내려온 것인데 빨리 끝나서 진입로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가 비키지를 못 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온 것입니다. 조금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황룡강 주민대피용 인도교 설치가 여기 자료에 보면 처음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6억 4,000만원 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다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총 6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김행훈 위원
본예산에 또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저는 통이 작아서 억 단위 얘기는 못하고 조그마한 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율곡리 영신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2,000만원이 서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회관...,

○차상현 위원
회관 보강사업에...,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회관 차양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회관에 설치할 때 다른 회관도 2,000만원씩 준 적이 있었습니까?
5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있다고 하던데요. 장성읍이나 북부 쪽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순수 회관에 투입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재향군인회나 주변에 인근의 시설도 같이 보강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2,000만원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펜스도 있고요.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다른 지역 회관에 2,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주십시오. 진원만 주지 마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신 사업이 도에서...,

○차상현 위원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116쪽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기존 하천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망가지거나 나무 같은 잡목이 우거지면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4개소에 500만원씩인데 1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부속 자료에 부기가 됐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14개라고 딱 정해놓고 나중에 임 실장님이 아무 데나 줘버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부기를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 심의하는데 부기가 없으면 재난안전실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시간외근무시간이 있는데 999만 9천원이 섰는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간 외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수당을 얘기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지금까지 직원들이 야근을 계속합니다.
그 수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밤 12시 늦게까지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서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3회 정리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여유 있게 세워서 해야죠.
이런 것을 정리 추경에 해버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 수당을 안 줬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올봄에 정액제로 시간 외 수당을 정하는데 저희실 같은 경우는 겨울철 제설 작업이 있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외수당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나갈 근무 수당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현재 일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외상으로 야간 근무를 했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통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이 부족하면 직원들에게 안 했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대가를 받아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은 제때에 줄 수 있도록 미리서 대비를 해 놔야죠.
야간수당을 지금까지 지불을 않고 지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임현승
예, 잘못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그때그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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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문화관광과 (14시 4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및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4,00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동계전지훈련 유치 운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1,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4년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은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 사업으로 1,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성균관 여성유도회 장성포럼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1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과 여성 유림인의 자질 향상을 통한 후대 지식인 육성을 위하여 강의 및 문묘 배양 등 유교 관련 행사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광역연계 버스투어입니다.
남도 관광 상생발전과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홍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인접 5개 시·군을 연계하여 광역연계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 시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의 여건상 어려움으로 미시행하여 계상된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21쪽, 대외 행사참여 홍보 공연입니다.
대외 행사참여 홍보 공연은 도 주관 행사나 자매도시 등 대외 행사 공연 요청이 있을 시 참여 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해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한 외부 축제의 공연행사가 폐지되거나 축소시키는 추세가 이어져 불가피하게 참여를 하지 못해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21쪽,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증가하였으나, 해설가의 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3,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홍길동테마파크 주거이전비 등 지급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사업 추진 시 편익 토지 중 미 보상된 주거이전비와 영농비 지급 등 민원 해결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 이주정착금은 지급이 불가하여 영농계에 500만원만 지급하고 잔여예산 1,000만원은 감액하고자 합니다.
122쪽, 상무 평화공원 조성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상무대 등 유입인구 및 탐방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군 전체의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당초 상무 평화공원 계획이 109만 9,000㎡였으나 방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추진할 경우 불투명한 민자사업시까지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22만㎡로 사업 계획면적을 축소시켜 면적 감소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 야영장 사업자가 안전·위생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된 사업비로 우리 군에 등록된 4개의 야영장 중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가인야영장을 제외하고 3개소를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개소가 확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 1,750만원과 군비 1,05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동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입니다.
조정선수 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로 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수배 바둑대회 개최입니다.
바둑동호회원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바둑대회를 개최하고자 대회 개최비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11월 9일 의원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조성 및 체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추경에 장성 성균관 여성유도회 300만원은 12월 다 지났는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때...,

○임동섭 위원
12월 다 끝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그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간담회고 뭐고 하려면 추경에 내년 1차 추경에 하세요.
돈 맞추려고 한 것입니까?
사업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11월 19일에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바둑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바둑은 23일에 할 계획입니다.

○임동섭 위원
순수한 군비입니다.
단체 만들어서 다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1,800만원 그 돈은 뭐예요? 우리 군비 1,000만원 보태서 2,800만원인데 1,4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등록 단체가...,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개인사업자한테 이 돈을 주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이건 기금입니다.

○임동섭 위원
기금 핑계대지 마세요. 기금 내시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연말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왕처럼 받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와요?
학교 가자에 우리가 1,400만원이나 줘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는 거예요.
가서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이 낙후되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학교 가자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삼서 대곡하고 다른데도 가봤습니다. 학교 가자 캠핑장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는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이 기금 5대, 군비 3대 자담이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고 뭐고 거기 가보세요. 학교 가자 가보면 학교 가자 다른 사람이 임대해서 하고 있어요.
임대한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로비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거 돈 주면 안 됩니다.
기금은 반납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시겠지만...,

○임동섭 위원
서민들 말입니다.
없는 서민들 사업하는 사람들 피 말리고 있어요. 경기 안 좋지 날마다 문 열어 놓고 이자 나가지 그런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해서 거기다 1,400만원을 줘요?
양쪽으로 해서 2,800만원 거기에 기금을 섞어서 깎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말 다 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성군에도 좀다운...,

○임동섭 위원
무슨 다운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투자해서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캠핑장에 시설도 있어야 하고...,

○임동섭 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왜 개인사업자한테 그런 돈을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우리 관내에 돈 벌수록 좋죠.

○임동섭 위원
지금 등록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번에 캠핑카 사고 나서 그래요.
느닷없이 만들어서 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안전을 강조...,

○임동섭 위원
왜 기금을 이 연말에 정리추경하면서 기금을 거기에 넣어서 우리 군비를 왜 개인한테 주냐고요.
그 사람한테 줘서 우리한테 올 것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캠핑카 장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캠핑카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합니까? 우리 물건을 팔아줍니까?
장성을 다시 찾게끔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선거법 위반도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안돼요. 기금 살짝 껴서 하면 못 깎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문화해설가활동비가 많이 남아버렸는데 4만 5,000원이 아니고 7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사와 해설가가 따로 있습니다.
해설사는 전라남도에 인증을 받은 해설사입니다.

○김옥 위원
해설가는 4만 5,000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똑같다고 그랬는데 똑같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해설사는 7만원입니다.

○김옥 위원
해설사는 7만원이고, 해설가는 4만 5,000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지금 해설가 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3~4명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해설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들을 올해 많이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같은 것을...,

○김옥 위원
너무 많이 반납이 되니까요.
우리 해설사들이...,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가일 것입니다.

○김옥 위원
해설가인데 해설사가 증가되어서 해설가 활동이 적어졌다는 그 말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인원수가 활동 여력이 있는 직장이나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3~4명밖에 안 됩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많이 예산을 세우셨네요.
관광자원이 풍부한 백양사, 축령산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을 했나 보네요. 우리 해설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김옥 위원
해설사는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해설사는 11명입니다.

○김옥 위원
해설사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고 해설가를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문화관광해설가한테 각종 교육 이수를 통해서 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설사로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123쪽에 국고금 반환은 이월시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사용 잔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월입니까?
반환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반환은 세출에 잡아서...,

○김행훈 위원
그럼 이월된 거네요?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집행 잔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2013년이면 반납 시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돈이 어디 몫에 있었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뒷장을 넘겨도 13년, 13년, 13년 이렇게 도지정문화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몫이 어디 몫으로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하면 2014년도에 끝나가지고 반환을 시켜야 하는 잔액이랄지 그런데 이월사업이랄지 또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사업이 나왔을 때는 2013년 것은 지금 예산 체계가 달라져서 2013년도 이전 것은 옛날에는 과년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2013년도를 두고 2014년도는 정식으로 반환금으로...,

○차상현 위원
문경배 계장님,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예산을 반환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회식
답변석에 나오셔서 얘기해주세요.

○예산담당 문경배
2013년이나 2014년도 같은 경우가 사용 잔액이 남게 되면 그다음에 결산할 때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끝내고 나면 그 익년도에 2014년 같은 경우는 결산을 끝나고 나면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적으로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늦게 되면 2013년도 까지 같이 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반환인가요? 이월인가요?

○예산담당 문경배
반환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가에 반환하나요?

○예산담당 문경배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횟수가 오래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오래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그때 바로 반환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괜히 예산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문경배
결산하고 나면 저희들이 보고하는데 국가에서 바로 반환을 하고 고지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반환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많이 늦고 하다 보니까 2013년도 거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차상현 위원
순세계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반환이 된다...,

○예산담당 문경배
예, 맞습니다.
순세계 자체에서 다시 군비 세입으로 잡아서 군비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당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 문경배
사용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면 계약하게 되면 계약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잔액에서도 일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을 가지고 군비부는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잔액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해주시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23쪽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지원금이라고 있죠.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비로 210만원인데 이 유치지원금을 어디로 줍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체육회에서 활동지원 각 팀들한테 장성으로 와서...,

○차상현 위원
어디 팀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훈련을 좀 해주라는 유치활동 홍보비입니다. 2015년도에도 국가대표 상비군이나 인천체고 , 수원시청, 경기대학교 등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마케팅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출장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아까 제가 재난안전실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족해서 3차 정리추경에 원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5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시키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도 하고 그래서 수당이 부족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당이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실은 예측하지 못 한 일들이 올해 엄청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이 안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원까짓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개과라면 5,000만원입니다.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잘하셔서 이런 것이 안 남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45쪽에 명시이월을 보면 문화관광과가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이라고 해서 기영정 보수사업에 2,000만원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확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삼계면 기영정 그 건인데요.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손을 못 대는...,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기영정은 얼마 섰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2,000만원...,

○차상현 위원
2,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과장님 또 찾고 계시네요.
2,000만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 현장을 가보시고 여기는 어느 정도면 보수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숫자가 안 나왔습니까?
예상 숫자가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도지정문화재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본 적은 없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차상현 위원
정말 문화관광과가 금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3억을 세웠다가 2억 1,000만원만 사용했고 이거는 또 2,000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또 이월시켜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담당 계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오순교입니다.
당초에 기영정 관계를 기둥 보수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도에 요구했었습니다. 도비 매칭이 돼서 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요구했습니다. 내년은 본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 번에 하자고 했고 또 기영정이 그 집안에서 2,000만원씩 하려면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도비 확보해서 하자고 해서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그 집안에 종손들이 그 정도면 안 한다고 해서 행정이 질질 끌려 다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그것은 일부입니다.
할 때 같이 해버리자고 해서 그러면 도에서도 주지 않냐 해서 도에 요청해서 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전에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면 들어가겠다 부족하면 다시 추가를 해서 그때그때 해야지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도에서 확보를 할 때 수시로 확보해줘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해 주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추경이 있는데 도에서는 안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2번 요구해서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빨리 합치세요. 다른 시·군은 다 합쳐있는데 왜 그런 것도 느려요?
빨리 빨리해서 예산을 아끼고 군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죠. 빨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근
예. 그것 관련해서 11월 13일에 회의까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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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주민복지과 (15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15년도 3회 세출추경예산은 2015년도 2회 세출예산 705억 대비 15억원이 감소한 692억원이며, 감소 원인은 연말에 우리 군 복지행정 여러 사업 실적에 대비한 각종 사후 복지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로 감소된 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1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75%이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예산은 17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97쪽,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6개 사업에 13억 감액된 3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도비보조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개 사업에 2억원 증액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2014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개 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2쪽에 2014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개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복지 행정 다수사업이 연 초에 가편성 되고 시·군에 교부되어 우리 군에 사업 집행이나 수요자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먼저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3급부터 6급까지 등록 장애인에게 월 2만원부터 4원까지 지원되는 수당으로 사업 정산에 따라 4,000만원 감액과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시일건강타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사회복지 시설 평가 우수시설 선정되었고 이에 교부된 성과금 2,000만원을 김장부족분 80만원을 추가 교부되어 2,000만원을 증액한 2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4억 6,000만원을 감액한 7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군 전체 노인인구 대비 82%인 1,0000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당초 지원 예산 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발생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하여 11억원을 감액한 2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인 보육돌봄서비스 3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가정 보육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공공형 보육 시설 운영비 및 취사부 인건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복지사업 부족분이 추가 내시되어 3억원을 증액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 학기 중, 방학 중 부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지원인원 대비 과다하게 배분된 금액을 정비하기 위하여 6,9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에 쌀과 김장김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반환금입니다.
2014년 복지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비 900만원, 도비 400만원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옥 과장님, 예산을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27쪽에 장애인 의료비가 400여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어요? 다른 데는 전부 감면됐는데 장애인 의료비만 늘어났네요. 장애수당 같은 것도 차상위 같은 데는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애인 의료비가 한 4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되는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본인 부담금 및 일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건 당초 국·도비 시·도에서 중등 배분으로 연 초에 내려 보는데 조금 과다하게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려준 것인데 수요를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우리 장성군에 내려준 돈에 사업 집행 수요 내용을 한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국·도비 반납으로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반환 쪽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건 증액입니다.
죄송합니다. 반환은 증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이 나중에 도에서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1년 동안에 집행하고 수요가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우리가 남아 있는 돈은 반납하고 지금 이런 것이 우리 복지과에...,

○차상현 위원
이게 부족했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수는 많이 줄었는데 의료비는 늘어난 모양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병원에 많이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130쪽에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늘어났네요. 국비에서 7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것도 부족한 부분을 요청해서 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장성에 노인 합창단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노인 합창단은 노인회에서...,

○차상현 위원
어디 노인회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장성 노인회에서 합창단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어르신들이 합창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설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노인복지담당 이연자입니다.
우리 장성군 시니어 합창단은 장성군 노인회관에서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부터 11시까지 노래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끝났고 요. 11월 26일에 순천에서 제1회 시니어 합창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이 참가했고, 그중에서 5개 시·군을 뽑았는데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하셨네요.
홍보 좀 하지 그랬어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예, 그래서 지금 30~40명 정도 매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실력이 늘어난다면 아카데미 등 그쪽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2,400만원인데요. 그렇죠?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아니요. 37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370만원이네요.
370만원은 주로 어느 쪽에 사용합니까?
주로 식대로 쓰나요?

○노인복지담당 이연자
아니요. 식대는 아닙니다.
저희 합창단 같은 경우는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광주에서 반주자하고 한 세트로 해서 오신 분 거의 그분들로 수고비 위주로 대부분 나가고 또 대회 나갈 때 입은 의상이나 기타 등등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의회도 합창단 하나 구성할랍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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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5. 고용투자정책과 (15시 2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관선입니다.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28억 7,400만원 대비 국·도비사업 변경 등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한 28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28억 1,300만원 대비 동화농공단지 분양 등 조기상한에 따라 9억 1,000만원이 증액한 3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비 1,800만원 증액으로 총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 1,700만원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등으로 총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으로 120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부속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부속자료 3쪽, 지역공동체 사업입니다.
취업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고, 민간일자리로 진입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착한 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2,400만원이 늘어나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는 청년실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내 기업이 도내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 시 기업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400만원 감액하고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쪽, 나노바이오연구원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액이 감소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1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 2억 1,300만원 감액으로 총 9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속자료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지원료 400만원, 예비비 24억 8,2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억 1,600만원 등 총 3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설명자료 6쪽, 도비가 왜 감면됐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당초에는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2억 2,600만원으로 매칭사업이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상복 위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실은 이 지원에 대해서 폐동할 때...,
단지 조성비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운영비도 하고, 건축비만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도내 생물산업진흥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협약은 괜찮아요. 군하고 나노하고 내년까지인가 할 거예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게 나뉘어지는데요. CoBe산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김상복 위원
새로운 원장이 왔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소장이라고 하나요, 원장이라고 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김상복 위원
이재의 전 센터장은 우리 의회도 들리고 그렇게 했어요. 예산 관련해서 방문했는지는 몰라도 새로 오신 그분은 지금 얼굴도 몰라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셨는데 못 뵈고 가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럼 제가 찾아가서 만나야 하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죄송합니다.
그분을 저희가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저 의문이 많습니다.
나노에 우리가 땅 주고, 땅 사주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과연 해야 되겠는가 정말 물의도 일으키고 했는데...,
센터장은 도지사가 발령한 것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상복 위원
도지사한테 다 대주라고 해요.
우리 군비 이렇게 계속 퍼붓는 거 정말 의문이 많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저희도...,

○김상복 위원
우리 군에 혜택도 없고 보탬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의문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저희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했다고 저희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부각되는 것은 사실은 없지만 지역 학생들의 교육이라든지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물론 나노단지 명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홍보하는데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우회에 그래서 저희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연구 결과가 무엇이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연구 결과로는 편백, 곶감 같은 거 성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가 많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 안하셔도 되겠지만 시간 가지면서 또 연구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상복 위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나 이쪽에 뭐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레이저입니다.

○김상복 위원
거기도 레이저 센터라고 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상복 위원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군에서 사고, 매입을 하고, 도로나...,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의문이 많습니다.
결과물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방송 매스컴을 들어서 알겠지만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과연 거기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 기회에 도에다 떠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현재까지는 각 시·군도 도하고 매칭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청년인턴사업 이런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게 아쉬워서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남은 것은 내년도까지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김옥 위원
내년도까지 할 것입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내년도에 사고율 해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16명을 사업량으로 대상을 잡았는데 더 못했다는 소리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당초에는 20여명이 출발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김옥 위원
이런 것은 권장하고 싶은데 미취업자들한테 좋은 기회인데 적극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올해로 이 사업은 끝나고요.
청년장려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출발합니다.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별도로...,

○김옥 위원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 위원
9개월을 하고 들어가나요?
최장 9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옥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도 되겠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전환되면 지원금도 줍니다.

○김옥 위원
전환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16명하고 있는데 13명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요. 돈이 많이 남았길래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적극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있죠.
제가 특정업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산들래, 삼채 다 저희 지역구 중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환경위생과에 삼채가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그런 부분이 시설보완한다, 용역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까지 다 가져갔네요. 보면 그런 부분이 제가 주변에 보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데가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원스톱 지원입니까?
지원될 부분이 나름의 요건이 맞아서 했겠지만 여기 가는데 마다 이런 업체가 꼭 나오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절실히 필요한 데가 주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배추김치, 김장김치 조리하는 데가 너무나 영세하지만 몇 천포 지원 중에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어렵게 하는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이런 데에서 까지 보면 모든 기업이 몫은 다 틀려요. 너무나 그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신청도 여러 업체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고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41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죠.
그런데 기본임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감이 됐는데 보험료는 인상이 됐네요? 그런데 기본금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더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내려갔는데 보험료는 인상이 됐어요.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해서 궁금하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총액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사항 같아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종합해서 1억 2,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한 것이고요. 보험료는 960만원만 세웠더니 부족분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차상현 위원
예시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적용이 안 돼요?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발생된 것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따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내용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있었죠?
특별회계 235쪽에 농공단지 입주원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 2억이죠?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전무하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전무한 상태로 됐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위원님, 금년 2014년도 행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거기에서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분양금을 여기다 이를테면 세입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죠. 그것하고 이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산이 당초에 잘못 세워진 예산입니다.
매각 대금을 모르고 이자수입에다가 2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이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몫을 잘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몫을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차상현 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넘어갔었다는 얘기네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당초에 지났기 때문에 물론 몫을 선택 잘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142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몫이 바뀌었는데 이 목 변경은 어떤 사유로 목 변경이 됐어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이것도 위원님, 집행 과정에 인건비 부족분이 있어서 이게 특별회계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를 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도 괜찮나요?
사무관리비를 그러면 너무 많이 책정했었다는 얘기네요? 사무관리비를 빼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인건비는 적게 편성이 됐고, 사무관리비는 많이 편성이 됐고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세울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247쪽, 명시이월사업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에 가서 14억을 이월시킨다는데 이건...,

○임동섭 위원
그건 경제교통과예요.

○차상현 위원
경제교통과인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차상현 위원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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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6. 경제교통과 (15시 45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1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공영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연계 운영 체계를 개발하고자 지난 2회 추경 때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3회 추경 때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예산 내시 조정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147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군비를 인상해서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시당초 처음에 이런 것들은 편성이 되어야지 정리추경에서 인상시켜가지고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지난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손실액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밑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죠? 이게 그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것은 버스공영제라고 해서 앞으로 공영제냐 준공영제냐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공영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비를 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군비만 이렇게 증액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이번에 버스 용역을 하면서 택시까지 넣어서 함께 용역을 실시를 해서 여객운송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버스공영제 타당성 조사지 택시는 여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내년도에 100원 택시 관련해서 용역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운영 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재정지원에 가서 군비는 제로상태인데 도비는 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도에서 각 22개 시·군을 도비를 안분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안분해서 다시 추가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도비가 올 때도 내시가 오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내시에는 군비는 충당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비는 전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군비는 매칭을 안 시켜도 비율이 맞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전체적인 비율이 맞기 때문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제가 명시이월 쪽에 넘어가지고 고용투자정책과에다가 질의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그것은 지금 현재 남해특수가 불법증차분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남해특수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남해특수는 장성에 화물운송업체입니다.
남해특수에서 불법...,

○차상현 위원
북하에 있는 거 말하시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북하 단전리 남해특수입니다.
거기서 불법증차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 증차 부분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남해특수에 나갈 예산인데...,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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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7. 환경위생과 (15시 50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형국입니다.
2015년 3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지정 운영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써 당초 가내시 보조를 받았으나 확정 내시가 감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직원 16명과 환경관리센터 운전기사 9명의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과 15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탄소 포인트 등 총 3건에 대하여 국비 390만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번 정리추경에는 과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다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2,500만원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만 예산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감안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군 위원들이요. 1,500만원짜리 농로포장 하나 얻으려면 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장되어 있어서 예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액수는 적습니다만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셔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8. 산림편백과 (15시 5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편백과는 20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 9,000여만원, 도비 6,000여만원, 군비 1억 5,0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내역서가 157쪽이고,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장성근린공원 국유재산 매입입니다.
이건은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재무부 소유로 되어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조금 높게 나와서 추가로 1,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예산내역서 157쪽, 도시 숲 및 가로수 친환경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건은 전라남도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예산내역서 157쪽, 수목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산림조합이 추가 공모해서 신청한 수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 5억,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4,000만원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입니다.
이 건은 산림분야 지원율은 40%이고, 농업분야 지원율이 50%로 똑같은 저온저장고인데 임산물, 농산물 지원하는 비율이 틀려서 지원율 차이에 따라서 우리 임산물 신청하고 농산물을 저온저장고로 신청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서 되면 빠져나가고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 결정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7쪽, 잔디 상차장 설치입니다.
이 건은 상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 확보한다고 해도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이 상차장 하이랜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을 구입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157쪽에 도시 숲 및 가로수 설명을 하셨는데 동절기에 어떤 병해충 방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이것은 사업을 도에서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올해 구입하고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그때 살포해서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거 매년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도에서 돈이 남아서 추가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 작업을 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병해충 방제의 비용이 우리 본예산에는 안 서있겠네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세워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예산 액수를 많이 세워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에다 방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차상현 위원
가로수가 갑자기 늘어나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아니요.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248쪽에 명시이월을 보면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명시이월이 됩니까?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축령산 펜션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련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거든요.
12월에 개정되어서...,

○차상현 위원
어떤 관련법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사업 계획 승인이 좀 지연되고 개정된 법에는 예를 들어서 협의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개정이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협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차상현 위원
사업시행 계획을 어디서 승인을 받아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심사위원의 통과가 됐어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다 거쳤고 관련법이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그런 법률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기다리려고 이월시킨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래서 실시 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해서 받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또 이것이 뻔히 12월에 개정되는지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승인도 안 받고 협의 처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래서 1월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환 사업이요.
숲 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숲 가꾸기 사업은...,

○김행훈 위원
산에 조림지에 잡목제거 하고 그런 것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건 업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 반환금에 쓰여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은 뭐예요?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반환사업은 반환되게 된 것은 산주들이 신청해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 있고 이 지역은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넣고 또 산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주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일종의 일자리 창출인데 숲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산주 동의를 못 받아서 국고 반납, 도비 반납...,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사업별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는 7,500만원, 도비는 2,2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인데요?
숲 가꾸기 사업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총 28억 정도 되고...,

○김행훈 위원
여기에 쓰여 있는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잘한 금액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첫 번째 이유가 산주 동의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가 잔량이 남아서 모아진 금액 아니에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정확하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산주 동의를 못 받은 사업장 그다음에 쭉 사업을 하면서 입찰해서 된 낙찰 차액 그 두 가지 종류가 발생합니다.

○김행훈 위원
100만원 낙찰 차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비에 연계해서 못쓰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장에 낙찰 금액이 100만원이 남아서 B라는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못 쓰냐고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새로운 사업장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쪽에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 들이 예를 들어서 산주 동의가 늦어진 것도 있는데...,

○김행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주 동의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뜩이나 농촌에 그 일자리 사업이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데 국·도비를 반납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남고해서 그쪽으로는 못 붙이고 새로운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일부 산주 동의도 못 받고 전체를 반납하는 것도 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런 예산을 국가나 도에 반납할 게 아니고 최대한 산주 동의도 받고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림지를 보면 가히 잡목이 우거져서 피해목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산주가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그런 곳을 찾아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산주 동의가 안 되고...,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편백육림담당 서순평입니다.
반납액은 숲 가꾸기 액이 1년에 28억 정도 됩니다.
낙찰을 적용하면 2억 8,0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차원에서 최대한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추진하고 연말 돼서 모든 반납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사업양 받은 걸로는 2억 8,000만원을 반납해야 하나 최대한 노력해서 반납하게 된 것이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행훈 위원
정상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2억 얼마를 반납해야 하는데 그래도 장성은 일을 많이 해서 액수를 훨씬 줄였다는 말인가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배정된 사업양보다 일을 더 많이 했죠.

○김행훈 위원
그럼 이야기를 바꿔서 국비나 도비를 언제나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매년 반납율이 나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의무상은 아니잖아요.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그렇죠. 그런데 12월말에 회계연도가 지나면 낙찰 차액이 11월말에...,

○김행훈 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결론이 앞으로는 이 금액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일자리를 활성화시켜 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편백육림담당 서순평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공원석
연말이 다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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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9. 경관도시과 (16시 0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비로 북이면 원덕리 목란마을에 복지회관 증축,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500만원을 마을주변정비사업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한옥건축비 지원 사업으로 황룡 행복마을에 건축 중인 한옥 6동에 대한 지원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드림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대한 정산금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136쪽 중간에 행복마을 한옥보조금(2013년 도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행복마을에 한옥 건축하는데 3,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 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2013년도에 북하 원동마을 거기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었었는데 원동마을이 14동인데 한다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이쪽으로 우선 황룡 행복마을에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목은 같습니다.
목은 한옥마을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도에 승인을 받아서 도에 얘기해서...,

○차상현 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도에 얘기했습니다.
같은 목입니다.

○차상현 위원
1억 8,000만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장에 보면 12년도 거를 이제 반환하는데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되나요?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는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저희들도 계속 놔두려고 했는데 이 앞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요.

○차상현 위원
감사에 지적받을 것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12년도 것을 이제 반환한다고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그전에 일부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상에 4대 보험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감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에는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지적을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시공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안 했으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기획실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248쪽, 명시이월에 경관도시과 밑에서 세 번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해서 2,500만원을 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진원 덕주마을하고 동화 한골마을 마을회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남아서 이 돈을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또 지적받으면 어쩌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반납하느니 우리 군에 사용해야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주민지원 사업은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가능해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북부 쪽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개발제한구역에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는 1억이나 명시이월이 되네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여기는 당초에 마을회관 2동하고, 모정 2동을 신청했던 마을에서 아직 착공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착공이 안 되어서요?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음 쪽에 한 번..., 추가 대상지가 안 되어서 그렇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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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0. 민원봉사과 (16시 1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1억 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세출예산 명세서 167쪽, 삼계면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상무대로 이전 설치하는데 필요한 외부암호화 보안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구입하고자 했던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를 대여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2,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95쪽, 세입에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5,5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호적과태료나 주민등록과태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감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목이 과태료입니다. 밑에 223-03 과태료로 옮겨서 다시 계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옛날에는 고발을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고발을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대략 몇 건 정도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금년에 약 60건 정도 되고요.

○차상현 위원
개인 주택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주택이나 건축물들이 많죠.
지금까지 2012년부터 약 14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은 허가 없이...,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불법으로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옆에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1억 5천이면 세외수입이 많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올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한 일부가 납부를 않고 넘어온 금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11. 재무과 (16시 1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운수업체유류세보조금 감소분 등을 반영해서 2억 6,400만원을 감액, 72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전환에 따른 증가분 5억 7,300만원을 반영, 5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95쪽,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8,9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기타수입으로 광주은행 금고협력사업 출연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취득세 보전분을 포함한 지방소비세 수입분은 8억 6,400만원을 반영해서 2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인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에서 101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결산결과 57억 7,894만 7,000원을 증액 반영하여 525억 9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171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장성군 금고약정에 의해 광주은행 지역협력사업 출연금을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가상계좌 수납시스텝 노후서버 교체비 1,8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까 세입에 가서 군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었죠? 어디 물건을 파셨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매각대금은 여러 군데 자투리땅이 13필지...,

○임동섭 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얼마 이상 매각을 할 때 군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10억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필지에 10억 이상일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자투리땅이니까 그냥 팔아버렸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큰 땅은 저희들이 사실 팔지 못합니다. 보존을 해야 하니까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많네요. 얼마나 여러 개를 했는지 1억이 넘을 정도로 자투리땅이 많았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종 추경에서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결산검사 하는데 결산검사가 최종적으로 6월 이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추경에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라도 해야지 꼭 정리추경에 해야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거든요. 최종 마무리는 정리추경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어있지만 이런 것들은 2회 추경에 계상하고 그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마지막에 몽땅 집어넣어버리면...,

○재무과장 안영갑
57억 정도는...,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요.

○차상현 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지막 정리추경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래도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좀 더 2회 추경까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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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2. 총무과 (16시 23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금번에 총 12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해외체험연수 및 교류 협력 증진에 메르스와 국내 내수경기 확산을 위해서 해외연수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서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행사 미 추진으로 교류협력비 5,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원 명예퇴직 등에 감소에 따른 9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방금 인건비에서 감액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어디 부분에서...,
기존인건비가 8억이고, 기타직 보수인건비가 7,00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김충호
총 인건비가 당초 예산에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거든요. 올해 명예퇴직이 10명 정도 있어요. 그런 인건비를 이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예퇴직을 하면...,

○총무과장 김충호
인건비는 사람 수만큼 줄어들 수 있거든요. 채워지더라도 하위직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액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데 8억 7,000만원이나 감액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충호
이것을 감액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연금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인건비 집행액으로 하지 않고 인건비 예산편성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으면 군비가 그만큼 훨씬 더 손해가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예산편성액에 7% 또 보전금이 4.86% 정도 해서 한 11% 되거든요. 감액 안 하면 저희 군비...,

○차상현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런 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충호
사장되었다는 뜻보다 무기계약직 청경 이런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다 총액 편성하거든요. 700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 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기준 혹은 곱하기 정원을 계산해서 하거든요.
저희들도 정확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8억 7,0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것은 예산이 많이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예산 때 정리해서 군비...,

○차상현 위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8억 7,000만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군위원들이요. 1,500만원짜리 민원 하나 해결해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쓰였으면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정확히 산정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7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그만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차상현 위원
우리 군청에서 그만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퇴직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상반기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반기라면 6월에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분들 급료가 8억 7,000만원이나 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충호
휴직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정확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정확히 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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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3. 보건소 (16시 28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차 추경 예산안은 2차 추경 후 예산액 76억 8,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감한 77억 2,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확보한 치매거점병동 증축공사의 소방기반 시설공사 및 건축자재 원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의료장비구입비 중 7,000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9쪽, 180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7만원을 목 변경하였고,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쪽, 181쪽, 설명자료 4~5쪽입니다.
건강증진 경연대회 참여 및 건강한 주민만들기 진원면 요가교실 추가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으로 150만원을 목 변경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인건비 등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과 설명자료 6쪽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가정에 분기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양육비 2,760만원과 장성군 양육비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과 설명자료 7쪽입니다.
지역 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기간제인건비로 2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이번에 치매병동 신축 과정에서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물품구입비로 목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은 나중에 또 예산이 올라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을 그때 왜 이렇게 세웠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것은 국·도비로 나온 예산이었고요.
자산 의료장비 구입비로 그 병원에서 의료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우선 쓰고 소방시설 냉난방기구 전열기 그런 시설에 들어갈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서 이번에 그걸로 부득이하게 시설 공사에 포함되어서 그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김행훈 위원
종합해서 의료장비 구입을 하지 않고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안 올라온다고 소장님, 확신하셨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국·도비이기 때문에 따로 군비 자체는 안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줬는데 제가 보기엔 어디로 가버렸네요.
집으로 가져갔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어떤 예산 말씀하시나요?

○임동섭 위원
기억 없어요?
우리가 깎았잖아요. 돈 세워주라는 거...,

○보건소장 조미숙
장애인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임동섭 위원
예. 돈 어디다 뒀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정리 추경이니까요.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건소장 조미숙
명시...,

○임동섭 위원
명시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그 예산은 사고이월로 시켰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고이월에 있어요?
아니, 찾다 보니까 없어요.
어디에 뒀는지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으로 가지고 가버렸나...,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그것은 꼭 할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꼭 한다고 해서 군비 세워주라고 통사정하시더니 이것이 언제 되나 어떤 업자가 와서 하나 보자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겨울 공사하려고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장하고 위에 눈·비 올 때 가림막이었는데요.
다른 타 지역 같은 데를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임동섭 위원
잘하려다가 못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중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입찰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얼마짜리인데요?
2,800만원짜리 입찰 의뢰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입찰을 해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네요. 이렇게를...,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그런 돈 들 공사를 빨리하셔야지 세워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와서 명시이월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빨리하고 마무리 잘하십시오.
2,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얼마 깎았죠?

○보건소장 조미숙
1,0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1,000만원 깎아도 잘 할 수 있는데 세워주라고 해가지고...,

○차상현 위원
1,000만원 깎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

○임동섭 위원
그랬군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94쪽에 세입에 보면 보건지소 의과 진료수입이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이 감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동안 보건소가 건강실천생활 위주로 보건소 업무가 많이 돌아갑니다.
진료수입은 주로 주민들이 이제는 큰 병원으로 많이 가서 진료수입이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는데 이 숫자가 똑같아요.
진원지소, 남면지소, 동화지소 얼마에요. 94만 1,000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액수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그 밑에도 그래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거는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라...,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인구수가 틀리면 좀 틀려야지 이건 보기에 조금 민망하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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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4. 농업기술센터 (16시 39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1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189쪽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4개 보육시설에 약 100여명의 보육교사에게 매월 지원되는 농업복지예산입니다. 시설규모와 원생들의 변동에 따라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 대상 농작물은 46개 품목으로 사과, 배, 단감, 감자, 고구마 등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 등이 있으며, 금년도 사업 농가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분 4,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농작물 직불제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고종 직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지목에 상관없이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본예산이 8억 5,950만원이 세워졌지만 추가분 6억 4,500만원을 추가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직불금과 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전라남도 지침이 변경되어 경쟁력 사업으로 20%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식량작물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식품분의 가격하락, 피해농가들에게 차기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작물재배하는 농업인이 누락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고 국비가 구비되는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기금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입니다.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단지 잔류농약 검사비 부족분에 대해 22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FTA폐업지원사업 원예특작분야입니다.
대상품목은 시설포도와 노지포도 등이며, 적용 기준은 한·미국 FTA, 한·터키 FTA 바로 이전 조성된 시설 및 포도농가에 한합니다.
현재 장성 관내에 9ha에 27농가가 신청하여 적격 등재 등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100% FTA기금으로 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산물유통 홍보 및 행사 지원입니다.
농산물유통을 위한 홍보 및 직거래행사 운영 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메르스로 인해 직거래 미 개최와 금년도 5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의거 통합마케팅을 위한 유통 일원화로 홍보비와 직거래행사비 운영예산을 7,5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1쪽,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초·중등학교 학생 3,147명에서 3,02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5억 9,400만원에서 5억 8,2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GAP 농산물 수확 후 처리를 위해 거점 시설인 산지유통센터 등에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개소로 장성군 농협조합고동사업법인, 남면농협, 삼서농협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등 지도·점검을 위한 양곡관리 운영비로 국비가 200만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입니다.
올해 제주, 충남, 경기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 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을 위해 국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예산액이 32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50만원으로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농가는 3개소로 현재까지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실 집행액에 의거 전라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에 따라 금회 추경에 3억 7,6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7쪽, 농산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당초 전라남도에서 5개소를 배정받았으나 신청결과 2개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되어 국·도비 예산배정에 감소되어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상수도 설치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의 생활용수 및 상수도 인입을 위한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1차분 1쪽입니다.
곶감 건조장비 지원입니다.
지난 11월초 곶감 건조초기에 이상기후로 인해 곶감 피해가 크게 발생되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건조장비를 지원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총 공사비, 사업비 5억 4,000만원으로 50%를 보조율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 1월 중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억 6,200만원을 지원 계획에 따라서 피해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3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1월에 도비 1억 6,200만원이 구비되면 도비로 70%를 보조하여 2차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있죠.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60%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안 서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안 서있고 도에서 별도로 매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봄에 나가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아니요. 지금 바로 작업해서 지금 전부 다...,

○차상현 위원
금년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 했었고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있죠.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군비하고 실질적으로 6 대 4입니다.
군비가 비율이 더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에 20%를 한다고 했는데 뭐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경쟁력 제고사업이 당초 작년까지는 전부 다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20% 범위 내에서는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어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 협의를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또 이월시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명시이월해가지고요.
지금 매년 도에서 사업이 면적 기준해서 종료가 되면 항상 이렇게 늦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GAP 시설이요.
시설을 무엇무엇 합니까?
남면하고 삼서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남면하고 삼서하고 삼계가 지금 장성농업공동법인 해서 삼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김상복 위원
삼계에서 3개 농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그래서 GAP 시설에 여러 가지 기중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 기준에 합당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뭐 하는지는 모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 같은 경우는 사과, 포도 선별 시설 같은 거, 남면 같은 경우는 단감 선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지금도 선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시절인데 지금까지 선별을 해서 팔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선별기가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삼서도 자옥포도 구분해서 선별기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수작업입니다.

○김상복 위원
자옥포도가 지금 내년에 할 것을 사놓는다는 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없이 해가지고요. 이제 이 사업이...,

○김상복 위원
포도는 선별기가 별 필요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늦게 도비 사업이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에서 현지 실사까지 다해서 판단해서 최종 확정되어서 이번에 도비로 지원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에 상수도 인입비를 세웠잖습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구간인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건물 전체 내에 당초 설계 자체에서 상수도 인입 문제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계에서 쓰는 상수도 관로 연결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건물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자체 설계 내부에 상수도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위원장 김회식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건물만 들어가 있고 상수도 인입하는 비용...,

○위원장 김회식
쉽게 말해서 내부에요, 아니면 외부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외부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외부에서 인입해 오는 것은 거리가 100m인데 그것은 수자원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자체 상수도 인입은 수자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아니, 내부냐 외부냐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외부 인입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우리 군 경계선 안쪽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원
예.

○위원장 김회식
예, 이해가 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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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5. 문화시설사업소 (16시 52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이영태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담당 이영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 경기시설 홍보물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정비 감액입니다.
2015 광주하계U대회 경기 중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던 탁구경기장과 오픈워터수영경기장을 쉽게 찾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물 설치 및 정비에 도비 1,500만원 중 1,35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50만원을 반납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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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6. 맑은물관리사업소 (16시 54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9쪽, 하수·폐수분야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하수·폐수처리분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의거 정산확정 통보됨에 따라 장성 하수 재이용사업에 4개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에 교부된 국비 총 53억 1,900만원에서 환경부 정산 결과 집행 잔액 3억 8,5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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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7. 평생교육센터 (16시 5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
평생교육센터소장 이기현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들이 415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업 1건에 대해서 잔액 국고보조금 반납을 2014년도 거 반납하는 금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6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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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
○ 출석공무원 19인
기획감사실장 안 순 갑
재 난 안 전 실 장 임 현 승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근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경제교통과장 양 성 모
환경위생과장 박 형 국
산림편백과장 공 원 석
경관도시과장 김 생 수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보 건 소 장 조 미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 원
농 업 축 산 과 장 김 홍 립
기 술 보 급 과 장 민 영 상
농 촌 지 원 과 장 조 병 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안 기 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평생교육센터소장 이 기 현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8
2 7 대 제 27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3 7 대 제 27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4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5 7 대 제 27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6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7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8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21
9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0 7 대 제 27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1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2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13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9
14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5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8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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