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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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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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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발의하신 의원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822호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려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력감퇴나 노안으로 시력저하에 고통을 호소하는 비장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바 이에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비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및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증진 사업 정의에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질환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또한, 사업내용에 이에 따른 건강관리 및 보장구 지원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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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18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입니다.
2018년도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나노바이오센터 1억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36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16억 9,800만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700만원으로 총 4건에 18억 860만원입니다.
먼저,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은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창업보육, 기업유치 및 지역전통산업지원 등을 위해 전라남도와 매칭비율에 따라 나노바이오센터 운영비로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36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육기반 마련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출연금 16억 9,800만원과 평생교육센터에서 판매하는 교육책자의 수익금 중 일부인 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법률 및 조례에 근거 명시 여부 및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한 바 총 4건에 18억 860만원의 출연지원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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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5.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통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3항부터 5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자치부 권고, 주민번호 수집금지 및 감사지적, 또 장기 미개최 위원회 폐지를 의하여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 청구 시 작성 제출해야 할 내용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 성별기재로 대체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 12조에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위촉위원의 임기조항을 주민투표 청구 시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토록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정원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의거 장기 미개최 중인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 대하여 청구 시 구성 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으로서 비효율적 위원회의 유지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 분석평가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 구분 통계는 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이므로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식에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1994년 6월 제정된 이후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며, 본 조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하였으나 시기를 놓친 경우로서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정비과제 대상으로 확정시달 되었으며 타 시군도 행정자치부 정부지침에 의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정비 중에 있어 현실과 맞지않은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663호, 1436호와 관련 지방분권 확산, 권한이양에 따라 자치법규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치부 확정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전입지원장려금, 결혼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 등 전입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감소 대책,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유공기관 포상 제11조에는 홍보, 12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2018년도 약 2억 500만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중앙선관위원회에 질의결과 문제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총무과 소관3건의 조례안에 해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22호, 장성군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장애 노인성 난청자와 노인 안 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비장애 노인성 난청자와 노인 안질환자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3호, 2018년도 장성군 각종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노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4호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구성운영을 상설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로서 생년월일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기 미개최중인 주민투표청구심의를 상황발생 시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행·재정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5호,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1994년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장성군과 국내외 도시간 결연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26호,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국 13개 시·군 전남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적극적인 시책홍보를 통하여 전입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군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 석에 앉아주십시오.
(김회식 의원 답변 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김회식 의원님, 조례 상정하니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때가 때이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는 중요하지만 보건의료원에게 올리려고 한 것인지 아시지요?

○김회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있어서 본의원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는 의원이기 전에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으로서 장성군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연구한 결과 집행부에서도 이 안을 가지고 왔길래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해서 저도 찬성했고, 그때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 현재 어르신들이 상당히 시골에 인구가 전체 노인의 인구가 1만 2,714명이 있어서 노인의 3.7% 이상이 청력장애인이 608명 정도 78%에 해당하고 있어요. 물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 13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인해서 이걸 과연 이용을 하겠는가. 이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겠는가. 그러기 전에 본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안구 이거 하게 되면 개인별로 얼마정도 보조됩니까?

○김회식 의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안구보다는 이 조례는 안구보다는 청각장애에 대한 조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474명의 장성군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이 되어야만 청각 장애 등급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으러 가려면 어르신들이 판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고민한 결과 이 조례를 상정함으로서 우리 장성군민의 어르신들이 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등급을 받지못한 비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통상적으로 청각보조기를 한다면 1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각 보청기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함으로서 우리군비는 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15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20만원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소외받는 그런 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회식 의원
쉽게 말해서 등급을 받지 못한 비장애인...,

○임동섭 위원
이 비장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귀가 안 들리면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좋기는 좋아요. 이 앞전 조례를 우리가 몇 가지 손질을 했습니다. 선심성이 많다고..., 이것 또한 틀림없이 불 보듯이 김회식 의원은 의료인으로서 좋은 취지에서 올렸지만 집행부에서 이용하면 좋은 선거운동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돈 30만원 보조 못 받아서 난청 귀 안들리는 것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장성군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있겠지요. 그런데 돈 두 달만 아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만원씩 주면 두 달만...,
그런 돈을 갖다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돈은 통장에 사장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자꾸 해서 이걸하고 다니면 지금 비용추계가 이번 예산에 얼마올라왔어요?

○김회식 의원
2억 3,400만원 정도...,

○임동섭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지요?

○김회식 의원
예.

○임동섭 위원
이렇게 중요하고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는데 예산까지 동반해서 이렇게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김회식 의원이 집행부하고 아주 소통을 잘하고 의장님하고 잘해가지고 올렸는지는 몰라도 내가 의원을 11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동섭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지를 않아요. 몇 개월 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장례조례 그거 하나 한 2년 있다가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의원은 고생하셨는데 올리자마자 본예산에 2억 3,400이라는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김회식 의원이 올려서 고생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예산법상도 안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상도 안 맞는 것이에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돈이 올라왔어요.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아니, 이 조례는 정말 좋습니다. 묻어놨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이 다음 의원들이 하더라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김회식 의원님이 올린 것은 좋아요. 김회식 의원이 올렸는데 돈까지 이렇게 상정해서 해주신다는 것은 참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이렇게 잘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제장성군의회도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으로 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추계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관계된 부분은 예산에서 다루어주시고, 본의원이 발의했던 이 조례는 오늘 상정해서 원안가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이거 인구늘리기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 앞전에...,

○총무과장 공원석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구 한 명 늘리는데 얼마 정도와요?

○총무과장 공원석
인구 한명이 늘어남으로서 지방세는 약44만원, 그 다음에 교부세는 약330만원,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소비를 통한 것은 한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500만원은 추계이지요. 추계...,

○총무과장 공원석
소비는 1,500이고, 지방세는 한 44만원, 지방교부세는 330만원.

○임동섭 위원
한 400만원 정도 오네요..
400만원 오는데 우리가 돈은 2억 얼마가 올라왔어요. 2억 500만원.
이것도 김회식 의원님이 조례를 내놓은 것하고 우리가 시급성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인구 늘리는 것...,
그런데 이거 잘못되었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발의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함께 따라 올라오는 그런 선례를 남긴 것이에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고 차후에 예산이 1회 추경이라도 올라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구 늘린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안에 보면 결혼축의금은 얼마를 줘요. 1천만원 세웠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1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차 연도에100만원...,

○임동섭 위원
한 집 결혼하는데 한 사람 결혼하는데 100만원을 준다는 그말이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임동섭 위원
저는요. 정말로 더더욱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결혼 100만원을 받고자 이리 이사 온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 군민들한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우선 결혼을 해야지 출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공원석
결혼을 않고 있는...,

○임동섭 위원
여기 인구늘리기에 들어있어요. 이사 온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민들한테 준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여러 가지의 인구늘리기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유입하는 것도 있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나는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데 과장님이 수행하고 요즘 군수님 결혼식 하는데 집 찾아다니면서 축의금을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결혼식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빗기촌에 양쪽집 다 다니고 비서랑 함께 다닌다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수행한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런 조례를 통과하면 100만원씩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존경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낸 군민세금이에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1회 추경, 안하면 2회 추경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거 안 해도 장성군도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아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을 갖다가 인구늘리기를 해서 준다고 하면 우리 장성군민들 결혼한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다른 시·군은 500만원씩도 있고...,

○임동섭 위원
500만원도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른 시장군수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정말로 자기의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행동을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0선거를 위한 그런 행동은 절대 안 해요. 다른 시장군수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해요.

○총무과장 공원석
선거를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의원님도 이 앞전에도 누차 공무원도 장성에서 살아야 된다. 인구가 늘어야지 지역경제가 산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인구늘리기니까 돌아가신 데는 얼마 주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넣으세요. 돌아가신 것도 돈준다고 넣어봐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지금...,

○임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군수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다닌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일정이 바쁘고 중앙부처에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상갓집, 결혼 정말로 많이 챙기십니다. 그런데 돈까지 하물며 돈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챙기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돈을 가지고 다니고 챙긴다는 것보다는 인구정책이 출산정책은 우리 군민들이 결혼을 장려해서 출산하는 것을 하지만 또 유입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입하려면 다른 곳에서 오게 하려면 다른 시군보다 하루라도 먼저, 그다음에 지원금이 똑같으면 우리 장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일정액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우리 군민들이 하루라도 외부에서 와서 살고 인구늘리기를 하고 인구의 절박성을 정말로 그걸 느낍니다.
수는 줄어들고...,
왜 줄어드는 지 알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못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행정을 보면 정말로 잘못됐다.
내가 군에다가 세금을 주느니 나가야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갑질행정, 화합행정, 군민화합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인구 늘리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결혼한 사람 100만원씩 주겠다. 그리고 100만원이면 몇 가족입니까?
열가족 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을 몇 건씩 합니까? 1주일이면 4~5건씩 해요. 100만원씩 해서 한번 추계를 해 보세요. 10억 이상 나가요. 생각을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임동섭 위원
다른 것은 모르고, 와 가지고 주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100만원씩 해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1천만원 해서 몇 년동안 추계해서 올라왔어요. 지금 결혼한 것도 가까운 사람들만 돈 줄 겁니까? 우리 공무원 자녀들도 결혼하면 주소가 있으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줘야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임동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추계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4조에 가서 4, 5항에요.
인구가 50명 이상 하면 또 오면 돈 주고 인구가 50명 왔을 때 200만원 기업에다고 지원해주고 70명 이상하면 250만원을 지원해주고 결혼할 때 100만원주고 1년차에 100만원 주고, 2년차에 100만원, 300만원 이것은 맞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위원장 김상복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차 주민복지과에도 주문한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동섭 위원님이 결혼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런 뜻으로 많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살면서 정말 농가에 자녀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농촌 총각살리기를 위한 결연맺음을 우리가 행정에서 알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이 조례가 우리 임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주소를 장성으로 옮겨놓고 만약에 여기서 생활을 1년 이상 하다가 나갈 것이라는 걱정을 한 것은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정말 군민이 어려운 농촌을 위한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으면서 배필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계해주는 결혼비용이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저는 그것에 찬성하는 부분이고 이제 막연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선거철이 있다보니까 혹시 어떤 위원님들은 선거를 위해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가 하면 어떤 위원님들은 이 조례는 좋지만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실 것 같은데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이게 결혼같은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살고 있는 부분은 인구늘리기에 중점이 되고 막연히 그냥 숫자가 늘렸다가 가버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장병이랄지 쉽게 말해서 공장에 장성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주소는 당연히 장성군으로 옮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민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회식 의원
김회식 의원입니다.
물론 임동섭 의원님의 의도는 잘 압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도 잘 알겠는데 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하고, 개정하고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한번 사양되고 상당히 이게 재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솔직히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비용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서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복
김회식 위원님께서는 조례는 통과하되, 예산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삭감하고 다음에 세워도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회식 의원
예.

○위원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김회식 위원님, 1억 1천 정도의 예산은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이 중요한 부분에 앉아계실 일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2천만원은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는 좋습니다.
군민 대다수가 어려운 사람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좋은 조례라니까요. 불 보듯이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저도 암 걸린 시스템에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내가 함께 치료받고 좋은 의견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내가 가면 불편하지요. 자기들 잘했다고 홍보하고 노란꽃하고 치적 자랑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가고 연락도 않고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하물며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켜요. 올해치 삭감시키고 하반기에 정리추경에 선거 끝나고 나서 2차 추경 때라도 할 것인가 이 다음에 의원들이 들어오실 때 해가지고군민들한테 골고루 가게끔 해주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해주게 되면 선거법도 위반이 아니면서 기술적으로 갖다가 한 5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상복
절대 예산은 부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예산지침에도 나와있고 그러니까 임동섭 위원이 양해해주시고 조례는 통과하되 예산은 삭감 분명히 김회식 의원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산은 절대 목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선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38선 같으면 총을 쏴야 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성군이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봐 보십시오. 출렁다리 옆에 7억, 8억 이 돈이 어디에서 왔어요.

○위원장 김상복
아니, 임 위원님께서도 좋은 조례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예산이 서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다음 군수가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김회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통과하되, 예산은 삭감 이렇게 김회식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동의할 랍니다.

○위원장 김상복
논쟁 끝에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장성군 각종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복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옥 위원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는 정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임동섭 위원님이 아까 구구절절 설명하는게 조금 많은 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작정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많이 집행부에다가 원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잘못 비춰지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이 항목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많은 예산이나 인구늘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합당하는 것에 한해서 원했던 것인데 조금 들어와있는 여러 가지 예산 종목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하반기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은 한 분, 두 분, 세 분 반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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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상복, 김행훈, 김회식
임동섭김옥, 차상현
○출석의원 1인
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김형근
총 무 과 장 공 원 석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오영식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상 복
간 사 김행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4
2 7 대 제 29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3 7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4 7 대 제 2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5
5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6 7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7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8 7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4
9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0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1 7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2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3 7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5
14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1
15 7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6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7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8 7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9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0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21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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