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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9 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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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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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장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10시 5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먼저 한 가지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오후 2시였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10시 50분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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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고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고용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 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조례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사회적 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성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 육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과 시설비 및 재정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도 용어순화, 띄어쓰기, 붙여쓰기, 자구수정 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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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고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성군의 소재하고, 장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 기준대수를 20대에서 50대 미만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3조 제1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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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고재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수탁자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주요시설은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영농지원센터, 텃밭체험하우스, 다목적창고, 사과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면적은 2만 4,600평입니다.
제정 조례안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자 선정, 위수탁 비용 및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운영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겠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관도시과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군의회의원, 농촌개발분야 전문가,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경력자, 그 밖의 테마공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테마공원 운영비는 사과단지 운영수익 및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재해 등 테마공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이 있어 권고의견을 반영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우정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9호,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육성 및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과 판로개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0호, 장성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4일 개정되어 주사무소 등이 시·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완화해 주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자동차대여사업체 증가로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대여사업에 영세업자의 난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등록 기준대수 20대 미만 업체는 철저히 배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1호,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서면 유평지구에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촌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현재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해 오다가 종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전부 조례도 개정도 하고 이렇게 제정함에 있어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육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19조 제정지원에 있어서 1항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들의 권익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1항의 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우선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공헌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 만든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한테는 어떤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또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창고라든지 시설물 건축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 관내에 한 10개 정도 된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마을기업은 7군데, 사회적 기업은 3군데...,

○김회식 위원
합쳐서...,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10군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현재 관리 이 부분도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당초에 마을기업을 신청해 가지고 어떤 마을기업 쪽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가 모든 어떤 지원에 있어서 끊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잘 살펴서 끊임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8조에 보면은 시설비 등의 지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융자로 해 준 데가 있지요. 지원을 해 준 데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지금 동화의 산들래 또 삼서에 삼채 또 북하에 농업회사법인 레시피 이런 데는 실제로 저희들이 국비가 한 70% 투입되고요. 그리고 지방비 30%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언젠가 진원에서 두부...,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불태산 두부...,

○차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준 일이 있었지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어느 기업으로 들어갑니까? 사회적기업...,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고는 다른 것입니까? 개념이?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분이나 장애인분 이런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익추구 보다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법인을 조직해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이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올리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공공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마을기업은 어떤 법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공공 뭐를 우선으로 한다고?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공공의 이익, 지역의 공헌, 사회서비스 이런...,

○차상현 위원
산들래 같은 데가 지역의...,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산들래 같은 경우에 대신에 7명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

○차상현 위원
근무하는 사람을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한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그렇죠.

○차상현 위원
참 애매모호하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그리고 마을기업은 마을주민들이...,

○차상현 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도 같이...,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그래서 비슷...,

○차상현 위원
마을기업도 지원이 해주면 어때요.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안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그렇지요. 애매모호하지요.
그래요. 아무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10번, 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안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네, 참고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하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우리군에서 그렇게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관리부서가 다르네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그동안 장성군을 위해서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유익하게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고맙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우리가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을 국비를 해서 테마공원을 했어요.
이게 조성되는 부분이 당초에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최초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2011년도요. 한 6년 전에 해 가지고 조성해서 드디어 유평지구에 농촌테마공원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위탁을 했을 때에 그 위탁할 수 있는 공모를 해야 될텐데 그 공모자가 과연 있을는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재배량이 규모가 적어요. 농가가 쉽게 사과를 심는 사과 주수..., 저희가 봤을 때 는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방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쪽에 식재되는 사과가 몇 주나 식재되어 있어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1,350주...,

○김회식 위원
보통 1,350주를 했을 때에 본 위원은 사과농장을 재배를 안 해 봐서 개념을 모릅니다. 과연 1,000주가 넘어갔을 때 많은..., 쉽게 말해서 몇 평정도 되는지..., 규모가 몇 헥타가 되는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1,350주에서 우리 평수로는 4,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할지 이만하면 크다고 해야 될지 적다고 해야 될지 이것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위원장 고재진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적은 면적은 아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한 관리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해요.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위탁에 있었을 때 좀 더 규모가 적지 않느냐? 어느 농가가 쉽게 했을 때 이 한 농가가 이것만 보고 할는지 아니면 플러스알파해서 이것을 더 할란다. 제 말 뜻은 사과단지를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이것도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니면 새로운 사람만 하는 것인지...,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그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그것은 아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지금 위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준비하는 사항이 있어요. 알아보고 하는..., 우선 드림빌 영농법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6명이 고은숙 씨 외에 5명 해가지고 드림빌 영농법인이 구성되어있고 또 삼서에도 친환경사과영농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그러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예비조사를 해 봤더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있다고요.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재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식적인 자리 같은데 마지막 소회의 한말씀을 해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제가 정확히 실근무가 32년 3개월을 했어요. 1년, 법적으로는 1년 남았는데 1년 먼저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공로연수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셨고 격려해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장성이 원고향이니까요. 월평초등학교, 장성중학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퇴직하더라도 장성에서만 제가 30년을 했어요. 30년 3개월을..., 초임기간 2년간을 신안군에서 했고 거의 30년을 장성에서 했는데 제가 뿌리가 여기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저도 제 고향 장성에 발전되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퇴임한 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좋은 인연의 끈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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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진, 차상현, 김회식
김 옥, 김행훈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지역경제과장 양성모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출석위원 5인
고재진, 차상현, 김회식
김옥, 김행훈
○출석공무원 3인
고용투자정책과장 박석호
지역경제과장 양성모
경관도시과장 김동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우정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8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6
2 7 대 제 289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6
3 7 대 제 289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3
4 7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0
5 7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28
6 7 대 제 289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2
7 7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9
8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7
9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06-21
10 7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6
11 7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06-14
12 7 대 제 28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06-14
13 7 대 제 289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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