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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7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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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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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1일(토) 11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2.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저조례안
7. 장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8.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레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번안동의의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17일 제 137회 정례회 제5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출분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예산관련 설명자료가 의결 당시와는 객관적으로 현저히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번안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관련 설명시에는 분명하고 명백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일반 회계는 128억 8천 200만원이 증가한 1천 243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9천 600만원이 증가한 69억 7천 4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천 312억 7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행정비는 3억 2천 246만 6천원으로 감액하여 336억 2천 568만 6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5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556억 1천 764만 6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1억 9천 320만원을 감액하여 312억 4천 850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5억 7천 66만 6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박광진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
위로이동 2.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성군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8.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동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영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장성군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주민 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의 향상은 물론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내용이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주민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민자치 추진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기반 조성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추진인력 1명을 2004년 6월까지 기한 연장하는 내용이며 장성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시?군간 격차가 있는 보건 사회분야 수수료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부 청소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시에 토지임대 자금지원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각 시?군과 검사항목 및 수수료가 상이하게 조정되던 것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제증명의 종류를 통일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재정 조례안과 다섯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3분)

○의장 김병관
김동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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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병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 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재완 의원, 간사에 반성진 의원, 위원에 김병관 의장, 윤시석 부의장, 박광진 의원, 최남호 의원, 박덕수 의원, 김동영 의원, 고광준 의원, 김재남 의원, 변안섭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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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병관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자주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57억 8천만원이 증액된 1천 478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규모는 52억 7천 600만원이 감액된 45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천 523억 8천 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8.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총 57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성 역 지하차도 개설 7억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인 회관 15억, 아름마을 가꾸기 5억원은 2003년도 교부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총 1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59억 5천 400만원, 농가소득보전 3억 5천 500만원 등 총 6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연금부담금과 관련이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총 7억 4천 6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총 4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59억 5천 400만원, 농가지원 7억 4천 700만원 등 총5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장성역 지하차도개설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회관 및 아름마을 가꾸기 등 20억원이 2003년도 교부사업으로 변경 감액되어 교부세 분야는 총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소방도로 개설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증축 6억원 등 총 10억 3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7억 4천 100만원, 주택 특별회계는 1억 6천 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4억 8천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5억 6천 700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10억 5천 400만원, 삼계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3억 9천 400만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1억 2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총 44건에 170억 4천 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재 보수사업 2억 3천 800만원 문화재 학술용역 지연으로, 도서관 전시관 건립 13억원은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문화관광 자원 개발 6억원은 실시설계지연으로, 장성호 관광지 개발 8억 5천만원은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14억 7천 100만원은 설계 및 도 심의 지연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원은 타당성 조사용역 변경으로, 쌀 생산 소득보전 7억 4천 700만원 정리추경예산 반영 및 지급 지침 미 확정으로, 농업생산 기반 종합정비 4억 5천 700만원 토지보상 지연으로, 소방도로개설 28억 1천만원은 예산확보 및 주민동의 지연으로, 장성역 지하차도개설 39억 8천 800만원은 정리추경 계상으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5억 6천 600만원 기본계획 용역 지연으로, 북하 보건지소 신축 4억 2천 500만원 보건복지부 미승인 등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4건에 170억 4천 1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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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휴회의 건

○의장 김병관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7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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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1인
김병관, 윤시석, 박광진, 최남호
박덕수, 김동영고광준, 김재남
반성진, 변안섭,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김병관
의원반성진
의원변안섭
사무과장이건호
○출석공무원 1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김병관
의 원 반성진
의 원 변안섭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3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6
2 4 대 제 13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21
3 4 대 제 13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7
4 4 대 제 13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2
5 4 대 제 1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1
6 4 대 제 1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10
7 4 대 제 1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8 4 대 제 1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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