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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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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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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1월 14일(목)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장성군재단법인장성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3.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4. 장성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3분 개회)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용원
의사담당 이용원입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9일 김동영 의원 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제135회 장성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남호 의원과 박덕수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재단법인장성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재단법인장성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장성군 재단법인장성장학회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단법인장성장학회운영을 위한 재정출연금의 제도적인 지원 안을 마련해서 생활이 어렵고 또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과 명문학교를 육성함으로서 인재를 양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군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별도내용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장성장학회 기금이 6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수혜하는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각 시?군이 거의 지금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군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감사합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사회복지과장 나길주입니다.
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로는 별도 기금조례에 의거 운용중인 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 노인복지 등의 기금을 장성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금조성 재원입니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 금고에 예치관리 운용하되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운영하고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운용수입액의 10%이상 재 적립하며 기금의 심의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사업선정과 대상자선정 등에 관한 심의는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하게 되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서비스 제공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이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존은 자활공동체에 사업규모, 타당성을 고려하여 7천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년 거치 후 5년 분할 또는 일시 상환으로하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가 5%초과시 5%범위 내에서 이를 보존해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학업 우수자 지원으로서 성적이 평균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이 3.0이상인자와 경합시에는 효행자, 선행자, 특기자를 우선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노인의료사업 지원 및 노후소득 사업의 지원, 노인활용시설 및 노인단체 활동 등의 지원, 노인공경 가정, 효행자를 발굴하여 시상합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이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입니다.
재정 하는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재정입니다.

○고광준 의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 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군수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또 부군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위원회에서요?

○고광준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요...

○고광준 의원
기능 써져 있어요. 써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기금 운용계획안 하고,

○고광준 의원
예, 예, 써져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지 그 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원회 자체가 어떠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아무 필요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말 그대로 옛날에 생활보장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 그런 위원회로써 위원회에서 각종해야할 사항이 거기 적힌대로 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대로 수행하면 되겠지요.

○고광준 의원
과장님이 의원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라마라할 권한은 없고 내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아, 의원이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생각을 하지 마시라니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기,

○고광준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이전에 생활보호 위원회의 기능을 그대로 이번에 말씀하신 이 위원회에서 그대로 수행을 하니까 말씀 그대로 위원회를 군수 부속기관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좀 안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고광준 의원
무엇이 안됩니까?
아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부속기관으로 돼 있다니까요.
어떠한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군수가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직언을 하고 운용자체에 일정정도 조언도 하지마는 비판도 하고 할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가 아니라 허울적 위원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해라..., 과장님은 무슨...,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위원중에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하고 또,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회경험과 학식이 있는 부분을 군수혼자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그러니까 위원을 위촉할 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하고 기금 조성 관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로 구성하니까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러지 말고 위원회라는 것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운용을 위원회 없이 그냥 운용을 해 버려요.
군수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해 버리지 굳이 여기에다 위원회를 넣어 가지고 허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기 위한 하나의 무슨 도구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전체를 그 속에서 운용 조항으로 삽입해 가지고 해 버려요.
이게 기금운용 조례안을요 잘못 운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제재를 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위원회가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냥...,
그런데 필요 없이 위원회를 하나 놔 뒀단 말입니다.
더구나 동급도 아니고 하부 기관이, 군수가 위촉하고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군정을 집행하면서 기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군수인데 그 군수가 집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는 하겠지마는 의회는 이미 써버리고 난 다음에 무슨 결산하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잘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결여돼 버렸는데 그것을 위원회에서 보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위원회를 정말 독립을 시켜줘야 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계획을,

○고광준 의원
아뇨 아뇨.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복지과장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따로 심의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몇 가지 물어봤는데 생각을 하지 마라 해라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성진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에 국?도?군비 해 가지고 지금 이 복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금이 얼마예요.
사업자금을 지금 얼마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그 자금은 노인복지 기금은 현재 3억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재원을 모르는데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하고 기초생활 보장관계 재원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릴게요.

○반성진 의원
아, 그래요.
다음에요.
..., 얼마 된지도 모르고 의원들 여기 앉아서 과장님하고 입씨름하자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다른 말씀 드릴게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공동체 사업규모 타당성 고려하여 7천 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년 거치후 5년 균등 상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이 자활사업이 자금이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몇개 공동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금년도에 그것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요 아직은 그런 단체가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체를 위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그런 단체가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성진 의원
아, 지금 한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예,

○반성진 의원
아, 그래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살림이 얼마정도 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이걸 보고 느낀 바도 있을건데 그런 보고서 같은 것도 명확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불성실한 보고서는 안 했으면 쓰겠어요.
좀 일목요연하게 1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몇%는 어디 사업, 몇%는 어디 사업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예, 방금 말씀드린 생활보호 자금하고 장학금 재원 관계는요 저희들이 통보해 드릴게요.

○반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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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환경미화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담당 변성석
환경미화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병가로 인해서 제가 장성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30일 군정조정위의 심의와 대형폐기물은 10월 30일 물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활성화는 마을청소 확대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이나 단체에는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우수 마을이나 단체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대형폐기물 배출절차 간소화를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신고서 작성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신고토록하여 절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색상 및 재질 개선안은 그 동안 사용한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하여 잘 터진다는 불만이 많아 두께와 재질을 보강하고 3ℓ용 음식쓰레기 봉투를 신규제작 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의 개선은 쓰레기 봉투구입 쓰레기 수수료부과징수업무가 읍?면장에게 위임 돼있습니다.
봉투판매업소 지정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 대형 마트 편의점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회용 봉투대신 종량제 봉투를 판매토록 의무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별표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방법 개정은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되게 공공성 및 복지성 비용을 산정해서 제어하여 주민부담을 적게 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세분화는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의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의2항 및 제31조는 불법소각자가 급격히 늘어 환경이 오염되고있는 실정이나 조례가 없어 본 조항을 신설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량신고자 카파라치의 신고 포상금 한도를 월 50만원 이하로, 투기신고 기간을 적발일로 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13조, 15조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업무편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미화담당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 고광준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신설조항에서 제4조, 이게 전체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활용을 잘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활용을 하다보면은 꼭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의한 마을 청소를 확대를 위하여 사회단체에 청소도구, 빗자루, 집게, 마대,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우수단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떠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변질되면서 묘한 것이 있어 가지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이겁니다.
이건 좀 삭제를, 아니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하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으로 해 놓은 겁니까?

○환경미화담당 변성석
지금 현재 마을 청소는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청소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도구를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마을 청소 확대를 위해서 잘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고광준 의원
아니요 지금 우리 장성군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체가 하면서 한곳이 잘하면 그걸 시상하는 목적이 참 좋아요.
나중에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를테면 각 읍?면에서 한개 마을씩 선정해서 면끼리 무슨 대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버려요.
의무사항은 시상을 넣지 않습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상주는 것 봤습니까?
기념패는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에다는 상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조례에서 가끔 보면은 의무사항에다가 시상을 넣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시상 넣지 마세요.
의무는 의무대로 끝나야 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 군민들이 동원돼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조금 고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지요.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미화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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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농림과장 이정환입니다.
장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농림사업 지침 등 각종 농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당초시설 자금 위주로 지원이 됐으나 현재는 경영자금까지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군 주민소득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4조 1항 1호에서 3호를 살펴보면은 농촌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소득원개발, 품목생산 등으로 하는 가구에 대해서 즉 시설사업 지원에 한정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본 소득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 조례 4조1항 융자대상가구중 농어업 시설의 운영관리사업에 투자할 가구를 사후에 신설하여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소득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기금조성은 11억 4천 만원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 농어민이 융자해간 금액이 7억 4천 600만원을 융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3억 9천 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저희들은 2억 5천 만원을 대부해 줄 계획으로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농어민들이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4천 만원만 지원을 하고 현재 2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런 경영운영자금 이라든가 또 타 기금에 비해서 이자가 좀 높다던가 연체 이자가 높아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산정 했고 또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율이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김병관
농림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

○고광준 의원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좋은 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관리조례, 운영에 있어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너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애매모호하고 어떠한 시행자가 이를테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어떠한 세부적 사항을 생각해 놓은게 뭐 있습니까?
운영이라 하면은 경영자금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세부사항으로 규칙에 무슨 생각해 놓은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조례사항에 보면은 주민소득관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적합한 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례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빠진 부분만 규칙에 보면은 일단은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의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또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고광준 의원
아니, 그런 제도적 장치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도 있고 나름대로 여과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서 조례는 광범위하게 운영 관리거든요. 그러면 경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준거란 말입니다.
경영 자금이란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라든지 너무 좁게 해석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시행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조항이에요.
그래서 규칙에다가 그 사항을 좀 생각해 놓으신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최소한의 규칙이 있어야 위원회에서도 아, 이건 이러한 규칙에 위반된다. 아니면 규칙에 해당되니까 줘야 된다. 뭐 애매모호하니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경영자금에 대해서?
규칙을 좀 세부적으로 강화 내지는 조항을 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광준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나 규칙을 지금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규칙은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에 규정할 때에 상향조정 건하고 우리 고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기존에 조례라든가 규칙에 중복금지라든가 기금의 활성화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다음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예, 규칙에 세부사항까지 좀 나열을 해서 중구난방식, 지금 현재 소득지원 기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된 부분은 아니에요.
잘된 부분은 아닌데 조례가 잘못되고 규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하게 소득 지원기금의 목적은 일정정도 저소득층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 대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군민들이 이 사항을 아마 필요로 하고 앞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반드시 규칙을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고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
김재완 의원입니다.
대출이 올해 얼마 안나갔다는데 대출이 안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이정환
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주민소득기금 이자율이 5%였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2천 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쳤습니다.
3천 만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자율도 3%로 낮추고 또 연리 연체로 나갔던 이자율도 18. 몇%인 일반 시중의 연체 이자율로 적용이 됐었는데 이것도 12%로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지금 현재 홍보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재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2천 만원 3천 만원으로 해 주면서 담보대출을 하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완 의원
담보대출을 하면은 1건당 담보하는데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농림과장 이정환
...,

○김재완 의원
1건당, 2천 만원을 하든 1천 만원을 하든지 담보를 하려고 하면은 3~4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들어간다고 보고있는데,

○농림과장 이정환
담보 설정에 관한 것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김재완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돈을 왜 안 쓰느냐하면은 담보대출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담보를 했을 때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을 갚은 뒤에는 해지할려면 약 3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율이 비싸서 안 쓰는게 아니라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3%로 내린 것도 좋습니다마는 4%로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1%를 쓰라고 하고 수수료를 주면서 농협에다 이관해서 3%는 군으로 1%는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셔야만이 농민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2천 만원이 되든 3천 만원이 되든 이 수수료 또 서류, 아주 복잡합니다. 담보대출 할려고 보면은요.
또 담보 대출할려고 하면 공시지가가 있어야죠 또 뭡니까.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꾸어 주셔야만이...,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환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병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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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기금의 통?폐합 세부추진계획에 의해서 1개과 2개이상 기금은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계좌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고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 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별도로 운용?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용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은 기금 운용관 1명, 기금출납원은 1명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 위원은 자연재해 및 재난과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관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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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관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진 의원, 간사에 변안섭 의원, 위원엔 윤시석 부의장,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남 의원, 반성진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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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1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5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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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김병관
의원최남호
의원박덕수
사무과장이건호
○출석 공무원 5인
총 무 과 장 김재찬
사회복지과장 나길주
환경미화담당 변성석
농 림 과 장 이정환
건 설 과 장 김덕용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최남호
의 원 박덕수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2 4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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