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94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9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6일(월) 11시 4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0분 개회)

○위원장 고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상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고재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입니다.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의거,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의 적용범위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지원 결정 방법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및 생계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지원과 자금융자,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주택 복구자금 융자 등 간접지원, 또한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 피해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에 없으며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고재진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3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경제교통과장 심우정입니다.
먼저,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어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세부내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주차구획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시, 유도표지 규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정 지원사항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쉼터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운영되고 있는 장성군 감차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차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고재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인구유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성군에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상위법 규정과 맞지 않는 용어, 법명,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8조 수수료 감면 대상의 확대로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자를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우리군으로 주소지를 전입한 세대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리터 50매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장성군 연어프로젝트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부패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고재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강석원입니다.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우리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는 목적에 국민의 정서순화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에는 도시농업, 도시텃밭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장성군 도시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적용범위를 명시하였고, 제5조는 장성군 도시농업인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제정 3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5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3호,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에서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개정되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전남 장애인 인권센터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 차별적 표현과 장애인에 대한 법률 불일치 사항 등을 개정촉구 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법령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최초에 한번, 세대별 10리터 기준 50매를 무상 제공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응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근거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47호,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비농업인에 대한 도시와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 법령에 따른 조치이고 입법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재난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근거를 보면 현재 제정한 이유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재가 났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화재가 많이 나지요. 가정집도 많이 나고, 많이 나는데 현재 화재가 난 집을 찾아가 보면 모든 화재로 인해서 타고 남은 잔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어떻게 치워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당사자는 정신을 놓습니다. 정말 절망을 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군 차원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지원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속이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그건 안 됩니다.

○김회식 위원
이건 안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여기는 제3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사회재난에 한해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계 효사랑병원 같이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든지, 그럴 때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막상 지원을 해 주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다 해놨지만 그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합동분향소까지 설치하고 있었는데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는데, 또 유족들은 계속 주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옥신각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상위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방금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조그마한 화재까지 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있으면 거기에도 다른 조례가 생긴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은 특별재난구역이 안됐지만 그에 준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장성군에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직접·간접지원 해주겠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보면 본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사회재난에 대한 국가법령 상위법에 보면 화재가 들어가 있어요. 화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도 가능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화재보험이 들어가면 그 보험에 대한 보상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지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봉사자들이 하고 가서 도와주고, 모든 인근 주민들이 와서 도와주고 많은 것을 처리는 해서 좋은 모습은 보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단,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비쌉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사회재난 복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례는 어떻게 제정이 되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더 추가시키든지 해서...,
3조에서 지원결정 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 그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삼계같은 그런 실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화재가 나면 대부분 지금은 농가주택들도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폐기물 비용이 보험회사에서 따로 다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와서 다 점검해서 끝나기 전까지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험에서 폐기물 비용까지를 따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보험가입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심 과장님! 우리 장성군에 총 택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98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택시가?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법인이 18대, 개인이 80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영업용 택시는 몇 대 정도라고 추산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감차 있잖아요. 이것을 무턱대고 감차, 감차하는데 이걸 쭉 하다보면 개인택시 같은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감차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정의 기간을 줘서 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0%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다른 기타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적정 대수를 선정을 해놓고 그 대수에 맞게끔 감차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3차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부터 1차, 2차 해서 3차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요. 당초에 택시가 124대였습니다. 124대였는데 28대를 감차목표로 해서 96대로 줄일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대니까 내년 2019년까지 해가지고 두 대만 줄이면 그 목표는 달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사전에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재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4인
재난안전실장 윤홍장
경제교통과장 심우정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기술보급과장 강석원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오영식
속 기 사 박민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고재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7
2 7 대 제 29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3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6
4 7 대 제 2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23
5 7 대 제 29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