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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0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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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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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7월 15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태신 의원)
1.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이태신 의원)(11시 00분)

○이태신 의원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구성하고 첫 본회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전반기에 하지 못했던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후반기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의장의 어떤 의정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고, 우리 의원님 개개인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반기의회를 이끌어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후반기에 들어서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은 우리 1천여 공직자와 그리고 평소 장성군을 위해서 주야로 발 벗고 뛰시는 우리 유두석 군수께서 심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 1천여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힘써왔던, 애써왔던 그리고 유두석 군수께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에서 추어도 폄하하거나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 해서 장성군이 타시군 지자체보다 청정지역으로 단 한명도 코로나대비를 해주심에 5만 군민과 더불어 장성군의회에서도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있어서 추호도 하나의 감정과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대 장성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임동섭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성발전을 위해서 초심으로 일관되게 진행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의식을 느껴야만 하는 자리일 것 같아서 이 의정 단상 앞에선 이태신 의원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장성군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2가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는 민의의 대의기관으로 모든 활동이 모든 군민에게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군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군 의회 입성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서는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30년의 역사가 풀뿌리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군의회는 무엇을 하는지, 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일 그대로 예산이나 통과해 주고, 정책이나 해서 박수나 쳐주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군민 대체 상당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군민 인터넷방송 디지털시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도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의 동반되는 수반되는 예산을 허락해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전남 시군의회 방송 생중계현황을 자료로 뽑아 봤습니다.
22개 시·군 가운데에서 13개 의회에 인터넷방송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DMB나 유선방송이나 이런 어떤 방송을 설치하려고 봤지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는 못하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그러한 제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알권리와 우리군의회에서 의정활동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스스로 시시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상성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더욱더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신속한 도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최대한으로 가져 주셔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엊그제 2∼3일 동안에 장성군의 평균 강우량이 180mm가 내리신지 아시죠? 황룡강이 중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유두석 군수께서 지방정원, 꽃강, 국가정원 이러한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틀간에 평균 강우량 180mm정도로 폭우가 쏟아져서 본 의원이 부득이 하게 이 재난재해대책의 큰 어떤 사건들을 미리 방지하고, 이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성해서 이것을 대비하자는 그런 강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아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황룡강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황룡강 장진보 아시죠? 장진보는 저 밑에서 광주 경계지역 오룡보까지 4.2킬로에 관한 구간사업입니다. 이 구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재해 홍수피해라든가, 기타 생태계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강에 유속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조절하는 황룡강 정비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우리 직원들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그 공사비는 239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계획공모사업에서는 205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더 우리 담당 공직자들께서 노력한 결과 35억 정도가 도비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239억 1,800만원에 대한 사업인데 부득이 하게도 가동보설치를 우리는 지난해에 본 의원이 28억 본예산에 통과되었는데 5억을 추가해서 33억에 공사 1차 가동보가..., 거기를 용진보라고 하지요. 있다가 나올 것입니다. 용진보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1년여 공사에서 완공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어떤 목적사업이 이 구간에 제1가동보 용진보에서 제2가동보 21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21억이 책정된 것을 본 의원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공사가 시작되어서 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도 대부분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20억 공사가 제1 용진보 가동보에서 만수위 때 200미터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가동보 설치를 기존에 있는 20억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용배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그만큼 있는가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 합해서 가동보가 32억, 21억, 50 몇억에 관한 예산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 가동보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에 바라는 사업인지 심히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총 이틀간의 강우량이 180mm정도가 됨에 따라서 이러한 본 의원이 TV로,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가 지난 장성군에는 유탕제에 재난재해가 있어서 장성군이 침수한 적 이 있었고, 본 의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2016년 7월 달에 장성군 황룡강이 급하지 않은 댐 수위조절,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의 30센티도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재해입니다. 그러한 재해지구와 시설물들이 거의 다 휩쓸려 나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복구작업을 합니다.
이런 어떤 복구작업이 누구의 책임 하나도 없이, 책임질 사람 없이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을 제시하며)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룡 가동보 완공된 33억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물 이 만수 180mm 강우량으로 인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것이 어도만 보입니다. 그런 어떤 가동보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어떤 수위조절로 인해서 거의 넘치고 있습니다.
다음 틀어주세요.
이게 황룡강 가동보 제2가동보입니다.
이게 20억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금 어제 14일부입니다. 어제 거기 떠내려가는 모습들을 포크레인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쓸어왔던 쓰레기라든가 또 여기에서 이 비에도 불구하고 옆에 꽃길 조성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넘쳐서 이쪽 상류부분은 넘쳤는데 하류부분은 넘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영상은 하천보지요. 하천보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꽃길조성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서 물의 흐름, 유속도를 낮추려고 인위적으로 모래를 담아서 유속도를 빠른 것을 천천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쓸려 내려왔던 쓰레기, 기타 이런 어떤 폐기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틀어주세요.
여기는 상류에 이번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다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초곡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여기가 교량이 2개소가 설치되는데요. 1개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놨던 이런 부분이 비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초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에서 다리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송현리 상류지역에 서삼면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입구길이 이 물에 범람되어서 둑방이 유실되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천재지변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요즘은 이상기후입니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어느 때, 어느 시에 비가 초속, 분속, 시속 시간당 얼마가 내릴지 모릅니다.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기후현상 때 그러한 급작스러운 자연재해재난을 방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룡강주변에 몇 킬로의 어떤 정비사업과 그에 따른 우리가 지방정원 꽃길조성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목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것도 만에 하나를 감안해서 예산이 투여될 때 좀 더 확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재난을 예상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모든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관광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5분 발언을 드렸던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시는 우리 의회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곳 지구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세계대공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장성에서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야로, 밤낮으로 철저한 대비, 철저한 그만한 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5만 군민과 의회에서는 정말로 공감하고 적극 성원과 격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후반기 문재인 정권에 맞는 우리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장성군 백년먹거리, 한달 먹거리가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성이 되어서 후반기 의회에 여러분과 함께 장성발전을 두손 모아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유두석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의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의장 임동섭
군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차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나 거기에 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우리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기 오신 기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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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2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6호,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정비대상으로 위원회의 목적의 내용 중 모호한 문구와 당연직위원을 각 국장 및 실·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결정사항과 회의개최시기를 필요시 개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업무의 생산성 증대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휴가규정을 신설하고, 모성보호, 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방법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8호,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필암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1시 26분)

○의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오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동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윌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9호,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일자리와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군 계획시설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과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 등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동섭
오원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원석 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5인
군 수
유 두 석
부 군 수
김 종 기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오 혜 림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소 통 정 보 실 장
조 지 연
주 민 복 지 과 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 전 건 설 과 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 제 교 통 과 장
박 석 철
산 림 편 백 과 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보 건 소 장
정 정 숙
농 업 축 산 과 장
문 경 배
원 예 소 득 과 장
박 언 정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중
농촌활력과장 김 만 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최 규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 종 순
평생교육센터소장 양 완 길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영 수
의 사 담 당
최 영 문
속 기 사
신 규 선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임 동 섭
의 원
심 민 섭
의 원
차 상 현
사 무 과 장
김 영 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5
2 8 대 제 32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3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4
4 8 대 제 320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7-13
5 8 대 제 3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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