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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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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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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15시 00분
장 소 : 본 회의장
의 사 일 정(제5차 본회의)
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2003년도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계획안
4. 2003년도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도 장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3.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4.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6.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저조례안
18. 장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19.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
20. 휴회의 건
(15시 28분 개의)

○의장 김병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광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광준입니다. 2003년도 새해 살림을 짜는 본 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실?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심사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28억 8천 200만원이 증가한 1천 24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9천 600만원이 증가한 69억 7천 4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천 312억 7천 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일반 행정비는 3억 2천 246만 6천원을 감액하고 336억 2천 568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5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556억 1천 764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6억 9천 320만원을 감액하여 307억 4천 855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감액된 10억 7천 66만 6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2003년도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이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존 부적합재산을 매각하고 대체재산 확보를 통한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3분)

○의장 김병관
고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광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위로이동 2.. 2003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장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위로이동 3. 2003년도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위로이동 4. 2003년도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위로이동 5. 2003년도 장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장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위로이동 6. 2003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장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위로이동 7. 2003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장성군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위로이동 8. 2003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장성군재활용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위로이동 9.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위로이동 10.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위로이동 11.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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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동영 의원, 간사에 박덕수 의원, 위원에 윤시석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남 의원, 반성진 의원, 변안섭 의원, 김재완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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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14.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3항,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정하도록 안 제4조의 명칭에 돼 있고 자치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형편 등으로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여 징수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은 읍?면장이 2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사무를 상공운수과 분장 사무로 신설하여 투자유치 사무를 전담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신설 및 사무분장 내용으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 사무를 상공운수과에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정원 연장 승인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 전담조직 보강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조례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한시정원 1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로는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 연장 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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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5시 44분)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사회분야 수수료에 대하여 모법 개정사항과 전남도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입찰 실시로 기존 수입증지로 첨부하던 것을 계좌송금 등 현금징수조항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표에서 개별공지지가 확인서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허가 항목 중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수수료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1만 9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여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안마 시술소 변경신고, 안경업소 개설신고, 치과 기공소 개설신고 등 4개 종목을 신설하여 매 건마다 수수료를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의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수수료 요율표에서 이?미용사 신규면허 수수료 3천 500원을 5천 500원으로,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2천 500원을 3천원으로 하여 조리사 면허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위생 처리업 신규허가 수수료 6천원을 2만 8천원으로, 위생처리업 변경허가 수수료 4천원을 2만 6천 500원으로 하고,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규허가 수수료를 6천원을 2만 8천원으로,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허가 수수료 4천원을 2만 6천 500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식품제조업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시?군간 요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본 요율 변동에 대해서는 장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경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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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5시 47분)
의사일정 제17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입니다.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부청소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소유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토록 돼 있는 것을 신청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주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업소의 휴?폐업, 건물전체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개시까지 제외토록 하고 주택 거주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2~3년 주기 연장을 하고자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유 소멸시까지 연장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2명의 노인들만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춰 관계 법규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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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장성군 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의장 김병관 (15시 49분)
의사일정 제18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상공운수과장 이준수입니다.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이 우리 군 투자시 토지임대, 자금지원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하여 유망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전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 이용 근거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성군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투자유치 전문가를 우리군 자문관으로 위촉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9조는 국내?외 기업의 우리 군 투자시 군세 감면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시 특례 혜택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농공단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는 전라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출연을 통해 기금은 알선토록 하고 24조에서는 기업 유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동 조례안은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준칙에 의거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상공운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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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9.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15시 52분)
의사일정 제19항,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장이정
보건사업과장 장이정입니다.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보건분야 수수료를 통일시켜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란남도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라남도 표준안에 따른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전문내용과 별표 수수료 중 표준안과 다른 사체검안서, 증명서 추가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고 치석제거, 복합내진 주?단기 보호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표준안에 따라 시?군 수수료를 통일시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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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0.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5시 54분)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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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 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김병관
의원반성진
의원변안섭
사무과장이건호
○출석공무원 5인
총무과장 김재찬
재무과장 오규현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반성진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6
2 4 대 제 13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3 4 대 제 13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4 4 대 제 1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2
5 4 대 제 1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1
6 4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7 4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8 4 대 제 1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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