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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7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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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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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민원봉사과, 재무과, 총무과,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10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1. 민원봉사과 (10시 03분)

○위원장 김회식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민원봉사과장 신정욱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3억 9,883만 4천원입니다.
95쪽, 하단부에 수수료수입에서 민원발급 인증기 증지수입 등 1억 8,120만원과 96쪽, 중간부분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수입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부분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과태료 등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비 3,603만 4천원, 여권발급 운영비 1,560만원, 광역도로 도로명판 설치비 700만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5,200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1억 1,063만 4천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비 240만원,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2억 2,877만 8천원이 감액된 총 6억 3,4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 사업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2015년말 사업종료가 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49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0만원과 주민등록·인감 등 업무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관내에 있는 노후화 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1쪽까지 민원서비스개설을 위해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1,900만원, 통합메시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80만원, 통합메시지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국고보조금 3,603만 4천원 중 20%인 702만 7천원을 각 읍·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로 재배정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입니다.
국비 1,560만원과 군비로 인건비 418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으로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52쪽, 사무관리비로 건축인허가 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3천만원과 시설비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비 2천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발민원 인허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에 1,4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공공용지 일제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연구개발비로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676만 7천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2,944만 6천원,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6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리로 새주소사용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1,41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적측량 환경고도화사업입니다.
동경측지계 기반의 지적공부를 국가표준의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5년간 변화하여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고자 세계측지계 변환 지적측량 수수료 4,2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1,736만원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삼서면 석마리 일원 359필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여 실제 점유한 경계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비 5,200만원,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군비 520만원으로 총 사업비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부터 358쪽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나 지방세 등의 부과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여 결정토록 되어있으며, 우리 군 전체 조사대상은 16만 5천필지로 이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되고 있으나 부족분 7개월분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7쪽, 개별공시지가 16만 5천필지 검증수수료 1월 1일 기준 검증수수료 3,200만원, 7월 1일 기준 검증수수료 850만원 등 이의신청 및 정정지가 검증수수료 25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조사 단말기 구입 80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시 지금까지는 지적도를 출력해 현장조사 하여왔으나 현장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GPS 기능과 공시지가 전자지도를 탑재한 장비를 활용 현장을 용이하게 찾고 현장에서 사진촬영 및 메모 기능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 현장조사를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모든 부동산은 매매 시 계약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부동산실거래 신고업무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이익분이 발생 시 부과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관리를 위한 예산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먼저 679쪽, 세입입니다.
국민수해주택융자금으로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세출예산으로 부동산 임의경매 위탁계약수수료 300만원과 융자금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한 출장료비 100만원, 예비비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계상 요청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352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라고 있죠.
이건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실시해 왔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150건에 대해서 건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쉽게 말해서 다른 일반 공사들은 준공 검사를 공무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건축사들이 쉽게 말해서 준공 검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제 경험에 의하면 직접 담당공무원이 와서 현장도 보고 준공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직원이 준공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청했을 때, 신고나 허가신청 했을 때는 공무원이 나갑니다.
현장에 불법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건물 사용승인하기 전에 그 건물을 지어주고 그 검사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김행훈 위원
대행하는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신고는 공무원이 하고, 허가는 건축사가 하는데 약 20년 정도...,

○김행훈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모든 서류 준비는 건축사에서 하고, 그럼 그 건축사는 특별히 어떤 군에서 위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설계를 A회사에다가 맡기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설계 맡긴 것은 별도고요. 관내 건축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6명이면 6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A라는 사람이 건축설계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건축사 중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만 가능한 것입니다.
외부나 광주에 있는 건축사들은 와서 못 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 알다시피 제가 금년에 집을 건축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건축공무원이 와서 현지를 보고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건축사를 그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내주는 것으로 돼서 여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완공을 했을 때에..., 완공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다하는데요. 허가 난 건축에 대해서는 완공이 된 후에 그 완공에 대해서 검사를 이 사람들이 대행해서 한다는 말이죠.

○김행훈 위원
준공 검사가 끝난 이후에 이분들이 건의를 한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준공 검사 자체를 이분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만..., 신고권이 아니고요. 건축에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는데...,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이건 허가에요, 신고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규모에 따라서 틀리죠.

○김행훈 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우리 집을 짓다보니까 건축담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규격에 맞게 당초에 설계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준공 검사를 내주는데 그것은 맞죠?

○건축담당 이태영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상이 없었을 때 준공을 설계가 담당한테 집어넣으면 준공검사가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이 사람들이 하는 임무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담당 이태영
김행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신고했습니다. 주택은 도시지역은 30평까지 신고고 요. 비도시지역은 60평까지 신고입니다.
비도시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은 60평까지 신고인데 이 경우에 신고 건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요.
규모가 조금 큰 건축 허가대상, 이 대상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가게 되면 부탁이 들어오고, 허위로 잘못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오늘 처음 공부했는데 30평까지는 신고네요. 이상 되는 것은 허가제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면 20세대 이상 150세대 해가지고 노후 된 20년 이상 된...,
그런데 이것을 4군데를 지정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안전점검입니다.

○김행훈 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4개소는 어디라고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총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 중에서 1월에 조사해서...,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것으로 어디가 장성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주택아파트 어디가 제일 오래됐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황룡에 우신아파트...,

○김행훈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황룡의 우신아파트 장성에서 제일 오래된 건물인데 그 건물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5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업무처리,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지적관련 민원발급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김행훈 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것인 지적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처리,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지적관련 민원발급 업무에 관련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전산장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보수를 해서 이것은 만약에 시스템이 잠깐 중단되더라도...,

○김행훈 위원
그러면 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은 매년 세워서 해야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맞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 밑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도 매년 하는데...,

○김행훈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중앙부처에서 작성하여 제공된 각종 공간정보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행훈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하시설물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356쪽에 보면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측량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지적도를 보면 일반 토지하고, 전답하고, 임야하고 합산을 하다 보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치를 하게끔 측량해서 그렇게 그것을 정리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토지는 축척이 5만 분의 1이다. 그러면 임야는 1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측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치시키는..., 실질적으로 임야를 지목 전환해서 하다 보면 땅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24필지만 한다는데 어디를...,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지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면 산주나 이런 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산주면 산주 본인이 신청하면 다시 짚어준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 지목 전환을 했을 경우에...,

○김행훈 위원
산을 지목 전환 했을 때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산을 지목 전환을 해도 신청한 사람이 측량비를 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일반 측량비는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지적도는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임야도는 3천분의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도하고, 일반 지적도하고 안 맞아요. 이럴 때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죠.
측량 자체 신청은 개인이 합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부담하는 측량비는 어떤 측량비를 부담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축척이 안 맞았을 때에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하고, 이것 하고 두 가지를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주택자금을 농가주택을 자금을 주면 그 주택을 담보로 안 잡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군에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담보를 잡죠.

○김상복 위원
회수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택자금을 상환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주택을 담보를 잡고 얼마 해 주죠?
6천만원?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지금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경관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서 다 담보를 잡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옛날에 담보를 안 잡고 대출을 해 줬던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
농가주택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집은 담보하고 담보가 부족하면 추가로 해서 하죠? 그리고 몇 % 인지 알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알기로는 원래 3%에서 2%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김상복 위원
경관도시과에 물어봐야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상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349쪽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몇 년도에 설치했었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200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오래됐네요? 한 6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인발급기를 1년에 사용횟수,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본청 같은 경우는 1일 계산으로 했을 때에 10건 이상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10건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등기까지 합치면 20~30건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하는 빈도가 적다면 더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자주 고장이 났어요. 작년부터 고장이 자주 발생하더라고 요.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제 수리를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사용하게끔...,
사용빈도가 적은데 아무래도 군청은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폐기할 계획은 아니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보수를 하려면 보수비도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했고 353쪽에 보면 지적 및 토지관리에서 내년에는 2억 8천만원이 줄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까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얼마였나요? 3억 7천만원?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679쪽에 국민수해주택융자금이라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금년도 회수..., 그때 당시에 융자를 해준 금액을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때 당시라면 언제...,
주택융자금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다 회수하고 남은 금액...,
전체적으로는 약 4천만원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고 300만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680쪽에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 위탁계약수수료로 300만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300만원이 있네요. 이건 무엇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아까 4천만원 정도 회수를 다 못했지 않습니까? 회수가 덜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도저히 못 받으면 저희가 경매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4천 얼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못 받은 4천 얼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압류라도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임의경매 하도록 위탁수수료를 주겠다는 이야기고 이게 내년에는 조례가 폐지되어서 특별회계 자체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수할 돈이 없기 때문에 회계를 갖고 있을 의미가 없거든요.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못 받은 융자금이 약 4천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분석했을 때 내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차상현 위원
4천만원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중에 300만원 밖에 회수가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차상현 위원
회수가능이 300만원이라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나머지 3,700만원은 회수할 수 있는 담보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실적 조사를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수수료가 300만원 정도 듭니다.

○차상현 위원
300만원 밖에 없는데 3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300만원이라는 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300만원이 아니라...,

○차상현 위원
4천만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수수료가 300만원이라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것이 아니라 3,700만원이 지금 현재 소유자들이 융자해 간 사람들이 행방불명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차상현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4천만원 융자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4천만원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그것은 융자해 간 사람들 소재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못 받은 3,7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를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은 있어도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경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경매수수료가 비싸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대행수수료로 따지면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왜 금년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금년에도 예비비가 있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예비비가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예비비가 얼마 있었어요?
특별회계 680쪽...,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2회 추경 때 6,8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차상현 위원
2회 추경 때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6,860만원 이게 예비비에 있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것이 내년으로 넘어온다는 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8쪽에 공인중개사업 위반 신고포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는다든지 그런 법을 어긴 경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위반한 사례가 한 건도 없고요.
없으면서 예산을 계속 세운 것은 법상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옥 위원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러면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몇 년 전에 한 건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별로 신고가 되지 않는 건이네요.
법상 예산을...,

○민원봉사과장 신정욱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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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재무과 (10시 3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 9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총 195억 4,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2015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8억 1,900만원 재산세는 27억 900만원, 자동차세는 2015년보다 5억 6,700만원이 감소한 78억 2천만원이며, 자동차세 감소 요인은 유가보조금 안분 비율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6억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금년보다 4억 1,700만원이 증가한 5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9,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으로 94쪽, 윗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 대부료 지방자치단체 귀속금 800만원, 군유재산 대부료 6,300만원, 농협 장성군청출장소 사용료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아래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아래에 재무과 소관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0만원으로 그중에서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2억 5,800만원, 98쪽에 등록면허세 징수교부금이 2,55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 1,500만원,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와 공공예금 이자를 포함해서 2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유재산 매각 자치단체 귀속금 500만원, 군유재산 매각대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 지방소비세(취득세 보전분)수입 20억원, 2016년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NH농협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6천만원, 광주은행 금고 협력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20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단에 지난연도 수입금은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중간에 지방교부세 중에 부동산 교부세는 50억을 편성하였으며, 시·군조정교부금으로 40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 마지막으로 121쪽, 순세계잉여금은 396억 9,7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3쪽,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보다 7억 4,600만원이 증가한 30억 4,200만원입니다.
먼저 효율적 세정운영으로 과세자료 정비와 대내서비스향상을 위해 읍·면 세무업무 보조 인건비로 1억 4,382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64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입니다.
지방세 부과 수납에 따른 전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1,728만 3천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WeTax) 유지보수비로 1,328만원, 과세통합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1만 4천원 등 총 3,10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택가격 조사·산정은 9,433만 4천원으로 2015년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간에 지방세징수활동 전개로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중간부분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율 올리기 추진비 800만원, 체납액 줄이기 추진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년도 하고 동일한 추진이며, 세외수입 업무효율을 위해서 전국 공통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2,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통합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에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비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회계운영 분야로 조달청 수수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에 회계관직 재정보증 보험료입니다.
회계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재정적 손해에 대한 보증회사 재정보증으로 매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내년도 2016년도에 갱신을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 운영 재무보고서 검토 등 금년 예산에 준하여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수용비는 금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용차량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공용차량은 본청에 20대를 포함해서 총 79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유지비로 9,800만원, 공용차량 유지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용차량 이미지 디자인 랩핑에 1억 1천만원 등 총 2억 7,440만 5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입니다.
내구연한이 된 남면, 삼서면, 북일면의 화물트럭 대체 구입비 3대와 긴급 도로보수 차량 대체 구입비 1대, 군청 홍보용 경차 구입비 1대 등 총 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하단 중간에 있는 청사 석면안전관리 용역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중간 부분 공공시설물 지방재정 공제회비입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공공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윗부분에 청사의 노후 된 사무장비와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장비 의자 교체 신규구입 그리고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등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가꾸기는 총 6억 6천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 이것은 정문이나 게시판, 후문 그리고 현관, 광장 주변을 정비하고 숙직실을 청사내로 옮기는데 필요한 일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 교체비 2천만원 지하 보일러 온수탱크 교체비로 처음에 건물 지을 때 했습니다마는 노후 돼서 2천만원, 간부 재실등 LED 교체비 지원사업 1천만원, 실과 사무실 도색 및 환경정비 5,500만원, 당직실을 청사 안으로 이전하고, 실과 재배치 공사를 위해 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관리는 총 사업비 5억 1천만원으로 장성읍사무소 2층 바닥 누수 배관공사에 1천만원, 진원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2천만원, 남면사무소 옥상 방수와 창고 신축비 1억 4,500만원, 삼서면사무소 우수관 및 배수로 정비비 1,500만원, 서삼면사무소 문서고 및 창고 신축비 1억 5천만원, 북일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및 문서고 신축비 1억, 북하면사무소 외벽 도색비 5백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삼계면을 제외해서 10개면에 없는 읍·면사무소 피뢰침 설치비 6,500만원 등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등은 금년 수준에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63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연찬회비라고 있죠. 그런데 40만원씩 해서 25명이 산만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금년도 2015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에 따른 포상금식으로 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세정평가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공무원 그리고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을 통합해서 별도에 연찬회를 갖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안영갑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추진합니다.

○김행훈 위원
25명한테 40만원 씩 주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이해가 가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연찬회를 우리 직원들이 연구했던 것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2박 3일 정도 연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인데...,

○재무과장 안영갑
작년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목이 바뀌어서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는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365쪽에 압류물건 공매 수수료라고 있죠. 한 건당 10만원씩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산에 수수료를 10만원씩 잡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정확한 금액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정확하지 않습니다.
건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이건 50건인데..., 그런데 금액이 다르다는 것은 공매 물건의 금액이 차이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공매 추진했을 때 공매 추진을 하면 물건에 따라서 체납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비율이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공매를 처분하면 처분해가지고 거의 다 결과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공매 물건을 했는데 당초 목표대로 다 되나요?
아니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매를 하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잠깐만요...,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담당 김덕화
징수담당 김덕화입니다.
우선 공매 물건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체납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그 물건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자산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공매 물건이 있다면 자산공사에 의뢰를 하면 자산공사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산공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가 그렇게 됩니다.

○김행훈 위원
자산공매를 진행해서 50건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당초의 목표가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담당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50건에 대해서 50건 진행을 하면 거의 100% 다...,

○징수담당 김덕화
아닙니다. 가능하면...,

○김행훈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담당 김덕화
지금까지는 공매가 없었고요.
2016년도에 2건 공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매를 가능하면 진행을 안 하고, 받는 것에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지금까지 공매가 없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50건을 공매한다고요?

○징수담당 김덕화
아니, 50건이 공매가 아니고요.
예정이 한 50건 정도 있다...,

○김행훈 위원
예정을 2016년도에 50건으로 계획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징수담당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공매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징수담당 김덕화
공매 예고를 하고, 독려를 하면 납부하고 그런 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공매를 한 건도 안 했다고요?

○징수담당 김덕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까지는 공매가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진행을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징수담당 김덕화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공매를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징수담당 김덕화
예고는 여러 번 보냈습니다.
진행은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재무과에서 한 번도 안했어요?
담당 계장님, 공매 진행을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징수담당 김덕화
진행 외에는 예고도 포함이 되거든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공매 진행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안영갑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공매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담당 계장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공매를 진행을 했어요.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매..., 쉽게 말하면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공매를 진행해서 우리 목표금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2차 공매..., 가령 한 번 실시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어서 못했는데 혹시라도 2차 공매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적이 있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 앞전에 홍길동 낚시터 2차 진행이...,

○김행훈 위원
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김행훈 위원
언제요?

○재무과장 안영갑
몇 년 됐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 뒤로는 어떻게 됐나요?

○재무과장 안영갑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별도로 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공매 당초에 감정평가를 맡기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받고자 하는 세금은 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이 넘었어요. 그 1억이 쉽게 말해서 최하가 못 미쳤다고 해서 공매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과연 과장님께서 50건을 금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1~2건 하는데 50건을 넣은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연간 보통 20~30건 정도 공매 진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매년?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런데 예고 통보를 했을 경우에 또 납부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그랬을 경우에 중간에 자산관리에 통보하면 자산관리공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각종 은행에 대출금, 각종 국세, 지방세 등을 다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한 20~30건 정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50건을 해도 이 중에 실제 공매가 진행될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366쪽, 전자예금 압류관리서비스라고 있는데 시스템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체납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인데 저희들이 통장 압류를 하죠.
통장 압류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월 44만원씩...,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비용이 든다고요? 꽤 많이 드네요.
압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68쪽에 보면 분기별 700만원씩 해서 지방재정 확충 및 행사라는 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실질적으로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69쪽 그것을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용차량 디자인 랩핑...,

○재무과장 안영갑
랩핑은 공공차량을 버스하고, 소형차 1대 그리고 미니스타렉스를 해서 3대를 랩핑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신규 차량 그리고 일부 차량 등을 랩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어색하던데요? 그 차타고, 우리 관내는 어떨지 몰라도 그 차타고 외부는 못 다니겠던데요.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출장 갔을 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은 반응이...,

○김행훈 위원
좋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좋은 것으로 평가...,

○김행훈 위원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것 조금 고려를...,

○재무과장 안영갑
예를 들면 지난번에 버스를 가지고 시·군 단위 행사를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이 버스가 디자인이 참 좋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군 대형버스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대형버스..., 많이 갑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군정 홍보차량 이것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기획실에 홍보계에 차가 없습니다.
기획실에 홍보차를 하나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기획실에 홍보차량이 없어서?

○재무과장 안영갑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태껏..., 그러면 홍보차량 목적이 뭔가요? 어떤 것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사진 찍고 다니고 기자들 대동했을 때 같이 다니는 차량으로 경차를...,
경차거든요. 1,500만원짜리...,

○김행훈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청사주변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한 번...,
금액이 꽤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잠깐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청사주변 환경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사실 설계하겠다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청사 주변에 있는 위쪽에 게시판이 오래되어서 뜯어야 할 형편입니다. 다시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시·군 단위로 보면 숙직실이 22개 시·군중에서 16군데는 청사 내에 있습니다. 6개 시·군만 밖에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나주혁신도시를 가면 숙직실이 전부 안쪽에 있거든요. 그런 의견..., 직원들의 선호도가 숙직실을 안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숙직실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 주변 정비 그다음에 저쪽 후문 쪽에 오래된 철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정비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설계를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을 현관에 하고 경비실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경비실은 조그마한 안내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상복 위원
아니, 저런 좋은 건물을 놔두고 써야지 뜯어버리고 어떻게 하고..., 경비실도 좋아야 합니다. 왜 경비실은 조그맣게 해 놓고 춥고, 배고프라고..., 우리 의회식으로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참 좋은 건물을 뜯어버리고 또 돈을 투자해서 경비실은 조그맣게 해놓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정리를...,

○김상복 위원
거기 경비실이 중요합니다. 차가 만차 되었을 때 거기서 커트를 해주고 해야..., 그렇게 안 하면 차가 한 바퀴 돌아서 저도 몇 번을 나갑니다마는...,

○재무과장 안영갑
직원은 있어야 합니다.

○김상복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좋은 건물을 뜯어버리고 조그맣게 해준다 하면 말이 됩니까?
훌륭한 건물인데 그거 안 맞고..., 저는 그거 안 맞아요. 분명히 안 맞습니다.
어디 좋은 건물을 뜯어버리고 조그맣게 해준다고요? 우리 의회에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함평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게 전화도 못 합니다.
이것도 인권침해입니다. 전화 다 옆방에 들리고 하는데 그런데 저런 좋은 건물을 뜯어버리고 조그맣게 해준다고...,
그건 말도 안 되고 돈을 너무 그렇게 펑펑 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정말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걱정은 해 본 적이 없고, 살림을 담당하는 재무과장님이 뜯어버리고 조그맣게 해주고 여기 또 숙직실을..., 돈을 아껴야 합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돈을 저희들이 아끼는데...,

○김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재무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만난 지 처음이죠? 1년에 처음이죠?

○재무과장 안영갑
예결위 때 만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아파트 지은 지가 한 10년 되어갑니다. 10년 넘어요. 그런데 정말로 벽에 10원짜리 하나 안 발랐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새것인가...,
완주군청 한 번 가보세요. 이제 군수가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창문이 가장 마진이 좋고, 리베트가 좋아요. 창문 바꾸는 시장·군수, 창문 바꾸는 교육장, 창문 바꾸는 학교 교장, 이 사람들은 전부 청렴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런 돈을 군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는 그런 군이 최고의 군입니다.
저는 그런 군을 많이 보고 다녔습니다.
담양군을 가보세요. 여기 봐 보십시오.
5억, 청사 6억..., 여기 6억 올라왔구먼요. 매년 6억씩 올라옵니다. 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매년 6억씩, 10년째 6억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이나 되고 뭐 한다고 하면...,
하여튼 간에 좋은 것도 뜯고 군청에 의자 내버리면 의자 주우러 다니는 사회단체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내구연한이 되면 바꿔야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차량 운영비 5억 정도 있습니다.
새 차 구입하죠? 북일 뭐 이렇게 해서 읍·면 차 3대에다가 새 차 구입하구먼요. 새 차 구입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면 뭐라고 합니까? 딜러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계약에 안고를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서비스요?

○임동섭 위원
서비스..., 그거 해 주죠? 그런 것 다 공제하고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관용차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달 구입을 하거든요.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참 이야기 잘하셨어요. 조달, 조달 하지 마세요. 조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조달해서 구입해서 받죠. 그렇죠?
현대면 현대, 쌍용이면 쌍용...,

○재무과장 안영갑
예, 그렇죠. 조달 구입을 하는데...,

○임동섭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라고요. 조달, 조달 하지 마시고요. 재무과장님이 조달, 조달 이야기하면 진짜 경찰서 가서 수사 받아야 합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조달 구입은 조달청하고, 회사하고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동섭 위원
제가 시민연대 야권에 결혼도 못 하고 있는 5·18 이후에 계속 데모하고 하는데 저 호되게 당했어요. 정비공장에서 엄청나게 당했다고요. 너 이리 오라고 하더만..., 의원이니까 갔어요. 읍·면에 있는 그 차량에다가 뭐예요? 전라도 말로 길 가르쳐주는 것...,
(『내비.』하는 위원 있음)
내비까지 달아주면서 이것을 구입해야 하냐면서 그놈이 새 차가 와서 넘버 달고 있으니까 저한테 흥분을 해서 광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장성군이 이렇게 썩었냐, 11개 읍·면에..., 그 내비가 300만원이더만요.
아니, 30만원..., 30만원인데 10대, 11대를 봐라 330만원이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름이라도 공개해줄까요? 제가 그러면 네가 가서 재무과 가서 따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자식아 너 의원 뽑아줬으니까 네가 가서 잘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읍·면에 있는 것이 내비가 필요합니까?
다니면 서울을 갑니까, 청주를 갑니까?
읍·면장들이 그 차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갑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차량 구입은 예산을 깎아야겠어요.
5억 1천만원, 6억 1천만원 하면 10% 정도는 남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장성군청 청사 잘 돌아갑니다.
뭔 변기를 한다고 2천만원...,

○재무과장 안영갑
변기는 저도 계속 봤는데 나무를 받쳐서 쓰는 경우가 중앙통로에...,

○임동섭 위원
중앙통로에 그러면 1~2개만 고치면 되지 무슨 2천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가서 보시면...,

○임동섭 위원
에이, 그러지 마세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도 확인을 했어요.

○임동섭 위원
저도 의원하기 전에 장사도 했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차량 관계는...,

○임동섭 위원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세요. 청사에다가 숙직실 그 좋은 숙직실 어쩔 것입니까?
한 번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숙직실은 과장님 이야기하는 이상으로 맞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도 가봤고, 제가 혁신도시를 뭐 하러 갔냐, 하도 고달프고, 팍팍하고, 장성군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가봤습니다.
전부 비어있어요. 부동산 가게만 줄줄이 있고 다 비어있어요. 관청도 들어가 봤어요. 여수시도 한 번 가봤거든요. 숙직실이라고 해서 서울같이 딱해서 들어가면 딱 올리는 것 뭐예요? 경비도 없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더만요.
여수시 1청사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이 많고, 새로운 청사를 지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도 그때는 잘 지어서 아무 하자 없이 위에 비가 샙니까? 가서 또 몇 번 떨어가지고 비 새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좀 아끼자 그 말이에요. 이거 전부 군비죠? 보수하고 하는 것은 군비죠? 제가 보니까 11억 정도가 군비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 직원들이 숙직실을 보수해 달라고 약간 비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저도 옛날에는 숙직실에서 잠도 자고, 불편해도 하루하는 것이니까 불편을 느끼더라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제가 오늘 매상장에 가서 나락 37개, 저기 비닐하우스에서 가대기를 해서 농민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5백평 농협창고에 이송하는데 나락을 까대기를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했거든요. 어깨 아파 죽겠어요. 잠 와 죽겠고..., 나가서 했는데 정말 짠한 사람들입니다. 1등, 특등, 5만 3천원..., 그런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실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차량 구입해서 해년마다 군청 차 내구연한 되면 바꿔요. 뭐라 하면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깎아줘도 그 10% 정도는 6억 1천만원 서있으면 6,100만원, 5억 1천만원 했으면 한 10% 정도는 삭감해도 장성군은 돌아가고 청사도 멋있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차량은...,

○임동섭 위원
이제 어지간히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차량은 그렇습니다. 읍·면 차량이나 우리 차들이 1~2명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가 사실상 오래되어버리면...,

○임동섭 위원
그러면서 군청의 차, 읍·면의 차 그만두고 팔죠?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안영갑
공매합니다.

○임동섭 위원
공매하죠? 공매하면 왜 줄을 선답니까?
군청의 차를 받아 가려고...,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공매 줄을...,

○임동섭 위원
그렇게 차가 나을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공매하니까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니까요. 줄을 서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왜 나오면 바로바로 가져가버려요. 그걸 좀 아끼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밖에서 듣고, 느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원을 나이가 먹어서 솔직히 말해서 60세 넘으면 목욕 티켓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원도 제가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돈 아껴야 합니다.
물 쓰듯이..., 정말 호주머니에 넣어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가 의원님과 말씀과 같이 물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한 번이 아니에요.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돈 남는 것 이렇게 해 봤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주면..., 다른 데라도 써서 제로해서 넘기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죠. 저희들이 당연히 안 쓴 것은 불용 처분하죠.

○임동섭 위원
이제는 그런 생각..., 몰라요. 저기 뒤에 난간 떨어진 것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해서 때워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야지 지금 봐 보십시오.
이제 이것 해 주고 나면 조금 있으면 추경에 주차장 올라올 겁니다. 여기 근처..., 또 올라와요. 나도 오늘 아침에 어제도 어디 갔다 오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저기 민주당사 옆에 바쳐놓고 왔거든요.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사실상...,

○임동섭 위원
공무원은 가장 편하고, 땡 하면 6시부터 나가보십시오. 장성읍내는 불 꺼진 데에요. 담양, 함평, 영광 가보세요. 시가지가 3백, 4백, 5백 전부 천정부지를 모르고 땅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장성군은 6시만 되면 상가에 불이 싹 꺼져있어요. 공무원들은 너나 나나 앞다퉈서 바깥으로 나가고 계시고 이런 판국에 매사에 해년마다 올라와서 고칠란다, 뜯을란다, 다시 보수할란다. 그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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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총무과 (11시 16분)

○위원장 김회식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쪽입니다.
세입분야로 국비는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에 따른 임차료 1,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5·18민주화 유공자 생계비와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등에 7,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89억 7,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5% 증액되었습니다.
378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직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남면, 삼서면, 북일 3개면에 행사 지원 경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이장 자녀장학금 2,400만원과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9억 8,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장성군협의회 지원으로 총 4,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통일역량강화 연수에 1천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12개, 자율방범대 순찰 야식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위해 3,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사기진작과 단합을 위해서 한마음전진대회 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총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상조용품 지원과 직장동호회 활성화 경비, 문화체험행사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당직 운영을 위해서 당직실 수당과 침구류, 세탁비 등을 포함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장성읍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운영요원 인건비로 871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등 공공요금으로 1,823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사 보조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군민의 날 및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해서 행사 운영경비로 1,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에 2,188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에 7,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절휴가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 송별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64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년·명예퇴직 기념금품 및 포상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공무원의 각종 교육 지원을 위해 승진리더 교육과정 등 도 중앙교육비로 7,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직원위탁교육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여비로 1억 4,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로 국제적인 견문확대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국제협력도시 업무추진경비로 5천만원과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체험연수비로 1억 5백만원, 군정시책 추진 유공 공무원 등 국외연수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해외연수에 따른 3,7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가족 및 사망에 따른 사망조의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을 위해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 수당, 포상금 등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을 위해서 전 실과에 배부하는 기록물 보존 및 보관용품 구입비로 1,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년 이상 기록물 3만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해서 RFID 태그 구입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통신망 업그레이드 장비 구입비로 2천만원과 네트워크 접근통제를 위한 IP관리 시스템 교체 4천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부터 389쪽입니다.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자결재 통신망 등 전용회선료와 각 실과에 사용하는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른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빅테이터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도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에 1,560만원, 새올 행정 공통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호강화 임차료에 3,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PC 본체와 LCD 모니터, 프린터 등에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재 및 강사 수당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정보화마을 운영비 등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농 간 IT 인프라 격차 해소 사업으로 12개 행정리에 대한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홈페이지의 소규모 개편 및 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과 외국어 홈페이지 및 의회와 사회교육포탈 등 연계사이트 통·폐합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무중단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이중화 구축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새마을회 조직운영에 6,240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장성군협의회 조직운영비로 3,4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장성군지회 조직운영비로 1,860만원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새마을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입니다.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국제 우호교류 행사 사절단 초청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 보수로 3백억 9,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8억 2,36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5억 3,460만원, 직급보조비로 10억 3,458만원과 성과상여금 16억원, 연금부담금 53억 809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1억 8,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지금 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나 새마을 행사..., 이장님들이 군에서 예산을 얼마 줬다고 하는데 읍·면으로는 하나도 안 주고, 거기서 예산을 다 쓰고, 읍·면에도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러듯이 각종 행사가 1,500만원씩 이장님들은 1,460만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행사 준비하느라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읍·면 협의회장님들하고 행사 준비하면서 연합회장님 주관 하에 총괄적인 경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본부 측에서 필요한 물품도 읍·면에 배부하고 또 단체복장도 하나씩 구입하고, 그런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벤트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죠?

○총무과장 김충호
예.

○김상복 위원
단체에서 고려에서도 받고, 지원을 많이 받더만요. 행사하면 물품이든..., 그런데 돈을 저는 지회장을 하면서 지도자 1명당 식사비를 내리고 했거든요. 그러듯이 이장님들도 적지만 읍·면으로 얼마씩이라도 내려주면 아, 우리 군에서 그래도 지원을 해가지고 식사비 5천원이면 5천원, 이런 식으로 3천원이면 3천원, 이렇게 내려주면 그 의미가 참 클 텐데 그런다. 그래도 군에서 얼마만 지원을 했지 본부에서 다 써버리면 그 의미가 적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충분히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리고 질문한 김에 381쪽에 당직실을 안에다가 좋게 짓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물품 구입 같은 것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충호
여기에는 소모품으로써 당직실 침구 세탁이나 정수기 관리하는 것하고 또 무인경비시스템은 본청에 당직실에 설치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실과에 있는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당직수당은 당직이 계속 유지되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당직실을 수선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직실이 옮겨지더라도...,

○김상복 위원
그건 알아요. 소모품인데 그래도 안에 지었을 때 그런 물품이 이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상복 위원
예산이 재무과치가 승인이 되면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우리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채용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총액 인건비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지난번에 2015년도 제3회 추경 때 삭감했던 내용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남는 돈을 예산편성액을 삭감했던 내용이고, 지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연금 부담금이 예산집행하기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예산편성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해서 삭감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초과 안 돼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임동섭 위원
그래서 의회가 필요합니다.
의회가 필요한데 의원님들도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새마을이 가져가네, 안 가져가네 하더만 총 학생 장학금까지 국·도비까지 전부 합쳐서 한 1억 5천만원 가네요? 제가 얼른 보니까 운영비 6,500만원, 그 아래 행사비 3천 얼마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1천 얼마 밑으로 쭉 하니까 1억 5천만원 정도 가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충호
새마을은 현재 2015년 대비...,

○임동섭 위원
맨 행사에요. 과장님! 이제는 방범까지 돈을 줍니다. 이러다가 유친계까지 주게 생겼어요. 동네 유친계 만들어서 조례해 가지고, 동네 유친계에도 돈을 주게 생겼어요. 방범해서 손드십시오. 하면 새마을 하는 사람이 가요. 새마을 하는 사람 가서 손드십시오. 하면 방범회가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방범 체육대회 예산 삭감해도 내가 와서 설득하면 ‘야, 너네들 그러면 쓰겠냐? 몇 년 있으면 너네 새마을로 넘어가. 그리고 너네 방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너네 돈이야’ 이러면 쓰겠습니까? 장성군이?
방범 체육대회까지 돈을 주고, 동네 유친계에 잘 나가는 데에도 돈을 줍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런 돈은 줄여야죠. 특정인을 위해서 고생하고, 뭐 하고 좋아요. 간식비 주고, 저녁에 라면 끓여서 먹고, 제복 맞춰주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무슨 그 사람들 체육대회라고..., 여기 장성 라이온스, 로터리, 청년회의소 어제 밀알회 했는데 출석 불러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제를 누가 해야 합니까? 예산을 전부 올려서 의원님, 의원님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뭐 하면 사람을 통해서 너 이다음에 안 나올래? 이래서는 안 되죠. 새마을회도 봐보십시오. 새마을이 6,240만원 이것 정말 공개 좀 해야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것 정말로 이 단체는 얼마의 돈을 가져가고 장성 우리들이 낸 세금은 얼마고 국비는 얼마가 내려오는데 자녀학금은 얼마 주는데 새마을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새마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이 넘어버렸어요. 1억 3천만원 됩니다.
새마을장학금, 새마을..., 이것이 뭐예요?
왜 이렇게 돈이 많아져버렸어요? 새마을 국민교육, 새마을 한마음대회 무슨 대회도 또 올라오네요. 이 밑으로 가도 새마을 국민교육, 전남 새마을지도자 대회,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새마을 부녀자 대회..., 이제 새마을 학생들도 만들고 직장도 있죠? 거기도 줍시다?
아니, 새마을 직장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피를 느끼게...,

○총무과장 김충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하고, 바르게살기 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법정 운영비로 또 일정한 부분은 지원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또 지금 이런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귀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사기진작도 진작인데요.

○총무과장 김충호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장 봐보십시오. 이장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올라오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갈 것이다 했더니 이장도 가져가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장해외연수..., 아니, 그리고 새마을도 외국 보냅시다?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도 뽑아서 보내요. 이장 봐보십시오. 이장 체육대회 안 줘도 될 것, 장학금 이런 것은 줘야죠. 이장 고생하니까 수당은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가잖아요. 누가 어제도 밥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인데 어느 군수가 나오든 간에 한 번 제대로 된 군수와 가지고 이런 예산이고, 뭐고 전부 안 줘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이다음에 떨어져 버릴 폭 잡고 올라오면 싹 안 줘요. 그런다고 해서 이 단체를 평점을 매기지도 못하고 아셔요? 재향군인회 올해 10원짜리 하나도 안 줘요. 재향군인회도 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안 줘버려요. 새마을은 1억 3천만원 정도가 가버렸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재향군인회는 안 준답니까?
참 큰일 났습니다. 곧 인사합니까?
곧 인사해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곧 인사해요? 소문이 싹 났던데요? 인사가 2월 말이나 3월 말일에 군수님 스타일로 봐서는 되는데 어째 인사를 벌써 하나...,

○총무과장 김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교육 갔다 온 사람들이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난주 과거에는 전라남도가 시·군 산하가 전체가 다 5급 승진 의결을 하면 그 숫자를 결원으로 보고 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군뿐 아니라 여러 시·군이..., 그래서 시정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고 공식적으로 5급 사무관 발령이 났을 때 결원으로 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교육 갔다 오면 그 후속 인사로 소수 인사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고는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스타일로 봐서는 2월 말, 3월, 12월 근평까지 해서 할 것인데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이건은 지난 8월에 인사를 할 때 이미 내부공직자들한테 교육 갔다 오면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공식적으로...,

○임동섭 위원
이 앞전 군수님은 12월 말 되면, 6월 말 되면 2번 인사를 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가 보다 했는데 또 보니까 않고 한 2~3개월 후에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군수님의 고충을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제가 말을 안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소문이 인사한다고 났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진실은 진실이네요.

○총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이미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한테 세워주라고 하지 마세요. 깎을 것은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성을 품격 있는 장성을 옐로우시티 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돈 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총무과 말고도 다른 실과, 농업인 단체 등 보면 전부 다 그 돈 갖다가 정말로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먹고사는 먹거리를 위해서 이분들이 봉사하고..., 지금 꽃 저기다가 서너 번 심는 것을 봤거든요. 2번인가 3번..., 나중에는 인부 얻어서 심어야겠다는 소리를 하던데요. 여기 한우협회에서 들어오는 꽃 심는데 한우협회도 내분이 일어났어요. 갖다가 자기 돈 주고 준다고 했는데 뒤로 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보조금이 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봉사도 되어야지 새마을에 1억 5천만원이 가버렸어요. 그런다고 해서 새마을 지회장님이 너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해 봤자 바늘로도 안 들어가니까 이르려면 이르시고 알아서 하시되 이런 예산은 미리 안 올려야지요. 방범도 체육대회 한다고 1,900만원이 올라왔구먼요. 그러려면 방범 연찬회 해가지고 한 500만원 줘서 밤에는 방범이 서니까 낮에 어디서 해가지고 새마을 연찬회 하듯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한 번 하고, 축산화 한 번 하고 이렇게 효율적이게 해야지 1,900만원 덜렁 세워서 내년에는 돈이 두 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먼저 임동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복안에 의해서 이런 행사를 내년도 사업에 넣으셨죠?

○총무과장 김충호
새마을...,

○김행훈 위원
아니, 새마을 말고 방범대요.

○총무과장 김충호
방범대도 지역 사회에서...,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복안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충호
지역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선 보조금이 나가면 그 돈을 정말 값어치 있게 활용하면 그런 예산을 세운 부서에도 보람도 있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1년에 3억씩 예산이 가면 마을마다 1천만원씩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예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갑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생산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나도 보람도 있고 김회식 위원도 보람이 있을 것인데 놀러 가기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런 행사도 한마음전진대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5만원 꼴 되죠? 38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방범대 요원이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한 번 개최를 하면 예년에 했으니까 다음에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한 4천만원 세워서 하다못해 10만원씩 운동화라도 한 켤레 사주면서 정말 방범대 활동할 때 보람 있게 쓰면 그분들도 굉장히 값어치 있게 활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내년에 세워주면 그다음에 세우고, 세우고 하면 계속 이게 하나 의 행사에 끝나는 방범대 사기진작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서 이런 예산서를 짜실 때 그렇게 했으면 하고, 지금 우리 장성군에 행사가 수도 없이 많지요? 이런 것을 조금 줄여가면서 그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에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388쪽에 보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4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2016년 6월까지 시스템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김행훈 위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전산상에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그런 보안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나, 안 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영향평가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내년도 사업에?

○총무과장 김충호
예, 내년부터 처음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충호
문제점이 없다기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적인 법이 없었고, 사건 터지면 그때그때 무마하는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김행훈 위원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과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총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에 대표적인 사례가 NH농협은행에서 사고가 나서 정보가 다 털렸잖아요. 연초에...,
그런 것들이 시스템에 보안장치가 허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평가해서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갖춰야 되고 또 잘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보안을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김행훈 위원
389쪽 상단에 보면 빅데이터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이것도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이것도 개인정보법에 지난 5월자로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망에서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조회를 한다거나 또 입력된 정보를 수정한다거나 또 입력된 정보를 허가 없이 출력해서 인쇄해서 개인이 소지한다거나 또 어떤 기록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누가 어떤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에 접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출력하고, 개인 정보를 수정했는가를 전체를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충호
보이지 않지만 전산망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개인 정보를 보는 것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 밑에 쪽에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전자결재 하는 것이나 각종 행정전산망에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쓰는 망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 망을 저희들이 개발한 망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다음은 391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라고 해서 12개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호
광대역이라는 뜻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 중에서 55미만 소규모 마을에 인터넷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은 광대역망이 깔려있거든요.

○김행훈 위원
초고속 그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초고속망을 깔아드린다는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392쪽에 홈페이지 웹서버 이중화 구축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호
홈페이지 망이 1개의 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볼 수가 없어서 1,900만원 정도 투입하면 망을 2개로 예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망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군민의 날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단체죠?

○총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군악대가 와서 같이 분위기도 살려주고, 농악도 오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으로 식사비라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김옥 위원
그 실비보상인가요?

○총무과장 김충호
예. 군민의 날 참여자한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을 하고...,

○김옥 위원
면별로 점심 식사를 하고, 현장에 참여를 하길래 면별로 그런 식사를 모여서 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참여하는 것을 봤어요. 면별로 그런 것이 있죠?

○총무과장 김충호
면 자체적으로 식사는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그런 실비가 아니고 밴드나 국악대에 나가는 것이 3개 단체에 나가고 그래서 면별로 그런 것을 여성분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새마을이라든지 남면 새마을, 진원 새마을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현장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비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건 면에서 나가죠?

○총무과장 김충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죠.

○김옥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기는 하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부탁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어서요. 상조 용품 지원은 제가 10월에 상을 당해보고 느낀 소감입니다. 이왕에 2천만원 세워서 상조 용품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6시에 상을 당하고 전남농협중앙회가 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바로바로 상조 용품이 하달이 되더라고요. 목포에서도 농협중앙회 도지회에서도 우리 집안에 누가 그렇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군의 상조용품은 그 다음날 도착을 했어요. 제가 상을 당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늦은 대형이 못 쓰겠더라 상조는 위급합니다. 어느 때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이 담당 직원께서는 항상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용기가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늦어도 누가 말을 안 하겠지만 제가 한 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1~2시간 걸리는 곳에서도 금방 와버리는데 하물며 장성에 있는 장례식장인데 그 다음날에 왔다는 것은 조금 제가 집안들한테나 지역에서 그래도 의원하고 있는 사람이 참 그게 조금 미안했습니다.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충호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무기계약직하고, 이장들 해외연수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이 일시에 임금을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올해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4.1%...,

○차상현 위원
총 무기직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충호
100명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몇 명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충호
연수요?

○차상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충호
올해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 때문에 가지 못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보다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제하도록 했었고,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도 있었고, 올해는 실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이장님들도 그래서 줄었나요?

○총무과장 김충호
이장님들도 올해 2년 차 했습니다.
상단부분들이 많이 갔다 오셨고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381쪽 중간에 보면 당직수당이 있죠? 50천원×2명×485일이 있는데 485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과장 김충호
1년에 365일 플러스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다가 플러스 1이 되고, 일직이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일요일...,

○총무과장 김충호
토요일, 공휴일 그런 날들은 하루씩 플러스되니까 매일 저녁은 365일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니까 일직이 한 번씩 더 있죠. 거기다가 공휴일까지 합치면...,

○차상현 위원
그래서 120일이 더 늘어나네요.
날짜가 그렇게 많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총무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항상 군민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정단체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
장성군에 100여 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는 이 수혜를 받는 곳은 불과 20개 이내입니다. 나머지 60~70개 단체는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수혜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유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끊어버리면 그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정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충호
예.

○위원장 김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시작)

○위원장 김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순서가 보건소를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소장께서 공립노인요양병원 국고예산 확보 협의차 전남도청 방문으로 내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은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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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맑은물관리사업소 (13시 32분)

○위원장 김회식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99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48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사업 규모가 컸던 장성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월평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15년까지 국비지원이 종료되고, 2015년 신규사업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016년도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어 실시설계비만 지원되고 있는 점 등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사업 예산은 예산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94쪽,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 기타사용료에서 95쪽,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 세입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료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억 5천만원이고, 오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06쪽, 맑은물관리사업소 나노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삼2지구, 남면지구, 이암지구, 진원지구, 장성슬러지 융자금 상환, 장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총 합해서 5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7쪽 중간상단부분입니다.
넘겨서 109쪽,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3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이 27억 8천만원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넘겨서 120쪽, 맑은물관리사업소 농어촌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외수입으로 23억 5,200만원이고, 687쪽에 하단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5억 3,200만원입니다.
이 둘을 합해서 48억 8,500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88쪽입니다. 5억 100만원이고, 내부거래로 2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7쪽, 일반회계 208억 1,100만원과 689쪽, 특별회계 48억 8,500만원으로 총 25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8억 1,100만원을 전척으로 분류해 보면 하수도 관리비 121억 1,800만원, 594쪽, 상수도 관리비 6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효율적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 청사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99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친환경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친환경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 조경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720만원, 조경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780만원, 조경수 식재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4,9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에서 580쪽에 해당됩니다.
전기·계장·기계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수질TMS 유지보수관리, 장성처리장 정밀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700만원, 소모품 구입과 협잡물 처리비에 1,500만원, 전기계측 기계 등 노후 시설장비 보수·교체에 6억 6천만원 등 총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에서 581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분뇨처리장의 유지관리와 협잡물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침출수 성분검사 등의 일반운영비와 탈취제 약품구입비 800만원, 협잡물 위탁처리비 900만원, 분뇨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 장성 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비하고 고도처리시설 장비유지와 응집약품 투입을 통해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0만원, 582쪽 상단에 생태독성검사 수수료와 수질유지 보전금 등에 2,500만원, 고분자 응집제 등 약품 구입에 4,2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2쪽, 슬러지 처리와 탈수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장성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고, 탈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슬러지 성분검사와 탈수용 약품 구입에 3,400만원, 슬러지 위탁처리에 2,800만원, 583쪽 상단에 해당됩니다.
탈수시설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에 9,2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삼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삼계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술진단 수수료 및 수질 TMS 정도검사 등에 사무관리비로 9천만원, 수질 TMS 유지보수 관리비 2,100만원,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위탁처리비,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등에 4억 4,9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신규 설치 및 수질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억 3천만원 등 총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수질검사,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협잡물 및 슬러지 위탁처리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비에 7억 4,3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4쪽입니다.
나노산단 폐수종말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산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히 처리하여 방류수액의 수질보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완료예정인 1차분 사업에 대하여 국비 11억 8,500만원 등 총 사업비 1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슬러지 처리 등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에 7,200만원 등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화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0만원,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586쪽에 해당됩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장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00만원, 전기 및 기계정비와 유수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을 41개소를 운영 관리하는 예산으로 전기요금 및 무인통합관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억 6,600만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리스, UV램프 구입 등 재료비에 2,1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8,700만원, 4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정비에 4억 7,400만원 등 총 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괄 사업으로 총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차집관로 및 맨홀 제초작업 인부임 400만원, 하수관거시설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1천만원, 하수도준설, 맨홀뚜껑보수, 노후하수정비,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시설비 등 1억 9,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하수도요금 고지서구입, 발송 등에 일반운영비 700만원, 하수도사용료 부과시간 계측기 설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북하면 신성리 하웅마을 외 13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총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착수하여 하수관로 15.9km를 2016년 상반기 중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하여 2015년 11월 승인된 예산 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서삼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 사업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착수코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암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착수하여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1억 1,100만원이며, 2015년에 22억 3,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6년에는 총 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진원면 소재지인 선정리 일원의 농촌마을 생활하수를 오·우수 분리 차집 처리로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착수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
2015년에도 우선 군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진 중이며, 2016년에는 사업 착수코자 총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착수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53억원입니다.
2015년에 2억 9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사업 착수코자 총 3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연차사업을 추진되고 있는 상수도 설치사업으로써 내년 사업비는 39억 8천만원으로 국·도비 80%, 군비 부담은 20%입니다.
사업 지역은 북이면과 북하면 일원입니다.
다음은 595쪽,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총 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리 군 상수도 누수율은 40%로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상수도 누수감시시스템을 활용, 우리 군 상수도 공급구역에 대해서 지역별 누수량 및 수압을 파악하여 누수탐사 및 5수선하고자 5억원과 고수압지역 상수도 감압변 설치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고, 법적사항인 상수원 수질관리 용역사업에 3천만원, 2015년에 주민 참여예산 요구지역 급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원, 국비사업이 불가능한 기존 공급지역내 상수도 공급 확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정수장의 상수도 자재창고를 우리 사업소에 신축코자 자재창고 신축비로 1억원, 유탕저수지 농업용수 대체시설인 수산 양수장 노후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 시설 중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70%, 군비 30%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다음은 595쪽부터 596쪽의 마을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공동우물 등에 대한 수짐검사 및 약품구입비 등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마을 상수도 시설개선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시설보수 및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 운영비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군비 2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8,500만원이며, 평림댐 관리는 광역상수원인 평림댐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보호구역 청소 및 시설보수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부터 691쪽에 해당됩니다.
취·정수장 운영관리비는 38억 2,600만원으로 이중 평림댐 용수사용료 13억 9,800만원이며,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장성읍 및 황룡면의 상수관로 교체를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환경부 및 국회 예결위 등 지원 요구를 끊임없이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 시마다 재검토 사항이 되어서 국비지원이 현재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91쪽,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상수도의 수질검사 수수료 1,700만원과 정수장 내 자동측정 장치 유지비 등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상수도요금 부과징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쪽부터 693쪽에 해당됩니다.
상수도 급배수 시설 공사 및 관리비로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후 및 신설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6,600만원, 상수도 급배수관 보수 및 설치비 등으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응급복구비용 2억원과 상수도 신설시 수용과 부담액 1억원 등 3억 5,4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2016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잡초제거라고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597쪽이요?

○김행훈 위원
579쪽이요. 그런데 1년에 3회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일 상단에서 시설비에서 1년에 3회 세 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 번하는데 600만원씩 들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만 2천~3천평입니다.

○김행훈 위원
2만 3천평? 그렇게 넓어요?
그렇게 넓은지 몰랐네요. 그런데 여기에다 옛날에 보면 무슨 작물도 재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잡초로 그대로 놔둡니까?
옛날에 거기에다가 재배했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한다든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 직원들이 취미 삼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2만 평 중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혀 작물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조성해놓고 휴식공간으로 경관 조성...,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하는데 600만원 들면 가히 예초기로 베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초기로도 베고, 예초기로 안 되는 부분은 인력으로 일부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통상 과수원에서 쓰는 뭔가요?
예초하는 거 있죠. 그런 장비를 동원해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넓은데에서는 자동 쉽게 말하면 일종의 타고 다니면서 미는 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유가 돌이 있어서 그런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경사면이 있고, 중간 중간에 조경수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수목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도로가에 풀 베는 것도 그 기계로도 많이 베는 것을 제가 봤고요. 돌이 있거나 이런 것도 그 기계로 많이 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입니다.
다음 579쪽에 보면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기본료 있고,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본료는 기본료대로 내고,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가령 기본료가 여기 보니까 5천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는 2억 4,300만원이네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해서 이 값을 낸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서 기본료의 개념은 뭐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한전에다가 전기 수용 신청을 할 때 그쪽에 한전 전기관련 법에 의한 일종의 협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정용에 쓰면 전기 기본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직접 사용량이 초과되면 조금씩 더 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기본료만 내는데 그런 원리인가요? 아니면 일반 공장도 이런 식으로 다 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영업용 있고, 가정용 있고, 공업용 있고 전기도 수용 용도가 있거든요. 또 규모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설 전체 규모 쉽게 말하면 계약한 규모에 의해서 기본료가 정해집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합산을 하면 2억 9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거기도 기본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본료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사용료가 6개월이다, 6개월만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을 안 할 시 사용을 않고 기본료만 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주된 시설에 거기에 어느 시설이 포함되어있으면 어느 시설명이고, 기본료가 나오고, 그 시설은 별도로 사용료만 내는 그런 체계가 있죠.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황룡농협 옆에 배수펌프장 있죠? 연중 가동하는 것은 아니던데 그런데 그런 경우 기본료가 딱 5천만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해도 기본료 5천만원을 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금액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김행훈 위원
여기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료가 딱 5천만원 잡혀 있으면 일체 사용을 안 해도 기본료는 5천만원 낸다. 그런 논리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행훈 위원
그게 맞습니까? 담당하신 분 맞아요?
전기를 일체 사용 안 해도 기본료가 잡혀있는 것은 낸다고? 그게 맞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기본료를 산정할 때 배수펌프장은 사실은 기준에 10~50mm이상 집중호우가 내려서 재해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중호우 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고 나온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자료에도 이게 어디에 있어서 의논을 안 해놨는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합리한 것이 사용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는데 적은 금액 같은 경우면 모르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5천만원, 3천만원을 꼭 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낸다고요? 사용을 전혀 안 해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동혁 씨가 한전에 전화해서 이 내역을 알아보세요. 지금 전화해서...,

○김행훈 위원
아니, 이게 좀 애매한 것이 다른 데는 몰라 아까 저기 무엇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데 배수펌프장 황룡농협에 있는 것은 1년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불과하면 1년에 1~2번 정도 작동을 할까, 말까 하는데 전기 기본료를 꼭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이건 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회식
1,200만원 잡혀 있네요.

○김행훈 위원
1,200만원 잡혀 있어요?

○위원장 김회식
예, 기본료가 6개월에 1,200만원.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0만원씩 잡혀 있네요?

○위원장 김회식
고압하고, 저압이 나누어져요.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기본료를 너무 많이 징수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걸 한 번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행훈 위원
그리고 580쪽에 보면요. 시설비 있고, 부대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적게는 350만원부터 해서 많게는 2억 4천만원까지 예산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는 이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몇 페이지입니까?

○김행훈 위원
580쪽입니다. 예산서에 잡혀있는 것이 총 금액은 6억 6,400만원인데 보면 많게는 2억 4천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이런 2억 4천만원짜리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요.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하면 우리가 통상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산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사나요?
어떻게 구매를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조달단가가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억이 넘으면 군 자체적으로...,

○김행훈 위원
어떤 루트를 거쳐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자재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행훈 위원
아, 이건 재무과에서 구입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관급으로 의뢰를 하죠.

○김행훈 위원
아, 관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일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김행훈 위원
의뢰는 하고 지출은 재무과에서 내는데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금액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에는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매를 한다?
이것도 답변이 좀 그러네요.

○임동섭 위원
자재선정위원회가 재무과에 있어요.
조달 요구를 하잖아요. 재무과에...,
그러면 재무과에서 선정위원회들이 다 결정해서 합니다.
더 깊이 알면 머리가 아파요.
검찰까지 가야 해요.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통상 지금 공사도 500만원, 1천만원까지도 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2억 4천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장성군 내부적으로 지난 민선 5기 때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장성군 재무회계 내부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이 돈은 노후 TMS 원격수질감시인데 거기가 설치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가끔 에러가 발생해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인데 규모는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 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장 적정한 가장 효율성 있는 자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관급으로 조달품목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가 오래돼서 마모되고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교체를 한다. 이것도 좀 막연해요. 그러면 맑은 물관리사업소에서 직원이 어떤 그런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가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최선으로 저희들이 전기직, 기계직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탁관리라는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문의된 보고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팀에서 관리한 것은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에 기계가 마모되면 다시 요구를 해서 교체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게 해도 뭐...,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이럴 일이야 없겠지만 짜고 고스톱 친다고,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품목이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전혀 없다고는 못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까 그런데...,

○김행훈 위원
그것을 제일 잘 아는 담당 누가 있나요?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기 분야는 전기직이 있고요.

○김행훈 위원
기계 분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기계 분야는 공업직, 기계직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우선 유영선 계장님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유영선 계장님도 기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업체를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은 그 정도는 저희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무슨 기계든 건물이든 내용연수가 있어요. 차를 구입한다면 5년이라고 할지 얼마 타면 교체하고 바꿔야 하는데 기계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보통 펌프는 내구연한이 8~10년 정도라고 해요. 펌프 같은 것은 펌프가 어느 용도로 사용되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부식이 쉬운 오염된 물들을 펌프 하는 그런 펌프 모터는 쉽게 망가지고, 양질의 물을 펌프 하는 모터는 조금 더 오래 쓰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8~10년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소홀로 잘못으로 인해서 2억짜리 기계가 마모되면 내용연수가 없이 그냥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체크가 안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2억 4천만원짜리를 올해 구매해서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7~8년 쓸 것이다. 했는데 3년 쓰다가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거든요. 운영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재는 쉽게 말하면 그런 위탁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한 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품목에서 몇 번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치기 위한 거짓말 보고는 하지 않죠.

○김행훈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뜻은 그렇게 다 되리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면 자기들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돈 1천만원, 500만원짜리 부품 같은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2억이 넘는 호가하는 그런 제품을 어떤 규정도 없이 막연하게 취급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발생이 되더라도 어떤 규정하는 기재하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어떤 부품인지 몰라요. 그런데 2억 4천만원짜리 기계부품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설사 이것이 아무리 협의해서 결정돼서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서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만이 서로 믿음이 가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유념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소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고가이고, 일반상식으로는 부품 명칭이 있어도 몇 천, 몇 억 이렇게 있어도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 품종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소장님이나 실무자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니까 그냥 이것이 이런가 보다고만 넘어가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심의할 때는 부품이라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 맞습니다.’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58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어요. 1회에 6천만원이거든요. 1회에 6천만원이면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데 기술진단을 며칠 동안이나 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보통 2개월 정도, 45~60일 정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진단을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행훈 위원
몇 분이나 나와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분야별로 쉽게 말하면 전기, 기계...,

○김행훈 위원
전체를 공통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래서 용역하시는 전문가들이 와서 공동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4~5명이 이렇게 계속 분야별로 같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총평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입니다.

○김행훈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시설 설치하고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하는데 그 용역비도 규모에 따라서 다 정해져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법적 사항..., 그러니까 기계이상 유무를 법적으로 딱 정해져서 진단을 받게 되어 있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리 D등급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진단을 받아보면 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다 그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전남권에 있습니까?
하는 업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남권에도 있고, 수도권도 있는데 주로 수도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에 전문 업체가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또 584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성과평가 대행 수수료라고 해서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비용이 400만원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것이 뭐냐면요. 민간위탁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전문가들한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했는가를 평가를 받습니다.
용역업체가...,

○김행훈 위원
민간위탁 용역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게 평가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주로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평가 위원들이 위탁한 내용들을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라고 봐도 됩니까? 직원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분야별로...,

○김행훈 위원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이런 기구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위탁업무를 줬어도 제대로 잘하는가, 못 하는가 감시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는 이유는 이 또한 법적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법으로 평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또 시설물에 몇 년 경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새 건물도 1년, 오래된 것은 1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법적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법적사무이면서 법에 전문가들로 평가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바로 기계, 전기, 환경 이러한 박사들 주로 대학교수님들이 박사 아닙니까?
대학교수님들을 위주로 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면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래요?
그냥 보통 통상 거쳐 가는 형식적인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기재를 하고요.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평가표가 잘못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그분들도 어떤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수도 소규모 정비사업 여러 군데 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높아요. 감리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감리에는 책임감리와 위탁감리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말해주세요. 책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책임감리와 위탁감리입니다.
여기는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는 형사처벌까지 다 감수를 합니다. 이 감리비도 하나의 법적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은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감리비도 규율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사항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는데 본인 생각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돈 금액이 적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고액의 금액인데 이렇게 자료 하나만 딱 내놓고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승인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년도라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몰라도 고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른 과에는 다 사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김행훈 위원님이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저 하고 교감이 맞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6억, 5억, 3억, 2억 4천만원..., 선정위원회는 소에 있는 선정위원회는 누구누구예요? 자재선정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구매한다는 것을 과에서 하잖아요. 실과장님들 몇 분 들어가고, 개원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재무과에 조달로 요구하는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선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조달로 보내든지 조달로 보내도 그것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에 자재비중이 조달로 요구하고, 구입하는 비중이 몇 % 되나요? 총공사비에..., 하수관거 같은 거 앞으로 할 사업 이암지구 자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글쎄요. 자재가 재료비에 있을 수도 있고, 시설비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임동섭 위원
시설비에 포함 안 시키고 따로 발주하잖아요. 극히 레미콘이고, 무엇이고, 전부 아스콘이고, 관이고 전부 따로 발주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는 말입니다. 소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병패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깊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날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예산에 몇 %나 되는가..., 200억이면 100억이 자재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넣고, 그것 하려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것 하려고 따라다니면서 이것 좀 해주라고 하고, 군수 귀찮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막 터놓고 깊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거 얼마나 되나요? 소장님, 저도 공부를 겁나게 해버렸어요. 근래 6개월 동안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재라는 것이 시설비에 포함된 자재가 있고, 재료비로 따로 분류된 것이 있고 해서...,

○임동섭 위원
분류해서 해요. 분류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별도로 있고 그래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쉽게 풀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여튼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 위주로 보면 5분의 2정도가 자재 예산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봐야 할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임동섭 위원
아, 여기는 관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황룡 관거하고, 장성했잖아요. 그 관하는 것만 해서 대충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바로 거기가...,

○임동섭 위원
20% 잡고 아니..., 한 30% 잡고, 30% 봐야겠네요. 그것 발주를 처음에 조달로 요구해서 200억짜리면 50억하고 이렇게 안 하죠? 물건 가격차이도 있고 북한 구경 갈 때마다 조금씩 간 빼 먹듯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발주를 하죠? 총액 발주해서 그렇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관급자재는 총괄로 하죠. 예산에 맞춰서 연도별로 구입을 하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아니, 총액은 나와 있는데 구입할 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어떻게..., 예를 들자면 하수관거 사업이...,

○임동섭 위원
아니, 제 친구도요. 누구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데 그것 좀 납품해먹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임 위원님, 자재가 하수관거는...,

○임동섭 위원
한 군데에서 안 들어왔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상하수도 한다고 하면 똑같은 구간 똑같은 여건에서 한 1km라고 하면 1km에서 200m는 A형 관을 쓰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규격이 있고...,

○임동섭 위원
소장님! 우리 의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감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 하면 고생하고 그냥 막판이니까 매사에 통과 통과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기계 설비며, 지금 모터가 몇 대 있습니까? 50마력 이상 몇 개 있습니까? 그 예산도 여기에 올라와 있죠?
없어요? 그럼 제일 큰 것이 몇 마력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5~30...,

○임동섭 위원
그거 한 몇 십 대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10대입니다.

○임동섭 위원
10대요? 자재 잔 것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한 200여 대...,

○임동섭 위원
한 200여 대 되죠? 그거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했거든요. 그건 내구연한으로 안 보고 판단을 해서 기계에 소리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교체하죠?

○환경시설담당 유영선
이게 안 됐을 때 해당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회식
아니,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환경시설담당 유영선
시설담당 유영선입니다.
물품은 시장에서 사다가 쓴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 물품관리로 보면 고시가 뜹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4년 12호로 해서 조달청에서 고지된 공고에 의해서 물품 내구연한이 나옵니다. 방금 같이 쉽게 이야기하면 펌프가 수동 펌프 같은 경우는 11년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사업소는 18년간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질적으로 보면 패킹 같 것이 물속에 있는 것이 쓰는데 24시간 돌려버리면 1년에서 3년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는 18년 동안 정말로 양호하게 잘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체 시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교체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죠? 10년 넘은 것도 있고, 15년 넘은 것도 있고...,

○환경시설담당 유영선
다 18년이 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구연한이 우리 자동차는 외관상으로 내구연한이 있어요. 우리 자동차 사듯이 지방재정법 구매해서 하기로 하면 거기도 다 바꿨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터라는 것은 사람이 소리로 듣고, 기술자들이 감으로 해서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알죠? 안 품어 오르면 고장 난 것이고, 소리가 조금 베어링이 나가고, 모터가 타 버렸을 때는 그 판단은 그렇게 육안으로 하는 것이죠? 소리로?

○환경시설담당 유영선
예. 육안으로 하고...,

○임동섭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들을 잘 해오고 왔다고 판단했는데 느닷없이 기계 설비해가지고 2억 3천만원 전부 억 자가 넘어요. 애지간한 것은 전부 억 자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김행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6억, 7억 공사하는 것이야 나중에 감리 있고, 그러는데 물건 구매해서 시설하는데 기계설비라는 말입니다. 기계설비..., 우리 담당도 모를 수도 있고, 과장님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계설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기서 띄울 거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넣어보세요.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어떤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넣은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는 이 기계로 할란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올해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버렸어요.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지나치다.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는 GOD, DBD 등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거기 있다가 눈물을 흘리고 쫓겨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약품 납품하는데도 이렇게 압력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세상은 우리가 내려놔야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도 하고, 거기 엊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엊그제 제초 작업했죠?

○환경시설담당 유영선
예.

○임동섭 위원
제초 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줬죠? 우리가 말하는 하도...,
우리 소장님이 인부사서 한 번 할 때 700만원씩 세워져 있으니까 품 얼마 해서 10만원짜리 예초기는 얼마, 기계로 미는 데는 얼마, 정정은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줬죠?
누가 그러데요. ‘어이, 고놈 했은 게 좀 나도 한 볼태기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속기 봐 보십시오. 작년에 예산할 때 제초작업 예산 없애자, 없애자 했거든요. 그걸 적기에 해야지 얼마 되기 전에..., 한 몰라요. 비 오고 뭐 하는데 얼마 되기 전에 비 맞고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맡은 사람이 한 볼태기 그리고 기계 갖고 간 사람이 또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내 것이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700만원씩 예산 세워서 3×7=21, 2,100만원이에요. 봄에 컸을 때 여름에 두 번하고, 이 가을 다 돼서 잔디가 있고, 없고 다 그러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면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도 안하려고 했어요. 알면서도 넘어가고 적은 것이니까...,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거에요? 이거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감사해봤자 권한이 있습니까? 계좌추적권이 있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어요. 다 해버리고 나면 지금 승인해 주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몇 억 씩 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상수도 강일권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5억 올라왔어요. 뭐 교체할란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포괄적이 아니라요. 소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할게요. 제가 이런 것을 강일권 계장님 안 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주공 있죠? 한 가지 것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습니까?
주공 어린이 놀이터 있는데 거기를 한 6~7년 전에 집 한 채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관을 갖다가 이만한 것 묻는 거예요. 상수도관을 12월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거기 안 다닐 줄 알고..., 제가 정말로 수사권만 없는 경찰이에요. 눈도 멀리 봐요. 아니, 무슨 겨울에 일하나 봤는데 마지막 자투리 예산 빨리빨리 해서 거기다가 수도관 묻어요. 이제 지금 보면 그 관을 빼놔야 할 판국이에요.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만한 걸 해놨어요. 황룡 삼월동 지역으로 매설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눈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장성시가지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5억 전부 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은 좀 알겠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문가 의원을 한 명 뽑아야겠어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건설업이나 어떤 자격을 가진 의원을 한 명 뽑아야겠어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제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한글로 해서 펌핑한다든지 가로 열고, 닫고 해서 한다면 몰라도 전부 용어로 해서 기계 용어는 공대 출신들이나 봐서 알 수 있는데 이것 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금액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계약을 하려면 계약법에 의해서 10% 해서 12~13% 다운이 됩니다. 이 돈은 그대로 계약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은 것은 특성상 저희들이 관리 안 하면 시설들이 기계가 전부 90% 기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기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어서 가동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황룡강 수질이 나빠지고, 황룡강 수질이 나빠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이지만 바로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원격자동시스템이 돼 가지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다 알아버립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또 수질보전분이라고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시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당장은 고장이 안 났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비는 해야죠. 대비는 하는데 황룡 배수펌프장을 장성 물난리가 나서 해놨어요. 그 뒤로 배수펌프장 한 번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매년 전기세도 주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슬러지 해서 매년 1천만원씩 올라와요. 거기에 물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가면 축구하게 생겼어요. 바닥이 그렇게 깨끗한데..., 이것은 육안으로 아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전부..., 용역도 어떻게 하겠다. 용역비도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축종말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 있죠? 보니까 1억 얼마네요? 처리하는데 1억 얼마에요. 정제하고 나머지..., 1억 얼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임동섭 위원
그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친지 아세요? 모르세요? 좀 과다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몇 쪽에 무슨...,

○임동섭 위원
슬러지 1억 천 얼마 있잖아요.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수수료가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몇 페이지...,

○임동섭 위원
아니, 슬러지 나오면 처리하잖아요.
업자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 이것은 협잡물 위탁처리비 해서 4천만원이고, 슬러지는 7,200만원...,
한 1억 천 얼마 되고...,

○임동섭 위원
1억 천 얼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6억 3,100만원은 뭐냐면요.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 그 돈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 변동분까지 싹 포함된 돈으로 6억 3,1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6억 3천만원은 맞는데 슬러지 거기에서 걸러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위탁비가 돈이 있는데 그 업자가 그거 가져가서 돈 벌고, 가서 거기다가 지렁이 농법으로 해서 거기다 넣어서 싹 걸러서 퇴비해서 돈 벌고 좀 과다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나도 이거 공부했어요. 곧 올라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것도 2014년, 2015년 계속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2014년도와 2015년도 단가를 보고, 거기에 상승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법적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임동섭 위원
그렇죠. 법적 사항이죠. 못 버리니까..., 못 버리는데 제 이야기는 그 업자가 그 물건을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가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리비를 주기 싫어서 했다면...,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지렁이를 넣어요. 지렁이를 넣어서 다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공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장성치도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 위탁업자가 무기성이 있고, 유기성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무기성은 여수로 갑니다. 가서 처리공장에서 몇 톤 반입하고 확인서를 청구 받아서 증빙자료를 갖고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위탁 청구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했다고 해서 아무 증빙서류 없이 계약서에 돈 주는 것이 아니죠. 발생량이 얼마였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 업체에 가서...,

○임동섭 위원
재처리 업체하고 분명히 가야 합니다.
요즘은 환경 무서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런 것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서로 좀 믿고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배불리려고 우리가 믿고 살자고 하면 쓰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정당한 일을 하고 가져가는 것이니까...,

○임동섭 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죠? 기계정비하고 고장 났는가, 안 났는가 보러 오는 전문가, 우리 의회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지 압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눈 부릅뜨고 깎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세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몇 억짜리 이상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임동섭 위원
국비가 됐든, 지특이 됐든 합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몇 억짜리 되는 것을 갖다가 안 해주면 깎았네 뭐 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실과를 봐보세요.
자료 가져와가지고 이거 좀 세워주라고 하면 뭔 소리하고 있어 네 것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 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리 기술이지만 소장님,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면 며칠 안 남았는데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어떤 경로로 입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계약할 때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약을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세요.
흐르는 것을 좀 아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583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하수 슬러지처리 위탁처리비가 있죠. 민간위탁 거기는 350톤에 8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삼계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금액하고 월만 나와 있어요. 처리량이 없네?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장에 넘겨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슬러지 위탁처리비라고 해서 600톤, 그런데 여기는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2만원이고, 그 앞에는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것이 협잡물하고...,

○차상현 위원
협잡물 위탁처리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협잡물 슬러지하고, 협잡물 단계가 아닌 일반 슬러지하고 구별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83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협잡물인가? 협잡물 위탁처리비인가?
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삼계하수종말처리장 건은 협잡물이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네요. 들쑥날쑥하고 또 양으로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또 여기 삼계 건은 양이 없어요. 그렇죠? 583쪽 584쪽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상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계상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빼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584쪽에 UV(자외선) 소독설비 설치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비교 증감에 가서 1억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소독설비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기존의 시설에는 예를 들자면 수질 기준이 6개 항목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기에 따라 하면 지금은 8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강화돼요. 수질 기준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삼계하수처리장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강화되고 있는 환경부 수질 기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UV를 설치해서 더 양질의 물을 하수를...,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은 이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장성하수처리장에는 이미 U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단가가 상당히 높네요. 그래요. 그것은 좀 이해가 갔고, 그다음에 588쪽에 구적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가 있죠? 이것은 다른 처리 시설 정비보다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처리 시설장은 왜 이렇게 정비하는데 계상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배부에 보면 모터펌프가 고장 났는지, 스크린이 좀 노후 되었든지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구적지구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차상현 위원
구적지구가 어디에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삼서 소재지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비도 배가 더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90쪽에 보면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가 3,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용역은 매년 실시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이것도 매년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 하수관거 기술진단이요? 이것도 하나의 법적 사항인데요. 설치한 지가 5년이 지난 하수관거는 하수관거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5년 이상 된 지역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건 매년 이 용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설은 5년이 지나면 시설물은 기술진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은 아닌데 뭐냐면 그 안에 쉽게 말하면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하수상태를 알고 싶어서 해당된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안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계획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담당이 기본적인 파악을 못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해야 할 구간이 10km 구간인데...,

○차상현 위원
6km..., 10km?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근거는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해서 정확하게 설치를 해라...,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593쪽에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진원지구요?

○차상현 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당초 총 41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총 41억? 41억이면 감리비가 몇 % 나?
공사감리비가 1.45%죠? 공사감리비는 50억까지는 1.45% 그렇죠? 감리비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감리비가 1억이 서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여기에는 이것은 발주를 하면 동시 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감리하고...,
그래서 예산에 이 비율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다시 말하자면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인데 감리비가 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로 나중에 공사비가 20억이 되면 5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예산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41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40억에 1.45%면 얼마에요?
1억이 되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총 감리비는 저희들이 계산한 감리비는 4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0%를 감리비로 하라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리비가 10%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면 소장님, 그 위에 이암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8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가 5천만원이에요.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그래서 이제 그...,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남면지구는 26억인데 감리비가 3천만원이고, 이렇게 감리비가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담당 이선형
하수도 담당 이선형입니다.
감리비가 지금 여기에는 16년 예산 부기로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총괄 사업비에서 감리비 계산을 빼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금액에서 약간 오버됐다고 해서 우리 프로테이지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 운용상 거기에 맞게...,

○차상현 위원
그니까 계장님 진원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이 총 41억이라고 그랬죠?

○하수도담당 이선형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 41억에 대한 1.45%면 아까 얼마라고 그랬나? 5,600만원인데 여기는 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

○하수도담당 이선형
제가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하고, 이암지구하고, 남면지구 소규모 사업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감리비가 조금 들쑥날쑥하니까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하수도담당 이선형
예,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회식
담당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차상현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잠깐 넘어갈까요?
세출에 가서 정수장, 배수지 잡초제거비용이 여기에 있는데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지적한 600만원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여기는 취수장·정수장인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여기는 취수장·정수장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693쪽에 보면 누수급수관 응급복구가 있죠? 2억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차상현 위원
2억인데 691쪽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얼마가 서있나?
여기도 20억인가?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693쪽에 나와 있는 누수급수관 응급복구 2억은 일종의 대행업소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서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억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20억은 시설비인데요. 이것은 특별회계 시설사업이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누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산 지형이어서 고도차가 심하고, 수압도 불균형하고 그래서...,

○차상현 위원
공사 대행업체한테 준다는 말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성읍과 황룡면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노후관이 많이 일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2억이 들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재부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기재부에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힘으로라도 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녹물이 나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예, 그건 아까 강 계장님한테 약간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이 있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누수급수관 응급복구는 민간업자한테 준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밑에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이 1억이 서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몇 쪽인가요?

○차상현 위원
특별회계 693쪽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아, 위에는 대행업소고요.

○차상현 위원
밑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밑에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설이 들어오면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사주거든요. 그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신설이고, 위에 거는 누수 오래된 것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두 가지잖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수급수관 응급복구는 일종의 대행업소에 가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호통이나 계량기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주는 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회식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어디 업체가 됐고,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어디 업체에서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전자농공단지하고, 삼계는 장산이엔지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입찰을 해서 했는데 거기도 장산이엔지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도 분야를 하고 있는 K&C라는 회사하고, 기존의 전자농공단지하고, 삼계처리장을 하고 있었던 장산이엔지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평가 위원까지 행정절차상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평가를 받고 했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장산이엔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그렇다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삼계하수종말리장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장산이엔지 직원이..., 그다음에 동화전자농공단지는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현재 그쪽에서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요. 삼계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자농공단지는 4명,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탁비를 산정할 때 3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위탁비를 낮추기 위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성 분석 용역에는 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3억이 넘어버립니다.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김재완 의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인원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인원을 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한 2억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3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상주해 있는가요? 상근해 있는가요? 아니면 비상근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상주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상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직원은 장산이엔지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를 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기존에 직원들을 배치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장산이엔지가 기존에 직원이 이렇게 많은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직원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

○위원장 김회식
채용을 해서 신규채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나노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회식
앞으로 또 우리 장성군의 섹터에 공업단지 이런 것도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장산이엔지 하나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복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서로 다니면서 관리가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어떤 사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장산이엔지에서 한 특정업체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서로 중복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장성군 관리에 의해서 모든 처리 부분은 장산이엔지에서 하니까 디스카운트도 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업체가 서로 다르면 그걸 맞춰서 섹터가 가는데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에 중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이 10억 이상 대행업체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발생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기간이 1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번에 가축 분뇨는 그렇게 1년만 하시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회식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201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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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서명위원
○ 출석공무원 4인
민 원 봉 사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총 무 과 장 김 충 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 동 환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선행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드림
위 원 장 김 회 식
간 사 고재진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7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8
2 7 대 제 27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6
3 7 대 제 27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4 7 대 제 27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4
5 7 대 제 277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6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7 7 대 제 27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8 7 대 제 27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21
9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10 7 대 제 27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1 7 대 제 27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2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21
13 7 대 제 27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9
14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5 7 대 제 27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16 7 대 제 27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17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8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4
19 7 대 제 27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0 7 대 제 27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1 7 대 제 27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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