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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1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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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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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장성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 소통정보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안전건설과, 미래성장개발과, 경제교통과, 산림편백과,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연달아 발생되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농가들의 가슴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미순 위원입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오원석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민섭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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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심민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집중호우와 연달아 발생되는 태풍피해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38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4,577억 6,900만원보다 36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17억 2,100만원으로 352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21억 1,500만원으로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등 긴급소요예산 선제대응으로 137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82억원, 성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32억원, 황룡강지방하천정비 20억원 등 289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그동안 미추진 및 성과부진사업 각종 행사, 공연 및 축제예산 17억원,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교육예산 4억 5천만원, 국내여비 및 경상적 경비 등 총59억원을 삭감하여 집중호우 재해복구비 12억원, 공설운동장 건립 19억원, 하이패스 IC설치 5억원, 주민숙원사업 5억 5천만원, 독감예방접종 5억원 등 총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되어 관련 부서들이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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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기획실 (10시 04분)

○위원장 심민섭
먼저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서 101쪽 하단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 145만 1천원으로 1회 추경 편성 후에 발생한 각종 사업 반납금 및 이자수입 세입반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57만 7천원을 증액한 2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1,833억원으로 1회 추경 편성 후 정부 3차 추경 삭감액을 반영한 72억원을 감액한 1,7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 하단부분이고,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발굴 용역비로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0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연구소 또는 체험관광 단지가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발굴용역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13쪽, 114쪽 감액분으로 군정시책 업무추진 등 기획실 전체적인 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본예산 편성 후 코로나19 재원마련을 위해 1억 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기획실 예산만을 가지고 추경예산심의가 될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예.

○이태신 위원
장성군 전체 부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이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추경을 편성하고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 이번 3차 추경은 재원들이 상당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예산 세입부분에서...,
내시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내려왔던 부분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예산변동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까지 썼던 나머지 1회 추경, 2회 추경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이 불가피한 재원이 발생돼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지금 처음에는 8∼90억 정도의 우리 예상을 했으나 지금 270억이 편성됐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우리가 270억을 예산편성이 3회 추경이 됐는데 그 재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실과에 타이트하게 짜고 짜서 이런 부분들을 내놨어요. 감을 했어요.
그런 예산들이 경상적경비라든가. 무슨 어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감해서 내놨던 부분, 그런 돈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감해서 나온 돈이 한 59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59억 정도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부분에서 어떤 예산추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어떤 사무비라든지 여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60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각 실과에서 지금 기획실부터 장성 관내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60억 정도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실상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계획과 수립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2월부터 발생되어서 그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중지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다 포함된다고 봐요.
전체적인 60억 부분에서 60억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각 실과에서 최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내놓고 있어요. 각 실과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이번에 개선이 되어서 올해치만 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정말 각 실과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요해집니다. 사실상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들도 59억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부서별로 빼봤더니 43억 정도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태신 위원
코로나 코로나 하지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알아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업, 중단된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잉여금으로 갔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잉여금으로 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적 경비라든지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좀 아니었나.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43억 정도 한다면 59억이면 17억 정도는 코로나로 인하지 않은 부분이다.

○기획실장 이상옥
이해했고요. 조금 전에 59억에서 43억은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15억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오기 전, 또는 안 내려올지 알고 군비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비가 내려와서 상쇄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국도비 내시는 이 부분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 것은 59억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그래요?
전체적인 예산속에서 국도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내려온 돈들이 거의 한20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요.
군비를 세워놨는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든지 도비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하고 상쇄합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올라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그것도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있으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액수로 어떤 세세하게 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총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 이 경상적경비나 기타 어느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좀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추계를 할 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부분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지금 3년 것을 받아봤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5년에 한번씩 합니다. 5년 단위로 짜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그래서 해년마다 중기재정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짭니다. 이게 지금 장성군 예산은 지금 2018년, 2017을 제가 살펴봤고 2019년도, 2020년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실 것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짜진 예산들이 많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1년, 적어도 억, 10억, 20억 단위, 그 다음에 100억, 200억 단위가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그런 종합발전계획 속에서 이 계획 속에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또 군수공약사업이라든가. 다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점으로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개요가 뭐인지 다 아실 것이에요. 예산담당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의치 않고 예산편성기본계획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장성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즉흥예산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황룡강 주변에 있던 사업들, 단기성사업으로 해서 단기성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앞전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이에요. 제가...,
적어도 5억, 10억, 30억, 100억 단위는 적어도 5년 중장기재정기본계획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2020년, 2021년 예산은 올해 10월까지 예산마감을 짓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2021년 예산에서는 지금많이 있어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묻지마 덮어놓고 2회 추경을 통과시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 하늘보고 침뱉기식인데 정말 이건 말씀을 드리지만 지방정원으로 갈 것인가. 국가정원으로 갈 것인가. 장성의 주요 우리 군정목표가 군수께서는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강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돈들,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가용예산들이 투자가 못되고 황룡강에 투자되는 돈들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은 정말 결단을 해야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를 이끌어가시는 군수께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군정시정목표를 어떤 변경을 요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예상치 않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에 대한 것들이 황룡강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방하천법에 보더라도 불법적인 부분들을 승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손실을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정말 같이 그런 기본정책, 군정정책들이 틀려진다면 어마어마어한 돈들이 다른 곳에 쓰여야 할 장성군 전반적인 복지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써야할 부분들이 황룡강 내에 투입이 되어서 한다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할 때 각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기존 군정목표 예산부분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뒤가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은 군정 중장기계획이나 또는 내년 예산수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세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요. 저희들도 장성군이 즉흥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다 자문과 그래도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디자인하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지요. 얼렁뚱땅 이렇게 개인 엿공장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엄연한 공적기관이고, 장성군을 이끌어가는 살림기관이 아닙니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있는 부분이지만 예산 올라오면 부기 다 되어서 그때와서 설명하면 이것을 의회에다가 공을 넘기면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 원활한 예산, 소통되는 예산, 그리고 또 뭔가 장성군정에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7년도 이후에 2000년도까지 명시이월된 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보면 2019년도에는 561억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58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만 몇 %나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기획실장 이상옥
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20% 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19.3%, 16.3%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2020후반기에요. 연차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자그마한 그런 권고사업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곳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연차사업 내놓고 왜 ‘19년도에 예산사업이 그러면 2020사업은 몇%에요. ’17년도를 내놓고 우리 2020사업이...,

○기획실장 이상옥
올해는 아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래도 행정에서는 현재 2020사업이 몇%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방금 왔는데 55% 집행이...,

○김미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지금 후반기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사업을 연차사업을 내놓고 2020사업에 완벽하게 그런 저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짤막한 그런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를 좀 하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조그마한 권고사업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짤막한 사업들, 사실상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은 한다라고 다 검토 하에 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마무리하시고 큰 사업들은 형편에 따라서 이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도 분명하게 마무리를 하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물론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또 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또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월사업이 우리군이 좀 많다고 해서 올해는 많이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알아 듣고요. 지금까지 55%를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좀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 또 추진이 미진한부분도 심사분석해서 계속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지금 전반기에 55%라고 하면 후반기에 100%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99.9%.
전반기에 50%면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은 저의 바람도 될 수 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변에 큰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짤막한 것은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 많은 고통속에 있고, 또 비대면 생활을 하면서 더군다나 8월 8일 폭우로 인해서 장성군민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읍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수해복구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읍면에 시급한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실장 이상옥
저희 이 앞전에 폭우 기타 코로나 이런 관련 긴급비용은 이 앞전에 예비비로 통해서 그때 예비비가 17억 3천만원을 위원님들의 예비비 승인 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속에는 읍면에 긴급적으로 배정되어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읍면에 긴급사항은 아마 예비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재해복구비로 한 12억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액을 산출했는데 저희들이 한 278억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액이 642억 정도가 중앙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중에 저희 군비가 한 8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장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마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지방하천이나 큰 피해가 있는 복구시설을 설계비가 이번에 반영되어서 그걸하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복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만 지금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으로 각 읍면에서 모든 군민의 애닳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각 읍면에 한 2천, 3천 이 정도에서 3천만원 이하로 했을 때는 이게 형식적인 응급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모든 복구에 이런 건수는 많은데 현재 완전하게 해소하지는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읍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좀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읍면에 4억이 추경에 배정이 올라와 있고요. 안전건설과에서도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예비비 추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번에 또 읍면에...,

○김회식 위원
이 예산말고 또 계획이 있다는 그 말인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답답하시지요. 사업은 많고 64억이나 교부세가 감액되었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63억은 주로 어느 쪽에서 예산에서 감액시켰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이것은 어떤 감액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보면 1991억원을 사전에 본예산에 넣어주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각종 돈을 재난지원금을 많이 집행하다보니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4%씩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에 4% 해당한 것이 지금 64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4%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액조치 되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로 감액된 부분이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모든 면에서 조금씩 감액한 것이 64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같은 것을...,

○기획실장 이상옥
사업이 아니고요. 교부세로만...,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고...,
어제 자체재원 설명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이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안분률 감소로 자동차세가 24억원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 유류세 지원하고, 자동차세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세입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수입차원에서 지방세가 들어오는데 그 속에 자동차세를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주도록 지자체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되어서 내려오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어제 설명할 때는 자동차세 24억원을 감액한다고...,

○기획실장 이상옥
유가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마는 법무업무 추진에서도 100만원인가 삼각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올해는 한 9건 정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9년, 2018년 총체적으로 하면 총체적으로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한 3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서 금년에 판결받은 것 중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패소라고 할까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상옥
우리가 패소한 것이 올해 1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1건 패소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난처한가요. 참고로...,

○기획실장 이상옥
2017년도에 접수된 소송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를 중지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간접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공사가 연기가 되면 그냥 간접비용을 주지 않고 그냥 연장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간접비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가 소송에서 할 수 없이 했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금액이 청구금액이 한 2억 정도됩니다.
그때 청구금액이 2억으로 청구했는데 실제 판결은 8천만원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상은 어디에서 해줘요. 예비비에서 해줘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이 법이 최근에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패소하면 그 패소비용을 해당 실과에서 추경이나 반영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사대금이나 변경계약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변경이나 공사계약 변경이 심한 이유가 어떤 폭우나 재해가 있을 경우에 연장하게 되면 간접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약간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져서는 안 되겠네요. 참고로 예비비는 얼마 남아있어요.

○기획실장 이상옥
34억이 남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34억을 가지고 코로나재난에 충분하게 대처는 할 수 있겠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없는 살림에 쪼개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시간적인 것을 요하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발언사항인데 기획실하고 예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실장의 의중을 물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담당하시는 장성군 고려시멘트 부지모델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최종보고서를 했지요. 최종보고서를 받아봤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장성군과 고려시멘트 간에 1억씩 부담을 양자측에서 해서 최종 나온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에서 그럴 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본 위원이 예상했던 대로 이 보고서가 최종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떠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어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지하 매장량이 건동광산에서 1억 2천만톤이 있고, 1억 2천만톤이 매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에 그런 추정에서 건동광산에서 나오는 800억 정도가 1년에 순수이익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뜬금없이 장성군에 이렇게 같이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마지못해 나오는 도출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해서 리모델링을 내거 6대 때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상했던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도출을 한다고 하면 2억이라는 군비 1억에 그쪽에 2억에 용역을 한다면 보다 결론적인 도출문제가 결론도출문제가 나와야 될 것인데 최종적인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최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종보고에 따른 기본구성 피드백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에 최종보고에 따른 기본구성 피드백이 나와있고, 2020년에 대안별 사업비추정 재원조달계획이 있고, 사업시행방향 및 사업추진 시행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최종성과품 작성 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도출 없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결론도출을 바라보십니까.
항간에는 이 보고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 하도 이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장성군수 지자체장께서 이런 부분에 어떤 10만평 택지개발 리모델링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것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기획실장께서 간단하게 제 질의에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용역관련 결과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요. 그 용역결과를 했던 전문용역에서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 답변을 저한테 듣는 것보다는 해당 과장님이 할 때...,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상옥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것이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

○이태신 위원
해당 실과장한테요?

○기획실장 이상옥
그때 질의할까요.
본 위원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기획 지금 고려시멘트 자체적으로 용역방안이 마련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행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용역보고대로 나온대로 실행이 되고 그런데 고려시멘트를 이전을 한다든가, 건동광산 장성 관내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와서 그래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고려시멘트도 되고 장성군도 되고 지자체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이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거기 참여할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장성군 그냥 어물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것은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다. 정말 이 구상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역부분들을 하고 나면 장성군은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은 잘사는 장성 지자체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여주기식,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재차 강조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실에서 안 합니까?
유네스코 필암서원 선비문화 세계문화 육성사업 해가지고...,

○기획실장 이상옥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합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실이 주관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토론을 관계자들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승인되지 않은 50억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전체적으로 나열해놓고 한다면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의회를 완전 기만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설명들을 때는 100억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군비 매칭이 5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며) 처음에 이것이 과업지시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해가지고 말에 의하면 7개 시군을 물리치고 유일하게 이 사업이 확정되었어요. 축하할 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했을 만큼 다시 정확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상옥
지역성장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이나 또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지난간담회 때 저도 지난 간담회 때 저도 가서 책자를 나누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단시일에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못 드렸고, 또한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군은 최소한 짧은 시간에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100억을 확보했다고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드렸으면 이것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고요. 앞으로 소통차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예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꼭 사전에 설명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실행계획에 있어서 군비가 50%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50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아무리 기간이 짧았다고 할 지라도 공모,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군의회에 보고는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고가 어렵다면 의장한테 보고해서 군의회에서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요. 황당무계 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100억 사업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프랑카드를 보고 알게 되는 군의회가 어디에 있답니까? 예산을 어디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이거 하나하나부터가 군의회를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개괄적인 이야기만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장성군 공무원들 출장부분,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민권익위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보로 인해서 장성군 전체 직원들이 출장에 대해서 허위출장이라든가. 또 출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출장을 가면 그 실과에서 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그 입금을 다시 공통경비로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하기야 감사실도 마찬가지지요.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확한 급여체계로 인해서 당신들의 총체적으로 급여를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임금체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서 이거 공금횡령에 공금유용에 이런 사태책임을 어떻게 막으실 랍니까? 지금 그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국민권익위에 어느 서류까지 어느 부분까지 해서 나갔던 서류, 지금까지 다 집행이 되었는가, 안됐는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가.

○기획실장 이상옥
위원님께서 직원여비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직원여비 관련된 것은 복무관련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권익위 말씀하셨는데 권익위 관계는 물론 감사를 통해서 권익위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익위에서 공무원의 여비 관련되서 조사 중으로 장성군도 자료를 내달라.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이 전국 지자체로 다 나가서 제도개선차원에서 자료를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작년도 2019년분, 작년도 전체 직원여비 관계를 권익위로 지금 8월 중순경에 제출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비가 출장비가 아니구만요.

○기획실장 이상옥
아니, 여비에 관련된...,

○이태신 위원
여비 속에 포함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상옥
여비뿐만 아니라 차량이용관계까지 공무원의 전체적인 자료가 벌써 제출되었고요.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또 우리군이 잘못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군도 추가로 자료요구하면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총무과니까 총무과에다가...,

○이태신 위원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자체적인 이런 일이 지금까지 관행적인 일로 부분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토탈적으로 추계는 안 해봤지만 1년에 10억 정도됩니다. 내가 봐서는 일일이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기획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방법들이 정말 투명하고 정말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또 출장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이 자행이 되고 있는가. 고민을 같이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상옥
네.

○이태신 위원
간단히 제가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 관계로 예산하고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총괄 부서로서 예산편성 시,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지적에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상옥
네.

○위원장 심민섭
특히, 차후 예산편성 시에 신규사업이나 주요 현안산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예산안 심사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우리 회의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고, 옆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감사도 있잖아요. 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해주시고 이번에 오늘 하루인데 우리가 다 끝마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위원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민섭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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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소통정보실 (11시 03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소통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조지연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하단 세외수입입니다. 2020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과오납 정산금 세입반영으로 6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상단부 도비 보조금입니다. 2019년분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통신요금 지원으로 1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37쪽입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및 코로나19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사업별로 여비, 사무관리비 등 총 2,5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 공공 빅테이터 표준분석모델 적립사업입니다. 지역농가와 귀농귀촌 희망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귀농귀촌의 표준모델을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 노후전산장비 교체입니다. 하반기 신규자 인사발령에 대비하여 행정업무용 PC와 프린터 구입비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138쪽 하단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통신요금 지원입니다.
2019년 전액 국비사업으로 설치한 21개소에 통신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총 6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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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총무과 (11시 0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심민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2쪽 상단입니다. 2018년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금 수입으로 4억 1,465만원을 2019년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정산 반환금으로 38만 8천원을 전자공무원증 재발급 수입으로 45만 2천원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반환금으로 15만원 등 총 4억 1,564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 하단입니다.
전국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예산성립전예산 110억 2,212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서 109쪽 상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비 312만원과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 8억 1,267만 2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하단 2019년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9만 1천원을 예산서 118쪽 하단에서 119쪽 상단 2019년도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5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811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4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예산부서 기준이상으로 감하여 계상하였고, 읍민의 날 행사비 1억원, 이장자녀장학금 1,440만원,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견학 4,200만원, 이장단합 한마음대회 1,800만원, 이장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1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6,120만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비 2억 5천만원, 교류협력 국외여비 2천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 경비 1,080만원 등 전액 또는 일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지원사업비로 118억 3,479만 2천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쪽 상단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생계비 지원자가 올해 1명에서 2명이 증가해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계비는 월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민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100억 정도 증 됐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재진 위원
대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증 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다른 부분은 거의다 감 되었잖아요.
행사를 안해서 선진지를 안가서 감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45쪽을 보시면 이장관리에 있어서 여기가 1,800중에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400이 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

○총무과장 안광수
이장자녀장학금이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그 폭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없거나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그런 상황이라...,

○고재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안 서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안그러면 코로나로 어려운 데 솔직히 1,400을 감해서 의문점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폭을 넓혀서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네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이장들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학생폭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고재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3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대상자가 없을까요? 더 한번 찾아보면 없을까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2학년까지도 지금 학비를 안 내...,

○고재진 위원
아니, 아까 확대하실 의향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학생까지도...,

○총무과장 안광수
네.

○고재진 위원
꼭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장학금이 나간다는 식이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체육특기나 다른 부분으로도 좀 활용을 하면...,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부의장님 이게 장학금 지급을 학교운영비라든가, 입학금, 수업료만을 지급하도록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잘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 어렵다는...,

○고재진 위원
이해는 갑니다.
확대도 하고 뽑고, 넓혀서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 146쪽을 보면 생산적인 행정부분에 보면 여기에도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않나 싶은데 출산휴가 대체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서도 1억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제가 그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교부세가 많이 감 됐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감액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진 위원
그래요. 나름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감 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이장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이장협의회 회장단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돌려서 코로나라든가. 수해복구에 사용할란다고 하니까 흔쾌히 승낙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재진 위원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우리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군이...,
그런데 인구유입에 관해서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까지 꼭 감을 해야 될까.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여기 포상금 부분은 사실 전에 일자리경제과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읍면별로 평가하기가 평가기준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좀 모호하고 그런 내용들 같아서 저희가 또 포상금이 읍면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모호하다는 얘기는...,

○총무과장 안광수
평가기준 자체를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야 포상자체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걸 평가해서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차상현 위원
기준이 없었나? 포상금 지급...,

○총무과장 안광수
포상기준은 별도로 세웁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포상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게 않고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시책이기는 하지만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감하도록...,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네.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은 안 세울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아쉬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요. 읍면 면민의 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연기가 되는데 금년도에 안 하면 이 해당되는 면은 차후에 된가요. 그 다다음 해로 연차로 한가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저희가 올해 6개 면을 하고 내년에 5개 읍면이 더 있는데 연기가 아니고 지금 취소하는 것으로 당해연도가 취소가 되고...,

○김회식 위원
취소가 되면 앞으로 이 취소된 곳은 2년 후에...,

○총무과장 안광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읍면하고...,

○김회식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9쪽이죠. 지방분권 주민자치 센터 운영 이 비용들이 2,500정도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500이 감 됐어요.
지방분권 감이 33만 8천원, 7천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는 시범선정을 해서 추진단계에 있죠.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가능하지요?

○총무과장 안광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부분이라든가, 여타 그런 부분들을 추진은 지금 말씀만 저하고 같이 토론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장성 지금 선정이 됐고,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을 장성읍에...,

○이태신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전면적인 실시가 언제부터죠? 공모시행 된다는 것은 공문으로 전달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일괄시행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특별조치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총무과장 안광수
네, 시범 실시...,

○이태신 위원
그러면 신청해야 그것이 가능하구만요.

○총무과장 안광수
아니요. 저희가 신청해서...,

○이태신 위원
그렇게 신청해야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성에서 지금 신청서를 몇 월 달에 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일부 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자로 선정돼서...,

○이태신 위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제반 운영할 수 있는...,

○총무과장 안광수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로드맵이 있죠? 장성읍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장성읍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이번에 인근 담양도 갔다오고 해서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선진지를 보고 저희 나름대로 시범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예산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운영할 계획수립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9월달인데 내년 예산에 하려면 그렇죠?

○총무과장 안광수
네.

○이태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성읍에도 나서서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중앙정부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주민자치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계시고 이번에 최고위원도 수원시장이 당선되어서 정책방향이 지방분권으로 갈 수 있는 주민자치활성화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행단계에 와 있어요. 앞전 과거 정권 때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부흥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가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성군에 제가 계속적으로 몇 년간 회의 때마다 총무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11개 읍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무과장 안광수
그러니까 일단은 읍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니까 올해 준비해서 일단 하고 또 그 부분은 어떤 내용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태신 위원
초기단계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 예산을 11개 읍면을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도 다 못 쓰게 하고, 반납을 시킨다는 것 감을 한다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올해 코로나든지...,

○이태신 위원
원래 예산자체가 적어요. 지금 운영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활동가를 양성하고 일단은 관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량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자료 있죠? 예산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엊그제 말씀드렸던 각 실과에 출장부분에 대해 취합됐습니까. 안 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안광수
네, 드리겠습니다. 다 취합이 되어서 워딩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149쪽에 하단부에 재무활동 반환금 이것이 뭐예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광수
이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부분을 반납을 하려면 반환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김미순 위원
반환금이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광수
네, 사용잔액입니다.

○김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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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주민복지과 (11시 25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사업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1,015억 대비 4억 감소한 1,011억원이며, 군 예산 대비 20.9%입니다. 1,011억 중에서 국비보조사업비는 703억원으로 예산대비 69.5% 이며 군비는 308억원으로 예산대비 30.5%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세출분야입니다.
다수사업이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56쪽, 장애인 개인시설 지원부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원까지 사업량 및 단가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사업입니다.
다음은 15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한마음 행사비 500만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연찬비 1,500만원을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방역물품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보훈회관 외벽정비입니다.
시설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보훈회관 외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60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공중목욕장의 노후된 보일러 설비 및 편의시설 설치로 거동이 불편한 이동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도비 추가내시를 반영 2천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현재 신축 중인 노인회관에 대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위해 BF인증수수료 및 용역비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맞춰 노인들의 여가시간 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놀이터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장성사랑의 집 운영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실버주택 복지관 운영과 관련 인건비 기준 인건비 인상분과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반영해서 2,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주거공간에서 보호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아동생활 용돈인상분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휴원 등으로 아동급식이 증가하여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방역물품, 교사 처우개선, 냉난방기 등 운영비 추가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입니다.
누리가정지원은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보육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공립성모어린이집 온수 배관 및 화장실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공립 소중한 어린이집 개보수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저하, 결로, 곰팡이발생 등으로 열악한 실내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확정내시를 받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와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378쪽 세출예산은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 내 방충망 설치비용 2천만원과 세탁실 운영에 따른 세탁기 및 건조기 등 구입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11쪽을 보면 노인놀이터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장소랄지 기구랄지 이런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실 랍니까? 장소도 정확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가 장성군이 노인인구 비율이 지금 28%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을 조사해서 노인놀이터를 후보를 선정하려고 하는 용역이고, 거기에 따른 노인분들이 체계적으로 또 연령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중기계획을 짤 겁니다. 그래서...,

○오원석 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놀이기구나 어린이들처럼 그런 것을...,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들한테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형 노인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부분이 전체적으로 장성군에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 전지역에 걸쳐서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노인 연령층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시설을...,

○오원석 위원
전국적으로 어디 되어 있는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지금 몇 군데 학술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 실시하고 그런 것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장성군에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실현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받아서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다음 보조교재 13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생활용품 지원이 지금 계속 쓰는 모양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상록원을 보면 대학생들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네,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한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연령층이 몇 개월 된 아이들부터 대학생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보통 보면 20세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20세 되면 나간가요? 임동섭 계장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퇴소를 안한다. 졸업하고...,
보면 대학생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용돈이...,
초등학생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래도 이번에 대학생의 용돈이 상당히 거의 배 정도...,

○오원석 위원
배는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용돈이...,
초등학생 용돈이 3만원이면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원들도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적정선을 제시한 부분들이라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보조교재 17쪽을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1,900만원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3,900으로 배로 늘었어요. 시설이 조금 늘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차량대수가 지금 늘었다고 봅니다.
지금 차량이 13개소에 16대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늘어서...,

○오원석 위원
예전에는 그 차량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했을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사회복지사업 중에 아동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만 해서 1,015억원에서 1,011억원이거든요. 한 30%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들을 분야별로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그랬고, 차량운영비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아니, 그래도 배로 올라간 것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이 하나 예를 들어서 늘은 것으로 판단이 가요. 그 외에 차량도 늘리고 유류비도 늘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배로 늘었다는 것은 돈이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의심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도비, 군비 매칭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해서...,

○오원석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배로 늘었다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남아서 반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작년에 운영 대수하고, 금년도 운영대수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5페이지 보면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페이지요.

○김미순 위원
이런 부분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2명을 사업비가 산출되어 있네요. 이 수술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장애인들이나 이식수술비 이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시점에 따라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제시된 내역을 반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아직 저희가 판단을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인적사항을 제가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성군에 11개 읍면에 신장염을 앓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수술하는데 비용이 400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50%입니다.

○김미순 위원
1인당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 네요. 이런 부분은 국비가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건 제도적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은 없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보조금이 50%, 자부담이 50% 그렇습니다.
저희 보조교재 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에 수술비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해주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조비율을 높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자가 혹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이런 부분에 수술을 못해서 추석단계가 지나서 수술이잖아요.
만약에 수술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가정같으면 저는 이렇게 딱 본인이 5대5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취약계층은 더 예산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바꿔줬으면 하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하고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미순 위원
11개 읍면에 자세한 읍면장을 통해서 또는 사회복지과를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니 환자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혹시 또 그런 분들이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 주시면 이 제도 아니더라도 이 제도에도 반영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순 위원
저도 본 위원도 취약계층에 어려운 부분에 특별재난비도 있더라고요. 병원비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사업에 활용을 늘렸으면 하는 부분이고, 9쪽에 보면 청년 저축계좌 있죠. 청년,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저희 북이면 쪽을 봐도 정말 연고없이 혼자살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가. 여기는 학생으로 인해서 교육비 마련도 안 되고 혹시나 그분은 미성년자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삶을 포기하고 젊은 청춘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에 해당이 안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런 부분은 파악이 덜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제도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분에 대한 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순 위원
찾아보면 북이면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춘을 본인의 관리차원에서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 하는 차원도 되고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청춘을 본 위원은 그런 저기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위원님이 애절한 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리고 15쪽이요. 이것은 우리 장성에 혹시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비롯 22개 시군을 특이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가요. 출산할 경우에...,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출산부분은 보건소하고 총무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에서 여기에 방역물품 구입비나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평이야 이것도 복지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하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도 출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대응부분이니까요. 그 이후에 철저히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이런 부분을 협상이 돼서 예산은 첫째, 둘째 이상 낳으면 출산에 대한 장려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 시군보다 더 높여서 젊은 사람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성군이 약해요. 지금 둘째부터는 얼마나 준가요? 출산장려금...,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보건소하고 총무과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또 수치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김미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업내용을 보면 냉난방기 보육지원 처우개선이 있는데 출산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딱히 지금 보건소로 이양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장성군 인구늘리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나 직장 여성들이 처우개선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애를 낳으려고 안해요. 하나 낳고 둘을 낳으려고 하면 시댁하고 굉장히 논란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저희 관련 과하고 협력해서 저희들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170쪽에 보면 담임교사 지원비가 삭감이 됐네. 이것은 왜 삭감이 됐을까. 그리고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증액이 되었고, 그게 좀 궁금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것은 변경내시된 부분들인데 교사지원 담임교사 지원이 제가 봐서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담임교사가 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88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온 것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700만원 정도 줄었고...,

○차상현 위원
답이 좀 애매모호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될까 요?

○차상현 위원
그 밑에 특별근무수당...,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농촌보육교사 특별보육수당...,

○차상현 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되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있잖아요. 금년에 실시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선정해가지고 일부 몇 분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때 선정된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일정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런데 2월 이후부터 외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감소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1월달에 3세대가 다녀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어느 나라...,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동남아쪽입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금년에는 못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올해는 상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3명만 가고, 나머지 비용을 삭감을 하지 왜 남겨놨습니까. 3명이 가는데 2천만원이 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치가 조금...,
3세대가 갔는데 2천만원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이 부분은 예산을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좀 남겨놓은 부분인데요. 다 썼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3세대는 한 1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75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차피 못갈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7쪽에 보면 새로 예산이 됐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하는데 아동학대조사라든가. 아동보호체계로 해서 저희들한테 한명 증원하도록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명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드림스타트가 삼서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아니요. 가정복지회관 거기에 드림스타트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이 궁금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 복도 방충망 설치해 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공공실버주택 부분에 방충망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방충망이 지금 거기가 복도형이거든요.
개인집 호수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호수에는 되어 있는데 복도 외관 복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 지고 그것을 보충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여름 때는 여러 가지 날파리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복도에는 현재 창문도 안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창문은 되어 있습니다. 밖에...,

○김회식 위원
밖에는 일부 안 되어 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여름 다가고 했는데 설치기준이 좀더 일찍 설치가 됐더라면 모기나 날파리랄지 곤충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9월, 10월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김회식 위원
그래서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164쪽에 보시면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이 있어요.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포기자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처음에 그분들이 봉안당에 들어오면서 돈을 얼마씩 내고 들어오거든요.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안치했다가 그 기간이 다 되지 않고 다른 데로 모시고 가면 그 시간이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따른 반환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차액에 따른 반환금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반환금이 몇 분이나 되어요? 몇 기, 지금 쉽게 말해서 몇 기정도 반환이 되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1년에 15기에서 20기 정도 되는데 잔여기간이 3년 정도 남으면 70%를 주고, 5년 이내는 50%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에 나온 부분들일 것인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올린 예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중도포기하는 것은 어떤 사유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모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으로 모셔가는 것인지. 다르면 다른 추모공원으로 모셔가는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지금 봉안당에 공간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공간은 있고, 개인별로 다 사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거의 부모님들 모셔다가 가까운 데로 이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인 가족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사유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박종호
특별히 저희들한테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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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문화관광과 (13시 30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민섭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분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4억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기금으로 2020지방체육진흥기금 등 2건에 대해 총 1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등 5건에 총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체험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 체육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인원을 102명 확대하여 928만원을 추가하여 총 2억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예술인 일자리제공과 지역스토리 등을 반영한 공공미술 추진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황롱강 내에 힐링허브 예술정원과 장성역 옆 기차갤러리에 공공미술프로젝트 2건을 실행할 계획으로 총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총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보전관리 분담금입니다. 필암서원의 세계유산등재 이후 9개 한국서원의 통합보존관리를 위한 한국의 서원 통합보전관리단 지원금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해서 총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방역과 환경점검,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를 위한 방역관리요원을 운영하기 위해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여행사 홍보마케팅지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마찬가지로 관광객감소가 여행소비 심리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입니다. 장성호 상품권 교환소를 운영해서 장성호를 찾는 관외 관광객에게 3천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교환해주어서 장성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사업을 교환소 운영을 위한 운영물품유지비, 교환소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생활체육지도사 경력수당입니다.
장성군 체육회에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따라서 월5만원에서 15만원 범위내에서 경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도자의 근무여권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0지방체육진흥사업입니다.
비인기종목 활성화 및 지방실업팀 육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전지훈련비 및 훈련용품 구입비용으로 국비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활한 우리 문화관광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보조자료 4쪽을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그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예술인들의 어떻게 보며 공공일자리일환을...,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다고 봐야지요.

○오원석 위원
한 4억 500만원 정도 많이 섰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인원을 몇 명 선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공모를 기본적으로 해서 미술협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분들이 예술을 하신 분들이 인원이 좀 초과가 되더라도 4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초과가 되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전체가 예술인이라고 하면 전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정할 때 지금 기차역갤러리 그쪽에도 하려고 그러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사실 지난번에는 그것을 고물처리를 하느냐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잘 선정해서 장기간 잘 보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차역 앞에 보면 빌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 빌라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을 위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디 다른 곳에 선전을 잘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쓸모없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필요없는 곳에다가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고 우리 시선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미술협회에서 참여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다 소외되지 않고 전부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아무래도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지침교육을 미술인협회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오원석 위원
인원 수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두 팀으로 해서 20명씩 해서 협회에서도 거의 빠진 사람이 없이 전부 서운한 사람이 없이 참여하도록 했고, 특히, 화합의 그런 회원들간의 화합이 좋은 사업이 되겠다. 그렇게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자격이 되어 가지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조교재 9쪽을 보면 장성호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운영이 있어요. 이제 취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셔가지고 가신 분들도 그렇게 불평 불만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성군민이 가면 신분증을 냅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매를 안하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체크를 하려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다른 곳에도 대부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는데 일단 무료더라도 발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비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오원석 위원
그랬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했을 때 장성 군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평균하고 그러면 한 1,500명 정도...,

○오원석 위원
장성군민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아니, 전체 거기에서 우리 장성군민은 사실은 몇 % 안 됩니다.

○오원석 위원
인원수라도...,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인원수로 따지면 10%, 한 150명 내외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장성군민이 이렇게 숫자가 적지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은 9시 이전에 새벽운동차원에서 왔다 가시고 또 주중에 많이 이용하시고 주말도 6시 이후에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150명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생각보다 다른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성군민은 다른 곳에는 많이 오니까 다른 곳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명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소비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
보조교재 10쪽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경력수당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장성군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건강이 적신호가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되어가니까 운동을 사실은 배드민턴이나 정구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가 조금 많이 드니까 잠깐이라도 할 수가 없는데 운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곳을 개방했을 때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를 오면 그걸 풀지요. 체육관까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1단계가 만약에 되면 재빠르게 다른 곳에 눈치를 보지 말고 재빠르게 체육관을 활용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실은 정말 운동을 못해가지고 당뇨가 올 수도 있고,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알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군민들이 원활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꼭 그 부분은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련에 있어서 장성군 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이 있어서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걸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조정팀

○김회식 위원
장성군청이 있잖아요. 장성군청 직장조정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직장조정팀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이것은 지금 직장조정팀장이 아니라 체육진흥심의위원회로 이게 맞습니다.
조정팀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4개 심의회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관련심의회입니다.

○김회식 위원
체육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그 목이라는 말인가요. 사무관리비가 정확히 부기를 해줘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성군 체육회 지원에서 경력수당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산출기준을 보면 3년에서 5년차, 6년에서 10년차, 10년 이상 차로 했는데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기준입니까? 5만원, 10만원, 15만원은...,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가 체육생활지도자가 아홉분이 계시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와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김회식 위원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예를 들어서 출장비라든가 급식비, 경력수당, 팀장수당 여러 가지를 주는데 저희가 그래도 가장 필요하게 열악한 곳에 조금은 생활육지도자 사기앙양 그런 차원에서도 경력수당, 경력이 똑같이 9명이 우리 수입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경력이 더 있는 사람한테 좀더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차등을 두고 경력수당을...,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차등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 기준이 어디에서 산정이 되어서 어느 기준에 맞추어져 있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통상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데 그런 기준에 있어서 3년에서 5년차는 5만원, 그런 기준으로 다른 곳에도 사용하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김회식 위원
지침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근거를 정확하게 기준을 선정해서 지침서를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당하게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앞전에 그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도에 지침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알고 도에서도 도비, 군비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전에 코로나로 할 때 소상공인도 여행사는 다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 그렇게 되어있다면 특정단체만 소상공인에게 주게 되면 소외된 곳에 반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렇게 민감한 현실에 다 소상공인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고루 서로 나누어야 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외보다는 반감이 더 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방금 김미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케팅 지원사업 7군데인데 어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저희 관내에 관광업체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면에 수일 전부해서 수일고속관광, 제이와이티, 다이엘 백양관광, 글로벌관광 해외연수센터 그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해외연수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삼서 유평리에...,

○차상현 위원
그 회사가 뭐해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여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실만한...,

○차상현 위원
누군지 얘기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대표자가 해외연수센터라고 해가지고 조행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 두고 있나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사는 곳도 장성 관내에 많이 업체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시고요.

○차상현 위원
또 나머지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금원관광은 읍에 있고요. 읍에 있는 회사가 백양관광, 수일고속 그렇게 있습니다. 북하에 다이엘여행사, 북이에 제이와이피, 동화 유일여행사 그렇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해관광이 삼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업체들이 자기 여건에 따라서 주소지라든가 소재지를 좀 옮겨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방금 말씀드린 거기를 7개 회사를 다 파악해서 주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소만 놔두고 경영실적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장성에 대표적인 체육육성 선수단을 한다면 직장조정팀이지요. 해년마다 저는 봐도 좀 관심은 있으나 체육조정팀은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시상을 수상경력이 있고, 어떻게 이런 선수선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못 들어봤어요.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번도 안 드려봐서...,
한 개만 있지요? 다른 육성하는 곳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네.

○이태신 위원
거기 현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정팀이 수상경력이라든지 선수선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상경력이 있다라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느 정도 수상실적이 되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우리가 선수가 4명이고요.
감독이 한 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우리가 선수가 4명이 있는데 한 선수같은 경우에는 매달 금을 하나 땄고, 아니 금을 다섯 개 땄고, 은을 3개, 동을 5개, 대개가 금을 네 선수가 있는데 금을 5개 딴 선수하나, 금을 8개 딴 선수하나, 금을 하나 딴 선수하고 마지막에 어린선수는 은메달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직경력이라든지 그 현황이 있지요.
자세하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보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장성 군민 예산에서 보면 특별하게 예산 목이 이제 와서 잘 모르실 것이에요. 예산 목이 본예산에 좀 들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학주
본예산에 3억 8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이태신 위원
3억 본예산에 들어있는 선수 4명에 감독 한명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또 선수경력 현황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본예산 할 때 그걸 파악해서 보고, 이게 좀 신경을 우리가 조정이나 댐이 있어서 조정선수를 육성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특이한 선수육성에 대해서 명성을 알리는 그만큼 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장성은 별로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우수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아까 말한 금메달 8개를 딴 선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별로 전체적인 군민들이 실감을 못 느껴요.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앞으로 2∼3년이면 장성에서 꼭 유치될수 도민체전이 있으면 그런 계기로 장성이라는 우리 고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활발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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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환경위생과 (13시 59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입니다.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심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4억 1천만원, 도비 2억 8,900만원, 군비 4억 6,800만원 총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및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등으로 국비 4억 1천만원, 도비 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 설명자료 3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구입 폐차비 지원사업비로 국비 3,8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상단 설명자료 4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도비 4,800만원, 군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중간 설명자료 5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도비 1,280만원, 군비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하단 설명자료 6쪽입니다.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국비 3억 6천만원, 도비 1억 6,400만원, 군비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 상단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기완속충전 보급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군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하단 설명자료 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비용산출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비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중간 설명자료 9쪽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비용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분에 대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하단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자연순환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및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4,420만원, 군비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상단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제작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0쪽 중간 설명자료 12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3쪽을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그리고 6쪽을 보면 전기화물차 보급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아요. 물론 국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사업은 한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은 한 3억 2천 정도 되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0년,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폐차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전기차 사는 사람한테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을 합쳐가지고 양쪽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두 개 돈을 합쳐서 폐차하는 사람한테는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조금 돈을 더 지원을 해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400만원, 500만원을 해주고 두 개 돈을 합쳐서 물론 목이 틀려서 안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을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무슨 효과가 나지...,
또 내년에 가면 폐차될 차만 지원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앞으로 갈 때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이 다르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사업을 저희들이 지침을 쭉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폐차지원 했던 사람들이 전기화물차나 전기차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같은데요. 저희들이 지침을 봤더니 실제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후경유차를 폐차시켜가지고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 한 배정물량에 대해서 한 20% 범위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차 지원사업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기자동차 저희들이 추첨하기 전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20% 묶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오원석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합칠 수는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하고, 전기화물차 사업하고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폐차를 시켜요. 그것하고 합칠 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그것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실제적으로 전기관련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산이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지원사업이 부족하니까 환경부라든가. 도에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폐차 지원을 300만원을 해주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돈 13억을 가지고 한 5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신 전기차를 사라. 본 위원 생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래서 금액하고 변경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폐차를 했던 사람한테는 우선권을 2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오원석 위원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구장창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보조교재 7쪽을 보면 전기완속충전기 도자체 사업, 도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단독주택을 개인들한테 지원해주잖아요. 그것보다는 기 공공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장성읍에 현재 보면 하나로마트 옆에 거기는 지금 2대를 설치하더라고요. 주차장에다가...,
하나로마트 앞에 주차장을 하는데 두 대를 신규로 해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공공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도 예산을 세우시던지 해서 한 대씩 정도 조금 주차장이 큰 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주차장에는 전기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군 앞에 주차장이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거기하고 또 저기 삼계면사무소하고 북이에 급속충전기를 올해 계약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도하고 상의해서 충전기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기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장성읍에...,
그래서 그런 곳에 한 대라도 차츰차츰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개인주택에 가는 것은 조금 개인들한테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사업을 차라리 공영주차장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자료 8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정산 입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11개 읍면에 67개소입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하신다고 했어요. 1식..., 그럽니까? 사업이 67개 사업 중에서 한 군데만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니, 저희가 지금 67개소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순 위원
1개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500만원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년마다 물가상승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 원가산정해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가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해년마다 그 금액이 변동되는데 저희가 그 근거없이 올려버린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원가산정 근거에 의해서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김미순 위원
용역비라고요. 본 위원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모델이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관광지를 보면 첫 번째는 먹는 것이 우선이에요. 식후경...,
그리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다음에 가는 것은 화장실에도 쾌적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굉장히 모든 것을 잘해놔도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성군의 화장실에 노란꽃잔치 하는데 그 주변 화장실도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날은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청소대행에 맡겼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김미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철저하게 관리차원에서 주의를 하십시오. 하루종일 버려두는 것이 관리를 안 하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난장판으로 물하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정말 들어설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런 부분은 청소대행에서 위탁을 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행정에서 잘하게끔 또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담당이라는 위탁업체에 그 사람이 아홉 분이 매일 그쪽에 순회하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가 집중도가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한 사람이 고정으로 배치되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신데 지적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오후에 3시 가량되면 화장실을 들어설 수가 없어요. 물도 질퍽거리고 화장지가 난장판으로 널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모델형을 장성에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같은 형으로 해서 쾌적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권고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청소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만약에 자체적으로 화장실 계획이 있다면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우리 안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사업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저희들도 같이 한번 건설과, 도시과, 산림과 이런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있어요.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량제 봉투제작은 규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규격은 어떻게 해서 장성군은 어떻게 제작하고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쓰레기봉투는 3리터, 5리터, 10리터, 30 리터, 50리터, 70리터 이렇게 7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00리터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100리터는 지금 제작을 않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다른 타 시도는 100리터 제작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의 요통에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75리터도 만땅으로 채우다보면 그 무게가 30킬로에서 40킬로 더 나갈 것 같아요.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도 50리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75리터도 상당히 미화원들의 계속적으로 늘다보면 차에다가 상차하다 보면 그 원인의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환경미원들의 근속, 쉽게 말해서 근무여건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100리터 짜리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100리터짜리는 지금 제작하지 않고, 지금 75리터인테 대부분 부피가 큰 것은 필요한 곳도 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있기는 있는데 75리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무게가 나가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제작할 때 고민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안심식단 있잖아요. 위생용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13만 3천원에서 40%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위생용품을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안심식단 제작은 도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식당이용자들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 내려 와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종류가 마스크만 된가요. 종류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집기라든지 수거지, 젓가락하고 수저하고 한꺼번에 수저통에 넣어져 있는데 별도로 종이에 넣어가지고...,

○김회식 위원
종이에 넣어서 각자 있는 것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심식당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조그마한 공기에 반찬을 놓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큰 통에 놓고 집게로 자기 앞에 먹을 것만 갖다놓고 하는 것도 안심식당에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확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관내식당을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한 5%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95%는 그렇게 집게로 자기 반찬을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느껴가지고 집게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김회식 위원
집게도 지원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102쪽에 보면 기타수입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장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7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2018년도에인가 에너지타운 환경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전국적을 몇 개 시군이 저희 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성군은 아까 에너지타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용역에 일부를 쓰던 한 5천만원인가. 것을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 불용했던 것입니다. 환경부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에너지 타운에 해당이 안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부터 다시 얘기합시다. 공모를 신청해서 그것이 선정되었는데...,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 용역과정에서...,

○차상현 위원
선정이 되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나왔다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에너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무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이 지금 저희가 사무실하고 크게 열이 많이 발생되는 잔량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차상현 위원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용역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전혀 우리는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게 용역에서 안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된 게 언제였어요.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용역을 해가지고 중간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문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공모사업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차상현 위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나...,

○행정복지국장 안영갑
그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차상현 위원
취소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모른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소통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것은 좀 알려줘야지 공모에 당선되었을 때는 축하한다고 프랑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캔슬되어 버렸을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산 반납시키고 그러네. 그러면 이 예산은 용역비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써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닙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된가...,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사용하고 남은 잔액...,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용역은 다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중단했던 그 잔액을 반납합니다.

○차상현 위원
문 과장님은 소통을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는 용역취소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십시오. 환경부에서 취소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이 잘못 나와서 여기 장성은 안 된다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상태 파악을 잘해서 보고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에너지타운 그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취소했다 올렸다가 환경부에서 취소해서 취소되었던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용역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항상 강조해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이에요.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이 부분에서 금번에 3회 추경 요구액이 7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자체가 25억 정도가 됩니다. 위탁처리 하는데 민각위탁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되어 있고 쓰레기소각이 아니면 쓰레기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022년이면 임기가 종료되어요. 장성군이..., 그렇지요. 2023년에는 옮겨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안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아니, 기한은 딱 정해진 것이 없고요.

○이태신 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쯤 되면 쓰레기 매립이 다 되고 그때 되면 이전문제가 나오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안 된다면 큰 문제지요. 이런 부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3회 추경에 군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 어쩔 것이에요. 7천만원...,
이 민간위탁이 가동이 중단될 사항도 그런 사항도 되잖와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그런데 소각시설 위탁비가 한 3,600만원 지금 올라갔는데 2018년도에 ‘19년. ’20년에 3년 만에 전혀 올리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계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할 때 충분하게 민간위탁을 주는데 얼마 계약해서 그 계약하는 돈에 그래도 시설노후에 따라서 아니면 보장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자체적으로 얼마를 계약했으면 거기에서 모든 예산이 되어야 되지.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돈 추경이 없을 때는 가동이 중단되고 민간위탁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런 예산추계를 본예산에 명확하게 예산추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야지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고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이 운반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소각하는 업체가 따로 있지요. 5년씩 소각은 하고 운반은 몇 년 계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운반은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직영처리해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고요. 음식물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있습니다. 소각장은 5년이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운반은 쓰레기도 다르고 음식물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생활쓰레기는 장성군 미화요원이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음식물만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회사가 다 따로따로지요?
소각장 따로 있고, 운반업체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어요. 지자체 광주같은 경우나 대도시 근방에는 처리시설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계획을 좀 정말로 지도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준비할 단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분쟁이 일어나고 소각장을 옮긴다면 옮겨지겠어요? 여론수렴 기간도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아마 중장기 계획속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계획이 올해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이태신 위원
본 예산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했던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문광섭
기본계획은 올해 용역이 8월달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11월말에 끝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꼭 나오면 11월달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 예산도 충분히 필요하고 2021년, 2022년도에도 기본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여기 자료를 소각시설 계약맺었던 부분하고 음식물 운반하는 회사현황하고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토탈로 25억 정도에 이 예산이 민간위탁을 주고, 또 우리의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소각시설을 하는데 그 현황까지 줘보세요. 파악좀 해보게...,
무기계약직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1회 고용직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예산,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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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민원봉사과 (14시 34분)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입니다.
제321회 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7건에 2,62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01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2018년 달성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1,993만원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사용료 400만원 등 2,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07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장성읍 용곡리 일대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설계용역비로 세운 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하였기에 납부여부를 보면서 철거여부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민원실 내 지적역사관 리모델링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과 등기우편수수료인 공공운영비 405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건축진흥 특별회계는 불법건축물지도단독 철거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고재인 과장님, 업무파악 잘하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고재진 위원
부속자료 보면 7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철거비가 있지요? 특별회계 있죠? 확인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고재진 위원
3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게 감액사유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금부과 처분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벌금이라든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행정벌로써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시가표준액의 30%까지 이행강제금으로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저희들이 철거할 때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으로써 납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공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자꾸 떨어지는 경우에는 강제철거까지 집행하기가 조금 시간을 두고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 재원으로 급박한 경우 교부세 라든지 감액되어서 이런 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금년에 철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고재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대부분 영업장 관리감독을 하다보니까 실제 어느 누구도 이 불법건축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쉽게 까대기라고 하죠. 각 집에 영업장 말고 이게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도 지역구가 삼계다 보니까 상가에서 누차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대책을 세워주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벌금부과를 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 가지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길을 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에 영업장 우선은 이런 사고가 많어 나다 보니까 다중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좀 최대한 행정에서 취해서 그 방법을 좀 해서 원활하게 민원을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서만큼은 크게 또 어차피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민원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 정국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백미를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도 해보시고 노력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양성화 관계는 불법이 기 이루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가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적법조치를 법에 맞으면 양성화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용도가 안 맞다든지 불법건축물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은 양성화가 조금 어렵습니다.

○고재진 위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도저히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소소한 위반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잘 대처해서 군민이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는가 싶어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법을 검토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고재진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장성 용곡리가 지금 장성호 수성리 가는 대목이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이태신 위원
이름까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적인 이익들 이런 부분에서 불법건축물이 철거되고 또 용역이 이게 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인데 철거공사를 한다고 해서 3천만원 감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지금 저희들이 감액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용역비 중에 3천만원을 계상한 일반회계 치하고, 특별회계 3천만원 아까 철거비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거여서 일반회계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 3천만원이 있고, 이것은 용곡리 것은 별도로 철거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똑같은 것이 두 개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 조치는 시행하려다가 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기할 부분에 철거공사 설계용역비라고 괄호치고 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애시당초 앞으로 장성군이 장성호라든가. 함동저수지라든가. 평화공원을 한다든가. 남창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지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애시당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사건원인 발생을 없애도록 하든가. 아니면 아까 고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리해석에 따라서 되겠지만 어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장성에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용역들어가면 법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를 풀 수 있는 방법, 풀 수 있는데, 풀 수 없는데 이런다면 사유재산의 침해라든가.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장 치열할 거예요.
내 것 내가 내땅 상승시키는데 풀어준 곳하고 안 풀어준 곳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에서 중간용역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광화될 만한 장소에서는 취사선택을 잘해서 원천봉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서 이쪽 근방은 관광지화 될 수 있다. 장성에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장성에서 직권으로 관광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목변경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장성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요? 개발계획되는 부분에 관광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갈수록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개연의 소지가 있어요. 장성호 주변에 벌써 땅값이 두 배 이상으로 뛰었고, 또 함동저수지 근방에 땅값이 아열대 식물 들어온다고 해서 관광지 되고, 거기도 주변에 그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발생들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천적인 봉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때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라도 장성에 건축물을 한다든가. 또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영업행위는 거기는 아니겠지만...,
건축물이 허가가 되어야 영업행위도 가능할 것 아니에요. 용곡리 거기 부분도 벌금을 3천만원을 맞았네. 건축물이 철거하려다가 불법건축물을 다시 인정해 줬네. 이런 어떤 군민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와 관련없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성군에 무인발급기가 총 한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4군데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 앞번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인발급기를 군농협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농협 쪽에 배치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장성읍이 제일 인구가 많고, 큰 데 여기는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또 저녁 늦게 발급해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 부산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좀 확보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읍사무소를 좀 개조해서 거기를 터요.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그래서 거기를 개조해서 밖에서 무인발급기를 하도록 그 조치를 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실 랍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제가 오기 전에 오원석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했다는 자료를 봤었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는 지금 2천만원이 더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도 거의 한 1,500만원이 넘어서 한 2천만원을 육박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최초로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했었고, 그 이후로 ‘14년, ’15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계가 삼계농협에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가 2019년 7월달, 작년 7월 10일날 면사무소에 있던 것을 이전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이용건수를 제가 조금 봐 봤어요.
그런데 농협으로 옮겨간 뒤로 많이 이용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성읍내에는 장성읍 사무소하고 우리 군청 민원실에 있고, 군청 민원실에서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오원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앞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아까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벽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군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민원봉사과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민원봉사과가 청사 재배치가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현재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동 설치하도록...,

○오원석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3∼4천 돈이 군민이 편리한데 3∼4천만원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황룡강에 들어가는 돈이 1억, 2억, 10억 저기 3∼4천만원 갖고 많다고 하면 과장님이 큰 오산입니다. 군민이 편해야 하는데 군민이 편하려고 하는 건데 군민이 편하려고 다리놔 주는데 10억, 20억 들어가는데 3∼4천만원 갖고 지금 많다고 하면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장성읍이 지금 사실은 인구가 많이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그래요. 그래서 읍사무소라도 대책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서 밖에서 무인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해서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에 한번 하시든지 해서...,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래서 제가 아까 연간 운영비가 2천만원이 많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장성읍에 읍사무소하고 군청이 있는데 이것을 재조정을 해서 청사재배치 시에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오원석 위원
본 위원은 2대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발급할 수 있는 그것을 중요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그런 부분들을...,

○오원석 위원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것이 읍사무소라도 개조를 해주라. 읍사무소도 예를 들어서 박스를 좀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그게 10시에도 발급해서 그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서울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찾으러 다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급해서 갈 수 있도록 제 말이 이해가 가시겠죠? 두 대, 세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재인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하게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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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8) 재무과 (14시 54분)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페이지에 의회청사 신축부지매입비에 옛날에 의정할 때마다 의회청사가 올라와요. 의회청사가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지매입도 보면 지금 3가구 못했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종수
네, 지금 5가구를 매입완료 했습니다.

○김미순 위원
나머지 3가구...,

○재무과장 김종수
지금 12가구 중에 의회청사가 5명은 매입완료했고, 총 7명 남았는데 7명 중에 2명만 좀 문제이고, 나머지는 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일 큰 이 모씨가 제일 큰 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한 분하고, 5억 정도 매입하고 다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7억을 세워가지고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러면 두 집이 남아있는 그 집에서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무과장 김종수
끝까지 안 가는데 대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분들이 다 매입이 되면 한두 분 정도는 매입이 다 됐으니까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다 매입이 안 됐을 때는 문제지만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도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회청사를 지으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수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차피 이게 도시계획결정을 해놔야 하거든요. 청사용지로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협의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김미순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 때마다 이 자료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재무과장 김종수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에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되는 부분을 의회청사를 가지고 그런 소송을 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수
거기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후에 우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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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건설과 (14시 58분)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지 마시고 답변석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보면 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 설치 있죠? 그 어린이집 앞에 스쿨존 잘 진행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미순 위원
지금 민식이법도 나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 정말 우리 커나가는 미래들에게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스쿨존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차원에서 경찰서나 그런 곳에 교통부분에 같이 협력을 하셔서 장성군에는 어린아이가 참사를 당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하십시오. 쓰레기를 보면 맨날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아무리 10세 미만은 우리가 부모 관리하시는 분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출산율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관리를 못한 차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고재진 위원입니다.
연이은 태풍과 농경지에 피해가 많았지요.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복구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기존 큰 제방이나 도로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는데 반면에 작물에 있어서 벼가 있다든가. 밭작물이 있어서 어차피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제 수확을 해야 할 복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비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아까 보니까 각 읍면에 5천, 인구 비례해서 삼계는 4천, 3천씩 다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농작물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특성이 수해가 용수로가 아닌 배수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용수로 위주였지 배수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배수로 부분에 물풀이 많이 났는데 물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제일 약한 부분이 토사가 유실되어서 산골짜기 대부분이 그래요. 계속 방천이 계속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이에요. 평야지는 그냥 물이 침수했다가 빠지면 그만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림지역에 논이 많다 보니까 배수로가 터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용수로 위주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교훈삼아서 배수로 정비도 용수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좀 편성하게 참작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수가 끝난 이후에도 충분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을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승강장 있지요.
그게 지금 유형이 두 가지입니까? 큰 것, 적은 것 두 가지입니까? 자료까지 보실 필요 없이 제가 이번에도 채양기 팀장님, 우리 상도리 앞에 하나하고 있죠? 그게 저는 마침 우리 실정에 맞는 승강장인가 싶어요. 조그만 해가지고 시설설치하기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모든 승강장이 다는 아니겠지만 버스를 이용하시는 많지 않다고 굳이 승강장이 커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같은 조그마한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한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2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긴급재해 복구사업 실시설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군비 100% 해가지고 되는데 우선 하천에 이것이 별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천에 어떤 사업명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총 이번에 공공시설 복구가 타 기관까지 해가지고 348개소가 피해가 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타 기관이 77개소예요. 저희들이 복구해야 할 곳이 271개소입니다. 거기에는 도로, 하천, 산림, 수리시설, 환경, 문화, 소규모 사업이거든요.
그중에서 도로부분들은 몇 군데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했고, 하천 이 부분은 소하천 부분인데 지방하천은 타 기관이고 6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내년에 우기철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시급합니다. 이번에 예산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설계가 나와야 내년도 본예산을 한한다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271개소, 설계비용이 8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11쪽에 보시면 현재 본예산에 지금 40군데 되죠? 추경에 해가지고 20억 했는데 토탈 60억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첫삽도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맞습니다.
진행은 본격적으로 안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천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예산은 60억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잖아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또 이월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3회 추경에 요구액에 20억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거기가 고질적으로 항상 넘치잖아요. 물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고질적인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어떻게 찾아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오동촌 말하죠? 이번에 중앙에다가 건의해가지고 완전히 개선 복구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170억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원석 위원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거기는 처음부터 설계 들어가서 완전히 처음부터 할 겁니다. 기본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구해서 집도 편입을 시켜서 완전한 하폭을 충분히 갖춰서 수해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집까지는 안 하더라도 밑에 쪽으로 돌을 조금 천을 넓히면 물은 집으로 침수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원석 위원
반구다리 그 쪽에 교각이 있습니까?
밑에...,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교각은 없는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부유물이 항상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충분히 확보해서 안 걸리게끔...,

○오원석 위원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근본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102쪽에 보면 배전선로 이설 고객부담금 정산차액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102쪽에 기타 수입으로 되어 있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세외수입이요?
배전이설 고객차입금이요?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이설비를 지급을 할 때 그 정산금액을 우리한테 해 주는 것입니다. 정산해서 저희들이 선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배전선로 부분에 차입금을...,

○차상현 위원
배전선로는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배전선로를 우리군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고객부담금 이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고객이 누가 되는 거예요? 고객이 장성군이 고객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한전에 이설요청 할 때 처음에 정산금액입니다. 한전 이설비를 먼저 줬을 때 그 비용을 먼저 한전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를 해줘요. 그러면 납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설계해서 마지막 신고까지 끝났을 때 정산금액이 있습니다. 정산을 할 때 일부 자기가 부족하면 우리가 줘야 하고, 자기가 돈이 남으면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한전선로 이설비는 먼저 계략설계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설계비를 먼저 선납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처리를 합니다. 한전 측에서...,
그 비용을 남게 되면 우리한테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죠. 사후차액 반환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한전에서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자부담을 해야 한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자부담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면 황룡강 가동보 설치사업(1차분) 관급자재 선급반납이 이게 뭐예요? 5,400이나 되네.
10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관급자재 선금반납...,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저희들이 관급자재 선금을 먼저 조달청에 했는데 그 정산처리가 해서 반납을 해 준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과장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들이 선급을 먼저 지급을 해요. 조달청에다가...,
그런데 그 조달청에서도 정산지급을 해요. 조달청에서도 정산설계가 우리한테 반납을 해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얼마나 많이 줘 버렸간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입찰차액이죠.

○차상현 위원
조달청하고 이건 관계된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우리 군수님도 자랑을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라 하던데 이게 부지매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어요? 토지매입...,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물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편입면적이 나오고 편입위치가 나오면 그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머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입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톨게이트가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곳을 보면 항상 회차로가 있더만. 여기도 회차로에 가령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돌아서 나오는 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는 어느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지금 물류센터 쪽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회차로는...,
지금 보해소주 삼거리에서 진입으로 해요. 진입해서 국도방향으로 가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고...,

○차상현 위원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설계도를 보며)보해소주 삼거리에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국도변 고속도로 사이로 들어갑니다. 회차로는 중간에 이 국도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고속도로...,
그러면 국도로 들어올 때 그쪽 차선은 하행선이잖아요. 오른쪽이 상행선이고, 그러면 회차로는 하행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오른쪽은 상행선이고, 왼쪽이 하행선이잖아요. 그러면 회차로에 들어가는 차는 어느 쪽으로 빠집니까? 하행선 쪽으로 빠져 나갑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우회전해서 하행선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맞은 편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와야 해요. 다시 또 갈 수는 없죠. 반대차로라 잘못 들어갔으면 다시 하행선을 타고 내려와야 해요. 내려와서 다시 유턴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상당히 기술을 요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반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고가나 지하를 못 만드니까...,

○차상현 위원
상당히...,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이 부분은 원활히 만들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내년부터는 그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12월 달부터 할 예정인데요. 좀 설계가 지연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 초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1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계속비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사업량,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군 대표사업이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까지 하겠지만 이 글만 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가동보 등등 해가지고 황룡강 하천정비 가동보 있잖아요. 상세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그리고 12쪽하고 13쪽, 긴급재해복구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13쪽이 예산성립전 20개소를 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271개소를 하는데 각 면별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것도 상세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시작)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0) 미래성장개발과 (15시 31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는 처음인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 되셔 가지고..., 참 막중한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산리 안산둘레길 조성사업에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현장을 저희 의원님들이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황룡강변에 인공폭포를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떨어지는 곳이 불과 10에서 15미터 사이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날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장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수해난 자리에다가 인공폭포를 만들게 되면 이 2억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공폭포의 폭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폭이 10미터, 20미터 된다고 하면 위에 둘레길 데크까지 가지만 저희 인공폭포는 옆으로 길이는 20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요. 그 뒤쪽으로 길이는 불과 3미터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데크길 하고는 전혀..., 한 10여 미터 떨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폭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데크길을 뺄 수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공폭포하면서 데크길을 뺀다고 하면 천상 데크길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이 떨어져서 60미터 구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구간이 연결이 안 되다보면 결국은 이 데크길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인공폭포 앞으로 내려와서 인공폭포 앞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연결사항이 되다 보니까 인공폭포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김회식 위원
연관이 없다. 상당히 그쪽으로 위치가 변동을 하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나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인공폭포 높이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 인공폭포 높이는 5미터에서 6미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는 좀 상당히 이렇게 어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저희 데크길쪽은 높이가 15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
아, 15미터...,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위원님 말씀은 수평적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개념이고, 저희 인공폭포는 앞에 서고 데크는 거기서부터 한 10여 미터 뒤에 서서, 쉽게 말해서 그 데크 위에서 인공폭포를 내려다보는 개념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 인공폭포 설계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장성군 장성읍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폭포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공원은 수직, 산의 형태고요. 저희 인공폭포는 나이아가라폭포 같은 개념으로 옆으로 하는 폭포개념입니다. 저기에 실제 산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갔다 온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제가 봐서 그래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우리 데크길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 취지는 그래요. 같은 과고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2억을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같은 구간이 10미터가 됐든 얼마가 떨어졌든 간에 그 사업을 하면서 해 놓고 연계사업을 충분히 거기를 데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18억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보완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이번 기회에 2억은 넣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을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2억도 좋고 함께 연결을 하되, 굳이 같은 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 따로, 이 사업 따로를 거기에서 거기예요. 지금 신규 보수공사를 넣어야 되는가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님입니다.
저도 앞에 두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잠깐 말씀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예, 말씀하세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인공폭포 부분은 예상 총 계획사업비가 20억이었습니다. 당초에 15억이 확보되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5억을 올렸는데 3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총 18억입니다. 저희가 군비 2억을 이번에 안 올린 이유는 군의 가용재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계를 끝내다 보면 18억이 나올 수도 있고, 20억이 나올 수도 있고, 21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공폭포개념이..., 그런데 데크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저희가 재해복구를 하는데 저희 목표는 올 11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물이 좀 들어갑니다.
산사태 주변정리를 하다 보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하다 보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라 또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달에 게시를 한다고 하면 그 데크길을 마무리하는데 내년 5월, 6월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그 데크길을 평소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너무 내년 6월까지 늘어져 버리니까 이번에 우리가 꼭 그 부분은 우리가 11월 말 안에 끝내자 그 목표로 계상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진 위원
길 보수 겸 황룡강 사업해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굳이 이놈 18억을 함께 해가지고 20억을 했으면 누가 제기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데크길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분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심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인공폭포가 계획수립한 지가 언제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올 초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처음에 인공폭포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수립을 잡은지가 언제냐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작년 하반기...,

○이태신 위원
올해해서 올해 18억, 20억을 올해해서 올해 사업을 실시해 버려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현재 20년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군비 15억을 확보했었고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인공폭포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사업을 수립한 지가 언제냐고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작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작년 하반기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작년 하반기에서 얼마 정도 인공폭포에 15억을 하겠다, 국비 교부세가 5억 신청했는데 3억만 내려왔다. 18억에다가 다시 거기 재해복구 2억 따로 해서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 사업이 기본계획수립이 그 사업에 당초 사업이 얼마 정도 인공폭포를 하겠다라고 과업지시를 하고 용역을 맡겼어요. 지금 용역설계 중이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대답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다 어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적어도 중장기재정계획에 18억, 20억이면 도 어쩌지요? 도에서 뭣을 받아야 돼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투자심사대상을...,

○이태신 위원
그렇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50억, 10억, 2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서 해년마다 중기재정하잖아요. 2016년∼2021년, 2017년∼2022년, 적어도 이런 사업 속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냥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18억이고 교부세가 5억 신청해서 3억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 짱개 빼는 데 아니에요. 마음대로 빼는 데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 장성군 재산이에요. 예산. 그냥 얼렁뚱땅 쉽게 해서 18억 신청했는데 답변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지양해주세요. 다음 본예산 때도 보겠습니다. 말이 입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분수대 하나만..., 폭포 하나만 깁니까? 분수대...,
지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요.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재해복구 뭐 때문에 났어요? 거기 산사태 뭐 때문에 난 것 같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토질기술사하고 현지를 한번 자문을 받으니까 그쪽에 암반층이 한 30센티...,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인 것 같냐고요. 토지 암반층이 아니고 뭐 콘크리트를 해놨든, 원래 바위로 해놨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쪽에...,

○이태신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 같아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흘러 내린 부분이고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흘러내린 것이냐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데크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 영향이 1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결론적인 것은 너무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거기는 누가 봐도 거기는 나무를 다 베어 버렸고, 나무를 베면 어떻게 해요? 산사태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지금 물러난 자리는 나무는 저희가 손을 하나도 안 댄 자리입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현장 갔다 와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산사태 물러난 자리는 원래부터 나무가 한그루도 없었어요.

○이태신 위원
위에가...,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그 바로 위에는 황룡산...,

○이태신 위원
나무를 베서 데크를 설치했던 부분이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냥 그 뒤에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졌는데 거기에서 산사태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예산 삭감하냐, 안 하냐는 문제는 우리 여기 의회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속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경제교통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공사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터미널 옆 부분에 주차장..., 그 주차장 총 사업비를 한번 같이 토론을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냉택없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는 6천만원이 이번에 올라갔어요. 무엇 때문에 올라오느냐? 그 예산은 낙찰차액 갖고 민원 받아서 예산 증가되고, 증액되고 3번을 증액시켜서 그것이 주차장 주변까지 공사사업이 돼요. 언론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 어떤 부분들이 뭐냐고 하니까 알지를 못해요. 우리 담당과장이..., 6천만원이 왜 증액됐는지..., 본 위원이 봐서는 거기에 3차례 증액을 시켜서 낙찰차액으로도 충분히 증액을 시켰고, 사용가능한데 어디에 쓸데인지를 몰라요. 왜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줍니까?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계변경이 3번 이루어졌던 것은 한번 우리 이태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태신 위원
우리 과장께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아니, 우리 황력봉 계장이...,

○이태신 위원
황력봉 계장이 한번 왔었어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계변경이유는 군민운수 쪽하고 터미널 쪽하고 우리 주차장 쪽하고의 경계부분에서 몇 년 전에 사람이 뛰어서 나가다가 인사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후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군민운수 쪽에서 안전휀스하고 사람이 달라들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해주라...,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줘요? 그 용역비가 적은 용역비입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이번 공사를 하면서 변경을 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땅속이 스폰지 현상이 나오는 거라든가 설계에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변경이...,

○이태신 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겪어 봤잖아요. 그러는데 그 주차장 그 90면 하고 몇 면이지요? 몇 면 교체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82면에서 90면으로 저희가...,

○이태신 위원
10면 늘렸죠?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착을 못하고 난 공사입니까? 그게 뭡니까? 용역비가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죠. 답답합니다. 정말로...,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나 저희가 콘크리트를 깨면서 담에 균열이 가면 보수를 해준다거나 어떤 공사의 연동을 해가지고 해준 것은 없고요.

○이태신 위원
왜 민원처리가 안 됐어요. 민원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설계변경을 시키고 했는데 또 민원처리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누가 하는데 좀 이렇게 해주시오. 애시당초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없게끔..., 돈 충분히..., 예산을 충분하게 잡아서 했었어요. 나는 과다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충분히 해서 수백억짜리의 그 20억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되는데 그 정도 남는다면 착오가 있다면 문제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거기 몇 억 정도가 났습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공사비는 8억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8억 정도 밖에 안 되죠. 총 사업비는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45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땅값...,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땅값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런 45억 중에서 그런 예측가능한 용역을 맡기면 그런 것은 좀 오차범위가 적어야지요.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저희가 열심히 예측은 하는데 주차장 쪽은 땅속에서 발생이 되어서 옆집의 방에 연동되어서 흔들려 버리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기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주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라든지, 주변의 주민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용역 맡길 때는 충분한..., 그냥 용역비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또 주차 같이 쉬운 뭐가 어디에 있어요. 설계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문외한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2021년 다음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수없이 거기에서 뼈를 녹였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좀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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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경제교통과 (15시 49분)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2) 산림편백과 (15시 50분)

○위원장 심민섭
다음은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황룡강 수목관리 있지요.
5페이지입니다. 보조교재 5페이지..., 지금 현재 예산이 5,800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황룡강에 식재된 가로수 많아요. 가로수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느티나무, 그다음에 백일홍, 황금회화나무, 황금느릅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식재가 된 다음에 가장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풀이 굉장히 우거집니다. 제방쪽에 심어진 나무 밑에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봄철에 제초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봄에 하고 가을에...,

○김회식 위원
그다음에 가을에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보니까 이 앞전에는 하천계, 산림계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건강관리, 사람들 건강관리..., 풀 속에 진딧물도 많고 뭣도 많거든요. 그것을 제초작업을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네,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대신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누가 받아가시겠습니까? 북이면...,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그 현장 가봤고요. 국립공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김미순 위원
지금 사업 끝난 자리, 사업 끝났다고 보고한 그 대목,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그걸 보시고 재정비하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장성근린공원 수목관리사업 1억 5천 예산이 섰는데요. 예전에도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쪽에 좀 관리를 해주라..., 거기에 3·1운동기념탑 선현들의 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리기다소나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리기다소나무를 조금 제거를 하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일반 공원 같은 경우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리기다소나무를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거기를 제거하고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쪽에 자꾸 잔디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잔디밭에 느티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사실 느티나무는 좀 기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속성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가로수로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제거를 해서 갖다 쓰고 그쪽은 잔디밭으로 활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룡강에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방이 되었든, 지천이 되었든, 둑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황룡강 관리하는 황룡강 시원지부터 경계선 광산구까지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감독하는 기관,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황룡강 전체 관리는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우리 산림편백과에서 제2황룡교부터 해서 황미르랜드 하고, 그다음에 장성댐 제방쪽 부분하고, 취암천 필암서원 가다보면 교량 그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산림과에 업무분장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 국장님도 계시는데 업무분장들이 지금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황룡강에 꽃강 축제를 해야된다. 꽃박람회라고 한가요?
그런데 나무는 심고 나무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천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여러 과가 겹쳐요. 업무분장을 좀 명확히 2021년도에는 우리 박국장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야 일원화되게, 획일화되게 어떤 것들을 자기가 맡은 어떤 부분에서 충분히 하는데 지금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황미르랜드부터 거기까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무심는 곳만..., 나무 심는 곳만 또 라인이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지방정원계획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이 현재 기본계획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별도 공유를 할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을 보면 지방정원 2023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분장들이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어떤 부득이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정책기류가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자에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천내에 또 둑변에 이것이 지방하천법에 근거에 의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지장물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법성은 없다고 봐요. 그 어떻게 보면 위에 상위법에서 그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지자체가 어떤 그런 편의성, 관광성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하고 식재가 가능한 곳도 예외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쭉 지천에 심어져 있는 거기에 담당도 아니고 또 담당일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옮겨 놓은 것이나..., 은행나무 옮겨놓은 것도 분명하게 그 부분에 다시 식재를 해서 한 나무가 떠내려간 것도 있었고, 그렇죠?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하천을 관리감독을 총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방하천은?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방하천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태신 위원
관리를 영산강유역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환경이나 어떤 단속했을 때...,

○이태신 위원
수질관리나 어떤 오염 같은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지금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데 시·군으로 위임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는 관리자체가 위임사무잖아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이태신 위원
우리 구역만...,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예산부분으로나 지원될 예산이, 반영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무과장께서 산림과에서 거기다가 지원되는 보조되는 예산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은 추경에 대한 확보 주요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03쪽에 보면은 기타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에..., 거기에 타용도 전환에 따른 보조금 3,799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숲가꾸기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했는데 5년이 안된 사업을 타용도로 내가 숲가꾸기사업을 했는데 내가 태양광사업을 할란다. 그러면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제이행분..., 우리가 이미 돈을 투자했던 비용이 5년 동안 가꾸어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소기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하는 금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필지가 많이 있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우리가 지금 3건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허가사항에서 우리가 조림해 놨던 것들이 5년 안 된 것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5년이 안 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강제이행금 환수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을 보면 7월 28일부터 8월 10일 태풍피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복구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97개소인데 11개 읍내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전 읍·면에 피해난 8일까지 났던 것들이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까?

○산림편백과장 이선형
이제 예산이 되면 실시설계해서...,

○위원장 심민섭
그 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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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도시재생과 (16시 03분)

○위원장 심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교재 4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보조가 있어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실제 기존에 거주했던 분들이 8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소득층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원석 위원
2019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번에 보조지급된 겁니다.

○오원석 위원
처음 생긴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 위원
2019년도에는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했었습니다.

○오원석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때도 아마 추경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오원석 위원
아, 추경에..., 그래도 최종예산이 기록이 되었어야 하는데 2019년도에 이 보조교재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세입에요?

○오원석 위원
보조교재에..., 그래서 처음 시행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오원석 위원
그래서 보면 금액이 한 660만원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그린벨트가 진원, 남면 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기 또 통신, 의료비 이런 형태로 해서 60만원 1년에 1회씩...,

○오원석 위원
선정은 지금 어디 취약계층...,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저소득층 11명에 대해서...,

○오원석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11명 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진원같은 경우에 3명입니다. 그리고 읍이 한분, 남면이 세분, 동화가 두분, 황룡이...,

○오원석 위원
아니, 그 정도 밖에 안 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그렇습니다.

○오원석 위원
대상자가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총 대상자는 거주했던 분들은 84명인데 그중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11분입니다.

○오원석 위원
기록이 안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시행하고 있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 부분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오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있잖아요. 장성군청 앞에서 성산까지 가는 도로 있지요. 그 도로는 우리 이 과장님 소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가 이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행재 계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군청 앞에서 성산소방서까지 가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혹시 세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한 6개 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6개? 이행재 계장님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팀장 이행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15개예요. 15개. 어째요. 과장님?
왜 갑자기 물류센터 앞에 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6개인가 왜 그렇게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철거 좀 합시다.
그리고 성산에 사시는 노인네분들이 군내버스를 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병원을 가는데 버스가 덜컹덜컹 하니까 허리가 더 아프대요. 물리치료 받고 올라가다가도 덜컹덜컹 해 버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요. 무려 15개라니까요. 한번 세어 보세요. 오늘 한번 시간나면..., 거기 좀 철거를 하세요. 그리고 물류센터 앞에 신호등있잖아요. 보해 있는 삼거리에서 거기에 무슨 과속방지턱이 6개나 된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물류센터 사거리 있는 데 있죠? 거기 지나가지고 6개가 되어요. 그리고 그것도 무진장 크게 해놨어요. 높이해 놓고..., 그것 좀 철거 합시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철거 좀 해. 신호등이 있는데 무슨 과속방지턱을 해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 좀 철거해주시고, 우리 현수막이 읍에다가 하나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려고 예산을 달라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3천만원이 지주형 간판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군비를 감하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 1,300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기금이 1천만원이 교부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놈 2개를 하고, 3천만원 군비는 감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현수막 하나 세우는데 얼마드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한 1,300정도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읍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읍에 어디다가 위치를 잡았을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정확히 읍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게시대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게시대당 5개까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읍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읍하고 해서 위치를 설정하고 있고요.

○차상현 위원
게시대에다가는 어떤 플래카드를 부착해야 돼요? 어떤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를 해야 되냐고요. 그것 통제 좀 합시다. 막 붙여놔 버리고 그냥 혼돈스럽고 사람들이 눈살도 찌푸리고 그러대. 필요한 것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특히 소상공인 위주로 걸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기들 영업장 홍보용으로 그렇게 하든지...,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게시대를 하다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순번, 제일 먼저 신청한 것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너무 범람한 것도 흉물스러워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절해 가지고 붙일만한 것만 게시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이 과장님께서 만들어놓으십시오. 이행재 계장님, 이과장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이번에 게시판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드림빌 입주민 구상금 청구소송 감정료라고 있는데 뭐를 감정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2018년도에 드림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감리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2년치, 3년치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는데 1년차하고 그 전에 입주됐던 부분들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정료가 1,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겁니다.

○차상현 위원
손해배상은 얼마...,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원고 그때 당시 2억 9,600만원에 대해서 패소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승소했던 부분이 1억 200이에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다시 청구를 저희들이 시공사에 청구를 해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택에 대해서 어느 부분 다시 또 감정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감정수수료가 1,3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입주민한테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차상현 위원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주고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게 하자 불분명이 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1차 승소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가 있냐면 사용전 하자하고, 1년차 하차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좀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공사, 감리사가 지금도 존재해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있어? 그래요. 예산 줄테니까 그러면 잘 받아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
김미순 위원입니다.
저도 북이면 한남세라믹 있지요.
도로..., 한남세라믹 새로 길 확장한데 있잖아요. 북이면 한남세라믹, 수성 가는 길목에..., 소재지가 아니라 외에 이행재 계장님 한남세라믹 모르요?
도로 확장한데...,
거기에 저번에 어르신이 저녁에 어디 담양을 갔다 오시다가 커브를 틀면서 조양으로 가시는 분이 거기 꽃밭처럼 가운데를 해놨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실 수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교통표시 반사...,

○김미순 위원
네, 반사..., 왜냐하면 거기를 중앙을 넘어서 가지고 차를 거기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셨대요. 거기 가운데를 넘어 타가지고..., 거기 신호 그것 좀 반사등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순 위원
그래 가지고 차는 안 저기 했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가슴을..., 차는 그래도 다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2쪽이 장성드림빌 임대주택 보수공사 이거 지금 예산액이 2억이 올라왔네요. 이것 언제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130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수되고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34동 지금 하자처리 해야 될 부분에서 특히 저희들이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임대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김미순 위원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분양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미순 위원
이 사업이 보수가 매년 올라오더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이것은 34동 저희들이 갖고 하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주택이 앞전에도 보면은 지붕이 새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런...,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미순 위원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매년 한강에 돌 던지기에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2022년 8월 달에 저희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미순 위원
임대차를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저희들이 택지하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한 것입니다.

○김미순 위원
계속 보수사업이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김미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내용은 깊이 파고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담당계장님들 하고도 충분한 토의를 거쳤었고, 우리 이과장하고도 충분히 토의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되겠어요.
삼계 도시가스 가는 길에 현재 주변으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해양도시가스와 공공공임대주택하는데 직접 제가 대화도 나누었어요. 타당성, 이익성,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나가는 길에 경제성 검토를 옥천 주변 마을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급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삼서 드림빌 200세대요. 200세대 도시가스 공급 이것은 제가 수없이 6대 때도 했었는데 검토하다 끝나버리고 또 끝나버렸는데 거기 타당성검토를 필히 해서 도시가스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련 부분에 있어서 신규 도시계획도로 그때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삼계중학교 앞에 그 구간, 가장 부분적인 부분을 저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덕성행복마을은 저하고 임영애 계장하고 한두 번에 걸쳐서 1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로 지중화문제 이것이 애당초 LH주택하고 한전 이런 부분의 삼각관계 우리 지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한대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부분, 정말 난해한 공사입니다. 이제 지상에 한다고 결정이 됐어요. 지하로 지중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으로 감에 있어서 인가는 검토를 해봤었는데 별로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중화했을 때 비용, 또 우리가 군에서 책임졌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는 어떤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또 예산도 190억 속에서 주도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충분하게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담당 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성이 있거나 어떤 그 부분들을 쉽게..., 토지 같은 것은 쉽지 않아요. 보상적인 문제가...,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전문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담당계에서 그것도 붙들어잡고 과장, 계장, 그 직원들 2명, 3명이서 한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T/F팀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전반적인 것 말고라도 거기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게 용역을 준다든가 대신 일을 맡기는 수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루빨리 해서 거기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7년 시작한지가 7년이 되어 있고,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또 장성 전체적인 발전을 봐서도 그렇잖아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했던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한전이랑 LH랑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끌려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는 계약해서 협약식이 끝났어요. 너희가 할 부분은 너희가 좀 빨리 진행을 해줘라, 우리가 할 부분은 어디다. LH공사로부터 이익성, 타당성으로 계속 밀고 나가요. 다른데 사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공공성을 띤 그런 공사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말하면 도둑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최고 나쁜 놈들. 허가된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계약이 이미 끝났으니까 협약식도 끝나고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빨리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4가지 했던 부분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인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민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산회)
--------------------------------
○ 출석공무원 15인
행정복지국장
안 영 갑
경제건설국장
박 홍 수
기 획 실 장
이 상 옥
소통정보실장 조 지 연
총 무 과 장
안 광 수
주민복지과장 박 종 호
문화관광과장 고 학 주
환경위생과장 문 광 섭
민원봉사과장 고 재 인
재 무 과 장
김 종 수
안전건설과장 김 선 주
미래성장개발과장 이 태 영
경제교통과장 박 석 철
산림편백과장 이 선 형
도시재생과장 이 인 섭
○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 정 구
속 기 사
신 규 선
속 기 사
나 재 은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심 민 섭
간 사
김 미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32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2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6
2 8 대 제 32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7
3 8 대 제 32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5
4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5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6 8 대 제 32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7 8 대 제 32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4
8 8 대 제 32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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