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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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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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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서운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이 어려워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이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1항, 제2항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고품격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장성공설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 일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6년 12월 6일 장성읍 기산리 447-1번지 등 20필지에 대하여 1만 5,800제곱미터를 20억원으로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타 사업 편입이 감정평가 결과 면적은 433제곱미터가 줄어든 1만 5,367제곱미터이며, 토지보상금은 9억원이 증액된 29억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우리군 조정선수단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장성군 직장조정팀은 2002년 5월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 외 선수 4명의 선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조정경기장은 우리군 4개 학교에서 22명의 조정선수가 우리군 조정팀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전국 대통령배 조정경기를 9년 연속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타조정팀이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학교팀에서 배출한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로 6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5명은 타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 시·군 직장운동군은 1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9개 시·군은 조례규정이 있으며, 6개 시군은 조례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성군 또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직장체육의 진흥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성군청 조정선수단의 운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설치ㅁ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 및 명칭, 선수단 구성, 임무, 단원의 임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7조까지는 보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선수의 연봉에 관한 사항으로 선수의 등급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매년 계약선수가 바뀌면서 선수별로 연봉의 차이가 있어 조례에 규정시에는 수시로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수단의 연봉은 등급기준 2,500에서 5천만원으로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선수의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 선수의 최근 2년간 경기실적에 따라 별표2에서 4등급으로 구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타시군 조정팀에서도 3내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정기준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계약금, 16조는 퇴직금, 17조는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군 조정팀 및 타시군 조정팀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복무사항으로 단원의 의무, 훈련, 신원보장, 퇴직, 휴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7조는 상벌사항으로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현재 우리군 및 타시군의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31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예산조치는 2억 8,500만원이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 평가결과 위원의 임기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 수정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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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법제3조 2항을 국가보훈처장 법 제2조 2호의 단서규정으로 변경하고, 제4조 지원범위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4만원 지급을 매월 7만원 지급으로 변경, 장제비를 사망위로금으로 변경하고,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지원대상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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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4항부터 7항까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재무과 소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3, 35조, 38조 등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자율을 현재 연 2%에서 6%로 적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조건에 2가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도에 편입될 공유지를 사도의 개설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지에 맞닿아 있는 사유지소유자가 1명인 경우로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규칙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납부대상이 성실납부자를 새로이 제정하는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 제3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제정 법적근거는 지방세 징수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분석 등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별법이 개정되어 2017년 3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준칙안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차량 대체 취득감면 시 1년 이상 보유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감면은 7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지정문화재 부동산은 2017년 말까지 감면 100%를 유지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은 100%에서 50%로 감면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을 취득할 때 기간에 상관없이 재산세 50%를 감면했던 것을 휴업 6개월 이상, 폐업 3개월 이상의 재산을 취득시에만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현대화사업 촉진 육성을 위해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법적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7년 3월 28일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 관련 규정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분야는 새로 제정하는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납세자 서비스를 위한 마을세무사의 위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1건과 조례안 6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2호,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장성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각종 행사와 대규모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 중인 장성공설운동장의 토지매입비 가격이 당초 추정가격보다 30%이상이 더 소요되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 전남도내에서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장성을 포함한 3개 군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3호,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조정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리군 명예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4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와 보상을 위해 지원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5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이용료 결정기준 관련 단서조항이 신설되고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6호,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등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새로 제정해서 주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7호,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차량 대체취득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조정 등 관련법 조정사항을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시켜야 하는 조례로써 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88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자부 표준안에 맞춰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지방세 관련규정이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징수 관련 규정을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을 세무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조정선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2억 8,500인가 돼죠?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김회식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2억 8,500으로 우리 장성군에 직장부 조정을 운영한다라면 선수층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상향을 해서 좀 더 우수선수들을 발굴해서 장성군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동선수가 감독을 제외하고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B등급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C등급입니다. 적어도 A 내지는 B등급이 2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연봉이 좀 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특히 우리 장성에 있는 실고라든지 장성 출신 중고등학교 우수 선수들이 많습니다. 국가대표도 6명이나 있고 실업팀에 15명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저희가 돈이 적다 보니까 못 잡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의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더 발전된 것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더 늘리자는 위원님 생각에 저는 조금은 수긍이 안갑니다. 과장님! 우리 체육부를 두게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성군의 직장체육부를 두는 목적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이유는 물론 장성체육인들의 어떤 긍지도 높이겠지만 대외적으로 장성군을 알리는 기회가 엄청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상현 위원
조정선수가 대외적으로 장성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현재는 아닌데 우수선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차상현 위원
홍보를 하려면은 좀 더 대중적인 스포츠 운동부를 운영을 해야 홍보가 되지 사실 조정 같은 것을 하는데 전혀 군민들도 우리군에 조정팀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데 실질적으로...,

○차상현 위원
군민들한테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대외적으로 장성군이...,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장팀으로..,

○차상현 위원
아니요. 제 생각은 이걸 예산을 늘린다는 쪽보다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장성군에 조정팀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먼저 알리는 방향으로 쪽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은 그게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일반적인 홍보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어떤 차원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왜 그러냐면 그냥 조정팀이 있다고 하고 단순히 홍보하는 것보다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렇게 합시다. 아직은 예산관계를 가지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정욱
그렇다는 의견이죠.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금액 상승에 비하면은 우리 22개 시·군에 비하면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아니, 비교를 한다면...,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하시지 꼭 비교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작년부터 지원금을 올려 주자 라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그런데 작년에 안 하고 금년에 하반기 때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그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2년 전에 참전수당이 증액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검토를 했는데...,

○차상현 위원
2년 전이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5년 정도에...,

○차상현 위원
정확하니 얘기하십시오. 몇 년도에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차상현 위원
정확하니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2년 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작년 말에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부득불해야 하는 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사유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반기부터 주겠다고 세워진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반기부터 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2013년 11월...,

○차상현 위원
그것 보세요. 2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금년에 인상한다는 대답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하반기부터 주는 사유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이 조례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된 그 부분을 상반기 때 줄 것이냐, 하반기 때 줄 것이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회장님이나 의논을 같이 해서 하반기부터 주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것이 보훈단체회장님들이 하반기부터 주라고 합디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 분위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부터 올리자 올리자 한 것을 부득불 하반기부터 주는 이유가 나는 분명치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확실히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말 못할 사유가 있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소신껏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 그래요. 아무튼 늦게나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옥 위원
차상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됐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본예산에...,

○김옥 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1년치를 책정을 했어요? 작년에 얼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6개월분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옥 위원
애초에?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애초에 하반기부터 준다고 해서 6개월분만 했습니다.

○김옥 위원
예. 그리고 장제비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변동 없습니다.

○김옥 위원
변동없이 나가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옥
네.

○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정에 있어서 제5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100%에서 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의 바운다리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께서 좀 불만의 표시가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바운다리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재산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혜택을 못 누리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김회식 위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100%에서 이렇게 감면을 받다가 50%만 감면을 받는다면 불합리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으신 사유재산에 대해서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어떤 준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요. 상위법에서 어떤 일부개정을 하면서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물론 타시군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문화재에 대해서 안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께서 본 위원한테도 항상 세금관계랄지 그 바운다리를 풀어주라, 재산권행사를 해 보자고 제가 많이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바운다리가 정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이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된다 라면 따라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100%에서 다시 50%로 감면한다고 하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일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또 이게 보호구역은 화장실 하나, 창고 하나 새로 건축을 할라고 해도 복잡하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문화재 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안영갑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건의하겠지만 저희들이 비과세, 그것이 비과세로 해당이 되거든요. 감면사항하고 저희들이 1년에 작년도 결산기준으로 118억 정도 됩니다. 감면하고 비과세했던 것이...,

○차상현 위원
장성군만?

○재무과장 안영갑
비과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로, 하천 등이 되겠고 그다음에 감면은 농어민이라든지 중소기업 창업, 문화재 지정 부동산 그 분야가 해당이 되는데 118억 정도 됩니다. 이 분야는 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문화재보호구역 재산에 대해서도 전국 동일하게 100% 감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성산에 향교있잖아요. 거기에 150미터, 300미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영갑
네, 보호구역이...,

○차상현 위원
신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면을 해 주다가 이제 절반만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기가 없을까? 저항이 없을까?

○재무과장 안영갑
물론 저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을 그렇게 마련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안영갑
네, 그 관계는 건의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시각장애인도 차량을 구입을 합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영갑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보호자들이 구입을 하죠.

○차상현 위원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영갑
예,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지체장애인 같이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듯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행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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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김행훈, 김회식, 김옥
차상현
○출석공무원 3인
주 민 복 지 과 장 이 상 옥
문 화 관 광 과 장 신 정 욱
재 무 과 장 안 영 갑
○ 참석공무원 3인
의 사 담 당 심우정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6
2 7 대 제 28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6
3 7 대 제 28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3
4 7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5 7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8
6 7 대 제 28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2
7 7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7
9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10 7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1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3 7 대 제 289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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