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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7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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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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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27일(금) 10시 4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2.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장과 경제교통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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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10시 41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용투자정책과 산단조성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고용투자정책과 산단조성담당 김형석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R&D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과기부에서 지정한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첨단3지구 내에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 본 의견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는 과기부에서 2011년에 지정되어 장성군, 광주시, G·B해제 입안권자 단일화 협약 등을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22만평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8월에 우리군 10만평과 전라남도 관리 12만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공청회 및 G·B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주민열람은 2개 일간신문과 게시판,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은 진원 남면 일부와 광주시 북구 광산구 일부에 총 115만평 중 우리군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82만평으로 본 안건 G·B 일부해제 추진 면적은 장성군이 80만평, 광주시가 88만평입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고, 금 해의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부에 해제를 신청하면 이후에 국토부에서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첨단3지구 개발이 G·B 부족물량 확보 등으로 여러 해동안 지연된 바, 빠른 추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산단조성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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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심민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교통과 경제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담당 오순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상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적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하여 지역 자영업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로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지난 5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분석평가 등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이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경제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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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소관 조례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표고의 정의가 인접도로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고를 기준 중앙부로 정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0조의2와 3은 발전시설 및 폐차장과 자원순환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허가기준입니다.
현행 장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기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개정 신설되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운영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32조 내지 38조, 제40조, 제42조 내지 49조, 제51조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폐합하여 지정하고 자연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며, 또한 보존지구를 경관지구로세분화한 내용이며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여 지정하고 역사, 문화, 환경, 생태계 주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넷째, 조례안 제54조, 제56조 내지 57조, 제60조, 62조 내지 63조, 제65조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도시계획 조례 중 별표3, 별표5, 별표7 내지 별표10, 별표16, 별표22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취약지구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개정된 내용으로 용도지구에 적합하지 하니 하게 된 부분과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중 생활 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주택밀집지역의 경계로 완화하고, 자연취약지구 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진우입니다.
금번 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및 조례안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3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의견 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4호,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65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선진화 토대구축 및 군민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용투자정책과 산단조성 담당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군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인데 본위원은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용계획안에 세분화를 보자면 주택건설용지, 상업 업무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산업용지 기타 공공시설용지, 공원녹지용지, 이렇게 해서 100% 구성비율이 되는데 분할을 했어요.
다른 어떤 것은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있죠? 광주시가 주관하고 우리는 서포트하는 것 그렇게 하다보니까 심의위원이 우리 장성군에 참여를 합니까?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별도 심의위원이 특별히 구성됐었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이용을 하려면 처분면적이 상업용지나 이런 좀 처분면적이 법적기준들이 있어요.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원녹지는 15%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안들이 현성이 될 때 저희군에서 참여해서 의견수렴을 서로 같이 해가면서...,

○이태신 위원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이 거기에 대해서 구성비율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건설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해서 비율로 예시가 되어 있어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큰 틀은...,

○이태신 위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구성비율로?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지침들이 구성비율들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는 약간 몰랐던 부분이 여기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는 이런 구성비율을 짜는 줄 알았어요. 거기 법률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구성비율로 토지이용법률에 의해서 구성비율도 이렇게 나와있다고 하니까 생소합니다.
산업용지를 한다면 상업용지는 그것을 구성비율을 100%로 해서 이런 비율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나 이런 쪽은 제한구분이 없는 것도 있고요. 상업용지는 어떤 산단을 조성했을 때는 50%이상을 구성을 하라는 큰 틀이...,

○이태신 위원
큰 틀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나는 구성비 100%해서 면적을 이용하는데 그 %가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본위원 질의요지는 지금 주택건설용지가 있지요. 69만 8,632제곱미터, 구성비율이 전체 100%에서 18.4%를 차지해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나와있는 대로 주택이 8,269세대가 예정계획안인데 장성이 그 중에서 3,985세대, 광주가 4,284세대에요.
그렇게 봤을 때 광주보다는 299세대 거의 300세대가 장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지 들어가는 수용되는 것으로 봐서는 72대 28인데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이 수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적으로 계장과 과장께서 만나서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교감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 한 명 증가하는데 귀농귀촌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해서 3,985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전망이 정말 밝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나 또 장성이 이 근방에 주위에 지가상승이나 그런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른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주택 이 단지를 늘릴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택단지를 더 늘리고 더 다른 것도 축소하고 지금 있습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약간의 변동사항은 가능한 것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요.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는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릴 수 있으면 주택용지를 다른 분야를 줄이고 주택용지를 더 늘려서라도 우리가 광주보다는 더 많이 ‘광주가 양보 좀 해주쇼.’ 우리가 장성이 인구늘리기를 해서 숨길 필요 없잖아요. 우리 토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주택용지를 늘려달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다리기를 하셔서 주택용지부지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인구세대수를 더 확보해서 토지이용 계획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어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우리 의견청취 자체가 법에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광주시에 통보하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의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서 광주쪽으로 통보해서 그 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토부까지 올라갈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한 사유를 잘 만들어서 왜 그래야되는가. 설득을 좀 시켜서...,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장성군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땅 80%주고, 하수처리시설 우리땅에다 했네요. 내가 이것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텐데 광주시 땅에다가 노란 근린시설에다가 해가지고 가져와야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아무리 모이는 지점이라고 하지만 이 쪽에다가 해도 충분한데 우리땅에다가 하수시설 만들어서 근린시설 만들어서 협의하고 뭐하면 전부 우리돈 내야 하고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키면 안되죠?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부결이요?

○임동섭 위원
안된다. 다시 해 와라.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의견청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광주시하고 통보해가지고...,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뭐하러 이야기를 해요? 아무 것도 시정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지 그리고 아예 안 해줘버려야지. 우리 그린벨트 푸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인구늘리게끔 하라고 하니까 땅은 우리것 몽땅 80% 하고, 자기들은 20%하면서 인구는 4,284세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지금 현재 올 때 가져가고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광주시 땅에다가 해가지고 와야지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겠어요? 자기들도 우리땅 주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생도 하고, 그린벨트 풀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땅주고 공단같은 것 생기고 그러면
우리돈 안 들어가요? 우리 세금 들어가고 다 그러지...,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 하나 마나지 청취하면 뭐하나요?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아니, 이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먼저 이런 쪽에 방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물론 토지이용계획안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앙도시관리 심의위원회나 어떤 중앙부처와 협의를 또 해요. 그린벹트 하면서...,

○임동섭 위원
그리고요. 알았으니까 심민섭 위원장이 남면 사십니다. 그쪽 지역 의원 한 분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수들 부르듯이 불러서 수당주라고는 안할 테니까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주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그린벨트 풀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 풀었다고 해가지고 혐오시설만 장성에다가 몽땅 갖다주면 되겠어요? 건의하세요. 그것도 국토부에다가 건의가 가능하겠네요. 안되면 광주에라도...,
이상입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약71% 정도 지원하죠?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런데 주거용지는 50%가 안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인구비율도 7대3으로 장성군에다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물론 의견청취지만 충분히 우리 의회의 뜻을 광주시하고 본 안 들어 갈 때 협의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혐오시설을 줄이고, 주거주택용지를 늘리고 이런 안을 수렴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담당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정책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지요.
이게 지금 조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장성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해 왔어요. 중앙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제 완화되는 것도 있고, 그대로...,

○임동섭 위원
완화된 것이 뭐예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건축법 상에 완화되는 것이...,

○임동섭 위원
건축법이 완화되는 것이 전기 태양광 같은 것도 들어와요?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태양광은 지금 우리가 운영지침에 그대로 개발행위 운영지침 그대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것도 좀 풀어줘야지...,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22개 시군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같이 운영하는 데가 1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완화하려고도 생각해봤는데 실제 개발 분과위원회 외부위원들이 11명중에 8명이 대부분 다 지금 상태가 맞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m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국토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경관상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너무 규제가 심한 것은 아닙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그것은 심한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므락 달싹도 못하겠네요. 보니까 폐차장 이런 것은 500m, 100m 가시권 이렇게 나오는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것은 조례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을...,

○임동섭 위원
풀어줄 것은 풀어줘서...,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그 부분을 풀고 싶은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어떤 것은 좀 시설을 하게끔 늘리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조례로 제정해라 해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38조에 보면 현재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이라고 있어요. 그 조항이 있는데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는 1종 지구단위계획과 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나요? 조망권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제, 규모, 건축물의 형태, 건축제한 이런 것을 삭제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조망권에 대해서는 풀어집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보완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김회식 위원
이 조는 40조에다 그 내용이 나와있다는 말입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규제가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조례안을 봤을 때는 헛깔려요.궁금했던 부분은 그거였고, 삭제 부분은 기존에 있는 40조랄지 통폐합되면서 모든 것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조례로 해서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안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삭제, 삭제, 신설 여기다가 다 해서 올라왔는데 무엇을 많이 넣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지금 머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이게 큰 틀에 장성군 개발행위 지침에 있는 아까 말한 태양광이라든지 폐차장그게 운영지침으로 있던 것은 조례로 지정하고, 아까 일부 건축법 이 부분은 지금 상이한 내용을 이번에 삭제하거나 통폐합 시킨 것을 넣은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보면 페이지수가 안 나왔는데 이것은 현행이고 이것은 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보류를 시켜서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거 머 잘못 풀면 건축해버리고 행위 해버리고...,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지금 현재 38조 같은 경우는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 용도지역 및 제한입니다.
이 부분은 조망권 경관지구라는 것 자체가 용도가 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38조부터 시작해서 50조까지는 현행 되고 있는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이 부분들이 개정이 법에서 개정되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법에다가 반영한 부분들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해가지고 이 안이 바꿔지게 되면 건축법 자체도 이것을 보고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대로 하면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을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사업 같은 것은 좀 완화시키고 건축법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조례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거 위에 상위법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가지고 여기는 보면 별표9까지 해서 안쪽에서 해서 허가를 내게끔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어 요.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지금 별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옛날에는 일반 숙박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한 모텔, 여관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가 가능한 고시텔 이런 부분들입니다.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주거지역 경계로 해서 딱 막아놨는데 우리가 밀집된 지역을 한계로 해서 완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건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일부 완화시키는 부분이고요. 취락지구 내에서도 주차장이나 세차장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된 부분들을 일부 과장님이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디다가 주차장이나 한다고요?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자연취락지구 내에요.

○임동섭 위원
자연취락지구가 장성에서 어디요?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저희들이 200개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 이런 부분에도 자연취락지구가 20호 이상들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세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는 못하지요?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네, 지금은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푸는 목적이 뭐예요? 폐차장이나 고물상 풀어서 뭐 좋은 일 있다고...,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이것은 법에서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가능한 행위로 풀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같이 풀어주는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고물상 같은 것 폐차장 같은 것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부지가 없어요.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도 세차장이 가능하게끔...,

○임동섭 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이것을 풀어가지고 누가 좋은 일 하려고 푸는 것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안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경관도시담당 이인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서 하게끔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에서 이번에 반영해서 한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건의사항을 적어서...,

○위원장 심민섭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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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3인
경관도시과장 김선주
산단조성담당 \김형석
경제정책담당 오순교
○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속 기 사 박민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7
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7
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30
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4
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3
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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