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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0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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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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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3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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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 조례는 2009년 환경부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우리군의 환경의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군민건강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안 제2조에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환경부 공고안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닭·오리·개·메추리는 500m에서 700m 이내로, 소·말·젖소·사슴·양·산양·염소 등은 1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입지 유효지구, 상수원 보호구역, 황룡강 등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악취저감 시설 등 현대화 시설로 재개축할 경우 제한거리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10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허가할 수 있도록 부칙 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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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2항부터 3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조례 개정사항을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한옥의 기준을 전라남도 한옥 조례와 일치시켰으며, 제4조에는 한옥위원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임기는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위촉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전라남도 심사 후 보조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를 방지하였으며, 제9조에는 전라남도 한옥 지원 보조금 기준에 따라 당초 2천만원인 우리군 보조금 지원 기준을 50㎡ 이상으로 총 건축비 15% 내에서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1인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부터 10조3, 보조금 신청절차는 한옥 보조금 대상자 신청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착공 전까지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전라남도 보조대상자 선정 후 9개월 이내에는 착공하고 착공 1년 내에 준공해야만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 준공된 한옥의 등록과 등록취소 절차는 준공 후 완료신고 절차로 갈음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에 한옥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와 전매기간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의2에는 보조금의 매각금지를 위하여 5년간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였고, 준공된 한옥의 건축물대장에 전매제한을 부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4까지 위원회의 심의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과 보조대상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 성별, 규제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한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옥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여 2006년 11월에 기수립 완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2018년 9월 1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군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금해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하여 첨단3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장성군 산업기반 강화와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진원면·남면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와 관련하여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 국토교통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군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선반영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조건에 따라 금해 시가화예정용지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으로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계획범위, 목표연도, 계획인구 등의 주요 지표는 변경이 없으며,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예정용지를 3.3㎢에서 2.38㎢ 증가한 5.75㎢로 변경된 내용이 금해 일부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안내용입니다.
첨단3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총면적은 2.6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장성 군기본계획 구상도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진원면·남면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진우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89호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공고안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지정 강화하는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0호,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건축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91호,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가화예정용지 확보를 위한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민열람 공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돼지하고 닭, 개, 메추리 이런 것들은 500m에서 700m로 했어요. 이것은예를 들어서 1km나 2km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소·말·젖소 이 부분은 100m에서 200m로 길이를 연장을 한다고 그러면 새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소를 못 키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기존에 키우고 있던 분들은 막사가 올라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1억 했던 것이 1억 5천에서 2억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100m 기존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남도 내 전체 현황을 파악도 하고 지역실정 여건이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내에서 최고는 2km까지 거리를 확대해서 지정한 곳이 많습니다. 최소는 현재 500m 아니면 700m 그래서 저희는 500m에서 700m 200m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근 3년 정도의 가축사육과 관련한 민원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2016년의 경우에 연간 15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약 170건, 금년에는 사실 지금 아직도 2개월 이상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벌써 160여 건이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아니면 폐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원에 엄청 시달리고 있고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원석 위원
그 정도만 설명하시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요.
그런데 1년에 제가 보기에는 4/4분기로 해서 네 번 정도를 할 텐데 갈 때마다 5건 정도 축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새로이 소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집단 가축사육에 대해서 타 시·군에 집단 사육하는 선포된 곳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직은 우리나라에 집단으로 여기는 가축사육 지역이다 해서 지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는 없어요? 기존의 가축 사육하는 분들이 영세했었고 전면적인 부분에 장흥이라든가 타 시·군 한우 같은 것도 있고 돼지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 나주라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한거리 규제 조례는 이것은 민감한 조례에요. 규제한다는 것이 기존에 장성군에 그래도 장성군은 가축사육이 적은 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돼지·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장성군도 먹고 살아야 할 길들은 지금 현존해 있는 농업이나 축산분야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장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굴뚝산업인 관광에 장성군도 먹고 살아야 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보니까 제가 제한거리 거리규제를 봤어요. 타 시·군의 것도 보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예외로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황룡강까지 넣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지금에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이 삽입이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청정지역으로 장성군이 관광문화에 더 유리해지지 않나 그래서 현행법도 조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거리가 실질적으로 돼지나 이런 닭, 오리 이런 부분은 1km가 떨어져도 바람 불면 냄새, 생활환경, 행복추구를 침해당하고 있어요. 삶의 질을 그런 부분에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차후적으로 아까 질의했던 그런 부분을 방향별로 해가지고 집단 가축사육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지정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나갈 장성군의 현실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돼지·개·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야만 장성이 원래 생활할 수 있는 또 행복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보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기존에 나 있던 우사나 돼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웬만큼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500m, 700m를 1km로 하고 100m, 200m는 500m로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수정을 했으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답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가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가구밀집지역을 10가구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구 안에서도 50m 이격거리 안에 있는 것을 10가구 이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는데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5가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가구도 저희들같이 50m가 아니고 100m 이상 떨어져있는데 또 최고는 1km 떨어져있는 집 한 채 있는 것도 그 동네에 포함시켜서 거기에서부터 500m, 700m, 1km를 가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어찌됐든 4만 6∼7천명 정도 되는데 실제 가축 현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우 같은 경우는 700여 농가, 젖소 17농가, 돼지는 19농가 정도, 닭·오리는 닭이 949농가 이런 식으로 해서 2천여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4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황룡강 길이가 몇 m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황룡강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km, 전체적으로 약 20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20km를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200m는 앞으로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기존에 있는 축사는 20%에 한해서 해 주겠다. 고속전철이 26km에서 지하로13km 들어가고 13.3km가 노출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500m씩은 키우라고 해도 못 키웁니다. 고속열차 때문에 양쪽으로 1km 잡았을 때 몇 백만평 돼요. 장성댐 다 함몰되어가지고 북상면 들어갔죠?
삼계, 삼서, 황룡 해가지고 부대에서 싹 잠식했죠? 인정하시죠? 상무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예.

○임동섭 위원
축산인도 농업인입니다. 어디다가 농사를 지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규제하려면 규제 알아보고 그렇죠? 규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황룡강 옆에다가 축사라도 지어야지 5만원하는 땅값이 10만원 가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축산농가하고 협의도 없이 9월 달에 공고해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올려서 축산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제 오고 개인 의원님들에게 민원을 넣고 이것이 며칠간 띄워놨는데 뭐가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관련 부서와 협의까지 다 마치고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겁니다.

○임동섭 위원
이재오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있는 곳에서 대답하는 것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공직자로서 그런 큰 돼지막이나 산 위에다 내어줘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것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했으면 공고를 하고 했으면 알려서 축협에다 알려서 그분들은 각 한우협회, 양돈협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다 알려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전부 알려가지고 공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충분하게 서로 난상토론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당초계획안을 잡으면서 다 해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를 황룡강 주변에 있는 20%밖에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20% 밖에 못 해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20% 그리고 200m을 벌려야 합니다. 그러면 20km 양쪽으로 200m하면 앞으로 장성은 아무것도 축산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까 이재오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 축산단지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전국에 없다. 왜 없어요? 함평은 축산단지 만들어 가지고 원 없이 지원해주고 원 없이 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함평군에 물어보세요. 모르시면 공부를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함평군 가보세요. 축산단지로 해가지고 규모화 시켜가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보류를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으면 다음에 수정보완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농가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난상토론이 신중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존해있는 가축사육 농가들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장성군의 법 개정하는 것은 임동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하자는 거예요. 신규로 하는 농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대책문제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가축사육을 현재 하고 있는 이 분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동섭 위원
제한하는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조례를 봐보세요.

○이태신 위원
실거주 세대주 70/10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동섭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200m 안에 있는 축사는 20%밖에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증축을 했을 때..., 기존에 하는 사람들 황룡강 주변에는 늘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무작정 무제한으로 분명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소나 돼지, 개 이런 사육하는 부분에서 다수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무분별한 돈사, 우사, 개사육 이런 부분에서 강화한다는 입장이지 황룡강 주변에 km수도 있고 KTX 지나가는 500m 그것도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황룡강을 살리고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존해있는 가축사육 농가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동섭 위원
토의를 좀 해서 농가들하고 환경담당자 그리고 축산담당자들하고 해서 재상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시켜 가지고...,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다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장성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제 민원인들이 들어오셨는데 집행부에서 4만 7천의 쾌적한 장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인데 소통이 안 돼서 가축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전혀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지를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서 꼭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정말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꼭 소통을 하셔서 공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여기는 정말 이견이 없다고 적어놨는데 그래도 가축하시는 분들 양돈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의견을 꼭 들어보시고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점심시간이 12시부터입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인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계속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변경이 남면 월정리에서 신규가 진원하고 남면으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남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월정리 쪽에 있는 0.12 그 부분에 대해서 남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당초에 저희들이 남면 월정리에 그린벨트 조정예정지가 50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약 0.31, 30만평방미터를 지어주어야 됩니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예정용지가 50만평방미터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진원, 남면에다가 30만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게 현재 남면에 있는 월정리가 리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진원면하고 남면해서 신규가 되는데 남면이 어느 쪽으로 더 가냐. 예를 들어서 남면 것이 진원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남면이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남면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것은 수치상으로만 예정지로 나와 있습니다. 장성의 예정지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주거용지가 주거도 되고 공업지구로도 바뀐다. 그래서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수치로만 변경한다. 그런 의미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예. 수치로만 변경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께서 3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회식 위원
어떤 의도로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태신 위원
이 부분에서 보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보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토의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류를 한다든가 수기해서 표결로 가는 것보다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회의)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0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0-25
2 8 대 제 300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3 8 대 제 30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4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4
5 8 대 제 30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0-23
6 8 대 제 30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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