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02 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02회장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4.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5.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6.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삼계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2.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3.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4.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5.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담당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 5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4.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위로이동 5.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4시 01분)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 사업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입니다.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2016년 1월 7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정 개정 2016년 4월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 2017월 1월 8일 등 관계법령 및 훈령의 재·개정에 따라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 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 근거에 따라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 및 현 시점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상황판단회의 시 판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회의의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대책본부 구성, 제5조의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기존 조례의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를 각각 나누어 개정하였고, 부본부장을 차장으로 변경하고, 담당관 지정 기준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대책본부의 기능은 신설조항으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등 대책본부 편성 시 수행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라 비상단계별로 편성 가능하고 운영여부 판단은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위기경보발령 및 요청, 제21조 재난예·경보 실시 등은 신설조항으로 재난상황에 따라 위기경보발령,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 및 통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02호입니다.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업무 수행,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를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 및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 개정에 따라 보완하고 불필요한 사항 삭제 및 현 시점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 설치운영은 통합지원본부 운영 시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별 통합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통합본부 구성 및 임원은 통합지원본부의 대상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연락관 파견은 기존 조례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을 파견요청 할 수 있었던 사항을 통합지휘본부 직원을 긴급구조 통제단에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현장대응반과 현장책임관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실·과·소장으로 하는 현장대응반장과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을 현장책임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는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은 신설된 내용으로서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파견 직원, 주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안,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가입대상은 군 관내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고발생 당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보상금 신청 및 조례안, 제10조 보험금의 지급기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간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보험금을 신청 받을 때는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성군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비는 연간 보험료 2,500만원 이내이고 비용추계는 제외대상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4항,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림천의 주요 오염원 제거, 어류 이동통로 확보, 동식물 서식처 제공으로 평림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2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금년 2018년도 예산은 17억원이며, 내년 예산은 40억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추후 2021년까지 153억원을 투자하여 평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항,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동화면 구룡리 일원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 2개소 보강 및 신설과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5년부터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2015년 계속비사업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201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부득이 국비교부금 지연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변경승인된 사업비 7억 400만원이 증액된 84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6.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2023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공지구 조성 시 대출 융자한 시설용지 부지를 입주기업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023년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자 하며, 자산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시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농공지구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7.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통정책과 소관 2건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7부터 제8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심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도록 한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이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토록 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2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및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개정조례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토록 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안 제7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 및 이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9.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12.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위로이동 13.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4시 20분)

○위원장 심민섭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 5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9항부터 13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입니다. 먼저,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 사용되는 양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삭제하는 것과, 조례안 제4조의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존속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호,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0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드림빌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1조, 목적 조항에서 사용된 약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드림빌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는 조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으며, 입법예고 및 부패, 성별, 규제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성 드림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11항, 12안, 13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율도국 명소화 구축 사업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승인 요청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국비 55억원 등 총 사업비 78억원으로 황룡면 월평리 일원에 감성창작센터, 생태주차장, 도로확장, 황미르광장, 옐로우 플라워 가든, 이야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은 국비 7억원 등 총 사업비 9억 9천만원으로 삼계면 소흥리 평림댐 하류부에 생태문화교류센터, 장미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은 국비 7억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홍길동테마파크 내 스토리센터, 공연장,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별도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겠으며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4.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25분)

○위원장 고재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제14항부터 15항까지 한꺼번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령에 서 규정하는 대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 시설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등입니다.
관련 근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문 제14조의2항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며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6.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지난번 제300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항상 건강과 행운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 조례는 2009년 환경부 준칙안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우리군의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안 제2조에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수의 민원발생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는 500m에서 700m 이내로, 소, 말, 젖소, 사슴, 양, 산양, 염소는 1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입지 유휴지구, 상수원보호구역, 황룡강 등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악취저감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재개축할 경우 제한거리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70/10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허가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그러나 저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의 의견을 말씀하셔서 지난 11월 중 3회에 걸쳐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리확대 및 주민동의와 관련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장님께 사전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진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진우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1호,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과 훈령의 재개정사항을 장성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2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 수행,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3호,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4호, 평림택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평림천의 주 오염원 제거, 오리 및 야생동물 섭식 공간 제공으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17년 환경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5호, 덕산지구 계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동화면 구룡리 지역의 수원으로 덕산제, 삼룡제의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2020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5호,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나 1988년 8월 26일 제정 후 미개정 상태에서 현행 법령에 맞춰 존속기한을 적시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6호,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도 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은 현행 제33조1항 및 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을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7호,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또한, 조례 제3조제2항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제4조 중 사업 중을 사업 기간 중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8호,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는 ‘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의 약칭을 삭제하고 또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문신설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9호,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는 현행 뉴타운(이하 ‘드림빌’이라 한다) 사업 명칭과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용어를 뉴타운 사업 및 특별회계로 알기 쉽게 명칭을 개정하고, 또한 2018년 12월 30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드림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2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계획적인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54억 6천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3호,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은 평림댐과 장미공원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활성화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6억 9,300만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4호, 율도국 명서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사업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7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0호,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춘융복합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시설 등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911호,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사용되는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으로 개정하고 또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신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고 원자력위원회 상황인데 우리가 지근에 영광한빛원전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인접지역에 가시거리 직접 피해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재난대책본부에서 방사능유출 영광원전이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억만분의 일이라도 방사능 유출사고가 났을 때 장성이 있는 쪽에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일깨워줘야 할 상식들, 재난대책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원자력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비 부분이 조례로서 미비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원자력은 특별한 지역에 한해서만 돼 있는 것이고 여기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건이 났을 때 운영하기 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어요. 13번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유출사고 이 부분이 좀 세세하게 조례안으로서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장성군민의 행동수칙이라든가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한다든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건 인접지역 30㎞ 안에 있는 분들 모시고 1년에 몇 번...,

○이태신 위원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으로서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재난안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공지 방사능이라는 것은 유출이 안 되어 봤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방사능이 유출된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일본 있었고 소련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영광한빛원전이 거기에 방사능유출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고 있어요. 안전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늘 개정안 조례보다는 특별하게 조례안을 재난안전이 그것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여기서 정말로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났던 것보다는 정말 이 관계는 직접 지근거리이고 직접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보완해서 원전사업에 대한 경각심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분야에서 군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조례로서 수립을 해놔야 교육도 있을 것이고 방사능에 대해서 기금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쓰여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그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다음에 할 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겠다고 상정이 됐는데 현재 범위가 보면 재난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가지고 통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2,500만원인가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보험을 넣나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예. 1년간 보험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한 사람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장성군민이 4만 5,914명으로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1인당 보험료가 479원입니다. 479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가...,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다른 시·군에 보면 조례제정이 38개 시·군이 됐고요. 보험가입이 20개 시·군입니다. 전남에서는 세 군데인데요. 나주, 완도, 해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5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게 1,500만원까지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500만원 한다면 보험료가 낮춰지고...,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한 사람에 대해서 500이 되거나 1,500...,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보장금액을 500만원으로 하느냐, 1천만원으로 하느냐, 1,500만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2,500으로 해보자. 한 사람당 479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스쿨존에서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1천만원을 보장했다면 1천만원 되는 거고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1천만원, 강도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거든요. 그 외에도 뺑소니 무보험 협상 사망 이런 것은 선택적으로 넣은 겁니다. 의료사고, 법률이용 그런 것까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내년에는 기본만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김회식 위원
보험회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연간 2,500만원의 금액으로 이게 보면 광범위해요. 재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다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하루에 한 건 이상씩은 전부 됐을 텐데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잡더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라는 것은 결코 수혜부분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보상관계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면 서로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보상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재난이 선포가 되면 국민들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재난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재난으로 받되 이 재난에 의해서 보험회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돼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금액이 연간 한 2천 정도 되나요? 2천만원 해서 다수 농가가 받고 있는 피해를 산정하고 % 적용할 때는 실망스러워요.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안전보험에 타이틀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군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기대와 희망치는 아주 그럴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부분에 최대치를 보고 상대를 하는데 나중에 보험회사 보상을 해 주고 제3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한테 보상권을 청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할 텐테 어떤가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도 되고 희망적이지도 않고 보험료도 한 사람당 너무 적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것은 상시적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보험은 보장금액을 정해가지고 그것에 한해서 하는데...,

○김회식 위원
한 명이 한다면 인원 제한수가 있는 거예요? 4만 5,900명이 된다고 2,500만원을 연간 넣어놓고 이 부분한다면 보험회사에서 수긍을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몇 군데 받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보험은 몇 명에 한계를 두는 것인가 이런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특약계약을 할 때...,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항목에 따라서 보장금액을 다 정합니다. 보통 보험을 보면 일부 사람들 대다수가 보험을 들어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든지 그랬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에서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두세 명만 하더라도 2천만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생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단순히 교통사고면 상대 과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그런데 뺑소니 차량으로 해가지고 아주 방법이 없을 때 그런 경우는...,

○김회식 위원
이것은 해주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나...,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무보험, 상해보험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선택사항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니까...,

○김회식 위원
이런 보험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도 보장이 될까 모르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가입을 했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은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2,500만원의 연간 보험료를 넣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따진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책정을 사고 나면 500, 1천 이렇게 하지만 실제 보험의 모든 회사는 그 비중을 따지고 아주 약하게 주는 것이 보험회사에요. 과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색용밖에 될 수 없지 않겠냐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는데...,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도 최근에 뺑소니한테 치였는데 잡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정말 불쌍한 경우도 겪었거든요. 한 사람당 479원 한 사람당 500원도 안 되는데 이 정도는 들어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한테...,

○김회식 위원
일종의 장례비 정도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뺑소니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광범위하다 그 말이에요. 재난으로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다 포함이 되는데 화재가 났다, 붕괴가 됐다, 폭발이 됐다 여러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지만 정말 어떤 기준에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시고 운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가 손해보험, 생명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주, 완도, 해남 세 군데이고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특약이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 보험에 따른 보험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금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하는데 일상적으로 생보나 손보나 중복 지원은 절대 안 됩니다. 중복보상은 없어요. 거기에 갈음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중복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민들뿐 아니라 모두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경우에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기에 보험을 넣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전체적으로 4만 6,940명이 일괄적으로 보험료는 쌉니다만 497원이니까 넣어줄 수 있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발상이라고 봐요. 군민들에게 그만큼 보장을 해 주는 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 나주, 완도, 해남 이 3개 군에서 먼저 실시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 위원님들이 지식을 좀 알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2,500만원 들여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아까 뺑소니 이야기했었죠? 그럼 부분에서 보상을 500이라도 1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오늘은 이 조례안 통과가 되어야죠?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통과가 되어야 본예산에서...,

○이태신 위원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이 있었어야...,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남양주, 강화도, 논산...,

○이태신 위원
파악을 해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김회식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보장금액, 무엇을 보장하는가 지정해서...,

○이태신 위원
어느 한도지 가장 미미한 부분을 보상할 거예요. 1급, 2급, 3급 장애진단 나와 있을 때하고 사고 부분에서 다 분류가 돼요. 최상이 그런데 보상해봐야 10만원, 20만원 그 절차가 보상청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보험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청구 자체를 잘 몰라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지 않은지도 모르고 단 20만원 나오고 30만원 하려면 까다로우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타시군에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보상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조금 보류를 시키는 게 어떤가 본위원 생각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조례는 다른 38개 시·군이 조례제정 했지만 그 중에서 20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조례는 해 주시고...,

○이태신 위원
운영조례안이 안 되면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서로가 고민해서...,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윤홍장
타 시·군의 것도 파악해서 이다음에 예산설명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입니다. 이것 안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삼계 토지구획 정리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2000년도..., 18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삼계 거기가 대토 공사비용으로 장성군이 인계받았던 토지 12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필지가 있는데 원하는 만큼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에 주택이라든지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못 미쳐요. 그대로 방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획정리가 해가지고 12필지가 그대로 있는데 250평짜리, 200평짜리, 300평짜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일반상가지역, 일반주택지역 1종, 2종 나눠서 다 있는데 그걸 활용계획을 지난 6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 낭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토지매각 하는 정도가 되면 매각을 빨리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지 않나 이런 조례개정안을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채비지 관계 매각부분인데 12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계획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 장성군이 공유지로서 관리를 하고 갖고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지금 재산으로 세입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이 조례는 상위법상 약칭을 삭제하고 5년간 상위법상 조례 개정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채비지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먼저 담당계장하고 담당 주무관들한테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최초로 드림빌을 입주자들로부터 계약관계라든지 그래서 매입할 수 있는 분양이지요? 분양하는 130세대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회계로서 계속 관리할 부분보다도 예산낭비라든가 그게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0년동안 매각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줬어요. 국비지원하면서 그러니까 2022년이 마지막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건축법상 임기가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이태신 위원
그게 어떤 우리 조례상으로는 없고 상위법에 관련이 되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5년이 줄고 8년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매각하고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희망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희망자 파악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요.

○이태신 위원
파악은 안 됐지만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군에서 매각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빠른 시일 안에...,

○도시재생과장 김선주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대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내용을 보면 쭉 생산관리지역 안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6항에 보면 연구시설이랄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박물관, 체험관, 미술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에 넣는 목적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융복합시설이 이 내용이 될 텐데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6차 산업의 한 사업대상 시설로 농촌의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근거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에 속해있는 것에 한해서 시설만 넣었다는 것이지요? 숙박시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생활숙박시설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목적이...,

○김회식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쉽게 말해서 농촌융복합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은 휴게시설이랄지 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숙박시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숙박시설이 용도가 많잖아요. 생활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하는 종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어떤 숙박시설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놓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생산관리지역 안에 이 부분을 다 지을 수 있어서 너도 나도 짓는다고 하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농촌융복합시설로 인증된 업체가 관내 10개 업체인데 인증을 받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에는 1차적으로 그 인증을 받은 융복합시설 업체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농촌 융복합시설에 근거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평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국토이용에 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을 보면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농촌민박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돈을 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상인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융복합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농촌 융복합시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 2, 3차 산업을 복합하는 복합적인 예전 용어로는 6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 2, 3차를 복합 산업화로 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1차는 농업생산...,

○이태신 위원
4차, 5차, 6차 돼요? 1, 2, 3차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1, 2, 3차를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이거든요. 그래서 1, 2, 3차가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진 사업체를 융복합사업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2차 농산물을 가공하고, 3차 서비스 농촌관광이나 체험할 수 있는 산업을 한꺼번에 하는 융복합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촌 융복합시설이라는 것이요. 그중에 숙박시설은 3차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태신 위원
거기에다가 모텔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생산녹지시설에는 김회식 위원께서 상위법 제한받지 않느냐고 하는데 숙박업소를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생산녹지 지역에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모텔을 짓는다, 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상업지역 아니고는 못 지어요. 이것이 구분되어서 아까 말씀드리는 거기에다가 펜션은 지을 수 있고 민박도 지을 수 있고 숙박시설이니까 이런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주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다. 상위법 제한 안 받는다 융복합시설은 특혜 준다 그러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명확한 구분이 없네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1차적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은 6차 산업 인증한 경영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경영체로 인증된 사업체에 한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이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좀 전에 대상 시설인 휴게음식점과 생활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외된 생산녹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이 사업은 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설치가 가능하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이게 특별법도 아니고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근거 조례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제8조의3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안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명확히 구분하자고요.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가능한데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모텔, 호텔을 지을 수 있나 숙박시설을 여관을 지을 수 있느냐...,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일반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모텔, 호텔, 여관, 여인숙 이런 걸 의미하고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생활숙박시설이라고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융복합사업을 하는 경영체는 그 지역 내에 상위법을 저촉을 받지 않고 이 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그거에요. 식당도 생기고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태신 위원
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이라고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생산녹지지역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임동섭 위원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데 저런 법에 의해서 융복합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이태신 위원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임동섭 위원
나중에는...,

○이태신 위원
보면 상당히 이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구성이 좀 되어야죠. 조건이 맞아야 되지요? 융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나오니까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은 자리에 계속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농어민 빼버리세요. 농민소득지원기금 여기 기금운용이 본위원이 저가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최저가격보장제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섭 위원
농산물의 최저가를 보장할 수 있는 기금을 하기 위한 조례죠?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그 조례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는 아니더라도 해당이 된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특별회계에 해당이 됩니다.

○임동섭 위원
특별회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농민수당 해남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만 농민수당을 만들어서 운용조례에 넣을 수 가 있지요? 그런 것이지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아니요. 그것은 별도이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별도의 특별회계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 의견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이것은 융자를 해드리는 기금인 것이지요.

○임동섭 위원
농민들한테 융자 돈 갖다가 빚쟁이를 양산시키는 것이구나. 이게...,
이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이용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설자금과 이용자금으로 구분해서 이용하고 계세요. 1%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 자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지금 14억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기금은 14억이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운용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해서 주겠다.

○농업축산과장 김현영
존속기한을 이번에...,

○임동섭 위원
이번에 연장하는 것이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농민단체, 축산단체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보류를 시킨 사항인데 이 관계가 처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게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상위법으로 만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장성군에서 규제위원회 다 있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앞 때를 해도 황룡강에다가 축사나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500m, 1㎞를 떨어지더라도 장성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축사 허가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해서 잘못해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을 주고 축산도 우리 군민이에요. 농민이고 먹거리를 주는 큰 소득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황룡강 조례를 보면 황룡강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황룡강인지 아세요? 그런 정의도 없고 황룡강이 북하에서도 황룡강, 북이...,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알기로는 담양 용흥사 계곡도 시발점이 되고 장성 남창계곡 해서 기류가 서너 개가 합쳐서 황룡강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다가 200m, 500m 규제를 하면 장성에서 축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결시켰으면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민섭
답변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축산 관련해서 민원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 와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축산농가가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창출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저희 4만 5천명 이상의 군민도 하나의 삶의 질 향상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현재의 조례 관계를 저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다른 21개 시·군은 1회 내지 2회 이상 조례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현재 2009년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조례 제정후에 처음 저희들이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최근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부분이 시행령이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안의 축종이 당초에는 9종이었는데 염소, 산양, 메추리가 3종이 추가로 거리제한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향후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거리부분에 조례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근시일 내에 염소, 산양, 메추리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신고절차가 들어온다면 처리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없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라도 개정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안을 앞 회기 때 이것을 수정보완을 해서 그때 당시 보류를 시켰던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의회 간담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장성군의 마지막 남은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정보완을 해서 그런데 원안 그대로 올라와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아닙니다. 저번에 조례자체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수정보완 해서 보류를 시킨 거였어요. 그때 이 m가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 사육자를 돈사나 우사 이런 부분에서 했던 사람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중재역할을 해서 보류를 시켰던 것이에요. 이 조례안이 어떤...,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다음 회기 때 보자고 해서 그때 1차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축산 농가들과 약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의회에 일부 전문위원님이라든가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3회에 걸쳐서 축산 농가들하고 토의를 했을 때 그 중심점이 있어서 해결방안 모색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때 당시에...,

○이태신 위원
이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이 안에서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 저희 안을 가지고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 3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사, 돈사, 양계장 이런 부분에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회에 걸쳐서 했는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어떻게 보면 장성군은 큰 축종으로 보면 한우와 돼지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양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우와 돈사협회와 사무실을 찾아서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각 가축별로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전반적인 임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협의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토론내용 보고를 본위원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전문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임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보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킬지 제 의견은 이것은 심도 있게 더 토론을 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톤을 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서삼면 송현리에 어마어마한 돈사 허가를 내주면서 가슴 속에 와 닿는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런 것 말 한마디 않고 면사무소에 한마디 언질도 없이 6개월 동안에 속전속결로 불허 처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법으로 이기게끔 만들고 그거 고려시멘트 데모하듯이 삼서 레미콘공장 하듯이 환경위생과에서 들고 나섰어야지 그런 것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 26억이 올라왔는데 31억 해가지고 보조금 저리자금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업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축사 허가가 나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들어갑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뭘 설명해요? 알아요?
과장님! 그거 자세히 아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에 허가조건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축 축분에 대해서 무안에 있는 회사로 나가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걸고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허가를 내주어야 할 데에요? 그런 이 조례에 의해서 내주어야 할 거냐고 자기들 할 일은 충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장성읍에 엄청나요. 저는 그럽니다. 빨리 해서 돼지를 넣어서 빨리 바람아 불어라. 지금 조합장이 키우는 거기에도 돈사냄새가 학교까지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산 끝에다가 거기보다 3배 큰 그 시설을 아무런 거기는 지역이 서삼도 아니고 장성도 아니고 생활권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장성읍에서는 나몰라라 우리 지역 아니다. 서삼 쭉 들어가 가지고 장성읍에 피해 가니까 우리는 관계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담당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발이 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프랑카드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와서 떼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할까요? 축사시설을 해가지고 황룡강변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과장님! 축사시설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이런 조례도 없는데도 2년 동안 허가를 안 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분통을 터져요. 담양에 가서 집회하고 있잖아요. 이런 조례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도...,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러니까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군민들의 피해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군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룡이라는 것은 황룡의 물줄기는 북이, 죽청, 서삼 그다음에 조례에 봐보세요. 200m, 500m 규제를 해놓으면 축사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장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해주면 책임을 져라. 장성군이 동시에 책임을 져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축사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를 잘 묶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재오
그런데 보통 보면 생활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환경 변화에는 맞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것도 안 놓치고 하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영산강 젖줄기에다가 돈사 시설을 장성군에서 최고 큰 돈사시설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평림댐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삼계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다시 검토해서 잘 용역비를 세워서 하든지 군민들이 이해하고 축산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정의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으나, 환경부의 공모안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지정 강화와 축사 증축, 재개축시 주민 동의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축사 농가 및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 판단되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과장 윤 홍 장
일자리경제과장 박 종 호
교통정책과장 심 우 정
환경위생과장 이 재 오
도시재생과장 김 선 주
농업축산과장 김 현 영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안 진 우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박 민 선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이 태 신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2 8 대 제 30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3 8 대 제 30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4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7
5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6 8 대 제 302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7 8 대 제 302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8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14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10 8 대 제 302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1 8 대 제 302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8
1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5
1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16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17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1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3
2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1 8 대 제 302 회 제 0 차 개회식 안건보기 2018-11-2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