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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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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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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04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5.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표발의 의원과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난안전실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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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표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기호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기호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점용료의 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해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100분의 10분 증가된 금액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의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의 제설 및 제빙작업의 책임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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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의안번호 1829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조례목적에서 약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부과기준 해당 법조문이 당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산림보호법으로 변경되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관도시과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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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로이동 5.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 (11시 07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쾌척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고자 금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군 북이면 신평리 일원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를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마을 70세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북이면 신평리 산 16-3번지 외에 37필지 7만 5천 평방미터와 건물 9동으로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비 16억, 용역비 2억원, 기반시설 조성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신평 1단계 전원마을 30세대가 성공적으로 분양되어 추가분양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있고, 우리군 2030년 인구 8만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공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기존의 신평1지구와 같은 공공 기관주도형으로 기본계획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공적인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금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42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58억 6,8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성읍 영천리 청운동 일원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원 및 생태주차장 조성, 도로정비, 한골목 정비, 간판정리, 지역역량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운동이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외됐으나 본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청운동 주민의 열약한 환경개선을개선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제정 등 5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7호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관련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로서 당해연도 도로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 당초에는 별도 조정산식에 의거 산출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상승폭이 10% 증가된 금액만 적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탕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28호,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시설물 범위에 지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설책임범위, 제설시기와 제설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폭설에 의한 지붕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임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9호, 장성군 산림에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의 법령 조문이 산림자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문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0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 70세대는 농림축산식품부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북이면 신평리 일원 7만 5,070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규전원마을 70세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탕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31호, 장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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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2인
산림편백과장 박석호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오영식
속 기 사 신규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 재 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4
2 7 대 제 29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3 7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4 7 대 제 29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5
5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6 7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7 7 대 제 29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8 7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4
9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0 7 대 제 29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1 7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12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3 7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5
14 7 대 제 29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1
15 7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6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7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8 7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9 7 대 제 29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0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21 7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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