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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6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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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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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2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2.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면
3.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3면
4.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7면
5.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6.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면
7.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8.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면
9.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획안(계속비 사업) 7면
10.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면
11.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면
12.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면
13.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면
14.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면
15.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면
16.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면
17.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면
18.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면
1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0.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1.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2.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3.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4.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5.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면
26.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면
27.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면
2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0면
29.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4면
30.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면
31.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면
3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면
33.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69면
34.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면
3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면
3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할 조례안 등이 36건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로부터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이번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33건, 동의안 3건 등 총 3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률에 근거없이 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또는 상위법과 위배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그 밖의 용어순화 등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과 전통문화발전, 전승, 복원 등 사업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인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의안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가 안 나오네요. 지금 주민복지과부터 안 합니까?

○전문위원 김종수
기획감사실부터 하는데요.
총체적으로...,

○김행훈 위원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부터 쉽게 말해서 전문위원 검토는 일괄하고 이제...,

○김행훈 위원
아니, 어디가 기획감사실입니까?
지금 어디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출연금 같은 것은 그러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이 3건인데 이 세 건만 가지고 의안번호를 부르면서 해요. 그래야 알아보고 하지요.

○위원장 김상복
검토보고는 일괄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 한 건씩 해 주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한 건씩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1707호,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제안내용들은 실·과장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요구에 따라 법률 위임없이 명예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목적조항 외 약칭조항을 다음 조항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08호,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목적조항에 약칭 조문을 다음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61호, 장성군 각종 출연금지원금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노바이오센터와 한국지방세 연구회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기업유치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만 한다고요?

○김행훈 위원
그래야지요.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1.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 중 첫 번째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 정비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사용하는 약칭조문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에서 사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제2조는 내용에 맞게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4조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 조례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및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 조문을 삭제하고 다음 조항에서 사용토록 개정하였으며, 3조 제1호의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18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나노바이오센터 2억 4천만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3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16억 9,8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교육책자 판매대금 700만원으로 총 4건에 19억 4,800만원입니다.
먼저,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 창업, 보육, 기업유치 및 지역전통산업 기업지원 등을 위해 전라남도와 매칭 비율에 따라서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로 2억 4천만원을 출연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 마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 16억 9,8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익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에 근거 명시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바 총 4건에 19억 4,800만원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보고는 일괄보고 했지만 답변은 한 건 한 건씩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까지 계속 지원된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지금 계속...,
2014년도 11월 11일 날 안이 개정되어서 그 후로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금액까지 산출된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조례 안에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획안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되어있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정도 출연을 할란다...,

○김행훈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다가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 라고 정해놓고...,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조례안이 아닙니다.

○김행훈 위원
동의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다는 것은 다음 사업계획 때도 이 심의할 때 이 계획안대로 처리되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출연금을 내년도에 이 정도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김행훈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아니죠. 매년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야 지요. 2017년도에는 이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의결하고 또 2018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의견을 얻어야죠.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도 개정안이 없어도 지원이 잘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계획안입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내년도에 이 정도로 출연을 할랍니다 하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투자정책과에 나노바이오센터 2억 4천만원 군비로 출연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된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토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2억 4천만원으로 군비로 하게 되면 도에서도 2억 4,500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사실은 도에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억 이상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5대 5 매칭,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는 4억 8천이라는 그 말인가요? 도에서 내려온 돈이...,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매년 출연금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노연구센터에서 산단에 기여한 바도 있고, 향후에도 장성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향후에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군 예산을 2억4천을 지원하는데 도비 지원 없이는 우리 군비 지원이 어렵겠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군비도 지원이...,

○김행훈 위원
계획안에 매칭으로 50대 50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 매칭으로 해서...,

○고용투자정책과장 정광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4.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권택 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9호,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금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문화 활동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 절차 이행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배부해 드린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0호,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시설사용자의 의무사항 별표 중 시설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토록 하여 해당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및 사용료 변경에서 기획전시실은 현재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삭제하고 룸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는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기타 절차이행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11호, 장성군 휴양콘도 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편의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휴양콘도 등록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호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이상의 범위에서 객실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에는 현재 휴양콘도미니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 절차 이행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2호,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 등이 입는 손해에 대해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세 조항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두 삭제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절차 이행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13호,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약칭조항을 이동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에서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하 회관이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2조의 ‘회관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2길 10에 둔다.’를 ‘장성군 군민회관은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10에 둔다.’로 약칭조문을 개정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등 기타 절차이행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장성읍 기산리 일원의 6만 5천제곱미터 부지에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명품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설계용역 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220억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 5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43억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020년까지 172억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9호, 장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발전과 전통문화 발전, 전승, 복원 등 사업을 위하여 제정하면서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원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화 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따른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0호,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 중에서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 사용료를 타 지자체의 사용료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게 인하하는 등 시설 이용료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11호, 장성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 내용으로써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 불편 및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2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요구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3호, 장성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화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4호,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되는 공설운동장으로서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 지금 주고 있는 단체들도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법상근거가 없었는데 문화원이나 예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존에 있는 법이 조례가 없더라도 줬어요.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개정조례안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정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예산지원 군수는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제5조에다가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우리 관내에 있는 서원, 사우 거기에 매년 춘·추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교에다가 일괄 지원해서 13개소에 30만씩 해서 390만원 정도...,

○임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원대상이 말입니다. 방대해요. 한번 보세요. 전통문화를 포함해가지고 공연, 전시행사, 문화예술 육성, 발굴, 전승, 복원 등 아주 방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답을 하듯이 몇 개 단체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주겠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경우는 현재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후의 단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런 단체는 못해주고 그때 그때마다 개정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저희만 전라남도에서 두 군데만 이게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조례에도 저희하고 다 동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체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았을 때 20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돈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390만원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390만원만 늘어났겠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다른 단체도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16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2017년도에 증가되는 예산이 390만원에다가 도에서 도 행사를 유치하면서 300만원해서 총 690만원 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보조금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거 서원, 사우 이런 곳에 문화예술 이런 데에 계승사업하고 공연한다는데 돈을 안 주겠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이제 생겨납니다. 탈춤, 한춤 수많은 단체들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 단체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지금 아시지요.
문화관광 쪽에 최순실 때문에 나라가 복잡한지...,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냥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악협회 소관 해가지고 가야금 명창 뭐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악협회면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임동섭 위원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지요.

○임동섭 위원
나가는데 별다른 제재가 없고, 선거법에 아무 지장이 없이 나갔어요. 굳이 이런 전통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더 폭넓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춤, 가야금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국악협회라고 하죠? 국악협회에다가 준다든지 부칙에 뭐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해놓고 다 만들어서 굿하는 사람들도 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것은 이 장성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제정입니다. 제정은 2015년도 모든 지자체가 제정을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성군을 포함한 전남 2개 군만 제정을 안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2개 시군만 안 했으면 그동안 2015년에는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뭐 했어요? 서른 몇 건을 몽땅 넣어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못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69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뭐 했어요. ‘15∼‘16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동안에 일을 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라도 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담당계장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담당 오순교
문화예술담당 오순교입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지방보조금 조례 기획실에 그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 조례에 다 명시되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준칙을 내려왔는데 사실상 깜빡해서 아마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도군과 장성군은 이번에 제정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 보전관리 조례에 가서 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10조에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단체의 선거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실에 사회보조금 담당자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오시면 듣기로 하고요.
과장님,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모든 보조금을 주었다 라고 2016년도 초에 모든 것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례는 허무하다 왜 모든 것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토록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근거는 기존에 있는 조례는 그대로 준용해서 두는 것이고 상위법에 하던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근거를 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 이 부분은 조례는 ‘15년도에 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늦게 제정하다보니까 늦게 제정하는 부분은 지방사회보조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게 원안이지요.
장 계장님, 대답해주세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고 싶어서...,
사회단체지원금 보조금에 관한 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그쳐서 예산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재향군인회법 다른 단체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현실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단체 장성군 지방보조금에 대한 조례해 가지고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이 검토의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면 또 위원회에서 제재를 시키는 방안도...,

○예산담당 장근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없어도 그대로 진행해 왔던 조례인데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조금은 어차피 기존에 장성군 지방법원보조금 관리조례에 없던 단체를 새로이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장성 향교 같은 것도 기존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새로 세우는 390만원도 향교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이지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보조금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 명칭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 제정안을 보면 지원에 관한 예산지원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디어디 명시가 됐더라면 그 단체는 지원이 되는지 등 광범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한춤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플러스 알파해서 내가 다른 스포츠댄스를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런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한계점을 두자는 임동섭 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한없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 조례는 보조금 관계가 물론 많이 나옵니다마는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조례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주라고 해서 준다는 것은 설령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장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못 주는 것입니다.
이 조례 때문에 막 예산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근거를 만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단,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됐다거나 이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거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리고 참고적으로 별표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네.
별표1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추계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의안번호 1711호...,

○위원장 김상복
아니요.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 근거 없는 제11조 별표2를 보면 지금 현재 시설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사용자가 혹시 화재를 내거나 예를 들어 거기에서 부상으로 다쳤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사용자가 아닌 시설주가...,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시설주가 한다고 하면 시설주가 미리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설주가 많이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저희가 화재 대비해서 매월 이렇게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김회식 위원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점검은 해당과에서 하고요.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임권택 시네마 거기만 들어갔습니까? 그 위에 조각공원까지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조각공원 제외하고...,

○위원장 김상복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외길인데 밑에 놔두고 조각공원까지 해서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1천원이든지 2천원이든지 숙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면서 관리를 맡겨버리면 참 좋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난번에 현장점검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자기들이 전체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제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제안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것은 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지금 임권택 시네마테크만 조례를 제정하면 또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지금 민간위탁은 사실 임권택시네마테크나 그 위에 조각공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할라고 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지금 시설이 안 된 부분까지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술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맞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 김상복
앞으로 우리가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해야 할 시설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군살을 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홍길동 생가터나 국민관광지나 막대한 예산들을 투입하고도 그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1원도 못 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다 입장료 받아서 관리비라도 하고 쓸 수 있는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똑같이 지자체가 요이똥 해서 출발했는데 우리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은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관광과장을 하실 때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서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연구해서 좋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휴양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은 어디 시네마테크를 두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장성군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 증도 엘도라도라든지 그런 수준의 급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이게 조례를 안 만들면 정부 규제개혁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옥 위원
그런데 제정을 해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 안에 보면 사용자가 모든 조례 임권택시네마라든가 체육조례를 보면 이제는 운동장 시설 안에서 다치고 하면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부 삭제했네요. 삭제하면 홍길동테마파크 거기도 굉장히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삭제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축구하다가 옆에 살짝 금이 가고 하면 군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다쳤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시설주가 책임지지만 자기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동섭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장이 월드컵 경기장 같이 바닥노면이 반듯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비오면 쏙 들어가는 곳도 있고, 싱크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래 집어넣고 하잖아요. 테니스장 같이 공이 안 튀면 모르는데 수영장 같은 곳도 자기들이 수영하다가 잘못 했어 가지고 했어도 시에다가 소송해서 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라냐고요. 다 보상을 해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저희가 군에서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가에 인도에 보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국가가 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판단했을 때 모든 잘못에 대해서 설령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다쳤어도 국가가 배상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권익위에서 권고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 것이고...,
그리고 민·형사상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면 과실 비율에 따라 민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형법 및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이 또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비단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된 사항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타요.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근 시군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길래 이 앞전에는 이게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운동장 사용규칙에 의해서 양자간에 써요. 그래서 도장을 찍고 해요. 운동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에 다치면 본인과실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우후죽순 많이 나올 것인데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운동장시설 보수, 그다음에 빌려주고 그러는데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군가 해야지 지금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봐보세요. 운동장이 한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는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행정적인 문제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사용승인을 해 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체육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임동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할게요.
체육시설을 쓰다가 다치게 되면 운동선수가 책임지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삭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부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우리군에서 책임 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보험을 우리가 대줘야 할 입장인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장마다 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이 보험을 넣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보험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왜냐하면 모든 우리 장성군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기 우리 경비행장 있잖아요. 거기 만약에 사업자가 운영을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문화관광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허가를 내 줄 때는 건설방재과에서 내주었지만 레저 그런 데로 관광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문화관광과에 등록되는 것이 없을 것인데요.

○임동섭 위원
지금 그것이 문화관광으로 와요. 이것이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비행장 쭉 가다가 불이 나버리고 착륙지점이 폭 패어가지고 논으로 떨어져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시설 자체는 저희가 아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 것이지...,

○임동섭 위원
아니, 민간 것이어도 허가를 내 줄 때 는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고압선이 지나가는가 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거기는 지금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은 문화관광과에 할지 모르겠는데 시설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해석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체육시설에 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관리를 잘못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만 이렇게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보상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민·형사상 빠져서 누구 과실이 많냐 과실 비율에 따라서 배상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무조건 다쳤으니까 치료비 100% 다 주라 이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에 시설물이 파손이 되서 다쳤을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운동하다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다치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차상현 위원
그리고 사용을 할 때 사용계약서를 할 때 그걸 들이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나머지는 책임을 안지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성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계획 계속사업비 승인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국비가 연차적으로...,

○김행훈 위원
국비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도 그렇고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승인 안에 5년 했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7년이나 10년간 되면 또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때는 계속비 연장 승인신청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걸 꼭 만들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회계연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현지도 여러 번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현재까지는 두 군데 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지를 한번...,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됐든 사업안이 되었든 간에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현지도 가보고 또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위치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서가 올라오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나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관광개발계에서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의사계장하고 저번에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사계장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 실 때 우리도 같이 가서 운동장도 같이 보자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대상지는 선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저렇게 터까지 다듬어 놨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뭐 이렇게 계획안, 승인 안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할 때 건립사업계속비 승인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술회관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 업무추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회계년도 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12월 31일 부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쓰다가 남아버렸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이 1년 안에 끝나버린다면 무리지만 오랫동안 사업이 걸려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계속비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사고이월은 뭐이고, 명시이월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고이월은 예산이 총액으로 다 세워져서 계약을 진행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집행을 못한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고, 명시이월은 예산은 세워졌는데 그 계획까지는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안됐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워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금년도 설계비 5억 세웠습니다.

○임동섭 위원
5억 세워줬는데 공설운동장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11억짜리 입찰해 가지고 입찰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43억을 안 세워주면 그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도 되지요. 내후년에 국비 좀 확보하고 난 뒤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죠. 그것이 안 되면...,

○임동섭 위원
순서가 어디가 순서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안 되면 국비를 안 주지요.
그런 일들이 진행이...,

○임동섭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2007년도 예산에 안 세워준 것 같기도 하고, 이것 해 주면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지요. 내년도에도 국비가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3억원 내려왔어요. 이 43억은 무슨 돈이에요. 5억은 무슨 돈이에요.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내려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금년도 예산은 군비로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 내려오니까 3대 7 그 비율에 의해서 16억을 세운 것이고요,
토지매입비가 20억 그것은 순수한 군비이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쓰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도 43억이 그 중에서 국비가 3억이고, 군비가 40억인데 그 40억 중에 20억은 토지매입비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7억이 내려왔는데 3대 7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16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억이고...,

○임동섭 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잘 알아요.
참 쉽게 공설운동장 만들어 버려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아니라니요.
이 돈이 22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할란다. 물길 돌려서 이렇게 할란다. 발표하고 쉽게 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여론도 들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좀 딜레이가 되겠죠. 멀리 가겠죠. 좀 하든 않든 또 용역 뭐해 가지고 용역 몇 억짜리 맡겼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돈은 5억 세워줬는데 11억짜리를 발주했어요. 그게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총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설운동장도 입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설계도 안 했는데 그거는 너무 비하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임동섭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억 세워줬는데 11억짜리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총괄이 가능하니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이 보세요. 가능하면 다 세워지고 나서 해도 충분할 것인데 뭐가 급하다고 벌써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우리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운동장 좁다는 소리를 다 좁다고 해요. 군수님과 가까운 사람들도 체육인들도 전부 좁다고 해요. 좁은 곳은 뭐하러 넣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저 그렇게 밉게만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내가 문화예술회관도 제가 있었으면 무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안 세우고 마무리 했어요. 그런데 체육관도 아니고 예술회관도 아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비 승인사업안을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이거해놓으면 우리 본예산에 말도 못하고 세워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면 뭐합니까? 다른 시군에 가서 보면 뭐해요? 거기다가 위치를 정해버리는데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 잘되어 있는 구장을 좀 보고 벤치마킹해서 잘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일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 공무원들이 미워라 하고 인터넷에다가 숨어가지고 덧글 달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하기 전에 그동안에 몇 개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와서도 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갑을논쟁 않고 계속비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안으로 올라오구나, 조례로 올라오구나 해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딪히게 해 놓고 반대하면 저 놈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느냐는 것이에요.
잘못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런데 저희가 매도하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님들을 매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한테 도움 을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 그것은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
이야기 한번 했으니까 아니, 220억짜리 평생 우리 거시기를 보고 도에서 승인해 줬을 때도 뭐라고 해 줬습니까? 도에서 승인 내줬잖아요. 뭐라고 내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공설운동장 내 주실 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가 그때 당시 업무추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게 공문으로 내려왔잖아요.
승인조건이 뭐예요?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개발담당 김희영
관광개발담당 김희영입니다.
지금 도에서 승인 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행자부 투자심사가 통과되었는데 거기가 투자심사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공설운동장 6천석 규모로 관중석이 6천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 지자체 사례를 봐가지고 규모를 축소하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운동장을 설계해라 그렇게만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재무과장한테까지 물어봐서 타당성을 물어보라고 하세요. 저기 수익성 창조하라고 했지요.
모든 패턴이 월드컵 경기장을 봐보세요. 수익성 거기다가 백화점 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가고 그 정도로의 시각에서 지적을 해줬어요.
하물며 그런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 자리가 공설운동장 된다고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번 와서 설명 좀 해주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가 공설운동장을 꼭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할 것처럼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잖아요. 이것을 해주면 예산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비사업 승인을 안 해줘도 이런 맥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산은 세울 수가 있는데...,

○임동섭 위원
사업도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장, 김행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네, 저도 궁금합니다.
5억을 세웠는데 11억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춰진 겁니까? 납품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공모는 끝났고, 재무과에다가 실시설계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체결이 제가 어제야 계약체결이 된 걸로 알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온 모형도라고 합니까? 조감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기본용역에서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확정해서 그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감도가 납품을 받은 겁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그 조감도가 납품이 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납품을 받은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이고, 정말로 어떻게 확실히 배치되어서 공사를 할 것이냐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그때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설계용역까지 업자를 선정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앞으로 어떻게 실시설계 할 업체까지만 정해진 것이지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재무과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5억을 금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11억짜리 사업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들어왔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은 얼마에 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안영갑
기본계획용역은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이 2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서 저희들이 총 금액을 용역비를 11억 1천만원에 용역비를 설계해서 최종낙찰은 8억 9천에 낙찰했습니다. 계약체결방법은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제24조에 의해서 장기 계속 계약이라든지 계속비 계약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다.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물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실시설계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2013년도에 군 관리계획용역도 저희들이 7억 3천만원 들어갔는데 1차에 4억만 예산을 세워서 계약한 사례도 있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도 1차 예산 세운 것만 가지고 총괄계약을 용역을 설계를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본용역 있지요.
그것은 언제 맡겨가지고 납품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본용역은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세워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15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은 8억 5천인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걸 얘기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기본용역설계가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준 일이 없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15년도에는 공설운동장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시행돼서 끝났던 것이라 제가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보고 기본설계하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기본 타당성 조사...,

○차상현 위원
타당성 조사에서 조감도가 나오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감도가 우리들한테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조감도가 납품된 이유가 어떤 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이나 기본용역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감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대로 하겠다고 조감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실시설계에서 조감도가 정확히 나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억 예산을 세워주니까 8억에 했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220억짜리 공설운동장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와서 타당성을 맡겼든 1억에 맡겼든 한마디 와서 누가 했냐고요. 머릿속에 딱 담고 너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뭐냐고요. 그래놓고 돈 주라고 하면 우리가 욕은 얻어먹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설시설계가 진행 중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처음에 2015년도에 맡겼다면서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봐 보세요. 예산을 세워주니까 다 되어 버린 것으로 되어요. 그래서 저쪽에 저기 주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1.800만원 세워주라고 하는 것을 안 세워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 세워주면 또 꼼짝없이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공설운동장이 중요합니다. 벌써 공설운동장 와가지고 저기 그것가지고 설명하는데 한 쪽에는 스탠드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행훈 위원장 직무대리, 김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오면 우리가 중간보고는 몇 번이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보통적으로 처음에 착수설명회 한 번 하고 중간설명회 한번 하고 완료보고하고 통상적으로 3번은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번 정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용역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연락하셔가지고 용역보고장에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도 현장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와서 좋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보고 때에는 참여를 좀 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까 예산서 가지고 왔어요?

○임동섭 위원
가지러 간 사이에요.
그 재무과장님, 지금 그 8억짜리가 뭐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설계죠? 실시설계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 이야기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선 다 쳐버리고 금 다 쳐버리고 여기에는 방석 앉히고 여기는 VIP 앉히고 주차장하고 다 해놨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운동장 여론조사도 해보세요. 장성 군민들한테 필요한가...,

○재무과장 안영갑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서만 하고 실시설계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예산관계 찾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상복
문화관광과가 마지막 업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2015년도에 2억이 세워져서 그 중에서 1,900만원...,

○위원장 김상복
좀 이따가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공설운동장 건립사업에 계속비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군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 세 군데에서 해가지고 서로 좋은 안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한번 조성이 되면 백년이고 이백년이고 계속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충분히 교감이 되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이 시발점은 안 된다는 반발이나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데 좀 소통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군민여론을 들어봐서 정말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하게 되면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의견을 들어봐야지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농어촌 공사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장성군 로고 넣었을 때도 의견을 다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숙지해서 돌다리도 두들기자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받았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충분한 소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방금 우리 김회식 위원도 지적을 하다시피 소통부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조례안 승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짤막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공설운동장 건립 관련해서요.

○김행훈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것은 공설운동장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조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비라는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당해연도나 한 2년에 걸쳐서 짧게 편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기간 동안 5년간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비 사업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할 때는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또 좋은 데 선진지 견학도 의원님들하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간곡히 부탁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할랍니다. 모든 것이 중간 중간 들어오면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꼭 좀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부분이 소통, 설명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걸 차상현 위원님이 용역설명회 때 위원들을 참여했으면 쓰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룡강 사업도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으면 의원들이 거기 참여해서 의원들만 발언을 못합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만 다른 군민들이 발언권을 줘야지 거기에서 막 발언을 하겠어요?
그러듯이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간단히 조율을 해가지고 간담회 때 회사에서 여기 나와 가지고 황룡강사업 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나와서 그때 설명을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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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해당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에 장애인 복지법 제11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3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로 변경하고 제3조 구성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조항을 당연직과 위촉직 구분을 없애고 군수가 위촉하고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에 일환으로 조례에 위임하여 제정 운영 중이던 사무에 대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각적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가운데 한정적 대상의 교복비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복 보호 및 수학여행 경비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서 ‘교육급여수급자 자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에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제1조에서 약칭 ‘복지회관’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 ‘복지회관’을 사용토록 정비하고 제16조 사용료의 반환에서 사용료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라는 임의적 조항에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사유발생에 따른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조항은 상위법인 민법에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조문 착오사항 수정으로 제20조 1항에서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시설이용자는 제12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시설이용자로 수정하고 제25조 2항,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수탁자가 부담한다.’를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수탁자가 부담한다.’로 수정하여 착오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 조문 문구를 현행화 하여 연간을 연 간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기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약칭 조문변경으로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 하므로 약칭 삭제와 제7조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정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문구의 명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상위법 법령의 변경으로 성폭력범죄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기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6개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15호,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6호,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7호,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하여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계층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착오조문을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특히,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전문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9호,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의 삭제 및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0호, 장성군 아동·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 수정을 통한 행정의 법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뒤쪽 구성 제3조요.
그걸 왜 바꿀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현행복지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위촉 위원으로 이렇게 실·과장이 이렇게 명칭이 되었던 조례는 상위법에 안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것을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직·명칭을 조례에 명문화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군수가 위촉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개정되면서 다음 에 폐이지를 보면 신설조항이 3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당연직 속에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3항에 신설이 뭐가 되어 있냐면 장성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복지과장만 들어가도록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장애인 또는 일반으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보면 제3조에 풍부한 사람은 군수 가까운 사람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앞에 있는 문구를 같이 연관해서 봐야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본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자 자가 그래서 사람으로 바꿨고요.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학식,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전직 장애인 관련 업무를 했다든가 그런 사람을 놓고 지칭하는 겁니다.

○임동섭 위원
교수님이 와도 장성은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안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 관련은...,

○임동섭 위원
복지 관련은 교수님들의 발언이 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강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추천한 사람은 재껴버리고 거시기 했습니까? 이 앞전에 교수님 몇 분 들어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위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을...,

○임동섭 위원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까? 들어서 알지요.
교수님 같은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도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알면 풍부하다고 해서 넣어주지요. 안 그래요? 어떤 교수면 교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자격을 가진 자, 요즘은 자격도 장애인 복지학과 있어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모델이 되고 모체가 되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바꿔 버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어려우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본 조례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해서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지침을 한번 보여줘 보셔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상위법 개정내용을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3조 제3항 제2호에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동의하실 때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보태고 싶은데 혹시 자격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좀 개정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을 가진...,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자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느냐. 행정의...,

○김회식 위원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사 쉽게 말해서 자격이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단체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격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장성군에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 밖에는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풍부한 사람, 그래요.
저희들이 고민 좀 해 볼 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으로서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사람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여기는 추천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차상현 의원님이 복지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무튼 의원님들은...,
그래도 이 복지분야는 그래도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는...,

○임동섭 위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해야지요.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정말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지원이...,
그래서 정말로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수급자에서 이제 차상위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그러면 단지 교복비하고 수학여행비 학생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그렇습니다.

○김옥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급자들로 인해서 모든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저소득층들이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차상위들이 좀 더 대폭 많아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수급자가 343명으로 되어 있고요. 차상위가 이번에 대상이 포함된 사람이 175명입니다.
많이 포함됐습니다.

○김옥 위원
그래서 차상위까지...,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였던 사람들이 차상위로 많이 내려 앉아버렸어요.
그분들이 한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층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앞전에 수급자 했던 분들이 그분들한테도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단지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 학생위주로 이것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되네요. 우리 주위에 수급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삶이 초라하고 정말 도와줘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광범위하게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분들의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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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8.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3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완화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조례 준칙을 준용하여 당초 8개 조항에서 37개 조항을 10개 조항 53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는 녹색인증 건축물과 주민이용시설의 건축기준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부터 15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기준변경과 3인 이내의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에는 공용화장실 등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의 임시 거주용을 가설 건축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에는 설계 감리 분리 시행에 따른 감리비, 대가 산정 기준을 건축물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2조에는 건축사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2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시 건축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51조에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100분 60으로 감경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고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1개장 22개 조항을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1개장 22개 조항을 6개장 43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3조에는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목적 및 적용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8조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보수비용 비율을 50%에서 80%로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15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32조, 39조에는 공동주택 감사규정을 신설하여 감사의 신청방법, 감사시행방법, 감사거부 시 고발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신설, 규제개혁위원회의 완화요청에 따라 5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는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장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1항에는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포함한 10 내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수의 10분 1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4항 3호에는 ‘풍부한 자’를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4항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5호에는 ‘위원회 임기 3년’을 ‘위촉직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조례 제2조 제2항에는 ‘위촉 위원의 해촉’, 조례안 제3조 3항에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심의사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과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소집단서 중 ‘소집할 수 있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이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금번 건축조례, 공동주택조례, 부동산 관리 3건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에게 더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1호,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삭제 및 완화, 건축조례의 운영과정 중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조례 준칙을 준용하여 구성 체계까지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특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0% 감경 조항신설과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시 건축사회의 자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2호, 장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 제정되어 위임근거의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삭제 및 완화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권익보호 등 을 위한 것으로 조례 구성 체계까지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 보수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감사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재산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3호,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 하는 것이며,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풍부한 자’를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항에 정통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서 15조를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기준 변경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기준 변경, 현재 당초에는 9명에서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25에서 150인 이하로 변경한단 말입니다.
문제는 건축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님들은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수당은 공무원 외에는 받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될 부분인데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정확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상위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김회식 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제는 갈수록 열악한데 예산관계가 수반이 많이 될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상위법에서 의무규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회식 위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무조건 장성군 죽어버려라 하면 죽어버릴 랍니까? 그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구성 8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했는데 위원장을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그 전의 법에는 부위원장이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했거든요. 이번에는 법으로 해서 군수가 위원장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차상현 위원
이 법이라는 것이 참 그러네요.
그런다고 하면 오류가 있겠소.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이 호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호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지만 평가도 받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규제완화 부분에서 전국적인 평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한 게 소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전문 위원들이 하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다가 산정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소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그 다음에 상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소위원도 마찬가지로 군수가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군수가 임명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러면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위원회 기능, 절차에 보면 여러 분야로 기능성을 분류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나눠서...,

○차상현 위원
분과별 위원들이 전체 건축위원회에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소위원회에 결정이 난 것을 갖고 그 분들이 참여하는 건축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토의할 때 이게 누가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 건물의 외관상 구조랄지...,

○차상현 위원
이것은 참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과로 해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안 넘기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소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다 걸러버리는데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건축위원회는 전체적인 통괄적으로 가서 그 상태를 놓고 건물을 평가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것도 규제개혁 대상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번에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규제개혁에 내려온 대로 안하면 어떻게 된가요? 패널티를 먹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요.
건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도, 중앙부처 이렇게 두 군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확 잡아버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더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42조에 보면 사실상 도로 추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원하고 주차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사실상 주민이 사용한 통로 이 말을 한번 해석으로 해 주실 랍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건축물이 금지된 공지 빈 땅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로 지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도로가 사실상 도로지목변경은 안되어 있어도 도로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도로에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주차장 인근에 내가 건축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도로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 뜻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주차장을 배제한 나머지는 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행훈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상 도로를 추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하고 주차장 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로 해 줄 수가 있다. 그것이 건축신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 토지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거쳐서 뒤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가 그걸로 인정을 해 준다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또 그리고 농축 임업시설 건축물 옛날도로를 6미터로 인정했는데 이제는 4미터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 전에 일정한 도로 6미터를 시설물에 땅에 접해야 되는데요. 완화를 해서 4미터가 접해있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행훈 위원
도로폭이 4미터도 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접해 있는 것이 옛날 법에는 6미터 인데 지금은 4미터만 접해도 농어업 시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업시설....,

○김행훈 위원
주택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주택은 옛날 법으로 4미터 접하면 되지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농어업시설도 가능하고 주택도 가능하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행훈 위원
첫 번째 질문했던 주민이 사용한 통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공원 밑을 보면 통로가 4미터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반 주민이 통과하는 도로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뒤에다가 그 통로로 인해서 건축도 할 수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7장 48조에 보면 일조권 관계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상가 건축물 높이 제한 에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에서 일반 주거지역은 3배, 준주거지역은 4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7장 48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4호 말씀인가요?

○차상현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것은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업지역에서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제한을 갖다가 일반 3배 올릴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4배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더 완화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이것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있던...,

○차상현 위원
이 3배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3배라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반 주거지역이 3배, 준주거지역이 4배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뭣을 기준으로 해서 3배, 4배를 찾는지...,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의미를 알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할 것 같아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인도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인도가 그냥 인도가 아니고 시멘트로 해서 도로 포장이 될 때 도로로 인정 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읍·면이나 군에서 포장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포장해서 지금 통로로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반대로 개인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물론 목적은 그냥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지었어요. 콘크리트를 다 했어요. 인도에다가 그랬을 경우 그것도 인정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개인이 한 것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한 면에서나 군에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도로 포장했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공공기관에서 면에서 사업해서 포장했어요. 사실은 건축물 주하고 그 사업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령, 어느 산이 있으니까 임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주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군에서 포장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그 도로로 인정해 줍니까? 사실은 남의 땅이지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남의 땅을 군에서 면에서 농로 포장을 다 해줬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임도가 남의 땅 A라는 사람의 남의 땅을 군에서 방금 면에서 농로포장을 다해 줬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포장했을 때는 반드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도로로 지목변경은 안됐더라도 인도가 되었더라도 그분들이 포장을 할 때는 소유주한테 반드시 읍·면에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제286회-행정자치위 제3차)
사용승낙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잖아요. 사용승낙서를 안했을 때는 주택을 못 짓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끝나야 넘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그냥 성질이 급해서 앞질러 가버렸네요. 개정된 조례가 발표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공고된 후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오늘 이제 의회에서 심의 끝나면 바로 공고 하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군에서 공공주택 지원 신청을 받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해당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50%에서 80%로 해당된다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방금 8조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공주택 보수 보조율을 50% 됐는데 지금 80%까지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장성이 현재도 어느 정도는 공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행훈 위원
이런 것이 실행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많이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4천만원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행훈 위원
이 사유가 보니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현재 보니까 세입에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강제이행부담금 이를 테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적을 때는 5천만원, 많을 때는 2억 3천만원 정도 강제이행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열악한 공동 연립이라든지 현재 특별회계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해서 충당하고 보수해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도 위에서 시달해서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하는데 지금 완화조치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완화조치를 50%에서 80%라는 것도 그 위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80%를 잡아놓은 것이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 자체적으로 80%를 정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준이 있죠? 24조에 31조까지 보면 그런데 이것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금 대도시 같은 곳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매스컴에 보면 특히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분쟁이란 말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우리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해요.
서울시도 구청장이 다 임명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군수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분쟁하는 소위 위원회까지 군수가 직접 개입해서 처리 을 한다는 것은 조금 군수로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전문가들이 추천해서 가서 보고 드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읽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위원장을 뽑아서 그 위원장이 운영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자치단체장이 개입해서 위원장까지 지목해서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군정이 바쁜데 여기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이 이 보조율 비율이나 이런 등등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줬으면 해요. 이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뜻은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도 공동시설 보수 사업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제 이야기는 1∼2년 있다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이라도 우리가 조금 주위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 나름대로 정보도 수집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재 분쟁위원의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1∼2월에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도 다른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시군도 참고자료를 많이 하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4천만원 전액 지원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설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어야 반드시 신설이 되더라고요. 보수는 연간 4천만원인지 아니면 놀이터에다가 해가지고 4천만원 전액 지원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4천만원은 한도...,

○김회식 위원
1년 연 한도에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1년에 4천만원 예산 내에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이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와서 그 비용이 강제부담금이 확충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한 부분에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승인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승인관계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잖아요.
보조율도 50∼80%도 상향을 하고 또 개정에 관한 것은 추가적으로 늘려버린다면 이것이 예산 상당히 올해에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이행부담금이 해년마다 확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야만이 사업을 하지 별도로 비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아니,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 예산에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나왔을 때는 산정을 해서 연간 1억을 세워놨다고 하면 그 한도 내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한도로 해 놨는데 80%로 상향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또 항목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늘리면 그 예산이 수요가 부족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예산은 이래서 증액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2017년도는 증액을 합니까? 이 조례를...,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증액까지는 않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조례만 전부 개정해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끌어 써야 한가요? 어디서 한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예를 들어 충분한 위험시설물이 됐다든지 그런 시설이 했을 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할 랍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아까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16년도에도 했고,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아직은 이상 있는 곳은 아직 없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보조율 80% 라는 것은 보수를 해주는데 대비 80%를 지원해준다는 소리에요? 공공주택이 하나가 하자가 나왔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저희들은 하자보수는 집집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라든지 대지 조성하는데 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해주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런 부분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옥 위원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상이 나왔을 시...,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입주자 회의랄지 어떤 기둥이랄지 하자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예를 들어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분이 아닐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고요. 심각하다면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자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보강,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 위원
보조율 80%는 주택하고는 상관없고, 그 주변 기반시설이 해당이 된다. 안전점검을 해서 지정만 해 주네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용부담해서 안전검사를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아파트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을 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김옥 위원
안전점검을 군에서 해 주고 있을 뿐이지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개인이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이 장난 아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에 미끄럼틀하고 그네하고 지원했는데 내년에 애들이 시소를 타고 싶어 해요. 시소에 대한 설치비를 요구했을 경우에 다시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이 초과되어야지 원을 해 줄 수는 있다는 규약 있어야 할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런 규약까지는 없는데 입주자대표들이 개인들이 신청하면 심의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몇 명이 있고 그런 부분의 정확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비용을 주지만 유지관리 하는데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합니다.

○김옥 위원
차상현 위원님의 말씀은 올해 고장 나서 해 줬는데 내년에 또 해 준다는 말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하고 상의를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할 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런 것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이 지나야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를 누가 발의하신 줄 알아요?
차상현 위원님이 다세대 주택 위험하니까 해 주라고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하고 그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거기 들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차상현 위원님 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다시 개정 또 거기다가 부칙으로 해서 해 주다보면 이제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겠다고...,
50%에서 80%로 됐으니까 헐고 해 주십시오. 우리 배영식 건축직 참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집으로 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내가 말 안 하는데 자그마치 퍼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 올리지 말고 예산반영을 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의결할 때 의결하시겠지만 우리조례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사항들은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듯이 좋은 방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
19.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2.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7.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4시 15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1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사항으로 상위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감면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기업도시에는 현재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기업도시 개발 등의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에서 제1항 상위 법령의 조례 특례제한법 제121조 17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7조 2를 적용하고 감면율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75조 2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자가산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 지급대상과 지급 한도를 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환수에서 제3항 부정지급 포상금 환수 시 지방세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 가산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으로 이를 삭제하며, 안 제2조 지급대상에서 제1항 1호에서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에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별정직을 포함하여 모두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비정규 계약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급한도에서 제2호 단서에 계약직 공무원은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되어 같은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 구분,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 조항을 개정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0조 제2항을 ‘가장 최근에 제조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할 수 있다.’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기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타 법령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인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어 장성군 결산검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적 조항에서 약칭규정하는 것은 불부합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래조항에 약칭을 규정하며,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 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 검사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특히, 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일부가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장성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불식하고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보증 한도액 1천만원은 시행령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배소지가 있어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불없는 관급공사를 위하여 규정한 사업자 등에 부담을 주는 임금 지불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임금청구서 제출 등 작성 의무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2016년 9월 13일 개정 시행 중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자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였던 것이 불부합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아래조항에 약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당연직 위원장이 재무관이었으나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고, 일부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주민참여 대상공사 상향금액을 없애 3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하고 대상공사에 수혜 복구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또한 산림청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 토석채취 료 산정기준을 생산량 중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용도별로 평가한 매각대금을 평균화 한 금액으로 원석 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안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를 종전에는 감정평가 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 평가 법인을 포함하여 일반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는 불용품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받도록 되어있으나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규제 개선사항으로 감정평가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 업자까지도 감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항은 한글맞춤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입법 예고 등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장성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장성군 공영주차장 등 3건입니다.
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토지는 102필지에 6만 8,751제곱미터이고, 건물은 1동에 2,730제곱미터로 총 취득 추정가격은 100억여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는 취득대상 목록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후 안건에 대한 질문사항답변은 사업추진 부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장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54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부지는 무상귀속과 94필지외 5만 4,853제곱미터와 메인스탠드 하부 건물 2,730제곱미터입니다. 취득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포함 80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야구동호회원 증가로 경기장 설치가 필요하고 다양한 체육시설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군 남면 510-7번지 송광초등학교 폐교부지 1필지로 면적은 1만 625제곱미터이며,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1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장성읍 주차난 해소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51-1외 6필지로 매화2동과 교육청 근처 2개소에 67면 정도를 설치하고자 하며, 부지면적은 7필지 외 3,273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토지매입비 3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9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내용 등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24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5호,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26호,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문구 수정 등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727호,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인용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배소지가 있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8호,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29호, 장성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주민의 불편 부담 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요구에 따라 사업자 등의 부담을 주는 임금 지불 서약서, 청구 확인서 제출 및 작성 등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35호,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1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및 부담완화를 위한 조항을 개선하는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감정평가 법인에게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서까지 선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732호, 장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3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7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102필지 6만 8,750제곱평방미터, 건물 한 동에 2,730제곱평방미터이고 취득금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사회인야구장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등 3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 안에 내용을 다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저희가 규제개혁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체불없는 임금지불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행자부 예규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별도로 규정이 있더라도 잘해서 지금 군청 앞에 와가지고 차대고 체불임금 주라고 공무원들이 귀찮지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든 규제를 풀어라 하는 사람들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런 거 해 놓으면 근로자들은 안정성이 뒷받침되고 이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제가 조례 발의를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그나마 이놈이라도 받으니까 제가 망 치들고 못질하는 근로자들 군청에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다 가져다가 삭제해버리면 군에서 필요하면 다 삭제해버리면 근로자들은 뭐를 믿고 이것 있으나 마나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게 다른 조항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는...,

○임동섭 위원
다른 조항이면 거기다가 넣으세요.
이거 보류를 시키면 나중에 돈이 올라오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까 말씀하신 것이 노무비에 해당되거든요. 노무비 관리 구분 및 지급확약제 처리지침이 별도로 행정자치부 예규로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만 있지 시행은 구체적으로...,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임동섭 위원
이것이 민노당 우리 체불임금 담당자가 해서 조례를 올린 것인데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 가지고 임금대장 일하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행자부에서 있다 해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삭제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다른 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일단 위원님들 이건 저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다른 규정으로 예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은 부군수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은 부군수인데 지방계약법에서 민간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제 가면 갈수록 공직자들은 피해가려고 민간인들이...,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그게 지난 9월 16일 날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류시키면 부군수가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걸 하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조례하고 법하고 충돌되어 버려요.

○임동섭 위원
이걸 부군수님 해 놓으니까 그래도 책임이 있고 그러지 일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위원장을 호소하고 민간인 중에서...,

○임동섭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의회가 있는데 위에 상위법만 따르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장성군 계약심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니까 책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농담이라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도 개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그 상위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않으면 조례가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임동섭 위원
봐 보세요. 민간인이 계약심의위원회 하면 계약심의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시키는 것이에요. 대학교수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대학교수, 변호사, 협회 추천자, 기술자 해당 분야 기술자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봐 보십시오.
이것 진짜 한다 하면 시민연대 같은 그런 강력하고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시켜야 해요. 그러면 절대 꼼수가 없어요. 지금 민간인한테 해놓으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대학교수들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인사위원회이고, 뭐이고 전부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읽어줘야지 반론을 내고 다시 장성군 무슨 위원회로 올 수 있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저희들은 이 조항은 저희들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동섭 위원
알아요. 아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지방계약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었어요.

○임동섭 위원
지방계약법에서 공무원은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부군수...,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임동섭 위원
아니, 원칙을 지켜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민간인한테 가야 해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운영해가지고 자율성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지켜지느냐는 것이에요.
지방자치 이것이 몇 년 동안 정해져 가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군수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2천만원, 3천만원 짜리 공사라도 하나 주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한테 정부차원에서 자꾸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인한테 자꾸 해도 우리군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것만큼은 아직 민간인들한테는 줘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조례를 보류시키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효력이라는 것이 멈춰버리죠.

○임동섭 위원
멈추면 쉬었다가 하시지 무슨 일도 많은데...,

○재무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 계약심의 대상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임동섭 위원
상한금액 3천만원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주민참여감독을 종전에서 3천만원 이상 3억까지 막아 놨거든요. 3천이상을 터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로 해라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3천만원 이하는 않죠?

○재무과장 안영갑
3천만원 이하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왜 안하던 것을 또 한답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그게 2012년부터 합니다.

○임동섭 위원
다시 또 보완 됐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2012년부터...,

○임동섭 위원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곳 이장님한테 확약을 받아서 한 곳이 없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인데요.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하고 있어요.
2012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감정사를 개인 평가업자, 부동산업자도 여기다가 넣는다는 그 말인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뜻이 아니고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면 한국 감정원, 나라감정 법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진 법인만 할 수 있었던 내용을 일반 개인 무슨 감정사 예를 들면 안영갑 감정사 그런 사람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임동섭 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3개인가 2개인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 보다도 일반 평가 감정사도 들어올 수 있다고 넓혀주는 거지요.

○임동섭 위원
문호를 넓힌다는 것이지요.
문호를 넓혀가지고 특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는 항시 그런 쪽으로만 보니까요.

○재무과장 안영갑
지금은 몇 개 법인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임동섭 위원
상위법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이것은 규제개혁에서...,

○임동섭 위원
골재, 공해용 건축용...,

○재무과장 안영갑
그것은 원가분석을 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원가분석도 법인에서일반 감정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채석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감정했는데 그것 말고 산술평균 하라는 취지입니다.

○임동섭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을 저는 처음 듣거든요. 언제부터 타당성 검토가 있을 때...,

○재무과장 안영갑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남면 송광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관내에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7개 클럽에 2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폐교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를 공무원들, 실·과장들, 읍·면장님들이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우리 동호인뿐만 아니라 동호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날짜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 있는 사회인 야구동호회에 사용료를 받고 내 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금번에 사회인 야구장 조성계획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먼저, 부끄런 말로 내 지역구이고 그러는데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야구장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 전남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군별로 야구장 운영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 쪽 밑에는 전지훈련장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함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야구장을 매입한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요?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김행훈 위원
우리가 목적은 야구장이라고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산물 무슨 뭐를 만든다든가 다른 용도가 가능한 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용도는 딱 정해서 하는 것은 못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이걸 몇 년 전에도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걸 반대해서 못 샀지요. 지금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땅이 누구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교육청 소관 땅입니다.

○임동섭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땅을 사들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사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요청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무슨 야구장이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목적이 없이 그냥 땅만 사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목을 정하려는데 야구장 하면 야구동호인들이 의원들의 목을 딱 죄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야구동호인들은 현재까지 여기서 한다는 내용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야구 동호인은 모른데 7개 동호인들 500명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들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남면 치를 사들여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송광초등학교 부지는 옛날부터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됐는데 또 교육청에서도 어떤 목적 없이는 안팝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송광초등학교 진작 개인한테 넘어갔어요. 임동섭 의원 아니었으면 개인한테 진작 넘어갔다니까요. 개인이 이거 얼마나 달라든지 알아요. 우리 김양수 군수님한테도 이거 사들여서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거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하자고 몇 번 했던 것이에요.
이 계획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땅을 사들이려면 그래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바꿔서 야구장을 해준다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로컬 푸드장은 남면농협에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 무슨 야구장이 1억 6천, 장성군을 위한다면 16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땅값이 16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1억 2,600이잖아요.
여기 가면 장성댐 밑에 1억 5천만원만 가지면 지금 해놓은 곳에 야구장 해서 동호인들 해주세요. 여기는 사들이는 것은 우리는 환영합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사들이는 것은 환영해요. 이거 개인이 먹어버릴 거 개인이 몇 년 전에 해가지고 학원하다가 하려고 한 것 우리가 김점수 과장님하고 해서 밀어버렸어요. 헐었어요.
그 예산을 반영해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그냥 놔뒀던 것이에요. 이건 장성군에치 땅이다고 갖다가 여기다가 특정단체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억 2,600 들여서 야구장 만든다. 야구장 만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야구장이 댐 밑에 있어요.
거기다가 해주면 광주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어디로 가겠어요? 댐 주위에...,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임 위원님 의견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않고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땅은 교육청에서 팔겠다고 하니까 장성군에서 사들일란다, 다음 계획은 차후에 의원님들과 각계 중론을 모아서 사용할란다...,

○재무과장 안영갑
교육청에서 그건 목적이 없으면 매각이 안 된 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옮겨요.
야구장은 안 되어요. 댐 밑을 사용하세요.

○위원장 김상복
임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실 랍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사들이는 것으로 하되, 야구장이라는 것은 명칭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구장을 안 만든다는 그런 답을 해주십시오. 꼭 여기다가 야구장을 한다는 것보다도 1년이나 2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지요. 명분은 이렇게 붙이더라도 군에서 좀더 놔두고 봐가지고 좋은 곳이 있으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차상현 위원
명분을 그렇게 하자고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차상현 위원
다른 것을 연구 검토하겠다.

○재무과장 안영갑
아까 관광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사는 것은 사시란 말이에요.
저기 댐 밑에 야구장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1억 2,600 하지 말고 한 5천 들여서 하면 광주 50개 팀이 와서 거기 와서 놀면 장성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임 위원님, 제가 아까 김행훈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검토해서 하는 문제니까 단지 이것을 사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이 관계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용주차장 위치가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네요. 위치가 어딘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지금 2개 장소에 67면 3,273평방미터를 취득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은 매화동 빗기촌 뒤에 고물수집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상현 위원
보훈회관에서 가면 왼쪽으로...,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왼쪽에 그 고물수집장이 있어요.
한 군데는 부강아파트 밑에 교육청 앞에 거기입니다.

○차상현 위원
교육청 건너편에...,
교육청은 몇 평이죠?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거기는 581평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가요. 이렇게 군의회가 필요합니다.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을 좀 둘린다할까 속인다랄까 표현력이 그렇게도 나빌레 군수님 관사 있는 곳 옆이라고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임동섭 위원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거기 나빌레 허가 누가 내줬어요? 그걸 예측하고 내줬어야지 하고 우리가 반론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왜 표현을 못해요? 거기 맞죠? 나빌레 옆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걸 설명을 못하니까 자꾸 차위원님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나빌레 군수님 사시는 데 뒤에...,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돈이 얼마나 들어요? 땅값은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두 개 합쳐서 5억 들어갑니다. 땅값만 해서...,

○임동섭 위원
거기 나빌레 아파트가 없으면 거기다가 주차장 않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올라가는 길목에 차량이 많고 또...,

○임동섭 위원
아파트가 안 들어섰으면 거기가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차량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생겼겠지만 차량이 현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 벌써 5억이라는 돈이 해놓으면 나중에 보수해야지 돈이 더 들어가요.
기왕 한 김에...,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아니, 땅값만 해서 그래요.

○임동섭 위원
또 시설비는 따로 에요?
봐 보십시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사주려는 고속도로 뒤쪽에 있는 데 거기는 주택이 됩니까? 건축이 허가가 되는 지역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우리는 주차장을 건축은 안 합니다.
주차장은 건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하여튼 나빌레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한가 보네요. 결국은 어디다가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거기 밖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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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0.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성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입니다.
다음은 장성군민의 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되도록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결격사유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1항에 약칭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호 결격사유 내용 중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 제도가 민법개정으로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제1조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에 약칭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제10조 ‘심의회 구성 제1항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로 명시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소관 3건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관련 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4호,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타당성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5호,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선에 부합되도록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736호,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에 부합되도록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는 방안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29항,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라요.

○총무과장 김영수
고용직 공무원이 지금 우리군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오래 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2011년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걸 안 쓰는데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올렸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네, 폐지하고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원 대비가 총 얼마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484억 정도 예산편성은 4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우리군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신규직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 시켜줘야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기계약직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2년 되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에는 제외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55세 이상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하는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로 해서 484억 서 가지고 456억 나갔는데 우리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지금 우리 공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규직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24명에 대해서 앞으로 4차까지 오게 되면 23명 정도 채용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전남도에다가 의뢰해서 24명이요?
그럼 비정규직에서 무기정규직으로 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 말고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정규직...,

○임동섭 위원
시험 봐가지고 공채요.
그런 숫자가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보다도...,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실제 28명 결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휴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한 36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또 일선에 복직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됩니까? 올해 18명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올해 현재 7명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없었다고요. 제가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기왕이면 총액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람을 쓰고 하잖아요.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의뢰해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만이 그걸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결원율을 예상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장성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개정조례안하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2조에 수상대상에 보면 농업 경제민 농업부문에서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거나 쭉 해서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요. 다문화가정들은 다문화 축제 행사 때 표창을 주기는 줍니다. 모범가정에 그 다문화들만 모인 행사에서 주는 것보다는 전체 군민들이 참여하는 군민의 날 축제장에서 그런 모범적인 가정을 한번 쯤은 찾아봐가지고 특별상으로 그렇게 줬으면 다문화가정들에게 상당히 자긍심도 심어주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고민도 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좋으신 의견이고, 현재 조례상 조례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공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한번은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한 팀만 골라서 상을 줄 수 있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으로써는 지금 현재 조례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복지부분이나 문화예술부분으로 공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추천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도 우리 군민이니까 같이 껴안고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 우리 한국으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룬 사람을 다문화라고 합니까? 아니면 단순히 외국근로자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다문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정의는 꼭 짚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문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한민족으로부터 해서 우리 고유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야가...,
저는 자꾸 다문화라고 쓰는 부분을 옛날부터 없애자고 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칭을 좀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 전반적으로 다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조금 해소를 해야 할 문제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것이 혹시 요즘 정보공개를 하도 많이 신청하니까 거기다 갖다가 해석을 법률을 갖다가 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자료를 미공개로 돌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에서 법률 보면 4조 적용범위하고 12조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법으로 다 세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 중에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법에서 기관장이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초 제정할 당시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개혁 사항에서 지적이 됐어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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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
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 및 과태료에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을 적용하므로 우리군 개별조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른 별지 서식도 삭제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지원과 모든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본 조례 제정시행에 따른 제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하여 추계한 결과 2017년도 1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8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부서장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7호,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 반영과 다른 법률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38호,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에 대한 지식보급과 스스로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향후 5년간 총 8억 1,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3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장성군민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 위원
군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흡연을 못하게 정해진 구역이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네. 흡연구역이 있죠.

○김옥 위원
대체적으로 흡연구역이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첫 번째는 공공기관입니다.
군청, 읍사무소 모든 공공기관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군 조례로 해서 정해진 곳 해서 몇 군데가 있고 그럽니다.

○김옥 위원
흔히 식당 안에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원에 가도 건강증진법 흡연금지 써지고 곳곳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흔히 외국에 가서 보면 버스승강장에서도 몇 미터까지도 못 피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법들이 좀 강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법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많이 붙여있어요. 주로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붙어있어서 그런 것은 강화되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예. 여기는 건강증진입니다.

○김옥 위원
그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그 내용은 거기에 따로 금연법은 있어서 여기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합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국·도비로 내려온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김옥 위원
국·도비로 해서 1년에 얼마 예산을 씁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1년에 국·도비로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전부 합쳐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 위원
그건 다 쓰여 지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그대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복잡하게 금연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 안 만들어도 잘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임동섭 위원
아니, 이것 안 만들어도 돈을 1억 5천 정도 갖다가 국·도비 기금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만들려는 목적이 뭐예요.

○보건소장 조미숙
목적은 더욱 더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보건서비스라든가 보건소기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이 조례안으로 하여금 안에 보면 사람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네.

○임동섭 위원
강사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시켜 줍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요. 강사는...,

○임동섭 위원
보건소에 이번에 무기계약직 몇 명 되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번에 3명 됐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렇게 사람 수는 늘어가고 정식으로 의료기술직, 보건직 그다음에 간호직 이런 사람들은 뽑지를 않고...,

○보건소장 조미숙
주로 그 멤버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죠. 이것은 강사나 프로그램 이런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 분들은 대학교 학계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수당주고 경비주고 쉽게 말해서 이걸 조례안에 들어 가야만이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선거법에 적용이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강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한다니까요.
하는데 기금하고 국·도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을 덜 받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제도 뭔 행사 하나 했죠?
어제 뭔 행사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암 자조모임 암 환자들 행사...,

○임동섭 위원
암 자조모임 행사에 군수님이 가셔서 격려하셨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임동섭 위원
우리 군수님 바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런 거에 행사에 자꾸 불러내시게 하지 마요.

○보건소장 조미숙
암 자조모임 사업이 좋다고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 대학 연구기관 해당분야 전문자격 그 밖에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강사거든요. 강사들을 초빙해서 다니면서 노인당 가서 운동하고 시키고 건강증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려면 은 누가 해야겠어요? 비정규직이 해야겠습니까? 무기계약직이 해야겠습니까?
정식 직원이 공채들이 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너지효과가 더 나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이제 모든 행정업무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은 공무원이 하겠지만 정말 건강 강좌라든가 건강관련 전문강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우리는 전문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효과는 있는지 아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전부 우리 소장님이 통합하십시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있는 지도자들 전부 통합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이 노인당도 가고, 이 복지관도 가고 이렇게 좀 있는 인원가지고 해 보려고는 않고 또 여기 보니까 1억 5천인데 향후 5년 동안 8억 1천만원 군비를 투입하겠다.

○보건소장 조미숙
국·도비가 거의 대다수가 차지합니다. 그게 합쳐서 5년간 합쳐서 8억 5천이 전부 국·도비 기금 다 포함된 겁니다.

○임동섭 위원
포함되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더는 안 들어가고 그 행사 그대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인원도 막 늘리고...,

○보건소장 조미숙
인원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있는 강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의학 전문의사, 스포츠 전문강사로 해서...,

○임동섭 위원
작년에 무기계약직 몇 명 되었어요?

○보건소장 조미숙
작년에 1명 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임동섭 위원
이제 방금 김영수 과장님 오셔서 작년에 한 명도 안 해 줬다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우리 한 명 했어요.

○임동섭 위원
이렇게 솔직해요. 아까 총무과장님은 절대로 한 명도 안했대요.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1월달에 한 명...,

○임동섭 위원
금방 또 말을 돌려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니, 헷갈렸습니다. 제가 해가 넘어서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주로 이것은 일반현황사업 업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예.

○김회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고려시멘트를 비롯한 비산먼지 또한 이렇게 보면 중금속이 발생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노동부하고 관련된 건강검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려시멘트가 들어온 지가 30년 이상이 넘었고, 월평 준공업단지가 조성하는데 상당히 그 정도가 넘었고, 그 기간이 연수가 넘다 보니까 모든 피해는 현재 장성군민한테 지금 건강에 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수해서 어떤 조례제정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시자는 의미에서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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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5분)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장성군 필암서원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입니다.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에 사용하였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정의 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 조례안 제5조 변상 책임에 관한 내용에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동일한 시설물과 수목으로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행정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 사행간의 적용되므로 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의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4조 제6항 제8항에 사용되었던 용어를 상위법률 명칭 변경에 의해서 참정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관람료 등의 반환조항에 대해서는 반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서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병상책임에 관한 내용은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 같은 이유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10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관 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의 사용료에 반한 조항에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서 반환여부가 그 재량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홍길동 테마파크 야영장과 오토캠핑장에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야영장은 하절기, 동절기에 각각 5천원씩 인상을 하였고, 하절기에는 1만 5천원, 동절기에는 2만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각각 2만원씩 인상하여서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주요 내용 등은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9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749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자치법규 정비요구에 따라 규제 개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또한, 상위법률 명칭변경에 따라 개선하고 특히, 변상책임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도록 하는 규정은 민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1호,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주민 불편부담 완화, 조문의 명확화 등 자치법규 정비요구에 따라 재량처럼 보이는 조항을 바로 잡았으며,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인상한 것이나 이용객에게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의사일정 제34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변상을 전혀 안 시켜버리는 거예요? 파손 건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파손에 대해서는 변상을 전혀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조례하고 사임간의 지금 현재 조례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설물 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민법 제750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사인간의 적용이 되는 규정이다고 해 가지고 일부 조례를 없애고 민법에 따라서 민사 책임이 부과되도록...,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큰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민법에 가서 공공시설물을 파손했을 때는 변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까?
그 민법으로 대처를 한다 얘기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렇죠. 민법 제750조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나는 전혀 변상을 안 한다고 그냥 놔 둬 버린가 해서 고민스러워서 그랬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법이 사임 간에 적용 규정에 따라서 민사책임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삭제를 하고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할 랍니다.
지금 현재 배상책임에 대해서 민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민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형성되려면
먼저 형사법으로 걸쳐서 민법으로 가는 겁니까?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간 겁니까?
바로 민법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직접 이게 100만원 정도 되니까 100만원 물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모든 것이 성립이 되려면 1차적으로 이게 파손부분에 대해서 경찰한테 고소가 되고 그렇죠?
고소가 되고 그놈은 파손된 가격에 대해서는 민사법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법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이 정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민법으로 갔을 때 개인 간에 해 주세요 했을 때 서로 조율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법원으로 가서 또 조치를 받아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주 길다. 이것 문제가 상당히 긴데 그렇잖아요.
민법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떼를 쓰면 서로 기한이 아주 길어져요.
한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인데 무작정 규제를 완화 쉽게 말해서 풀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도 발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정비를 한 내용이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자기네들이 국민을 위해서 완화시켜 주라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설을 관리자랄지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거의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끝낼 수 있는 부분은 1년, 2년, 3년 가고 하다보면 형사에 가고 형사면 또 뭡니까? 이게 고발조치가 되면 또 결국은 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민법에만 가지고 의존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규제개혁 완화차원인데...,

○김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너무나 규제개혁완화를 한다고 하면 막말로 내가 앙심을 품고 파손을 시켰어요.
그러면 고의적이라든지 민법으로 다뤄지는데 이것을 했으니까 경찰서에 고소가 되고 형사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변상관계는 또 민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중적인 일을 벌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규제를 너무나 완화를 많이 시켜버려서 여러가지 불합리한 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이 규제개혁을 꼭 따라야 되나요. 안 따르고 그냥 해버리면 어찌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저희가 규제개혁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패널티를 받게 되고 그런 사항도 있고 보류시켜 버리면...,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 위원 말대로 보류시켜버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장성군 필암서원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길동테마파크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더라면 야영장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오토캠핑장은 현재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의 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인상이 됩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계약이 된 것은 없고...,

○김회식 위원
계약금은 그대로 있고, 단순히 그냥 금액만 인상시켜버려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오토캠핑장이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좀 낮아요.
그래서 시군 형평성에 따라서 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오토캠핑장도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 관리된다고 하면 인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보면 야영장은 관계가 되는데 오토캠핑장은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단 가격을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적게 받는 것 같다. 그 부분의 가격은 민간위탁자가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일단은 저희가 매년 위탁을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김회식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재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다시...,

○김회식 위원
가격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하고 그대로 현행에 있을 때 하는 것하고 한번 잘 상의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 위원
소장님, 우리 홍길동테마파크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장성군 야영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아니, 지금 야영장하고 테마파크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이번에 인상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김옥 위원
다른 지역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테마파크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장성군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우리가 더 고민하고 토의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예산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운동장 건립을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몇 평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전혀 협의된 적도 없고, 와서 누가 이야기를 해 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에 비교견학을 가서 그걸 좀 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지언정 그런 쪽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아마 예산이 통과되고 12월 20여일로 망치치고 나서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은 지금 발주가 8억 얼마에 해가지고 설계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예산도 보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추경이나 그때 이것이 그쯤에 승인안이 올라와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설계용역까지 들어간 줄은 몰랐잖아요. 이번에야 그걸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정말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사업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기획실 소관입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그럼 신과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1억 중에서 계약금액이 8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승인 안 됐을 경우 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승인이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 부분은 계속비사업 승인이 되어야 만이 모든 일이 연계지어서 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예산까지 보류한다면 사업자체가 연계성이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중앙부처에서 끝났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사가 다 완료되었고,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훨씬 전에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보니까 군수님께서 타당성 관계를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아까 그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보고를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자리에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장님은 이 자리에서 따로 하시자고 그랬죠? 간담회장에서 용역보고를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그것은 처음에도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에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설운동장은 임 위원님도 안 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소통이 안 됐다 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더 잘된 운동장도 한 번쯤은 가서 살펴보고 반영시키잔 뜻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승인해주고 차후에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현장에도 한 번씩 가보고 용역보고 설명회도 듣도록 해서 군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아니,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맡기셨다면서요. 맡기면 우리 예산은 12월 24일에 망치가 쳐집니다.
이 계속비 승인 조례안에 의해서 쳐져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에요. 추경이 3월 안에 이루어져요. 설계 3월 안에 못 나옵니다. 아무리 설계해놓고 장성공설운동장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하겠다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 드는 것도 아니고, 입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견도 서로 소통도 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사업 정말로 22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안이 올라온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냥해서 본예산에 해가지고 토닥거리고 좀 보류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할 것 같으면 올해 한 100억 세우십시오. 내년에 마무리를 하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실시설계하고 의원님들한테 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말 한마디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와요?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좀 보류했다가 이것하면 은 공설운동장 예산 또 43억 세워줘야 합니다. 금년에 43억이잖아요. 일단 실시설계가 나오고 중간에 우리한테 한번 설명회를 해야지 지금 엊그제 계약했는데 다 와서 했다고 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가...,
오래 걸리니까 보류시켜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계속비 이월은 놔뒀다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워서 추경에 세울 수 있지만 계속비는 그때 가서 또 이월 승인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비는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다음에 예산관계는 별도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군수님께서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그 관계를...,
임동섭 위원님 안 계셨습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물어보드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다 추진해버리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뭐해요? 나 혼자 합니까? 나도 군민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시내에 물어봐야지요. 이거 마무리하면 한 300억 들어가는데 이거 하면 쓰겠냐고 하면 일부에서는 무슨 운동장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운동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도 명분도 있게 한번 보류시켰다가 예산도 한번 깎았다가 하긴 한다. 얼마나 좋아요?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김상복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좀 더 일찍하냐 늦게 하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단,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국비 30%를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3억 중에 국비가 30%가 확충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확충해야 된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치는 확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7억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승인이 좀 늦어지면 7억이라는 금액도 늦게 사용이 된다 그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지금 예산 승인하고 계속비 이월 승인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게 계속비 이월 승인은 이번에 안 해주면 자체가 뭐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회식 위원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진행할란다고 그런 승인이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회식 위원
이게 그렇게 승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사업이 장기간 3년 이상 진행된 사업들은 계속비 이월을 받게 되어있고, 아까 저희 과 질의·답변할 때에 문예회관도 안하고 했다는데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문예회관도 다 계속비 사업승인 받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갖고 오라니까 서류를 갖고 오라고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문예회관 나오면 위원장님 해 주는 걸로요?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9항은 마지막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도 늦게 개정안을 봤는데 개정된 부분이 한 30여가지가 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우리 민원하고 연관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하게 현지 주민도 의견도 들어 보고해서 이걸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주장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위원장 김상복
아니, 건축조례안입니다.

○김회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또 다른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으로부터 건축조례에 대하여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행훈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장성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보조율을 현재 50∼80% 올린다든가 또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도 4천만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조율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타 시군의 조례도 한번 볼 겸 이것도 좀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행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행훈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 군청 앞에 인건비 체불임금, 그다음에 자재대 데모를 계속 하길래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근로자나 정말로 없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민주노동당에다가 의뢰해서 이 조례안을 발휘했었습니다. 이 발의는 몇 개 시군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안에 보면 계약이나 이런 모든 것을 조례로 봤을 때 공무원들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크고 작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건비 먼저 해결하고, 자재대 먼저 해결하는 그런 일들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이 해서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하고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논의해 본 다음에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현재 폐지가 된 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예.

○김회식 위원
폐지가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는 그대로 유효하면서 단지 어떤 규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조항만 보이는 겁니까? 풀었을 때와 지금 현행대로 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안영갑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04호에 의해서 대가지급요령에 2012년도에 조례가 생긴 이후에 이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또 그것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는 기준이대체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규제하고 같이 중복된다고 해서 규제개혁에서 저희들이 체킹되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를 전체 폐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만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하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모든 이렇게 임금지불서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대료 청구확인서라든지 이런 서식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말인데 만약에 삭제했을 때에는 이런 임금제도가 이렇게 규제를 완화 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그 분야가 이제 공사 근로자 노후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처리지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자치 예규 제404조에 의해서 그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충돌이 됩니다. 지금 조례하고...,

○김회식 위원
조례하고 지금 현재 계약법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재무과장 안영갑
그래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라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에서 가져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규제의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례에 강화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어때요?

○재무과장 안영갑
중복규제가 되니까 규제내용이...,

○임동섭 위원
귀찮지요.

○재무과장 안영갑
귀찮은 것은 아닙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이다음에...,

○김회식 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규제를 했을 때하고 만약 이게 삭제가 됨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받는 법에 의해서 충분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검토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규제가 예를 들어 삭제해 본 부분을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때하고 만약 그대로 놔둘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 체불하는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과연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하는 부분이 푸는 과제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아까 기준에서 행자부 예규에서 노무비하고 자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내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저는 의견을 들은 차원이고, 좀더 위원님들이 좀더 검토해 보자는 일이니까요. 저도 보류 쪽으로 찬성을 할게요 하고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상정하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으로부터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보류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임동섭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장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
기산리 공설운동장 매입 있는데...,

○위원장 김상복
가결되었으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의 제기를 먼저 하셔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장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장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장성군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노인당, 복지회관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 밖에 지원수당 강사 위촉 제반사항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많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 돈 국·도비 기금으로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우리가 들춰내가지고 검토했으면 쓰겠습니다.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를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정부로부터 내려오믄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것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혜가는 것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보류했다가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본 위원은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상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위원
군민을 위한 건강증진법입니다. 제가 아까도 소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 사업을 계속해 오던 것을 또 예산을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해놓고 할란다는 뜻에서 그러신다고 말씀하셔서 또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군민건강증진법은 이대로 했던대로 원안대로 하는데 조례를 정해 놓고 하겠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아서 여태껏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고, 다른 뜻은 없는 것같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제7조에 보면 군수 위촉직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상도 받고 휼륭하게 하고 있어요. 밑에 그 밖에 지원을 봐보세요.
군수는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홍보물 및 차량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강사에게 11개의 차 한 대씩, 로고 붙이고 강사 붙여서 간식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우리 목욕비 제일 처음에 2∼3장 했다가 지금 7장 하니까 17억이 나가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려면 7조, 8조 삭제시키고 6조까지만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던지요.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이 예산이 1억 5천 오던 것이 8억까지 5년 안에 쓰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군비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해서 또 해보고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무한정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 건강검진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 다른 데 공사 적게 하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부수적인 7∼8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하고 좀 연구해서 이다음에 올라오면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해주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급성이 바로 있는가요? 소장님.
지금 현재 시급성이 있다 라고 하면 7조하고 8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쉽게 말해서 조례에서 비교해보면 이건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7조와 8조를 삭제하고 바로 이렇게 어때요?
삭제하고 다른 부분을 원안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임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한테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1년에 1억 5천, 5년간 8억 5천이 들어간 것은 38개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넣는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아니고요. 강사수당은 우리경로당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강사수당으로 지극히 작은 수당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우리 임산부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령산에서 임산부라든가 장애인, 암환자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피치 못할 차량이 가야 합니다. 저희 봉고차량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그 말입니다.

○김회식 위원
차량관계는 앰뷸런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보건소장 조미숙
앰뷸런스는...,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도 이런 사회단체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게 차량을 군에 원합니다.
어느 업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량을 많이 원하는데 군에서는 저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정말 장성군에서 차량이 필요하면 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의견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 특혜성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그 차량관계는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몇 대 있죠?

○보건소장 조미숙
한 대 있습니다.
앰뷸런스는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환자나 급한 응급환자를 싣고 다니는 것이고, 앰뷸런스는 환자 1명 대 옆에 간호 2∼3명밖에 못타고요.
지침에 우리 장애인 재활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가 똑같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강사 그런 거는 우리 지금하고 있는 강사수당에 극한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강사 없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란 것은 1년간 38개 사업이고 1년에 1,280회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2017년도에 1억 5,300이잖아요. 향후 5년간에는 8억으로 증액을 하다보니까 5년 동안 증액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비용의 추계잖아요.
추계에 대해서는 산정해놨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다른 데로 사용해서 가는 부분이 있더라면 그런 염려가 되고 특별한 강사부분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강사를 초빙해서 뭐하고 하다보면 괜히 특혜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라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7조와 8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삭제하고 통과를 시켜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한다 라면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해서 보류 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재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 주라든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미숙
지금 7조, 8조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모든 보건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강사수준에서 더 이상 뭐 강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차량은 그 밖의 지원에서 차량은 우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정말 임산부라든가 싣고 할 때는 차량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보건사업에서는 차량이 예산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명확하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라 이런 내용은 더 이상 그리고 예산이 1억 5천, 5년간 8억 그런 거는 지금 23개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전체 건강생활계 보건소 전체사업입니다. 여기서 강사비가 이 정도 드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3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 1,824회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셔 봐요. 프로그램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얼마 들어갔죠?

○보건소장 조미숙
올해 전체 예산이 이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 1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장 조미숙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국·도비 별로 국·도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라 이 정도 항상 이 프로그램에 한해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조미숙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국·도비하고 기금하고 예산이 경상적으로 들어 온 예산으로 해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으로 추계해서 올린 겁니다. 더 이상 예산을 보시다시피 내년 예산 별로 올린 거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차상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조 소장님, 건강증진에 대한 애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중 보건관련행사, 유공자, 금연성공자 등 사업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 선발된 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이라는 것은 상장만 주는게 아니라 상금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조미숙
상금은 없고요. 아직 이거 안 했는데 우리보건의 날 행사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차상현 위원
시상할 수 있다 라고 그러는데 사실 군민의 상을 받는 분들한테도 시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표창만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전라남도 시군구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미숙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없고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하는 것이 아까 방금소장님 말씀대로 기본에 하던 것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더 좀 해 보시고 다른 시군의 조례도 정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보류를 해가지고 시상까지 할 수 있다 라는 조례는 조금 너무 선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다가 다른 시군구에 조례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해서 제 뜻은 보류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내 생각에 또 수정발의를 하면 조례가 병신되지 않냐..., 5, 6, 7, 8조를 다 빼버리고 조례가 이것이 절름발이 역할을 할 수 가 있다 그런 점도 있으니까 내 생각에 1년보다도 1월 중에 임시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다시 하면 어떤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이 하도 많아서 여기서 가부를 결정짓는 것보다도...,

○보건소장 조미숙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군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군민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임시회 때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섭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시작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예산목록이고, 이것은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임동섭 위원
아니,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고, 그러면 초기에 우리보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일현, 박상곤 의원이랑 계속 반대했을 때 사업비 승인안을 승인받을 거 있으면 가지고 오라 그 말이에요. 설계비 1차 얼마, 2차 조명 뭐해서 완공까지 해서 이렇게 승인안을 받았던 것을 가져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위사업이 이월되니까 이 서류는 있어 이것을 가지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아니, 그것은 연수가 지났고 계속사업비 조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임동섭 위원
조례안으로...,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조례가 아니거든요.

○임동섭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계속비사업비 승인안 이걸 가져오시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두말없이 어차피 할 것이니까 해 드릴 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이 안 나면 예산서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 없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리고 연수가 지나 버렸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지나 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상복
아니, 천천히 하세요.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저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봐 봐요. 이런 조례안으로 올렸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 줘가지고 계속비 사업비 조사에 나와 있잖아요.

○임동섭 위원
아니, 이렇게 안으로 올렸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그건 예산은 다 나와요.
안으로 올렸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그러면 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행자위원회 왜 못 찾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 치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조례안으로 해서 몇 항 몇 조 이렇게 의안번호 1714호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다 올려졌어요.

○위원장 김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는 관계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계속사업비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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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10인
기획감사실장 안순갑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민원봉사과장 배영식
재 무 과 장 안영갑
총 무 과 장 김영수
보 건 소 장 조미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행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화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종수
속 기 사 나재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8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6
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5
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4
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3
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6
11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2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3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4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2
15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16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7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8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19 7 대 제 28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20 7 대 제 28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21 7 대 제 286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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